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은 한 사람이 전부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변하실 행정부측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봐가면서 중복이 안되도록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안 페이지는 162p에서 175p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163p입니다. 163p 보면은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장이 3,500원에 50명으로 해서 17만 5,000원씩 같은 것이 두번 연속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76p 청소년 독서실이 염리, 망원, 상암 세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서실 월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증설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이응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첫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애초에 예산을 요청하기에는 어버이날 행사 표창장 50명분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인쇄과정에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삭제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한 건이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간 겁니다.
유동균위원  인쇄가 잘못됐단 말이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그거 확인한 사항입니다. 163p
이응원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예산안 35만원이라 이거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아니요, 17만 5,000원입니다. 50명분만 요청했는데 그게 인쇄과정에서 두번이 들어간 겁니다.
이응원위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176p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 구에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4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산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3개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좌석수가 700 한 30개, 1일 이용인원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이따 오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계획은 현재로서는 독서실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로 이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점차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서울시 측에서도 그 청소년독서실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증설은 안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2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못나오시는 바람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p요,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 이게 전년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깎여가지고 600만원밖에 안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그리고 165p 목에 304 이전경비 부분에, 이게 자치단체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경비 부분에 가서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쓰이는 비용인지 나와 있지 않네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며, 그리고 경로승차권이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때,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로승차권이 작년도 예산만큼만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9,638만 7,000원이 예산 증액편성된 이유를 세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유동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첫번째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00만원이 지원한 금액 중에서는 내년부터 민간이전 Full로 편성돼 있는 국민운동 지원과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은 지원이 되도록 지금 내용 방침이 답혀 있고요, 요 금액은 인건비성으로 저희가, 그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지원한 금액으로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자치단체 이전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승차권 잔액이 각 동별로 적게는 한 2만매 많게는 5만매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희 예산이 절약되는 사항으로서, 그리고 이거 저희가 그 동안에 계속 290원짜리 하고 320원짜리 교환하고 해서 잔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인쇄한 금액, 인쇄한 경로승차권 총 양을 각 동별로 배분을 한 것보다, 동에서 수급 노인들이 신청한 비율에 한 95%에 달해 가지고, 약 15%가 지금 현재 절약되고 있습니다. 15%에 해당되는 경로승차권이 적체돼서 그런데 저희가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정산을 받아 가지고 다 회수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예산이, 예산이요 올해는 4억 6,665만 3,000원인데, 이 예산이 9,600여만원이 더 예산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세한 추계의 프로테이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겠지만, 노인들이 매년 사당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교통비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교통비 구성비율이 구비가 50%고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만큼 편성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50%에 대한 5억 6천을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매분기 초마다 해당되는 금액을 4/4분기로 나눠가지고, 받아가지고 보태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게 되면은 시비를 정경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과하게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남은 시비를 받아 내기 위한 어떤 예산편성 할지라도 이거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구요, 이건 조금 있다 검토 좀 해 주고요, 아까 이전경비 부분, 목에 304번 가서 이전경비 부분에 자치단체 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하셨습니까? 이전경비가 왜 지출이 되는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자치단체 이전이란, 그 목 자체가 본청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비 50% 지원하는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 그렇게 쓰이는구나, 이전경비란,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자 제가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홍성환  예.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용액 내역서에 보면 노인승차권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승차권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혹시 노인들이 수령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요, 작년에는 20,535명으로 노인수를 잡아서 계산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23,000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15,000명이 증으로 해서 잡았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2,000명입니다.
