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1년 6월 25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시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토목과장 김정래  토목과장 김정래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저희 마포 관내에 나무 심는 것을 보면은 가로수의 수종을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등이 있는데 지금 합정로에 느티나무를 심게 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적에 느티나무는 지금 토정길, 저희 신수동으로부터 상수동으로 해서 합정로까지 쭉 토정길이 지금 계속 신규로 뻗어나간 데마다 느티나무를 지금 몇년전서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번에 뭐 그 나무심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이진표위원이나 망원1동에 있는 소중천위원이나 두 분 다 은행나무를 심기를 원했다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그때 위원들이 느티나무를 심도록 했다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도리없다 하더라도 지금 대흥로에 보면은 플라타너스가 오래돼 가지고 고목이 있고 그 지하철 신규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하철 하는 데서 새로운 나무들 플라타너스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놈이 고목에다가 새로운 나무에다가 안 맞는데다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속성수인데다가 봄부터 잎이 나면서부터 바람이 불고 하면은 아주 가로에 지저분하게 흩어지고 또 벌레가 아주 심하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녹지과에서 방역소독하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속성수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간판에 상당히 가리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치고 하면은 지적을 받아서 말썽이 생기니까 아예 요즘 들어서는 그게 뭡니까?  소금물이라고 그럴까 석유같은 것을 부어서 아예 고사를 시키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토목과장 김정래  가로수변에서는 그러한 얘기는 못들었고 녹지대 지역에서 그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나는 그것은 모르지만 가로수도 간판이 막혀가지고 가려가지고 그것을 치고 하면은 말썽이 생기니까 물론 너무 높아가지고 한전에서 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지마는 그것을 나무를 석유나 소금물 같은 것을 가만가만 부어서 고사를 시키는 예가 더러 있는 것으로
○토목과장 김정래  네,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 시내가도 그렇고 한데 앞으로 수종 개선을 대흥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은행나무로 수종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여기 채재선위원장님도 여기 합정동인데 은행나무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위원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종을 개선을 해서 그 대흥로변을 수종 개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토목과장 김정래  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우리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노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교통행정과장 정영열입니다.
유남열위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특별회계 전반적인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교통지도과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유남열위원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주차장 건설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랬을 적에 그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주차장 건설관계는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적립금이 18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200억 예상해서 넘어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유남열위원  200억이 넘어 되는데 그 중에 이 예산을 갖다가 매년 우리구 총 전체 예산 실제는 한 1,500억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해가지고 2백 몇십 억이 들어갔다가 사장돼 가지고 넘어오고 해서 실제 그 쓰는 것은 몇 십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쓰지를 않고 다음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각 동별로 주차장을 할 적에 웬만하면은, 감정가대로 받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어려운 게 계속되고 있는데 웬만하면 차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동별로 좀 매입을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 기금을 교통지도과에서 마련해서 넘어와도 거의 쓰지를 않고 그냥 사장돼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현상이 오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게 지금 제도상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꼭 주차장 건설이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례라든지 주차장 법에 보면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융자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봐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예산이 한 270억 정도 2000년도에 있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쓰지를 않고 270억 중에 210억 정도가 다시 또 내년도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예산을 대외적으로 보면은 예산만 방만하게 잡아놨지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기금으로 어디에 해놨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문제가 빨리 개선이 돼서 각 동별 공영주차장으로서 너무 꼭 거기에 맞추지 말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부 방침대로 해야 되겠지마는 단계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각 동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주차장으로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교통지도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그 99년도, 2000년도, 금년도까지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계 그 등기우편 요금을 산정을 해보니까 99년도 1월 같은 때는 1억, 2월에 1억 8천, 3월에 1억 5천 등해서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천 몇백 만원씩 등기우편 요금만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익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작업하고 그것이 엄청날텐데 우편요금만 해도 이러니까 그 허비되는 이런 문제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고 국한이 돼서 어떤 획기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지금 과태료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과태료 징수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 30
유남열위원  아니 과태료만.  정기분말고.  정기분이 30 몇프로이고 부과를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것이 30 몇프로인데 못받아들여가지고 독촉장을 내 보내고 우편요금도 그렇게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1, 2천만원씩 우편등기를 보내가지고 다시 걷어들이는 것은 몇프로나 됩니까?  징수율이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징수율이 한 14, 5%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전체 다 합해서 하면은 40 몇프로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 이정도인데 지금 이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지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가산금 내지 가산세 같은 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별다른 뭐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차 같은 것을 매매할 때 그때만 이것을 내게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산금 같은 것을 적용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만 되면은 하여튼 저희들은 등기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 3개월까지 조치가 안되면은 바로 그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압류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한 차에 압류가 된 것이 최고 많은 것이 몇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한 20건정도 압류된 것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냅니다.  지금 차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방치해버려요.  압류하면은 뭐 합니까?  압류 과태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유남열위원  그 요금도 안 되니까 아예 방치해가지고 넘버 떼어버리고 차를 방치해놓는 차량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지금 견인해가지고 저 가는 차들, 그 차들도 보면은 견인하는 차들도 보면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견인을 안해요.   차를 봐가지고 좋은 차만 견인해가지고 나중에 보관료하고 견인료하고 받을 만한 차량은 견인을 해가고 방치차량을 시원찮은 차량을 가져가 놓으면은 견인료에다가 보관료에다가 뭡니까? 지금 붙이는 이것 해가지고 그냥 몇십만원이 나오니까 차량을 안찾아 가니까 견인 자체를 안합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독촉해가지고 오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견인관계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을 일단 방치차량이라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인제 동이라든가에서 방치차량으로 적발이 되면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해가지고 최소한도 방치차량으로 보고돼 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가 있어야 처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 차원이라든가 위에 조치를 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했을때에는 그것도 주민이 하면은 몇달가고 그래도 구의원들이 하면은 한달내로 조치를 해주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 견인같은 것도 차량에다가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료에다가 보관료 이런 것을 못받겠다 싶은 것은 장사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아예 견인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시인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유남열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되고 하면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 자리 어려운 자리인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좀 신경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적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10여분 미만으로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부다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가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바라고요.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영천위원의 발언을 듣고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조영천위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5월 31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근신산업 민영주차장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은 아마 14, 5평정도의 점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조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2000년 11월, 12월 두차례의 측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1차 측량은 건설관리과에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점용한 접점을 찍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차를 실시한 결과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것과 같이 점용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2월 12일날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건설관리과 팀장인 지금 현 김진해 재무과소관의 김진해 팀장이 전혀,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면적조차 산출도 안했거니와 또한 토목과에 의뢰해서 도로로 환수할 그런 시정조치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에 전혀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김진해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봐라 측량에 의해서 이렇게 점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담당 팀장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좀 횡설수설하더라구요.  무슨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뭐 이것을 못했느니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뭐냐, 점용은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어디에 무슨 압력이 있어서 그러느냐, 이것 봐달라고 그래서 로비한 사람이 있었느냐, 5월 31일날 그동안 수차례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마는 시정요구를 상당히 했었고 했는데 근신산업 쪽에서 입회를 측량에 입회를 안해서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3차 측량을 한 결과 점용면적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신산업 쪽에서도 사인을 했고 본위원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근신산업 측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근신산업 측에서 수년간 그것을 점용을 했다면은 근신산업에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 적용시키면 되는데 근신산업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99년 하수 암거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넓혀달라고도 안했는데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하수 암거공사하면서 넓혀줬다 이거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은 점용료 부과시켜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 부과시키면 되고 그 사람은 돈만 내면 돼요.  
