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일  시 : 2001년 6월 22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선서)
○위원장대리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민복지를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부서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대하여 우리 국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시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세무1, 2과에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고질 체납자 현황, 행정제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은 가상해서 신용불량자 통보가 289명, 그 다음에 출국금지 조치가 8명, 여권발급 중지가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통보를 하면은 자동 출국금지라든가 여권발급에 제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국 금지하고 신용정보 제공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그 출국 금지는 저희가 별도로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 제공은 은행연합회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를 통보를 해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출국 금지나 여권 발급금지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법무부에서 해외 여행 나가는 제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현 제도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안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별도로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권발급이나 해외 출국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출국금지 조치나 아니면은 여권발급 중지의뢰를 했을 때 법무부에다가 의뢰만 하지 과연 우리 마포구청에서 8명, 15명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은 했습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출국금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제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 것을 수합을 해서 법무부에 전부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국금지를 저희한테 했다 안했다 회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그 제재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일을 볼려고 하다가 일이 안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납부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출국금지조치나 여권 발급 중지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에서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올리든 마포구에 고질체납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렸는데 올린 것으로만 책임을 끝내지 말고 가상해서 개인돈이면은 이 사람이 돈을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안냈는데 과연 출국금지 조치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여권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는 의뢰가 되어 있느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죠.  내 얘기는.
○세무2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우리 세무2과장이 본위원과 개인대 개인인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이것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확인할 것 아니에요.  내 돈 같으면은.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안하고 그냥 우리는 행정적으로 면피행정만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2과장 조한영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피용으로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도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제도상이라도 우리는 법무부에다가 이러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했을 때는 뭐 감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단만해서 공문으로 올리는 것뿐이지 과연 이것이 시행이 돼서 몇월 며칠부로 어떻게 접수가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면피행정이지 지금 자리만 연연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느냐 안됐느냐 가상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오늘이 22일인데 22일날 올려서 그 동안 결재하고 경유해가지고 앞으로 보름후에 법무부에서 출국조치라든가 아니면 여권발급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몇월 며칠부로 됐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고 과장이 앉아서 일일이 전화하겠어.  직원들 시키면 끝나는 것인데
○세무2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사후조치를 인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법적으로 이것을 확인해준다 안해준다하는 것은 규정은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 이와같은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을 때 제재조치를 했는데 며칠부로 어떻게 됐다 우리는 거기다 올렸을 때 법무부에다가 상신을 했을 때 공문을 보내서 상신을 했을때 뭐 6월달에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9월 1일자로 됐다든가 이런 것은 됐나 안됐나를 파악을 해야지 가상해서 공문이 유실되고 법무부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했을때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 특정인이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그 제가 다른 과도 같이 연속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네.
유응봉위원  재무과,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유남열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장비구입 목록에 보면은 99년 이후 장비목록인데 맨 밑에 보면은 쓰레기 압축기를 2,200만원씩 3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 장비목록 두 번째 장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쓰레기 압축기 구입이 2,200만원짜리를 3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이게 현재 물론 청소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마는 이 구입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압축기를 어디에 있는 것을 한 거에요?  가상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업체에서 구입을 했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네.
유응봉위원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150HP 지역 수거, 생활쓰레기 압축기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청소과에서 이것은 어디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이것은 쓰레기 적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난지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임시로 거기로 옮겨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 재무과에서 사만 주고서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묻지는 않는데 지금 조달청에 이러한 쓰레기 압축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했어요?  옛날에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아니 옛날에도 이것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이만한 것을 이것 3분의 1만 하게 해가지고서 상착시켜서 거기다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재형  압축기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차에서 바로 압축이 되는 것이 있고 적환장에 놓고 압축하는 것이 있고 차량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150HP라는 것은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압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압력 마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차량에서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버튼을 누르면 압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만한 것인지 청소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구입하는데 돈만 승낙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쓰레기 압축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많은 파출소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대흥동 20-4에 파출소를 이제 다른 데에다가 임대를 준 것이 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공덕1동에 옛날에 연봉PB라고 있고 지금 현재 아현3동 아현PB라고 있는데 지금 파출소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파출소가 부지는 녹지대일 수도 있고 시유지도 될 수가 있는데 건축은 예를들어서 건축은 경찰청 예산으로 지었을 때는 그게 관리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그 건물이 토지는 구유지이고 또 건물은 시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건물은 구유지인데 토지는 시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덕1동에 옛날에 연봉파출소, 지금 현재 아현3동에 전 아현파출소 했던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구 공덕1동 파출소, 공덕동 29-4에 소재한 것 얘기하시죠?