박영길위원  23,000명으로 계산했으니까, 아니 2,500, 2,500으로 계산 잘못했어요, 2,500으로 노인수가 그렇게, 수가 그렇게 금년에는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글쎄요,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박영길위원  예, 물론 추정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최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선까지,
박영길위원  풍부하게는 건 좋지마는 노인수가 25,000이 금년에, 작년대비 증가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증가되는 거는 저는 인정하는데 한 2,500명 정도 이상 인원수가 증가된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박영길위원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또 중간에 요런 선,
박영길위원  그러면 93년도 대비 94년도 노인수가 얼마 증가돼 있는 겁니까? 대개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19,800명 정도 됐었습니다, 94년도에는, 그래서 한 700명 정도,
박영길위원  증가됐다구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늘은 거로 봐서 저희가 충분한 양을 좀,
박영길위원  충분한 양을 계상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72p보면 유아복지해서 증감이 69만 6,029원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69만원에 대해서 얘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다 증가가 많이 됐어요. 작년도에 보면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액 3억 6,800만원, 2,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넘어갔는데, 사업 다 못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역시 보면 대다수가 다 증감이 돼 있는데 이게 증감된 이유와 유아복지에는 여기 항목이 어디 어디 쓴다는 이 항목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김동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현재, 구립 22개소이고요, 개인시설이 10개 중에서 저희가 6개 법인지설을 지원해줘서 총 28개 시설을 지원하고요, 4개시설은 순수한 민간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서교어린이집이 준공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또 합정동하고 용강동에 구립 경로당을 개수해 가지고 내년에 2군데, 그래서 총 현재 3군데의 구립시설이 늘어나게 되고요, 민간시설 중에서 저희가 올 봄에 시설비 평화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 알선해 주는 데가 4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5개 시설로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20%고요, 시비가 40%, 자치구가 40%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도 어린이집 운영비가 상당량이 남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만약 저희가 이걸 모자라게 편성을 해놓는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40%만 부담하면 되는데, 갑자기 몇 억이 모자란다면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가서는 전액을 구비로 충당이 되는 그런 손실이 올 것 같아서 좀 과하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김동휘위원  이 불용액이 작년도 보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할 일들은 많은데, 그 어린이집도 지금 내년까지 하면 32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32개면 전동이 다 어린이지이 됩니까? 안되는 동도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지금 현재 5개동이 구립시설이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서 안되는 동은, 있는 동은 2, 3 개씩 있고, 없는 동있기 때문에 분위원도 작년 얘기해서 금년에 합정동이 됩니다마는 안되는 동을 봐서는 이게 참 편중으로 이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께서도 안되는 동을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에 해줄 수 있는 이런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집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2군데 늘어나고 또 건립부지를 내년에 2군데, 그리고 내후년에는 대지로서는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내년, 후년까지는 다, 전동이 다 될 수 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리고 98년까지는 건축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순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67p 보시면은 새마을 부녀회 산업시찰에요, 식비 1만 5,000원ㅡ 숙박료 3만 7,400원 교통비가 3만 3, 3720원 해서 4명으로 나왔거든요. 총 1인당 8만 6,120원 정도 되는데요, 4명은 동별로 4명입니까, 전체가 4명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전체 4명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체 4명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요거는 서울시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중에서 각 구별로 고생하시는 분 너댓분씩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요,
김순금위원 너댓분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시에서 네분씩,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로시찰을 시키는 그런건데, 비용은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그렇게 내려 옵니다.
김순금위원 숙박료같은 경우는 2일인데 독방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구요,바로 위에서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주부환경 간담회비, 봉사활동 지원있는데요, 주부환경봉사단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김순금위원  현재 24개동에 2명씩 해서 48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주부환경봉사단이 1개동에 10명씩 해가지고요 240명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 연말연시에 2번에 걸쳐서 그 분들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요, 또 봉사활동 경우는 한강물 맑기 운동 등을 분기일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환경봉사단이 있는 걸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가 겸해서 하고 있는 건지, 따로 인정돼 있는 건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겸하신 분도 있고,
김순금위원  겸직으로 겸했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전부 따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따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뭐 이게 주부환경봉사단은 발족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가지고,
김순금위원 새마을부녀회 산업시찰 숙박료에 대해서요, 독방쓰는 것 아니고, 3만 7,400원이 4인으로 돼 있는데 그거 너무 많이 책정됐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장급이면 장급, 호텔이면 호텔급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나온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여자끼리니까 1인당이 아니고, 2명이 2인용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독방쓰는게 아니라.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2인용을 사용하더라도 호텔같은 경우에은 10만원 정도 보통 가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김순금위원  162p에 구민 합동결혼식 행사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사를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올해 10월 31일날, 9월달 한 달동안 구민 하봉결혼대상자를 각도을 통해서 모집을해가지고 10쌍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결혼식을 청기와에 식장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매년 한 3년전에는한 24쌍 전부했는데, 매년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도 올해같은 경웅에는 문의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됐던 그 수치만큼 24쌍을 예상을 해놧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가 3년전에 했었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아니요, 매년 했는데,