  이것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때 그 구정질문 당시 하수과장님이셨던 현 토목과장님 그래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조영천위원님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조영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신산업에서 점용을 안했다 우리는 구청에서 일부러 땅을 넓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또한 이 답변대에서 참고인 조사, 당시 건설관리과 팀장이었던 현 재무과 김진해 팀장이 증언대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다 하셨어요?
조영천위원  나중에 보충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위원장이 우리 조영천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먼저 드린 것은요.  그 위원님들이 근신산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실 적에 미리서 참고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먼저 조영천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저희 그 지금 발언은 우리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위원아닌 위원의 발언청취에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유응봉위원  여러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건물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은 광고물 법에 철거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안 됩니다.
유응봉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지금 아현초등학교 담장에 플래카드 게첨이 10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서부터 한 5개월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건설관리과장은 1주일에 도로 순찰을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1주일에 3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쪽을 통행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유응봉위원  못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못봤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플래카드가 10점이나 게첨이 되는데 그것을 못본다면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위치가 어디라고
유응봉위원  아현초등학교 담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공건물이라고 같은 공직자라고 해서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민간인이 어떠한 자기 빌딩이나 자기 사무실에 이와같은 플래카드를 10개를 게첨했을 때 철거를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민간인이 했더라면 아마 철거를 했을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학교내의 현수막은
유응봉위원  가능합니까?  확실히 얘기해봐요.  학교내의 현수막은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은 학교안에 있는 현수막은 단속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좋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사상적 플래카드를 걸어도 단속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학교에서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플래카드는
유응봉위원  게첨을 안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광고물을 담장에다 어떠한 광고물을 설치해도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얘기해봐요.  그 광고물이 밖에서 보는 거지 안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당국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때 교육상 내용을 광고를 하지
유응봉위원  거기 지금 광고물 내용이 교육상의 내용입니까?  교육상의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효행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게첨의 플래카드입니까?  학생들의 인생교육을 위한 플래카드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좀더 검토해서
유응봉위원  그게 반년이 넘게 게첨이 되어 가지고 플래카드가 때가 묻고 그쪽을 통행하는 사람은 안 본 사람이 없는데 직접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건설관리과장이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순찰 나가면서 못 봤다고 하면서, 그럼 게첨내용을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나가면서 유심히 내용깊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용있게 못 봤는데 그 게첨내용이 뭔가를 담당계장이 아나 물어보시라고요.  담당계장 알고 있어요?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게첨할 수 있게끔 가능한 겁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재종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진재종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은 학교내에 있는 현수막은
유응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것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광고라 이거야.  앉아서 펜대나 가지고서 단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게첨할 때 과장님 거기 부임 안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됐나 알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바로 마포구청에다가 또 마포구민한테 학교주변을 청결하게 해달라 거기 아현시장이 있고 해서 학교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호소해서 마포구청에서는 거기에 쓰레기적환장을 없앴습니다.  화단도 조성했어요.  또 그쪽의 기타 노인정 콘테이너 박스도 철거했어.  그러면 그 정도를 해줬으면 학교하고 결탁해서 한 번정도는 가서 플래카드 게첨한 것을 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마포구청에서 거기 얼마만큼 투자한 줄 알아요?  청소과에서, 또 동사무소에서?  후문입구에다 화분조성도 해주고,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콘테이너 박스도 옮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학교주변의 미화단속을 했으면 됐지, 플래카드를 계속해서 어린이는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게끔 자라게 해달라는 플래카드 열 점이 게첨됐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에서 그 플래카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라고 게첨해놓은 플래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단속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있어요?  그 행위자체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그 플래카드를 보라는 게 아니고 담장을 기점으로 해서 밖에서 보이도록 위에다 게첨을 해놨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보는 겁니까?  마포구민이나 그쪽을 통행하는 국민들한테 보라는 건데, 그것이 무슨 광고물법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서 쓸 데 없는 소리하고 있어.
  답변은 명확하게 하고 학교하고 결탁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지, 담당계장이 거기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자모회 만나 가지고 한 번 협의해보신 적 있냐고.  약한 국민들한테는 부과하고 강제철거하면서 같은 공무원들이라고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담장을 뭐 25m로 쌓든 플래카드를 50m를 달든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일관성있게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사무관이 학교교장을 찾아 가서 선은 이렇게 후는 이러니까 당신들이 게첨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콘테이너 박스도 치워줬고 콘테이너 박스에 노인 양반들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도 치워줬고, 화분도 조성해줬으면은 한 마디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서울시청 시계만 돌아가게 만들면은 봉급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교통행정과장 정영렬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2001년 5월 현재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건수가 총 1,675건으로 약 1억 4천만원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요청한 건데.  1억 4천만원정도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본인이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험회사로부터 통보가 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으로 통보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통보가 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보험개발원에서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통보해주는 것이 100%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가끔 보면은 보험개발원에 통보를 할 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675건 중에서 가상해서 갑이라는 차량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험개발원에 다시 통보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차주한테 책임보험을 안 든 과태료를 부과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것이 한 달에 몇 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구 구민인데 보험회사에서 오류가 돼서 물론 모든 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마는, 마포구민은 당연히 책임보험에 들었는데도 계속 과태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책임보험 들었으니까, 공무원들 미친놈들이야. 내가 이거 들고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를 계속 매긴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편요금 손해 가, 또 마포구민으로 하여금 마포구 공무원들은 개판이라 이거야.  책임보험 들었는데 계속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걸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두서 건 나오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에 통보를 보낼 때 누락돼 가지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다시 또 보험개발원으로 조회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나는 분명히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통보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포구민이 그걸로 하여금 혹시 몰라서 돈을 냈다든가 그러면 환불조치하죠?  환불조치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야.  내기는 쉽지만 받는 것은 엄청 어렵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보험든 카피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줄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첨문을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과태표를 부과한다는 첨문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진 사람은 공통 책임보험만큼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들었는데도 애매하게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마포구청의 청소차량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어느 업체에 선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조달청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교통표지판 정비를 조달청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선정을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도로안내표지판 업체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복지공단 거기하고 다음에 장애인 업체에서 하는데, 세 군데 업체중 조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추천은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안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여태까지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부터 규정이 바뀐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유응봉위원  전에는 어쨌든 마포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허가업체에 주는 걸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금년부터 그게 바뀌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남렬위원이 얘기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고 또 그 많은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의 입장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단, 자기 동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본다면, 알아보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 주무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답변은, 그 의원은 한 달이고 한 달 보름이고 그것때문에 숙의를 하고 지주를 만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은 이틀도 안 걸려요.  선, 후, 미래, 또 후에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내가 얘기한 뜻을 잘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지금 어떠한 특정한 업체 컨설팅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컨설팅회사가 뭡니까?  부동산이나 비슷한 거죠.  거기서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마포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인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만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를 인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 아현1동에 주차장특별회계해서 290평인가 부지를 내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했을 때 컨설팅회사가 들어와서 재개발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로 나오는데, 마포구청에 그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없는데 무슨 컨설팅회사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안 한다 해 가지고 그걸 믿고 '재개발이 된다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직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 관계는 그 지역이 그것은 일부분이고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검토했을 때 어렵다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유응봉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혼자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업무가 겹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그래도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마포구청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세워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갖다가, 본위원의 동에 어느 지역이고 부지가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90평 땅 지주를 만나서 '아, 이것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구나!' 나는 그래도 부푼 가슴을 가지고서 그땅 주인하고 교통행정과 가서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 담당 일개 주사보직원은 무슨 컨설팅회사가 들어오느니, 지주아파트 뭐를 주느니 허무맹랑한 얘기를 행정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를 나한테 설명을 하니까 내가 황당한 거예요.  물론 제가 우리 동네에 어떠한 특혜를 프리미엄을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자기 동네 그런 것을 하나 만들고 250평이나 300평 가까운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주를 만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의원의 각오와 또 그 의원의 노력은 제가 표현을 하진 않지만 대단합니다.  
