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83억 2,137만 8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00억 2,671만 8천 원보다 17억 534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대비 1.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퇴임직원 교육훈련비,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과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비, 종이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 노후 동행정차량 구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 운영에 2억 7,780만 5천 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17억 2,878만 9천 원, 공정한 인사운영에 3억 7,654만 4천 원,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에 8억 6,99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복지 증진 51억 9,617만 2천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1,25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11억 1,609만 1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0억 5,788만 1천 원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807억 3,5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2쪽 공보관광과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13억 2,36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6,032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9,575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14억 7,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치행정과는 대흥동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와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2,839만 원, 재난대비 교육 훈련에 4억 9,546만 4천 원,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에 2억 2,407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18억 7,268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5.8%가 감소한 89억 5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체육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6억 4,235만 4천 원,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에 8,7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7억 8,372만 1천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재 관리에 4,840만 원, 체육활동의 생활화에 7억 2,768만 원, 문화예술 진흥에 35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9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5.5%가 증가한 36억 9,2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8억 4,865만 6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5억 2,09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1만 원을 편성하여 전산정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0.8%가 증가한 26억 9,2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5억 8,975만 원,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1,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98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7.8%가 감소한 8억 1,5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총무과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시되 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1억 3,160만 원이 잡혀 있죠?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이리 보면 각종 회의 업무추진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도식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정형기위원  특히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1억 원요?
정형기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정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구청 전 부서에 따른 업무……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것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자치과에도 잡혔고, 문화관광과에도 잡혔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들이 방대하게 잡혀서 이게 만약, 우리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내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추진비를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국장 한번 답변해 봐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자체는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그냥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정형기위원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억씩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다 쓰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집행내용은 구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로서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 따른……
정형기위원  과장님 잘 아시면 과장님 답변을……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에 따른 전 부서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업무관련에 따른 추진비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과의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 그다음에 각종 예상하지 못했던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에 하는 업무추진 그다음에 각종 재난, 신종플루라든가 홍수, 폭설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필요한 업무추진 또 기타 군부대나 경찰서 유관기관 등 업무 협조 및 대책추진 시에 업무협조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이거 편성하는 데 보면 과마다 다 있어.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다 있잖아요. 이게 많이 잡혀가지고 무엇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내 돈 같으면 이걸 이렇게 쓰겠냐는 뜻이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박도식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지금 10% 내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0%를 줄여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요.
정형기위원  의정활동업무추진비에서도 10% 감액했구만. 3천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깎였나 본데 그렇게 깎인 것은 알아요. 10% 깎였는데 그 업무 깎인 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한 50% 삭감하고 50%를 다른 데 배정해 주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이것을 1억씩 잡아놔? 다 과마다 비자금이 있는 건데 비자금이라면 막된 말 같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전부가 1억 3,160만 원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 또 80페이지 봅시다. 80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5천만 원 사용처를 밝히고 82페이지, 81페이지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 2억 원 중복예산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80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형기위원  80페이지.
○총무과장 박도식  5천만 원 청사유지관리비요?
정형기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우선 81페이지에 2억 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2억 원은 뭐냐면 우리 PJ창호라는 게 있습니다. PJ창호라는 것은 프로젝트창호라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창문에 보면 조그맣게 달려 가지고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열고 닫는 게 있거든요. 거기 우리 청사를 지면서 40개소를 갖다가 안 한 데가 있어요. 청사 전체를 따져서 그것이 한 개에 1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잡혀 있고요. 그 2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우리 들어갈 적에 보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지하차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보면 공간이 위에 덮개가 안 덮인 데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면 그 지하 캐노피가……
정형기위원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사 온 지가 2년이 되었잖아요. 2년이 됐으면 그 공사업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빠진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딴 데는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줬다면 공사업체에서 잘못한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2년밖에 안 된 공사인데.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당초 설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정형기위원  설계에서 빠졌다 하면 설계회사에다가 물어내도록 해야지. 이게 우리 설계할 때 비용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설계를 갖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여간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정형기위원  이게 청사가 말이야 지금 우리 총무과 같은 데 여름에 들어보니까 총무과는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 딴 거를 틀어야 되는데 전기를 아끼니까 에어컨도 제대로 못쓰고 땀이 뭐 한증막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빠졌다고 그러면 그 보완책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구청 예산만 들여서 보수공사 한다면 주민만 당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이것뿐만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무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제 자리는 여름이 되면 38도,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자리가요.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있지 못할 정도로……
정형기위원  그런 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시공업체하고 한번 타진해 봤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충분히 그 사람들은 이번에 홍수 질 적에도 비가 많이 왔을 적에도 포스코 이사를 불러 가지고 상의도 했고 굉장히 호통도 치고 해서 이 건물 전체를 보수를 했는데 당초에 건물이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건물로……
정형기위원  에너지 절약하고 이거는 관계없는 예산이거든요. 보완포괄공사라고 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2억씩 많이 들일 필요가 있고 이런 1억을 삭감해서 복지시설에 활용해서 쓰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박도식  그러면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캐노피가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거나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데하고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데가 좀 미끄럽고 그래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미끄러운 것은 1억 가지고 공사하고도 남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것은 8천만 원이면 됩니다.
정형기위원  8천만 원하고 해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너무 내가 볼 때, 총무과에서 공사업체하고 다시 좀 얘기해 가지고 내년도에 올린다든지.
○총무과장 박도식  금년에는 포스코 쪽에서 48군데, 그러니까 청사에요.
정형기위원  480군데라도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장 박도식  물론입니다.
정형기위원  480군데라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비싼 예산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미리 겁먹고 할 필요가 없어요. 50%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한 거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도식  창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보수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청사수리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유지관리비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포스코 이것을 건설한 회사에서 보수를 해줄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잘한 것은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형기위원  과장님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돈이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팡팡 쓰겠느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청사가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듣지 않겠어요.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5천만 원에 대해서요?
정형기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유지관리를 하려면 시청각실이나 종합민원실이나 대강당이나 12층 강당이나 건물 전체를 갖다가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조금씩 보수를 한다거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2년밖에 안 된 것을 말이야 유지관리하는 데 5천만 원이 든다, 내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타고 다니시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느려, 올라가는 게. 내가 이것 좀 빨리 좀 다니게 해 달라, 그래도 영 고치지를 않고 의원들은 사실 민원인들하고 시간을 다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하 2층에서 여기 올라오려면 5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세미나 가서 보니까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6개 있는데 금방 타면 오르락내리락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좀 고쳐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층수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올라가느냐 저속으로 올라가느냐……
정형기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장애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의회에 설치해 놓은 엘리베이터잖아.
○총무과장 박도식  그래도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의회에 해 놨으면 의원들의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 장애인 몇 분을 위해서 그것을 해 놓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의정계장한테도 얘기해서 빨리 고쳐서 지금보다……
○총무과장 박도식  아무튼 그거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말로만 강구한다고 하면 뭘 해요? 그런 데 쓰자고 이거 청사유지관리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올린 거 아니야?
○총무과장 박도식  그거는 아니고요. 사용을 하다가, 그것도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청사유지관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고 빛 좋은 개살구마냥 이렇게, 맨 쓰는 게 보면 여기서 내가 우리 집 같으면 총무과 예산 3분의 2만 가지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77쪽에 203 업무추진비 편성 목에 보면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주로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회의업무추진비는 매월 시행하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정책회의 그 다음에 주 3회 개최되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시로 있는 회의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업무추진비는 연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추진에 따른 주민간담회라든가 대내외기관, 서울시라든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또 관내에서 개최되는 서울시 및 관내 산하기관과 마포구가 연관이 된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사용을 하는 건지.
○총무과장 박도식  그것은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 내의 관련부서 업무에 따른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는 직소민원실라든가 민원실 거기서 민원인이 오면……
차재홍위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이 잡힌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그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아니면 부서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된 게 맞는데 연중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쓰시는 거는요.
차재홍위원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요.
○총무과장 박도식  기관업무추진비는 7,81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보면은 구청장은 7,810만 원, 서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타지역은 5,8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다음 78페이지 308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천일염 광역경제권연계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연중사업으로 1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천일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500억 원 지원프로젝트를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4대 지자체와 2대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천일염 광역경제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마포구만 유일하게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언제까지 실시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작년부터요.
차재홍위원  연중행사 1회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도식  계속 앞으로 3년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한계적으로?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3천만 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총무과장 박도식  7천만 원은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연중 일회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지난번에 물론 신안에 천일염 거기를 갔다 왔었지만 구비 3천만 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집행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3천만 원은,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농어촌공사에다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걸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우리 새우젓축제 거기에 지원을 해줬고요. 또 4천만 원은……
차재홍위원  시비 7천만 원을 편성을 받아서……
○총무과장 박도식  시비는 아니고 국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받아서 사용을 다 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내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은 새우젓축제에 지원을 해 줬고, 4천만 원은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팸투어라고 소금 그걸로 해서 4천만 원을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 마포구 관내의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또 내년 4월 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차재홍위원  물론 마포구가 채택이 돼서 다행스러운 거지만 사업의 효과성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사업의 효과성이라면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고요.
차재홍위원  일자리 창출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주부라든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설사 육성 같은 것, 그 다음에 천일염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도식  제가 조금 길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차재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내 주부들을 이용한 식생활 개선 모니터링, 구직자 대상의 식생활 개선 교육 및 학교급식교육단 등을 구성해서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새우젓축제의 내실화, 그 다음에 관내 주부, 학생들 대상의 농어촌체험 팸투어 등의 사업예산의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법 개정됨으로써 2010년 정부 시책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가장 먼저 도농연계사업으로……
차재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3천만 원을 편성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저는 치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82쪽을 보면 405 편성목, 부구청장, 이 관용차량은 누구 차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부구청장 관용차량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박도식  아반떼하고 누비라거든요.
차재홍위원  관용차량하고……
○총무과장 박도식  SM5요?
차재홍위원  통계목에 나오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서 보면 관용차량 해 가지고 SM5하고 아반떼하고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건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용차량을 SM5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글쎄요.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는데……
○위원장 유동균  사용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구 직원 전체가 쓰는 내용입니다. 업무용이니까요.
차재홍위원  이게 부구청장 전용차량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도식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쓰셔도 되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SM5를 구태여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난 드는데.