김순금위원  올해 95년도에는 10쌍을 했는데 내년에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매년 했는데요, 한 3년전에는 24쌍을 전체를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다 하고, 이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인데, 올해는 좀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하는 분이 게셨습니다. 그래서 10쌍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24쌍이 다 될지는 저희가 예상치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격려금 5만원 행사운영비가 한쌍에 5만원, 격려품 5만원 현수막 하나하는데 15만원 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안될거 아니에요, 후원회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그 호텔하고요 또 직능단체, 또 그 여러관내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해 가지고 선물을 저희 구에서는 5만원 예산된 걸로 뻐꾸기시계 사드리고, 한 12점 정도 전달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격려품은그렇다고 치고요, 행사하는데 드레스값이며 모든게 많이 드러갈 텐데,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최소한도의 실비만 저희가 예식장측에 갚고요, 나머지는 예식장에서 대고요, 그 중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12만원이면 운영비가 5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걸로 이제 꽃값하고요, 드레스 임대료 5만원, 사진값 그 정도만 저희가,
김순금위원  드레스 임대료만 해도 5만원이 될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래가지고 금년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출해 드리고,
김순금위원  5만원이면, 행사비 운영비가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 그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네, 유동균위원입니다.
  174p요,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는데, 합정어린이집 신축공사비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어린이집 신축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1억 2천 정도 내려옵니다. 1억 1,700만원,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합정어린이집 실시설계비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올해 32회 임시회, 8월말과 9월초에 걸쳐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그 당시 서교어린이집이 설계과정에서 정화조가 빠져 가지고 저희 9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준 것을 우리 시민 보건위원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미비한 설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5,500만원이나 되는 설계비가 드렁 갈 수가 있습니까? 5억 5천만 공사에 5,500만원, 정확히 10%가 설계비로 잡혀 있는데 이 5,500만원이란 설계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설계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가정복지시설건립을 하면은, 개소를 할 경우에는요 관련 건축에 해당되는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를 건축과 협조 받아갖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편성하는데요, 5,500만원의 자세한 사항 별로 얼마나 많이 들고 기준은 무엇인지는 여기에서는 설명,
유동균위원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저희 시민보건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요,
  175p 보시면은 추진계획비해가지고 아현3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5억원, 대흥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5억원 똑같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이 두군데가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땅넓이라든지 다 다를 텐데, 왜 똑같이 이렇게 5억원씩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요 부지매입을 하려면은 공시지가라든지 땅 평수라든지 다 미리 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5억원씩을 잡아 논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대흥동 가정복지 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은 저희가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 아현3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장소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4억 9,500만원 정도 매입비가 소요될 걸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대흥동은 아직 그,
○위원장 홍성환  몇 평입니까? 그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80평이 좀 넘습니다.
유동균위원  620만원 엄청나게 비싸네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요거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요, 공시지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에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공유토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입하게 돼 있는데,
유동균위원  이 80평에 대해서 4억 9천, 5억원이라면 이거 엄청나게 비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가정복지계장께서도 제가 우리 성산1동에 경로당 겸 어린집을 제가 청원서까지 다 낸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세금을부과하지 앟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억원이라는 돈을 보고 땅주인이 땅을 팔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80평이라도 5억원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흥동은 아직 부지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현3동을 엄청나게 비싼 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잡아 놨다는 것도, 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유동균위원이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계장님보다는 제가 좀 답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정동에 금년도 매입을 했을 때에 작년에 5억 2천만원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4억 8천만원인가 이렇게 샀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4억 8,800만원
김동휘위원  4억 8,800인가 요렇게 샀는데, 그것은 이제 불용액으로 넘어 가겠지, 금년도에. 그래서 여기 예산 요렇게 잡은 것은 그 지역에 파는 것도 머, 파는 승낙서를 써서 복잡하더라구요, 이게 저 파는게, 이게 그냥 복덕방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절차가 아주 까다로와서 대충 예산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산이 나오는데, 혹시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가정복지계장한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합정동 어린이집 시설부대비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위원장 홍성환  지금 그 합정동에 어린이 집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김동휘위원  아니, 금년에 짓는,
○위원장 홍성환  지을라 그럽니까?
