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약해서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표에 보시면 저희들 올해 세입부분하고 세출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3,24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나와 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한 세입분야에서 123억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193억 정도 세입부분이 증가를 했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만큼 증액 돼서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41억 8,801만 1천 원으로 금년대비 316억 3,813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세는 기존 등록세 일부를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시·구세 세목교환이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산세 과표상승 등으로 인해서 한 67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일부 감소하나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소폭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대비해서 한 246억 원이 증가하는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105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보전금은 증가가 예상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금년대비해서 39억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81억 원으로 금년대비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29%인 1,370억 8,021만 5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0.71%인 1,410억 1,978만 5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67억 3,962만 1천 원이 증가한 731억 9,937만 7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2억 3,171만 원이 증가한 638억 8,0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가 금년대비 11억 5,092만 7천 원이 증가한 43억 6,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619억 583만 3천 원으로 금년대비 48억 6,589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40억 4,963만 6천 원이 증가한 747억 5,2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60억 8,801만 1천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로 금년보다 6,500만 원 감소한 3억 5,100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잉여금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18억 8,967만 9천 원이 증가한 59억 325만 8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175억 5,373만 3천 원이 증가한 397억 9,0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로 금년보다 4,628만 1천 원이 감소한 4억 2,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5억 7,244만 5천 원으로 6,40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일반 세출예산 편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과가 한 5억 2천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비하고 예비비 해서 한 5억 정도가 늘었고요. 지역경제과는 6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태양광 설치 예산하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번에 편성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포 디자인개발진흥지구 이게 한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사업변경 때문에 8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세부편성내역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구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우선사업 추진에 집중투자하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 종료 또는 재정투자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등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신규사업 예산으로 전환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국의 업무특성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창업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저희들이 1억 7,5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좀 많이 편성하려고 했지만 예산 재정상황 때문에 3억 원만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마케팅·기술혁신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의 날 운영 사업비와 중소기업상담지원센터를 저희 구청 2층 민원실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담인력 인건비 해서 3,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구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포구의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 후대에게 풍요롭고 매력적인 마포를 물려주기 위한 4대 성장거점 개발전략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포구의 대표지역인 홍대지구, 합정균촉지구, 공덕로터리, DMC단지 등 4개 상권을 특성화된 상권으로 개발하고 그 지역을 연계하여 현대적인 멋과 전통의 혼이 공존하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마포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문화·관광분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구청장에게 체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기업인, 학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마포경제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분야입니다.
  재무과와 세무1·2과의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올해 예산과 대비하여 큰 변동이 없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33쪽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59억 325만 8천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보증금 반환금을 대비해서 예비비 23억 9,0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에 납부할 부지사용료, 그다음에 시장 운영, 관리,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등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 35억 1,2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의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 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진흥계획 승인결정 지연에 따라, 아직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를 또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지금 7,5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즉 운용자금 총액은 254억 1,480만 7천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5,745만 4천 원, 예수금수입은 13억 2,5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2억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예수금으로 해서 1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잔액인 예치금회수액은 232억 3,2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지출합계액 254억 1,480만 7천 원 중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8억 5,7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45억 5,735만 3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2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6억 9,439만 6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8,146만 5천 원,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3억 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23억 8,582만 5천 원, 예치금회수금액 8억 1,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은 36억 9,439만 6천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잔여액 1억 9,327만 6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들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위원회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203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쪽부터 31쪽까지이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 예산안 참고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송병길위원  189쪽 내실 있는 법무에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이 많이 잡혀있어요. 1억 500, 189쪽입니다. 소송내용이 어떠한 내용들로 소송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그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라는 측면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요. 민사소송은 우리 구가 사적인 그런 위치에서 한 행동이 일반 구민에게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제기된 그런 소송인데요. 예를 들면 행정소송 같은 거는 가령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경우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무단점유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임대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올해에 11월 20일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한 63건이 되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한 1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다만, 올해 접수건수가 행정소송이 130건 정도가 되고 민사소송은 29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그것도 행정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승소와 패소 결과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올해 경우에 패소처리된 게 행정소송의 경우 한 4건이고 민사소송은 올해 패소한 게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행정상의 소송 이런 내용이 없도록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지만 행정처리를 하다 보면 그 민도도 올라가고, 우리 행정이 거기에 구민들의 욕구에 미처 대항하지 못한 점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는데요. 대체적인 경우는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가 없어야 맞겠지만.
송병길위원  어차피 소송의 대상자가 구민일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구민을 상대로 소송이 이런 건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바람직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좋은데 행정을 하다 보면 다툼도 생기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행정에서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예산도 소송비용도 안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자문·고문변호사 수당, 상여금 이런 비용들은 언제 적용되는 거죠? 변호사 고문수당이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자문료는 자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11만 원씩 지급하게 되고요.
