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00쪽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법정의무교육해 가지고 69,000원 해 가지고 22명인데 어떤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은 전기안전공사에 업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거기 전기안전공사는 22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전체 25명중에 인력풀에 3명을 빼고 나면 근무자가 22명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안전공사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26만 4천원, 15명 그것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것은 전기안전자에 관한 법적인 교육이 있고 또 빗물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일 전문기관에 의뢰를 실시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올해는 15명을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의무교육은 69,000원이고 이것은 26만 4천원씩 15명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틀리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수수료라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6회선 이것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은 예산이 배정됐다가 서울시에서 통일적인 기종을 위해서 치수과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전 구청에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구축이 되고 나면 전용회선사용료하고 가입예산하고 전화사용료를 내년에 지불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편성해 놨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8쪽에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이게 당초 예산대로 나온 겁니까? 예산이 깎인 겁니까? 이 부분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산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3억 5천만원
김영식위원  깎였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이 준설공사는 비가 와서 꼭 해야되는 사업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금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다소 부족한 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준설을 해서 수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준설공사가 지금 10억이 꼭 필요한데 깎였냐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결된 거예요? 하수관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할 거를 못하고 후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보통 준설은 수방전에 한 70% 준설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서 나머지 준설을 하는데 수방전에 준설을 하는 그 금액은 6억 5천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영식위원  내년에 하반기에도 여름에 지역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예산 없어 못해준다는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겠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도 예산이 많이 깎여버리니까 이거 어디다 손 댈 데가 없어 그래요. 이런 것은 깎여서는 안되는 예산으로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저희 과의 욕심이면 10억정도 편성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00억원 이상이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400억이 감액됐으면 감액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다 이거죠? 이것은 치수과장님 책임지고 그런 사례는 없겠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207p쪽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맨홀뚜껑 및 받침 그리고 맨홀 소음방지용 고무링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맨홀뚜껑 및 받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하수도 시설에 저희들 관내에 맨홀이 11,000개정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것을 우리 기동반 직영인부들이 교체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11만원, 15조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수구 관계는 잘 놔야돼요. 준설작업을 못한 지역도 있고 준설작업을 했다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이 뚜껑이 열리던데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뚜껑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내가 치수방재과 가서 알아보니까 전부 적은 것만 나오고 큰 것은 안 나오더라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생산되는 제품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형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 맨홀을 보게되면 큰 게 냄새는 덜 나는데 그런 것은 주문을 안 하고 조그만한 것만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내가 하나 먼저 신청했는데 200몇 평되다보니 했더니 큰 것은 안 만든다는 거야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예, 비가 오면 이게 딱 열리잖아요? 열렸다 닫혀지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아, 그 제품 말입니까?
정형기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작년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우선적으로 5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상가에 비닐장판 같은 거나 이리 덮어놓으면 비올 때 냄새 때문에 덮어놓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렇지. 지금 하수구에 보면 골목이랄지 전부 덮어있어요? 비닐장판을 덮는다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시험적으로 저희들 50개를 구입해 가지고 음식점 주변이나 덮어놓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정형기위원  효과가 있던데.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빗물받이 전부는 할 수 없고 선별적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정형기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 예산이 금년에는 별도로 책정 안돼 있고 하수도 시설 구조물 보수하는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포함해서 조금 더 수량을 늘려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만 하지말고 보면 맨홀이 엄청 크더라고. 거의 1m 정도 되더라고. 그런 것도 뚜껑을 닫아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규격이 큰 것은 제품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개 안되니까 주문생산해서 맞춰서라도 하지. 우리 동네에는 그런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201p 위에 가스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빗물펌프장에 거주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사에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요금을 내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거기에?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나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금년에 세 군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금년에 한 군데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한 군덴데 내년에는 두 개소로 올라왔네?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 예산에 한 군데 올라온 것으로 돼 있거든. 도시가스를 주는 것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두 군데 쓰겠다고 예산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4만 5천원씩, 6개월간 두 개소로 돼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디가 또 늘은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망원2 빗물펌프장에 지금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고요.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금년에는 망원2 펌프장 한 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봉원하고 망원2, 관사가 아니고 펌프장에 난방을 하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망원동에 난방을 했는데 내년에는 봉원펌프장 거기도,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그것도 가스난방으로)
○유남렬위원  한단 말이죠? 내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녀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p 재해대책기금. 그게 지금 적립기금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남렬위원  1억 6,6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합계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생겨서 총 기금조성은 9억 600만원 정도 해서 그 동안에 2000년도하고 지금까지 1억 8,8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금액은 7억 1,700만원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1억 6,600만원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거의 다 차겠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많은 기금을 적립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가능한 불가피한 사업을 확대해서 하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일단 9억여원 정도 기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는 얼만데,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총 조성된 기금이 9억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8,800만원을 쓰고 7억 1,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한계점도 없이 앞으로 계속 기금을 적립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저희들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재해대책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유압브레카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유압브레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저희들 기동반에서 포장도로 깨고 할 때 브레카 있지 않습니까?
