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속 공무원여러분을 대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함으로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우리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절운동실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누구나가 인정하는 친절한 마포구 공무원이 되었고 지난번에는 간판정비를 잘하여 시로부터 인센티브로 10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구 재정을 확충하고 직원복지를 향상시킨 공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회의기간 중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개대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2년 예산안 명세서 57쪽에서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69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7%인 211만 4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책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예산 7,691만 3천원은 전액이 경상예산입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517만 3천원, 운영수당 80만원, 급량비 1,764만원 등 일반운영비목에 2,36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목에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960만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276만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운영비 50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736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등 업무추진비 목에 총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환경순찰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던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긴축예산편성에 따라 2002년도에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통과되어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902만 7천원보다 21만 4천원이 감액된 7,6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되고 자산취득비 등이 2002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아 감액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부서나 다 긴축재정이어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지금현재 일간 신문을 몇 종류를 구독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3종 구독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 부서마다 3가지 보는데 감사과에서만 따로 또 계상해 가지고 6가지를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편성 전체다 3부씩 해 놓고 있어요. 있는데 왜 감사과만 지금 3부 보는 것을 따로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6부를 보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됩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그게 며칠 차지합니까? 힘있는 과는 전에 보면 더 볼라그러고 어떤 데는 적고하는데 그보다 더 큰 업무부서 많은데도 그러하니까 서로 위화감 안 가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3부로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다른 과보다도 3부의 신문을 더 보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연간 36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남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과별로 어떤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사하는 부서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신문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과에서는 3부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상단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운영해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마포구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상이
○감사담당관 신귀철  일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할까요?
유응봉위원  그거하고 59쪽 밑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지금 8개 부서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8개 부서 총 시상금이 10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21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21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일괄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환경정비가 대대적으로 각동별로 또 우리 구차원에서도 상당히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가 환경정비에 따른 포상금이 나가야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적지 않느냐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9쪽에 있는 명예감사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예감사관 수당 500만원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건축부분의 전문가, 조경부분의 전문가, 설비부분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6분들을 저희가 명예감사관으로 모셔서 저희 예산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6분들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공사 같으면 1억원 이상 또 용역같으면 5천만원이상 이런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설계를 한 후에 사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라고 그래가지고 설계서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설계서를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설계가 잘 되었나 못되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설계를 시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다시 넘깁니다. 거기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은 경우에 올해 이 분들이 35건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만 하더라도 약 2억 1천만원 정도 절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부 인사들한테 그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간담회를 실시한다거나 명절에나 이런 추석절에 간단한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500만원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건에 대한 자문을 얻었을 때 그 한 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 식대 접대비 외에 아니면 내지 명절 때를 기해서 선물을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6분한테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건축직이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로 예를 들어서 자문을 넣는 건수가 6명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감사담당관 신귀철  대접은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저녁식사라든가 식사를 대접해서 간담회를 하고 청장님이나 격려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선물도 똑같은 것으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500만원이란 돈을 지출을 명확하게 하겠지만 잘못하면 이 예산이 공중에 뜰 수도 있는 거고 애매모호하게 지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런 부분들을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명확한 영수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장부상에 처리야 백번 다 잘하죠. 공무원들이 그거 처리 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500만원의 예산이 600명한테 자문을 얻는데 1년 동안에 그 분들한테 회의를 할 때 식대나 아니면 명절 때 그분들한테 답례 인사를 하는 그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데 명확한 지출근거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식대가 500만원이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고 명절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기술직들이 협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한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안을 집행을 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신귀철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됐어요. 