유응봉위원  내가 주소는 잘 모르고 전에 연봉파출소라고 그랬어요.  그 새로 만리동 길 넓은 것 거기 옆에 있던 거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이게 구 공덕1동 파출소인데요.  이게 토지는 우리구와 서울시, 재경부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이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재형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아현3동에 아현파출소 자리는요.
○재무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공덕1동 파출소, 또 구 신공덕동 파출소, 구 대흥동 파출소, 지금 현재까지 3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현3동과 아현2동 파출소가 합쳐져서 아현2동 파출소, 아현2파출소로 통합이 되고 지금 현재 아현 3동에 있는 파출소가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에는 녹지대였는데 지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문이 그대로 잠겨있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이 잠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이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아니면 마포구 아니면 녹지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은 경찰청 예산으로 했는지 서울시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관리를 확실히 한계를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재무과장 김재형  아, 물론입니다.  그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해 가지고 보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것을 전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출소 같으면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파출소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비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께요.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은 그때 저희구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직 그것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행정재산을 지금 아직 문만 닫혀 있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경찰서에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마포구청이나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해야만이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공가로 그냥 내버려두고 1년이고 3년이고 내버려두면은 마포구청에서 그것을 방치해둘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그것은 우리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방치를 하는 것이죠.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마포구청이나 서울시에 통보를 안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마포구청에서 그대로 내버려둘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협조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재형  그렇게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저기 2000년 예비비사용 현황에 보면은 구청사 별관 매입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중국집 자리 그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흑룡강 건물입니다.
유응봉위원  이러한 것을 매입했을 때 계약체결이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됐겠지만 가상해서 설계도면 같은 것도 계약조건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5월달에 구정질문때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과, 총무과 연계가 막 돼 버렸더라고.  자, 우리 마포구청 청사의 설계도면을 보자 그러니까 일부는 건축과에 있고 일부는 총무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시정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잘 챙기고 잘 보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 자리에 몇 년을 있을지 몇 개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일당일 주어진 업무에만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 설계도면을 계약과 동시에 이러한 것을 챙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 훗날 2년에서 아니면 5년후에 설계도면을 누가 알겠느냐구요.  전임자가 계약한 사항이고 전임자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설계도면을 챙겨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응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주관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 청사에 대한 설계도가 통합관리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사 별관자리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계도면을 먼저 번 매입자한테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매입자가 설계도면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과에서 그 동안에 허가난 것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포구청 재산으로 설계도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마포구청 청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청사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청사인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틀려.  어느 공무원은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수리하고 한 그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마포구청의 설계도면은 건물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개인들은 100년이고 500년이고 흐른 후에 그 설계도면을 보고 가상해서 전기배선이 어디로 되어 있고 보일러선이 어디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돼 있다고 그 설계도면을 보고 찾는데 그걸 건축한 사람이 없더라도, 그런데 마포구청에서는 보면은 개판 오분 전이야.  정말 국가의 모범이 돼야 되고 백년대계 국가의 후손을 위해서 길이 남아야 될 이런 설계도면같은 것이 제대로 존재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장의 휴지 조각이고 한 장의 종이이고, 휴지도 안 되는 종이이지만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공무원 후배들에게 그대로 쭉 인계가 되어 가지고 마포구청의 건물은 가상해서 빗물받이는 어디로 어떻게 몇 밀리미터가 되어 있고, 전기배선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보일러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족보적인 세부적인 내막이 없어 가지고 공사 업자들이 설계도면을 보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선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 그때 근무 안 해서 몰라, 그때 근무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물어서 하는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모든 것은 청사를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설계도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물론 채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돈만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마는, 계약을 할 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채과장님이 개인돈으로 흑룡강 건물을 샀을 때 정말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집같으면 다 챙기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사고 마포구 예산 가지고 사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사고 설계도면이 어떻게 되든지 등기부등본만 명의이전만 하면 된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명의이전해서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재산이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설계도면은 뭔가 일관성있게 한 라인에서 총무과면 총무과, 총무과는 기술적인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24개 동 청사에 대한 설계도면 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채과장이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한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의하면, 혹시 서기관 진급할지 압니까?  잘 좀 해서 재산관리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부서에 통보도 해서 앞으로 통합관리도 되고 중점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내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시·구유지 현황 및 임대료하고 연체자, 무상임대자 명단을 요청했구요.  채재선위원께서 똑같은 것을 했는데 단 100회배 항목밑에 이상만 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난 회배를 얘기 안 했으니까.  이 자료에는 달라요.  보고자료에는 왜 똑같아야 되는데 빠지고 서로 왔다갔다 했고, 그건 좋습니다.  
