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년에 한 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훈령에 맞게 변경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명문화,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기한 매년 12월 1일을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에 맞추어 15명 이내의 심의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이 심사위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9명인데 4명, 2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좀 설명해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심의위원이 1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서 15인 이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15인 이내, 자치단체는 9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도 더 줄이고 구도 15인에서 9인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9명이면 이제 행정부에서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부구청장이 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을 넣었어요. 전에는 각 국장들이 들어갔는데 주민생활국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3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당초에는 3분이 있었는데 2분 그다음에 사회단체는 5명 있었는데 4명 이렇게 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사회단체는 4명으로 해? 사회단체를 3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들을 3명으로 해서 각 단체가 3명씩이면 공히 맞을 텐데 왜 4명, 2명으로 줄이느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꼭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앞으로 이거 통과하려고 하면 행정도 3명, 사회단체도 3명, 구의회도 3명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면 말이야, 무슨 심의수당도 안 주는데 행정관리국장은 부위원장, 위원장 하나면 되지, 거기 부위원장을 둬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부위원장을 둬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 의회대표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들은 그냥 거기 회원이고, 당신들 그렇다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만들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부위원장은 특별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보 시에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그것은 유보 시라고 하더라도 그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항상 그래요. 주민의 대표도 들어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고 주민의 대표는 뒤에 섰고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해? 이거는 누가 발상해서 만든 거여, 3명, 4명, 2명이라는 것은? 의회를 그렇게 저기해서 되겠어? 공히 인원은 3명씩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잖아. 시민단체가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주민의 대표보다 더 높아, 시민단체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형기위원  모든 것을 상의하려면 주민의 대표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방금 정형기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수를 공무원 3인, 구의원 3인, 사회단체 3인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꼭 필요한가, 그 위원회에. 그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데에 부위원장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사원에서도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들 예산 감사결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장치가 미비해서 보조금이 편중 지급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는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 정액보조단체들로 지정돼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게 사업성 성격으로 이렇게 전부다 해야 되는데 운영비도 일부 거기 포함되어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좀 명시하고 세분화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반드시 구분을 하고 다음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분명히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들이 조례를 잘 개정을 해서 그다음에 규칙을 잘 만들어서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저기 비용이 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사업비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경비는 단체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조금의 사업용도가 그동안 사업비뿐만 아니라 단체 상근자 인건비 그다음에 임원들 활동비,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쓰이다 보니까 어떤 공공적 사업을 위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쓰이기보다는 점점 특정단체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42개 단체에 6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관변단체들이 대부분이고 순수민간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 3개 단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 시우회 마포구지회 이런 단체들에 우리가 민간단체라고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그러한 이 사업집행에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규칙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함께 상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는데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운영과 그러니까 기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일 예산심사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촉직 위원을 구의회 의원 3명,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사회단체 관련전문가 중에서 3명을 구청장 위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방금 마동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수를 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3인에서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원 3인, 사회단체 관련전문가 3인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동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동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마동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1,00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4.3%인 2,63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 된 환경순찰차량 구매비 2,265만 2천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민원사례 처리집 발간비용 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친절교육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 운영 및 서버임대료 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5만 5천 원, 환경순찰용 차량운영경비 69만 2천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예산은 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예산은 1,0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취약분야 청렴이의신청개선 안내표지판 제작 150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 440만 원, 업무추진비 108만 원, 공직자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살피미 운영내실화 사업예산은 3,343만 1천 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마포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고객만족행정 예산은 4,1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1,34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320만 원 등을 편성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과 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38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기, 전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4,651만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국내여비 6,72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이 감사담당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 나오셨나? 정형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당담관 정원배입니다.
정형기위원  6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공직기강업무추진비가 960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960만 원의 10%를 감액해서, 작년에는 960만 원이었는데 864만 원으로 10% 감액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감액했죠? 그건 알겠는데 이걸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내년도 세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에 걸쳐서 10% 감액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경상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0% 감액했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10% 감액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 거거든. 960만 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동 같은 데 감사 나갈 때 사용하는 경비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10%를 감액해도 충분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 감사를 가면 동에 신세를 안 지고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끼에 얼마씩 사먹어요? 7천 원씩 사먹나? 특근매식비는 7천 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 범위 내에서 씁니다.