됐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다음에 59쪽에 있는 환경순찰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순찰포상금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느냐인데 저희가 당초에 최초 예산을 올린 것은 올해 수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도 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 총예산에 사정하는 과정에서 1회, 2회 시상하는 것을 1회로 줄였고 그거는 작년에도 제가 여기 나오기전에 속기록을 보니까 유남렬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도 환경순찰을 한 14만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순찰한 것이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6월말에 저희가 8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신대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그런 환경순찰에 대해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한테 질문한 것은 210만원이란 포상금이 그 동에서 가상해서 최우수 동이 됐다 어느 과가 됐든 부서가 됐다고 했을 때 그 50만원이란 포상금을 받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환경순찰을 몇 월달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이 5월 말일에 있으니까 4월 얼마간으로 하는 건지 이게 포상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주는 건지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5월말일 이전에 포상금을 시상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월드컵경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에 벌써 월드컵경기 두 달 전이든 한달 전에 환경정비를 했을 때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물론 다른 부서에 있겠지만 어쨌든 이 포상금은 2002년도에는 금액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올리면 좋으냐 아니면 이대로 현상유지해도 충분할 것 같으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만족할 것 같으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제가 말씀을 조금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각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고 이런 비용이 아니고 그런 비용들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시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니 그 동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무단적치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다 올려주면 그런 것들이 어느 동이 그것을 적발을 잘해서 시정을 해 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주는 포상금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 부분에 그런 포상금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환경분야의 포상금인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환경분야의 포상금인데 그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포상금 210만원 갖고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걸로 충분하냐 안하냐, 부족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21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느냐?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답변 올리면서 했듯이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수준으로 올렸던 겁니다. 올해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참 이상한 얘기 자꾸 하시네. "이 포상금 갖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자꾸 무슨 위원들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것 갖고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거 아니오. 그런데 자꾸 꼬리를 감춰가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만 책임을 떠 넘길려고 하고 전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담당 과장이 "이 포상금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이렇게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해서 몇 %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으면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가 많으면 많은 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예산형편에 따라서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올려주면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올린 예산이 이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만큼 삭감이 됐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도 의욕이 있지. 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포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올려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본 과장이 의욕 있게 "부족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할 용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올려줄려면 올려주십시오. 말이 어떻게 틀린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59쪽에 유응봉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가 각 분야에서 여섯 분 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자문을 구할 때 여섯 분이 공통으로 한꺼번에 모입니까, 분야별로 한 분만 따로 자문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자문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분야에 두 분이 계시면 이번에 온 것은 앞 분한테 설계서를 보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윤번제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모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관공서에서, 건축과에서 설계한 것을 의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예를 들면 건축과 같으면 건축분야는,
김영식위원  그래서 아까 2000년도에는 얼마 절약했다고 그랬어요? 2억 얼마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자료 찾는 중) 못 찾으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있습니다. 35회에 2억 1,795만 7천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사관들이 자문을 구할 적에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이 설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데 뭐가 좀 미숙했다 해서 추가로 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올해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 명예감사관 운영 자체가 무조건 예산을 깎는 감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분야, 토목분야는 특히 한 사람 육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설계하는 사람 쪽에서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을 혼자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을 해서 구청 전체에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라는 것은 포괄비나 진배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설계 갖다줘서 그분들이 참 진정으로 이것을 자문해 주느냐도 의문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최소한도 토목이 됐든 각 분야의 설계사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자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건 하나의 요식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토목과에서 이것 설계를 정확히 올렸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깎는 것만 자문을 받았지, 이것은 미숙하니까 좀 보강을 하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우리 동사무소 청사하는데 이게 설계변경 왜 들어갑니까? 설계 변경할 때는 예산을 깎으려고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증액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명예감사가 하나도 못 잡아냈잖아요? 연남동, 신공덕 어디 각자 할 적에 이것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분들이 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했냐고? 증액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건 하나도 못 잡고 무조건 예산이 얼만데 그것을 무조건 깎읍시다. 이것만 한 거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이거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명예감사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 이런 것은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좀 고쳐서 감액하자. 이것은 좀 미약하니까 증액하자 이런 게 답이 나와야지. 어떻게 2억 얼마만 삭감했지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건물 짓는데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도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사 건별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증액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아마 미숙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감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면 계산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품셈에 대한 계산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더하고 빼고 해서 여기 그 내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볼 때 어떤 공사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았다는 것이지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무조건 깎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보고하면 안되죠. 