송병길위원  매 건마다 자문을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 우리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모든 소송의 경우 다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렵다, 난해하다 또 절차상으로도 자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자문을 받고요. 고문료의 경우에는 매월 16만 5천 원씩 고문변호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이 소송비용을 한 2, 30% 정도 절감을 하고 또 민원인하고 어떤 행정적인 소송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각 부서 우리 직원들은 하여간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자체가 상당히 과의 업무에 부담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또 본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종국적으로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송병길위원  이게 관례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과의 어떤 소송까지 가는 그런 절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10명이죠? 임기가 위촉기간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추경 때 고문변호사 비용이 올라와서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굳이 고문변호사가 10명씩 있을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굳이 고문변호사를 10명씩이나 우리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도래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하지 않고 한 5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임기가 도래한 자문변호사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앞으로 분명히 저희가 작년 추경, 올해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임기가 도래한 고문변호사는 위촉을 좀 늦춰서 한 5명 정도 줄이는 안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임기가 도래한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수당은 여기다 안 넣었어야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조례나 어떤 법으로 꼭 10명씩 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조례에 10명 이내에……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10명까지니까 10명까지 둬도 되고 모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임기가 도래한 자문변호는 재위촉이나 위촉을 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세요.
  우리 송병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억 500만 원씩 이렇게 소송비용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자문 받을 때마다 자문료를 주고 매번 10건 예상해 가지고 1,320만 원씩 잡아놓고 그것도 고문변호사비도 16만 5천 원씩 별도로 나가고 상여금으로 또 나가고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기가 도래하는 고문변호사는 재위촉하지 마시고 수당을 아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5명까지만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명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5명이냐 7명이냐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못하면 이 예산 다 깎아요. 주지 마세요.
송병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많아지니까 약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 취지를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체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총액으로 보면 아까 1억 5천은 한 건으로 본 거고 그러면 전체비용에서 그런 행정적으로 소송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을 한 2, 30%는 절감을 해서 서로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보면 좀 조정할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닌데 5명 줄였다가 안 되면 다시 바로 위촉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내년도에 12월까지 도래하는 분이 6분이거든요. 6분이니까 이분 중에서 5명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 임기가 도래한 고문변호사의 남는 잉여 개월 남는 수당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계상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경제진흥자문단 운영비가 800만 원 나와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경제자문단 운영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6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자문단 회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쓰는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뭐 회의장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비용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섭외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같이 간담회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두 가지로 분리해놓은 것보다는 어차피 운영에 관한 거니까 업무추진이나 운영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용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마동환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물론 회의하는 거나, 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하고 상의하는 거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예산편성 구조가 통계목별로 사업 성질별로 그다음에 경비 성질별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주요사업시책관련추진활동비로 3,500, 구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비로 3,500, 7천이 잡혀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부분은 기관공통경비로 잡아놓은 건데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5개 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쓰려고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급작스런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기관의 공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꼭 어떤 일반적으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마동환위원  예비비로 잡아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죠. 기관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잡는 하나의 기법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마동환위원  예비비도 너무 많지 않을까요? 3,500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구정주요사업시책관련 이것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구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거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매년, 작년하고 유사한 규모로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이렇게 잡아놓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사용 안되면 이월시키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마동환 위원이 질의한 경제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에 800만 원과 업무추진에 600만 원,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경제자문단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는 자문단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그리고 자문단 운영의  성격과 업무추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경제자문단 관련사항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을 기본방향을 잡아놓고 세부시책을 수립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복지나 환경이나 도시계획분야 같은 경우는 각각 그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나 무슨 실무중심의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장님을 자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경제나 문화나 관광분야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마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문화, 관광 등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경제자문단을 우리가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관내 주요기업 예를 들자면 효성이나 팬텍, 이랜드, 한솔기업 등 우리 관내에 유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유수한 기업의 CEO나 부사장 정도의  CEO격의 분들을 모시고, 또 관내대학인 서강대, 홍익대 부총장급, 그다음에 상공회 회장 또는 컨설팅 자문회사라든지 방송사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명망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덕망 있고 역량 있는 경제인의 자문을 구청장께서 받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 돈을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경제자문위원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대화하고 밥 사줘 가면서 경비 10만 원씩 주고, 30명씩 두 번 6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청장협의회비 해 가지고 600만 원 또 잡혀있어요.
  선거직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 그런 지역경제인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하고 자문을 받는데 굳이 돈을 10만 원씩 줘가면서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경제단체 장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많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죠. 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총수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주민이 구청장이 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구청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입장이 역전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어떤 회의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경비를 부담시킨다든지 하면 구청에서도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진흥자문단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고 그랬더니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일단 사업초기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면담형태로 한번 회의를 해 보시고,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참여율이 낮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 자문을 했던 그분들, 올해 구성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여비 정도, 10만 원 정도면 여비 정도가 되겠죠? 여비 정도 해서 10만 원 정도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이 800만 원도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02 공공운영비 보면 구청장협의회비 해서 6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른데,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 회비라든지 그런 것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경비를 집어넣은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뭘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라기보다도 구청장협의회가 별도의 기구가 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구청에서 협의회 일원으로서 이행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협의회 일원으로 하면 구청장 사비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이걸 굳이 예산으로 6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구청장들 친목회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40만이 구청장협의회 가는 비용 600만 원 대주려고 세금 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그게 꼭 사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저희 구의원들이 서울시에 있는 구의원들 모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적인 모임입니까, 공적인 모임입니까? 예산 줍니까? 아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구의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자 해서 모이면 그걸 공적 모임으로 봐서 구청에서 예산지원 해 줍니까?