  한 달 보름동안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러면은 뭐 감정가격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갑과 을 감정원 두 군데를 불러서 중간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주무과에다 얘기했더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2,  3일만에 그것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하고, 마치 그것을 부탁하는 의원이 오해를 받고 큰 무슨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기분을 제가 받았는데, 아무리 구의원이 어렵지마는 그런 데 이권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청렴결백하게 정말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의욕에서 사심없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서교동 출신 윤한호위원입니다.
  토목과 과장님한테, 저번에 동정보고때 구청장님께서 서교동 서교호텔 아스콘 공사하고 잔다리거리 도로교체 공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토목과장 김정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수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양호하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정래  하반기에라도 그것을 다시
윤한호위원  제가 며칠전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올려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정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특히 잔다리 인도블록은 갈지 않으면 좀 흉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딴 것은 몰라도 잔다리 거리 인도블록은 교체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김정래  네.
윤한호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이 아니고 행정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노상 주차장에 자동차가 형식승인외의 목적으로 주차하고 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뭐 말씀이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  노상 주차장 상에서 형식승인을 받아놓고 형식승인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형식승인이라는 것은 무단 주차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한호위원  무단주차가 아니라 자동차에서 다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주차목적이 아니고  거기다가 대놓고 다른 것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시정조치라고 그럽니다. 시정조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를 하고 그럽니다.
윤한호위원  제재한 것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윤한호위원  그러면 그곳이 어디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노상주차장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 데 상행위를 하는 것은 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윤한호위원  주차장 위에다가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노상주차장을 건설관리과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노상 주차장은 자동차 단속은 저희 지도과에서 하고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윤한호위원  하여튼간에 그러한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의미에서 이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 행정을 말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건설관리과장님 저기 홍대앞에 제가 말씀드린 데 기억하죠?  합정동, 서교동 394번지 그 일대 가보셨을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도로 문제를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면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문제가 아주 심한 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서교동 394-33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한호위원  네, 거기뿐이 아니라 홍대 정문앞에도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홍대 정문앞에는
윤한호위원  거기도 도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거기는 홍대 운동장에 있는 땅과 앞에 있는 부지에 있는 도로 땅과 한 20년 전쯤에 구자춘 시장이 계실 때 뭐 교환이라는 등 저희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윤한호위원 교환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제가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아마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아마 해결이 되면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는 20년전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한호위원  20년 전이 아니라 6개월 전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니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구자춘 시장님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텐데 그때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답변을
윤한호위원  그러면 394번지 그 일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 파출소 옆 소방도로 서교동 394-33호 이면도로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이면도로는 그 81년 7월 16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및 양화로 확장공사때 그 이면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교동 394-33호 전면의 토지현황은 394-34호 외 7필지로 지하철 건설본부 소유이고 또 나머지 2필지는 박동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 후면의 땅은 3필지로 전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94-33호에 대한 점유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본 이면도로는 394-32호 뒷면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부지로 쓰고 있는 업소가 쓰고 있는 땅 앞에 도로 약 10미터는 양화로 인도 약 2미터보다 지대가 좀 저지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94-46호는 또 2미터 정도로 높아가지고 도로로서의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394-32호 앞에가 연탄재라든지 재활용 잡쓰레기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차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소유 땅으로 옮기도록 조치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쓰레기 등은 빠른 시일내에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면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 부서인 토목과에 통보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은 기능을 유지를 못합니다.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로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는 해당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가 아직도 청소담당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동과 청소행정과에 통보해서 빠른시일내에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시한 그 땅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재산관리하는 데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과장님들하고 얼마나 회의를 자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과장들하고 회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가지고서는 토목이라든가 기타 여러 업무를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도 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파악에 있어서 제가 초년병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안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그러죠?  뭐 하나가 되면은 되고 되고 하는 그런 연속성 문제에서 우리 마포구청이 연속성 문제에서 아주 많이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저희 동사무소 기능전환된 뒤로 저희 구청의 업무가 각 과별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행정 하나하나를 연속성있게 체크를 하려면은 인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연속성이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최대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정래   토목과장 김정래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합정로 도로 개설 공사구간에 수정교회에서 민원들어온 것이 있죠?
○토목과장 김정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민원 내용은 애당초 수정교회에서 밑으로 도로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정로 공사가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길을 없앴는데 그 길을 애당초처럼 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까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토목과장 김정래  그것을 도로 내는 방향으로 지금 그 용역회사에다 검토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어떤 집단민원인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준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절대 길은 놔야 돼요.  있었던 길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없었던 길을 새로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알겠습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말이에요.  물론 서울시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도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최근 5년동안 것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채재선  당신들이 잘못한 거여.  행정부에서 구청에서 잘못한 거야.  부과안한 것 잘못한 거죠? 그 동안에 부과 안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떤 점용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5년동안을 소급해서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만원되는 사람들도 있고 수백만원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은 1년에 예를들어서 물론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지만 수개년 것을 돈 몇천만원을 이 어려운 시기에 낼려면은 변상금을 낼려면은 그 민원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후의 조건이 되는 거에요.  많은 액수라.  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든 어쨌든지간에 잘못해가지고 변상금 5년동안 것을 부과시켜버리고.  사전에 그분들한테 계고를 해서 언제까지 도로로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하겠다는 이런 계고장 하나 보내는 것 없이 5년동안 것을 부과시켜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은 불식시키고 점용자에게만 그런 탓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집을 사서 이사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그 변상금은 과태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재선  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과태료는 그 행정 질서별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변상금은 그 동안 자기가 사용하고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내서 20%를 더 붙여가지고 내는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용해 왔으면 해년마다 한 번씩 물려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를들어서 92년도에, 93년도에, 94년도에, 95년도에 물리다가 직원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물리지를 않았어.  그랬는데 2001년도에 한꺼번에 5년동안 것을 물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왜 잘못한 것을 민원인한테 그것을 부과시키느냐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면책되고 그런 점은 잘못되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런 측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유상운송 허가를 내주죠?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학교 스쿨버스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무슨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자, 우리 서부교육구청 관할 구청이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마포구청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채재선  그 학교에 사립학교가 11개학교가 있어요.  11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 마포에는 홍익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어요.  사립학교가.  그러면은 유상운송 허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3년에 한 번씩.