그렇죠? 애초에 내역을 밝히면서 공개를 해야지. 지금 무조건 예산절감한 것만 얘기했지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지금 다른 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라는 것은 한 사람과 보는 사람 양대를 볼 적에 보는 시각이 엄청 틀린 겁니다. 이게 냉정히 따지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돈 500만원 예산 들여서 마포구 전체 큰예산 집행하는데 명예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이 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예산 더 들여서라도 정확히 하든지 아니면 폐지시키든지,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예산 다루면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말에 조금이라고 동감이 간다면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안 내놓으세요. 기술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500만원 예산 해놓고서 무조건 누가 설계해 놓은 것을 잘됐다, 못됐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자꾸 여러 말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비생산적인 요소는 가능한 탈피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새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328억 7,783만 5천원보다 81억 811만 6천원이 감액된 247억 6,9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식 및 개관식 행사경비와 국고대여장학금 증가분 및 제3회 4대 지방·전국동시선거 및 격년제로 시행하는 구민의 날 행사경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동청사관리 시설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247억 6,971만 9천원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148억 2,209만 3천원, 서무관리부분이 93억 4,232만원, 인사관리분야가 51억 6,936만원, 민방위관리분야가 3억 1,041만 3천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82억 2,664만 9천원이며, 동행정운영분야가 74억 9,779만 4천원, 선거관리분야가 7억 2,885만 5천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2억 50만원, 민원봉사과는 5억 2,047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명세서 63p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1년 예산 219억 2,505만 7천원에서 71억 296만 4천원이 감소된 148억 2,20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식 행사비용, 그 다음 관리운영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대여장학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퇴직수당부담율 인하에 따른 연금부담율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p부터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90억 4,019만 1천원에 비해서 7억 7,754만 2천원이 감소된 82억 2,664만 9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동청사부지 매입비 및 동행정관리 시설비, 기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예산과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하였고 4대 지방선거 동시선거 예산은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06p부터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11억 863만원에 비해서 9,187만원이 증가된 12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구민의 날 구민축제 예산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p부터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8억 3,995만 7천원보다 3억 1,948만원이 감소된 5억 2,047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2년 하반기부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사업무가 병무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인 군입영장정 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자체사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8억 7,783만 5천원 대비 약 24.7%에 해당하는 81억 811만 5천원이 감액된 247억 6,97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전년도에는 자체사업에서 구민회관 감리비로 5억 9,33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77억 3천만원 및 마포문화체육센터 공사비로 34억 8,800만원 등이 포함된 서무관리 자체사업예산이 총 133억 2,12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안에서는 전년도보다 58억 7,994만 7천원이 감소된 74억 4,131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자체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세출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무관리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부지 매입비 60억원과 설계변경에 따른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부족분 13억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식 행사지원비로 1,706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억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연수비 1,200만원과 24개 동사무소에 설치할 초과근무전자시스템 취득비용으로 3,6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행정운영 세출예산안에서는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보조금 중 동 조직에도 연간 60만원씩 보조할 수 있도록 2001년 11월 10일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지침이 시달되어 1,44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포괄사업비로 5개 동청사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 관련 경비로 1억 8,540만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 축하공연비 2,400만원 및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비 2,235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은 전년도보다 1,390만원이 증액된 6,0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는 마포문화원 확장공사비로 3,22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187만원이 증액된 12억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관리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1,948만원이 감액된 5억 2,04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4,681만 1천원과 공익근무요원 30명분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에서 5,371만 7천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인 군입영장정 지원비인 의무자여비가 병무청으로 환원되고 자체사업예산이 감액된 사업예산에서는 전년도보다 2억 87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은 동 재단으로부터 2001년 8월 30일 출연금 확보 요청이 있어 편성된 것으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된 3억원은 2002년도 3월에 준공예정인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위탁사업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문화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된 경영평가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마포개발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관련조례 개정조례안이 본 회기 중에 제출되어 있고 위탁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비용을 본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편성근거가 미약하다고는 사료되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워진 동 센터를 준공일과 동시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본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으면 동 센터의 개관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실망은 물론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이라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제9회 구민의 날 행사비 1억 8,540만원과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 6,040만원 및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비 2,235만원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소기의 행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사주관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66p 밑에 보면 종합유선방송수신료 해 가지고 11,000원, 43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수신료는 저희 케이블TV 수신료인데 각동에 한 회선씩하고 24회선 구청에 19회선 이렇게 해서 43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보는 것은 얼마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그 각동에 하고 저희 구청에는 상황실이라든지 민원실에는 많이 봅니다마는 일부 과에 설치된 것은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덜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시간에 유선방송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직무시간에 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황실 같은 데는 계속 틀어서 볼 수가 있고 기타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는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라도 볼 수가 있겠죠. 