○총무과장 박도식  다른 차량으로 구입하라고 그러면 다른 차로 구입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89쪽을 한번 봐주세요. 편성목 405 자산및물품취득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편성을 해서 1억 4,600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주로 사용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사용대상자는 지금 전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어떻게 해서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미니엄 구좌가 31구좌가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11구좌, 2004년도에는 10구좌, 2005년도에 10구좌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을 해 가지고 31구좌가 지금 있거든요. 쓸 수 있는 게 914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모자랍니다.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모자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4구좌 정도를 구입을 해서 콘도미니엄을 갖다가, 보면 평일 날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해서 그런지 평일 날은 많이 안 가려고 그러고 주말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을 이용하고 평일 날 이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11월 현재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연중 우리 구청에서는 몇 사람이나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모든 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다 하는데 대충 통계를 보면 몇 사람이나 활용했는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금년 예를 들면 11월 10일 현재 555명이 840박을 썼습니다. 금년 사용내역이.
차재홍위원  그러면 대상자로서 서로 갈려고 한다든가 서로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4구좌 정도를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콘도 선호도가 높네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선호도가 많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그다음을 보면 구내식당 주방설비 구매라 해 가지고 4,0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우리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가 그때 자기네 자비로 1억 1,600만 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자기 식당에서 설비를 했습니다, CJ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그 집기 비용을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라든가 급식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다시 제가 와 가지고……
차재홍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고 그러면, 사용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4,020만 원을 주방설비로 이렇게 한다면 많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래서 그걸 1억 1,600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4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과연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구입을 해 주면 구내식당 가는 전 직원이 좀 양질의 구내식당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을 경우에 보충질의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들은 적절히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총무과가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원 한 분당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에 제약을 받지 말고 해야 돼요. 이걸 시간에 너무 제약을 받으면 예산을 고루 잘 편성했는가를 볼 수가 없어요. 총무과만 하고 다른 과는 별 게 없으면 오후에 하더라도.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또 한 가지씩 하시고 이렇게 하고,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8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해 가지고 6,494만 4천 원을 청구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 보시면 우리 구 청사 안에 들어가시면 앞에 동그랗게 안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하고, 보건소에 또 앞에 가시면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깔끔하게,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이라든가 외부사람들을 안내를 잘하고 우리 청사의 어떤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전문도우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요새 다녀보니까 앞에서는 도우미가 서 있던데 2층 같은 데는.
○총무과장 박도식  그분들은 공공근로분들이거든요.
조영덕위원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쓰겠다?
○총무과장 박도식  유니폼도 좀 입혀 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나 외국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이, 구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마포구청 이 정도면 이미지라든가 상당히 건물도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도우미까지 쓰면서 그 앞에 세워 가지고 무슨 안내를 하는지 나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 도우미 쓰는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표명을 했고요.
  85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신규로 2억 5천을 잡아놨는데 공직가치 일체감 훈련, 신규직원 일체감 훈련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일체감훈련 업무추진비, 도대체 일체감 무슨 훈련을 하겠다고 2억 5,500만 원씩이나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이 교육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가야 될 것이냐 교육을 받을 것이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여론조사 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도식  일체감 훈련을 2008년도까지 하고, 계속 해오다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해오던 것을 삭감을 하고 2010년도에도 안 하고 2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2008년도에 서천연수원에 갖다 와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성과에 만족하느냐에 82%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간 의사전달이 된 걸로 보느냐 했더니 97%가 된 걸로 보고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느냐, 90%가 자기계발에 도움이 됐다. 극기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극기훈련도 좋다, 이렇게 평한 게 89%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이 형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간 상호유대감이라든가 아니면 동료화합이라든가……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2년 전에는 경기도 괜찮았고 그나마 내년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의 경기였는데 왜 그만뒀죠?
○총무과장 박도식  그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침체가 갑자기 왔었고요. 그래서 예산 잡아놓은 것도 전부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일자리 창출로 다 썼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6, 70% 정도는 이런 게 의미가 없다 하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신규직원 일체감 훈련은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체감 훈련 업무추진비니 공직가치 일체감 훈련 이것은 경기도 안 좋고 내후년에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과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제가 각 과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구청 과 중에서 총무과가 단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이 1등입니다. 그래서 1억 9,7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계시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전액 카드로만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75페이지 보면 신년인사회와 구민의날 기념식에 행사비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행사비는 올해와 동결이고 업무추진비는 10% 삭감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이런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 굳이, 업무추진비가 올해 300만 원에서 겨우 3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 신년인사회랑 구민의날 기념식 업무추진비는 반액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반이라면 1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진아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글쎄요. 절약을 해서 쓰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진아위원  행사비는 올해랑 똑같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씩 필요한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신년인사회 업무추진비는 신년행사에 각계 지역인사님들 모시고 초청 해 가지고 인사회 나눌 때 간단한 다과라든가 간담회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명 이상 초청하게 되면 한 2, 300명 오시는데 그 간담회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도식  행사운영비도 좀 초청장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것은 최소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비용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대외협력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3,047만 원 중에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53%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여전히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지금 11월 말이 다 됐는데 올 예산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같은 금액의 예산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자세하게 모르지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뭔 얘기냐면, 의원님들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여론조사라든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를 동결하다 보니까 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게 됐던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의정비를 인상을 한다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청장님 7,800만 원요.
  제가 분명히 총무과에 기관운영추진비 내역을 건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담당자한테도 뭉뚱그려서 금액만 갖고 오지 말고 건별로 어떤 내역인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요구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25개 구청에서 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한 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장님께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25개 구청이 안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지금 그게 답변입니까? 그 소통을 중시하시는 우리 청장님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청장과의 대화라든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에 매달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에 맞게 떳떳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현재까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저런 답변이 지금 예산심사에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주요시책사업추진비 실제로 구청장님이 직접 쓰시는 돈이 1억이 있고 그 외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쓰인지도 의원들한테 공개를 못하면서 내년에 지금 2억 가까운 돈을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뭘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월별로 쓴 내역은 의원님한테 전달을 해 드렸고요.
오진아위원  그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한 장짜리인데 간담회 총 몇 건에 얼마 이거거든요. 제가 건별로 달라고 했지 이렇게 금액 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쓸 수 있다, 이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잠깐 참고될 말씀을 드리자면,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추진비는 우리 각 자치단체 공통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따라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 과부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돼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집행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성과 직접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담회비라든지 필요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체는 우리, 이런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고 집행은 행안부 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 안 한 집행은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을 못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는 취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형태로 집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 몇 건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민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건 건별로 해서 그것은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간담회 해 가지고 몇 건에 얼마, 애경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간담회, 예를 들면 몇 월 며칟날 누구와 간담회, 애경사 같은 경우는 직원 누구 애사에 얼마, 경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법에 위반되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는 대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 답변대로 하자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내역대로 건 건별로 이렇게 밝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밖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라면 그것을 내역서를 뽑아서 우리 오진아 위원님한테 전달하면서 이것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비밀이라든지 약속을 지키겠죠. 예를 들면 그 문서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사회단체라든지 언론에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서에 의한 사용내역을 요구를 하면 지침에 의해서 사용했으면 그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언론기관이라든지 배부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은 비밀을 요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총무과 예산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에게는 그 표를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시 회수를 해 가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물론 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인데 답변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짜증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 오진아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했고,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은 좀 그런 무사안일하게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 위원, 나중에 목별로 뽑아서 분명하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시고.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84쪽 303 포상금에 구청장표창, 성과포상금 그거하고 87쪽 303 포상금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먼저 84쪽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과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천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송병길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구정생산성향상을 위한 성과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업무단위성과포상하고 민원격무부서 특별격려성과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나눠서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포상 절차는 성과사업을 제출해서 구 권역단위 성과심사를 거쳐서 예비심사 그다음에 적격심사라든지 사업공개구성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상반기에 국 단위 심사평가가 65건이었고요, 최종성과가 30건, 2007년도 하반기에 40건, 2008년도 상반기에 34건, 2008년도 하반기에 34건, 2009년도는 상·하반기 역시 한꺼번에 해 가지고 41건이 돼 있습니다. 그 성과를 가지고 그렇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다음에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송병길위원  8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은요, 직원대상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매년 그거에 대한 시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직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금액 쪽으로 보면 1억 8,300이죠? 다 합쳐서 구청장표창 포함하면 그러면 직원표창은 320 맞나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송병길위원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 앞에 있는 성과포상금은 사업업무단위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부서, 그다음 일단위, 업무단위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1,300명 전 직원에 대한 업무단위로 해서 나가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외에 지금 포상금제도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중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몇 프로 따라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전액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비율로 따져서 50%면 50% 비율로 따져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차재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천일염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국비가 7천이고 우리 마포구가 3천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규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3천을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7대 3으로요.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관용차량관리 및 업무택시운영이 있는데요. 업무택시 이용료가 2,160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도식  업무택시비는 뭐냐면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을 좀 이용을 자제하고 관용차량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나가면 어디 출장을 나간다거나 주차난이라든가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택시들도 대중교통이니까요, 그런 것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택시를 이용한 실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이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업무택시이용료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차량을 놔두고도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청 차량을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현재는 줄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겁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그다음에 금년에 업무택시를 이용한 실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차량을 한 대씩 줄여나가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올해는 업무택시를 많이 이용하자는 거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정형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사시설 보완포괄공사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그것은 지금 이 건물은 최신식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약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지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방대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창문, 특수창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창호프로젝트, PJ 프로젝트라고 그랬나요? 그 프로젝트에서 4천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 안 해 가지고 8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면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가요, 지금?
○총무과장 박도식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유동균  약간 다르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1억 원을 깎으면 도저히 내년도에 청사관리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경우에 청사관리가 힘들면 그거는 질의했던 우리 정형기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셔서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게 로비입니다. 로비가 꼭 술을 사고 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전해서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로비가 정착이 돼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로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차재홍 위원이 질의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SM5, 아반떼 자산취득비로 차량 두 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업무용 택시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산취득비로 SM5하고 아반떼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총무과장 박도식  내년에 그래서 지금 두 대는 지금 사려면 4대가 지금 저건데, 2대는 폐기처분하고요, 2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폐기처분되거든요.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차량 4대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의 내구연한이나 사용 주행거리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내구연한이 누비라가 2000년, 내구연한은 전부 다 6년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주행거리는?
○총무과장 박도식  누비라를 2000년도에 샀고, 구입연도가 2001년, 2000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자동차 100만 ㎞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동차 내구연한이 6년이 됐다, 10년이 됐다는 큰 의미가 없고, 과연 그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는가.