○위원장 채재선  3년에 한 번씩 하죠? 3년에 한 번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위원장 채재선  유상운송 허가를 내 줄 적에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갱신할 적에 그 차량이 차령, 쉽게 말해서 차 나이가 3년이상이 되면은 신규허가를 안내주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갱신했을 적에는 8년까지 허가를 내주죠?  갱신기간은.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자 우리 교통지도과의 잘못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대문구청이나 은평구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10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허가를 사전에 갱신하라고 사전에 학교측에다가 연락을 해줘요. 왜냐, 갱신하는 데는 3년이 넘어도 8년까지는 괜찮은데 갱신하지 않고 신규로 할려면은 3년 이내의 차량이기 때문에 갱신차량이 갱신을 안했을 경우에는 새차를 사서 허가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다면은 우리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이 학교에서는 3년마다 하니까 물론 본인이 알아야 될 의무는 있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니까는 넣어놓고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책임보험 드는 것이나 이런 것처럼, 또 자동차 검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당신네 학교는 이러한 허가 갱신을 해야된다 하고 통보를 해줬으면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대문구 은평구는 다 해줬어요.  통보를 사전에.  그래서 전부다 허가를 갱신해가지고 유상운송 허가를 갱신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마포만은 2년, 1년, 3년만에 통보를 해줘.  다 지난 경과후에 말이야.  그것도 유선으로. 얼마나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그 차는 7대, 8대가 새차를 사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형국에 학교 스쿨버스 8대를 사가지고 신규등록을 해야 된다면은 그 갱신허가도 안받아 주잖아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면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다면은 새차를 사야지만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신규허가를.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다면은 버스 8대를 새로 사서 애들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면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얼마나 안일무사한 근무행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야. 사전에 성의를 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해줬더라도 수천만원의 그러한 학교 당국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이것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학교 스쿨버스 그런 유상운송에 관한 것이 이런 업무가 1년에 한두 번이나 있다든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주 저희과같은 경우는 와 가지고 전부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나기 기다리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채재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업무에 연속성을 두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초래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갱신날짜가 가까이 오면은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통보를 못해주고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런 행정이 당신들이 꼭 해줘야 될 공무원들이 꼭 해줘야 될 그러한 의무감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행정을 효율적인 행정과 어떤 주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절대 통보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됐구요.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마포에 사립학교 하나 있어요.  스쿨버스 쓰는 학교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쿨버스가 말이지 이 유상운송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거에요.  그러다가 애들 다치면은 보험처리도 안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그 전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을 할 적에도 본위원이 의견을 제기한 바 있고 또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본위원이 의견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8번에 보면은 거기에 7번 성산고가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현황을 보면은 99년도에 820만원이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부다 보면은 2001년도에 7건, 그리고 2000년도에 6건을 보면은 합해서 9억 5,100만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업체를 전부다 마포개발공사에 수탁을 준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채재선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까지 내가 해줘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이 지난번에 건설국장이나 윤희용 교통지도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고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공무원들도 잘못된 것이다하고 느끼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건설국장이나 우리 윤희용 과장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은 못드렸지만 일단 문제점은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문제점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네.
○위원장 채재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면은 마포개발공사 직원을 증원시켜서 거기에 대한 상임이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0인이하 사업장은 상임이사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개발공사는 아르바이트생 15명까지 합해서 44명이에요.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을 마포개발공사가 수탁을 받게 되면은 계약직 직원 25명을 써서 50인이상 사업장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공영주차장은 우리 마포구에 그냥 놔두어도 가만히 있어도 계약자가 있어서 10억이상 한 달에 들어오는데 마포개발공사가 가지고 가서 10억이 들어오느냔 말이야.  안 들어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직원수 향상시켜주고, 상임이사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줄 아세요?  수당 뭐뭐 다 해서 4,500만원정도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당했고 마포개발공사는 상임이사를 두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우리 마포구청으로 감사지적사항까지 내려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답변이 뭐였느냐, '새로 생긴 공기업만 그런 줄 알았다.'  말같지도 않은 답변을 감사원에 하고서 그 다음다음날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공영주차장 '우리가 하겠다.' 말이지.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이 소신있게 끝까지 '이건 안 되겠습니다.'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힘으로도 안 되죠?  이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힘으로도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는 구청전체의 정책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채재선  여보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지금은 속기사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전에 속기사가 없을 적에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소신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건설교통국장이나 우리 윤희용과장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우리 구민의 혈세와 우리 구에서 출자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해 주는 것은 좋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은 안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봐요.  우리 윤과장님 종교인으로서 소신있는 정말 가슴속에 있는 뼈있는 답변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수익면에서 문제가 예상될 것이라고 윗분들한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의 정책회의에서 이게 사실상 여러번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안 되는 것으로 해당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수익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건의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마포개발공사의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옮겨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위원장 채재선  여보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위원장 채재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질문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계별로 한다, 어쩔 수 없이 단계별로 하는 것 아니야.  다른 데 하고 계약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난 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위원장 채재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무슨 단계별이야?  끝나는 데부터 시작한다, 2001년도에 계약한 데도 있잖아요.  금년초까지만 해도 이런 발상을 못했단 말이야.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당하니까 금년에 이제 결정한 거야.  2001년도에도 신규로 일곱 군데를 결정을 했어요.
  2001년도 3월달까지도 이런 발상을 못 한 거야.  그러다가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차장을 마포개발공사에 수탁 주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그때서 하게 된 거라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단계별은 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주고 그러면서 단계별이 아니고 이미 계약을 해놨던 게 여러분들이 이런 발상을 마포개발공사에서 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해놨던 것을 그것을 이미 계약을 취소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계약기간 끝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려는 이런 거지, 어떤 애시당초 단계별로 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말로 해서 저한테 이길 것 같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애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넘어갔으니까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현재 예상치보다 수익이 감소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철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맺자면은 마포 공영주차장을 마포개발공사에 수탁주는 것은 공익성으로 봐도 주차요금을 깎아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차요금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받잖아요.  
  자, 공익성도 그다지 발휘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마포구 수입에도 절대 이롭지가 않다는 예상에서 이 사항은 철회돼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맺으면서 끝맺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책자 36페이지를 봐 주시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유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교통행정과장 정영렬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립금이 182억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에서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무성병원에 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정형기위원  4m로 한다, 2m만 양보하겠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그걸 내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 무성병원 전체가 한 300평 됩니다.  네모 반듯해요.  300평 되는데, 토목계장도 저번에 나왔는데, 거기가 4m로 확장돼서 먼저 구청장님이 2m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루사이에 또 돌변돼서 4m로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걸려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여기가 사방이 6m인데 거기만 특별히 10m로 낼 필요가 있는가, 8m로 내도 좋다, 이렇게 답변온 게 있죠?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압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무성병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구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좀 그 사람 성질이 특별나.  뭐 내가 그 양반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공유지이기 때문에 18명 앞으로 있어요.  자기땅이 한 45평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평당 얼마씩 보상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 보상가격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정형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7, 800만원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4,500만원 받았어요.  4,500만원 받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공탁을 걸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45평에 대한 토지값이 18명한테로 공동 공탁이 돼서 그 사람들 다 찾아먹었어요.  자기 지분에 아무 관계없이.  파출소 건너 사람들도 찾아 먹었다 그말이에요.  그 대로변 건너 사람들도 찾아 먹고, 그래서 자기는 돈도 못 찾았어요.  설득해서 그 사람은 자기 지분에 대한 땅값을 다 찾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을 비워줬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도 안 했고, 시도했어도 그 사람이 잘 응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땅을 즉 말하자면 공짜로 내주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거기다 내가 먼저 토목과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주차장으로 전체를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고시해서 300평을 사면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다시 건의를 해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성병원이 있는 지역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정위원님이 여러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청장님의 지시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지적도 하고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상의하면 그게 꼭 분할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 300평에 대해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저쪽 파출소 길건너 사람들도 다 그것만 분할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게 골치아프다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누구든지 분할을 해서 300평을 전부 산다면, 무성병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자꾸 우겨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길은 나는 거니까 그 사람들 구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는 전부를 다 팔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걸 4m로 하면 그 사람도 병원을 못 하고 하니까 그 사람도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돈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2m까지는 양보를 해 준다고 그러니 2m로 양보하는 동안에 이것을 하고 구청에서 추진해서 전체를 사는 방안이 좋지, 지금 길을 4m로 내지도 못하고 그 밑에 집 그쪽만 사서 거기만 길을 가각정리를 했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이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마 추진을 해서 분할을 하면은 그 300평은 도장 안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법무팀하고 상의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면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냐면, 전체 사는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리고 거기가 3-62번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분만 전부 준다면 땅을 팔아요.  굳이 곤란할 게 없어요.  건물을 지은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게 팔라면 팔 거예요?' '아휴! 골치아프니까 팔죠.'  지분만 준다면 판다 그 말이에요.  새로 작년에 집하나 지어놨잖아요.  