  지금 국·시·구유지 임대료 부과현황 99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금년에 부과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임대료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임대허가 낸 게 99건밖에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구유지 무상임대자 명단은 전부 7건밖에 없는데, 과연 이 7건만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몇 군데가 전부 누락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걸 다 따지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나도 못해요.
  이정도 해놓고 내가 자료를 다시 요청할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허위로 갖다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다 빼먹고 말이에요.  어떻게 유상임대가 마포구 전체에 7건밖에 안 되느냐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몇 개가 방치된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하나도 없이 자료를 이렇게 갖다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재형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을 잘못 알아듣고 자료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왜 다르냐고.  한 장에다 같이 해 와도 되잖아.  김영식, 채재선 같이 해 와도 될 문제를 따로따로 두 장을 해놓고 왜 다르냔 말이에요.  내가 했을 때는 누락시키고 여기서 할 때 누락시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채재선위원님 요구한 것은 시·구유지이고 국유지가 없습니다.  시·구유지 100㎡이상을 요구하셨고
김영식위원  나는 국·시·구유지 세 가지를 다 했다고.  왜 내 명단에 없느냐고 이 명단에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이정도만 하겠어요.  이것 따지면 한 시간도 넘어.  내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세무2과장.  내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99년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과오납 요구한 것을 했어요.  2000년도에 4,368건이나 나왔어요.  99년도에 1,394건인데, 2000년도에 4,368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왜 갑자기 세 배이상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금년 것은 뭐 5월까지니까 내가 따지지도 않겠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세무1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당과장 나와 보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지금 우선 김영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기간이 99년 11월 1일부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4,368건이나 이게 뭡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만둬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상당한 숫자가 공무원의 미숙이야.  어차피 세금을 다 냈는데 온라인이 잘못됐든지 여기 늦게 들어왔든지 무조건 또 내보내는 거야.  두 개 가지고 오면 하나 내주겠습니다하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97년도에 이걸 한 번 해 봤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하면,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님들이 다 갈리고 새로 오셨는데, 97년이나 2001년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왜 못 줄이고 해마다 증가가 되는 거냐고.  
○세무1과장 정상택  김영식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99년대비 2000년에 대해서 변화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과오납 발생 사유관리가 세무종합이 99년 10월경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기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99년 10월경부터는 세무종합시스템에 관리사유를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99년 10월경부터는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부과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잘못한 이중납부, 신고납부 착오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법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오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점유비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부과착오는 98년에 25.2%, 99년에 변동없고요.  2000년에 14.1%, 2001년에 7.1% 이렇게 공무원들 착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을 시키고 여태껏 찾아가지 않는 숫자가 있죠?  지금 답변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느냐 없느냐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환불 안 된 것 중에 부과착오로 발생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과장께서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공무원이 실수로 과오납 시킨 건수가 있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것 자료 이따가 해 오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이것을 다 요구하려다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것만 했는데, 공무원의 잘못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과오납을 시키고 환불을 해 줬든 미환불을 했든 명단 다 자료있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건수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금융재산 조회해서 압류는 1과에서 해요, 2과에서 해요?