정형기위원  한 1만 원 정도?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러니까 금액이 7천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정형기위원  1년에 몇 개 동을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상반기 4개 동, 하반기 4개 동, 8개 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8개 동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적사항이, 금년도 상반기에 서교, 합정, 연남, 성산1동 4개 동을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42건이 나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원배  행정상 조치할 게 42건, 신분상 조치할 게 43건,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신분상 훈계를 2명을 주고, 주의를 41건 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을 보면 공직기강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기강이 되겠어요? 보면 하나 뭐 처벌된 적이 없는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처벌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처벌도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면 중징계를 한다든지, 그 4개 동을 1년에 감사를 해서 중징계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아닙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중징계 한 것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안 나와 가지고.
정형기위원  중징계 한 게 없으니까 확인한다는 것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있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120만 원인가? 그건 뭐예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있잖아.
○감사담당관 정원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 소속 직원 중에,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약 220명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은행 조회하고, 또 위원회 열고 할 때 쓰는 추진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추진비가 감사담당관에 보면 여러 군데다 배치해서 이게 많아.
○감사담당관 정원배  행사에 따라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감액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감액된 거야 10% 감액했다고 써놨구만 뭐. 거기도 있고, 69페이지 고객만족도 및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건 또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민원조정위원회가 작년에 생겼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될 때, 성미산 같은 경우에 성미산 진입로 점용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홍익대학교하고 성미산 측하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 그 조정을 열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주선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해보니까 별로 저기가 되지 않잖아요? 고객만족도 뭐 충분하지 않잖아.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부서인 민원여권과나 보건위생과 등에서 민원을 한 분을 대상으로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한 게 만족하시느냐 아니냐를 들어 가지고, 바로 또 그 문제를 해당부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고객만족이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보다도 예비비 남는 걸로 얼마든지 각 과마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뭐하러 여기다가 고객만족도 및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책정합니까? 이런 건 내가 볼 때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전체를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우리 감사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민간인이나 우리 내부 직원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깨끗하게 투명하자는 뜻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로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만족도 및 민원조정위원회 저거는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직소민원실업무추진 20만 원씩 매월 줍니까? 이건 누가 씁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민원이 있을 때 그때마다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장이 직접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매월 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냥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 있을 때 쓰라고.
정형기위원  그냥 예산만 있고 어떻게 쓰는 것도 담당관은 모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집단민원이 왔을 때 그때 대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 비해서 얼마정도 썼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이 돈은 항상 대민적으로 직소민원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동네 성미산 문제, 두리반 문제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개인적인 사비로 쓰고 다니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어쩌다가 마포구가 성미산 문제만 가지고 맨날 떠들고 성미산만 갖고 감사하고 감사업무추진비도 성미산을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 마포구가 성미산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맨날 성미산 핑계 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성미산을 인가해 주지 말았어야지.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마포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구청장한테 건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저기 하면 성미산을 지금도 두 번 세 번 들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미산에 학교 세우는 것 그 사람들 재벌들 싸움에 마포구가 놀아나서는 안 되잖아.
○감사담당관 정원배  성미산 문제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 주차장 건설 문제……
정형기위원  홍익대나 성미산이나 다 똑같은 재단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홍익대 앞에 지하주차장 600대 건설하는 문제, 두리반 철거 문제,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융화 그걸 위해서도 많이들 의견도 청취하고.
정형기위원  이게 내가 3대, 4대 의원생활을 해봐도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인정해서 삭감하자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예산은 없고 작년도 예산인데 그것조차도 많이 깎아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하는데 고객만족도 및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환경순찰용 차량 구매가 2,25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차량이 필요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서울시 조사과, 심지어는 하루에 감사원에서 두 파트, 서울시 감사과에서도 한 파트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감사부서 세 군데, 네 군데가 와 가지고 현장 나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LPG차량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상태라 직원들 개인차량 두 대 세 대 갖고 현장을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 휘발유 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과 소속에 있으면서 이런 행정적 지원도 없이 개인차량을 사비로 자기 휘발유 들여서 나가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행정차량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 차량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젤차에서 LPG차로 바꾸다 보니까, 원래 나올 때 LPG차였으면 괜찮은데 디젤을 LPG차로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 직원이 내려 가지고 백 해 가지고 또 가야 되고 예열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세수가 불투명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사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마동환위원  스타렉스 CXV가 디젤이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디젤차입니다.
마동환위원  디젤은 몇 년 타면 매연 때문에도 상당히 공해가 발생되는데 스타렉스보다는 아반떼 같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쪽보다 아반떼가 안 낫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런데 아반떼는 승용차라 5인승이고 스타렉스는 12인승인데 감사원에서나 나오신 분들이 현장을 꼭 가서 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원 나온 직원하고 우리 감사과 직원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 직원이 타게 되면 승용차 두 대 세 대 가는 것보다는 여기 한 차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12인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시간당 35만 원이면 2시간 했을 때 70만 원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1시간에 35만 원짜리, 강사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1,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 집합하지 말고 사이버 PC상의 교육을 시키도록 1,4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물론 프로그램을 정확히 듣고 숙지해서 보시는 직원도 있지만 그냥 켜놓고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직원 친절이라는 게 향상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서울시나 타 구청을 보면, 친절의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CS 고객만족이라고.
