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1년 6월 23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채재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장마철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과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각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셔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자료요청에 주차장 진입로 허거 건수, 무단 사용건수를 요청을 했는데 주차장 진입로 허가 건수가 51건, 또 무단사용 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무단 사용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들이 자료 요청의 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5월 31일까지 요청되어 왔고요.  2000년도에는 39건, 2001년도 5월 31일까지 이것은 12건해서 51건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 무단 사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뭐가 전달이 잘못되었는데 5월 31일까지 전체 그 허가 건수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기간을 잘라왔어요.  중간에 전달이 잘못된 것같은데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내가 추가로 요구를 하면은 되고 두 번째 감사담당실에서 자료요청에 의하면 그 마포로에 민원, 그 가판대 있죠?  도로 가판대.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나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배치도를 받았어요.  이 배치도가 뭡니까?  이 가판대가 앉으면은 아예 허가가 나갑니까?  그 자체를 인정을 해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 자리를 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무단으로 앉으면 안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무단으로 이동을 하면은 안되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은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김영식위원  지금 10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10개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0개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은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가로정비팀장 진재종입니다.
김영식위원  10개가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그 주변에는 옛날에 가든호텔 주변이 있고 다음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기점으로 치면 공덕동 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마포대교 종점까지 다 양쪽으로 12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자료를 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지금 10대만 있다고 해왔다고요 어저께.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현재 10개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공덕동로타리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이 이 자리에 10대만 있느나 이것을 묻는 거에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12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2대?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공덕동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마포
김영식위원  공덕동 로타리 따지지 말고  여기 해온 이 자료에 10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왜 자꾸 공덕동 로타리를 따지는 거에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그 주변에는 10대가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말 맞지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끝나고 나하고 가서 세어서 10개가 넘으면은 어떻게 할 거에요?  본위원이 아침에 세어가지고 왔는데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점으로 해서
김영식위원  이것봐요.  가든호텔 건너편에 6개가 있고 가든호텔 쪽에 5개 있고 현재 11개가 있는데 어떻게 10개라고 우겨대는 거야.  지금.  내가 아침에 비 맞고 다 세어가지고 나왔는데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거기에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점의 중간에 창고가
김영식위원  이것봐요.  그 따위 소리하면은 서로가 곤란해져.  엄연히 장사를 다 하고 있어.  무슨 창고야 창고가.  지금 업종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어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음료수팔고 과자 팔고 햄버거 팔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그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해도 되는 거에요?  위생상 별 문제가 없는 거에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김영식위원  길에서 가스해놓고서 햄버거 팔고 핫도그도 구워서 팔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는 거에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가스는 안됩니다.  전기를 이용한 조리시설은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민원에 회신을 보면은 말이에요. 동양그룹 신축부지 앞에 두 대 있는 것을 그 4월 28일날 전부 이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고 또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 건너편 그 서울은행 앞입니다.  건널목 바로 건너가서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5월 15일날 이전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했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지금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가판대가 없어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건널목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약 50미터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널목에 가판대가 없죠?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네,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위원장님 회의 중단해 주십시오. 내가 갔다 올테니까.
○위원장 채재선  우선 김영식위원님 질문은
김영식위원  유응봉위원님하고 차를 거기서 같이 타고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거야?  감사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채재선  감사를 중지하는 것보다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김영식위원님이 꼭 현장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김영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분명히 5월 15일날 가판대를 옮겼다고 그랬어.  내가 그 동네 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건너다니고 있어.  오늘 아침에도 버젓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긴 게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옮겼다가 그 자리에 도로 왔다든지 거짓말도 좋은데 어떻게 질문한 위원을 앞에 놓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당신 팀장 맞아?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정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갖다놓을 수도 있잖아요.
김영식위원  내가 매일 거기를 한 번씩 건너다니는 사람이에요.  치운 흔적도 없어.  
