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일  시 : 2001년 6월 27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어느 방향인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청사가 있는데 그 청사의 설계도 관리를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사전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본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공청사 부분에도 건축과 영선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인제 최근들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한달지 설계 변경을 한달지 또 신축·증축을 한달지 이런 것은 저희 파악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후에는 설계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선정이 돼서 가상해서 동청사라든가 행정관리국에서 개·보수를 할 때 필요했을 때 그 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 참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의 행정사무감사때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사무국장은 모르고 담당계장이 설계도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물론 건축과에도 한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 기회에 우리 마포구청에 속해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도는 영구적으로 어떠한 함을 비치하든 아니면 화일을 만들든 아니면은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을 하든 해서 체계적인 모든 것이 하나를 떠들으면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먼 후대의 공무원들이 다시 입사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참조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본위원 생각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사관리의 책임부서가 행정관리국 내의 총무과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동의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과 동정계에서 컨츄롤을 하고 있고
신봉현위원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과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청사관리는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 청사나 모두 청사관리의 책임부서가 총무과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설계도면도 관리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포구 전체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건축허가 낼 당시의 도면은 건축과가 관장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관리는 그런 맥락이 아니거든요.  청사는 청사에 관한 모든 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관리를 해야지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빌딩 하나를 신축을 했다 그러면은 그 빌딩을 관리하는 빌딩주가 한부의 건축도면을 설계도면을 갖고 있을 거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관련 규정에 따라서 5년이든 10년이든 보관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건축과 영선계는 영선계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설계도를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 구청사 관리를 위해서는 구의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수계획을 수립을 한달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달지, 그럴때는 그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선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말씀은 옳으신 것으로 제가 보고요.  그래서 그런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각 동청사는 동에서 갖고 있어야 좋을지 그것도 모두 모아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저도 일선 기관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당하고 그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예를들어서 구청사나 동청사를 개·보수해야 될 경우에 주무부서가 건축과에다가 도면을 좀 달라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조금 일에 순서도 안맞는 것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유응봉위원, 신봉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청사, 동이든지 어린이집, 노인정  이 설계도면을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따로.  일반 건축의 설계도와 같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관장하는 설계도를 별도로 그것만 따로 관리를 하느냐 아직 모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 영선팀이 있는 이유가 공공건물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마포구청청사 도면이 없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영선팀이 됐든 어느팀에서건 공공건물만 별도로 관리를 하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못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일반 건축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찾는 것입니다.  어디 지하실 같은 데 연도별로 막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못찾는 것이고 내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 도면이라고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번 하면은 세부가 나와요.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한부가 있고 동청사나 마포구청 총무과나 반드시 한부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에 한부가 넘어가고 그래서 3부가 나와서 한부씩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뭐 자료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동에 어느동이고 청사도면이 다 있어요.  또 건축과에 똑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건축과에다가 달라고 할 필요 없이 어느부서고 마포구에서 관장하는 공공건물은 다 있게 마련인데 그게 없다하면은 그 부서에서 관리소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글쎄 우리가 총무건설이고 그 관계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꼭 한번 행정관리국장께서라도 이번에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관해서 각동에서 문화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면은 24개동에서 도화1동이 21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동이 11개 강좌, 연남동이 9개, 그리고 보통 5개, 4개, 3개, 3개 강좌를 갖고 있는 동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각동 지원비가 78만원씩 24동이 나가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3개 강좌하는 동하고 20개 강좌하는 동하고 똑같이 나간다,  이번에 동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이 돈이 남아돌아가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3개 강좌, 4개 강좌하는데 거기 무료봉사 돈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당지출, 돈이 남아서 현금 보유하는 동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초창기라고 하지마는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이것을 잘해서 많이 하는 동은 많이 주어야 될 것이고 안하는 동은 줄여야 되는 것이지 이 돈 가지고 사장시켜놓고 쓸데도 없는데 괜히 부당지출이나 자꾸만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활성화 되는 동을 지원 집중해줘서 타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 위원회 회의 일지도 하나도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뭐가 논의가 돼서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가를 전혀 없어요.  우리 유관단체 회의를 해도 이달에 회의 자체를 그 다음달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동전체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열성을 들여줘야 공무원도 따라오고 또 각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님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그것을 잘 해줘야 동기능 전환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호로만 몇년 동안 이게 구호로만 외치고 노력을 하지마는 일선 동에서 이것을 잘 안따라주면은 정착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 문화 강좌는 전반기가 이달에 끝나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무조건 나눠먹기 하지 말고 안하는 동이나 하는 동이나 똑같은 예산 내보내서 남아 돌아가는 동은 남아 돌아가고 모자라는 동은 동장 판공비에서 밥 사먹이고 자치위원들이 돈내서 도와주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강사료를 포함해서 모든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요,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해놓은 다음에 동에서 배정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료의 경우 지금 그런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일단 어느동에서 어느 강좌가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동별로 얼마다 하고 또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일괄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동청사 여건이랄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데는 잘되고 어느 데는 안되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을 배정을 똑같이 해줬는데 뭐 예를들면 몇개동 청사가 부실하고 한 데는 강좌를 못하니까 돈이 남을 거에요.  그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음달에 예산배정요구를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유용을 한달지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각 동에 균등하게 주민자치센타 운영 예산을 주도록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과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이 이루어진 동에는 많이 주고 적게 이루어진 동에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규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이 지금 부실하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창기라 운영을 하는 격식이랄지 일지를 정리한달지 건의된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위원회때 결과를 보고한달지 이런 것들이 다소 서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지도를 잘해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자치복지센타 프로그램에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제 우리 노고산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노고산동이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노고산동도 지금 자치센타가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강사들한테  돈을 주다가 보니까 그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나중에 그 자치센타에 위원들 전체한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럴려고 지금 그 돈을 마련해놓았는데 그런 돈이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있어서 우리 김영식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그게?
김영식위원  나는 노고산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에요.  동에서 강의를 안하면서 딴 기이 뭐 어느 강좌를 딴 데서 하고 있어요. 동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하는냥 이름 올려가지고 거기다 강사비 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자치과에서 잘 해달라는 뜻이지 나는 노고산동이라고는 안했어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어느동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24개 동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홍성환위원  어제 감사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안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지금 신협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노고산동 관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왜 안하느냐고 질문을 하실적에 거기도 우리 동인데 또 우리 동에서 동과 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행정사무감사때 하실 말씀들을 여기서 논하시면은 안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노고산동, 합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는 하지만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업무를 한정된 기한내에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많은 부서의 소관업무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감사 기간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민 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