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수해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수해현황보고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수해현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수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2001년도 수해현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개황입니다. 지난 7월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7월 14일부터 7월 15일에는 전형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서울지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296㎜라는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특이한 것은 1시간 최대 강우량이 90㎜를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우현황은 비우기철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강수량이 166㎜로 평년 강수량인 321.9㎜보다 현저히 적은 가뭄상태를 보였고 특히 3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강우량이 23㎜에 불과함으로써 봄가뭄이 극심하였습니다. 수방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는 평균 강우량 대비 117%인 1,100㎜의 비가 내렸고 10월 15일까지 총 누계 강우량은 1,266㎜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은 평년 평균의 28개보다 적은 21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올해는 한반도에 태풍피해가 최근 13년 만에 없었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강우량 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댐 방류량은 지난 7월 15일에 10,601톤을 방류함으로써 2000년도의 최고 기록인 8,082톤보다 많은 기록을 하였고 그 팔당댐의 방류량에 따라서 잠수교는 총 2회의 침수가 있었으며 20시간의 교통통제가 있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에서 비우기철과 수방기간을 합쳐서 상황실은 총 7개월을 운영하였습니다. 비상근무는 호우주의보 13회와 호우경보 8회 등 총 21회에 걸쳐 연인원 3,062명이 비상근무에 임하였습니다.
  수방시설 가동현황에서 빗물펌프장은 총 빗물펌프장 9개소에 47대의 펌프를 665회 가동하였습니다. 특히 난지빗물펌프장의 가동시간이 많았습니다. 수문은 총 17개소의 수문에 대해서 42회의 개폐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유시설 침수피해는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7월 14일~15일과 7월 29일~31일간 내린 강우 때문에 주택 1,733세대, 상가 285세대 등 총 2,110세대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9만 5천여 세대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 97건과 사유시설 25건 등 총 122건의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복구에서 사유시설 피해복구는 침수된 가옥과 영세상가 및 공장에 대하여 수리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리비 및 위로금은 세대당 150만원인데 수리비 지원이 90만원이고 위로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신고 및 조사대상 2,057세대 중 현장 실사 후 지급대상으로 판명된 1,231세대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은 1,045세대이고 상가 및 공장은 186세대가 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배수용 양수기를 구매해서 일괄 배부하였다가 지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량 회수해서 우리가 보관 중에 있으며 내년 수방기간에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복구 및 동원인력 및 장비는 총 동원인원은 연인원 6,338명이 동원되었고 장비는 2,233대가 복구에 동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 등 총 5억 7,254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7건 전량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세부 복구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항구대책입니다. 현재 항구대책을 위해서 시행 중에 있는 공사 및 용역현황은 총 3건입니다. 집단침수가 있었던 공덕동 242번지 일대 하수관 확대공사는 구비 추경예산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주공정의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상수 빗물펌프장 유출관로 보강공사는 시비 2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써 강변북로를 횡단하는 오래된 유출관로를 비굴착공법으로 해서 관추진으로 기종 관을 개량하는 공사에 있습니다. 지금 16%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수방기간보다는 공기를 앞당겨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망원2 빗물펌프장 효율증대 및 중앙배수로 주변지역의 침수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재해대책기금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5일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37%입니다.
  향후 수방대책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는 지하 침수주택의 수해방지를 위한 응급대책과 장기적,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 수해를 통해서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시비로 배정이 되었다가 구청마다 기종이 다르게 되면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전 구청 통일된 기종선택을 위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망원2 빗물펌프장 효율증대 및 중앙배수로 주변지역 침수방지대책 및 실시설계용역과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정밀진단반」의 원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수해항구대책 5개년 사업"에 보완 시행해야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본부의 단계별 근무도 강화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 하수도 역지변, 지하주택에요. 신축할 경우에 지하 하수도 같은 데 역지변을 설치하라고 그러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존 하수도도 역지변을 설치해서 오수가 하수도를 타고 건너가지 않도록,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데 역지변을 마포관내에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정확한 설치대수는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통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조사는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에 역지변을 설치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권장사항이지 강요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역지변을 설치해야 준공이 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주민들이 역지변 설치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에 하수과 시절에 역지변 샘플까지 각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주민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홍보만 했지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그런 것을 마포관내에서 각동별로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몇 개씩 설치돼 있는 지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실지가 했다고 보고 들어온 것도 별로 없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하수관이 폭우가 일시에 내렸을 경우에 하수관이 범람을 해서 보통 관의 용량을 초과해서 물이 흘러나갈 경우에 역류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를 방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좋은 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근본적으로는 그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아마 반지하의 주거형태를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수해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상당간 부분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 건축법에서도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개선해야될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역지변이 지난 7월 15일에 왔던 그런 비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좀 적은 규모에 비해서는 치수방재에 효과가 있는 시설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미 건축허가 때나 우리가 일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권장사항이다보니까 실제로는 효과는 크게 저희들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재해대책본부는 주로 이제 매년 여름에 우기를 대비해서 설치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뭄을 대비하는 한해대책본부도 설치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저희들은 서울시에는 한해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는 자연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풍수해입니다. 그러니까 수해, 한해, 지진이나 이런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풍수해대책에 포함이 되는데 그 한해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는 사실 수도물만 잘 놓으면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지방에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해대책본부를 치한 경우는 없는데 지난 봄 가뭄과 같이 가뭄이 심할 때 지방도시에는 한해대책본부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수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치수방재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