○총무과장 박도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정도를 따지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이 업무용차량이 특정공무원의 관용차라든지 특정공무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된다라면 그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심각한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으로 지적하셨던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내도우미, 결국 우리 청사 앞에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안내도우미를 용역회사에 위탁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용역회사 배불리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을 거기 앞에 앉혀놓으니까……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지금 안내하는 분들도 친절하고 충분히 지금의 제도로써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면 굳이 용역회사에 6천 몇 백만 원씩 이걸 줘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공직가치 일체감 훈련에 2억 5천씩 퍼 들여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휴식이라든지 대화의 장이 돼야지, 윗사람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과에 시달리고 주민들한테 시달렸는데 또 거기 가서 윗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서 이것은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연 이 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급수가 같은 공무원들끼리 가서 같이 연수를 하거나 이런다면 재미도 있고 활력이 넘치는데 거기에 상사가 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총무과장 박도식  방법을 달리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방법보다는 이 일체감 훈련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 위원께서 며칠 전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우리 오진아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하셨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동환 위원의 업무택시,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의 예비심사를 하는데 차량을 거기도 LPG 차량을 새로 구매를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이걸 따졌는데 업무용택시가 너무 늦게 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업무용택시 이용비용이 2,160만 원이 올해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용택시 이용을 거의 총무과에서 이용을 하고 타 부서에서 쓸 때는 뭐라고 그럴까, 홀대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가.
○총무과장 박도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타 부서가 이용을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고 업무용택시를 국가에서 장려한다면 예산은 편성하되 다른 부서에서 작은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협조하셔 가지고 전 부서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더 로비할 부분은 로비,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2쪽부터 120쪽에 대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114쪽에 보시면 홍보영상물 제작비 8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목적 및 위치 운영내역 등 세부 사용내역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소요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보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우리 구정의 비전이라든지 각종 관광자원, 또 행정여건, 또 우리 구의 유명한 곳 등을 총 모아 가지고 이것을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우리 구민들 교육을 하거나 또 외국에 혹시 방문 기회가 있을 경우에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매 민선 시기마다 하나씩 제작을 해왔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기획연출비라든지 촬영비, 편집비, 오디오비, 가공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국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해서 3개 국어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왔는데 그게 소모가 다 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여건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요.
조영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4년마다 한 번씩 만듭니다. 의원님들도 바뀔 때마다 의정활동 방향이 있을 거고, 어떻든 간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우리 구 홍보를 해줘야 되겠는데 뭐 환영식이나 모임이 있다든가 그러면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씩 해서 방영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4년마다 구청장님이 바뀌면 하신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 왜냐, 꼭 구청장이 바뀌어야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어쩌네 홍보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든지 할 생각을 하셔야지,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구청장 그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마포구를 홍보한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홍보는 누가 바뀌든 마포구를 홍보를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바뀐다는 의도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네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굳이 청장님이 바뀌어서보다는 또 4년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4년 전에 촬영했던 내용들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만든 CD를 보면 아현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우리 구를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보니까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그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계라든지 외부 환경적 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매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지역신문 정기구독이 있고 중앙지 일간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은 1억 2,900이고, 중앙지 일간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은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도 아니고 서울신문인데 지역신문에는 1억 2,900을 투입을 하는데 중앙지에다는 2억 2천을 갖다가, 더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더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중앙지를 갖다가 그렇게 2억 2천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6개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해서 지역적 전문성은 지역지가 좀 나을 겁니다. 구석 속속들이 골목길까지 뉴스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국정이 돌아가고 또 전문적인 행정의 지식들을 배우고 또 타 자치단체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중앙지가 좀 낫다고 하는 생각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중앙지는 저희들도 대부분 서울 외에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다 개인별로 하나씩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중앙에다 이렇게 투입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지역신문에다 투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을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뜻에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여기서 1억을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은 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문을 통장님들도 서울신문을, 전 통장님들 다 받아보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중앙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중앙지를 다 보느냐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부신문의 지형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래 보여서 이것은 종전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마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달 그 당시에는 이름이 홍보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과에서 각 부서하고 동에 동아일보를 추가 구독하고 그 비용은 전액 홍보과에서 부담한다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도 그래서 각 과와 동에 동아일보가 내려가고 있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5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방금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로 보는 게 서울신문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과별로 다른 신문들도 같이 구독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간지 구독이 2억 2,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잠깐 보세요. 예산서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의 예인데 총무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에 중간에 보면 신문구독료(국) 15,000원 곱하기 3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에서 또 3종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실에 3개 들어가고 있고 과에서도 3종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 다른 과들 다 찾아봤거든요. 각 과별로, 국별로 3종씩의 일간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중앙일간지 구독, 아까 서울신문 얘기하셨는데 서울신문 외에 어떤 신문들이 구독이 되고 있고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중 구독되고 있는 것인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관광과에서 구독하는 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 동에서 121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종류를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과하고 동별로 신문별로 해 가지고 일간지 구독 예산 지금 어느 신문에 얼마씩 가고 있는지 예산내역을 자세히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4페이지 보시면 PCRM 시스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 지금 871만 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관련 예산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114페이지 PCRM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아위원  예, 871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현재까지 PCRM 집행잔액이……
오진아위원  40% 미만으로 집행하셨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현재 집행잔액이 216만 4천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다 쓰지도 않은 상태인데 내년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크게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PCRM 시스템을 2009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새롭게 구축을 했는데 1년 동안은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무료로 시스템을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줬는데 옵션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기마다 1회씩 돈이 유지관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이 부분도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신문구독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사별 정기구독 부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지 일간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지구독 월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에게 정기구독에 관한 보조금 이런 현황도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제일 밑에 보면 광고료, 이 광고료는 주로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2,500만 원에 관한 것, 언론 모니터링 세부사업에서.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료는 우리 관내의 새우젓축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구 시책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예컨대 U-헬스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또 신종플루 예방주사 같은 것, 주의할 점 같은 것 이런 것 했을 때 주로 지역신문입니다.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주로 지역신문에서 2,500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광고료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게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잡힌 것 같던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지난번에도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도요.
차재홍위원  그리고 116쪽 세부사업에서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 거기 세부사항으로서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05 통계목, 지금 민간위탁분야 해 가지고 3억 8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 iTV방송국을 운영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위탁을 우리 구청사 내에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12층에 두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준 겁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장비라든지 장소 같은 것은 저희 것을 쓰고요. 그쪽에서 주로 기술적인 인원이 필요하니까 PD라든지 그런 인원들만 수탁 줘 가지고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전부 주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제작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을 채용해서, 관계자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무래도 정식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차재홍위원  이렇게까지 민간위탁 줘가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현재 저희들 방송국은……
차재홍위원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2004년도 8월 1일 날 인터넷방송국이 구축돼 가지고 첫 방송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정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PTV의 홈페이지 접속률이 올해 들어서 51만 7,315명입니다. 51만 7,315명은 기계로 접속되기 때문에 시청률인데요, 그러면 하루 평균 1,701명 정도가 우리 IP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주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방송이 무슨 센세이션 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새 소식들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을 그런 보건소라든지 각 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민간위탁으로 줘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설명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개선할 점은 있겠지만 원칙론적으로는 괜찮다 IPTV에 대해서 무용론자들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들도 있는데, 외부에서 100개 정도 오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유선접속이 51만 7,315이란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차재홍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동환 위원과 오진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일간지 구독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당이 쭉 이렇게 있는데 친일파가 운영한다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이 쭉 있어요. 그중에서 친일파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갑니까? 우리 과장님 가세요, 친일파라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모르고 갈 수는 있지요.
○위원장 유동균  알면 안 가겠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알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위원장 유동균  동아일보 김성수, 조선일보 방응모 그다음에 중앙일보 창업자 이 누구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그래 가지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친일파라고 계속해서 지금 IPTV, 스마트폰 영상 그다음에 UCC 모든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면 다 친일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친일파가 운영하는 이 신문사를 2008년도에 공문까지 보내서 보기를 장려하고 이런 것은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친일해야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행정부에서 또 홍보해 주겠네요. 말이 됩니까? 친일파라는 사실이 만 천하에 알려져 있는 이 신문사를 굳이 관청에서 공문까지 만들어서 구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저희들……
○위원장 유동균  일본 정부에서 압력이 왔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구청부서하고 동에다가 이제 신문이 동아일보가 들어가니까 잘 받아봤는지 여부를 체킹해 봐라 해 가지고 50%를 구입해서 나갔던 것인데 노조 쪽에서 민족정신에 반한다 해 가지고 센세이션 한 이슈를 일으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 구청장님도 상당히 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미 친일을 해서 돈을 엄청난 부를 모았고 또 초창기에 신문사를 운영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재벌신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재벌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권력으로 들어섰어요.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개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봐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서울신문은 행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악한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배분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구독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100부 미만의.
  그러나 계속해서 친일로 지목되는 이 3개 신문사의 신문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는 이 3개 신문사를 삭감을 해서 이 회사보다 훨씬 열악한 중앙일간지에 몰아주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옳다고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IPTV 지금은 인터넷사회입니다.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게 배워서 부모가 세상을 사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에게 배워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인터넷과 컴퓨터와 핸드폰에 관한 것은 자식에게 배워서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만큼 인터넷과 IPTV라든지 이런 언론매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은 이 IPTV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돼도 이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기단계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활성화하고 양성화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IPTV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국가장래나 앞으로의 우리 구청행정을 봤을 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양성, 육성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IPTV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탁운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 장래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사회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IPTV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위탁운영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처음서부터 배워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곁들이면 116페이지 UCC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용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모뎀이용 비용인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UCC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UCC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업그레이드 및 기능강화 그다음에 서버이용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분류를 안 해 놓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124쪽 펴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 원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뭔지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 원은 저희 동사무소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신수동 청사, 망원동 청사 개청식에 지원되는 경비라든지 저희들이 각 동에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도 저희가 한 동에 3, 40만 원 정도 지급을……
정형기위원  3, 40만 원씩 뭘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업무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형기위원  업무방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구청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연말에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에 고생했다……
정형기위원  구청장 사례금으로 봐도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직원들한테 격려비죠.
정형기위원  격려금으로 봐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정형기위원  3,100만 원, 그런데 동이 지금 몇 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 16개 동입니다.
정형기위원  16개 동이면 100만 원씩 들어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24페이지요?
정형기위원  124페이지 동행정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7월 달에 제가 왔는데.
정형기위원  많다고.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쓰는 거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구나 하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목적이 무엇이고 효과는 있는지 또한 워크숍 실시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사나 이런 분들로 해서 워크숍을 해서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꼭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좀 가고 그런 경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지금 때가 어느 때요? 지금 이거 관광성 외유로 700만 원 잡아 놓았다면 이게 무슨 큰 효과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예산을 없던 것을 잡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꼭 실시해야 돼요? 실시 안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편하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 전년도에도 편성이 됐었고요.
