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기획재정국소속 공무원 여러분을 대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고 직장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우리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절운동 실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누구 나가 인정하는 친절한 마포구 공무원이 되었고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원을 발굴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지출을 위한 노력과 유리알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기간 중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35쪽 기획관리부터 174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안 417억 441만 1천원보다 13억 2,962만 7천원이 증가한 430억 3,403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03억 7,371만 5천원보다 17억 250만 7천원이 증가한 420억 7,622만 2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9,237만 5천원보다 871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108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4,263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37쪽 국내여비는 직원수의 증가로 11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현장방문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324만원이 감소하였고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금년 대비 1,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72억 6,255만 3천원보다 17억 9,660만 5천원이 증가한 390억 5,915만 8천원입니다. 구 세입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내년도 인건비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주차장 업무관련 일반직원 17명의 인건비를 기관공통운영에서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구·동직원의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17억 9,122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0쪽 수당은 금년예산 대비 7억 9,176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금년도에 봉급조정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관계로 금년예산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146쪽 기타직보수는 2,57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8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단가인상 및 근속수당 현실화로 3,4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구본청직원수의 증가에 따라서 급량비 등 542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여비도 78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1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1,52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53쪽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기본급인상에 따라 가계지원비 등 5억 2,331만원이 증가하였고, 154쪽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및 예산절약성과금으로 9,6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월드컵 관련 긴급사업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에서 소규모사업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53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157쪽 무료법률 운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송배상금에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의 유지 보수 등 통신회선사용료 등을 절감 편성하여 3,700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1쪽 자산취득비에서 국비 40%, 구비 60% 비율로 부담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서버 구입으로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5,496만원이 감소하였고, 구·동사무소 정보통신망회선 증설비인 시설비도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서버교체 등으로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62쪽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 4,4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2억 2,634만 3천원보다 1억 1,949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685만 2천원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1억 6,653만 6천원보다 1억 128만원이 감소한 6,525만 6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783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공유지 실태조사 관련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9,344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4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5,980만 7천원보다 1,821만 1천원이 감소한 4,159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각종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841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166쪽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5억 8,039만 7천원보다 1억 5,617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2,422만 4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고지서 용역비용 및 우편요금 등을 절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74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170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1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5억 2,395만 6천원보다 9,721만 6천원이 감소한 4억 2,67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업무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금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일반운영비에서 9,8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74쪽 포상금에서도 15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1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1,578억 7,214만 8천원 대비 약 21.6%에 해당하는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액된 1,238억 1,1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20.4%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음에도 전년도보다 8억 2,969만 3천원이 증액된 252억 9,5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총 세입예산액의 32.8%에 해당하는 517억 1,530만 8천원보다 217억 274만원이 감액된 300억 1,256만 8천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2002년도 총 세입예산액의 24.2%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수수료수입은 10억 8,117만 5천원이 감액된 32억 7,76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3,828만 1천원이 감액된 1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17억 6,977만 3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2억 677만 3천원이 감액된 504억 4,57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7억 5,101만 1천원이 감액된 162억 8,71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6.7%보다도 2%가 적은 44.7%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417억 441만 1천원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13억 2,962만 7천원이 증액된 430억 3,40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인건비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년도 봉급액의 2.9%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이 호봉에 산입된 전년도 봉급액의 8.5%에 해당하는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고, 전년도에는 기능직인 주차단속원 24명에 대한 인건비만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일반직 16명에 대한 인건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신규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구정의 발자취를 기록할 구정백서 발간 비용으로 1,500만원, 기관공통운영 자체사업에 편성된 소규모사업비 1억원, 전산통계운영 보조사업에 편성된 국비 40%가 보조되는 시·군·구 행정종합서버 구입비로 1억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보다 재무과의 일반운영비는 6,964만 2천원, 세무1과의 일반운영비는 1억 2,374만 1천원, 세무2과의 일반운영비는 9,7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예산총액의 약 1.005%에 해당하는 12억 4,42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공통운영 포상금에 5천만원이 편성된 예산절약성과금은 전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실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 예산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54p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1년도에는 1억이 잡혀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1억이 지출을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출 안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예산절약성과금은 금년도에 시행이 처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산집행방법을 개선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또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정형기위원  제도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산처에서 이것을 1억씩 잡아놓고 2001년도 보니까 하나도 안 썼는데 올해 또 5천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긴축예산에서 다른 과는 다 줄었는데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현재 2001년도에 한 푼도 안 쓴 1억이 있는데도 내년에 또 5천만원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게 제가 아까 드렸듯이요. 금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 취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정형기위원  2001년도에 1억 잡아놓은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게 1억이란 규모는 최고기준한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수 있었고요.