  그것을 청장님한테든지 다시 건의를 해서 그 전체를 사고 2m로 길을 내든 4m로 길을 내든 간에 지금 길을 못 낸다고 동민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사지 않으면 마포구청 예산만 낭비했지 길도 못 내고 어정쩡하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국장은 거기 길을 꼭 낼 수 있다고 봅니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무성병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결론이 안 났는데요.  위원님께서 진작부터 이 문제는 절실하게 공영주차장 건설하자는 쪽으로
정형기위원  내가 박영길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영길위원 역시도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마포구청에서 하자고, 정과장도 들었죠?  박영길위원이 얘기하는 것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담당이 골치아프니까 그냥 하다 말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골치아픈 게 아니고
정형기위원  거기를 고시를 해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하면 땅 그것 어떻게 안 판다고 그래요?  나대지가 또 많아요.  그 뒤로는 다 나대지야.  집도 없고, 거기 여섯 채인가 그런데.  그러면 300평이 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답변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숭문고등학교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그것을 지적 분할 합병을 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평수에 의한 보상만 받기 때문에 실지 깔고 있는 땅은 큰데 그러다보면은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쫓겨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숭문학교 땅을 30%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숭문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숭문학교 이쪽 땅이 만몇평이 중국사람들,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알아요.  그 중국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다시피 한거에요.  그 땅을.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해보면은 안나와 만몇평이.  그래서 그렇게 한 지번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파고 들면은 분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할해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도 열심히 조사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가 진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신국장님에게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면도로 주차계획, 이것을 우리 부의장님이 나한테 질의해보라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얼마를 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것은 처음 시행하기 전에 그 주민들 의견조사를 이면도로 인접에 사시는 분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것이 그리는데 한 쪽밖에 안그리니까.  양쪽을 다 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 도로폭에 따라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은 내 얘기는 폭이 넓은데는 8미터 정도되는 데는 양쪽 다 그리겠지마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차를 못댈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 그쪽 사람만 대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추첨권을 드립니다.
정형기위원  얼마받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그 일반 우리 동교동 지역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 하루종일 하는데는 4만원, 낮에만 하는데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주택가에다가 그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정형기위원  이 큰 대로변하고 우리 금그어놓은 데하고 같이 받겠다 그런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데는 현재 2권역에 대해서 똑같이 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9개 동에 실시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현재 7개동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9개 동이라고 쓴 것은 뭐에요?  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언제 할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3권역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설계를 해서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것 여론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공청회 해봤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공청회도 하고 처음에 여론조사도 하고 했는데
정형기위원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반대보다도 일단 해야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내 집앞에 내가 불이익이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서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말이야, 지역에서 반대를 한다면은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형기위원  몇%나 반대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반반정도 됩니다.  지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형기위원  답변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터인데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홍성환위원  저기 이렇게 합시다.  점심먹고 다시 시작합시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까지 하고 나서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식위원  변상금하고 점용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변상금은 뭐고 점용료는 뭡니까?  개념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변상금은요 도로를 사용한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도로 점용료의 120% 상당액을 반환받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우리가 점용한 데에 따른 사용료 성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는 과태료하고
김영식위원  제가 마포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가판대가 지금 마포로에 11개가 있어요.  가든호텔있는 데 11개가 있는데 변상료라는 것은 무허가로 가판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변상금 할때는
김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변상금이 점용료보다 더 싸요?  그러면 무허가로 하지 정식허가를 내서 합니까?  이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면적에 따라서 면적 곱하기 공시가
김영식위원  도로 가판대가 다 똑같은데 두 가지 분류인데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는데 같은 것이 차이가 엄청나요.  뭐 21만원 낸 것도 있고 7만 얼마 낸 것도 있고 14만원 낸 것도 왜 이렇게 틀리냐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용료를 부과한 기준이요.  기준이 면적 곱하기 그 인근의 공시지가 곱하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볼적에 점용면적은 다 같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저 변상금이 더 싸냐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영식위원  더 과중하게 물리든지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든지 대로변에다가 무허가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그 분들이 장사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마는 어떻게 그 지금 월드컵이 내년이라고 전국민이 난리인데 무허가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변상금을물리면은 마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점용료 낸 사람보다 변상금을 낸 사람이 더 싸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변상금이 20%가 더 비쌉니다.
김영식위원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점용료보다는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20%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여기서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조사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늦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가 5과가 해당이 되니까 우선 자료가 해당과에서 올라왔어요.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답변은 다 못듣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서.  근린산업 도로 무단 점용 민간 주차장 사용의 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2000년 12월 12일날 경계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 6월 11일날 점유현황 경계복원을 또 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경계복원은 측량입니다.  
김영식위원  경계복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은 도로 경계선 측량 2회 실시라고 해가지고 경계복원, 측량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 12일날 경계복원을 했는데  2001년 6월 12일날 했더니 똑같은 비슷한 평수가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측량협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여기 측량 현황도가 왔는데 1, 2차 측량 현황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포구에서 보고한 자료는 틀리단 말이야, 왜 이렇게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틀릴리가 없을텐데요.  측량한 내용 그대로일텐데요.
김영식위원  여기에는 1차 복원에 12월달에 20.475㎡이고 6월 11일에 또 했더니 20.125㎡가 더 늘었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측량현황도를 볼적에는 서류를 볼적에는 똑같단 말이야, 1차 한 것이나 2차 한 것이 현황도가 똑같이 나왔는데 왜 업무보고는 12월달에 한 것 다르고 6월달에 한 것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더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작년도에 12월달에한 경계복원 측량은 그 당시에는 면적이 안나왔습니다.  측량기점만 측량했던 그 당시는 면적이 안나왔고
김영식위원  아니 무슨 면적이 안나왔다고 그래요.  여기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2000년 12월 12일날 경계복원을 했더니 20.475㎡가 나왔단 말이에요. 평수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영식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가 한 것은 가각 부분에 대한 점유 면적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다시 의뢰를 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총 40.6평방미터가 점유되었다고 통보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1차 측량이나 2차 측량을 해서 가각 점유지분이 나왔어요.  당신들이 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측량성과도에 가각정리가 이미 점유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우리들이 재서 나왔다고 했죠?  금방.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김영식위원  어떻게 당신들이 재서 나와.  측량성과도에 아에 가각정리가 돼서 나왔다니까.  점선이 다 찍혀서 지금 근신산업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가각정리 표시가 나왔다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 가각 점 찍어놓은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측량의 실력이 없어서 점유현황 측량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평했는지를.