정형기위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효과가 있지요.
정형기위원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들을 갖다가 아끼는 마음들이 아무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낫지요.
정형기위원  내가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없고 해서 좀 접으려고 그랬더니 질의를 오래 해야 되겠구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하나 효과가 없어요. 교육 오래도 안 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요. 앞으로는 예산 올릴 필요조차 없어.
  내가 보면 괜히 이런 것은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그냥 고통만 받아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것은 잡을 필요도 없어. 이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천연수원이나 우리 수안보 이런 데 공간이나 시설을 서울시 것을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데 최소한도 이 경비하고 식사대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천 쪽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자지는 않고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주민들이 그 동네에 말하자면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좋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다 없애버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너무 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형기위원  섭해서 동정 삼아서, 이거 업무시책추진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3,100만 원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방금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거는 교육이 그만큼 효과를 가져 오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아니셨나 이런 차원에서 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6페이지 저는 통·반장님 교육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통·반장이라고 하면 사실 정권에 어떤 홍보요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통·반장님들이야말로 어떤 우리 구정에 실핏줄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정도밖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 2명에서 3명, 많은 동은.
오진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분들 잘 계시는지 매번 한두 명이서, 가뜩이나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데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하나. 사실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누구네 집 숟가락 몇 개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의 동네도우미로서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최근에 금천구에서 통장아카데미라는 통장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진아위원  제가 그것을 금천구청에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어떤, 이런 사회복지제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라든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관련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통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단 조건이 돼야 되고, 통장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연임을 하려고 하는 통장은 그러면 또 심화교육을 받아야만 그 연임조건이 되도록 조례까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이런 어떤 모범사례라든가 선진사례로 마포구가 언론에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여기서 보니까 이 행정 담당공무원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각각 교육프로그램 배치한 것도 굉장히 내용이 좋을 뿐더러 이게 보통 낮에 통장님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이래저래 직장 다니시거나 바빠 가지고 교육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교육까지도 배치를 해서 주간에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은 야간에까지 교육을 받아서 꼭 통장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행정이 배려하는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참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산2동 통장회의를 한번 가봤더니 회의 끝에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통장님의 정말 교육만족도가 100%가 넘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요즘 아동성폭력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그 구체적인 어떤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한테도 굉장히 교육이 좋았다,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이번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형식적인 컴퓨터교육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통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3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관련조례 개정할 때도 의견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좀 증액된 숫자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42개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격상이 달라 가지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체육예산 편성을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경우,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행사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주고, 이쪽에 주는 것은 거기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신청해서 그게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 지급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미 받고 있는 데라든가, 하여튼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고 민간경상보조로 또 받고 이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단체들은 돈이 항상 없고 돈이 있는 단체들은 항상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확실히 하시고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줄이시고 기존 관변단체 외에 새로운 민간단체라든가 주민단체 같은 데 이 보조금이 적절하게 배분돼서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동행정업무지원비가 900만 원 잡혀있고, 동활성화사업추진비가 1,89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까 정형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한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130쪽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보면 작년 예산은 3천이었는데 올해는 2천으로 깎였거든요. 그런데 1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작년에는 3억이 편성됐고 올해는 2억이 편성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히 우리 구는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를 받아서 많은 인센티브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과로부터 감액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돈이 우리 주민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예산한도 내에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줄인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억이라는 것은 포괄적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에 각 동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회  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예산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항상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내년 사업비를 하는데 각 동별로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정도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중에서 큰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2동 같은 데, 서교동 같은 데도 크고, 서강동도 좀 크고 이런 데서 좀 균형을 맞춰 가지고 배분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1억 정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각 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이왕이면 삭감하는 것보다는 1억을 다시 추가해 가지고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3억을 잡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마동환 위원님, 우리는 예산은 깎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깎는 것만 가능하니까 늘리는 얘기는 해도 그것은 관철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나중에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결위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예산 깎을 수만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다 하셨어요?
마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140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서 편성목 밑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있고, 142페이지 자원봉사행사업무추진비, 이 자원봉사프로그램하고 자원봉사행사업무하고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같단 말이에요.
  산출내용도 같은데 방법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자원봉사행사를 단일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치를 마련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냥 두루뭉술 해 가지고 홍보·행사, 프로그램 이렇게 용어를 써가면서 같은 내용을 같이 해 놓은 것 아닌가 페이지만 달리, 이런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1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는 뒤에 보시면 협약식, 자원봉사단 간담회, 청소년프로그램 관련 교사 간담회, 동 연계사업 간담회 등 이런 사업이 주입니다.
  즉 평소에 1년 연중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고요. 뒤에서 말씀하신 142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의 날을 합니다. 올해도 12월 22일 날로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1년 동안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의 날을 해서 그동안의 1년의 노고에 대해서 기념도 하고 그동안의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400시간 이상 한 사람은 금메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속된 말로 헷갈리지 않게끔 나열을 해서 통합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13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에 CCTV 설치된 수량이 총 몇 개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현재 설치된 것은 151대고요. 올해 설치될 것이 30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까지 181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금년까지 181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송병길위원  내년도에 30대를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금년도 수량 분배는 어떻게 하셨나요? 각 동별로 데이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동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30대를 주면 경찰서에서 방범의 취약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냐. 어떻게 2개 한 데도 있고 3개 한 데도 있고 그러냐.”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걸 했는데 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30대 중에서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지정하는 한 개 동은 반드시 하도록 하자, 의원님들도 동네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정하는 곳 동에 16대, 나머지 또 시의원님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동은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지정하는 곳 한 4대, 20대는 그렇게 하고 10대 정도는 경찰에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데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왜 경찰서에 이관을 했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자료요청을 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요. 본래 방범용 TV 운영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관리운영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에 하고, 그전부터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경찰에서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현재 18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분포돼 있는 데이터를 차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늘 오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질의응답이 거의 끝났는데요.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그다음에 통반장 교육을 효율성 있게, 예를 들어서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 오진아 위원이 지적한 내용, 마동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로비를 잘 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만 예산이 깎여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 동에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사업비 성격의 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전 5대에서는 지적이 잘 안 됐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지금 6대 의회는 저도 같이 활동을 하지만 정말 의욕이 넘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마음이 어느 의회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정어린 그런 충고의 말씀들을 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CCTV는 30대 중에서 20대를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거의 지역을 뛰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더 잘 압니다.
  그러면 경찰서의 30곳과 우리의 20곳이 상충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옳다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취약지역이 소외되고 특정지역에 몰려있고 그런 불균형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와 잘 합의하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CCTV 결과를 하실 때 작동현황 이를테면 고장 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작동 여부를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송병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61쪽부터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올리셨어요. 보니까 올 예산 지금 5억 9,700만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오히려 더 증액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66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및 정보서비스 향상 관련한 예산도 지금 5억 5,8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인터넷서비스 홍보이벤트 비용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전산정보과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오진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162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2억 5천 증가된 사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통신인터넷 웹서비스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올해보다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선 제일 큰 항목은 16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U-City시설물 유지보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설항목인데요. 그 위에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수비도 올해 신규로 작성됐습니다. 왜 신규로 됐냐면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수는 원래 저희 과가 구축한 것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했던 것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무상기간 2년이 종료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2월 말까지 그래서 신규보수비 4,542만 1천 원이 증가가 됐고요.
  U-city시설물도 2010년 3월 29일 날 준공됨으로써 무상유지보수기간이 2011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상보수기간이 내년에는 11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CCTV 유지보수라고 또 보시는 게 있을 겁니다. 같은 보수비입니다. 도시통합운영보수비 거기서 보시면 CCTV 유지보수가 1, 2, 3, 4차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입니다. 121개고요. U-폴(pole)이라든지 U-City시설물에 들어가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가져오면서 이런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것으로서 증가된 것이고요.
  자료가 지금 거꾸로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16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신청사 장비 유지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2,789만 1천 원인데요. 이것이 신청사에 있는 통신장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10년도 10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계상함으로써 2,789만 1천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항목에서 나타나는 증액은 관리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유지보수가 종료됨으로써 신규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정보서비스가 2억 5,156만 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예산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신규사업비가 한 3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16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시면 아, 중간에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원래 정보화전략(ISP) 수립용역은 5년 만에 한 번씩 자치구에서 수립하게 된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올해에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내년으로 1년 정도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을 계상한 거구요.
  두 번째 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시스템 중에서 제일 부족하고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검색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라는 단어를 치면 현재 검색체제에서는 과가 나오고 담당직원이 나오고 대충 몇 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 몇 가지만 검색이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메인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한 1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를 치면 19가지 검색어가 연관된 단어가 다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주얼하게 지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서 여태까지 계속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객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웹서비스 개발이라는 게 3천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각 부서에서 신규시스템을 개발해서 구민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할 때는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개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좀 일정부분 반영해서, 왜냐하면 각 과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달라, 구민들도 어떤 경우는 이런 걸 좀 간편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일종인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수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마포비지니스센터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민 및 직원 아이디어 제안방을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했는데 이것도 새로 개편해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전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양들이 좀 크게 증가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아까 168페이지 인터넷서비스홍보이벤트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고 또 접속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상품권 5천 원짜리나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더 이렇게 관심을 둬서 들어와서 접속을 하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올해 실적은 홈페이지 기능개선 의견수렴 설문이라든지 정보화경진대회 참여제약 의견수렴이라든지 구민제안자에 대한 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현재 기획 중에 있는데 12월 달에 2011년도 행정정보화교육 활성화방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U-City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U-City 설명이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전적 의미하고 실제 현재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 사전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 이런 것을 U-City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기술요소가 통합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통신, 두 번째는 웹서비스 기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기술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하상황실 같은 데서 제어도 할 수 있고 모든 기술적 융합 기술을 U-City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모든 통신 외 네트워크를 다 집약시켜 놓는 그런 장치의 일환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통신 웹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비를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U-City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위원장 유동균  유비쿼터스 후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아니, 같은 말인데요.
○위원장 유동균  유비쿼터스하고 U-City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제가 유비쿼터스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두 번째 국토부나 지식경제부나 현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향후 10년 성장동력, 10년 동안 이걸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 해서 국토부나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그럼 과연 이 U-City가 뭐냐 그래서 2009년도부터 상당히 연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도 하게 된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도시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위원장 유동균  유비쿼터스가 예를 들면 개인 집에서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축망이라면 U-City는 정부기관 차원의 어떤 연결망 이런 차원이다?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U의 약자는 어떤 단어의 약자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유비쿼터스.