정형기위원  과장님 긴축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신 줄 알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5천만원 잡았다면 이 5천만원 딴 데로 불용해서 편성했더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일단은 직원들의 예산절약을 한 공이 있거나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으면 그에 따른 1억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은 또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보충해서 금년도 1억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12월경에 가서 각 부서나 개인한테 성과를 우리가 수합해서 있으면 소정의 규정하에서 1백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지출할 거고
정형기위원  한 건도 없다고 과장님은 답변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수합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아직 줄 수 있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전연 없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다 이월되지는 않겠군요. 얼마 쓰겠군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그 1억을 잡아놔도 전혀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5천만원이란 돈을 이렇게 딴 과는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기획예산처만 5천만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좋다는 얘기고 절약했다는 뜻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반증해서 질문한다면 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77p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접때 총무과에 유남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마포문화체육센터관리 운영보조금이라고 3억 잡혀있죠. 77p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지방재정법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거 예산편성 하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억이란 돈이 잡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조례에 보면
정형기위원  법령 몇 조에 있어요? 이게 30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법령조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지금 말이죠. 관련법규에서 회기중에 상정 심의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마포개발공사를 주기 위해서 3억을 미리 세워놨다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 부분은 전말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정기회의 때 조례를 올린 것은 마포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고요. 그 전 모 조례가 마포구민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민회관조례 제4조에 보면 운영관리에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다만 필요한 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우게 돼 있지 무슨 구청장 얘기를 거기에 대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이죠. 회의에 상정 심의도 안했는데 이것을 미리 3억씩 올려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달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형기위원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지금 이거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해야지 왜 구청장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것을 미리 3억씩 세워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정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형기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미리 잡아올린 그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면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되겠지만
정형기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이 전부 접때 유남렬위원님도 그렇고 총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그런 것은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중에 있는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공정에 따라 또 우리 계약에 따라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된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운영권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총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3월에 개관하는 셈치고 한 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또 3월이 아니고 1월부터 하면 12억 월 1억씩 그래서 어디다가 지금 위탁을 하든지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에서 보조해 줘야되는데 예산을 짜다 부족하니까 우선 3억만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심의도 안 거치고 먼저 여기 예산편성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런 절차상의 다소 하자는 있다고 시인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만일에 3월에 개관하고 7월이나 8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마포문화체육센타를 운영할 것인가
정형기위원  그러면 먼저 심의를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않아요. 안하고 이 편성지침서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글쎄 선후 관계가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제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할래도 그만 하겠는데 이것은 잘 고려해서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부분은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이 답변하는데 이것은 사실 마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번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그런 것 같이 같은 맥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10일날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구민회관에관한조례를 그러면 10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도 20일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들겨야 통과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렇다고 보면 20일날은 이 예산안이 전부다 확정되고 난 이후인데 이 절차가 바꿨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질의할 게 있어요?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총무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예산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남렬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어요. 거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고 우리가 마포개발공사하고 아직 계약도 안된 단계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총무과에서 다 절살림이 중살림이니까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십분 이해를 하고 또 금년에 추정 인건비하고 합계 7, 8억 될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안에 반드시 인건비 정도는 반영해야되겠다는 구청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일단 예산과에서는 먼저 조례를 개정시키고 나서 나중에 해야되는데 그런데 이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보면 우리 주차장 내집앞갖기에서 한 13억 정도 우리가 구예산이 집행될 적에 금년에 이익금에서 40%를 마포개발공사한테 넘겨주기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한 13억정도가 마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운영하는데 3억을 안줘도 지장이 없어요. 그 예산가지고 하면 우리하고 구하고 정산은 개발공사하고 구하고 정산은 그 다음 문제니까 이것도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총무과하고 따질 것은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예산에 안 넣어야 되는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만 하시면 돼요.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유남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과에 동활성화업무추진비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잡혔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왜 편성이 안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금년도까지의 집행실적을 전부 일일이 항목별로 따져서 불요불급하다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동행정활성화업무추진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매년 3천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집행을 해 왔구요. 