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  시 : 2001년 6월 21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 21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월 22일은 기획재정국, 6월 23일과 25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은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먼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선서)
○위원장 채재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민복지를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부서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행정종합감사에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 동을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한 동도 있겠고 실시하지 않은 동도 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실시한 데 뭐가 문제점이 제일 많던가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시한 동에서는 주로 사소합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의 관리라든가 재무회계 분야, 이런 분야들이 다소 미흡점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회계분야가 미비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를 들면은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을 했다든가, 또는 노임을 지급을 하면서 도장을 안 받아놓은 게 있다든가 그런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감사를 하시면서 알겠지만 간이영수증이란 게 동사무소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영수증을, 그 집이 지금 계산기가 없으면 간이영수증을 떼어야 하는데 그것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차에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했을 때에는 입금을 통장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분상조치 52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훈계는 5명, 주의는 47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훈계라고 하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받습니까?  뭐 계속 그렇게 받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이것도 좀 강한 주의적인 성격만 있지 신분상의 견책할만한 큰 것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처벌한 것은 한 건도 없잖아요 훈계, 주의만 있지.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다 잘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벌을 줄만한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신분상 조치 52명도  처벌은 처벌입니다.  처벌인데,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신 징계적인 견책이라든가 이런 중징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이지, 그리고 양정에 따라 가지고 중징계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를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예, 그리고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총 44,683건, 정비완료가 43,726건, 정비중이 957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환경순찰을 하셨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한 번 나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를 들어 합동순찰같은 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길에 나가보시면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나가보면은 건설관리과라든가 또는 해당과에서 많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앞으로 노상 작업행위라든가 가게에서 무단 적치하는 적치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주아파트 옆에 가면은 주소가 대흥동 500번지 일대인데 거기가 택배회사가 두 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적치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조사나오면 차에 운전사가 타고 있다가 가고 말이지, 또 조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려서 짐만 부려놓는단 말이에요.  길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먼저 건설관리과장이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보신 일은 없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거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일상감사 중에서 공사금액 1억원이상 25건을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2001년도분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분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감사나 이런 일반감사 했을 때는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행정상조치하고 재정상조치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2억 1,400만원정도를 감사해서 감액조치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2억원이상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뻔 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잡아낸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낭비할 금액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는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일상감사는 여기 지금 공사금액 1억이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라든가 설계된 상태, 그 다음에 다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주되기 전에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예감사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정상조치라는 것은 설계도가 잘못 작성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시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조치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공고 나가기 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공사를 했을 때 현장을 나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현장에 나갔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시작을 했을 경우에 나갔을 때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조치는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4개 과에 해당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과는 이번에 저희가 25건을 한 과가 현재 4개 과라는 거지, 이 4개 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이상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과도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요.  전화친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화받는 상태가 우리 마포구청 관내,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상당히 친절해진 것만은 사실인데, 전화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화만 친절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아니면 답변을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직원은 순환보직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직원이나 구직원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를 골고루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무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런 직무교육 실태점검같은 것은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최초 수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에 의해서 많이 향상된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다양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아니면은 깊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주요 민원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직무편람을 작성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도 했고 활용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해서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교육을 실시하고 편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친절하고 내용이 있는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전화 친절교육같은 것도 구청에서 수시로 실시하는데 친절히 잘 하라고 하는 것은 편람에도 나와 있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직무교육도 편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집합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는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대충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나 일상감사, 친절도감사 그런 것 할 경우에도 직무교육 실태점검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 맨끝에 암행감찰반 운영했는데, 암행감찰은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며, 또 암행감찰을 해서 어떤 실적을 어떻게 고양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암행감찰반은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노출되지 않은 시보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령을 받았을 때 주로 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과에서 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요한 암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건소 근무자에 대해서 출퇴근 실태를 암행 점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참자가 발견돼서 주의조치를 했었고, 또 버스 전용차선 근무실태를 저희가 챙겨본 적이 있는데 그때 불행스럽게도 직원들 중에서 음주한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훈계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도 챙겨봤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또 3월달에 들어서는 동기능전환과 아울러서 각종 제도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기관장들이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가 그런 실태를 점검을 해서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또는 출퇴근 문제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4명에 대해서 구두권고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몇 명이 암행감찰반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1명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명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한 명 가지고 마포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한 명을 가지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노출되지 않은 신규직원이 와야 하게 되는데 현재 시라든가 우리 구에 신규직원 발령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못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구, 동에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암행감찰반을 투입합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죠?  요즘 우리 동네에서 인터넷에 하나 띄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어떤 내용인가요?