○세무1과장 정상택  금융재산 압류는 1, 2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누가 답변할래요?  우리가 각 신용정보를 해서 마포구에서 금융기관에 보내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각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답변을 받죠?  이 사람이 현재 자산 잔액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이것 자료받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1과 공무원들은 다 세무직 전문직이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의 자산이 부채인지 자기 자산인지도 모르고 다 압류해요?  압류통지 보내고?
○세무1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  이렇게 과장들이 앉아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게 자꾸 시민의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야.  은행이 됐든 어디서 됐든 내가 개인 신상때문에 이름은 못 밝히는데 차후에 데려다 그 직원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 건이나 접수가 돼 있어요.  
  보니까 자산은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 있으면 부채는 한 2천만원이에요.  왜 이 부채가 있느냐.  대출해간 거예요.  우리가 보낼 적에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다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전문 세무공무원이 이 사람 자산인지 부채인지도 모르고 다 압류하냔 말이야.  부채도 압류해요?  빚진 것도 압류하냐고?  두 과장이 이걸 다 모르고 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금융권에 조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신오는 것 중에 보면은 비고란에 대출 150만원 있음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금융재산 자료가 있다라고 회신이 오면은 저희가 거기가 강남구 국민은행 역삼동지점이다 그러면은 서류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압류 가능금액이 얼마이고 채권이 얼마이고 그 부분은
김영식위원  이거 봐요.  그 금액에다 압류를 해왔어요.  담당공무원 내가 다 아는데, 여기서 신상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마는 양 과장께서 이런 것 철저히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요.  세무공무원이 개인신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산이 있는 건지 부채인지도 모르고 부채에다가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압류를 붙이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본위원이 그런 걸 근거없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무려 두 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빚에다가 압류를 붙이겠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알고는 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면 직원들 교육 철저하게 시켜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똑바로 하고 계장님들도 직원 단속 잘해요.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그런 짓들을 하느냐고.  
○세무1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자산세 고지는 2과에서 하죠?
○세무2과장 조한영  네.
김영식위원  우리가 자산세 부과하는데 그 토지는 1년이고 2년이고 과표가 조정이 되죠?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세무2과장 조한영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건물 자산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5년된 건물이나 10년된 건물이나 연수가 갈수록 감가상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마포구청의 재산세는 해마다 건물의 과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표로 따집니까?  건물 연한으로 따집니까?  어느 것으로 따집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매년 과표가 정해지는데요.  그 과표에 의해서 일정 세율로 곱해서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자체에 대한 그 평가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역시 감가상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과표를 매년 조정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당 16만원 하던 것을 올해 5천원을 올려서 16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 통상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보세요. 건물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어느 신축건물에서 5년이면 5년 시한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20년 된 것은 벌써 시한이 그때서부터는 그 건물 과표가 내려가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20년이 됐다, 20 몇년 된 것도 계속 과표가 올라가는 거에요.  지금.  액수를 떠나서 건물시한이 얼마입니까? 벌써 10년이상, 자동차나 마찬가지야.  10년이상 지나면은 그 건물은 조금 감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회사가 됐든 어느 기업이 됐든 건물을 계속 감가상각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해마다 이런 건물이 자꾸 노후가 되는데 재산세는 자꾸 올라가느냐고.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과표에서 예를들어서 구조라든지 그런 것에서 행자부 과표가 쭉 내려오거든요.  연도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포구청만은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김영식위원  20년, 30년된 한옥도 계속 올라갑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계속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느냐고요.  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건물이 오래 되면은 감가상각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재산세는 구청에서는 그 노후된 내일모레면 쓰러질 그런 것도 과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건물 과표가 그렇게 자꾸 그런 산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지 이것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무2과장 조한영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위원님께서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표가 인제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산입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일반 주민은 은행을 왔든 마을금고를 와서 재산세를 내려오면은 한결같이 그런 소리들을 해요.  작년에는 얼마인데 우리집이 정말 30년이 넘어서 다 쓰러지는데 건물 값은 떨어지는데 왜 재산세는 자꾸 올라가느냐 그럴때 내가 의원 생활을 안하면은 모르지마는 답변하기가 참말로 어렵다 이거에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도 연도에 따라서 감정가가 전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세금받는 것은 점점 올라가느냐고.  거꾸로.  행자부 아니라 내무부 아니라 어디서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우리 감정평가를 받아봐요.  연도 따라서 건물 평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세금은 자꾸 올리고 왜 이런 기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거지요.  뭐 유독 마포구청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세무2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별로 순서가 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하시고 좀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을 보면은 한 33억 2,9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억 2,400만원으로 21.7% 징수율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어느 과장이 답변하실 거에요?  하여튼 과년도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이  한 33억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7억 2천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징수율은 21.7%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했으면은 거기 목표치에 달할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리 결정을 해놓으면은 뭘해요?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와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외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과년도 지방세 수입.