금년도에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등 추가소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넉넉히 편성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동활성화업무추진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포괄 기관공통운영으로 잡혀있는 포괄비에서 필요시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포괄비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24개동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국장님이나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래서 추호도 주민자치과에서 동행정활성화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려움이 없기는. 예를 들어서 총무국 소관에 예산을 줘버리면 거기서 간단히 하는데 이게 총무과에 올려서 몇 단계 올라가서 활용을 하라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이용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만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 추산만 거치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잡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요구를 해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면 그때 주겠다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해 놓은 거마냥 3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과에 다시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편성해 왔었기 때문에 안되는 건 아닌데 한 푼이라도 재원을 규모 있게 쪼개다 보니까,
유응봉위원  자, 기획예산과장님. 재원을 줄이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을 쥐고 있다고 재원이 줄여지고 총무국소관으로 갔다해서 재원이 줄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10억을 쥐고 있는데 6개국에서, 기획재정국을 뺀 나머지 국에서 그 돈을 활용한다면 기획예산과가 상당한 힘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염려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들으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통계를 하는 부서로써 구 우리 직원 각 부서에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부서지,
유응봉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내가 얘기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마포구청 전체로 다 쥐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기획예산과에 파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다해서 편성 안한 이유는 이것은 청장님 방침입니까? 누구 방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고를 드리고,  
유응봉위원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건 어쨌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월드컵경기가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동사무소에 상당한 업무나 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을 동원하거나 주민들을 활용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정비하는 문제를 바로 이 동활성화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월드컵 되면 봄부터 난리가 나서 하면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국장한테 결재 맡고 총무국장은 또 기획재정과에다가 예산과에다가 보내. 그러면 몇 단계 거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할 일은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할 일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딱 삭감을 해서 금년에는 5천만원씩 주고서 내년에는 10원 하나도 안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포괄로 잡아놨으니까 이용해라 하는 얘기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우리 과에나 총무과에 편성해 준 것이 아니고 총무과나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했구요. 다만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 예산만 삭감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아집으로 계속 밀고 나갈려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월드컵경기가 있어서 각종 가로정비라든가 주민들을 활용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에 5천만원이라도 해서 동기능전환 해서 활용을 해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10원 하나 안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모든 가로정비나 동사무소의 동장 이하 직원들이 굉장한 애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누구 방침으로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누구 방침으로. 청장님 방침 받은 거요, 과장 전결로 한 거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청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청장님이 지금 몇 천억 되는 예산을 일일이 방침 받는다고 다 알아요? 결재 하나 갖다놓으면 청장님이 일일이 어디 예산 지금 동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아느냐고. 대충 결재하면 되는 거지. 방침을 받기는 무슨 방침을 받아? 구 기획예산과장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업무를.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각 예산 조정작업이 완료된 후에 또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께 중간에 검토보고를 여러 차례 가졌었고요. 또 예산을 2개월 동안 조정작업을 거쳤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또는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관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 지금 민원봉사과에 동행정실적심사하는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민원봉사과가 1년 동안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태껏 쭉 왔었던 것을 그것도 없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뭔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예산이 몇 푼 됩니까? 시상금 해 봐야 많아야 돈 100만원 될텐데, 합해봐야. 그런 예산도 동행정실적심사라든가 이런 실적심사가 있음으로써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를 준비하는데, 모든 행정이 다 바로 잡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없앴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요소요소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막강한 힘을 갖고 나름대로 칼질을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것은 꼭 필요치 않기 때문에 칼질을 한 거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지금 주민자치과에 편성한 동활성화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한 거하고 민원봉사과에 동행정실적심사하는데 포상금 그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그렇지만 그 과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뒷북을 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해가 갑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전부 100%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이거 필요없다, 우리 구의회에서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100% 삭감이 됐다,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거 100%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돈으로 물론 전용해서 쓰긴 쓰겠죠.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데서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쭉 여태껏 내려온 고정적인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살려서 편성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용 집기 사신다고 하는데 뭐뭐 삽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에  특정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대폭 삭감이나 조정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자산취득비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소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홍성환위원  예비비나 마찬가지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홍성환위원  155쪽 보면 재정운영상황 공개 이게 110만원 있는데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조례에 의해서 구 재정운영상황을 1년에 두 번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초에는 당해년도 업무계획, 기타 건설공사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규모도 공개하도록 돼 있고 하반기에는 결산현황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신문사에 지역신문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개하기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54쪽 보면 아까 시설비 있죠? 소규모사업비라고 해서 1억원 해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종전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와 같은 성질입니다.