  그 다음에 2차로 해보니까 전체 가각까지 뒤에 보면은 표시 되어 있죠?  측량성과도에 보면은 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보니까 넘은 것이 40.6㎡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점유부분하고 가각이 나오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그러면은요.  변상금 부과사실이 없다, 무단 점용료 부과사실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못시킨 것입니까?  묵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포구에서 근신산업에서 얘기한대로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하고서 경계복원을 안하고 임의대로 마포구청에서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우리는 변상금 못물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구요.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아까 얘기했죠.  한 4개과가 한데 뭉쳐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과장님이 다 나와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니요.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점유면적에 대한 변상금부과 문제는 부과하려고 지금 기간을 정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각정리, 여기 말하다시피 251-1호가 12.4㎡ 약 한 6평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못 매기는 원인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로서는 지금 이제야 인지를 했습니다.  점유면적이 이번에 조영천의원님께서 재측량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점유하는 면적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점유기간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40.6㎡, 가각뿐만 아니고 전체 점유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가각이 한 20㎡, 도로가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데, 40㎡에 대해서 약 한 12평인데 부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입장에서는 점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5년전 소급해 가다보면은 저희들이 부과때 정확하게 점유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5년전 것을 그 당시에 점유했는가를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점유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부과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쉬시고요.  어느 분부터 나오실래요?  교통지도과장 나오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질문에 과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도 여러 과를 하는데, 이 주차허가는 교통지도과에서 내보내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허가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김영식위원  옛날에.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허가가 아니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근신산업의 허가대수가 82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134대가 들어가 있어요.  허가보다 한 52대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경계석 높이가 얼마입니까?  어느분이 답변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나오세요.  두 분 다 서계셔 보세요.
○토목과장 김정래  토목과장 김정래입니다.
김영식위원  도로경계석이 지면에서 얼마입니까?  10㎝이죠?
○토목과장 김정래  예, 10㎝입니다.
김영식위원  근신산업의 도로경계석을 그대로 했나요?
○토목과장 김정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확실히 말해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 분위기도 그러니까 좋게 좀 이야기합시다.
  이게 근신산업 주차장 전경인데 이게 지금 10㎝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근신산업 주차장 진입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 허가를 내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허가대수는 한 군데는 42대, 한 군데는 40대입니다.  정식 진입로로 들어와서는 도저히 그 대수밖에 못 대는데 왜 42대가 84대로 늘어났느냐.  더블로 늘어났어요.  왜 이러냐.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에 경계석이 없어요.  여기 공간에 차가 들어와서 유턴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없애버리고 여기를 1m, 2m 더 늘리고 도로 더 늘리고 이 도로에서 막바로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차선이 한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선이 들어갔어요.  더블로 들어간 거라고.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이게 사진인데, 이게 과연 경계석이 10㎝이냐.  그게 문제예요.  불법으로 주차를 더블로 놓고 그렇다고 주민을 위해서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예요.  주차료를 지금 다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앞으로 가 있는 차량은, 차가 하도 들랑날랑거리니까 사람도 잘 못 다닐 거예요.  80 몇 대가 들랑날랑거려 보세요.  
  우리 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아까 또 얘기했지만 가각정리를 안 하고서 96년부터 무단으로 점유를 했는데 가각정리문제가 이제서야 나왔어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 안에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당연히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권리예요.  하도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계속 걸어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이리로 차가 막바로 들어가니까 주차진입선이 필요없지 뭐 하러 돈 내고 하겠어요?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여태 방치해둔 게 아니냐.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정래  방치한 결과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도로가 현재 몇m입니까?
○토목과장 김정래  6m도로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6m 다 나왔죠?
○토목과장 김정래  지금 기존 도로들이 6m라고 해도 6m가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정확하게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측량성과도를 보면은 건너편의 거성빌딩에서 또 공원부지에서 상당한 도로를 내줬어요.  근신산업에서는 도로를 잡아먹었지마는 건너편에서 상당부분 1m이상 내줬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보니까 현행도로가 나오는 것이지.  거성빌딩이나 공원 만들면서 1m이상 길로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 도로폭이 나온 거지 근신산업에서 도로를 위해서 자기네가 가각정리도 안 했고 자기네가 무단사용을 했는데 가가정리 안 한 데다 주차 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창고도 해놓고 주차도 해놓고, 이것을 앞으로 행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마는, 시간도 늦고 또 나 말고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중식과 근신산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은 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하고 재해대책위원회하고 그 위원회가 있지요?  그것.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33쪽에요?
홍성환위원  네, 재난관리 업무추진 실적이라고 33쪽.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네, 재난관리 실적해가지고 보면은 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동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지진대비 도상훈련까지 이것이 유관기관 8개 기관하고 유관부서 11개 부서하고 이런 회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재난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국장님.  없습니까?  재해대책위원회가 없습니까?  제 말 못알아 듣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잘 업무를 모르는데요.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 이명균  하수팀장 이명균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자연재해에서 풍수해하고 인위적인 재해에 대해서 두가지 재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따로따로?
○하수팀장 이명균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국장님은 이것을 모르세요?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거기에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한 번 제가 딱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재해대책위원회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재난대책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수팀장 이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재난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성환위원  지금 위원회가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뭐 지청장, 한전소장, 이렇게 모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팀장 이명균  재해대책 협의회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포경찰서장, 마포소방서장, 서부수도사업소장, 217연대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되어 있죠?
○하수팀장 이명균   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재난관리위원회도 있습니까?
○하수팀장 이명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있죠?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재난관리팀장 채용식  재난관리는 인위적인 사고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재라든가, 건물붕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재난·재해대책은?
○하수팀장 이명균   재해는 자연재해이고 재난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재라든가 건물붕괴라든가 하는 인위적인 사고를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홍성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왜 재해대책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위원회도 열어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어요?