홍성환위원  우리 노고산동 106번지 14호 건너편인데, 가옥수리 과정에서 이웃간에 불평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했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인터넷에까지 띄웠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본 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하나 냈는데, 지금 감사실시 및 조치 2000년 1월달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감사실적 총 2회에 걸쳐 가지고 46건의 지적건수가 나왔네요.
  그 결과조치를 보면은 시정조치가 26건, 재정상 총 38건, 그래서 총 1억 4,72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손실을 봤습니까?  우리구의 예산에서 손실을 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 마포구자체 감사결과가 작년의 것이 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재정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징한 게 238만원이고 또  세금같은 것을 잘못먹였다든가 수수료를 안 먹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수가 897만 2천원, 그 다음에 감액처분한 것,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3억 1,780만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3억 2,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제가 방금전에 인터넷 띄웠다는 것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홍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계장님한테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구청에 그런 민원을 야기를 했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인터넷에까지 띄웠는데 자기들 자체 조사도 없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있으나마나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도화1동 민원접수 건수를 의뢰를 했는데 24건이 올라왔어요.  그 7번에 보면은 말이에요.  3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감사과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시민봉사실에 들어오는 것이 있죠?  이 24건이 직접 감사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모든 과에 접수가 되는 민원은 저희과에서 접수가 돼서 해당과로 또 배부가 됩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답변에 요구해결이 됐고 민원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통보한 것은 각과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이걸 현장을 과연 이것이 됐나 안 됐나 보지를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 순찰이라든가 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간이면은 상당건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나가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관 말씀대로라면은 이  최종적인 처리를 감사과에서 하는데 실지 민원이 각 과에서 올라온 것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통보를 한다면은 감사과에서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7번에 보면은 말이에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마포구 전체를 하게 되면은 수백 건이 될 것 같아서 도화1, 2동 것만 요구를 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고 7번에 보면은 구 가든호텔뒤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 차량이 굉장히 뒤엉키고 있거든요.  저녁에 특히 7시서부터 9시,  10시 사이에.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김영식위원  엊저녁에도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경찰이 단속을 안 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9시까지 상주를 해서 엄중단속을 했다고 해서 요구해결이 됐다 통보를 보냈다는데 하나도 저녁에 와서 공익요원이나 누가 단속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무일지에 당연히 쓰겠지요.  그러면 실지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또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그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또는 그 민원의 중요성, 지금 그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원이 다시 야기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여기도 제가 밤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낮에도 한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비교적, 그리고 가든호텔옆에 도로가 삼거리로 나눠지는 데 그 쪽 부분에 초소도 설치가 돼서 낮에 가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다시 교통지도과 할 때 내가 다시 질문하고 넘어가겠는데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넘어오면은 그대로 거기서 서류 넘어온 대로 다 해결됐다고 하고 마느냐 이거에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넘어온 서류를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아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화1, 2동 건만 해도 25건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각 과별로 하면은 이 민원건수가 아마 헤아려봐도 수천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을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요, 11번, 14번에 보면은 동양그룹 신축부지 앞에 가판대를 2개나 설치했다.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다해서 요구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4월 28일날 완전이전을 했다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리고 14번에 보면은 홀리데인인 서울앞 횡단보도 북측에 가판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월 15일날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해결 됐나 안 됐나를?  