○위원장 유동균  그럼 이것도 유비쿼터스네? 유비쿼터스에 시티, 도시라는 것만 함축시켜서 새로운 신생단어를 만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위원장 유동균  U-City라는 용어는 올해부터 쓰나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제가 2009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City라는 기술용어가,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고 똑똑한 도시 이런 게 있는데 돌고 돌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말만 U-City란 말을 써서.
○위원장 유동균  U-City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ISP와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사업계획을 하게 돼 있어서 올해 5년 차에 새롭게 시작되는 연도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런 설명이죠?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터넷서비스 홍보이벤트는 예를 들면 인터넷망을 통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실시하면 응답률이 떨어지니까 응답률을 높이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만 원 책정해서 거기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낚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처음에 홍보는 그럴듯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10분, 20분, 30분씩 투자해서 설문에 응했는데 결국에는 100% 당첨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 하나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은 주민들이 낚였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초부터 실정을 설명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소정의 답례를 요구 못한다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끝까지 가서 응답해 놓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우리 많이 앞서가고 있는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6대 의원 들어 온 분들은 2009년도에는 용어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1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면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대 그 밑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장비 임대라는 게 국비, 구비 그러네. 그런데 이것을 임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같이 쓰는 공통시스템이고요?
정형기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공통시스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 거의 똑같아요. 용어는 다른데 이것을 만든 데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쪽에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임대를 해 줘서 예를 들어서 시군구정보공통기반시스템 임대는 5년 임대기간인데 내년 6월까지 납부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내년에만 임대하면?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그렇죠. 5년 동안 임대기간인데……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간단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상당히 비쌉니다.
정형기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이것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국비, 구비 분담률을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산정합니다.
정형기위원  국비는 조금 주고 구비는 많이 책정이 됐네. 5,200만 원, 2,400만 원 그런데 국비를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여?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그런데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했냐면 사용을 저희가 거의 다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임대만 해 주고 유지보수업체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가정보화발전의 일환으로 개발을 해 놓고 그 결국 개발부담금은 우리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국가에서 전국적인 큰 돈을 한꺼번에 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시대에 국가기관에서 큰 사업을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을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프로젝트화 해서 사업을 해 놓고 결국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 전가하는 그런 나쁜 형태의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안 뺏어가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행안부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네요, 제가.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이 장비를 만들고 할 때 행안부하고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수없이 회의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시스템만 개발하고 장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 그러면 상당히 비싸집니다, 개별적으로 발주하게 되면. 그런데 역으로 어차피 살 돈 우리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임대료만 내고 5년 있으면 귀속해라 물론 지원해 주겠다……
○위원장 유동균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집에서 사놓고 작은 집에 떠넘기는 어떤 그런 형태의 행정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120콜센터 업무추진 등, 이 1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120콜센터 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 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0콜센터가 서울시에 이관이 돼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자료보완이라든지 저희가 120콜센터에 대해서 업무협조 할 부분들 이런 사항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정형기위원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주로 업무단위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그래서 그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이렇게 3억 6천씩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 운영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20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비율은 6대 4 비율로 시가 전체비용의 60%를 내고 자치구 25개 구가 합쳐서 4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 중에 저희 마포구에 분담되는 부분을 전체 주민등록 인구와 그다음에 마포구 소관으로 들어오는 전화 그걸로 인한 건수와 균등적으로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주는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총량으로 뽑은 게 3억 6,200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편성을 협조 부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시에서 추산을 해서 60%분 자기 것……
정형기위원  추산한 것 여기 보면 이건 시비가 아니구만.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이것은 시비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걔네들 뽑아줄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 마포구청은 그런 인재들 그것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뽑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대기실콜센터 업무추진비하고 100만 원이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산콜센터가 각 구청마다 그전에 있었잖아요? 120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각 구청마다 콜센터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다 있던 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다 통합을 했던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통합을 했으면 비용은 서울시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구청의 일정부분이 있으니까 시는 전체 발생비용의 60%를 혼자 부담하고, 나머지 25개 구청은 40%를 나누어서 부담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3억 6,279만 4천 원 전액 삭감을 해요. 이것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우리 압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런데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하면 25개 구청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것 깎여서 못 주는 건 구청에서 방법이 없지 않잖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시청에 못 내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러면 120다산콜센터가 마포구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있는데 부담금이 의회에서 깎여서 못 주는 것을 의회에서 깎여서 못 줬다고 그래 가지고 마포구 민원만 처리를 안 한다? 아직 행정의 역사상 그런 예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듣겠습니다만서도 아마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와 접근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시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부과하는 이게 강제부담금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강제부담금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구청장과 구 단위로 서로 간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못 낸다 하는  것은 좀……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예산은 여기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깎을 수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서울시하고 협약됐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예산이 깎였으면 2010년도까지 계산해서 내년에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총무과 감사를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게 해놓고 모집은 시청에서 하고 인건비는 우리한테 부담시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우리는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것은 빠진 만큼 불용시키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3억 6,279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다산콜센터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설립이 될 때 이미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위원장 유동균  예산이 깎여서 못 준다고 통보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종합민원실 도우미안내 자원봉사매식비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조금 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왜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민원실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뭘 하고 하는 부분들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안내를 하는데 저희 정규직원들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하러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나오시면 최소한 식사는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비를 2010년도에는 5천 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5천 원에 식사할 게 마땅치도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하는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미 식비를 7천 원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만큼은 조금 현실화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인원은 6명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리셨다 그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여비 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라고 써 있는데 그게 어디 가는 여비로 쓰여지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이 자체가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여비처리규정에 따라서 직원 1인당 하루에 2만 원씩 14일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현장을 나갈 때 그 사용하는 여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민원현장은 민원여권과에서 어디 나가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간혹 가다가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하거나 이런 것 할 때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 비용이 1억 8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이것은 사실상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한 건 직원 1인당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작년에는 이 편성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끝나시면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174페이지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1천만 원 가까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오진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우리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생된 모든 문서를 다 지금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문서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들이 짧게는 1년 보관문서, 2년 보관문서, 3년 보관문서,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 이런 문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에 영구나 준영구, 30년 보존문서 같은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총 11,198권이 있습니다, 문서가. 그런데 이 영구보존문서는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오던 이 영구보존문서가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종이가 바삭바삭할 정도로 삭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래 공공기록물을 이중보존하도록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원본문서는 원본문서대로 하고 그 원본문서의 훼손을 우려해서 전자문서화 해서 사실은 관련법령에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지껏 집행을 못하다가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전산화해서 지금 보관을 하자해서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걸 잡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업체보고 이걸 전산화 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마포구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 및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산화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캐너라든지 각종 준비물품을 사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기록물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만 여기에 잡혀 있고 인건비나 기타비용, 인건비는 어디 부서에 잡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할 예산이 올해 없, 당초에는 인건비까지 저희가 별도로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에 어차피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이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스캐너라든지 PC 이런 부분만 구입할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인력에 관한 비용 약 1억 5천만 원 정도는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력확보가 안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돼서 일자리추진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올해에 준하는 만큼의 일자리 인력이 나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이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상호 간의 합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올해는 일자리추진반에서 몇 명 정도 확보를 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종이기록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비용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잡힐 수가 있나, 만약에 인력확보가 안되면 이건 불용처리 돼야 될 그런 예산인데.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확보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만 인력확보를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지금 일자리종합추진반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한테 배정해주는 걸 전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런 예산이 특이한 예산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원래는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특이한 예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만에 하나 인력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불용이 됐을 경우에 행정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런 것도 체크 안 했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인력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48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책자 1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 자원봉사자 경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무엇이며,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구하면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팀의 협조를 받는 사항도 있지만 이건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부터 봉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무슨 하늘공원에 말이야 해맞이 행사가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고 전부 다 있단 말이야. 이게 예산이 너무 방대한 건데, 이 해맞이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뭐 3개 과에 다 예산이 있고, 또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여기 저기 늘어져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해맞이 축제 예산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도 잡혀……
정형기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 책정해도 되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돈이야 많지 않지만 이거 전액 삭감해도 행사는 충분히 치를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행사자체가 좀 축소가.
정형기위원  축소되지 않지.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 이거 좀 저기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꼭 삭감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았습니다.
정형기위원  156페이지 보면 생활체조교실 운동용품의 구체적인 구매내역이 무엇이며 생활체육교실이 20개 종목인데 34개 교실이 있어. 각 종목마다 155페이지 운영물품비 921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신 거죠?
정형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생활체육교실에 운동용품 120만 원은 축구, 농구, 배구, 풋살공 등의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34개 실이 있어, 각 종목마다. 여기 155페이지 운동용품비 921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55페이지 종목마다 있잖아. 이게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용품구입비가 축구공에 921만 4천 원이 있는데 이런 것 말이야 예산 책자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딱딱 부르면 찾아서 딱딱 봐야지, 위원들보다 주무과장이 더 못 찾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155쪽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축구공이라든지 그런 용도고, 밑에 있는 자산 다음 쪽에 있는 부분은……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거기 축구공 외니까 축구공인지는 다 알아요. 그 외 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축구공, 배구공, 조끼, 접시콘, 미니골대, 요가벨트, 복식용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축구공이 20만 원이나 들어가요? 22만 4천 원의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축구화는 3만 5천 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여러 개 사는데 3만 5천 원씩 안 주고 사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900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축구공 같은 거가 3만 5천 원인데 연간 60개 정도가 들거든요.
정형기위원  얼마?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210만 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 921만 4천 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축구공, 농구공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나온 겁니다. 구기종목도 있고요, 요가매트 같은 것도 있고요.
정형기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15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용품 있고, 이게 예산안 보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교실들 용품은 금년도의 수준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에 쓴 것은 얼마?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유사하게 썼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축구공 이거는 용품구입비는 너무 많아요. 한 3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어. 그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삭감했을 때 체육교실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정형기위원  이거 삭감한다고 원활한 축구 저기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어린이줄넘기 시범단 운영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올해 처음 잡힌 거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런 거 다 사실 필요 없는 돈인데 아까 얘기해서 참 저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를 못하겠고 문제인데, 어린이줄넘기 시범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씩 이거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줄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교실도 있지만 주로 시범단을 운영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줄넘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고.