홍성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홍성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억 5천만원으로 하지 왜,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습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리고 156쪽 보면 우리 마포구 현행자치법규집 가제료하고 서울특별시 현행자치법규집 가제료하고 이렇게 지금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3,300원씩 80부 4회, 5,500원씩 24질 6회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현행자치법규집은 마포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이 수록돼 있는 법규집입니다. 마포구의 법규집이고 서울시 현행자치법규집은 시 조례규칙에 대한 관련법률이 수록돼 있는 그런 법규집인데요. 이게 중간에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새로 설치되면 가제를 해 줘야 됩니다. 필요한 가제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이것이 무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800만원, 3,200만원. 우리 마포구에서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전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에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을 6천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지금까지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엄청 적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송비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수행하는 소송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소송이 지금 현재까지 약 100건이 걸려있고요. 그 중에 86건을 저희 구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건만 소송 변호사에게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는 소송비용이,
홍성환위원  왜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 소송 건수가 많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자기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국가기관 행정청에서 한 처분은 그대로 감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그만 사항도 자기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증가함으로써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좀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도 소송을 안하고 주민과 대화로 풀어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연중 행정소송비용을 보니까 늘어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소송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저희들도 각 직원들의 직무수행이나 직무유기라든가 감안을 하고 있고 소송계획도 분기별로 실시해서 일단 소송이 걸리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것도 많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에 세 건 졌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157p에 소송 배상해 준 배상금이 이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에는 소송 패소를 3건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배상금 지출을 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과장님께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예산집행한 게 미흡한 것을 찾다보니까 그분들이 답변한 거거든요. 행여나 각 과에서 우리 예산위원님들한테 뭐가 모자라니까 더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은 왜 안올렸냐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와서 포괄질문이 나가는게 예산과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올린 거에 총괄적으로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얼마 깎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자료 찾는 중)
  각 과에서 예산해서 우리가 예산과에서 삭감한 액수가 나올텐데... 됐어요. 못 찾으면 본인이 얘기할게요. 약 2억 7천 깎았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약 2억 7천 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24개동을 방대한 동을 관리하는 과고 일반 과는 자기 구청 자기 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가 얼마입니까? 각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이 잡혀있고요. 시설비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억 5천이 잡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다르죠. 취득비는 다르고 1억은 다른 거예요. 취지가 시설비는 다른 거죠. 시설비는 동에서 무슨 소규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려고 시설비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주로 동청사 개·보수비에 필요한 데 집행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4개동에서 6,500하고 1억 6,500으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게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그게 거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체 과를 다 상대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아까 과장께서 각 주민자치과에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각과에서 다 했다면 과연 여기 배당되는 게 있느냐 힘있는 부서라고 더 갖다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아까 주민자치과에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업무추진이 6,500만원밖에 더 있어요. 지원해 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6,500만원 다 하겠어요. 본위원이 알기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왜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논의했냐면 각 위원님들도 시민도시 마찬가지지만 24개동의 주민하고 직결되는 데가 동사무소라고요. 