○유남렬위원  드르르륵 하면서 하는 거?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남렬위원  그것을 브레카라고 하는 겁니까? 몰라서... 208p에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4,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얼마나 모았으며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보통 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한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그런 것을 재해라고 하고 있고 재난은 보통 인위적인 성격의 사고, 화재나 노후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그런 것을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액평균의 1000분의 8, 그러니까 0.8%를 적립하도록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그 보통세의 0.2%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세액의 0.2%인 4,159만 2천원이 내년 예산이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3년 동안에 1억 2,600만원이 조성돼 있고 현재 사용한 금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1억 얼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1억 2,600만원이요.
○유남렬위원  이런 거 과장이 다 알고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204쪽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비가 4억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억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그 감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차수공사만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해야 되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도 한국종합과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돼 있는 금액 중에서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감리비도 시비70%, 구비 30%가 투자되게 되는데 감리비는 우리 구비가 금년도에 투자되면 시비만 남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구비로 들어갈 금액이라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펌프장 관련공사, 체육공원 관련공사가 아니고 펌프장 관련공사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펌프장 관련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펌프장은 시설비에 포괄비로 해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1억 잡혀있는 거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10개소에 1억? 그러면 펌프장 관련 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120만원이라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시설공사 부대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시설부대비는 감독여비나 우리가 공고를 내면 신문공고의 대상은 신문공고료, 일단 시설공사를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부대비를 공사비 외형의 몇 %를 잡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정도에 120만원을 잡으셨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208쪽에 보면 시설비가 17억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공사시설 내역이. 합정동부터 시작해서 대흥동까지 하수관 개량공사,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한 17억 3천만원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네? 그렇다고 보면 1억에 120만원인데 17억 3천만원에 300만원은 너무 작지 않아요? 안 맞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게 되고 또 특히 하수사업은 시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사업은 또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17억 3천 공사를 하면 시설부대비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감독관들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여비도 하고 그런 비용도 거기 충당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대충 이렇게 큰 공사는 업체들이 많이 부담해 주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장내 웃음)
신봉현위원  이 시설부대비가 여기는 1억에 120만원이 나왔고 여기는 17억 3천만원에 300만원이 나왔어요. 시설부대비가 어느 쪽이 좀 많다 적다 생각 안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1억은 예산규모는 적지만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서 보통 발주가 됩니다. 왜냐 하면 포괄비가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개량해야 될 걸로 확정돼 있는 것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1월부터 제작회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쳐야 될 대상이 나온다든지 또 여름철에 펌프가동 중에 갑작스런 고장에 대비해서 포괄비 예산의 성격으로 예산이 1억원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이,
신봉현위원  건수별로 따진다면 10개소에 120만원이고 이 17억 3천만원은 5개소 공사거든요? 5개소에 3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냐 이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신문공고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면 신문공고료가 전부 나가는데 사실 시설부대비 잡혀있는 예산 대부분의 집행이 신문공고료로 전부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04p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비 해서 감리비를 포함해서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5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시비가 65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 구비는 27억원 정도가, 30%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28억 3,1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예산이 100% 확보가 되면 저희들 구비는 사실 12억 9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예산형편 때문에, 우선 또 구비예산을 전혀 확보를 안하면 시비예산을 안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서 4억원 정도,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총 장기투자계약에 의해서 시비가 70%에 해당하는 28억인데 내년도의 총 예산규모가 40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진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망원유수지 못 주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받아와야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4억을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4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구한대로 시비를 다 주면 12억원을 우리가 구비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진표위원  내년도 예산에?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래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좀 줄여서 4억만,
이진표위원  작년 추경에도 시비에서 10억도 못 받았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작년에 시비가 10억이었습니다.