  구청장도 선거직이고 구의원도 선거직입니다. 다 똑같은 선거직인데 어떤 선거직에 선출된 사람은 거기 친목회 나가는데 경비까지 구청 예산으로 주고, 이 예산을 우리가 보고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친목회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논의되는 사안이 전체 구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구청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다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주로 논의되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비용인데요.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구청장이 그 모임에 가면 업무용차량 타고 가고, 식사 업무추진비 쓰고, 그런데 600만 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현금으로 쓰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400만 원은 전국시군구협의회 부담금이고요, 서울시협의회 부담금은 2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구청장이 당에 내는 당비까지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위원장 유동균  금방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지침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유동균  애초에 행안부 지침 어떤 것에 근거하고 어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협의회비는 600만 원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지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액수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깎아요. 뭐 600만 원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액수는 지정이 안 돼 있고, 그것은 시군구협회에서……
○위원장 유동균  아니, 구청장협의회 가는 비용을 무슨 구의원 월급 두 달 치씩이나 갖다 줍니까? 이것은 액수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 경제진흥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자문료,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비, 자문단 업무추진비는 올해는 예산 없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구청장협의회비 이건 600만 원 너무 많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전국 공통적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모두 같이 동일액수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동균  우리만 깎아서 지침이 잘못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비난을 받을게요. 의회가 잘못됐다고 욕을 많이 하겠죠.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경제자문단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규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설명 해주신 것 중에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1인창조기업 이것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추진계획서에도 없고, 지금 이 경제자문단 운영을 비롯해서 4대 성장거점 개발전략마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미리 좀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신다든가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경제자문단 구성, 제가 그래 가지고 이것 자료가 하도 안 와 가지고 어제 전화를 드려서 경제자문단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냐 자료를 좀 달라 해서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관내 주요기업, 관내 대학 부총장, 상공회 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구성이 과연 우리 구청장한테 올바른 경제자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포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시고 있는 이런 주요기업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실제로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싹 빼고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이나 뭐 부총장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마포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같이 자문을 해보자라는 발상이 정말 성장중심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구청장께서 경제자문을 받으시려고 하면 이런 중견기업들 외에도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오히려 더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구성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 사무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강대한테 민간위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건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우리 직원들로 해 보고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하면 홍익대나 서강대나 이렇게 골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민간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도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좀 중간평가가 있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지 어떨지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가 1억 2,600만 원이에요. 우리 마포구 과 중에 랭킹 3위인데 총무과는 어차피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 거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동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현장민원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다른 과에다 업무추진비 일괄 10%씩 삭감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예산이 인상됐습니까? 이 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1억이 넘는다는 것은 기관공통,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아까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업무추진비가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 지금 늘어난 부분은 경제자문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오진아위원  앞서서 우리 행정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자문단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라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창의실용 관련해 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올해 예산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지금 뭐 집행률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0% 이상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행률 11월 현재까지 49% 예산을 집행한 걸로 담당자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1,400만 원, 185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 1,400만 원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올해도 뭐 창의실용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절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 또 1천만 원 넘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 집행률 자체는 이 예산 자체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건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연말에 나머지 예산을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전체 1년 예산의 60%를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워크숍 문제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워크숍하고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머지 한 달 동안 하고, 그게 지금 창의실용 예산의 60%나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워크숍 비용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토론·패널 운영이 한 200만 원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창의마일리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시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창의실용 예산과 관련해서 상세한 집행내역과 집행계획서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 볼 부분이.
  예,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185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행이 7만 원 해서 8명, 5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공단이사장 경영성과계약평가 참석수당은 10만 원이죠? 3명씩, 2회합니까? 그런데 이 수당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3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공단이사장 평가는 우리가 심의하는 자료가 아주 방대합니다. 책자로 2권 이상.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경영성과계약평가 참석수당이 왜 딴 사람들은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요, 다른 회의 심의자료보다 이 공단이사장 성과평가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것을 심의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떤 것은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다 검토하지만 자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기위원  자료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참석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외부전문가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외부전문가라면 어느 어느 전문가를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공단경영에 경험이 있는 자라든가 관련전문가,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만 원하고 10만 원의 범위는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게 되면 한 10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야, 800만 원, 1,5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거는 우리 지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업무시스템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그런 관리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전년도에는 1,53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1,531만 4천 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이 안됐네, 조금도. 더 증액이 됐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운영하는데 800만 원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이 상당히 직원들한테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 또 여러 가지 외부기관협의라든지 또 시청에 예산담당관이나 자체행정과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협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업무추진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예산과에서 돈 좀 만진다고 그래서 봉급 받아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추진비를 차비 정도로 쓰고 하는 것을 이렇게 800만 원씩, 좀 깎였으니까 10% 절감해서 720만 원인가 본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한 10% 절감한 거고.
정형기위원  거기만 절약한 게 아니고 딴 데도 절약했는데 10%, 10% 해. 아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딴 데는 절약하는데 600만 원인가 증액해서 저거 했드만. 경제진흥자문단이 올해 신규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600만 원 책정했드만. 그런 것은 당신들이 다 돈 만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법에, 사업의……
정형기위원  사업의 타당성도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타당성이 없어.