○세무1과장 정상택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우선 전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에서 일정 비율을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2000년, 2001년이면은 2001년, 한해동안 이 정도 걷겠다는 목표설정을 합니다.  특히 시세의 경우에는 시에서 목표가 저희에게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4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목표대비 징수율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12월말 가면은 이게
유남열위원  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상택  네.
유남열위원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거에요.  자,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거에요.
  세외수입중 하천사용료는 98년 93%, 99년에 96%가 징수가 되었는데 유독 2000년에는 78%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졌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외 수입계가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각 해당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집계를 내고 체납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는 총괄하는 부서가 세외수입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과에서 부과하고 하더라도 거기서 챙기셔야죠?  그런데 유독 2000년도만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뭘하고 보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자료를 준비를 한 모양인데 본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2000년도 결산서에 전부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결산 받을 적에 뭐를 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징수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와 협의하여 2001년도에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계가 있으면 거기서 챙기셔야지요.  해마다 이게 떨어지고 2000년도 와서는 징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한번 챙겨보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네.
유남열위원  다음입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액인 징수 결정액 39억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22억정도 밖에 안되요.  39억인데 한 20억 정도밖에 안되고 미수납액이 한 19억에 달해가지고 징수율이 한 50%밖에 안돼요. 과태료 수입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네, 52% 나왔습니다.  
유남열위원  52%밖에 안돼요.  이것 강구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세무1과장 정상택  과태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외수입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 증지발부하고 받는 수수료는 물론 거래와 같은 어떤 의미적 성격이 있는데 과태료는 벌과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도 나왔지마는 주차위반과태료랄지 과태료에도 원래 과태료에는 세외 수입에는 가산금이 한번 붙고 안붙습니다.  중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중가산금 제도를 매월 일정액을 부과를 해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 과태료 부과하는 과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서.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에 특히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등입니다.  징수결정액 67억인데 실제 징수액은 한 5억 8천만원 정도 수납율이 한 8, 9%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부과이고 징수라고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일단 세외수입 징수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지 않지마는 해당과 담당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은 2001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징수률이 좀 나아졌는데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번 챙겨보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재무과에 속합니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속합니까?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현실로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13%에 가깝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불용액으로서 13%나 이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여건변동이라든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태발생으로 여러가지 실제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불용액이 많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말만 심도심도 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자치과에 속한 것인데, 아현2동이나 상수동 청사매입비같은 것은 재작년에 편성했다 불용, 작년에도 편성했다 불용, 그러면 다음 동은 언제 지어요?  동청사도 다음 동 것 지어야 되는데 매년 해마다 예산해놨다가 불용시키고 그 다음 했다가 그게 우선하니까 또 예산을 불용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간구해야죠.  
  이걸 기금으로 빼놓고 다음 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지금 수십 억씩 매년 불용돼서 이걸 한 해 두 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건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청사 부지매입비는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를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POOL성격으로 예산을 구비했습니다.