이진표위원  10억 받았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10억이고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3억 2,300만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구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를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지금 28억을 다 받아오는 것으로,
이진표위원  다는 못 주겠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조금 깎일 것은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받아올 계획입니다.
이진표위원  내년도에 공사계획은 어디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내년도에는 주로 금년에 하고 나면 도수로 공사가 끝나고, 끝나고 나서 도수로 연결부위에 고무보 설치가 있습니다. 고무보를 4개소 설치해야 되는데 3개소는 지금 공장에 제작 중에 있고 1개소는 내년 예산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무보가 설치되면 지금 도수로로 전부 일반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로 부지정지, 그러니까 땅이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1m 이상을 걷어내고 환토를 해서 부지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지하수 처리 때문에 맹암거 시설을 하고 환토하고 나서 그 위에 포장층으로 해서,
이진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어디까지 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내년에는 부지정지는 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내년까지?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이진표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2003년 8월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후년 8월이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래서 부지정지만 끝이 나면 냄새나고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맨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이거 작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많이 주시면 좋죠. 그런데 1년에 보통 정기회의를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두 번 나눠서 위원님 식사 정도 대접할 수 있는 정도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래도 마포구 대 치수방재과에서 이 정도 갖고 미약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그대로 반영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대로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 수준으로 했군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 207쪽에 재료비 맨 하단에 경유구입비가 252만 2천원 잡혔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이 경유 예산을 신청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252만 2천원이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한 달에 340ℓ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에 경유 현재가격을,
유응봉위원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준설기 운영하고 하는데,
유응봉위원  준설기? 경운기 같이 생긴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10조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아닙니다. 우리 직영인부들이 준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합니다. 그런데 민영준설은 예산에 지금 준설 6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주로 흡입 준설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민영부분이 되겠고 우리 기동반에서는 직영 준설기, 갖고 있는 준설기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40ℓ를 10대 갖고 한 달 사용한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마력짜린데 한 시간에 몇 리터가 소모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준설하는 그것이 몇 마력짜린데 한 시간 가동을 했을 때 몇 리터가 들어간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1일 소모량을 방금 얘기한대로 한 달에 340ℓ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근거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사용한 것은 일단 이 유류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나면,
유응봉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모량을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소모량에 대해서는 작업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데 10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준설기가 있다 이거예요. 준설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가동을 했을 때 20ℓ가 들어간다든가 또 어떤 거는 15ℓ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1일 몇 시간을 가동했는데 몇 리터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류소모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을 한 숫자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유류소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것은 구체적인 거는 나눠주고 하는 것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계별로 몇m가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유류를 일용인부한테 유류 티켓을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티켓을 주면 그 사람이 기름을 사 가지고 와서 넣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아니 주유소에 단가계약이 돼 있고 주유소에 가서 티켓을 끊어주면 거기에서 기름을 넣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세워놨을 때는 기름으로 사다가 넣어야될 거 아니냐고요. 준설할 때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미리 기름을 넣어 가지고 나가야죠.
유응봉위원  그 준설기를 가지고 주유소를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경운기를 챙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세워놓고서 5ℓ면 5ℓ, 10ℓ면 10ℓ를 사다가 넣지 그것을 주유소 끌고 간 것을 한번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닌데 그 준설하는데 문제가 있고 기름을 넣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벌써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응봉이란 사람이 치수방재과에 이거에 대한 유류소모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았다면 100% 자의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사용 근거는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그냥 252만 2천원 1년 해 가지고서 몇 시간 시간 뭐 해가지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 기름 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대질을 봐서 너 오늘 몇 ℓ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료를 소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10원짜리 갖고 문제가 되는 거나 10만원짜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나 대등소이한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유류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 조금 별개인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쪽 강변북로에서 이 망원동쪽으로 오다보면 우측으로 합정동으로 빠지는 데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채재선  그 옆에 보면 한강둔치로 빠지는 지하도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지하보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한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한강에서 관리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위원장 채재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죠. 한강관리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 손잡이 난간 있죠. 그게 깊으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옆에 노인들이 다니기는 특히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옆에 손잡이 잡고 올라올 수 있게끔 그것좀 요청좀 한번 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 청소좀 잘해달라고 아주 무슨 소련에 어디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09쪽부터 217쪽 특별회계 319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다 나오세요. 211쪽하고요. 216쪽 이 두 과에서 내년도 우편요금 산정했죠? 211쪽에 200건씩 올라왔는데 이게 200건씩을 꼭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상적으로 여유있게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우편료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 못 찾았어요? 216쪽 여기도 많거든요. 216쪽 상단에 우편요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숫자를 내년에 꼭해야되는 숫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우편요금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편성시점이
김영식위원  그래서 알아요. 시점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내년 2002년 1월서부터 우편요금이 만약에 그랬을 적에 우편요금이 모자라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공공요금이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추경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행정과장 들어가시고요.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지도원들이 근무할 때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하루에 2분의 1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통 9시부터 몇 시까지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침 7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원 말씀하셨는데 지도원들은 그렇고요.