정형기위원  치운 다음에 다시 갖다놓을 수도 있잖아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없다면서.  가판대가 분명히 11개가 있고 전부 호텔로 치우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월드컵이라고 뭘 합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동 감사 나가셔서 하는 것 보니까 거의 환경 질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맨날 월드컵 월드컵 거리질서 떠들고 다니면서 전 구민이 난리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호텔앞에다 전부다 올려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11개를 내가 아침에 세고 왔는데 10개라고 버득버득 우기고 가판대가 문이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전을 했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네들 순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자리가 당신 마음대로 와서 답변하고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자리인줄 알어?  그리고 전부 허위보고해놓고 말이야.  뭐가 옮기긴 옮겨?  오히려 개수가 하나 더 늘었어 옮긴 건 그만두더라도.  건설관리과 다시 하겠습니다.  더 말하기 귀찮으니까 들어가요.  토목과장 나오세요.  도화동에 와우36블럭 배수지 정비공사가 나갔죠?  과장이 잘 모르면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도로관리팀장 홍승근입니다.
김영식위원  나갔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김영식위원  언제 나갔어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와우36블럭이 착공이 5월 16일에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굴착착공이 5월 16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영식위원  허가는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6월말이전으로 다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이거보세요.  여기 보면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허가나갔어요.  연장신청 더 해줬습니까?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연장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꾸 이 자리에 와서 어물어물 딴소리들 하지 말고.  좋게 말하면 좋게들 해줘야 큰 소리가 안 나가지.
○위원장 채재선  황계장님!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예.
○위원장 채재선  담당직원도 몰라요?  뭐 그리 찾는데 오래 걸려?
이진표위원  공사기간이 허가 나갔을 것 아니예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연장을 해줬느냐 그걸로 끝났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연장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연장을 해준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죄송합니다.  허가대장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오늘이 6월 며칠이에요?  5월 31일까지 공사완료인데 지금 연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받았으면 5월달에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담당팀장이 그것도 모르고.
○도로관리팀장 홍승근  저희가 연장 허가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따집시다.
  이 지역에 허가가 521m가 나갔어요.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는데 여기 이 지역이 도화동 현대 1차, 2차 용문동까지 하루에 차가 수천 대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에다 지금 각종 폐토를 맨날 갖다 쌓아놓고 이 사람들이 조그만 트럭으로 거기다 집하장을 만들어 지금도 실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파놓고 한 열흘씩, 보름씩, 가뭄때는 먼지 동네 다 풍겨놓고 말이야.  그리고 안내판에다 2001년 3월 23일부터 2001년 31일까지라고만 해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 몇 월달에 끝나는 거에요?
  교묘하게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주민이 볼 때는 이걸 언제 완공할 날짜를 감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그 많은 차 다니는데 반을 딱 막아놓고서 무슨 특권들 가졌어요?  관공사하는 업체는 동네주민들 죽든지 말든지 무슨 특권 가졌냐고?  이것을 구청에서 뭐하는 거예요?  당신들 다니면서 뭘 순찰을 하고 월드컵 준비를 하고 가로정비를 하느냔 말이야?  안내판이라는 것은 주민이 알고 이걸 이해하게끔 세워놓는 게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착공일은 3월 23일날 하고 준공일은 2001년 31일이야.  몇 월달 31일이냐고.  이렇게 구 행정을 하니까 관공사 맡은 회사가 일년은 먹고 사느니 소문나고 말이야.
  거기가 지금 집하장이에요?  그 대로변을 파면 즉시즉시 해서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복개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31일까지 허가났으면 31일에 완공시켜야지 몇 달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맨날 다른 데 쓰레기는 다 갖다놓고서.
이진표위원  토목과장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알아요?
김영식위원  알긴 뭘 알어?
  그리고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토목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마포우체국 건너편에 철도다리밑에 거기다 잔토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몇 날 며칠 큰길 옆에다 그냥 방치해둔 거야.  그것을 맡은 어느 시공업체가 자기들 편리할 적에 실어가려고 해놓은 거라고.
  거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데를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그 대로변에 가서 15톤 차량으로 한 차가 넘을 겁니다.  내가 아침에 보고 왔어요.  내가 요새 며칠전부터 봤는데, 당신들 하루에 몇 번씩 차 끌고 돌아다닌다면서?  어디서 영세상인들 하는 간판이나 연장으로 툭툭 떼어오는 것은 잘 하고 진짜 단속해야 할 것은 건설회사가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왜 그런 것은 즉시즉시 못 하고.  