김동휘위원  지으면 이제 부대시설 할려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땅을 사고요,
○위원장 홍성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에 보면은 3,460만원도, 전년도 5,160만원에서 증감을해가지고 1,690만원이 되어 있거든, 있던 자리입니까? 이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169만원.
○위원장 홍성환  169만 5,000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16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동교동 가정복지 시설하고 서교동 가정복지 시설부대비가 516만원이었었는데,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위원장 홍성환  그 비율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위원장 홍성환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합정동 그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짓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가, 했지요?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신축해서 금년에 이것을 바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96년도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96년도. 예,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 동에서 그 지침관리하는 교통할아버지, 솜씨할머니등 그런 예산절감인데, 그 사후 관리가 아주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계장님께서 신년도에는 일관성있게 동마다 어느 동은 심지어는 아예 지출대장도 없어요, 그 다음에 출근을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며칠 나왔는지도 모르고 돈받아가고 도장찍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도 급조해 가지고 막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다 한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 주민이 낸 우리 세금이 쓰여지는 돈인데 너무 지출한 대장이 허술하더라 그런 걸 하나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보상금이 지금 줄어든게 있는데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생일선물, 아동위원회 운영비 등은 줄고, 모자세대 격려품이나 무의탁 할머니 격려품은 줄었는데, 지금 여기 보육교사 위탁교육비는 새로 생겼구요, 그지요? 요거는 시설이, 또 하나 도 말씀드리면은 가정 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이거는 지금 구립중에서도 저기 위탁운영하는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이게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구립만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으로 넘어 간 건 아니에요? 직영한 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아니요 직영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이거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줘야 되냐 이 얘기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한대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 건에 대해서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제가 현재 12월중에 동사무소에 해당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와 지침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 되면은 일제 교육하면서 서식도 같이 배분을 해가지고 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보육교사 특기교육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립이 22개가 되고, 늘어나면은 24개소로 늘어가지고, 내년에 한 시설 당 보육교사 한명씩 특기교육을 시킨 사항으로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 왔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저희가  이게 교육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 교육을 못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을 좀 빠지지 않고 시키기 우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항을,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한대운위원  그래 무슨 교육을 시키냐 그거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특기교육이요.
한대운위원  특기라니? 무슨 그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특기교욱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교육, 어떤 교육을 적당한 과정을마친 사람들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교사가 되는데, 무슨 교육을 하나 하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건물 주인하고 입주자하고 누가 되느냐, 이게 한계가, 구청에 높은 양반들한테 여쭤봐도 전혀 어떤 유권 해석을 못내리더라구요. 그래 과연 이거를 위탁업체에서 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미 납부를 저희가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 건물주가 내야 된다.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소유주가, 소유권자가 당연히 내야지요.
한대운위원  아니 일반 상가같은 데는 저기 세입자가 다, 그러니까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내요. 건물주 하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합치면은. 그래 그걸 가지고 언젠가 한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니까 하여튼 우리는 구에서 내야 되면 내야지요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항 약 15분간 심의 중지를 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95분 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산편성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성환  예,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63p 보상금 부분에서 1,800만원이 증액예산이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결식노인 지원금에서 1,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금년 현재까지는 저희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 11월 12일날 마포경로의원을 개원하면서 마포경로의원 건물 3층에 동시수용능력 70명 정도의 경로 식당을 만들었구요, 현재 사랑의 전화에서 매원 1∼3차례에 걸쳐서 무료급식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두가지를 추가로 1,8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사랑의 전화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사설 단체입니까? 그것 좀,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영길위원  사회복지법인, 예?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영길위원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것이 문닫지 않았었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거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라구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박영길위원  한가지만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6p 노인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65세 이상 계획에 보니까 350명의 생보자, 저소득층을 진료를 해서 130만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박영길위원  350명의 진료로 130만원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요게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일차 진료비 5,000원 정도로 해서 267명분으로 저희가수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수정해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실적없는 노인 건강진단이 실상 실표가 없고, 이용하는 노인이 적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전에 감사기관에서 감사 할 때 감사 기간,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그때 말씀하신,