직무시간이라도 기타 부서에서는 직무시간에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이게 유선방송이 보급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기본형하고 보급형이 채널수가 좀 적고 제가 정확한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 기본형보다는 보급형이 채널수가 적어 가지고 요금이 좀 싼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화질은 어느 것을 보나 깨끗하거든요. 화질은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도 기본형을 하다가 보급형으로 바꿨어요. 몇 천원 싸게 하려고 바꿨는데 제가 유선방송을 마포케이블을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우겨서 보급을 시작했는데 봐보니까 정규방송하고 바둑이나 유니버스 애들 만화영화 같은 것이 기본형에는 들어가 있고 YTN 같은 것은 보급형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질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바꿔서 보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마포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모든 시설에 앞으로 인제 보급해 나가야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보지도 않는 거 지금 이야기한대로 구청의 상황실 같은 데는 해 주자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보지도 않는데 구청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지금 보건소 한번 보세요. 책자에 보면 290p 보면 유선방송시청료 해 가지고 보건소는 보급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청만 뭐 아까 시간에 얘기한대로 290쪽에 제일 밑에서 유선방송시청료 보건소는 4,500원씩 2개소 들어가 있어요. 감사실에는 신문을 물어보니까 3개 본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렇게 따로 하게 되면 6부가 들어가거든요. 감사실에는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청장실, 부구청장실에는 전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갖다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봐서도 보급형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노인정도 사립노인정 가보면 아침에 텔레비전 끝나버리면 우두커니 앉아서 화투장이나 만지고 있는데 이거 유선방송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좀 절감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예비군육성지원문제입니다. 76p 한번 봐주십시오. 중앙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국방부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동대대까지는 우리가 예산 다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반대를 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을 예산이 없어 쩔쩔 매는데 예비군부대해 가지고 연대에다가 에어콘까지 우리가 해줘야되고 못해주는 컴퓨터 프린터까지 다 해달라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까지 다 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없는 우리가 관장하는 동네의 학교시설이라든지 유아시설 같은 데 하는데 부대에 연대까지 군대가 사단만 하고 연대가면 운영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연대까지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대대까지는 해 주고 그런데 이대로 해야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디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6p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문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비군부대운영 연대해 놓은 것에 에어콘은 연대교육장에 있습니다. 교육장에 한 대를 설치해야되겠다 해서 저희가 넣은 거고 컴퓨터 및 프린터는 연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지 동대에 설치할 겁니다. 연대에서 사가지고 동대로 나눠줄 컴퓨터입니다. 동대에서 나눠줄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동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29대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인제 동대별로 근무인원이 5, 6명이 되다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가지고는 안되겠어서 인제 두 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연대에서는 저희가 지원해준 25대하고 서울시방위협의회에서 98년도에 486컴퓨터 20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2대꼴로 해서 지금 한대를 지원한 동대가 5개 동대가 있고 486컴퓨터가 지원동대가 지금 3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대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거만 교체해서 동대에 주겠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상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6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구청에도 군부대지원관계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이다 해 가지고 법이 개정돼서 지금 각구가 엇비슷하게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6사단에 4개 연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데는 219연대에 속해 있습니다. 중구도 219연대인데 2개 구청 합해서 8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서 용산 같은 경우 218년대에 3,500만원 은평하고 서대문이 216연대 2개 구에서 5천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77p 마포문화체육센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포문화체육센터관리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80%의 공정으로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당초 저희가 올해에도 쭉 문화체육센터가 완공이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사라든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직영의 부분은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 보니까 거기에 근무할 인원이 최소한도 정규직 35명 기타 프로그램운영 시설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보조 인력해서 64명 총 99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직영은 불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산업관계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마포개발공사에
○유남렬위원  총무과장,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빼시고 여기 3억을 계산한 동기하고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본 결과 물론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를 요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손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기본입장은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요금은 시가의 80% 선으로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업관계연구원에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용역 나온 것이 앞으로 2002년 4월부터 12개월까지 9개월 동안 약 수입이 18억 2,100만원 지출이 23억 5,900만원 그래서 약 한 총액해서 부족분이 7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 2천 부족분을 예산 부서에 반영을 했더니 예산사정상 우선 3억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올려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마는 조례에 보시면 나중에 거기서 손익관계는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예산과장을 해 오셨잖아요. 모든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야되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어떻게 조례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요구를 해요. 해서는 안되죠. 물론 예산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예산과장이 책임져야될 일이지만 누구보다 잘 아시는 총무과장께서 이 예산편성 어떻게 요구를 해요. 지금 조례가 먼저 통과 안됐는데 없잖아요. 근거가 조례안 부결되던지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의회 통과되고 나서 이것도 해야되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예산추경에 올려도 돼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운영해봐야 알겠으나 본 위원도 구청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원도 안되고 마포개발공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잘하면 5억 그렇지 않으면 10억 이상도 적자가 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적자폭을 우리가 메꿔줘야되는데 이 예산을 3억을 지금 왜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미리 조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되는데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 준 게 6월달에 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걸려서 10월 22일날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났고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데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직원을 미리 채용해서 그거를 운영해서 봉급을 줘야되니까 먼저 사전에 그래도 기본경비는 줘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절차상에는 미흡합니다마는 예산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전도가 돼 있는 거예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해야되고 또 긴급해서 월급을 우선 채용을 하니까 급료라도 줘야되니까 이것은 해야된다 그러니 좀 해 달라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내집앞주차장갖기에 보면 약 30억 정도 예산이 될 거예요. 