  두 과장님들 그것 봤어요?  최소한도 행정감사를 시작했으면 그런 것 미비된 게 있나 없나 다니면서 순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뭐 이 자리에서 종이놓고 말 한 마디로 넘어가는 건줄 알아요?  그건 옛날 얘기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답들 해봐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가를.  어디 소관이에요?  이게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토목과 소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과 소관이든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건설관리과는 월요일날 다시 할 거예요.  여기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나도 지금 열받아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 야단이나 치고 소리지르려고 앉아있는 자리인줄 아냐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빨리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바득바득들 우기고 말이야.  여기 위원님들을 뭘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허가가 5월 31일까지 나갔는데 여태까지 공정을 안 하고 집하장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갱신이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추징금이 나갑니까?  과태료가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지 말아요.
  우리가 일반 주민이 집을 하나 지으면은 도로사용료 다 내요.  그 옆에다 벽돌 한 장만 갖다놔도 와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가서 금방 일주일내로 과태료 매겨.  우리 일반 주민들이 뭘 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관공사 하는 회사한테 그렇게 관대하고 편리를 봐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도로굴착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혼자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대답 딱 하지.  현실은 뭡니까?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나.  이 중에서 토목과 소관도 있고 건설관리과 소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벌칙을 안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5년 소급해서 내가 다시 조사하겠어요.  진짜 당신네들이 정말 법대로 다 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인데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충분히 취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우선 작업중단을 시키고 거기에 해당되는 점용료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점용료가 아니라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은 무단굴착이지.
정형기위원  연장 허가를 했다고 그랬잖아.
○위원장 채재선  질문은 발언권을 얻고 난 뒤에 질문하시고 질문하고 계신 위원이 질문하세요.  
김영식위원  이것을 만약에 행정부서의 말을 안 듣는 업체는 다시는 마포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시범적으로 뭘 보여줘야지 아주 이게 관행으로 됐어.  어느 관공사업체나 똑같이 관행으로 돼서 이 모양이라고.  우리 주민은 말도 못해요.  눈 부라리고 쌍말로 틱틱거리고 해서 겁이나 말도 못해.  이런 관행을 누가 고쳐주냐고.  우리 행정부 해당과에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 나가면 뭘 해요?  귓속말로 속닥하고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구청 토목과 담당도 있어요.  이 담당들은 감사장에 안 오죠.  팀장이상만 들어오니까 또 우리가 위원들이 담장자 직접 데리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즉시즉시 성의있게 해야지.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생하면 안 되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못 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떠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질의하세요.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질문하셔서 조금 식혀 가지고 또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김창수입니다.
○유남렬위원  건설관리과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신 지도 오래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80 몇%로서 다른 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공공용지 체납점용료같은 것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저께 기획재정국 할 적에 이것을 건설관리과 도로하천 점용료 관계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주무과인 과장님께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세무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어차피 부과를 했으면 징수까지, 본위원이 이걸 처음 10년 전에 초선때 이걸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2, 30%에 지나지 않던 징수율이에요.  이걸 몇 년간 계속 함으로써 지금 80 몇%까지 올라왔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지마는 그래도, 심지어 작년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부과를 하고 이것 받아 가지고 너 가져라하면 그래도 징수를 못 하겠느냐.  아마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좀 징수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도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그러면서 수납률이 이렇게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수납율이 저조한 바 징수율 증대방안을 분석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결산검사 의견서까지도 건설관리과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지마는 심기일전하셔서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다른 과장은 모르지만 본위원이 김창수과장을 보면 해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토목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체납이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등 해서 도로굴착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수도고 도시가스고 다 할 적에 도로복구비 사전에 다 내야 도로굴착 허가가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먹고 전화나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작년도 것도 우리구에 안 내고 있어요.  금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년도같은 것을 보면 상수도만 해도 상수도는 전에는 우리 구청에 있던 과예요.  그걸 서울시에서 가져갔지만.  그 직원들도 토목직으로 우리하고 인사교류가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있다고 하면 굴착허가 해주지 말고 붙잡아봐요.  도시가스고 뭐고 전화고 왜 작년 것도 못 받으면서 왜 자꾸 허가를 해 주고 체납이 되도록 해요?  김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님 말씀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시가스 95만 2천원은 대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굴착한 게 바쁘게 해 가지고 올해 파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잡다보니까 작년에 판 게 올해 예산에 잡아 가지고 7월중 납부예정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긴급 누수 1억 4,700만원도 7월달에 납부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7월달에 납부가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도 작년도 것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게 지금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금년도 것은?