○감사담당관 신귀철  현장 못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다 내놓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현재 그냥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을 민원을 해결을 했다고 여기다가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 거에요?  안 믿어야 되는 거에요?  최소한도 여기보면은요.  이해관계 뭐 조합의 이해관계 이런 것은 내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일상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어려운 민원은 감사과에서 이것이 과연 시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뭐 마포의 수백 군데를 다 쫓아 다니면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항이 발생을 했다 이것을 해결조치했다고 내보낼 적에 한 번쯤은 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정말 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야지 그냥 서류상에만 왔다갔다한 것인가하면, 이것 어떻게 자료라고 내놓고서 지금에 와서 해결했다고 자꾸 그러느냐고요.  딴 것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도화동에 사니까 거기는 잘 아니까 여기 24가지 내가 다 질문한 사항인데 우선 전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사항, 한 발짝도 옮기지 않은 것을 완료 해결됐다 사진 찍었어요?  해결된 것 사진찍은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주요한 민원들은 현장 확인을 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힘이 닿는 대로 가능한 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동이 안 되고 허위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건설관리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허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당부서에서 자기네가 한 것을 다 해결하고 그랬으면은 있을 때 사진 다 찍어내고 해결한 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안 갔다 오니까 모르잖아.  여기 동료 위원들은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나는 거기를 매일 걸어다니는데 그것을 모르겠느냐고.  이것이 뭐가 해결이 되었느냐고.  한 발짝도 옮긴 것이 없는데 서류상에 완전히 요구 해결했다 이거야.  어느 분이 이것을 진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과연 그분이 요구 해결됐다는 통보를 받아봤는지 받아놓고서 해결되었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가 보세요. 이 지역에 가판대가 현재 있나 없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김영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인원도 적고 이런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주민이 우리 마포구민이 아주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한 번 해보셔야죠.  어떻게 담당과만 믿고 그냥 그대로 자료받아서 보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다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시에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상감사라든가 또는 부분감사라든가 또는 종합감사라든가 그런 실시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감사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 구청의 행정목적을 달성을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항상 생각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의 정책을 결정을 할 적에는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은 최종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도 참여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분야가 잘못돼 가고 있다, 잘못됐다 하는 이런 정책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정책적인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복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 비현실적인 그러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을 잘못 결정한 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탁상행정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낭비하고 우리구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각 동에, 제가 사적으로 우리 신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마는 각 동에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동 구의원에게 즉시 오늘 접수받았으면은 오늘 사본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함에다가 넣어서 해당동 구의원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해당동 구의원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민원을 접수하면은 각 과에 통보할 때에 한 부 더 복사해서 해당동 구의원에게 드리라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구에 클린신고에 2건에 152만원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2명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2명에 152만원?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여기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직급이.  사무관이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주사급이상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도원하고 토목7급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도원하고 토목7급?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주사나 이런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저기를 받은 적이 없는 모양이시네.  우리 구는.
  이러한 클린 신고도 말이죠, 클린신고를 할 적에 어떠한 그 직원의 인사고가라든가 구청장의 방침이나 어떤 정책적인 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사고가라든가 어떤 금액이 좀 많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구청장 표창을 준다거나 서울시장 표창을 상신한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제도적으로 그러한 점이 있어야 돼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클린신고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여기 클린 신고한 분들은 시장표창도 올렸고 시에서 우리 구에 있는 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해외여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못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러한 클린 신고가 많이 우리 전직원, 하위직 직원뿐만 아니라 6급, 5급, 4급 이런 고위직 직원들한테도 활성화돼서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갖다내지는 않았겠지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왔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네.
○위원장 채재선  지방공사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상임이사를 두지 말라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왔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위원장 채재선  물론 교통지도과 감사시에도 본 위원장이 거론을 하겠지만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직원이 44명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5명이에요.  아르바이트생하고 직원을 합쳐야 44명이라는 거예요.  50인이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둘 수 없는데도 계속 상임이사를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위원장 채재선  두지 말라는 게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상임이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마포구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위원장 채재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산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약 한 13억 이정도 유료주차장에서 사업비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포개발공사에 넘겨줘 가지고 우리 구 수입이 13억이 된다고 절대 보장을 못해요.  이러한 정책을 잘못 입안하고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은 판단을 해서 이러한 정책이 입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의 상임이사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시정하도록 통지가 왔는데 그 부분은 답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위원장 채재선  마포개발공사에서 답변한 것은 그전에 생긴 공기업은 괜찮은 줄 알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다각화 해 가지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간다는 답변이었고
○위원장 채재선  그것은 마포개발공사에 절대 득이 아니에요.  우리 구의 유료주차장을 마포개발공사에 넘겨 가지고 절대 우리 구에 수입이 13억이 안 와요.
  13억이 우리 구로 오려면은 약 한 19억 정도의 수입을 마포개발공사에서 올려야 돼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30%이니까요.