거기에 40%를 우리 구에서 마포개발공사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3억 정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마포개발공사는 우리가 이 3억을 지원 안해 줘도 우선 그 예산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항목이 틀리지만 자체적으로 정산은 나중에 우리하고 하면 되거든요. 의회에서 굳이 못하게 하는 걸, 위법 적인 걸 예산편성을 왜 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상에는 잘못됐습니다만 일단 업무를 위탁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를 달라고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말고 또 내가 말하잖아요. 이 3억이 어차피 모자란 돈인데,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내집앞주차장갖기 거기에 예산이 개발공사에서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급료 주고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우선 정산은 나중에 해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구태여 미리 주면서까지 무리를 왜 하느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글쎄, 제가 공사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특별회계 저희가 맡긴 돈으로 일반회계 사업 위탁한 것을 거기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경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일부만이라도 반영됐으니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절대 의회 저기로 봐서도 안되고 또 마포개발공사 위탁관계가 정 운영이 안된다면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본 위원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따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 안이 어차피 예산안이 먼저 통과되고 조례는 뒤에 통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도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하면서도 다뤄볼게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비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분 13억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편성시스템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업무처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선경에서 맡고 또 감리회사가 따로 있는데 지금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물론 거기에는 감리가 건축과에 보낸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보낸 게 건축 및 기계분야 증가분이 7억 9천이다, 또 실내골프연습장하고 샤워시설, 식당 홀 설계 변경한 게 3억 3천이다, 전기분야가 6천이다, 기타 1억 6천이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세부내역은 쭉 써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건축, 기계분야에서 방수 및 미장 금속, 창호, 인테리어, 계단마감 쭉 적혀있고 또 분야별로 실내골프연습장 설치하는 거, 샤워실 증설하는 거, 식당 확장하는 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야별로 검토는 해 봅니다만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희처럼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타구에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강북구청이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액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 주느냐.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도저히 따져볼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건축과에서 넘어온 사항, 그게 건축과에 의뢰된 게 아니고 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3억을 여기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구조가 변경된 게 있고 또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설계에 하여튼 미흡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분 해서 13억 4천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보통 가정에서나 집짓고 있는데 설계에 따른 비용은 웬만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냥도 해 주고 그런 모양이던데 이게 13억 4천이라고 그러면 먼저 타당성 조사나 설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기 전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 부분은 감리가 건축과로 넘어오면 건축과에서 일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 식입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때요?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13억 4천만원이나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 정도의 규모는, 또 그 시설물의 규모 또한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왕 이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니까 위원님들로서는 민감하실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어요. 걸었는데 예를 들면 불가피한 게 있거든요. 애초에 골프연습장 만들고자 하는 데는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스쿼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스쿼시는 두 사람 정도밖에 못하는데 골프연습장을 하면 우리 구민들 30타석은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아무리 설계를 잘 한다 할지라도 실제 시공을 하다보면 빠진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처음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회사가 시공사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스크린을 했어요. 다해 가지고 과다한 것은 빼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건축과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도 다 걸렀습니다.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두 번, 세 번 체크를 한 부분이니까 기왕 공사하면서, 또 그런 대로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지금까지 마포문화체육센터에 설계변경을 몇 번했어요? 이 건 전에는 몇 번이나 했었어요? 건축과장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건축과장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몇 번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이 건 외에 한번 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그때는 얼마였어요?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것은 없잖아요, 증액됐지.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채재선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 딱 한번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말씀이시겠죠? 딱 한번 설계변경 했다는.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인데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관급공사가 대부분 부실하게 공사를 짓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부실공사가 많고 설계변경 안 할 때가 없어요. 관급공사가 대부분이. 내돈, 네돈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국민의 혈세요. 그런데 애당초 많이 들어갈 금액이었는데 설계변경해서 적게 들어가는 금액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한 번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의원생활 7년 동안 한 번을 못 봤는데 설계 변경한 요인은 뭐냐. 공사비 적자 분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이익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당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설계를 다해서, 물론 재료비도 비싸지고 몇 년 공사 같으면 그런 것도 있지만 감가상각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지하실을 파다보니까 갑자기 큰 바윗돌이 나와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왜냐? 공사비가 감액된 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여기에 관여되지는 않고 부서가 그러다보니까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책임은, 그렇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지만 총무과장도 아셔야 돼. 그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공사비 증액시켜 주면 안돼요. 정말 우리 마포공사 전부 봐 봐요. 설계변경 안한 게 없어요. 설계변경 안 해서 제때 설계 딱해서 해 준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다 못해 도로개설공사 하나까지도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시켜 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뒤에 계신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다시 질문하세요.