○토목과장 김정래  금년도 것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긴급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 국민들의 모든 공익사업이니까 긴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것까지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 이야기한 대로 상수도를 하건 도시가스를 하건 전화를 하건 굴착복구비 해 가지고 사전에 돈을 입금시켜야 시작을 해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돈을 안 내요?
○토목과장 김정래  지금 저희가 굴착복구 업무를 쭉 하면서 타 기관은 체납된 일이 없는데 단지 상수도에서만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기타는 치수방재과에 맨홀인상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해 그것은 920만원 납부가 될 예정입니다.
○유남렬위원  도시가스도 있는데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것도 전부 7월중에 납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작년 것이?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그럼 금년것은?  또 내년으로 가요?
○토목과장 김정래  금년에는 전기와 전화는 없고 도시가스는 긴급누수 굴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늦어지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 것 내면서 작년 것 연체를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토목과장 김정래  유관기관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 것을 내면서 작년 것도 안 내고 있다는 것도
○토목과장 김정래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내면은 우리가 행정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도로굴착 안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잘 좀 봐주십시오, 감독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보내주는데 보내주면 뭘해?
○토목과장 김정래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유관기관은 잘 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광흥창같은 것도 지금 입찰 봐놓고 있다는데, 지금 재포장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말 많아요?  말은 회사 부도나서 그랬다지만 우리 구청에서 돈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저희는 예산을 갖고 있다가 시에서 내려오자마자 발주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업자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미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 벌써 끝났나고 그러던데.
○토목과장 김정래  아니요.  적격심사라고 해서 세 업체중에서 한 사람을 재무과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무과에 이것은 상당히 급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체납관계 일이 안 나오도록 재무과만 그럴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관련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현황 및 단속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에 내놓은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 입간판단속이 근거가 없고 앞으로 관련법이 바뀌어야만 단속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내용을 보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이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간판이라든지 신종 에어라이트 등은 도로법이나 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위에다 광고물탑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주들은 저희들보다 더 한 단계 뛰어 가지고 그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량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면 이동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정차위반도 차량쪽으로 보면 되고 광고물만 본다면 움직여 다니니까 유동광고물도 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것이 뜯어 낼 수 없이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광고물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주민자치과에서 되는 건지, 해서 서로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강력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산업위생과의 협조도 받고 해서 일단은 이동조치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서울시 건설행정과 및 서울시 광고물대책팀에도 문의를 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물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됐든 승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교통행정과에 차량으로 등록이 됐을 때 차량으로서 운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제가 교통행정과 일은 잘 모르겠지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있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차량으로서 운행할 수 있는 규정도 얼마든지 있는데 단속규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단속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 방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 가지고 단속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가상해서 화물차가 됐을 때 화물차의 규정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가상해서 화물차에 탑을 적재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거기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행정이라는 것은 비단 광고물법이 아닌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에 대한 것으로 적발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과장 얘기로는 지금 광고물법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한테 답변내용이 왔는데 과장생각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소가 그런 차량탑재 광고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유응봉위원  내가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다 차량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고 적법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적법성이 없고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행정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과장 근무태만 아니에요?  자, 어려운 영세민들은 입간판 내놓으면 다 실어가고 조금 머리 잘 돌아가고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우리보다 한 단계위의 그런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다면 뭐하러 과장 자리에 앉아 있어?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월드컵대비 환경정비 이러한 식으로 지침내려오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 자리 누가 못 앉아 있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도 지침대로만 한다면 그 자리 못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관리자는 관리자답게 머리를 짜고 팀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돼서 교통행정과에 알아봐라,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불법을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리가 우리보다 더 고도이다?  공무원 머리보다 더 고도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일급 엘리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묻는 질문에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와 협의해서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답변바랍니다.  내가 이거 좀더 세밀하게 따지려다가 여러가지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정도 제가 해둡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합정로 확장공사의 인도를 어느 업체에 입찰을 줘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토목과예요?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합정로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응봉위원  마포구청에서 나가서 합정로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는 거의 다 됐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응봉위원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고 차량 진입 지장물을 만들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지장물 볼라드라는 것이 이와 같이 돼 있는데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그 선이 땅에 묻히라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 보이라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다른 데는 다 묻혀있는데 여기는 그만큼 띄어놓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규정에?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응봉위원  규정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에요?
