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망원유수지체육공원조성공사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망원유수지체육공원조성공사현황보고의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망원유수지체육공원조성공사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침수방지시설로 돼 있는 수방시설인 유수지가 오수가 정체되고 잡초생장, 해충번식, 악취발생 등으로 해서 주변의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또한 위험이 있어 유수지 바닥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유수지 주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구 망원동 450-3번지 망원유수지 내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도수로 정비 705m, 포장공 505a, 체육시설 19개소, 주차장 및 광장 15,593㎡와 주변조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시비는 65억 1천만원, 구비는 27억 9천만원, 시비와 구비를 7대 3의 비율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추경을 포함해서 1,423억원의 공사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는 4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5일에 착공하여 2003년 8월 20일까지로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조성계획은 다목적광장을 포함해서 농구장 3면, 배드민턴장 10면, 배구장 2면,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이고 주차장은 200여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목적광장의 사용목적은 중앙부에는 놀이마당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장, 바자회장이나 지역주민이 임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트랙을 조성해서 트랙은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되는 것이 다목적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총 29억 8,900만원, 그러니까 시비 20억 8,900만원, 구비 9억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이 부분은 시비 28억 3,100만원, 구비 5억원 해서 33억 3,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서 장래에 29억 8천만원이 투자되면 전체 투자가 완료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97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시작해서 9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함으로써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계획수립 후에 99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고 2000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후에 IMF 체제로 인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다소 착수가 지연되다가 시비 및 구비를 7대 3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0년도에 시비 10억 8,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2000년 9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이 33%로써 현재 작년과 금년에 주로 시행하고 있는 도수로 설치공사는 705m 중에 685m가 완료됨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정의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고무보 설치공사는 4개소 중에 3개소는 이미 발주되어서 고무보를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고 1개소는 금년 추경예산으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제작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예산으로 주로 추진하게 될 공사는 부지정지 57,275㎡와 맹암거 2,780m, 호안공 1,475㎡ 등의 시설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결과 체육시설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좀 축소조정하고 생태공간 및 수변공간 확대조성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 치수과에서는 시설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8월 20일까지 계획된 공사완공에는 다소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 구청으로써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생태공간이나 수변공간의 수용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은 축소하지 않고 체육시설과 포장에서 포장마감재료의 일부를 세석이나 마사토로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 우레탄 포장으로 설계돼 있는데 2면은 우레탄 포장으로 하고 1면은 마사토 포장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시설의 포장 마감재료만 조금 조정하는 안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의 예산도 금년에 필요한 금액은 1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5억원이 편성돼서 심의를 받고 있고 시비도 28억 3,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확보는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조금 더 예산을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거 애초에 추진계획도 그렇고 추진경위 이것을 보면 이거 다 서울시와 이미 합의가 돼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왜 이제서야 나옵니까? 이것도 없이 무조건 마포구에서 설계 감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원래 유수지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심의를 받지 않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때 각종 종목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는데 서울시 치수과에서 다른 하천을 심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유수지에 대한 심의를 한 번 받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은 옛날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은 당연히 체육공원을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 결정이 나서 우리가 마포에 추진을 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현재 투자도 이미 했고 앞으로도 추진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투자는 계획대로 할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난색을 하고 지원을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마포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것을 하다가 방치할 수록 우리 마포 구민의 피해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거거든요. 이런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지 무조건 노력하겠다? 노력해서 안되면 어떡할 건데? 우리 돈 들여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까지는 그 비율대로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서울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액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애초에 우리가 계약하고 할 때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번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완전 번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죠. 이게 벌써 한 달을 깔고서 지연이 될 수 있다, 1년만 지연돼도 우리 마포구민은, 특히 망원동 쪽에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알아요?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다가 안되면 1년이고 2년이고 더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은 그때그때 투자를 해 놓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지연된다면 우리 마포구만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구비투자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당초에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왜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서울시에서 유수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당초에 심의대상이 아닌데 유수지가 넓다고 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뭐가 이상하잖아요? 넓다고 해서 심의대상이 아닌데 심의를 해?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배경은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개발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 하천은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 유수지도 유수지라는 도시계획시설에 제방이나 천(천)부분으로 분류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마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한번 안 받아본 게 좀 꺼림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받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심의가 심의위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차원이지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대로 본 위원이 볼 적에 농구장 같은데 3면 배드민턴은  10면 짓겠다는데 배드민턴 같은 거는 전체 지면을 아침에 활용이 가능하다 보지만 농구장 같은 것은 활용이 본 위원이 볼 적에 하루종일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넓은 공간에 서울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생태공간, 수변공간을 통해서 조경을 해 가지고 하루종일 주민들이 저녁 늦게도 들어오고 나이 많은 분들이나 나와서 목적은 체육시설로 돼있지만 공원과 유사한 그런 생태공간을 조성했으면 바람직하다 체육시설에 부분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너무 많이 집중돼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바라는 대로 예산도 서울시에서 70%씩 부담하고 또 거기서 바라는 대로 삶의 질을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바라는 대로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또 서울시의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어떤 일정공간에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간이나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유수지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변공간이나 생태공간이 조성이 될라 그러면 우선 물이 공급이 돼야됩니다. 지금 바닥을 정비하는 목적이 오수가 정체가 돼 가지고 이런 악취가 발생하고 벌레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그 물과 같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맑은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흘러나가고 해야됩니다. 