정형기위원  그리고 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 2,500만 원씩 잡혔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밑에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2,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서울시민체육대회, 두 개 유소년 축구하고 국제 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에 2,500만 원씩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중국을 가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정형기위원  매년 중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선진국을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중국 같은 나라 가서 축구를 배울 것이 뭐 있다고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마다 가냔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해마다 우승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탁상공론이야.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매년 2,500만 원씩 들여서 가느니보다는 이런 예산으로, 예를 들어 브라질을 보낸다든지 말이야 축구를 한 점이라도 배울 데를 보내야지, 중국 같은 데 우리나라보다 축구가 저만치 후진국인데 그 나라 가서 뭐 배울 게 있어서 2,500만 원씩 예산편성해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가서 경기를 두 게임하는데 첫 경기는 여태껏 해 가지고 계속 졌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만 용강초등학교가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실력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중학생 애들이 선수로 뛰다 보니까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거기는 중학생이 돼 가지고.
○위원장 유동균  질의의 취지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아니 브라질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유동균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셔야지요.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적합하지 않는 얘기라고, 축구 선진국으로 보낸다면.
  내가 예산을 짰으면 얘기를 안 하지만 중국 가서 걔들하고 해 봐야 별 소득도 없는 건데 이겨본들 뭐 하겠소. 중국 애들이, 석경산구 애들이 그렇게 축구 선진국도 아닌데 자매결연지라 간다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자매결연 석경산구.
정형기위원  꼭 그렇게 예산을 짜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중국을 좀 배우고, 배우기보다는 알게 되는 학생들, 어린이들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생활체육 친선교류전이라고 해서 이것도 700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누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것은 어린이축구단이 여름방학에 전지훈련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성인축구단,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3개 종목이 갑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마포어린이축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포츠 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또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것은 겨울철에 청소년 스키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스키캠프를 어떤 사람으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청소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0명.
정형기위원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가지고 추첨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회나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애들을 몇 명 정도 하냐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120명요.
정형기위원  120명,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캠프운영이라고 하면 자신들도 돈을 갖고 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여서 국제 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 2,500만 원, 서울시민체육대회 2,500만 원이란 게 좀, 몇 년째 했어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정형기위원  몇 년이나 됐냐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개최하는 대회가요?
정형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5년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5년, 그런데 이거 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매년 4월 달 목동운동장에서 25개 구에서 다 모여서 하는데 시민체육대회 잔치거든요.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응원도 하고.
정형기위원  참석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주로 생활체육 관련되는 회원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생활체육에도 주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서 2,500만 원 주면 하나 감사라는 것이 없잖아. 어디에 썼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잖아.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 받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거기서 예산 집행하면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정형기위원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하나 보내주고, 보내주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질문과 답변이 자꾸 엇갈리거든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문화체육과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서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공원 해맞이는 아까 1,600만 원씩 잡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제 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 이 유소년 축구는 선수들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선수들이 갑니다, 마포구청장배.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유소년 축구가 선수들이 갑니까? 유소년 축구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이 가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선수로 이루어진 사람이 가느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확실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 초등학생 축구대회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구청장배
○위원장 유동균  거기에 일반축구선수는 참가하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어떻게 축구선수들이 가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학교의 선수들이죠. 초등학교의 축구선수죠.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올해는 서강초등학교 어린이축구단이 축구대회에서 우승했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올해 용강초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각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출전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이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승한 팀 선수들과 코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교장선생님.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그 학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같이 가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진짜로 실력 있는 선수들은 뛰지 못하게 하고 출전을 제한하고 일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선수급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마포구청장배.
○위원장 유동균  진짜 축구하는 선수들은 못 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 학생들이 뛸 경우는 실력차이가 너무 현저히 나고……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축구선수들이 가냐고 그랬잖아요. 진짜선수들은 못 뛴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못 뜁니다.
○위원장 유동균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못 뛰게 하고 배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뛰어 가지고 우승한 사람들이 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구를 전폭적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선수들은 배제시키고 취미삼아 뛰는 애들을 시합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하는 애들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대회규정에 선수들이 뛰면……
○위원장 유동균  바꾸세요. 규정을 바꿔서 축구를 직업으로 삼고자 열심히 뛰는 애들에게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축구를 취미 삼아서 뛰는 학생들을 중국에 여행 삼아 보내 가지고, 물론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면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지금 선수들이 뛰는 게 우리 관내에는 신북초등학교하고 서강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오면 걔들이 우승할 것은……
○위원장 유동균  당연하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당연하죠.
○위원장 유동균  잘하는 애들이 우승하게 해 줘야지, 잘하는 애들은 발 묶어놓고 못하는 애들만 나와서 뛰어라,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는 축구선수, 일반 취미생활하는 학생 다 같이 참여하게 해서 당연히 거기에서 우승해서 잘하는 애들이 중국 가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두 개 학교는 전국대회라든지 다른 대회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국대회 못 나가서 제가 참여시키라고 그럽니까? 기왕이면 축구대회니까, 어린이들이니까 축구 잘하는 애들 참여시켜서 잘하는 애들이 진짜 우승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줄넘기 시범단 운영, 마포구민 건강걷기대회 1,500만 원, 클럽대항 생활체육 리그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도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과 목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과연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먼저 마포 어린이줄넘기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일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 것으로서 운영장소는 동교체육관이 되고 참가인원은 초등학생 3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줄넘기가 운동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넘기대회도 하고 있지만 시범단을 운영함으로써 시범단이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시범공연도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자극도 주면서 좀 더 줄넘기를 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영덕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줄넘기 시범단 운영을 한다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다른 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두 번째 마포구민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가 당초에는 홀수 해가 돼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해가 됩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해 가지고 그거 말고 건강걷기대회를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저렴한 예산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신규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마포구민 건강걷기대회와 클럽대항 생활체육리그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도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의지는 좋은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형편에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자체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삭감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156쪽 위에 세부사항으로서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에 관한 사항에 보면 산출에서 1억 3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 체육시설 증축에 관한 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1억 3천이 어떻게 해서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생활체육관 증축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 174-3 염리초등학교 옆의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484㎡이고, 건축계획은 주차장 2층 3단 중 3단 옥상을 생활체육관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갈 것은 배드민턴장이 7면이 들어가고 농구하고 배구장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실, 요가나 체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실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은 총 45억인데 시비로 23억 그 다음에 구비로 2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한은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6월 달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7월부터 개관을 하고 개관에 따른 운영기관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소요예산은 자산취득비가 1억 3천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2억 8,300만 원인데 자산취득의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보조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억 4,800만 원 정도의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1억 3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찬가지로 운영합니까? 만약에 증축에 관한 사항이 됐을 경우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완공하고 나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같은 건물에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러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지금 시설이 체육시설 하나거든요. 주차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차재홍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구청장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어린이축구대회, 청소년 풋살 뭐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은데 그렇다면 청소년의 신장을 위해서 또는 발달을 위해서라든가 체육대회가 많지마는 어떻게 보면 청장의 선심성 행사로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면 비쳐질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 대회가 많은 게 단체장의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고 성격에 따라서 구청장배, 연합회장기대회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더 나아가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체육단체라고 하면은 민간한테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체육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무슨……
차재홍위원  세부사업으로서 체육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대회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대회는 내년도에는 구청장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마포구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어떤 것을 행사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검토를 하죠. 마포구청장배를 할 수 없는 역량이 안 되는 대회를 구청장배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좀 더 역량을 키운 다음에……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심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거기에 임해봤었고 또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했었지만 선심성이 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전부분에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목 307번. 지금 작년보다 1억 1,500만 원이 불었어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05번 이게, 1,400만 원이 불었구나.
  작년에는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8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경기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깎고 이러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 해서 1,7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1,3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3천만 원 증액된 것은 어디어디에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같은 데가 200만 원, 시, 전국단위 참가하는 대회가 5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가 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생활체육 지원사항이 800만 원, 구청장기대회가 1,300만 원 해 가지고 총 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그쪽으로 3천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에 대해서요. 여기에 지금 7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민간행사보조.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신규사업은 세 번째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 1천만 원, 서울 실험 예술제 1천만 원, 성미산 시민연극 축제 5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은 예산을 지원했다 안 했다 지원했다 안 했다 했는데 작년에 안 해서 올해 지원하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면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페스티벌이 2천만 원인데 작년에 안 했으면 안 했다 해 가지고 건너 뛰어 가지고 2천만 원을 해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에 이 행사를 축제를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 했었는데 시의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 지원이 내년도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 그래서 시비조차 지원 안 되는데 우리 구비도 지원 안 되면 축제 자체가 없어지거나 매우 어려운 실정일 것 같아서 구에서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마동환위원  거기서 1천만 원만 깎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1천만 원 깎는 걸로 하고요.
  158페이지 마포구민 건강걷기대회, 클럽대항 생활체육 리그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도 사업 이 3개가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까 조영덕 위원님이 했어요.
마동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깎지 않았죠?
조영덕위원  저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  잠시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 공청회를 좀 하셨습니까?
  어린이줄넘기사업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체육을 신규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물어본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사전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안 했죠? 무작정 갖다가 집어 들이대 버렸구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마동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민간이전 페스티벌, 우리가 꼭 굳이 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마포구민들한테 얼마나 음악을 전달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축제는 홍대지역에서 계속 개최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시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의 예산이 없고 구비조차도 지원 안 해주면 축제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프린지 페스티벌은 1년 했다가 1년 쉬었다고 했는데 아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 실험 예술제, 성미산 시민연극 축제 이것은 신규잖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신규사업.