○토목과장 김정래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설계하고 규정하고 맞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아니요.  어디 딱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설계는 마포구청에서 한 거죠?
○토목과장 김정래  용역에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용역에서 했는데 용역에 설계를 줬을 때 다른 데 것은 전부다 이와 같이 선이 있는 것이 땅에 들어가서 묻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것만큼은 위로 돌출되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그 설계를 봤을 때 그게 타당한 겁니까, 안 타당한 겁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저도 와서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 그정도로
유응봉위원  그럼 밑에 선을 그은 게 예술로 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하나의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같은 사람은 전문기술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파여 있는 것은 이 밑으로 지장물을 묻어야 이 위가 안전하다, 가상해서 지하에 매몰된 것이 얕을 경우에는 위에 힘을 못 받으니까 여기까지는 지하에 들어가야 이 위가 든든하다 그런 뜻 아니냐 이거죠.  예술로 해서 땅에 보일듯 말듯 하게 이만큼 해놓고, 예술로 하면 이 위에다 하지.  안 그래요?  아니면은 예술로 한다면은 이 위에다 마포의 청둥오리를 그려놓는다든가 하면 예술이고 어떤 조각을 만들어놓으면은 예술이 될 것 아니예요.  
  비단 여기에 선 하나 긋는다고 해서 예술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정래  설계할 때는 주관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자의 주관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이 조달청 물건입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사급입니다.
유응봉위원  사급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여기에 선이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묻어야 이 위가 안전하다는 얘기아니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맞는데 무슨 예술이니 뭐니 다른 얘기를 해.
○토목과장 김정래  안전성으로 봐서는 다 묻히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모양으로 봐서는 그것도 모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모양은 무슨 맨 밑에 있는데 무슨 모양이 보이냐고요.  차라리 중간에다 하면 모양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토목과장 김정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꾸 시시비비하지 맙시다.  본위원이 그것을 시정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놓은 주목적이 뭡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인도에 차량금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름이 50㎝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로 한다고 해서 차가 진입을 깨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래서 그것을 건설행정과에 건너편에 있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 좋을까하고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검토하기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해야지 한 쪽은 그런 걸로 하고 한 쪽은 이런 걸로 하면 되겠어요?  단,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설계와 시공이 된 이후에 치수방재과에서 토목과장으로 온 걸 나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입구에 가늘게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무슨 말뚝 박아놓은 것 같이 해서 차후에 빼기도 너무 굵은 게 불편하고 또 이게 굵으니까 돈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가늘고 조그맣게 해서 얼마든지 다른 데 마포로같은 데 한 그런 돌같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유득히 거기는 망부석만큼 더 굵게 말뚝을 세워놔 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산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사항과 또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데, 과장님 보고서 느낀 점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저도 보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모양도 있고
유응봉위원  무슨 모양이에요.  내 얘기는 어쨌든 가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굵은 것보다 오히려 가는 것으로 만들어놓으면 차진입만 못하게 하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걸 벤치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것보다 1/3정도 더 가늘어도 미관상 여러가지 더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괜히 그 사설업자한테 잘 봐주기 위해서 돈 많이 준 것 아니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굵고 투박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선이 있는 것이 분명히 지하로 묻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정래  설계는
유응봉위원  설계 따지지 말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설계 용역을 줬더라도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준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차량진입로 볼라드를 수정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계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고칠 계획이 없고요.  단지 건너편은 조금
유응봉위원  건너편 얘기하지 말고, 똑같아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볼라드라는 것이 땅으로 더 얕아야 되고, 아니 지상에서 30㎝만 올라와도 차 못들어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30㎝도 되는데 이건 5, 60㎝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가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놓으면은 10년, 20년 갈거 아니예요.  돌이 썩길 합니까, 빼지기를 합니까?