그러면 유수지라는 평지가 아닌 하천이나 이런 경사가 있어서 물이 순환적으로 계속 흘러서 나가고 해야되며 그 맑은 물은 들어오는 물은 오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별도로 물을 공급을 해야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게되면 인제 포장을 하게 되면 지하수배제 때문에 맹암거까지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생태공간과 체육시설의 중간에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지금현재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뭐냐하면 지하에 있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게 맹암거까지 시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럼 체육시설하고 수변공간 경관에는 완연한 방수가 돼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방수층위에는 또 신생식물이 성장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유수지라는 거의 팽팽한 특수조건의 시설물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수변공간은 예외로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적에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너무 방대해요. 활용이 하루종일 있을지 휴일날 같은 때는 있겠지만 활용공간이 체육시설이 100%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럴 때야 조경이라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여름철이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서울시에서 바라는 대로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수변공간은 못하더라도 조경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바닥에서는 어차피 집중호우의 시대는 유수지로 사용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유수지 바닥은 평면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유사시에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경이나 산책로는 지금 유수지 바닥을 건조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도수로 705m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는 생활하수는 전부다 도수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도수로 위를 흙으로 덮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포장도 만들고 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평행봉이나 이런 시설을 19개소 별도로 시설을 합니다. 별도로 시설하고 유수지 바닥도 100% 다 이 강성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체육시설중에 필요한 부분만 우레탄이나 투스콘 이런 포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체육시설을 연결하는 진입구간에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 또 전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석으로 조정하고 거의 바닥의 포장은 대부분이 마사토나 세석포장이 많고 우레탄이나 투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바닥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일단 수변공간이나 생태공간 조성이 힘들다면 강성포장은 안한다하더라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면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많고 이번에 포장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가 70%씩 부담을 할 정도고 또 거기서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1일자로 거기에 지적돼서 요구가 내려왔는데 저희들로서 수용 안한 것으로 이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예산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포장면 그러니까 마감포장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게 체육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토사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게 인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있는 부지정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에 지금현재 사실 흙이 썩어 있고 토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형기위원  파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파 드러내고 좋은
  흙으로 치환을 해서
정형기위원  좋은 흙으로 한다했는데 토사가 밀릴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은 썩는다기 보다는 앞으로 유수지에 물이 한번 잠겼을 때 청소하는 그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면 그런 문제는 뭐냐하면 물이 한번 잠길 때는 비가 많이 올 때거든요.
정형기위원  청소를 한다하더라도 악취는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취 안날 정도로 청소할 대책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아니 지금은 조성이 되고 나면 근본목적이 악취를 안 나게 하는 건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면 누가 거기 와서 운동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토사가 많이 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사는 매년 파내야되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지금 조성하고 나면
정형기위원  몇 톤 정도나 나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왜냐하면 도수로로 막았기 때문에 내년이나 퇴적되는 그런 정도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사가 퇴적되는 양도 1년에 담수가 몇 번 되느냐 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통 비가 많이 오고 토사유출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통 한 30㎝정도 퇴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형기위원  30㎝라면?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만약에 30㎝가 퇴적이 됐다 하면
정형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시에서 도와 줄 거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런 문제는 있죠.
정형기위원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셔야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3p에요. 문제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과대한 체육시설을 축소조정하고 생태공간 및 수변공간조성을 요구하고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문제점이 그런데 대책이 체육시설의 규모는 축소하지 않고 체육시설 및 주차장의 포장재질을 일부 변경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질을 좀 얕은 거로 써서 가격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아니 포장마감재질이 체육시설 포장이 그 지금은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농구장은 우레탄 포장 우레탄은 뭐냐하면 농구는 격렬하게 뛰기 때문에 충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상트랙이야 그 까는 포장의 재질이 우레탄 포장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과 배구장과 족구장은 투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농구장은 3면중에 2면은 우레탄으로 하고 1면은 마사토 그러니까 마감재질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사토로 바꾸고 배드민턴장은 10면이 투스콘 포장인데 5면은 투스콘으로 하고 나머지 5면은 마사토로 그러니까 원래의 기능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구장과 축구장도 각각 하면 당초대로 투스콘으로 하고 한면은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신봉현위원  아까 그 김영식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구속력은 없는데 거기서 심의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원래 설계한대로 안하고 왜 축소를 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여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설규모를 대폭 축소했으면 하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궤도수정하지 않고 하는 게 그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데 그 절충안으로 해서 그러면 마감재질 일부라도 좀 바꿔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시비 투자가 70%나 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에 수용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거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비를 적게 주면 우리 구비도 좀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투자가 적게 되면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본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 조성공사보고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문구를 너무 어려운 문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오수정체, 잡초생장, 토사퇴적, 맹암거설치, 우수배제, 표층포장재질 이런 것은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야 이 보고서의 권위도 서고 그런 겁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서 할 수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일부 용어는 좀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풀이 자란다는 것을 잡초생장 그러면 읽기도 합니다마는 맹암거나 표층이라고 한 것은 우리 토목공사에서 쓰는 전문용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꾸기가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잡초생장을 여러 가지 풀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쓰다보면 보고서 분량이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신봉현위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에 마감재 겉면을 표충이라고만 표현해야됩니까?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돼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포장이 체육시설이나 도로포장이나 포장을 하다보면 각층별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보조기층, 기층, 중충, 표층 이런 식으로 조금 포장을 해 나가는데 체육시설도 중간에 보조기층이 들어가고 제일 위에 마감되는 부분을 표층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감재포장
신봉현위원  부득이한 용어 외에는 좀 쉬운 말로 풀어쓰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조성공사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치수방재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