  이런 거 신규사업 같은 거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이야 경제진흥자문단 운영 이런 거를, 지금 불경기인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마포구청 예산을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누구 하나 위해서 과잉충성해도 되는 거야? 이것은 과잉충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여, 예산을 볼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거 내가 얘기한 대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운영에 대해서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4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면 기획예산과가 아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하신 거 보면 많아요. 딴 과에 비해서 비대하다는 것을 본 과장도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 6대 들어온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안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보면 세부사업으로서 밑에 편성에 일반운영비 2억 6,457만 2천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17만 6천 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보면 1억이 기관운영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기관공통공공운영비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기관공통경비라고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미처 잡지 못한 그러한 경비를 우리 예산운영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잡아놔 가지고 미처 발생하지 못한 그러한 예상되지 않은 경비의 발생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5가지의 과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5개의 통계목에 한해서 이렇게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경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예비비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잡아놓은 기관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다음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관공공운영비요?
차재홍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5개가 전부다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중간에,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1억이 잡히고 5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과라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경비가 아니고요.
차재홍위원  예비비 성격을 1억 잡고 5천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반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전년도에도 이렇게 2억 6,439만 6천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격상 이것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내렸고요. 또 연초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염화칼슘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차재홍위원  사업부서 예비비라고 본 위원이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로도 어느 부서를 또 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신규사업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전 부서 공통적으로 이것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제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보면 획일성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자문단 구성에 관한 것을 전문성을 전혀 예측을 않고 그냥 경제자문단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누가 봐도 우리 여기에 계신 본 위원이나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봤을 때 그런 업무자문단 구성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세워놓고 어떤 분을 초빙할 것인가 또 자문단을 구성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 예산과장님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 거기에 국장님도 관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해서 본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명쾌해야지, 이거 교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을 할 수 있다, 지역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서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지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도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3%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
○위원장 유동균  1%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1%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승인을 받아서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좋게 예산을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한 폭설이 왔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먼저 예비비를 갖다 쓰고 나중에 집행 후에 의회 의결을 승인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예비비를 먼저 쓴 다음에 선집행 후 승인받아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런 예산이 1%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5천만 원은, 지금 지적한 것만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왼쪽 주머니에 예비비 넣어놓고 오른쪽 주머니에 이런 예산 1억 5천씩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맘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이와 같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을 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염화칼슘을 샀나요, 이 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연초에 샀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연초에 얼마치 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금액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동균  기획예산과 예산을 꺼내서 줬는데 그 금액을 모르신다면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1억 5천만 원 승인받기 위해서 얼마나 위원님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달림 당하면서 1억 5천 따놓은 피 같은 예산을 염화칼슘 사라고 푹 줬겠어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담당계장님 한번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얼마치 샀는지 올 초에 염화칼슘 얼마를 사서 썼는지, 내일 저희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힘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깎여서 추경으로 편성하고, 추경으로 편성하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일 바로 확인이 됩니다, 액수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안 샀을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드는데요. 사서 사용했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공통운영경비로 쓴 사용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제진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86쪽을 보시면 창의혁신 토론패널 운영, 창의혁신 아카데미운영, 창의구정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있는데 창의혁신 토론패널하고 아카데미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창의혁신 토론패널은요, 우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6개 팀을 만들어서 그 팀별로 동아리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거를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직원들 하나의 두레형식으로 모이는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창의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위원회 성격으로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는 그러한……
조영덕위원  무슨 자문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창의혁신에 대해서.
조영덕위원  창의혁신이 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업무를 어떻게 좀 개선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누가 더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창의를 찾아 가지고 합니까? 기본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토론패널 워크숍 개최 이런 거야 개최를 한번 할 수도 있어. 있는데 똑 같은 말을 갖다놓고 토론패널, 아카데미 운영, 창의구정 업무추진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하여간 창의를 활성화 하자는 데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다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는 이게 회사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이시면 이거 결재 다 해 드리겠습니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 부서장으로서……
조영덕위원  이렇게 결재 다 해 주겠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한 1,200여 명의 직원들이 창의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영덕위원  창의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지금 숨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 같은 거라든가 있는데 본인이 사장이라면 이 결재 다 하게 해 주겠냐고 본 위원이 물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변명하고 뭐하고 이렇다고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나름대로 전부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나름대로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제진흥자문단 운영은 삭감을 하고요. 창의혁신 토론패널 아카데미도 삭감을 하세요. 질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예비심의와 관련해서 전에 없이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호된 질책과 괜히 예산과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련을 겪고 계신데 어차피 매 맞는 김에 한 대 더 맞으십시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건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자존심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예산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복도에서 만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책자는 회기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우리에게 배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게 이제 규정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 처리규칙에는 7일 전까지 보내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1월 21일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11월 22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회기 전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 가내시액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일단 확정된 다음에 그걸 고치느라고 그렇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명보다는 좀 잘못됐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법대로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저희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색인표 붙이지 않은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을 이렇게 해서 밴딩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갖다 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저희가 이 예산안을 찾을 수 있겠어요? (색인표 붙인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 예산안 찾기가 쉽겠죠?