박영길위원  예, 그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본위원은 이 문제는 오히려 마포무료노인병원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데 어떻겠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6년도부터는 마포 경로회관에서 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이 돼 있다구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형식적인 그냥 실적위주의 하나의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거기 박영길위원님의 보충지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번 행사감사에서 마포경로의료원 식당 지원하고, 또 사랑의 전화 지원하고 그것이 매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1천 200만원 있고, 600만원 잡혀 있는거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위원장 홍성환  그것을 저번 행정감사에서 전부 경로의료원에서 전부 자기 들이 돈내서 이렇게 한다, 그 건물만 빌려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국장께서. 그런데 여기 매달 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지불한 그 경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 양반들이 점심을 거르는 그런 경우에 9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암동, 성산2동 사회복지관 내에서 그 분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렸고, 사랑의 전화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에서 병원을 해제하는 바람에 지원을 그 뒤로 끊었지요, 저희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렇게 두 군데를 추가 한 이유는 그 분들이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장시간 대기하면서 거기서 저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장님 말씀도 조금 정도는 지난 번의 예산요청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4,900여만원이 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3분의1이 못미치는 1,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한 다음에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마포경로의료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고 우리가 반드시 물어 봤고 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우리 구에서 돈 하나도 안 나가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1년간 1,200만원 집어 놓고, 또 여기 사랑의 전화 지원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5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넣어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넣어 주어야 되고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로의원 운영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왜 그러냐 하면 점심 식사 시간에 병원에 오는 분들 누구나,
○위원장 홍성환  우리가 이것을 식사를 하는 데는 그 환자들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환자들도 일부 식사에 오시지만,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현재 일일 한 9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거기에서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사실상 실질적으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200만원 일단 잡아 놓고 위원님들 동의 구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만약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런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다 딱 올려 놓고 말 한마디 없이 말이지,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매무새가. 예, 이상비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예, 한수균위원입니다.
  170p에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시설인 시설아동 체육대회는 예산지원이 500만원으로 지금책정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까지 유아복지관련시설인 어린이집,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에도 체육대회 예산이 600만원이나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아록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올해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 180억이고 하는 예산이, 일반회계만 봐가지고 우리 마포구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불과 6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 고나내 어린이 체육대회 지원비가 완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어린이집 체육대회에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학부모들이나 그 다음에 관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하는 관계자들이 불만이 사실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들을 차라리 그렇게 운영을 할려면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 본 결과 지금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체육대회를 안했으면 좋겠구, 체육대회를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어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별로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600만원이라는 돈이 완전 삭감이 돼 가지고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한수균위원님 질문사항 첫번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아동 체육대회는 저희가 고아원이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수용인원이 239명으로서 그 분들한테 체육대회 때 단체복으로서 추리닝을해주는데, 1인당약 2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구요.
  저희가 두번째 말씀하신 어린이집 아동들의 잔치, 저희가 명칭은 어린이 재롱잔치라고 이렇게 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성원국민학교에서 지난 10월 달에 행사를 성대히 치룬 바 있습니다. 한수균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 문제점은 저희가 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그리고 자모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금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일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몇 개 어린이집별로 모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별로 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3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구요. 요 예산은 저희가 예전, 올해 거에 비해서 한 150만원 증액한 75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액삭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금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총 관내에 어린이집이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실 때 32군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10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지요? 