○하수팀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재해예방대책이나 응급대책, 복구계획에 대해서 아직 올해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내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각 유흥업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나체사진 내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고 또 한 가지는 벽보도 많이 해서 붙여놓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할 의무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들 업무소관은 저희 소관인데 첫째 질의하신 유흥업소 광고물 아침에 뿌리는 문제는 보면은 전단지가 아니고 명함형을 갖다가 뿌리고 있는데 광고물등 관리법에는 전단지라고 했지 그 명함류는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명함류를 수거해서 과태료 내지 행정적인 벌을 가할려면은 그 행위자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소를 가지고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는 사람과 또 행위하는 사람이 확인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한국관 주점이라든지 또는 백악관에서도 많이 벽에다가 벽보 광고물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또 앞으로는 광고물 벽보 부착에 따른 과태료뿐만 아니라 고발까지도 해서 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막겠고 또 하나는 벽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 보면은 세일 광고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면은 행위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스위스그랜드호텔 1층에서 한다 했는데 가서 보면은 벌써 업주가 바뀐때도 있고 한 며칠하면은 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업주를 적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입간판 광고물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벽보 광고물에 대해서도 우리 가로정비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명함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지 있죠?  그 홍보물을 도로에다 뿌려놓고 차에다 뿌려놓고 그런데, 참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그런 사진을 뿌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 장 두 장 있으면 말도 안 해요.  막 널려 있어요.  그걸 수거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같은 적치물을 세워놓고 나무도 세워놓고 돌도 세워놓고 이런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자기집 옆에 도로를 자기만이 쓰기 위해서 고정시설물 또는 유동시설물을 갖다 놔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로변 4차선이상 도로를 중점적으로 했고 앞으로는 올 연말까지는 좀더 이면도로의 고정시설물까지도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홍성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번 우리 노고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촌 이대전철역에서 서강대학 후문까지 도로변에 주차변에 주차시설을 해달라고 진정서 받은 일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지금 경찰서로 넘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홍성환위원  그것을 그 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동뿐만 아니라 대흥동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누차 했는데 경찰서에다 접수를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버리니까 경찰서에서는 백 해버리는 것 같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찰서에다 정말 이것을 꼭 해줘야겠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해줘야겠다는 식으로 설명이라도 해가면서 해줬어야지 그냥 간단하게 넘겨버리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냥 백을 하죠.  
  이번에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 관계는 저희가 여섯 번에 걸쳐서 경찰서에 보냈고 계속 차량소통 흐름관계때문에 불가능 통보가 왔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과장하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홍위원이 별도로 경찰서하고 시경을 찾아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그것이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주차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홍성환위원  지난 번에 신촌 굴다리에서 서강주차장 올라가는 데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고 거기 아시다시피 오셔가지고 카드내는 것까지 설치해놓고 있는데 주차를 세워놔서 못 쓰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며칠 됐는데 아무 단속도 없이 왜 그러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도를 하고, 지금 계도하고 다른 차가 들어왔었어요.  지금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 겁니다.
홍성환위원  단속을 해 주십시오.  거기 노인들이 손잡고 다니는 분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빈축도 사고, 저도 주민들이 저한테 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강주차장 있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홍성환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 대흥동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고 구정질문도 드렸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행정과입니다.
홍성환위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대흥동에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확실하게 주차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홍성환위원님께서 좋은 곳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영종도 철도 연계구간으로서 지금 철도청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철도청에 조회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환위원  아직 답변 못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 거기 답변이 오면 사다 만들 자신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가능하다면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전에 채재선위원이 한 보충질문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채재선위원님 말씀중에 우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 물리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내가 몇 평을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막연하게 평수는 35평인데 시유지가 몇 평 있다 하더라 얘기를 듣고 사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먼저것을 소급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볼 적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해서 현시점에서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매입이 안 될 적에는 앞으로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5년간 소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매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매각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집을 가지고 점유하다보니까 나중에 신축문제라든지 도로가 약간 밀려가지고 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발견하고 나서 현행 도로법상으로는 감면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남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 되는데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김과장같으면은 그것 내 전에 살던 사람것까지 다 내가 변상금을 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도로분야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전부다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재산중에서 그것을 모르고 관리 점유하고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부지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래서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능한한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분야를 미리미리 찾아서 점유 현황측량을 하고 몇 평정도를 점유를 했는지 정확히 해서 그분에게 통보를 점용료를 내고 미리미리 했었더라면 변상금 20%도 안 내고 또 그때그때 매년 부과함으로써 체납도 안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정조치하도록 말씀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에게 부담이 일시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창수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채재선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유남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를 2년동안 사용했고 그 전에 3년동안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저한테 5년동안의 것을 다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소유기간별로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나한테 물릴 수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유남렬위원님 질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한 3년 사용했고 내가 2년 사용했는데 5년동안의 것을 왜 나한테 물리냐 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소유기간별로 합니다.
○유남렬위원  그전 것은 그 사람은 이사 가고 없는데 그 사람 것 추적해서 물리면 물릴 수 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다음 질문 또 들어갑니다.
  지금 이면도로 그것도 안에 이면도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도로관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재산관리만 합니다.
○유남렬위원  보면은 골목길이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골목길 조그마한 것이 꼬불꼬불한데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다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이 재산관리소유권이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은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도로,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인 것이요.
○유남렬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재산관리를 하는데, 시유지와 구유지 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시유지는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장이면 시유지이고 마포구청장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면 구유지입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체가 옛날에는 시유지였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것을 분류를 할 적에 시유지중에 60평이상은 서울시, 60평미만은 구유지, 도로도 20m이상은 시의 관리,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실질적으로 시유지도 우리가 관리는 많이 하고 우리가 다 하지마는 그런데 그것도 관리청이 지금 현재 서울시로 그냥 공부상 남아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소유권자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기수예요.  엄청난 숫자가 본위원이 볼 적에 반 넘는 것 같애요.  조그마한 골목길.  어느 구청에서인가 보니까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구유지로 돌렸다는 것을 올봄인가 작년인가 내가 봤어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0m미만 되는 골목길은 전부다 구유지로 돌렸다고 한 것을 본위원이 본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적에 우리 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마포관내, 많은 구가, 서울시에서 그 시점에서는 안 넘겨줘요.  재개발, 재건축이 지나면.  그래서 조합에서 매입을 했을 적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는 30%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땅은 전부 시수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김성구 지적과장이 재산관리계장 할 적에 전수조사를 해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때 많은 인원을 주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수십 억이 서울시로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 구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골목길 조그만한 것 하수도니 뭐니 전부 우리가 포장해주고 다 하는데도 재개발 재건축이 될 적에는 우리 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구 수입으로 잡지마는 거의 2/3가 공부상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30%만 수수료를 받고 서울시로 전부 수입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5명이고 필요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엄청난, 아마 본위원이 볼 적에 구에서도 수백 억이 될 거예요.  우리 신수동에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몇 년간 계속 수십만원씩 서울시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김창수과장 처음 여기 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내용 자체는 알고는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고 있는데 할 의지는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말 이래 가지고, 사실 뭐 이 호주머니에 넣으나 이 호주머니의 것을 저쪽에 넣으나 서울시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마는 우리구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입니다.
  어떻게 조사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제가 옛날에 재무과 계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에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관리팀을 가지고 마포구 전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관리팀에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6명입니다.  6명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일도 솔직히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차량진출입을 8월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왜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냐면은 합정동 확장공사로 인해서 진출입 시설이 다 옛날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새로 하기 때문에 차제에 또한 다른 데도 도로확장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출입 시설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완전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저희들이 안 돼 있는 것은 부과도 시키고 또 잘못돼 있는 것은 바로잡으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한 측면도 검토해서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관리팀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5명이고 10명이고 필요한 인원을 6개월이나 1년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로만 가지고도 지금 재무과의 재산관리계에서는 나머지 자산도 사실은 조사하면은 지금 지적과 가면은 공부상 다 나오잖아요.  본인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해야 되지마는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 같은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본위원이 어느 구청인가 봤어요.  엄청난 금액을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했다는 것을 어느 한 구에선가 했다는 것을 내가 신문을 봤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것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안넘겨줘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20미터 미만도로는 관리변경을 해서, 우리가 전부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다 넘겨줘요.  또 법적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채재선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준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위원장 채재선  네.