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까, (색인표 붙이지 않은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견출지를 붙인 예산서와 견출지를 붙이지 않고 보낸 예산서를 보시고 어떤 게 보시기가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찾기에는 견출지를 붙인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견출지까지 붙여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까 예의 말씀하셨는데 법보다는 우선 예의로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예의로 따진다면 물론 구의원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면 예의로 생각한다면 (색인표 붙이지 않은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내는 게 예의에 맞습니까, (색인표 붙인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내는 게 예의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관례적으로 구의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위원장 유동균  관례가 어디 나와 있어요? 금방 법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위원장 유동균  금방 지방자치법, 저도 가지고 있는데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1월 22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러나 관례상 빨리 주려고 회의규칙에는 일주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주려고 관례상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냥 관례대로 했으니까 또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주면 과장님은 할 도리 다했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11월, 일요일이 며칠이에요? 하여튼 일요일 날 제가 왔더니 의회 직원들이 다 출근해 가지고 이것 붙이고 있어요. 21일 날 제가 왔더니 의회 직원들이 일요일 날 다 출근해 가지고 자장면 먹으면서 이 견출지를 붙이고 있어요. 똑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1억 5천씩 예비비로 잡아놓고 돈 쓰기 편하게 예산 달라고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심의하는 그 부서인 의회 직원들은 일요일 날 나와서 자장면 먹어가면서 이것 붙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나름대로 뭐 직원들이……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1억 5천씩 하시면 거기서 200만 원만 더 책정해서 예산서 책자 발주하실 때 한 200만 원만 더 주면 이 견출지까지 다 붙여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왜 저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따지듯이 예산심의를 하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헤아리셔서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 운영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김효철 위원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예산안 심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기능직 여직원 4명 있죠? 그 4명이 마포구농수산물시장이 창립할 때부터 13년 동안 에어컨도 없는 데서 기능직으로 뼈 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능직 여직원 4명이 13년 만에 모처럼만에 일반직 사무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고 힘없고 백 없는 그분들이 기능직인데 특히 여자분들인데 그분들은 거기서 캐셔보다 더 했어요. 갖은 고생을 다 했다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 팀장들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설득을 시켰어요. 당신들하고 같은 식구이고 당신들 가족인데 당신들이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 힘없고 말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그걸 방해를 해? 아니, 13년 동안 고생해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번에 한 번 기능직 여직원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고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는 들었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거기 기능직 여직원이 4명 있고 전문계약직이 따로 또 있어요. 전문계약직은 이제 들어온 지가 4, 5년밖에 안 됐고 그 사람들은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직 계약직들은 등이 좀 따수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이 좀 있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 문제는 춥고 배고프고 그 기능직 여직원 4명만 뺀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무국장님은 거기 계약직 전문직만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을 알고 있고 기능직은 처음 듣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그때 얘기 들었을 때는 사실 기능직이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효철위원  그래서 내 얘기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죠, 나가서 이사, 팀장들하고 한 20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이건 책임을 지고, 보세요. 밖에 나가서,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13년 만에 사명감을 주고 긍지를 이제는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죠. 국장님, 여기서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 심정적으로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또 이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각이 구청에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봐야 될 거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맨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다행히 재정수입이 그래도 좀 100억이라도 일반회계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세입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이라든지 산하기관도 군살빼기라든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분들 일반직 전환을 해준다고 그래서 봉급 오르는 게 아니에요. 봉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김효철위원  자,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한테 달렸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는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한 그분들을, 당신들은 여기서 국장이고 과장이고 팀장이니까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분들은 13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저기 그래서 한 마디로 합시다.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기능직 문제는 우리 위원님한테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요,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화 하는 문제는 제 선에서 단순히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효철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청장입니까? 박홍섭 청장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하면 내가 당신하고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만 딱 해. 그다음부터는 지금 내가 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 그 이상은 또 거기서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이상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개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보세요. 지금 국장님의 그 자세가, 이런 일은 말입니다 자세부터가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사실은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나 사실은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비정규직들을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이분들은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국장이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서 즉답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동균  국장님,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전결 아니에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먼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같이 공단하고 검토해서 이사회 안건에 통과가 되고 다시 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확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또 바람직한 공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김효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한테 지금 정보가 없거든요. 정보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공무원이 그냥 쉽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면 또 위원님들을 제대로 모시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요, 오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알아보세요. 모르시면 알아보셔 가지고 그 기능직 4명이 허허벌판에서 마포구농수산물시장이 생길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당장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나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예?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고 싶지만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이것 없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 네 사람 시키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효철위원  아니, 시켜주지 마. 나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요.
○위원장 유동균  그 문제는 일단 국장께서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김효철위원  내가 지금 이 질문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건 국장의 의지예요. 의지만 있으면 이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정도를 내가 모르고 이 질문을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자꾸 갖다 무슨 이사회가 어쩌네, 청장이 어쩌네, 나는 청장을 보좌하는 입장이네, 이건 국장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이제 하시죠.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드리세요.