김영식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동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지도원이 아니라 공익요원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공익요원 그 사람들은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공익요원들은 아침 저희들하고 똑같이 9시서부터 오후 저희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간연장은 안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금 야간단속 같은 거 근무를 합니다. 시킨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은 시간외에는 수당을 더 주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의 일정한 시간 그 시간을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침에 보통 8시나 8시반에 단속을 안해요. 왜 안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9시부터니까 그 안에는 단속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제일 복잡한 시간인데 8시부터 9시 시간에는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제일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단속을 못하겠다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단속일변도로 하자면 밤새도록 현재 단속해도 저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밤중에 자유주차구간이라고 해서 사실상 큰 대로변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침 8시서부터 만일에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차를 뒀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거 이런 것은 다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시전에는 단속을 안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면도로 같은데 특히 가든호텔 주변에 일방통행 해놓는 바람에 아침에 하여튼 차가 엉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불법주차 막 해 놓고 그것을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9시부터 하니까 단속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홀리데인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일방통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차가 전부 이면도로로 뒤로 들어와서 그 앞에 있거나 저쪽 우성아파트쪽으로 돌거든요. 그런 데가 차 몇 대만 세워놓으면 아주 꽉 막히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세워놓고 거기서 차 끌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8시서부터 9시까지 아주 곤경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그러냐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 못시키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단속을 계속 이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침 6시서부터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저희들이 밤중에는 야간에 주차하는 특별히 교통에 장애가 없는 한 사실상 저희가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단속하는 것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보통 8시 반에 출근을 해요. 보니까 그런데 8시 반에 오고서도 9시가 땡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얘기지, 이런 것을 어떻게 연구가 안되느냐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앞으로 그런 것들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에다가 저희들이 이거 세부적으로 이면도로 이런 데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동에다 2명씩을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수시적인 단속을 한다든가 민원이 급하게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사적으로 드리는데 개선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313p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면도로거주자우선주차수입금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견인료 있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 견인차가 몇 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한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데 차가 몇 대 있어요? 그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차들이 3개업체가 있는데 각 업체마다 보통 10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만 견인차만 해도 한 30대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는 용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우리 견인차가 하루에 평균 일요일 빼고 두 대밖에 견인을 못한 것으로 돼 있네. 3만원씩 50대하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2대 내지 3대 하루 2대 꼴이나 한 대 꼴인가 두 대꼴도 안되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저희 견인차는 가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해서 견인하는 것도 사실상 목적이 있지만 긴급하게 일반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민원을 크게 야기시키는 것 아주 남의 집 문을 금방 닫고서 급하게 차를 빼 가지고 병원에 가야되는 이런 것들을 대개 구청 우리 견인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수입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이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죠? 15억 있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여기서 한번 금년도 내역서를 한번 내년도 거하고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어디에 얼마얼마 수입이 된다는 거 지금 인제 이거 내역서 하나 뽑아주시라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너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정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예산상에 30% 징수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유남렬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2000년 이전 거와 2001년도 당해년도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 다 합해도 50%가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 징수방안이 뭐 서울시하고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체 구하고 다 연결이 되겠지만 어떻게 서울시 지침이든지 우리 구 지침이든지 해서 특별한 어떻게 징수방안이 없어요? 이것은 매년 적체되면 차량압류도 해 놓고 하겠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쓸라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되는데 수입이 30%를 쩔쩔매고 있으니 딱지 아무리 붙이면 뭘 해요? 그거 다 코웃음치고 안 내는데야 도리 없잖아요. 그걸 어떤 요새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하겠지만 재산압류고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체납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 1년에 체납과태료해서 현년도 것이 한 16억 과년도가 한 15억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한 31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현년도 말고 과년도는 자꾸 누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채권확보 그게 참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확보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 특히 차하고 관련된 전부 차에다가 지금현재 채권을 전부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게 누적이 돼 있다해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차적이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 뭐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해서 차량이라든가 심지어는 그런 차가 팔고 안 냈을 때는 그 회사를 조회해서 급여까지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저희 과가 특별회계로서 아주 체납액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징수액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외수입 부서 중에서도 저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어느 부서 하고요. 