그럼 여기 예산분석을 할 적에 우리가 아직 시민도시도 본예산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건설만 봐도 진짜 갈 수 있는 부서에서는 삭감된 게 많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  지금 증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상비다 뭐다 이런 것은 하나도 한 게 없어 지금 성과금 5천만원 올해 1억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12월달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절약성과금이란 자체가 절약했는데 얼마 선에 기준이 없는 거죠? 얼마 이상 절약을 했어야 포상금 준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얼마 이상은 없고요. 절약액의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그게 예산아니냐고요. 조금 절약했다고 해서 그것도 주고 딴 데는 꼭 쓸 데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12월 현재까지 집행하는 예산을 앞으로 11월말일 안에 소급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불용시키기 뭐하면 예산에 기준도 없는데 얼마 절약하는 기준도 없는데 막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미리미리 다 세워놓고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과장이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본위원도 다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개발공사 3억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기법에 없는 것을 올려놓고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거 안 올리고 급하면 예비비 쓰고 내년 추경에 예산 받으면 되는 것을 법령도 안한 것을 미리 올려놓고 봐주십시오. 의회에서 맨날 이런 거나 전례를 남기고 이거 한 두 번 아니에요. 벌써 몇 번씩 나도 7년 동안에 예산하면서 그런 거 여러 번 봤어 그런데 한 번도 시정되는 게 없단 말이야 예산기법에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예비비 12억 어디다 쓸려고 했습니까? 예비비는 자체가 부득이한 사정 급하게 쓸려고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내년 3월달에 구민회관하고 어디로 가든지 가서 이게 5월이고 4월이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예비비 지출하고 내년 추경에서 보충해도 되는 것이고 추경에서 요구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미리 올려놓고서 지금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해주십시오.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현행서부터 고쳐야된다고 이게 한, 두 번이야 계속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시정을 하십시오. 이거 과감히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중에서 33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고요. 또 한정된 재원으로 규모있게 쪼개 써 보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부족한 부분 또 저희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위원님들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제가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비 3억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게 예비비의 목적이 성격이 예측할 수 없어야 우선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로 예측이 돼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예비비 집행으로 집행하기에는 저희는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이 예산서를 벌써 10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예측을 해서 그때 했어야지 지금와서 자꾸 궁색한 변명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얼마든지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무엇을 끌어다 쓰든 그것은 성의문제라고 예산기법의 성의문제지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400얼마 삭감이 돼서 잘 알아 우리가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강남이나 서초처럼 예산이 넉넉하면 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남은 데 없는 예산 갖다가 예산 과장의 어려움은 알지만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와 그 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차원이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을 꼭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서로간에 노출시켜서 합의점을 찾자는 뜻이지 무조건 예산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본예산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종합해 볼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를 좀 고깝게 듣지 말고 과감히 수용할 것은 하시고 또 거기서 절대 불과합니다. 요구할 것은 하시고 그래서 이번 예산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래서 예산심의가 필요한 거고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그 포상금 문제도 사실 올해 같이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포상금좀 안타고 하면 안돼요. 한번쯤은 이런 것을 꼭 올려놓고 고집을 부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여태 안 한 것을 연말에 하겠다 연말에 포상하세요. 그렇지만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어요. 무슨 이유 얼마나 절약해서 어떻게 포상했는가 지켜보겠다 이거야 이런 예산은 좀 가급적이면 전 주민이 허리띠를 매는데 공무원도 매야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은 푼돈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몇 백만원 받아봤자 푼돈이라고 이런 거를 우리 주민한테 발령을 했다면 굉장한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송무수행에 우리가 지금 몇 건에서 현재까지 몇 건이 승소하고 몇 건이 패소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도에 소송이 총 100건이
○유남렬위원  와따 그렇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100건이 소송수행중에 있고요. 이중에서 소가는 100건중에 129억입니다. 그 중에서 49건이 완료됐고 현재 51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49건 완료된 건 중에서는 46건이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34건만 패소했습니다.