김효철위원  지금 싫으면 싫다, 못하면 못한다, 나한테 지금 말하라고요. 지금 내가 끝내려니까. 청장 오라고 해서 내가 붙어요. 아니, 그 정도 못하고 내가 여기에 뭐하러 있어?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야. 당신들은 내일 그만두지? 나는 오늘 그만둬버려. 그게 차이야. 내 판단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식도 있고요.
김효철위원  그래서 서두에 길게 말씀을 내가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이렇게 고생을 했고 그 사람들은 힘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기능직으로 있고, 이번에 13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좀 도와 달라……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따 끝나고 오후부터 공단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가부간 결론을 내서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하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거 못 하면 나 여기 안 있어. 당신들은 이게 밥줄인가 모르지만 나는 밥줄 아니야. 나는 간단해. 내가 그렇게 알고 말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과장들의 답변이, 기획예산과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이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보완설명이라고 할까요?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위원장 유동균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은 다 하셨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5분 정도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유동균  아까 우리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하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는 일차적으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조영덕위원  196페이지 보시면 마포비지니스센터 위탁운영비에서 1억 원이 잡혀있고요. 197페이지 보면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1억이 잡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비지니스센터를 서강대학교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1인창조기업도 서강대학교 운영하는 데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1인창조기업은 아직 설립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정으로 있고요. 위탁업체는 제안심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거는 1인창조기업 위탁은?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신규사업입니다.
조영덕위원  신규사업이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군데를 지금 현재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강대학교?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서강대학교에서.
조영덕위원  마포비지니스센터로?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거기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올해 6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1인창조기업은 한 사람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1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관내에 이런 1인창조기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400분 정도가 1인창조기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실 공간이 없고 체계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석 정도의 규모로 해서 마포창업복지관 6층에다가 신설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1인창조기업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합니다.
조영덕위원  창조가 어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6층 건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영덕위원  별도로 얻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 구청 소유 건물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그러면 마포비지니스센터가 어떤 식으로 서강대학교에서 뭐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여기는 지금 신규벤처기업이나 창업한 지 5년 이내 기업 중에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IT 쪽이나 신규기술 쪽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 비지니스센터하고 1인창조기업 위탁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비슷한데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말 그대로 1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비지니스센터는 입주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법인으로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1인이 사장인데 25명 정도로 얘기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25명은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가 사무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공동회의실 그리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책상 하나만 칸막이로 놔드리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 소유의 컴퓨터 같은 거 노트북 가져오셔 가지고 거기서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업을 영위하시고 회의실이나 공용장비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영덕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경기가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가네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최근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대안이 1인창조기업이라고 지금 발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1인창조기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다른 구보다 앞서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다른 구보다 굳이 앞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별로 이렇게 사업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경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상암동 창업복지관에 1인창조기업을 어떻게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거기 지금 비즈니스센터 지금 4, 5, 6층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 6층을 벤처기업 위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6층을 비워서 6층을 1인창조기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실업자도 좋고요. 또 시니어 조기퇴직하신 분도 좋고 그런 분들한테 사무공간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위원장 유동균  6층에?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까 상암동 창업복지관은 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건물이름이 창업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 거기가 비지니스센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상암동 창업복지관 있는 건물이 비지니스센터라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위원장 유동균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명칭을 일원화해 주셔야……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거기가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활복지센터도 들어가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들어가 있고 비즈니스센터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여기에는 마포비지니스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즈니스센터로 가셔야지 상암동 창업복지관 그러니까 창업복지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비지니스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질문해 놓고도 창피하네. 일원화해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고요. 또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201쪽이요.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 여기에 보면 고양이, 개 그런데 어떤 동물들이 다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유기동물 개하고 고양이하고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애완동물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소관이 다 다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되는데 주로 신고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신고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위탁업체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위탁관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위탁관리기간은 법적으로 열흘로 되어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열흘 지나도 안 찾아가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러면 동물상태를 봐서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동물병원하시는 분들이 동물상태를 봐서 한 30일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위탁관리비를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18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떤 마포구 발전의 기여도로 나타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길고양이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차재홍위원  길고양이들 너무 많이 산적 해 있어요. 이런 것을 일일이 위탁관리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된 것을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소모성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편성목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차지해, 업무추진비 편성목을 보면. 편성목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맨 업무추진비예요. 지역경제과 보면 사업에 따라서 전부 업무추진비예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해 놓고 편성목에 보면 전부, 통계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거 좀 삭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도 많아요? 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전부 업무 편성목이고 통계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 지역경제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겉으로 훑어보더라도 너무 업무추진비 사업에 전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를 들어서 희망시장만 가지고 본다 그래도 저희가……