조영덕위원  올해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신규 아닙니까? 신규지, 이게 무슨 전에 했던 거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좀 답변이 미비한데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뉴미디어 페스티벌, 실험 예술제, 거리 미술전, 시민연극 축제 이것을 우리 홍대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디문화의 일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세요? 지금 홍대 앞에서 인디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발이 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난타라든지 그런 공연이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에 가서 거기서 우승을 해 가지고 그 난타가 미국으로 진출해 가지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것 사실이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왜 문화체육과장이 그런 설명을 못하세요? 저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홍대 앞에서 펼치고 있는 인디문화를 활성화해서 우리 마포의 심벌, 우리 마포구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세요? 나 사회 보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받는 책임자이신 분이 이런 맥을 짚지 못하고 나와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보완해서,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대지역은 마포의 성장거점 중의 하나이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 밤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최고 1순위가 홍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대지역의 고유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축제를 그동안에 참 우리 구나 시나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이 발단은 물론 그전부터 발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월드컵을 계기로 상당히 지원이 확대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재정여건상 금년에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다시피 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만약에 시 지원까지, 그동안에 시 지원이 되는 사업은 구 지원은 오히려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것은 2천만 원 했는데 서울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 지원은 뺐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지원도 빠지는 마당에 구 지원까지 빠지면 그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서 이게 참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된 부분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른 과, 굳이 무슨 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면 사전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예산 책자를 저희가 받기 전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받아보는데 예산 서두에 내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소모성 예산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10%를 감액해서 편성했다라고 아까 예산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바로 예산서에만 딱 올려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면에서 제가 사회 보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51페이지 보면 마포문화원은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죠? 다른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가 별도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규정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75대 25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이 잡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마포문화원 시설관리유지 500만 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500만 원 편성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원이 아현동에 지하에 있는데 시설 개보수하는 겁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문화원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었는데 어디까지가 보수고 어디까지가 수리인지 그건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낙후돼 있어요. 굳이 이 500만 원 가지고 거기는 수리를 해봐야 저는 별 개선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 원 굳이 줄 필요가 없다, 시설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래도 급하게 고장난 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조금 설명하실 때 홍대 앞이 우리 마포에서도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예산에도 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이라든가 와우북페스티벌이라든가 홍대 앞에서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렇게 홍대 앞의 문화 활성화와 인디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홍대 앞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상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내년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본격화되면 거기 공사 시작되고 하면 이러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주무담당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점하고, 지금 이러한 홍대 앞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주무하시는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지하주차장과 일정부분 상가가 들어가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지금 복개해서 지금 걷고싶은거리를 주변 상인들의 영업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이 문화예술축제 장소문제는 공사기간과 일정 등을 맞추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부분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용역을 통해서 다 발주된 상황이고 저희가 직접 주관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건설기간이 1년 안에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끝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참 구청의 하는 일이 한 쪽으로는 지상에서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거기 땅 파겠다는 그런 계획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좀 질문 드렸고요.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156페이지 염리생활체육관 자산취득 관련한 예산인데요. 지금 자세하게 이 자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자산취득 내역하고 이게 따로 이후에 다 시설이 완비가 되면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조금 불필요한 그런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파티션, 위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기타사무용품에 파티션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하나 두고 체육관 안에도 하나 둔다는 말씀이신지 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 오셔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탈의실의 옷장은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설공단 위탁내용을 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옷장 7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1인당 옷장 1개씩 두자는 말씀이신지 이동용 서랍도 6개인데 지금 6개 중에 세 분이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다 이동용 서랍이 필요하신 것인지 진공청소기 2대, 밑에 보면 원형바닥청소기 1대 이렇게 있고 청소는 또 별도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단위탁금 내용을 보면 이런, 그리고 지금 체육관에 금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금고도 한 대 되어 있고 그래서 체육관 자산취득비가 지금 1억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아주 당장 필요불급하게 필요한 이런 자산취득비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공단위탁금 안에 별도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공단위탁금에서 충분히 그때그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예산절감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집행 시 철저히 검토를 좀 더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지금 오진아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1억 3천만 원인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정도를 깎고 한 1억 정도로 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다음에 가서 예산편성해서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문화업무추진비 630만 원, 종교지도자간담회 135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여성백일장 300만 원, 교구협의회운영 3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업무시책추진비 630만 원은 저희들이 연중 문화행사를 하면 서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저기하는 거고요. 종교지도자 간담회는 저희들이 마포구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마포구교구협의회에서 연초에 조찬기도회를 한다든지 한 1년에 두 번 정도 쓰는 예산이고요.
○위원장 유동균  조찬기도회는 누가 와요? 개신교만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나라에 종교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개신교만 불러 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일단 협의회를 구성할 만큼이 개신교 쪽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것은 개신교를 위한 특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교구협의회가……
○위원장 유동균  없애야지요. 특정교구만을 위한 행사를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격려적인 행사를 해 준다, 예를 들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불교와 천주교가 그것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개신교만 운영하고 있다면 단 하나의 종교단체를 위한 특혜죠.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교구협의회란 것이 시에도 협의회가 있고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에 여성백일장과 교구협의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여성백일장은 마포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여성백일장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에 이 밑에 교구협의회 이거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위에 거는 간담회비라고 해 가지고 필요한 간담회비고 교구협의회는 조찬기도회 같은, 그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똑같은 개신교죠, 간담회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간담회는 저희들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고 밑에 있는 교구협의회는 교구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 하는 비용이 150만 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구협의회 운영 이것은 교구협의회 자체에서 행사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유동균  두 개 다 개신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것은 종교 개신교가 아니고 종교지도자인데 그동안은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주로 했고 불교나……
○위원장 유동균  300만 원 부분이 개신교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교구협의회 300만 원은 개신교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이것은 개신교만 하는 행사죠? 그러면 여성백일장 3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마포신문사.
○위원장 유동균  제가 마포신문 여성백일장을 여러 번 갔었고 신문기사 끝나고 날 때마다 봤는데요. 구청에서 300만 원 보조해 가지고 행사 치렀다는 얘기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마포신문사에서 여성백일장을 했는데 구청에서 고맙게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행사에 이렇게 썼다는 기사가 나왔거나 그런 내용의 방송 고지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행사장 가셔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기사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제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여성백일장 관련해서 행사비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행사 지원을.
○위원장 유동균  내역서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행사 내역서를 봤는데 구청장도 참석을 하고 구의원도 참석을 합니다. 제가 행사장 갈 때마다 구의원 자리 만들어 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항상 푸대접을 받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행사에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300만 원씩?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마포신문사에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주지 말라는 얘기지. 제가 얘기해서 전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얘기해서 대우받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구협의회 운영 300만 원, 여성백일장 300만 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모든 예산을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는 이제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할 때가 됐다 충분히 그 교구협의회와 언론사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포구에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잘합니다.
  처음에 예산지원의 취지는 그 행사를 치른 주관사가 모든 것이 빈약하고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해 줬던 거 아니에요? 보조란 것은 뭡니까? 행사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생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 단체가.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은 이거를 제대로 알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백일장은 내가 이번에도 가서 축사를 했는데, 이 여성백일장은 마포구에서 행사를 하기가 좀 힘드니까 마포신문에 위탁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위탁한 것은 아니고 마포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고……
정형기위원  주최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300만 원 더 많이 들죠.
정형기위원  그렇게 그거를 자세하게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지금 나도 거기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들 저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저도 인정하겠는데 이 300만 원씩 주는 거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 여성백일장은 마포신문에서 안 하더라도 마포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포신문에서 안 하면 어느 단체든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 마포 이 여성백일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위원장 유동균  문화행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문화행사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른 구는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중립적인 시각과 중립적인 자세로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문화행사니까?
  그런데 특정언론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까지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감사를 통해서 마포문화재단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고자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취하는 모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마땅치 않네. 하여튼 모션을 취하기로 결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담당관이 와서 저희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약식으로 했습니다. 총체적인 비리공화국이란 것이 나타났습니다. 대표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의류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자기 개인적인 정장을 사 입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해 놓고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지불한다든지 총체적으로 운영 부실, 비리의 온상 그리고 불친절의 대명사가 바로 마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한 바 있고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1일 자로 박평준 대표가 임기가 끝나고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에게 정식적인 전화였지만 사적으로 마포문화재단 조례에 결원이 생겨도 60일 이내만 모집을 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으므로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대표를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완전히 무시가 됐고요. 며칠 전에 문화재단대표 모집공고가 나가고 양일간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지요. 9명이 응시를 했지요. 그 담당 문화재단이 속해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가 문화재단 국·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분명히 응시를 했습니다. 9명이 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누구누구가 응시를 했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물은 이유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특정인을 이미 내정해 놓고 나머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제보가 저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에게 “누구누구 원서를 냈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문화재단의 대표로 응모를 했는데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 당시 응시자 현황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 안 된 사항을 외부에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그게 며칠 동안, 2일간 했죠? 15, 16일 양일간 했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유동균  제가 18일 날 전화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아니 17일 날 그다음 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그전에 이미 마감이 됐는데 청장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보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보고 안 해서 청장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마감이 됐는데 마감된 결과를 청장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숫자만, 인원수만 보고 드렸습니다. 명단은 보고 못 드렸고요, 그 시간 안에.
○위원장 유동균  청장한테 보고 안 해도 되죠. 이미 청장은 누구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내정해 놨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회에서 응모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안 가르쳐주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 명단 제가 한 시간도 안 돼 가지고 입수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궁금해 하면 오픈하고 공개하고 지금 열린 행정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디 써 먹겠습니까?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무시하고 의회를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런 아무 힘도 없는 우리 의회에서 그 명단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셨고,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도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의 사람을 지금 대표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장에게 보고해 주도록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청장께 보고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보고를 하셨지만 우려대로 그렇게 됐지요? 장 모 씨가 대표로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재단이 구청장의 보은인사의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계상한 출연금에서 17억 8,372만 1천 원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는 단 10원도 출연금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2011년도 문화재단의 예상수입이 57억 1,529만 9천 원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출연금은 저희도, 문화재단이 발족된 지 3년이, 4년 차로 넘어가는데요. 이번 감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알고 있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당초 재단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억여 원 정도를 감액해서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과장님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수장을 선거운동해서 만드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9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9명의 명단 오늘 가져오라고 했죠? 그 명단 가져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명단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유동균  요구 안 했어요? 아니 장홍용 씨 어제 문화체육과에 연락 안 했어요? 이번 문화재단대표에 응모한 9명의 신상을 지금 밝힐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제가 명단이 없어 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세요.
  문화재단출연금 17억 8,372만 1천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지금 질문이 나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151페이지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아트센터 전반적인 체육시설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대로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 약식보고를 받을 때 보면요, 거기 직원 중에 사표를 받거나 아니면 문책성 인사로 해고해야 될 인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인건비는 꼭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당연한 건데요.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체 수입이, 문화재단에서 작성해온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 7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2011년도 수입지출 총괄표 해 가지고 57억 1,529만 9천 원, 물론 여기에는 출연금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희 출연금을 주지 않아도 거기 직원분들의 급료를 지불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출연금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문화재단 감사결과보고서거든요. 이걸 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로 당시 선임되었던 박평준 대표이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3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에 대하여서는 100점 만점에 30점을 다 줬는데 평가점수를 30점을 안 줘 가지고 아예 16명을 누락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18명만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게 심사를 한 거니까 지금 직원으로 채용된, 그 당시에 2008년도 1회 신규채용심사에서 채용된 그 직원은 사실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선임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어요. 그런 형태의 운영을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08년도에 채용에서 뽑힌 직원들은 특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특혜라는 어떤 꼬리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투서도 의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투서가 들어오니까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굳이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문화강좌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품의서를 써 가지고 결재가 났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여성정장을 사 입었어요. 13번에 걸쳐서 124만 8천 원, 그런 예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에 저희 재단에 우리 구청에서 17억 8,300만 원씩 주면 또 옷 사 입으라고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김효철 위원입니다.