○위원장 채재선  우리가 70%를 갖는 거죠?  우리가 70%니까 19억정도 올려야 13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한 정책적인 입안을 잘못하고 있으면은 감사담당관이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다는 정책감사를 해 보고 실사도 해 보고 현장에도 나가 보셔서 유료주차장 수입이 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러한 입안은 잘못된 것 같다하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제 선에서도 힘들지 않겠습니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한 방침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영천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중에서 근신산업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신 적 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위원장 채재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데, 특별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나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은 물론 이 감사자료에도 있지마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영천의원님께서 지난 80회 임시회의때 근신산업에 대해서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수 암거공사시에 근신산업의 부설주차장 도로경계가 어떻게 변경됐는가, 또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라서 주차대수의 변경여부는 적합한가, 또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도로경계 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하수암거 공사로 인해서 도로경계를 점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공사할 당시에 그 기존의 도로경계선을 변경을 하지 않고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도로가 있던 경계선을 그대로 경계석을 설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를 산출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소요되는 대수보다도 더 많은 주차용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는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경계 복원측량을 했기 때문에 점용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조영천의원님 입회하에 저희가 도로 경계선에 대한 현황측량을 한 결과 40.6㎡가 부분이 실질적으로 복원경계측량한 것과 현황측량한 것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여부를 해당과에서 엄밀히 자료를 검토를 해서 항측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경계 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근신산업에 보면은 도로에서 바로 차가 진입을 해 가지고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다 만약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차를 두 대 댈 수 있는 것을 한 대밖에 댈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다 심도있게 처리를 하려 하는데, 현재 토목과에서는 이 부분에 휀스를 설치하는 걸로 근신산업에 지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근신산업에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야간에는 일부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치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한 가지 감사담당관에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화동의 근신산업 문제로 인해서 다시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설관리과에 각 동별로 주차장 진입로가 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거기에 부과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현지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2년 전에 자료를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서 사실은 몇 개 동을 샘플로 실측을 해 봤는데 70%이상이 틀려요.  그러면 사용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는 다소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고 있는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몇 미터에 폭이 얼마니까 몇 회배다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로 가서 재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거라구요.  가상해서 주민한테 부과된 진입로 사용료가 과연 회배가 정확하냐 안 하냐 정확하게 부과가 됐느냐 이런 것을 안 하고 맨날 공무원들 근신이나 근태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뭔가는 새롭게 제가 분명히 이러한 것을 실측을 안 해 본 것을 알고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각 동별로 24개 동에 주차장 진입로 건수가 약 30건이상 될 겁니다.  
  마포로는 특히 많고 이정도 되는데, 샘플로라도 그것을 금년에 실측을 해서 과연 그 부과가 적정하게 부과가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측을 제대로 안 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돈을 많이 지불한 것에 대해서 환불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은 주차장 관련해서 진입로라든가 기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언제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들은 앞으로 저희가 감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 나겠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일반가정에서 어떤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 진입로는 도로점용료가 현재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담당관님이 행정에 대해서 저보다 더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해서 도로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입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그게 영업용이 아닌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이 알기로는 아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럼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박관수   없어졌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에 조사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 한 번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신귀철  다른 부분들도 주민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선서)
○위원장 채재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건재순에 따라서 상반기에 저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본위원장이 민방위훈련날 민방위 통제하느라고 각 통의 민방위대장들이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주민들 대피시키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그 통장님들 민방위복이 지급된 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10년됐네요.  민방위복이 해지고 갈라지고 그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민방위복이 아니고 다른 복장이시고.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민방위복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왜 10년동안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지급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92년도에 일부를 지급한 후로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가 못 챙겨본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민방위대장에 대한 역할은 중요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때에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통장님들이에요.  통 민방위 대장이.  그런데 그 분들이 꼭 민방위 훈련날만 그 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때나 제설작업때나 이런 때도 민방위 복장을 하고서 그런 일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동안을 한 번도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직원들 근무복 10년동안 안 준 적 있어요?  민방위복 맞출 적에 우리 예산에 추경때에 편성을 좀 하세요.  민방위 복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해현장이나 제설현장에 나가니까 위원님들도 한 벌씩 좀 드리고 구청에 관계되는 간부들도 연관되는 분들도 한 벌씩, 한 벌이 아니지 윗도리만 입으니까.  그것 하나씩 드리고 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 잘 좀 들으십시오. 우리 동네 합정동에서 세 살 먹은 어린아이를 놀이터에서 잃어버렸어요.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공보계장하고 상의해서 각 언론기관에, 지역신문이나 또 우리 마포구 전광판에 다 나오게끔 해주셨어요.  그런 게 실지적인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거든요.