차재홍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정말로 사업성에서 업무추진을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195쪽 민간경상보조 웨딩타운활성화 사업비 지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집행이 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마포 아현동 웨딩타운의 행사로 웨딩축제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웨딩축제에 지원예산으로 나갔던 것을 올해부터는 축제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홍보활동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구민무료 합동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동환위원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 2천만 원 쓴 것보다 1천만 원 정도는 복지로 쓰게끔 하고요. 1천만 원으로 잡지요, 이것을. 2천만 원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이게 협회 쪽에서 사업계획발주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하는 건데요. 올해만 해도 총사업비가 4,560만 원인데 그중에서 웨딩타운 자체부담이 1,960만 원이고요. 저희가 2,600만 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들면 그쪽에서도 사업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마동환위원  2천만 원 다 주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자산취득비인데요. 198쪽으로 가면 1인창조기업 전자복사기 외 12종 5,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가 1인창조기업센터를 25명 기준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용장비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장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마동환위원  장비, 장비 하면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장비인지 품목을 상세히 적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1인창조기업할 때 책상만 놔 주면 컴퓨터라든가 본인이 와서 할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또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용장비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따로 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덕위원  들을수록 머리가 아프구먼. 이것은 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1억 만들어 놓고 중간에 다 이런 식으로 5,600만 원 만들어 놓고, 이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 사업은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별도로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께서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비즈니스센터에 위탁경영비 1억 원과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 업무추진과 200만 원, 1인창조기업 위탁운영비 1억 원해서 비즈니스센터 상암동 창업복지관 답변을 하실 때 그거와 관련해서 창조기업과 관련해서 전자복사기든 사무용품비가 별도로 5,6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난해하게 생각을 안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분이 예를 들면 이 목에 가서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라든가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세부내용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보충질문 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답변하고 모르면 그만이고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물론 공무원 분들이 사무관이시면 수장들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아무렴 우리 마포구청 사무관이 의회에서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답변을 저희가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차 위원님께서 길고양이들 너무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번식을 억제하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버려지는 개라든가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은 상태인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올해 비해서 계속 아주 적은 액수가 증액된 상태인데 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도 타구의 관련예산들 비교했을 때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해서 예산이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통해서 처리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뭔지 좀 위원님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어려우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연도별로 저희가 유기견 위탁현황을 보면은 2008년도에 저희가 586두를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1,058두,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1,117두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08년 이후에 아현뉴타운이라든지 개발이 되면서 유기동물을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들고양이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간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지금 시비가 올해랑 비교했을 때 내년도의 시비 규모는 동일합니까? 증액이 됐나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매칭인데요, 이게 최근 3년 동안 구비 편성비율을 봐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최근 3년 동안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비율로 해서 감소를 하고, 저희가 저희 구비를 많이 편성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다시 시비 보조가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마포비지니스센터랑 1인창조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96페이지에 보면 비지니스센터 위탁운영비에서 아까 서강대에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거기 비지니스센터 안에 창업복지관, 비지니스센터 그다음에 자활 뭐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각각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어디에 위탁하고 있고,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어떤 건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추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쪽부터 31쪽인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해서 책자를 참고하시고 의문이 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형기위원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갑시다. 해봐야 별 저기가 없는 거고.
○위원장 유동균  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에게 별도로 질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에 또 기획재정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조영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지역경제과에 마포비지니스센터 임대료 이건 뭡니까? 센터 임대보증금.
○위원장 유동균  그게 몇 페이지예요?
조영덕위원  16페이지요. 세입.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저희가 마포비지니스센터 26개 호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입주기업들한테 받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마포비지니스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한테 보증금하고 임대료 받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보증금 반환금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효철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기능직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오늘 제가 사실은 공단에서 나와 계시면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공단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계약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각 팀별로 물론 전문계약직도 있지마는 일반계약직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계약직들의 최초계약일하고 계약연수하고, 그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규직 전환계획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추후에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국장님이 제출해 주세요.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오진아 위원하고 위원장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송병길위원  1인창조기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질의가 많은데요. 사업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의 사업들 누가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대상자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층 및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모집분야는 IT분야하고 출판·디자인 관련업종으로 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업종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원사무실이나 기타 집기, 사무기기까지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송병길위원  그건 뭐 사무기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업을 기획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기존에 르호봇이라는 단체가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대기자 수가 한 번 모집을 할 때마다 3대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한 2,400분 정도 1인창조기업을 영위하시거나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1인창조기업 입주대상을 모집을 하면 한 3대 1 정도 이상으로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추후에 심사를 해서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1인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내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의 실업률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연장기준은 그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연장기준은 그 심사표가 따로 있는데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사업규모,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심사표를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신규로 진행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노력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새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예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04쪽부터 2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오전에 들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항목이 속해 있는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은 그 과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재무과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구병태  재무과장 구병태입니다.
조영덕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전문가 자문료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 등 해 가지고 1,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에다가 돈 주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병태  예, 이것은 우리가 재무회계보고서 발간하고 할 때 전문가를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때 공인회계사 등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조영덕위원  재무보고서 발간할 때요?
○재무과장 구병태  예.
조영덕위원  구청에서는 그럴만한 분이 그 부서에는 안 계세요?
○재무과장 구병태  예, 부서에는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206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 계약심사 업무추진 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나눠가지고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구병태  이 관계는 주로 우리가 회계업무 결산할 때 간담회비라든지, 왜냐하면 구의원님,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포함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봉현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한 20여 일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데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업무추진비 간담회비는 1번에 회계 및 결산 업무추진으로 잡았고, 계약 및 물품관리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조금 아까 조영덕 위원님 질문하신 것 그 밑에 보면 207페이지 구의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 있거든요. 저희 교육 언제 뭐 시켜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구병태  작년에는 예산도 편성했었는데……
오진아위원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죠?