  책자 151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비, 내년도 예산에서 2억 1천만 원 이상을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삭감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왜 삭감을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재단이 발족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의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에 투입하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도 요청이 19억 9,700만 원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가 등등을 엄정하게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2억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마포문화재단은 한마디로 2007년부터 금년까지 너무나 심하게 엄청난 비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자, 2007년부터 금년까지 마포문화재단에서 공연한 각종 공연 내용하고 그 공연의 금액하고 대표이름 그것을 좀 2007년부터 금년 것까지 다 좀 주세요. 그것은 뭘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 어떤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1억을 줬어. 그런데 혹간에 마포문화재단대표가 공연기획사한테는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본 위원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5천만 원짜리 공연을 2천만 원을 줬는지.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다음은 마포문화재단대표 선임 공개모집, 여기 지금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사회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심사를 누가 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심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고요. 마포문화원 이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 4명 해 가지고 7명이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총 해서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7명입니다.
김효철위원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응모를 한 사람이 9명인데 이번에 장신규 씨가 대표로 됐죠? 그런데 장신규 씨만 여기에 문화나 예술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8명은 어쨌든 간에 관계가 되는데 이 사람은 문화나 예술은 여기 한 마디도 없어. 8명은 그런 대로 다 과거에 종사를 했네요. 이것은 박홍섭 청장이 이러쿵저러쿵 한 것이니까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것은 무슨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너 똥 내라 내가 쌍피로 먹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회의 폐회를 하든가 할 때 청장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이것은 할 문제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거듭 말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마포문화재단에서 공연한 공연 횟수, 공연기획사 대표 전부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동안의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이용한 기획사 대표, 기획사 연락처 그리고 문화재단에 납부한 금액이 표시된 표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심사위원이 아까 일곱 분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문화재단대표 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 그 일곱 분의 신상과 연락처를 저희에게도 공개해 주세요.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에는 전형위원들한테도  보안각서 같은 것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의를 하기 전 같으면 사전에 정보가 누설이 되면 불법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끝나서 결재까지 났고 내일 임명장만 주면 되면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서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공개하지 말라고 법으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자꾸 그렇게 피해 가시니까 의구심이 생기고 문화체육과와 의회 간에 골이 생기는 거예요. 다가가야죠.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데 그게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회피하시고 자꾸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7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문화재단이사, 문화계 대표 4명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이름하고 연락처만 좀 알려달라는 건데. 그거를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같은 위원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갖다가 국 끓여 먹겠습니까? 그것을 정보로 해서 팔아먹겠습니까? 심사위원 명단을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하여튼 전형위원은 그 이사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참 답답하네. 아무것도 아니구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제가 직접적인 소관, 재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다르면 왜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람 오라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다르다는 게, 추진을 문화재단에서 했고 저희들은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경영지원부장이……
조영덕위원  아니 그걸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 것이지 뭘 못 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실랑이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균  판단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주면 신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공무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출했을 때 신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생활 하는 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판단하시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장시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건설위원장이 그 심사위원들의 들어온 내역서를 달라고 그러면 문화재단대표 신임 공개모집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한 시간 뒤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나들고 다녔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부하들을 잘못 통솔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보가 샜다는 것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재단 쪽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 줬다고 하는 것을 주무과장이 담당위원장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줘? 못 준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는 문화재단에서 명단을 준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숨겨서 위원들 의혹만 이렇게 짙게 사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먼저도 아트재단 때문에 나한테 여러 번 야단맞은 일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위원들은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뭐가 있나 하고. 과장님은 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숨긴 게 아니라 명단 자체가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이 외부로 돌아다니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잘 들리지를 않는데 아니, 우리 마포구의회를 우리 주무과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 좀 답변해 봐요. 자꾸 이걸 갖고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것만은 아니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문화재단대표 심사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정형기위원  이사회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이사회요. 이사회 인사위원회에서.
정형기위원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7명입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구청장이 포함되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인사위원회.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서만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뭐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그 조례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여기 와서 설명은 한번 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걸 한다는 것을, 내일쯤 한다고 그러면 설명은 오늘쯤이라도 들어와서 “인사위원회 열어야 되겠습니다.”하는 설명 정도는 과장이 했어야 되잖아요. 과장이 하기 싫었으면 누구야 아트재단에서 온 친구 누구야? 저 사람을 시켜서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진작 위원장이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하고 사과했어야지, 자꾸 이걸 떠들게 만들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여기 의회에 있는 위원들, 행정건설위원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그걸 전혀 모르게 쑥덕쑥덕 해서 몇 명이 해 갖고 그렇게 추천했는데 아까 김효철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 내가 이것을 얼른 들여다봐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나온 사람 뭐 다 쟁쟁하구만. 그런데도 뭐 고른다는 사람이 성균관대 철학과 나온 분이구만, 이분은. 그런 사람 골라놓고 뭐 대단한 사람 고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걸 뭐 그렇게 숨겨요?
  구청장의 선거공약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턱 없는 구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문턱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과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명단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위원장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고, 이건 뭐 17억 8,300만 원을 이걸 뭐 다 삭감할 수는 없을 거고,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 아트재단이 아주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주민의 혈세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요불급한 얘기 꺼낼 것 없이 전부 잘못된 일은 사과하고, 당장 필요한 예산만 얘기해서 이게 얼른 종결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박평준 대표가 임기가 3년이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 감사결과는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치기나 하듯이 나온 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평준 대표는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그만두고,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사안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자, 그리고 직원이 뭘 산다고 하고 본인 옷을 사 입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고 하시면 그 직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직원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여기 사장이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엄정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규정에 의해서.
조영덕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들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징계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잘라야 돼요. 이런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출연금을 17억 8,300만 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산 절대 줄 수 없고, 조영덕 위원이 이 자리를 걸고 내가 얘기할게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인사 조치를 정확히 하세요. 지금 시정, 주의 이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지나간 얘기 한번 할게요.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제가 무상임대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했죠? 상공회의소 임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상공회의소요?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뒤에 아까 와서 어쩌고저쩌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뱉으면 정확하게 지킵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왜냐, 아니면 아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은 10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대표 선임을 위한 선임위원이라고 그러나 7명 심사위원은 어떤 근거에서 심사위원을 했나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이게 문화재단대표 선임관련 해 가지고는요, 저희 조례상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규정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이 자세하게 내용을 진행했고 또 문화재단이사회를 소집해서 전형위원도 결정이 되고 전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선임된 복수로, 전형위원회에서 2명을 복수로 다시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중에서 한 분을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모집하고 그다음에 전형위원을 선임을 하고 그 내용을 어느 조례, 어느 규정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것은 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구청 파견공무원이죠?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세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경영지원부장 김주영입니다.
  공무원 직급으로는 행정 6급입니다. 이번에 진급해 가지고 새로 7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사람인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이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뽑을 때는 마포문화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관에 대표를 뽑을 때는 이사회의 정관에 의해서 뽑는다 그런 내용이죠?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이사회에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관 내용의 일체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고요. 그 정관에 의해서 하는데 추천위원을 지금 7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심사위원? 심사위원 7명은 어디에 근거해서 7명 만든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그래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인사위원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로 되어 있고.
○위원장 유동균  대표가 그만뒀는데 어떻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그래서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표, 그러니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김유현 전 시의원님이 부위원장 직을 맡아가지고 대표 역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누구?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김유현.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징수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 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하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안 맞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 외 위원은 구의원 3, 교육계, 언론계 인사,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인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상충되는지 아니면 전혀 엇박자가 나는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정관, 이사회의 모든 내용, 속기록,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는데, 얼마 걸립니까? 카피만 하면 되죠?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조례를 언제 며칟날 만든 거예요?
○위원장 유동균  오면 알죠. 얘기하신 거 정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포문화재단에 나와 있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김유현 씨가 위원장 직제를 해서 심사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만든 근거인 정관과 속기록, 속기할 거 아닙니까? 그 속기록을 저희 위원회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이것을 갖고 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회의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10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은, 의회가 보통 끝나니까 금요일 날 오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정형기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추가로 더 심사하자고 하셨으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문화재단대표 뽑는 과정을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뽑는 과정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아까 상임위원장님께서 서류접수 명단 받기가 참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졸고 계시네요.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응모자들 명단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절대 안 된다.” 그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다른 데서 그 명단 돌아다니는 것을 받게 됐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금 마포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한 곳은 지금 국장님 소관기관이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진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기관 모두 우리 마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일체의 정보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보고하는 것은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이제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홉 분이 서류접수를 해서 전형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아시는 분들 마포에서 다 압니다. 최종적으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몇 점을 받아서 어떻게 올라갔는데 엉뚱하게 어떤 분이 됐다,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런 의혹들이 지역 내에 아주 파다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정 전체를 다 공개를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정말 무리 없이 공명하게 심사가 돼서 뽑혔으면 그 과정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경영지원부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 전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영상녹화나 아니면 녹취가 있어요? 녹취하셨어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전형위원회 거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없어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전형위원회 거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재단의 대표 뽑는데도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전형위원들끼리 인터뷰하고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회의록은 작성을 하던데.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저희 이사회라든지 거기서는 하는데요, 전형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봐요. 녹취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재단의 대표를 뽑는데 이거 문 걸어 잠그고 전형위원끼리 정했다라고 하면 그거의 공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번에 대표 뽑는 과정이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년 뒤에 또 새로운 대표를 뽑으실 거 아니에요? 전형위원회 다 녹화하시고 녹취록 남기시고, 녹취를 하세요. 어떤 공식 회의에서 녹취가 기본인데 녹취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전형위원회는 전형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들이 서류접수를 하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오진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전형위원회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록 다 인터뷰한 사람들하고 전형위원들과의 대화 그대로 다 회의록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제출 못한다고 하다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내용 그게 사실관계의 기록인데 그 기록을 안 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앞으로 녹취를 반드시 하시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고 녹취록도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요.
  지금 확실하게 녹취록이 없는 것은 사실인가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과정으로 지금 대표가 선임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하고, 12월 3일 10시에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박도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구본수
  전산정보과장이의택
  민원여권과장이창열
  경영지원부장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