홍성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차량대폐차 승용 중형, 승합 중형 2,400만원, 3,500만원 그게 무엇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승용의 중형차는 구청장 차량이 지금 구입한지 5년이 됐습니다. 교체시기가 돼서 그것을 반영한 거고 승합차 중형은 저희 미니버스 그겁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미니버스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돼서 이게 산 지 10여년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청장님 차는 뭘로 살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똑같이 2,000cc 이하 차로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올려놨는데 그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인데 그게 인구기준으로 해서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1천만원을 출연금으로 내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여기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홍성환위원  이번에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삭감할 것을 뭐 하러 올려놔요?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삭감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결론은 욕은 의원들이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일단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홍성환위원  올려놨으면 써야죠. 안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님과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비 설계변경 문제.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건축의 전문가가 하나도 근무를 안 하니까 사실 곤욕을 많이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올라오면 산출이 맞는 것인지, 이게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판단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단,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이 있죠? 감리한테까지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사에 추가로 설계비 나가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전문가가 답변을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이겁니다. 설계를 하면 변경에 따른 설계서에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할 적에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추가 설계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명시를 해 주고 추가설계하면 감리비, 추가설계비도 줘야 됩니다. 이게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과연 아까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같은 거 우리가 봐도 그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애초에 시설을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외에 다른 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꼭 설계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도 올라온다.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수단도 된다. 그랬을 적에 우리 자체 구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도 연구를 해 보셔야죠. 총무과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해요. 그랬을 적에 우리 자체에 마포구에도 설계사들이 많이 있어요. 협회도 있고. 거기서 자문기구를 하나해서 과연 이게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무조건 감리에서 인정을 해 줬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된다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담당자는 있다가 올해 구민회관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지출명세서 좀 가져오세요. 이거까지 해서 얼만가 있다가 가져오세요. 이것은 오늘 내로 꼭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우리 구에 이 공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설계사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공사에서 설계비를 요청하고 감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몇 억입니까? 13억 4천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해야 돼요. 애초에 설계사에서 설계 넣을 적에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넣느냐도 따져봐야 되고, 이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냐 이것을 따져야지 무조건 올라오고 감리해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무조건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꼭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관공사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도로를 하는데 왜 설계변경이 필요해요? 이것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못하면 우리 자체에서 자문이라도 받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명예감독관 해서 500만원 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대형공사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1천만원 들여서 2억 깎으면 1억 9천 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할 문제가 아니거든. 차라리 건축과에다 줘서 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되니까 총무과에서 자꾸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총무과만 맞는 거 아니냐고. 권한도 하나도 없으면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기법상 발주 계획 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 편성해 놓은 거지 돈은 전부 건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올라온 것을 감리가 검토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안한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는 겁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왕왕 감사 받아보면 감사 나오면 그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검토를 한 겁니다. 단지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말고 설계변경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설계 변경한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나 총무과장이나 여기서 지금 100% 완벽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건축과 영선팀장을 오라고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예비심사니까 본예산에 가서 건축과장 동원을 시키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내역서 싹 뽑아오라고 그러세요. 이게 13억 4천이란게 이게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뭐 전번에도 한번 있었다며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자꾸 설계변경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공무원하고 결탁도 많이 됐었고 그랬죠. 지금은 없어요. 솔직히 지금은 없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머리에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누구 담당인지 몰라도 1차 이거 2차 다 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남렬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이 3억이 지금 조례도 안 거치고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포개발공사에서 직영으로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산출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포개발공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줘서 말이지 지금 민간들은 수영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개인들은 돈을 벌려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80%를 받아도 밑진다면 이렇게 3억씩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마포개발공사에 맡겨야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자체조사를
정형기위원  저도 소위원회 들어갔으니까 알지요.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자체조사를 해서 용역을 안 거쳐도 대충 얼마가 손해다 하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하면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받는 요금은 일반사회에서 받는 요금처럼 무한정 받을 재주가 없거든요.