우리 타구하고 비교하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우리 관내에 우리 부서에 한 15개정도 해당과가 세외수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과가 채권확보율이 한 85% 정도를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유남렬위원  타부서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내가 모르지만 타부서야 지금 아무리 하천부지 사용료 같은 거 하더라도 8, 90% 이상 다 올라왔어요. 30%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담당과장이 맡아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차량의 압류를 한다고 그러지만 차 쓰다가 세금도 안내고 차 쓰다가 나중에 쭉 1년, 2년 몰고 있으면 나중에는 차 자체도 차량이 다 돼가지고 팔아봐야 세금도 안되고 하면 전부 방치차량으로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방치차량 견인해 가지고 견인료 부담하고 새차만 끌어가지 봐가지고 방치차량이다 싶으면 아예 견인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놓으면 돈도 못 받고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압류하면 좋지만 실제 뒷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 얘기한대로 압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산압류, 월급까지라도 그런 조치가 돼서 이런 30%의 징수, 이거 알면 우리가 지나보니까 이것밖에 안되나 생각하지 실제 알면 이거 안내도 그냥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시는 동안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325p 세출관리예산 보겠습니다. 325p 세출관계 저 위에 보면 한서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1,400만원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유남렬위원  이게 한서공영주차장에 세출이 있으면 한서공영에서 받아들이는 세입도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서 보니까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요? 나는 못 찾겠어요. 세출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세입이 이보다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세입항목은 어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한서공영주차장은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수입금에 넣어서 사실상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양 쪽에 예산과와 상의가 안돼서,
○유남렬위원  따로 세출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별도로 세출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유남렬위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13쪽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신설 있죠? 700만원짜리 두 개하고 도로안내표지판 판교체가 280만원, 5개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어떤 물량이 발생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년의 예를 봐서 이 정도의 수리를 할 예상물량입니다. 그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예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홍성환위원  지금 어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홍성환위원  임시로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홍성환위원  도로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홍성환위원  예비비적으로 하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용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대입구에서 대흥로 가는 쪽, 지금 주민들이 도로에 임시로 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한 번 낸 거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해 달라고 그것을 몇 번이나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주차장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제가 정확히, 제가 근무할 때는 한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됐는데요 전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경찰과 협의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거기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도로 기능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경찰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경찰서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면 가능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가장 현안이 주차문제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는 경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전에 진정 들어온 거, 대흥동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노고산에서도 한두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서 들어오면 비치해 놓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다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이대입구에서 서강대 후문까지 노선 그려달라고 다시 한번 넣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경찰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건의를 하면 제가 경찰서 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장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음료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음료대라는 것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식수, 먹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과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지도과에는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한 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지도과에도 한 대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행정과장 같이 나와 보세요. 그러면 그 음료관리를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음료대 관리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음료 관리하는데는 종이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종이컵이 2만 3천원씩 해서 5박스에 11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과에서 충분히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 부분은 10만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음료대는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원래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양해하에 그 정도는 과에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방금 어떤 돈을 갖고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업무추진비로.