이진표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잠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같은데요.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이진표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2권역에 대해서는 경찰, 시경에서까지 규제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이 주관이 지금 어디서 하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문제때문에 각 동별로 의견수렴을 한번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이진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약 반반정도.  아까 정형기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진표위원  정형기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면주차 유료화에 대해서 아마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 사업이 그것입니다.  일방통행이 그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망원동 같은 데는 의견수렴한 것이 한 90%이상이 반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망원2동이 제일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진표위원  다른 동은 좀 덜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연남동이랄지 동교동 같은 데는 찬성률이 더 많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아 들여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래서 그것이 으견조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망원2동의 경우에는 8통인가 그 통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만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일방통행제 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거의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이진표위원  그런데 의견 수렴을 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를 한다 하면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부분적인 사항을 전부다 우리가 수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이 90%라도 그냥 강행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90%까지는 안나왔구요.  망원2동의 경우도.  
이진표위원  내가 그 용지를 봤어요.  그것 설문조사서를 하나 동사무소에 주었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이진표위원  그래가지고 그 수거한 것을 제가 봤더니 반대가 전부에요.  망원동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현재 서울시의 시책사업이고 해서요.  
이진표위원  그러시면은 의견수렴할 필요가 없지 뭐.  그냥 와서 설명만 해주고 시행을 하면은 되지.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을 참작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 근신산업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 과가 연계돼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계 측량을 3번씩이나 했는데 그 가각정리를 지금 경계석 박힌 것이 잘못박혀 있는 것이 인정이 되었죠?  경계측량 결과.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가각 정리를 언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가각 정리는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마는  경계지점에 경계석을 다시 놓을려고 컷팅을 하고 있고 그 공사를 하면서 가각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그러면 곧 될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지금 부과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그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사를 어느 시점에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공사를 조금 잘못함으로 해서 인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근신산업측에서 그 도로부지를 측량한만큼 점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점용료를 일단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관이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근신산업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잘못 경계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하기 전에 이의제기도 있을 것이고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관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가 된다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암거공사 및 토목공사시에 경계측량을 잘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측량을 해서 경계석을 박았는지 안박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이 잘못된 상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원인 제공자를 발굴해서 책임 추궁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공사를 할때 인제 예를들어서 하수도 공사다 하면은 도로개설을 다시 확장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할때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경계석을 놓지 않고 이것이 지금 도로 경계가 착오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지금 그것이 1, 2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면요.  하수 암거공사할 당시에 그 거기 보면은 현장감독도 토목과 직원으로 되어 있구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근신산업측에서도 하수암거 공사할 때 우리가 경계석을 놓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공사감독할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은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요.  그러면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나온다면은 문책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그 근신산업이 법적인 주차대수가 있죠?  건물에 따른 법적인 주차대수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주차장을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 사업으로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좀 바뀌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영업행위를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는데 영업행위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신봉현위원  그것은 누가 압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주차장법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부설주차장도 자기 회사에서 쓰고 그 건물에 소요되는 주차대수 외에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82대인가 되는 것같은데 다해서 실제 현재 주차하고 있는 대수는 한 140, 50대 되는 모양인데 이것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것은 실무 검토를 시켜가지고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부당이득금을 매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처리하는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기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실무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82대인가 허가가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차하는 대수가 120, 30대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러니까요.  실무 검토를 시켜가지고 거기 실무적인 것까지는 제가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근신산업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종결을 지어야지 여기서 종결을 못지으면은 국장님 답변이 애매하고 애매한 답변을 계속하시면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은 더 골치아파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을려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까지 확인한 결과 관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일단은.  국장님 가보시니까 경계측량한 것이 3번에 걸쳐 경계측량한 결과 찍힌 것이 도로경계석이 잘못 박힌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그렇죠.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과거에 책임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수암거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합정로를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합정로를 식사를 하면서 다녀봤는데 그 합정로 확장공사가 시비지원 받아서 마포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인도 보도블록을 깔고 다 하는데 그 볼라드를 국장님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신봉현위원  그렇게 큰 볼라드. 어느 관계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볼라드로 한 이유는 노약자들의 쉼터도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쉴 수도 없어요.  넙적한 것이 아니라 위가 이렇게 뾰족해요.  쉴 수도 있게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볼라드가 그냥 놔두면은 외국인들 웃음거리가 있어요.  내가 볼 때에.  
  지난 토요일날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볼라드가 그렇게 보기 싫으니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반대편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 쪽에 또 인도 만들면은 또 똑같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은 그쪽은 뭐 다른 것으로 해볼려고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계도대로 하면은 똑같은 것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 시공되어 있는 것도 다 철거하고 좀 미관상 보기좋은 것으로 값도 저렴하고, 설계변경해서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그 지금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설계대로 됐다면은 그것이 인제 설계자의 의도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다시 다른 재료로 재시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안했으니까 그것은 설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합정로를 이렇게 확장공사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국제적인 큰 행사가 내년 5월달에 열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수천 억 예산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사나운 꼴을 외국인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외국에는 많이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몇 개 국을 다녀봐도 그렇게 인도에 진입 못하도록 볼라드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설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큰 것을 수십 개 촘촘히 박아놓은 것은 아주 미관상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기 설치한 게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한 번 설치하고 나면은 매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10년, 20년 갈 건데 불편하고 잘못됐으면은 예산이 초창기에 낭비되더라도 다시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쪽에 안 한 데는 설계변경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큰 걸로 하고 이쪽은 조그만 걸로 하고 양쪽이 맞지 않으면 더 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 필요도 없는데 숫자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서 그런 것은 한 번 보기 좋은가 나쁜가 여론수렴 해 보시죠.  그거 지금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  
  어쨌거나 여러가지 조영천의원이 근신산업 문제를 구정질문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까지도 했는데 해 본 결과가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한 게 드러났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시고,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그냥 사석에서 여담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금년에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차량 목표를 14,000대로 잡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시행한 게 4,200대정도 단속을 했다는데 그 4,200대중에 전용차선을 이탈한 버스 단속건수는 몇 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올해 들어서 106건입니다.
신봉현위원  전용차선으로 들어간 일반차량은 4,200건인데, 버스가 그렇게 전용차선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버스가 전용차선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단속된 것이 현재 106건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반대로 보면 딱 맞아요.  버스가 4,000대 바깥으로 나오고 일반 차량이 200대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가 20m이상을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질주하면은 단속대상이에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버스가 출발해서부터 1차선으로 계속 가서 다음 정류장까지 가는 버스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 안 하고 혹 가다 부득이 승용차가 들어가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그런 것만 단속하는데 이것 단속하는 방향을, 전용차선을 만들어놓은 이유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중이 타는 버스가 빨리빨리 가서 빠른 수송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그런 것이 원래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1차선, 2차선으로 달리는 버스에 대한 단속을 지금 전용차선을 단속하는 지도원들의 카메라가 전용차선 안만 비추고 있지 밖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금년 연말되면은 전체적인 전용차선 단속 건수가 나오겠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 105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106건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이하 건설교통국 직원들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와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구민과 함께 언제나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봉현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신산업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확고하고 어떠한 행정의 소신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봐주기 위한 봐주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근신산업과 연계되는 과장님들도 전부 다 교체를 했으니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정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질 것같으면 부과할 필요없죠.  가각정리나 경계석정리는 곧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노고산동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창수
  토목과장김정내
  치수방재과장이동호
  교통행정과장정영열
  교통지도과장윤희용
  가로정비팀장진재종
  하수팀장이명균
  재난관리팀장채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