그걸 이용하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한수균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한명당 2천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600만원이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린이집에 관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23일날 우리 성산2동에 있는 성원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치뤘는데 그 학부모들의 불평이 뭐냐하면은, 한 곳에서 마포 관내 32개 이린이집 한 고에서 하다보니까 저 멀리있는 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애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맞벌이 부부를 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월차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공무원같은 경우는 연가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지고 어린이하고 동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지만 어린이집 자체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묶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저께 저도 몇 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그래서 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7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완전 전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 방법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안되더라도 올해나 작년 수준쯤 해가지고는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계장님 그거 충분히 납득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한수균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75p에 대흥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해 가지고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계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부지 선정할 위치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현3동 같은 경우는 돼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해가지고 5억 중에서 하고 만약에 올해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600만원이나 700만원 정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증액을,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요기에 지금 대흥동 가정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액이 5억 중에서 한 600내지 700을 이요해서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 예산으로 책정을 하자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대흥동은 올 가을이나, 올 연말에 가서 만약에 건립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은 이 5억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가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67p에 보면 구민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진행비 및 종사자 격려금 2천원 24개동 5명 4회 96만원이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이 예산이 많은거 보다도 얘기하는 것은 알뜰장은 시책이라고 하지만 마포에서는 이게 아주, 복지과장께서 없앤다라고는데 다시 4회를 하는 이유와 기왕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주민 유지들한테 알뜰장할 때는 연락을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알뜰장을 한다라고 하면여기 구의원들이나, 지역 유지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안갈 수도 없고 가면은 다 주머니에서 협조가 되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해놓고 4회까지. 할려면 2회로 줄이던가 줄여서 예산을 좀 더 주던가 이래야지 예산은 조금 줘놓고 지역 유지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하니까 또 지역의 부녀자들이 고생하는데 가서 그냥 돌아 올 사람은 없단 얘기야, 또 연락받고 안가자니 마음이 한편 안 좋고 그래 꼭 참여를 하다보면 때론 어떤 사람들은 점심값도 주기도 하지만 커피값 외 등등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 이렇게들 유지들이 냅니다. 이거 하는 것도 시책으로 실적 올리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 피해를 안가도록 어느 정도 횟수를 4회를 하지 말고 본위원 견해로는 할려거든, 2회 가을, 봄으로 2회 정도하고 예산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계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김동휘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구민 알뜰장을 11월달까지 해서 4회를 마쳤고요.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알뜰장을 이용해 가지고 자녀들의 옷이라든가 또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 과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뜰장 개설 할쯤 되면은요, 날짜하고 장소를 알아보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재활용을 하자는 취지도 그렇고, 또 정부방침상 줄일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새마을 부녀회에 단단히 지시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 부담이 가시지 않도록,
김동휘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작년에 아주 폐지를 하겠다고, 우리 마포에서 과감히 없애겠다고 이래서 안하는 걸로 알았는데 금년에도 여러차례 해서, 참 알고는 안 갈수도 없고 여기 아마 32분이 아마 다 입장이 똑같을 겁니다. 연락받으면 가야 되고 가면은 그냥 돌아올 수 없고 또 이것 하는데 지시를 부녀회에다 해가지고 구의원이 이렇게 떠들어서 하는데 구의원한테 알리지 마라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얘기한게 또 지역에 나가면 안한것만, 안들은 것만도 못하니까 본위원 얘기는 하되, 2회로 줄여서 예산을 조금 더 줘서라도 기왕 할려면 좀 제대로 하라 이거지요, 시책이라고 해서 건수만 올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2번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하는데 구위원들한테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에길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 말꺼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여. 이것은 잘하는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역에 가서 부녀회원들한테 구의원들이 이거 떠들어서 못하게 하고, 지원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보람도 없다는 얘기여. 절대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겟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횟수를 줄이라는 얘기에요. 4회를 꼭 시책이 그러니까 시책이 하지말고 작년에 2번까지 한다더니 아주 전폐를 하겠다라고 임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폐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2회로 줄여서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해서 계장님께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예산을 하나도 손을 안댈테니까, 지금 우리 김동휘위원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하되, 봄, 가을로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리고 또 1기때 한 4년 동안 이 알뜰시장에 대해서 거론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봄, 가을로 하는 걸로 하면 되요, 예산은 이걸로 하고.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딴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지금 알뜰시장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저도 가보지만, 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알뜰시장이 이제 계장님께서도 재활용 무슨 그런 위주로 하기 우한 그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재활용품 이용할 그런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흥을 돋기 위해서 여러 가지 떡을 구워서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그건 재활용이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내실적인 알뜰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충분히 저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가 되면은 각 후보들이 거기는 꼭 가야 되는거여, 안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내년에도 총선이 있고 이런데, 선거 지나서 한다든가 일찍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고 시기를 타서, 대부분 그것도 고때를 타서 이렇게 하는게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그 좀 피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를 내년 4월달 이후로, 총선 이후로 그렇게 방침을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순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71p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있는데요, 1급이 2개소, 2급이 1개소, 3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3개소에서 좌석이 200좌석 이상은 1급이고, 200좌석 미만은 2급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야간에 생활지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학습지도 이런 거를 자원봉사자 도는 생활 지도사가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야간에 운영하는 기존 청소년독서실을 야간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순금위원  청소년독서실 지금 어디어디 있다고 그러셨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상암하고 망원하고 염리      