○유남렬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과 없는 살림에 또 조임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 질책도 받고 하는데 고생 많소 더구나 법무팀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 가지고 승소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정기 감사때 의회의결로서 법무팀을 갖다가 해외여행이나 시장표창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조달하고 의회의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우선 유남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유남렬위원이 주도가 되어서 의회의결로서 우리 법무팀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일단 법무팀에 소송을 수행 유공직원으로서 시장표창을 받았습니다. 받고 차기에 우리 구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을 때는 법무팀을 우선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남렬위원  그전에 해외여행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 법무팀이 요청 안 했어요. 보내 줄만 한데 따로 보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은 저희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 주관부서로서 저희 구에 해외여행경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과 직원들이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금년에 직원들 해외여행간 것은 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광고물 유공공무원만 보냈기 때문에 저희 법무팀은 굳이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과 법무팀이 유공으로 거기에 같이 수행을 하러 가게 되면 다른 과에서도 불만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유남렬위원  하여튼 그러지 마시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연봉제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연봉제로 하는 사람도 직급보조비는 지급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구청장 직급보조비하고 부구청장 직급보조비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나요? 구청장은 2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40만원인데 월 똑같이 연봉제로 해당되는 분들인데 작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 수당에 관한 금액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가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보다도 부구청장이 월 배 정도가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많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산편성지침에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소관예산안에 대한 답변시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토지현황· 토지분할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163쪽입니다. 어디를 갖다가 분할하고 측량하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현황과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황을 측량을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기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점유를 했는지 측량을 해야 면적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분할은 매각을 할 때에 전체를 파는 경우는 분할할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할해서 팔아야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윤한호위원  어디를 특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재형  그렇죠.
윤한호위원  일반적으로 한 150건이 있을 거다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분할은 한 20건 정도 된다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재형  추정해서 한 겁니다.
윤한호위원  추정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재산감정평가수수료로 해 가지고 70건이 있는데 매년 얼마 건수가 나오나요.
○재무과장 김재형  매년 이 정도의 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 잡은 겁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요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겁니까? 원래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재산 매각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작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기자본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윤한호위원  이거 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나요?
○재무과장 김재형  다른 비용으로 안 씁니다.
윤한호위원  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다른 예비비 저희들이 잡힌 게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다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재무과장님 164쪽에 구청사 가스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 제세에 구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구청소유 건물에 보면 구청사를 비롯해서 각종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가스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데 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설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를 지금 구청에서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가 소멸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24개동에 서울도시가스를 쓰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보험을 들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들어야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 거하고 가스보험하고는
○재무과장 김재형  별개입니다.
유응봉위원  두 개를 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스로 인해서 화인이 발생했을 때만 변제를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만일 이거 화재원인이 가스로 인해서 났다면 그것은 가스회사에서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구청사가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소멸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시에 구청사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원인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유응봉위원  아니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사나 하여튼 우리 공공건물이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가스보험 말고 화재보험을 드는데 가상해서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일반 화재보험을 들은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가스보험 여기에서만 보상을 받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를 구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험 드는 게 있고 가스에 대해서 드는 게 있는데 지금 각각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64쪽에 구청사 가스보험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것이 순수한 도시가스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마포구 청사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화재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스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서만 포상을 받느냐 지금 구청사에 대한 화재보험을 드는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느냐인데 양쪽 다 받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보상이 1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천만원 보상 어디서 받으면 되지 또 화재보험에서 또 해 준단 말이에요. 1천만원을
○재무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보험을 양쪽 다 들고 있으니까요.
유응봉위원  양쪽 다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것은 산출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보험들은 만큼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가 1천만원이었는데 가스회사에서 1천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또 화재보험에다가 들은 거에 대해서도 1천만원을 보상을 받느냐
○재무과장 김재형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천만원 플라스네
○재무과장 김재형  아니죠. 플라스가 아니죠.
유응봉위원  1천만원 피해봤는데 양쪽에서 1천만원씩 받았으면 1천만원이 플라스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요.