정형기위원  80%면 많이 받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글쎄 그러면 이 금액 또한 우리가 정해진 게 있어요. 수영장은 일주일에 4회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받으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빤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나와있는 거고 들어가는 돈도 또 빤해요.
정형기위원  내가 그렇게 길게 설명들을 시간도 없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포개발공사에다 줘서 마포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한다면 직영하지 말고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주면 이런 돈이 많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남을 재주가 없죠. 왜 받는 요금이 똑같아요.
정형기위원  민간에게 줘도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민간업자한테 받는 요금이 똑같으니까 민간업자가 하더라도 그것을 무한정 10만원, 20만원 받게 할 수 없거든요?
정형기위원  그럼 천상 민간업자한테 위탁은 줄 수 없네? 매년 우리가 보조해야된다 그 말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매년 보조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매년 보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요금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정형기위원  지금 수영장요금 받는 기준이 다 수영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볼 때 수영장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구민들을 위해서 지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문화체육센터다 하는 의미에서 많이 못 받는 거죠. 민간한테 주면 많이 받아서 운영하죠.
정형기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민간에게 주면 민간이 어느 기준까지 받아도 인정해줘야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죠.
정형기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에게 넘겨주는 게 좋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개발공사에서 해도 얼마든지 많이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민간한테
정형기위원  80%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게 받아서 하는 데도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크고 체육부분에서만 이득이 나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골프장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13억 4천만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거 전부 설계변경 된 거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그거 돈을 번다고 해봐야 얼마 못 벌거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사실은 이게 그전에 체육센터가 들어가지 않은 구민회관은요. 10억씩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느
정형기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두 군데는 민간업자에게 주니까 적자안하고 잘 운영되더라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는 체육센터만 있을 때, 체육센터만 있으니까 문화센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없죠.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다른 것도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체육센터만 하면 우리도 이익이에요. 과히 뭐 수억 될 수 있어요.
정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마포문화센터 76쪽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4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것을 심의할 때 꼭 건축과에서 나와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마포문화센터를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케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포개발공사가 주차장 우리 마포문화센터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등등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마포개발공사가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공직자가 아닌 마포개발공사에 직원으로서 이러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도 심도 있게 물론 시민도시에서 이러한 것을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저는 마포구청 공직자들이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는 마포문화센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총무건설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도시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마포개발공사에 너무 비중을 두고 마포개발공사의 본연의 지금 사업하는 것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패인지 뭐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어떤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유념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밑에 마포구평통자문위원회지원 있죠? 141명 1,41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게 서울시 25개 구청에 평통위원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각 구로 봤을 적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평균 1,800만원 정도 수치가 낮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못 미치는 1,400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긴축재정해 가지고 증액부분 신규부분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에 반영이 안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거 예산 지원해도 안될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현재 예산상으로는 1,41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 반영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맞춰야지 안 그래?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채재선  주민자치과장 말이죠. 지금 우리가 141명이면 자문위원이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평균수치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평균은 안 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타구보다 약간 작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POOL보조 뭡니까? 맨 밑에 POOL보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거는 계속해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정액보조외의 단체들 예를 들어서 해외참전이라든기 이런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들 그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임의보조단체금에 평통은 금액은 명시해놓고 여기에는 POOL보조로 해 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그러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서 평통은 명시를 해 놓고 금액을 다른 단체는 왜 명시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평통이랄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법상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이제 규모가 작은 잘잘한 단체들 이것들은 이 예산을 보면 이제 각 단체 나름대로 매년 지원해 주는 관례가 있어서 그것은 예년수준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말씀하신 평통부분은 타구에 약간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편성을 좀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어요?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100쪽에 보면 동행정업무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동정업무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1년에 한번씩 오셔 가지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동정보고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에 동정보고시에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 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별로
홍성환위원  그리고 동 행정업무지원비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동행정업무지원비는 이거는 동사무소에 글자그대로 업무지원비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있다든가 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103쪽 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마포구지회, 새마을운동구지회, 새마을운동지역지도자, 동새마을부녀회는 170만원, 120만원씩 매달 주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문고에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정액보조단체로서 편성지침에는 문고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정액보조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풀보조금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금년이죠? 그러니까
정형기위원  금년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금년에 저희가
정형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하면 제가 위원돼서 들어와 보니까 1억 잡혔던 게 하나도 안 썼던 해가 있었고 5천만원 잡혀도 안 썼던 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POOL보조라는 게 지금 3,560만원 잡혔는데 이런 걸로도 문고에 지원할 수 있지 않아요. 맨날 이월시켰었단 말이에요. 1억씩 잡혀있었어요. POOL보조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POOL보조가 몇 년 전에 1억 잡혔다가요. 집행이 저거해서 5천 잡혔다가 이번에 3,600만원으로 다운됐죠. 다운됐는데 문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도서라든가 해서 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고요.