  우리 케이블TV 여기 박미현 아나운서도 와 있지만 케이블 TV에서도 아이 찾을때가지 계속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포 케이블TV 직원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애는 15일만에 청주에서 찾았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의 협조로 찾아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춘기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총공정이 46%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3월말에 준공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때까지 완공되리라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 내년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추워 가지고 추운 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소 늦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건축과에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대책, 늦으면 늦는 대로
정형기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당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지금 날이 추워서 공사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흥동이나 염리동에서는 구민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이것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공사가 내년 3월이면은 끝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내년 3월까지 공정을 마치지 못한다면 구민 불편사항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야간 공사라도 할 수가 있다면은 실내장식 같은 것은 야간 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취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겨울 날씨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이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단축을 하려고 해서 야간 작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단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은 주로 건물 외곽부분의 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전에는 대체적으로 외곽부분에 대한 정비는 다 끝나고
정형기위원  지금 외곽에서 우리 구민회관하고 소송이 걸린 것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정형기위원  한 건이 걸려있을 거에요.  염리동 주민이 자기네 집이 금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가지로 봐서 엄청 거기가 말이 많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래서 워낙 대형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통행불편, 소음, 교통불편, 이런 것들은 3월 이전에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보고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이경에는 마지막 정리작업 내지는 내부공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이죠, 수영장, 헬스니 뭐 골프연습장 이런 여러가지가 생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지금 개인에게 전부 분양할 생각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자체내에서는 수개월 동안 타구, 타시의 구민회관, 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을 전부 다 자료를 조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입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무슨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커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예를들어서 용역을 준다면은 얼마에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분석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정형기위원  시장조사를 일단 먼저 하셨으면 시장조사한 원칙에 기준해서 줘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시장조사하면 답이 나오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이 여러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 수영장이랄지, 골프연습장, 또는 체육관, 또 강당, 이런 데에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한 수익이 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63빌딩에 1년에 몇명 오느냐, 유람선 몇명 타느냐, 이런 원가 계산에 근거를 해서 비용이 산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엉성하기 그지 없지요.  타구의 것을 근거로 했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볼 이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월드컵 홍보 전광판 설치 마포구청앞에 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정형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것을 해놓은 아이디어는 좋게 생각하나 너무 작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을
정형기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이 당초에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전광판이 적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월드컵이 개최되는 구인데 구청에 들어오면서 깃발 하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 말고도 대형축구공을 만들어서 주차요금 받는 박스위에 올린달지, 의회, 구청의 청사 정면에 데코레이션을 한달지 여러가지 계획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좀 조잡스럽게 되었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었으면 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것을 보기좋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정말 얼굴아닙니까?  마포구의 얼굴인데 외부사람이 봐도 아주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던데 오히려 해놓고 마포구청에서 욕을 먹는다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것은 잘 지적을 해주셨구요.  그 전광판이 크면 좋지요.  
정형기위원  거기가 보니까 그 벽 시멘트 돼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보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철거보다도 재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재활용을 하고 지금 이제 저쪽 성산대교 방면에서 들어오면서 차량들이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도보로 오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작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 지금 시인성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차에서 보니까 나도 들어오다가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봤는데 그것이 너무 작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가까이 와야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대안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이춘기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친절운동이 서울시에서 한번 1등을 하신 일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동안 그러니까 99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가서 99년 하반기, 2000년 상·하반기, 시민단체, 서울시, 모두 최우수구 내지는 모범구 표창은 다 받았습니다.  금년 것은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마포는 1등까지는 중간도 못갈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전화가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중에 있으나 사람을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되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전화가 고장이 나요?