유응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실한 근거는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해서 10억원어치를 탔을 때 20억원이 된다는 얘긴데, 10억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긴데 보험회사 규칙이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게 이쪽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다 해 줬을 때는 저쪽 보험회사에서는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1천만원 해 줘서 이쪽에서도 1천만원 해 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회사 측에서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양쪽 다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멸성 보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재보험도 소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상해서 가스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 피해보상을 1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는 규정이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이 피해 보상이 됐을 때는 화재보험에서 나머지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양쪽에서 1천만원씩이면 1천만원이 득이 된다는 그런 것으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관계가 한 쪽에서 피해 보상을 100% 받았을 때는 한 쪽 보험회사에서는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지금 163p 보면 구의 화재보험 안에는 구청사, 구의회 청사, 가정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망원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2,500만원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보험이라는 것은 가스시설 이런 것들이 파괴됐을 때 보험료를 탈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는데 그게,
유응봉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포구청 재무과와 계약조건에 대한 것을 잘 읽어보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떠한 답이 안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내돈 내는 거 아니라고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지금 내가 자동차보험을 들었다면 피해보상이 뭐가 나오는지 본인 이득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지금 마포구 구민들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만 믿고 전부 세금내고 하는 건데 구민들이 낸 세금을 지불하고 또 보상을 받게끔 위험보험을 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든지 관련되시는 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보상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돈만 내고 약정은 안 보고 이러면 이런 데 나와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챙겨주세요.
○재무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류를 달리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확실하게 과에 가셔서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무1, 2과장님. 세무1과 과년도 포상금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인데 1년차, 2년차인데 이 액수가 어디서 산정하고 어떻게 산정이 나온 겁니까? 산정한 방법이 1년차, 2년차가.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부과한 것이 2002년도로 넘어갑니다. 체납이 돼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현년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넘어가면 1년차 체납분으로 간주합니다. 그 부분은 체납된 지가 얼마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 같은 경우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그 다음에 아래 나와있는 2년차 이상,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1년차가 5,300만원인가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170p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산정이 나왔냐 이거죠.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0월 31일 현재 면허세 같은 경우는 5억 9천만원을 부과해서 5억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만 4,8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에 어느 정도 체납이 발생할 것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예상을 해서 5,3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2년차 못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지금 2년차 이상은 면허세는 9억 7,500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 액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식위원  2년차가 9억 7,500만원인데 이게 어느 걸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는 거죠. 이 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거죠. 이게 가산금이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가산세가 붙고 일정금액 이하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산금은 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980년 이후부터 쭉 걸어왔던 것이 체납이 누적돼서 2년차 이상은 누적돼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2년 이상 5년까지죠?
○세무1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압류 걸려 있는 경우에는 5년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받는 거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압류 못하는 거는 왜 못하는 거예요? 할게 없어서 못하는 거죠? 자산도피 같은 거 시켜도 전혀 받지도 못하는 그런 거 많죠?
○세무1과장 정상택  자산도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하구요. 재산조회나 금융조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줄어드는데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의도적으로 빼돌리는 경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과장님. 똑같은 차원인데 지금 액수의 차이가 나서 그렇지 포상금이 1과는 몇 푼 안되거든. 그런데 이것을 포상금이라고 20만원? 20만 8천원이에요? 이것을 1과에서 포상금이라고 내걸었는데 2과는 1,800만원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1과에서는 자동차세 소소한 것 때문에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2과에서도 자산추적 못하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추적 관계는 아까 1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전국 재산이 저희 컴퓨터망이 뜨도록 돼 있거든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건교부와 전부 연결돼서 하는데, 거기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 일반 부동산 같은 것이 뜨지 않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반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뜨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든 없든 그것도 전부 압류를 하고 하는데,
김영식위원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은 나도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거야 누구고 다 받지. 조회해서 뜨는 거야 압류해서 다 받지. 명예신탁을 했던가 감춰놓은 것을 찾아서 받는 게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도 자료 받아보면 깜짝깜짝 놀랠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재산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고질체납자들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도 있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있습니다.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주면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수수료 얼마줘요?