정형기위원  여기 도서구입비는 매년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거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도 제가 예산편성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정형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문고가 과연 새마을같이 활성화되느냐면 활성화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 POOL보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겠어서 질의하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정형기위원  검토한다고만 그러고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월시키고 그랬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POOL보조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면 새마을문고도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이것을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POOL보조금이란 게 지금 어디어디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금년에 지원한 데가 해외참전에 500만원 지원해 줬고요. 재향군인에 700만원, 6·25전역기념사업에 500만원, 청소년지도자협회에 480만원, 자원보호협의회에 100만원정도 해서 한 1,7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앞으로 나갈 예상이 자원보호 철새모이주기 할 때라든가
정형기위원  이 POOL보조라는 게 쭉 말하자면 요새 흔히 말하는 비자금과 같이 이쁜 단체는 주고 이쁘지 않은 단체는 안주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는 이왕 줄 바에는 미운 데도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01쪽 상단에 보면 동사무소식당 재료비해서 2만 2천원씩 60일로 해서 4회 지급하는데 지금 식당에 지원금은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채재선, 신봉현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구내식당은 총무과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구요.
유응봉위원  아니, 동사무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동사무소가 지금 이대로입니다. 지원하는 게 작년과 똑같습니다. 2만 2천원씩 24명해서 60일, 4회해서 연간 240일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식당에 보조비는 이거말고 또 나가는 거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전에 동사무소 식당에 4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 없어졌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자율식당을 운영하는데 월 40만원씩 전에 지원해 줬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가 생기기 전에는 지원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그 당시에는 재료비를 인건비 성격을 지원 안 해 주고 40만원을 지원해 줬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이걸로 재료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2만 2천원씩 지원하면 월은 얼마예요?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20일정도 잡고 40만원 돈 됩니다.
    (전문위원, 유응봉위원 옆에서 설명함)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2만 2천원씩 주면 한 40만원정도 된다는 거예요? 30일로 잡은 거요, 25일로 잡은 거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게 전체 240일 잡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60일 정도 빼고 240일로 잡은 거거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청사가 토요일에도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일주일에 6일을 잡아서 계산을 해 줘야지 5일을 잡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동사무소에서 토요일도 보통 3시까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토요일날 지원해 주는 것도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과 업무추진비라고 잡힌 것은 없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잡혔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동행정활성화비라고 해서 5천만원 잡힌 게 있었는데 그게 총무과 동정계 예산이 있었는데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그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기획예산과 얘기로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POOL예산에서 추산 받아서 써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총무과에 속해 있을 때 동정계하고 주민자치과로 바뀌었을 때의 그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유응봉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금년도에도 5천만원, 작년도에도 5천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안주냐고. 왜냐? 바로 이게 동사무소하고 직결된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동사무소하고 직결되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어디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기획예산과요.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동사무소에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과에 올려서 주민자치과에서는 또 기안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 주민자치과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주면 모든 규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단계를 거치면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시기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지출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로비를 하든, 악을 쓰든, 떼를 쓰든 해서 이것을 주민자치과에 업무추진비라고 갖고 있어서 24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또 24개동에 어려울 때 즉시즉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이라고 하면 칼자루만 쥐고 있으면 주민자치과에서 굽실거려서 타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김영남과장이 그래도 과장으로서 캐리어가 있는데 왜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타가게끔 하라는 것에 순응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로비를 하든 예산안을 만들기 이전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 작년에 5천만원을 했으니까 금년에 1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줘야 된다고 따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봤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많이 따졌습니다.
유응봉위원   따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까와 똑같은,
유응봉위원  이게 청장님 방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년대로 다 편성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몫의 업무추진비는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월드컵 경기도 있고 환경정비도 있고 가장 실질적인 동사무소를 마포구청에서 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 이하 직원들은 안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업무추진비에서 식대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돈을 딱 움켜쥐고 있다가 국장님 방침 받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동사무소 주는 게 낫지. 그것을 언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해서 거꾸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받으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도 1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라도, 작년 수준의 50%라도 짜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신귀철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