  애초에 잘 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해보세요.  저거 갖다 다른 데 팔고 더 가는 거 하면 공짜로 돈 남을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높이 묻지 말고 더 얕게 묻자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얕게 묻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설계를 큰 걸로 했는데 일하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그만한 것을 전부 변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응봉위원  안 될 때 안 될망정 한 번 연구검토 해본다고 얘기해보세요.  사람 복통터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 마포경찰서에서 쭉 올라가면 굴레방다리 가기 전에 왼쪽으로 아현초등학교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 가운데 녹지조성하는 것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거예요?  미화단장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지금 시에서 교통개선이라고 해서 대개 도로가 넓어지는 데도 있고 좁아지는 데도 있고 버스차선이 세우게 하는 데도 있고 교통의 흐름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만들면 교통흐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저는 거기까지는,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계획이 거기를 가장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마포구민이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유응봉위원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발주가 서울시입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시비로 해서
유응봉위원  우리가 50% 시비예산을 가지고 전부 공사하는 거지 마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비얘기할 게 없고, 발주회사가 마포구냐고 서울시냐고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것은 시행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현초등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 가운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포구에 돈 쓸 데 어지간히 없다고 그래요.  거기다 그것 한다고.  내가 볼 때 그것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모양새도 없는데 굳이 건널목 있는 데다가 그것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 낯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량통행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역행하는 거죠.  저 굴레방다리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 있고 지금 아현초등학교앞에서 나가 가지고 마포경찰서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그런데 무슨 가운데다 떡 이런 걸 만들어 놔 가지고서 무슨 차량 흐름에 도움이 돼요?
  우리 과장님은 몰라요, 노련하셔 가지고 그런지 능수능란하셔 가지고 그런지 사람 한참 열받게 떠들어도 답변을 안 하고 가만 있으니까 정말 아주 복장이 터지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이러한 식으로 묵묵부답으로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곤욕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 개인이 변상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이게 행정사무감사지만 뭔가는 잘못된 걸 바로잡고 뭔가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면책을 하고 이러한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성의껏 답변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질문하는 사람은 목청이 터지라 떠들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뜸들이는 거예요 시간보내자는 거예요?  서울시청 시계가 세월만 가면 시간이 돌아가니까 이 시계가 다 죽어도 서울시청 시계는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좀 제대로 답변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고 또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노력해 가지고 별도 얘기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우겨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 복통터지는 거지.
  지금 질문하는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용역을 준 것을 내가 모릅니까, 아니면 용역준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까?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와서 앉아 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 여기서 뭔가 성의껏 질문하면 답변도 성의껏 해야 되고 또 시인할 것은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으로 토목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정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시비를 받아서 시행은 마포구청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서 나가면서 우측으로는 인도가 완공됐는데 좌측은 아직 안 돼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신봉현위원  좌측은 아직 용역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합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지금 지장물철거가 아직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신봉현위원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도 보도블럭을 끼고 볼라드를 어떤 것을 끼운다는 것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볼라드는 우측에 낀 것하고 똑같이 결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게 안 좋으면 좌측은 다른 걸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도로 한다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정래  아직 시공이 안 된 상태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그 볼라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주민의 위험을 초래할 때는 안전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도로가 무슨 주민의 안전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토목과장 김정래  인도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봉현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정래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차량은 진입을 못 하는데 그 볼라드에 부딪혀서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자, 좋아요.  답변 못 하시겠으면, 지금 마포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 보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볼라드가 마포 곳곳에 여러군데가 설치돼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많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몇 가지가 설치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정도 됩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정래  지하철에서 한 20전 돼 가지고 위를 물로 갈게 하는 게 있고, 또 그만한 크기에 물을 안 갈게 하는 게 있고.
신봉현위원  아니 마포구청에서 설치한 볼라드만 이야기하세요.