  다만, 주관과에서 동청사 부지매입 기금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좀더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남렬위원  내년도에 동청사를 예산에 투입해야 될 기획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내년에 정체가 되다보니까 일곱 군데가 밀려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모르기 하지만 또 넘어올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상암동까지도 넘어올 예정이에요.  임시청사 해놓고 상암동청사 또 이월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가 본위원이 볼 적에 특정부서에 불용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같은 데는 거의 50%나 불용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마는 힘없는 부서, 예를 들어 청소과다, 토목과다, 교통지도과다 이런 데는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절절 매고 총무과같은 데는 운영비가 남아돌고, 이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좀 잡아줘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은 과 위주로 불용사유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2000년도를 보면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99년도에 12건인데 그 앞에는 2건해서, 작년에는 무려 세 배인 36건이나 사고이월이 예산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고 절대 공기에 묶이니까 우선 착수만 해놓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안 죽이려고 하는 일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고이월시킬 판이면 시작하지 말고 그 다음해 예산에다가 편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몇 년동안에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구요.  특히 국·시 보조금인 경우에는 연말 가까이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대부분 사고이월이 되고 그외의 일반 토목공사같은 경우는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유남렬위원  알아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도리가 없지만 꼭 공기안에 할 수 없는 것을 착수해놓고 뻔히 사고이월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착수를 해 가지고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예산에 착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잡종재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강하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보면 뭐 하겠다고 청사진만 나열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잡종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전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말이면 끝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팔 것은 팔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조치를 할 겁니다.  금년 연말이면 그 관계가 확실히 나올 겁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이걸 10년 전부터 처리 좀 하라고, 이게 금액적으로 치면은 수천 억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잡종재산 가지고 있는 것도 한 500억 돼요.  다 파악을 하면 이게 한 2천 억 될 걸로 본위원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넘어갑니다.  각종 재산 임대 미수금현황 자료에 보면은 한빛은행 마포구청 출장소가 무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여기는 한빛은행에서 저희 구에다가 기부한 게 있습니다.  기부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준 겁니다.
○유남렬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무상이 됩니까?  무상 아니에요.  유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물론 그렇게 따지면 유상입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본관을 갖다가 증축을 하고, 계약서 한 번 보세요.  몇 년간 분할해서 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연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거 돈 한 1억 들면 증축할 걸 한빛은행 보고 하라고 십 몇 년간을 무상이 됐는데, 그게 매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상이 아니고 매년 일정 금액을 까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남렬위원  한빛은행에 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재형  예.
○유남렬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및 징수성과금 배당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도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구 세무공무원은 반대로 매년 징수성과금만 늘어나니 어떻게 된 것인지, 지방세를 다 성과금으로 하지 말고 본위원은 볼 적에 징수해서 개인이 그냥 월급으로 그 성과금을 갖게 한다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그것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급 징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의 연도마다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과장!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남렬위원  결손처분한 게 본위원이 볼 적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96년도에 25억, 98년도에 27억, 99년도에 56억, 작년도에 70억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남렬위원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그 징수를 했다고 성과금으로 받아 간 것은 98년도에 5,300만원, 99년도에 8,300만원, 2000년도에 1억 1천만원, 징수성과금으로 직원들이 이걸 가져가면은, 여러분은 지금 세무공무원으로서 있는 거예요.  성과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직원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체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아도 똑같이 나눠버리니까, 100만원이상 못 받아가게 그런 조항이 있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해봐야 못 받아 가는 거예요.  체납 이것을 받아 오면 개인에게 월급은 제하고 나머지 성과금으로 주마하면 아마 모르긴 하지마는 이것 몇 배로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포상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적이 있는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포상금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보통 1년에 4개월 내지 5개월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공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1억 체납이 있는 사람을 그 직원이 쫓아가서 받았다 그러면 그 한 건 1억에 대해서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0만원을 그 직원에게 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세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도 담당동에 배치되어서 전화독려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직원이 얼마를 받았고 어느 직원이 얼마를 못 받았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자체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직원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더라도 직원분들은 인센티브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을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체납지방세 징수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전에 한 번 예를 든 적이 있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당한 게 고지서를 안 받아 가지고 체납을 했는데 그것을 1년 있다가 내니까 내가 스스로 낸 거예요.  냈는데, 공무원들이 징수실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나같은 사람이 부지기 수로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손처분률이 한마디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과금만 재작년에 8억, 그 앞에 11억 이래 가지고 갈라먹기만 하니 답답해요.  좀 체납액이 줄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넘어갑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0년도 과오납 발생이 약 30억에 달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식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합니다마는 특히 주민세와 지역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마 금년에는 취득세가 후반기에 또 나오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30억이상씩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이 많은 것은, 예전같지 않고 요즘은 조세소송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심사결정을 통해서 감액결정, 부과취소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득세 부분은 과오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저희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하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다 종합소득세랄지 법인소득세랄지 국세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국세가 경쟁이 되면 주민세도 경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오납이 주민세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이게 부과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은행에 냈는데도 그게 돌아와서 어떤 은행에서는 중간에 직원이 착복을 하는 수도 있다는데 그걸 안 돌려주면 미수가 돼 가지고 다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은 이것 안 냈던가하고 또 갖다 냅니다.  