  그래서 그런 강사를 초빙하려면 사실 5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못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당 35만 원 이상은 줘야 그래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친절교육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동환위원  업무적인 것 그런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친절교육 강사인데,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몇 년 전에는 자체교육 직원들을 선발해서 했는데……
마동환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7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굳이 700만 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낮춰서 500만 원을 절감해서 200만 원만 한다든가, 안 그러면 강사료에 대해서는 시간당 35만 원이라는 것은 일단 예상을 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원래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친절 관련되는 사이버 예산이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 삭감을 하고, 강사수당으로 그것의 2분의 1, 700만 원으로 산정된 겁니다.
마동환위원  1,400만 원으로 잡았든 얼마로 잡았든 관계는 없는데, 일단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렇게 강사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물론 1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지, 강사비가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10회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감사담당관 정원배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혜자가 구민입니다. 직원들이 보다 서비스를 잘해서 구민들한테 친절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교육을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을 일시에 강당에 모아놓고 한 번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나 동사무소의 민원창구 직원, 이것이 또 한꺼번에 모이면 민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차별로 하는데, 그래도 유명한 강사가 교육을 시켜야 머리에 많이 들어오고, 또 서울시에서 무료로 하는 분이 계신데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 1,400 예산의 2분의 1, 700만 원으로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돼서 구민들한테 결국은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돈은 삭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동환위원  700만 원이고 1천만 원이고 좋은데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포상금. 보상금을 보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러한 적발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비교했을 때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여기 보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하고 청렴·비리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시민이 공무원들의 부조리, 금품수수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드리는 돈이고, 포상금은 내부 직원끼리 부조리 신고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보상금, 그 적발 건이……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이게 작년에 처음 마포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이 됐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이 보상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은 알겠는데 그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우리 마포구는 예산 집행한 실적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타구는 지금 예산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신고비리 적발 건수를……
○감사담당관 정원배  시민이 신고비리 적발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동균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아, 우리 마포구는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 제도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68쪽에 보면 환경순찰적출·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69쪽에도 직원들 친절왕, 친절직원 이렇게 포상금이 총 1,240만 원 잡혀있어요.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1,240만 원요?
송병길위원  보상금 및 포상금하면 1,240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2011년도 보상 및 포상금 예산이 1,240만 원인데, 1,240만 원에 대한 효과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포상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내규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엄정한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69쪽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왕, 친절직원, 친절부서 해 가지고 작년보다 2,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하시데. 경상수지가 나빠 가지고 내년에는 다 감액을 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포상금 부분에서는 올렸습니까? 이거는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직원들하고 부서에 가는데, 왜 이것을 올렸냐면 우리 마포구가 2009년도 친절평가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5개 구청에서 9위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중하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했다가는 마포구민들이 구청 직원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40만 원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더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친절을 이끌기 위해서 포상금을 더 줘서 친절이 된다면 아니 24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절이 우선이 된다고 그러면 240만 원 아니라 2,400만 원이라도 올려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40만 원이든 10원이든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공무원 자세를 갖고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돈을 안 줘도 친절성을 베풀면서 본인의 일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아, 포상금 받으면 열심히 해서 친절하고 주민한테 잘하고 포상금 없으면 대충 그냥 가자 그런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월 월별로 친절한 것을 부서별로, 직원별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것 없어도 봉급 나오고 하지만 구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또 민원처리하는 그런, 민원인을 상대로 구청에서 받은 서비스가 친절한지 아닌지를 또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친절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로 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당근질을 해서 주지 않고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주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도 친절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짜 가기로 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68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마동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지금 차가 노후 돼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차 구입은?
○감사담당관 정원배  한 10년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10년 정도?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지금 상태가 어려워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그게 증명이 돼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처음에 디젤 차량으로 나왔는데 저공해 LPG 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 순찰을 많이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고지대 순찰을 못하고 있어요. 시동이 꺼질까봐 힘이 없어서. 그리고 또 10년이 넘다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순찰을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각 실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만은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주행거리가 11만이 넘습니다.