○토목과장 김정래  마포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이번에 합정로 한 것하고 갈지 않고 한 20전정도 되는 그걸로 두 가지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스테인레스로 한 것도 또 있죠?  스테인레스는 우리 허리쯤 올라오겠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니네.  대리석이 있고 대리석이 아닌 그냥 갈아내지 않은 돌이 있고 그러면 벌써 몇 가지예요?  마포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볼라드를 차량진입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했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합정동 로타리만 가봐도 저쪽 건너편은 조그맣고 작고 예쁜 걸로 돼 있고 합정로로 쭉 들어와 보면은 아주 이만해 가지고, 무슨 보행자 노약자들이 거기 걸터앉아서 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 하는 모양인데 거기 걸터앉아서 쉽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은 벤치를 설치하고, 작아도 주먹만한 것 하나만 놔도 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정로를 확장공사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 주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확장하는 도로에, 딱 도로에 들어서면 가로수는 조그맣고 볼라드밖에 안 보여요.  볼라드를 엄청 박아놔 가지고 크기는 이만해 가지고 말이야.  외국인이 볼 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저희들이 해외 비교시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인도에 차 진입 못하도록 큰 볼라드 설치한 곳을 구경을 못 했어요.  어느 외국에 가도.  그러면은 아까 설계한 대로 하신다는데 용역회사가 설계를 하면 마포구청에서 설계용역 보고 좋다해서 시공하는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유응봉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너무 긴 것 같은데 볼라드가 그렇게 커 가지고서야 그게 아주 미관상 안 좋아요.  아까 예술 어쩌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볼라드 합정로에 설치한 것 지하에 몇㎝가 묻혔습니까?  위로 올라온 게 얼마고 지하가 몇 ㎝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위로 60㎝이고 지하로 30㎝가 묻혔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걸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밑으로 탁 허리가 져버렸어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하로 묻힌 부분이 좁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좁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게 무게중심이 맞습니까?  머리만 커 가지고 자빠질 위험이 많은데 밑으로 내려와서 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중심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묻힌 부분이 30전이고 위가 60전이면은 머리가 무거워서 툭 치기만 해도 자빠질 위험이 많잖아요.  묻힌 부분이 그렇게 얕은데.  30전이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볼라드가 시공료 포함해서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57만원입니다.  볼라드 가격이 47만원, 시공비가 10만원 해서 57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볼라드 한 개 묻어주는데 10만원씩 해요?  값은 47만원이고?
○토목과장 김정래  예.
신봉현위원  밑에는 볼라드를 묻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칩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한 대로 만일 볼라드에 야간에 보행자가, 그게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예요.  그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에 노약자나 보행인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노약자들이 거기서 걸터앉아서 쉬라고 쉬는 것도 겸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런 말을 관계공무원이 하던데 그러면 그 쉬라고 한 그 지장물에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토목팀장 김문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해보세요.
○위원장 채재선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세요.
○토목팀장 김문식  토목담당주사 김문식입니다.
  합정로 확장공사 설계초기에 도로폭이 약 6m였습니다.  마포관내에서 제일 넓은 도로폭입니다.  버스다니는 구간이 1m 50, 4m 50이 보도공간이 돼서 나머지는 녹도로 해 가지고 1m 50을 녹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보도폭이 4m 50으로 넓다보니까 하도를 맡은 게 조경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동교동 먹자골목에서 걷고 싶은 거리도 있지마는 이 합정로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문이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로 수준높은 거리로 만들자 해 가지고 별도로 조경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떼어서 따로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기술자들이 착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 규격도 어느 규정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경 25 내지 30㎝로 하는데 그 부분은 60㎝로 했고 또 차량진입방지가 첫째 목적이지마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들 쉬어갈 수 있는 쉼터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은 짠 건데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차량 진입방지를 위해서라면 차도와 인도에  이 경계석이 있죠?  이 경계석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토목팀장 김문식  올라온 게 20㎝입니다.
신봉현위원  차도와 인도에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요?  그걸 차고 올라가면 바퀴가 파손돼 버려요.  그러면은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60전이나 올려요?  김문식팀장은 보행자나 장애인이 그 볼라드에 걸터앉아서 몇 명이나 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벤치를 몇 개 예쁘게 설치했어야죠.  
○토목팀장 김문식  그런 것도 저희가 확대보상구간이라든가 시설물계획까지도 돼 있는데 앞으로 매각관계라든가
신봉현위원  이거봐요.  내년 5월 31일이면 월드컵이 개막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웃음거리예요.  지나가 보셨습니까?  지나가 봐요.  볼록볼록 수도 없이 많은데 아주 우스워요.  
  그 보행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답변 못 합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합니까?  마포구청 책임없어요, 서울시 책임없어요?
○토목팀장 김문식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도블럭을 가능한한 피해서 양쪽으로 저희가 두 개씩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만 설치해도 물론 됩니다마는 한가운데 가다보면 유도블럭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친구하고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도 부닥칠 수 있어요.  땅바닥같은 경우에는
○토목팀장 김문식  전봇대는 합정로같은 데는 올 가을되면 전부 지중화 돼 가지고 현재는 도보로 걸어가면 전봇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전봇대는 내가 예를 든 거고, 이게 삐쭉 서 있는 전봇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것 지상에서 60전밖에 안 올라오는 것을 저기 보고 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난 보행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에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채재선  그 볼라드 설치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인도에다 차량진입 방지 시설을 해놓고 주민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답변이에요?  인도로 차가 다니나?  거기 들어오는 차가 전부 법을 위반하는 차량들이란 말이야.  그건 행정행위나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는 쉼터가 아니에요.  주민이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인도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차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해놨다, 그게 차도야?