○세무2과장 조한영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압류를 못 붙여놓으면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청이 이게 문제라고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포상금 이렇게 걸고 할 바에야 그런 걸 찾아내서 포상을 주는 것이지, 우리 금융라인에 다 뜨고 재산 다 뜨는 거 압류 붙이면 받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뭐 포상금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받는 게 우수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을 이런 쪽에 걸어야지 평상시 업무적으로 하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것은 다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산압류하고 다 받지. 그러니까 받기 쉬운 것을 받았다고 포상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재산상에 뜨지 않는 거 이것을 찾아서 해야 그게 바로, 지금 버젓이 남의 명의로 이름 걸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이 어려운 점인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은닉했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어요. 이것 발굴을 못하면 세입증대 못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책자에 없는 건데요. 수입에 관해서 한 마디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나 여러 가지 사용료 연체자들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똑같은 맥락이거든. 내가 살면서 내집 마누라나 자식한테 넘겨놓고서 돈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혹시 위원들이 자료요청 했는데 누락시켜서 가져온 거 없어요? 곤란해서 누락시켜서 가져온 거 없냐고?
○재무과장 김재형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짜 없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재무과장 김재형  요구하신 것은 제대로 다 냈습니다.
김영식위원  엄연히 내가 그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돌려놓고 사는 사람들 징수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재무과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납세의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어야만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나 다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유체동산도 못해요?
○재무과장 김재형  유체도 명의가 분명하면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한 집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부인 앞이다 그러면 가재직권은 공동명의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 본 예는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강행을 해 본 예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집도 있죠?
○재무과장 김재형  체납징수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 채권확보하는 경우와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하게 저희는 아직까지 부동산 이런 서류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동산압류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못했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김영식위원  업무상 못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아직 갈 형편이 못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 재산이 있는데 1천만원을 안내고 있어. 5백만원을 안내고 있단 말이야. 자기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명의이전 해 놓고 자기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유체동산은 본인 거가 된다고. 그러면 텔레비전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장롱이 됐든 붙일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없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그런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누구누구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을 그냥 지나다 5년 지나면 그만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아닙니다. 5년을 무조건 저희들은 재산 상용화돼서 5년 지나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라도 압류가 돼 있으면 전체를 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 재산이 없다고 일부 압류도 안해 놓고 나면 5년 지나면,
○재무과장 김재형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없더라도 자동차라든가 기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액은 안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받을 게 없다고 그러면 동산이라도 압류를 붙여라 이겁니다. 텔레비젼 하나라도.
○재무과장 김재형  앞으로 저희가 체납징수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현재까지 저희들이 동산압류까지는 체납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안했느냐고. 고질연체자라는 것은 그만한 저것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주위에 많지는 않지만 더러더러 있어요. 이런 것은 돈의 액수에 불문하고 그것을 갖다가 압류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좋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64쪽. 재무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 동청사 및 각종 시설 내 시설물 전기시설 포함해서 64억 2,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각 동에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구,동청사 전기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재산가격으로 따진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포문화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시설물 그게 47억 6,314만 9천원이 있는데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것을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 들어가는 내부시설물이 일단 건물에 대한 거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4번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물은 면적이 1만 8,902㎡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주요 시설물에 대한 거는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47억 6,300만원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건평이 지금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회배당 214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3.3이면 600만원 들어가네?
○재무과장 김재형  3.3이면 660원.
홍성환위원  이게 지금 감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이것은 감정한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홍성환위원  공시가격으로?
○재무과장 김재형  예.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세무1과장님. 169쪽 맨 하단에 보통우편하고 그 다음 쪽에 보통우편물 있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이것이 내년도에 8만 5천 건을 예상하셨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건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예.
○세무1과장 정상택  2001년도 예산서에는 보통우편이 70만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보통우편봉함용이 50만건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상이하게 건수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서에 대해서 송달이 안됐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우편 보시면 등기우편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일반우편이 등기우편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예산서상에는 자동차면허세,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확정이 2000년 12월 29일 법개정으로 됐기 때문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건수가 그대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를 출력할 때 건별 출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인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작년도에는 70만건이고 금년에는 70만건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85,000건 그 다음에 50만건에서 20만건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송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이상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등기우편물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등기우편이 2001년에는 15만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1만 5천건에서 6만 5천건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6만 5천건이 늘었습니다. 등기우편은
유응봉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면허세가 몇 건이나 돼요? 보통 우리 마포구에
○세무1과장 정상택  저희 면허세 마포구에 한 3만건 가까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래도 70만건이 안 나오네
○세무1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3만건이 아니고요. 자동차 면허세는 10만건 넘어갑니다. 차량대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재무과장김재형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