차재홍위원  11만이 넘고 연수로는 7년 됐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10년이 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 10년이 넘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원래 7년인데 3년이 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노후가 많이 된 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자동차 100만 ㎞ 타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 타기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돈 들여서 디젤 차량을 LPG로 바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또 이번에 디젤 차량으로 이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디젤 차량을 또 다시 사용하다가 LPG로 바꾸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애초부터 LPG로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의 개인적인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감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총무과에는 업무택시비가 있습니다. 업무택시비가 전년도에 8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전부다 쓰고 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다시 편성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무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그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어서 감사활동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런데 감사원이나 나오신 분을 업무택시 해 가지고 업무택시가 근처에 있으면 5분, 10분 내에 오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에스택시로 업무택시로 하는데 금방 안 옵니다. 그러면 30분, 40분 기다리다 오면 그분들 감사 나가는데 일부러 감사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때 바로바로 지시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택시가 금방금방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저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고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이 오면 예우차원에서 차 대접하고 그러면 몇 시에 감사 나간다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그 예상해서 업무택시 불러놓고 차가 도착하면 같이 동행해서 간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질의의 취지는 그런 업무용 택시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차량을 이용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인 사비가 소요되는 감사는 그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 내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는 감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지 않는 감사를 해야만 심도 있고 좀 더 철저한 감사가 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실은 선호하는 부서인데,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개인적인 사비가 소요된다면 이것은 기피부서가 되겠지요. 공무원이,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대로 충분히 월급 받아서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월급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져야지, 구청업무를 하는데 개인적인 그런 사비가 소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비가 들어갈 필요도 있고 공무원이 당연히 월급을 받기 때문에 포상금을 별도로 줄 필요도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차량은 이것은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예를 들면 새로 신규사업이나 그리고 지금 차량과 같은 자산취득비는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불행하게도 이 감사담당관실 업무용 차량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량은 올해는 취득하는 것은 별로 필요치 않다, 왜 긴축재정을 하는데 줄이는 재정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바꾼다, 차량이 지금 감사담당관과 업무용 차량 승용차 두 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연중 몇 개 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8개 동, 상반기 4개 동, 하반기 4개 동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 내용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고충민원 이런 것이 구에 불편사항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그 민원은 주로 일반시민이 의견을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구청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접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 모아가지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해당부서나 동에 통보해서 처리기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고충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결과통보는 100% 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바로 다 해 줍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 주민센터 민원 자체 감사에서 시정조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젤 차량으로 이것을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친환경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차량 디젤 행정차량을 LPG로 바꿔라 이러면 또 LPG로 구조변경을 하면 그 예산 우리가 또 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 CXV로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이 LPG 차하고 디젤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디젤차를 살지 LPG를 살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LPG 차량도 괜찮고 디젤 차량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디젤 차량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디젤 차량으로 분명히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재론올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속기록 보세요, 나중에 나오면. 디젤 차량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LPG 차량으로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산취득비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차량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디젤 차량에서 LPG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성능이 안 좋죠, 애초에 나오는 것보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심도 있게 해서 LPG 차량으로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아까 정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조정 심의수당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10번을 했잖아요, 회의를. 올해는 5회를 줄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여기 이와 관련된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200만 원에서 10% 삭감한 180만 원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반으로 삭감이 됐다든지 하면 우리 정형기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형기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180만 원 부분은 5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형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이거 말고 월 20만 원에서 2만 원이 깎여서 18만 원씩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위원장 유동균  18만 원 나가는 거 말고 다른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 정원배  직소민원실 말고는 사안별로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쓰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거 말고는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제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형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두 개잖아요.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이게 업무추진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과 관련된 이 180만 원은 9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 회의가 10회에서 5회로 줄었는데 여기에 다른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10%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동환 위원이 지적했던 고객친절교육, 친절교육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1,400원의 수수료가 나갔는데 올해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공간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차피 시간은 올라가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대면교육을 하는 것으로 전환해 가지고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우리 마동환 위원이 지적한 것을,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굳이 35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강사료를 주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비싼 강사를 데려다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강사료를 예를 들면 7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되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비싼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해 보고 또 예를 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강사 데려다 해 보고 해서 700만 원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물론 지금도 친절하시고 잘 하시지만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다면 이 예산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포상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당연히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사명은 우선 친절도 아닙니까? 친절에 기본을 두고 업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생리인데 굳이 이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는가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포상금을 주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향상이 될 수 있다면 필요는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면 먼저 우리 조영덕 위원을 설득하셔서 이거는 예산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공직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조영덕 위원님을 끝나고 별도로 만나셔서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그 사업을 폐지하시든 그것은 결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년도에 포상 받은 부서, 받은 자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바로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감사담당관정원배
  자치행정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