  인도에 무슨 차가 다녀?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주차해놓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는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자체를 단속을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래서 좀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지, 무슨 볼라드를 불뚝불뚝 이것저것 보기 흉하게 다 박아놓고 말이야.  
  본위원이 이것 구정질문을 옛날에 했었어요.  월드컵때문에 보기 흉해서 아마 다 철거할 거라고.  그래놓고 무슨 사람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어쨌다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 가지고 말이지.  답변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사항인데, 보행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관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소방도로 제가 먼저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필요없이 해지된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뒤로 필요없다고 인정해서 해지된 게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지여부는, 관련과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구정질문 했을 때 신국장님이 그때 답변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필요없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그 동안에 지금까지 한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흥동 140-5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정형기위원  거기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40-5호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왜정때 그려진 거라고 구정질문할 때 그것 들으셔서 답변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길이 대흥동사무소까지만 길이 있었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덕동에서 신촌로타리까지 오는 길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리 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한 40년, 50년 그려져 있으면 개인적으로 재산의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  집수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재작년 99년도에 3억 올라온 것 불용시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걸 한 번 상의하셔서 계획선을 지워주든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거기 한 번 올려보기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옛날에 저희가 개설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때 불용된 것은 정형기위원님께서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설필요성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 개설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켰고요.
정형기위원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거기 예산이 내가 보면 한 10억이상 들어가야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더 급하게 예산을 쓸 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것을 불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폐지해보려고 건설심의위원회에다 올려볼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뒤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폐지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의뢰하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마포구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제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 대흥동에 가각정리사업 한 것 있죠?  서강대학교 담.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동민들은 거기다 그림을 그리든지 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서강대학교에서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서강대학교와 협의해서 칠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상막하거든 높이가 높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하여튼 그것은 일단 한 번 칠해놓으면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마포구청 이런 데 다 칠했거든 관리를 하거든.  그것도 관리를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칠할 수도 있겠는데 공공근로를 시켜서도 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삭막하거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하는 방법도 있고 담쟁이 넝쿨을 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도 꼭 실천을 해주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까지 대흥동 62번지 하다가 말았는데 그 보도블럭이, 거기 현장에도 와 보셨지 않아요?  62번지 일대 하수도때문에 와 보신 적이 있죠?
  맨날 도장받으라고 해서 그랬는데, 먼저 이동호 씨 있을 때는 그걸 그냥 도장 안 받고 그것을 했거든요.  반쯤 했어요.  반쯤 했다가 날이 추워져서 못했단 말이야.  못 했는데, 그것을 올 3월달이면 해 주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도로관리팀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도로관리팀장이 '이게 사유지라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유지라 못 하면 내가 어제도 동민들하고 통장들하고 회의를 거기서 했는데, 이걸 왜 반만 하고 반은 안 해주냐 그 말이야.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도장을 직접 가서 받아서, 줄 것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면 도장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빨리 해줘야지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또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를 놓을 적에 그 공사를 파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먼저 토목과장이 '그건 우리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같은 것 받지 않고 작년에 그것을 한 거예요.  먼저 도로관리팀장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도장 안 받고 했어요.  도장이 필요하다면 받아주겠다고 동에서도 그러고 통장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먼저 내가 토목과 가서 '아, 이것은 누가 못 하게 해서 딱 쥐고 있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줬잖아요.  그랬으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지 하수과에서 하는지, 하수과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대흥동 사거리, 비가 내일부터 장마가 크게 진다고 하는데 하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장마때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알아서 그건 뭐 별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김정래  사유지는 사용승낙서를 저희가 최대한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은 맨날 사유지 타령하다가 나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62번지도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안 해주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정형기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할 때는 제가 도장 받아서 꼭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성의를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6월 25일 월요일 건설교통국 감사를 계속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창수
  토목과장김정내
  치수방재과장이동호
  교통행정과장정영열
  교통지도과장윤희용
  가노정비팀장진재종
  토목팀장김문식
  도노관리팀장홍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