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2회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간사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간사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 아현1동, 도화1동, 11월 28일 서교동, 망원2동 등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한 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시민국의 가정복지과부터 각과별 감사와 12월 2일 보건소 감사를 하였으며, 12월 3일 감사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등 50건이었으며, 감사결과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포기서를 받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취로를 시키거나 취로반장제도가 없는데도 현장에는 반장제도가 운영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나 하절기때 취로인부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관계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등 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6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