정형기위원  교환기가 고장난 동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지시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이 전화가 먹통이야, 그러면은 그쪽에서 바꿔줄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나는 먹통으로 한참 들고 있어야 되니까 끊어진 줄 알고 나는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물어보면 끊지 않았다는 거여.  그런 것이 우리 마포구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조사를 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좀 전화가 구민이 전화했다가는 여기서 말 안 하니까 무조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꿔 주겠습니다하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방금도 과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누구 좀 바꿔 주시요.  한참동안 신호가 가요.  안 받아요.  그리고 딴 사람이 받아.  그러면 누구 좀 바꿔주시요.  네, 기다리세요.  또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한참 이리 저리 바꿔준다고 하고 이게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말이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구의원이 전화해도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구민이 전화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저번에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님 강의하는 것, 우리 국장님은 그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갖고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그부분이 저희가 2년전에 꼴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도 계속 암행체크를 하고 있고 우리 공공근로를 하는 주민들을 전화도우미방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조사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가시면은 고개 돌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진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채재선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얘기인데 유관단체, 관변단체 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재향군인회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700만원씩을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이진표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이에요?  미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이진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지원내역은 금년도 1월달, 3월달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정기총회때 저희가 1월달에 300만원, 그 다음에 향군의 날 행사지원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6·25 행사지원 해서 작년 11월달에 200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임의보조금에서 매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재향군인회가 회원도 많고 자기 청사도 가지고 있다가 보상받은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합정로로 이사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이진표위원  건물이 자체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도 회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꼭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보면 다른 어려운 단체들도 많아요.  이건 좀 여유가 있고 광범위한 단체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꼭 연간 7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겠는가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관변단체나 유관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 성격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판단이 될 때에는 저희가 방침을 맡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매년 700만원씩 보조를 했다고 했고 또 용도도 정기총회 아니면 향군의 날 행사, 6·25 기념행사,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여유가 있는 이런 단체에 매년 우리가 700만원씩 보조를 해줘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이것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 책정할 때 각 단체별로 다 몫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계속 매년 비슷하게 아마 금년도 예년 수준일 거예요.  실제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700이다, 500이다 정해진 이 예산외에 한 푼도 없어요.  더 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를 빼고 더 줘야 되는데 실제 신청들어온 것 보면은 몇 천만원씩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밖에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이진표위원  아니 몇 천만원은 고사하고 다른 어려운 단체도 많은데 자기들 자력 충분하고 회원도 많은 그런 재향군인회에다 우리가 매년 7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줘야 옳겠는가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재향군인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단체 해외참전전우회랄지 이런 단체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참전전우회랄지 다른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사실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네 청사가 있었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만 해도 몇 십억 받았을 거예요.  건물보상하고 대지보상하고 해 가지고.  그리고 회원도 다른 단체보다 회원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다른 어려운 단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700만원씩이나 매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금년에야 이미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이것도 거의 다 찾아갔어요.  행사가 거의 다 준비가 돼 가기 때문에.  그건 내년 예산편성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 예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그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당연합니다.  정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타당성검사는 누가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가 하죠.
이진표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그래서 모든 보조금은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단체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재향군인회는 거기대로 받고 원우단체는 원우처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뭐 하지마는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체도 더 도와줄 데도 많은데 여유가 있고 자력으로 충분히 자기네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데 같으면은 구태여 거기다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이번에 용역줘 가지고 간판정비한 데 있죠?  지금 철거용역업체가 우리 마포에는 대우광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고 서울시 전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심사해서 이 업체가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결정한 업체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총괄해서 지금 철거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현재 금액으로서는 한 3,280만원정도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했을 적에 우리 마포관내 간판정비하는데 맡긴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철거실적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2,116개의 간판을 철거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무허가정비까지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철거한 간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원래 철거한 것은 폐기하거나 본인이 자진폐기하겠다면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동네 주민 한 분이 서교동 지하실에서 장사를 했어요.  음식점을 하나 했는데 간판을 철거를 딱 하고 나오니까 간판이 안 보이니까 오해를 사 가지고 단단히 화가 나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에 가 가지고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그 주민한테 오해를 안 사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찾아가서 약속을 해서 오해가 안 가도록 좀 해달라 화가 났으니만큼.    분명히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안 가고 어저께서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간을 미뤄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을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간판 무허가로 해달라고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해를 안 사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제가 더욱 더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의원과 행정부간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신귀철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이관재
  민원봉사과장노승균
  월드컵추진반장손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