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하는 구민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존 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회관이 건립되고 그 명칭이 마포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되어 확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 및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마포문화체육센터의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위치를 옛날 숭문중고 운동장 부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0번지3호로 하였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포문화체육센터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4항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사용료인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고 안 15조 및 제16조에서 이용구민의 안전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입장제한대상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허가 정지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여 시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 및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52세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6세로 상향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와 동시에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 관련별표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6세로 상향조정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02년 8월 1일로 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 지난번 지도원들의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집단행동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된 동조례를 2002년 3월 준공예정인 구민회관의 명칭이 마포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상 종전에는 6개의 조문으로 규정된 것을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장 21조로 규정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포괄적인 주요내용만을 보고 드리면 동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동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장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에는 동센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안 제15조 내지 안 제21조에는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보칙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6조에는 동센터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위원수와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위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기준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안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동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52세에서 56세로 상향조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02년 8월 1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포구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은 94명이나 현원은 104명으로 10명은 초과인원이 되겠으며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 7월 이내에 52세로 정년퇴직예정자는 2001년 12월에 5명 2002년 6월에 6명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 마포문화체육센터 처음에 관리운영조례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라 했는데 법인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정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단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어떠한 공연을 하는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 지금 제가 꼭 여기저기 다고 전체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마포개발공사
정형기위원  개발공사로 돼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건립소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거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다시 그때 우리 구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 날 의결은 됐습니다. 됐는데 관련조례를 지금 인제 오늘 상정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것을 위탁자가 말이죠. 여기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탁받을 시설의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게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딴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 뜻은 일단은 저희가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발공사에 전체적으로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되 필요한 경우 또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부적합하지 않으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법인에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대흥동에 이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면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해서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또 문화라든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교육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필요한 분야를 나중에 규칙에서 정할려고 그럽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이렇게 알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고용직공무원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위원이 15인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동에 한 명씩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한 명씩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체육시설이 지금 뭐뭐 이렇게 들어선다 이런 안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자세히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홍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위원회 구성은 지금 저희가 규칙으로 이거를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과 우리 구의 간부 또 구의원님,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교육계, 언론계 인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인사들을 포함해서 15인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동별로 다 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을 대표하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이 여기 참여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포문화체육센터에 운영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거죠? 운영프로그램은 현재 개관식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우선 체육분야에 수영, 헬스, 실내골프, 에어로빅 그런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쪽으로 독서실 그 다음에 노래교실, 서예분야 그 다음에 유아, 체능, 컴퓨터분야 요런 분야를 지금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하나씩 깔아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동주민들이 문화센터에 뭐뭐 들어오는가 하고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주민 한 분이 배드민턴도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한 장씩 해 가지고 깔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종전에 정형기위원하고 홍성환위원께서 6조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홍성환위원께서 동에 한 사람씩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너무 숫자가 많고 또 수당 같은 것도 있고 너무 많아도 운영상 묘미를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대표성도 있고 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시민도시나 우리 총무건설에서도 2인 이상은 해서 4명 정도가 구성될 수 있는 이런 동대표성도 인정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원들이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규칙안을 제정할 때
○유남렬위원  위원선정에서 이것이 충분히 배려가 돼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위원장, 아현1동 출신 유응봉위원입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준공이 2002년 3월로 예정되어 있고 준공과 동시에 동 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인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구민회관을 문화체육센터로 제명부터 고쳐야 되는 동 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형식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생각되나 설치관리는 물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제명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12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수수료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고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방금 유응봉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2001년에 52세로 그만두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6월에 6명이 나갔고, 올 하반기에 5명이 나가야 되고, 내년 2002년 상반기에 6명이 나가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52세로 나가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이 2002년 몇 월부터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조례안에 저희가 내년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사람은 2002년 12월 해당자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 8월 2일에 나갈 사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명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11명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반발이 심할텐데?
○총무과장 이은규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참 여러 번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보셨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십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을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날 그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 사람들 52세 정년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을 적극 알선해 보겠다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52세에서 56세로 늘려줌으로 해서 고용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큰 사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이고,
정형기위원  구조조정에서, 인원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나가고 56세로 늘었다고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시행일을 2002년 8월 1일로 한 이유가 구조조정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춘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시행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인을 전자 입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동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 구본청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갖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인 인영은 빨간색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자문서로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시행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 공인은 구청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민원봉사과에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민원봉사과에 등록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이를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는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인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현행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합의제기관이 가질 수 있는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이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일반화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인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된 공인은 영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인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민원봉사과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인을 전자 입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동 조례안 내용을 이해하는데 다소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10조2항에서 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장치는 어떤 것을 안전장치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은 파일을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즉,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한호위원  지금으로써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지금 현재로써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위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굳이 위조를 한다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패스워드를 철저히 관리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한호위원  지금 등록기에 출력넘버가 나오고 있나요? 출력횟수 넘버가.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출력넘버는 안 나옵니다.
윤한호위원  출력횟수 넘버가 안 나오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조감독을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 이미지공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도록 정해진 패스워드를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방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사이트를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문서가 출력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되 이미지공인을 관리하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패스워드를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
  민원봉사과장노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