김순금위원  청소년독서실에 3개소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또 야간공부방이라 해가지고, 이게 독서실이 동마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약간공부방 운영비까지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지구를 에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동별로 하고 있는 구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구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예. 지구는, 저희는 동별로 할 만한 그런 장소도 부조하고 그래서 시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3군데 시설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그것을 운영하는 게 청소년들에게 유익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이게 거액이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1,260만원, 800만원, 거의 2천만원돈이 넘는데요,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서 너무 거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실을 해주는 것도 어딘데 거기다가 또 1급, 2급 해가지고 야간공부방 운영비까지 나가고, 혜택받는 동안 그렇게 혜택을 받고, 지금제가 어린이집, 계속 보면 어린이비 행사며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된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물론 동에 2, 3개 있는 동도 있고 1개 있는 동도 있지만 없는 동에서는 매년 이게 너무 그 동만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간식비며 운영비, 운영비 지원같은 거 나가는게 너무 여러 가지 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동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한번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해 주곡 또 거기다가 교재,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라고 해가지고 지금173p를 보면요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라고 2개소에 또 2천만원씩 해서 2개소를 해놓으셨는데 4천만원이지요? 교재ㆍ교구비까지 한 개당 2천만원 이렇게 들여서 거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지에 물론 잘해주면 좋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쓸 때도 많은데 이렇게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김순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도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것도 독서실 이용하는 인원 감소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어요. 매년. 저희가 이게 발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걸 통폐합을 하던가, 아니면 폐지하던가,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구요.
김순금위원  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폐합하는 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저희가 그 다음 말씀하신 교재ㆍ교구비 건은요, 내년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2군데 개소가 됩니다. 그 2군데에 건물만 지어놨지 일정 애들 놀이시설이라든지, 무슨 고가품 피아노같은 거, 이런 일절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운영 시설에다가 그걸 맡기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을 신설을 해가지고 개설하기에는 그 뭐야, 집기라든지 교재 이런 것은 4천여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가지고 한 반 정도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체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뜻에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일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한테 지원하는금액은 아닙니다. 신설하는 어린이집에 지원.
김순금위원  물론 포함하는 되는 거지요. 신설 어린이집 2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합정동에 올해 대지회관 거기고요, 용강동에 지금 용강 구립경로당이라고 노인정이 있는데요, 그 노인정을 통폐합하고 그 시설을 고쳐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나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거기 1억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1억, 예, 예.
김순금위원  합정어린이집 시설설부대비로 또  346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시설부대비로.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고거는 저희가 그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짓기까지에는 사용료라든가 전기료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되고요, 또 위탁운영체 모집을 하려면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됩니다. 공고료, 또 개원할 때 개원에 따르는 제비용, 간판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보다 좀 더 필요한데 많이 짤려가지고 그만큼만 편성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아무쪼록 행사도 많고, 생각보다 지출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 혜택을 받은 동은 다 따로 있는 것 가타요. 전혀 독서실이고 어린이집이고 한 개도 없는 동은 마냥 다른 동 지원비를 마냥 가져가도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인데 골고루 혜택이 가기를 바라고요,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행사를 적절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청소년독서실이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다고요. 망원동이라든가 염리동, 상암동 그런데만 저희가 시설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네, 박영길위원입니다.
  171p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는데요, 운영이 1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그 우리 구 관내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ㆍ예술, 전통, 각종운동 등의 행사들을 저희가 계획해서 시행하는데, 올해 같은 때는 연극관람이라든가 민속놀이, 수영, 탈춤 강좌 이거를 저희가 일정 시설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중ㆍ고등학교에 나가 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고, 그런 놀이문화를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도 하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매달하세요? 여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 구청 국장 업무보고 때는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저희가 예산 요청할 당시에는 12회로 했다가, 추후에 6회로 단축해서 하는 걸로,
박영길위원  단축하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1,200만원 그대로 나가는데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제출한 다음에 그런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00만원이면 지금 예산감액 효과가 나온다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글쎄 예산까지는 제가,
박영길위원  보고에는 6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회로 되어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박남규  6회로 줄여가지고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계장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