이래서 이게 과오납이 나오는 게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 시스템이 문제가 돼요.  바로바로 은행에 돈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리만은 그 시점에서 되어 주면 이런 과오납 발생이 본위원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거고요.  지금 시스템상 은행에서 저희한테 실물 영수증이 넘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은행직원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한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장에 소인을 한 다음에 소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체납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 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이상 걸렸는데 지금 15일, 최근에는 한 8일에서 10일정도 되면은 소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짧아지고 있는데, 그게 더 짧아지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월말에 낸 사람은 거의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은행에서 바로 전산으로 낸 것으로 연락만 된다면은 이는 부과도 이중부과도 안 시키고 일도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하니까 시스템의 개선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세무2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시대가 돼서 그런지 종토세가 그렇게 예상외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담배소비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알 길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김기덕 시의원한테 서울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아직도 우리 구에는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바꾸는 게 아직은 이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서는 봤습니다마는 향후 상암택지개발이 되고 귀빈로에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했을 적에 향후 한 5년 내지 10년 이후에도 지금 알다시피 강남이나 서초, 종로, 중구같은 데는 안 바꾸려고 하고 타구는 바꾸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7배, 8배 차이가 나서 강북같은 데는 바꿔야 되지마는 우리도 현재는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나 향후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지금은 좀 손해라도 향후는 안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네,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를 교환하는 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시고 분석하신 대로 현행 종토세같은 경우는 우리구는 담배소비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시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 연간 6, 70억 차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담배 소비세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금연운동 확산이라든가 해서 매년 징수율이 정체상태에 있지마는 우리 종토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가상승,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공시지가의 또 상승,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율로 자꾸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종토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상승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의 맞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먼 장래를 위해서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현재대로가 좋고 또 당장을 봤을 때는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남열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구가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와 물론 협의가 끝나야 되겠지마는 우리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는 우리가 6, 70억 정도 손해지마는 향후로서는 안바꾸는 것이 낫다는 뜻 아닙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결론은 그렇습니다.  먼 장래에는 종토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장!
  이 예비비 성격은 본위원이 볼적에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적에는 이 예산의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지난번 우리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설해용으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한다든지 여름에 재해가 났다든지 또 지난번 같이 청소과에 인원이 대량으로 감원이 돼서 나갔을 적에 그때 그 뭡니까?  퇴직금 같은 것, 그런 재원은 이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구 추세로 보면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돈을 빼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과에서 이것은 쓰면 안된다는 것을 예산과에서는 막아줘야 되는데 청장방침 받아 오면은 지급해달라는 대로 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요.
  벌써 2001년도 성산자동차 정비단지 치운다는 계획수립에 용역비로 4월 30일자로 6천만원이 나갈 정도인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달라고 해서 막든가 또 지정교부금을 내줘서 쓰든지 안되면 우리가 해야 되면은 이번 추경에 해서라도 내년 6월까지니까 하든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지 마치 각과에 포괄비 잡아 놓은 것 마냥 그러니 예산 세워가지고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비비에서 전부 갖다 써버리면은 그것 무슨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무슨 자격으로 제재를 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구의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은 작년도에 4건에 2억 8,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3건에 1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잃게된다는 것을 유남열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과에서 혹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한테 이런 것은 쓰면은 감사때 지적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유남열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송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작년 같은때는 승소가 44건, 패소가 5건인데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승소 21건, 현재까지 패소가 없는 것으로 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데는 담당 팀장이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시장이상의 표창 상신이나 또 해외 여행이라도 해외 연수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특전이라도 부여를 해서 이러한 사기를 높혀서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하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적에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시장이상의 표창이나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미약하지만 이런 우리구의 소송업무가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약한 점이 있어서 금년초에 못줬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대상을 보면은 마포구민 생활보호 대상자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마포구민이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7명이고 법무사가 1명인데 이 사람들은 경비, 실비로 10만원씩 하루에 한 회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경비, 실비정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법무사도 공히 똑같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포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고문변호사 두분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두 분 중에 한 분만 무료법률상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한 분은 왜 참여를 안합니까?  그런 사람이 마포구청의 고문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저희 무료 법률 변호 상담자는 관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강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강남에 거주하는 것도 좋은데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시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한다면은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돈만 지출을 하지 실질적으로 마포에 와서 봉사하는 일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정형기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응봉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 보충질문인데요.  그 파출소 자리 말입니다.  염리동 것은 매각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재형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대흥동 것은 장애자들한테 임대를 주셨죠?