유응봉위원  업무추진비가 음료대를 관리할 수 있는 경비까지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아니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원래 성격은 아니었죠. 그러나 포괄비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업무추진비는 음료대를 관리할 수 있는 컵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내년도가 더 인상된 것도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직원들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문제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음료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사람은 필요 없으면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소소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1년에 한 12~1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교통지도과는 얼마나 쓰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저희도 지금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것들이고요. 저희는 과에서 직원들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돈 갖고 구입을 한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런 것도 있고 커피도 구입하고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걱정 안해도요? 고맙습니다. 걱정 안해도 구입을 한다니까...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12p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포구 노선조정협의회 참석수당 5만원씩, 3명, 2회가 올라왔네요? 이거 올해 두 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금년도에 마을버스 노선조정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번?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 더 할 계획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2회 정도는 상반기하고..
정형기위원  그리고 교통안정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이것도 4명, 2회 해서 올렸는데 지난해에 몇 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난해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올렸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이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책 결정할 때 심의하는 거로 그러한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위원회 안 했다고 그러면 2회씩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 컵도 삭제됐는데 이런 거는 삭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다르긴 뭐가 달라? 비슷하지.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방금 홍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내가 정영열 과장 있을 때도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주차구획선 하나 긋는데 영향평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경찰서에 제출해 준다면 경찰서에서도 안해 줄 이유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우리 마포구청에 반대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 민원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오시죠. 책자 216p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있는데, 8명해서 8회인데 그전에는 12회씩 했다가 8회로 줄었네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12회를 해서 매달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위원님들 각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지만 신고 건수도 약간 줄었구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자해서 매달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 많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8회로 이렇게 해서,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회를 했는데 4회를 줄여도 별 문제가 없겠냐 하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내가 먼저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신촌로터리에서 이대 영화나라로 회전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정형기위원  그 회전하는데 차가 많이 대 있어요. 낮에도 대 있고 밤에도 대 있는데 내가 거기 딱지 붙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차는 한 줄로만 세웠냐? 두 줄로도 세워놔요.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많지. 먼저 질의한 것도 들으셨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왜 단속이 한 번도 안됩니까?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안 붙여야 될 데는 붙이고 이런 데 회전하는 데는 필히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이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정형기위원  그게 7시, 8시 되면 두 줄로 세워놔요. 그러니 좀 사고나고 막 싸우고... 그런데 지금 9시까지 단속하신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9시쯤이면 차가 덜 다니니까 낫겠지만 6~7시 되면 거기다 차를 딱 대놔. 그러면 5시만 되면 안 뗀다는 거야. 그런 것은 체크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금년에 버스전용차선 위반건수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10월 말 현재 1만 4,377건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10월말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신봉현위원  연말까지 하면 평균 2만건 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제 전용차로를 벗어나는 버스에 대한 단속은 안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단속보다는 전용차선 내에 일반 택시라든가 일반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그 단속건수를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직원이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공문을 내가 봤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전용차로 이탈한 버스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그 공문을 봤는데 그러면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1차선으로, 2차선으로 버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을 과장도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신봉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원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선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선을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이 그것보다는 정확히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시에서 그런 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내려온 이후로는 특별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봉현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완화조치를 내린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완화조치를 내렸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조례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침식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선을 그어줬어요. 여기는 다른 차는 들어가지 말아라. 버스만 들어가라. 그래서 다른 차가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연간 2만 건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일반 택시나 승용차가 들어가서 과태료 내는 액수가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보호받고 있는 버스는 그 선을 넘어서 일반 승용차, 일반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갈지자로 휘젓고 다녀도 괜찮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더이상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을 유의해서 거기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있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완화하라는 지침내용이었어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공문 내려온 이후에 버스를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난폭하게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운전하는 버스를 단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버스들 횡포가 사실상 뻔히 자기들 하라고 해 놨는데 차가 전용차선 안가고 바깥에 나와서 휘젓고 다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교육시켜서 그것도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관내에 다니다보면 지도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데 길거리 서서 카메라 들고 있는데 카메라 방향이 전용차선 안으로만 향해 있지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시민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똑같은 서울시민이요, 마포구민이거든요. 똑같이 보호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고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무단 통과해 버리고 아니면 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차를 세우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어제도 13-1번, 거기다가 좀 적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셔서 적어놨습니다. 그게 무안운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 채재선  13-1번, 넘버는 7723. 어제 저녁 7시 30분 경에 성모병원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데 마을버스들은 우리가 운전해 봐도 너무 횡포가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 그 사람들 우리 같은 조그만 승용차는 그냥 옆에 삑하고 몇 번 내가 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치수방재과장이상환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