○재무과장 구병태  예, 없었습니다. 올해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오진아위원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잡수입에, 이게 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사항인데 불용품 매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23페이지 맨 밑에 줄이요.
○재무과장 구병태  예.
오진아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는 절차라든가 어디에다 매각을 하는지, 예전에 언론보도 같은 것 보면 특히 의회 물품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관변단체 같은 데 건당 500원씩 팔아 가지고 매각시켜 가지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특혜성으로 물품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편법들이 예전에는 있어왔어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럴 것이라고 믿는데.
  이 불용품 매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절차로 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구병태  저희가 온비드라고 계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물품을 수합해서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입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주로 물품이 어떤 것들이 나오죠?
○재무과장 구병태  주로 각 사무실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오진아위원  사무집기 등?
○재무과장 구병태  차량도 나올 수 있고,  대폐차되는 차량하고 각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주로 철재제품 뭐 의자, 책상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혹시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는 그런 경우들은 혹시 없으세요? 예전에는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도 주고 그러지 않았었나?
○재무과장 구병태  제가 알기로는 전산과에서 컴퓨터를 수거를 해서 그것도 우리 불우한 애들을 위해서 전달을 재작년엔가 한두 번 하는 걸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구의원 복식부기 교육강사료 해서 올해 2010년도에 잡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구병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걸 왜 올해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오진아위원  예산심사 전에 교육시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예산심의 전에 구의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공무원이 피곤하니까.
   (장내 웃음)
○재무과장 구병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좀 그게,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산은 편성해놓고 의도적으로 불용처리 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가.
○재무과장 구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포구청의 예산을 세울 때도,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구의원들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스스로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분들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려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도 이런, 부끄럽게도 이런 예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희라도 계획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라도 이런 것을 다시,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예산편성해 놓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30만 원 줘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아니 다른 부서의 강사료를 보니까 50만 원, 70만 원씩 다 올라와 있는데 구의원이 싸구려라 강사료도 싸구려로 잡았잖아.
○재무과장 구병태  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위원장 유동균  다른 강사료는 전부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딱 1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얼마 안 되지만 상향조정해서 좀 실력 있는 강사가 오셔서 저희 구의원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정보를. 그런 교육을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수준 있는 강사가 배치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이재덕  세무1과장 이재덕입니다.
조영덕위원  21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세외수입 포상금, 징수촉탁 포상금, 최우수부서, 장려부서 해 가지고 좀 작년보다 올해 1,674만 1천 원 정도 더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꼭 포상을 줘야만 세금 걷는데 많이 걷을 수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재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징수촉탁 포상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의원발의로 수정을 해 주신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세외수입 우수부서는 이게 작년에는 1회만 시상을 했었는데 체납이 늘어나고 금액이 자꾸만 확대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년에는 두 번 시상하도록,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우수부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두 번 시상하도록 올렸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까지는 1회씩 했는데 세금을 더 걷고 또 부서에,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신데 꼭 포상금을 주셔야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  포상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임의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조영덕위원  아니 얘기하면 규정, 규정 얘기하시는데 무슨, 그러면 왜 작년에는 두 번씩 줘 버리지, 규정에 의해서 한 번씩 주다가 왜 올해는 두 번씩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세무1과장 이재덕  그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한 해 작년 같은 경우에 56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재원으로 굉장히 큰 액수고 그런데 시상금은 실제로 한두 부서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세무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마포구에 여러 세외수입이 소관 부서마다 21개를 감당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눠서 50만 원 가지고 나눠가졌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는 100만 원으로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 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동차세 촉탁분 징수에 관한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수정동의해서 통과시켜서 저희가 구청으로 보냈어요. 재의요구가 안 왔기 때문에 공포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심의할 때 포상금과 관련한 심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추경을 작년에 2차를 했는데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는데 그 촉탁분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올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  그거를 저희들이 지난 해 소급적용 받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 자신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올려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고맙게도 직원복지를 위해서 소급적용해 주셨는데, 작년에 그런 소급적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을 쓸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된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세무1과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징수촉탁 포상금 1,474만 원 중에 이게 과년도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올해 한 730여만 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7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  이게 첫해에 촉탁 시행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작년에 물량을 거의 많이, 지난번에 소급을 안 해 주셨으면 내년에는 거의 포상금 받을 게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촉탁징수가 올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미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는 별로 건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세무1과장 이재덕  아, 내년에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위원장 유동균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올해 처음 시행돼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도에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하는 분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 빠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줄 거니까, 놔뒀다고 해서 안 줄 거 아니잖아요? 관청에서 떼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소급해서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본청으로 보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볼 때 구청에서 이거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거나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집행하는 리더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1과장 이재덕  말씀은 고마운데요, 그 당시에 의회 예결위 심의 이후에 사실은 일정상으로 봐도 개정해 주신 조례 공포가 그 이후에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기도 하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정동의가 날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했었지요? 그전 의회가 수정동의는 거의 없었으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수정동의를 해 버리니까 본청 관계자들이 당황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6대 의회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조주연
  재무과장구병태
  세무1과장이재덕
  세무2과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