○재무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제 한 달에 얼마 정도 임대를 줍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감정해가지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계상해서 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장애자들이 그 뭐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꼭 특혜를 주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내가 대흥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딴 동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거기가 아주 뭐 내가 유동인구를 보니까 한 30명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가 상당히 싸거든.  그러면은 꼭 장애인들에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재형  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장애자를 국가 시책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파출소 자리를 매매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재형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매매할 계획이 없죠?
○재무과장 김재형  네.
정형기위원  그 땅임자가 여럿이 있죠?
○재무과장 김재형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포구청에서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 지금 재무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때에 파출소가 몇년도에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5년이상 됐으니까 한 40년 거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파출소를 지을 때에는 그 땅 임자들이 있었어요.  기부채납을 한 거에요.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하나도 정리를 안한거야.  하나도 정리를 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냈고 30년간 무연고로 그대로 있어요.  그땅이 무연고로 있고 땅 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명도소송을 했으면은 그것이 마포구청땅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그냥 방치해 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산과장한테 물어본 거에요.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런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례로 대법원 판례로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숭문학교에서 74평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숭문학교에서 졌어요.  그래서 명의가 넘어갔어요.  근 40년간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례도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엄청 더 쉬워요.  재판하기가.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둘씩 봉급주고 그런 것 상의하셔서 그것이 우리한테 명도가 온다면은 그것을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저희들 소유권을 명도요청을 해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추측컨데 그 당시에는 파출소 자리를 기부채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와서 이것을 명도소송을 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소재도 파악이 안될 뿐더러 그 동안에 상속이라든가 소유자들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와서 그 사람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명도소송을 내면은 그동안 사용료까지 내야 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돼요.  저도 이것을 알아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소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의 지번은 있지 않습니까?  땅 지번만 가지고 명도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석하거나 안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대공분실인가 3층에 하나 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묵인합니까?  아니면 옮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정식으로 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승낙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매각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건물은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구유지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매각해서 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청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건물도 우리 마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사용할리는 없잖아요.  나는 그것이 좀 염려되고, 동네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땅이고 좋은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저것을 그냥 공짜로 빌려주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임대료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안 받는 상태, 전기세정도 받는 상태로 그걸 장애자들이라고 해서 줬는데, 뭐 난 그 사람들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도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 마포구청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거 내놓는다면 금방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기한이 한 1년 걸릴 겁니다.  저쪽에서 땅 임자들이 옛날에 기부채납한 거니까 지금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어디 가서 사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재판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 먼저 몇 년 전에 자진신고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했으면 쉽게 우리 마포구청땅이 되었을텐데 구청에서 여태까지 그걸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리동파출소를 매각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총무건설위원회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시에 해당과장들은 업무를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차후에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세금의 과오납이나 이중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시건장치를 해서 은행과의 전산처리가 납부함과 동시에 바로 구청에 통보될 수 있는 그런 시건장치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과오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제안공모같은 것을 보면 지금 6월 현재 1건밖에 없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법규나 법령이 잘못됐으면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다보면은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 방법이 바로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은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미약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1계급 특진이라든가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나 부정의 효율적인 제고방안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아마 동참을 많이 안 하나본데 관계관께서는 그런 포상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재무과장김재형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