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797만 9천 원이 증액된 551억 5,880만 8천 원으로, 47.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7,98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7%인 2억 5,38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97억 9,089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8.9%인 175억 5,37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339억 8,479만 9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6억 4,3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865만 1천 원이 증가한 8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2,457만 3천 원과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396만 원, 기본경비 13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318만 8천 원, 교통시설물관리 7,972만 원, 인력운영비는 4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03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1,4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등 9,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로표지 안전진단 등에 따라 전년대비 7,972만 원이 증액된 1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594만 6천 원을, 402쪽에 기본경비는 2억 1,8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03쪽에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9,3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4쪽에서부터 406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9억 2,957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29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375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22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4쪽에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513만 원이 감액된 2,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0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7,868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7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예산은 1억 6,71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가로환경정비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등 1억 937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5,1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10쪽 손실보상업무는 761만 원, 기본경비는 1억 5,2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5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3억 8,624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49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3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14쪽 불량맨홀정비는 2억 원, 415쪽 도로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1억 13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7,2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4,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782만 원이 감소한 22억 1,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20쪽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억 7,780만 원을, 421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7,3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기본경비는 1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63억 7,95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3,3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9,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00만 원을,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6억 9,1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은 전년대비 4,901만 원이 감소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하천 및 유수지관리는 전년대비 3억 5,411만 1천 원이 증가한 5억 5,7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4억 479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수문정밀점검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2,987만 8천 원을 포함한 5,975만 6천 원을,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비는 1,5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사업에 2,2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95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안전문화운동은 762만 원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56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3억 9,3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기본경비는 2억 6,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5억 9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542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331억 2,31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75억 8,4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2억 3,112만 원이 감액된 2억 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예비비는 192억 7,977만 1천 원이 증액된 321억 3,671만 3천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2억 5,3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도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2억 1,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7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억 5,58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07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547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5억 5,0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10억 239만 2천 원을, 551쪽 주차장관리는 1억 4,634만 1천 원, 552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7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전년대비 4,814만 원이 증가된 16억 6,2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6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1억 4,16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8,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7억 3,646만 1천 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12억 1,83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5억 1,814만 1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14억 2,611만 9천 원 중 역지변 설치 등 고유목적 사업에 3억 4,584만 원, 민간융자금 1,000만 원, 예탁금 7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2,0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 질의를 하실 때 같이 하시도록 해서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4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537쪽부터 5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조한영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치수방재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에서 10% 감해서 180만 원인데, 책자는 426쪽 하수시설개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공공용지 업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0% 감하면 27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형평이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액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업무추진하는 데……
정형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치수방재과 예산이 더 많아요? 건설관리과가 더 많아요,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총액으로 본다면 치수방재과가 예산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건설관리과보다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형기위원  20억 정도 차이 나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그 단위사업별로 추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면 300에서 270만 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없고 별로 대민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대민접촉하고 하수도가 절단 나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민의 피부에 닿게 하는 일인데 그런 데에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적게 주고 대민과 상관없는 데는 많이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정형기위원  이것은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써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아까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물관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업체 사람들이 평상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노점상단속이라든지 가로환경정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총 예산액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는 정 반대로 생각해요.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좀 일부는 포장마차 인정해 주고, 일부는 인정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되고 시끄럽고 그런 데다 업무추진비를 줄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과에다 나는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과는 고생은 죽어라고 하는데도 업무추진비는 제일 적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업무추진비는 사실 건설관리과가 많은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치수방재과가 적은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를 한 100만 원 낮춰서 거기로.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러시지 마시고 그쪽은 또 그쪽대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존치를 시켜주시고.
정형기위원  내 생각에는 그게 제일 답일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치수방재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려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수정안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음에라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해서 여기 나온 것은 1억 2천, 여기에 또 12억 또 여기 다음 장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해서 1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공사하는 데 예비비가 돈 18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다음에는 그쪽에 현실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 예비비 기준을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1%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여기 적용해서 하라고. 지금 내가 하수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는 거 보면 잘 하더라고요. 공사를 옛날과 달리 엄청 잘하는데 예산이 많이, 15억 잡혀있는데 15억 가지고 정말 마포구 전체를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 것 같더라고.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대개 보면 전부다 예산 깎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는 예산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이 예산 기준 업무추진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지난 추경 때 양수기를 기금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를 구입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중펌프와 양수기를 전부 합하면 약 438대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21일 날 추석 명절 전날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있는 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중펌프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중펌프가 0.5마력부터 해서 한 20마력짜리까지 수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마력이 넘으면 일반주민이 직접 들고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펌프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9월 20일 날 비 왔을 때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저희 구 치수방재과에서 별도로 지난번 563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63세대를 일시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하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산정한 거하고 구에서 올라온 거 보면 거의 한 200여 대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2011년도에 기금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수중펌프 0.5마력 신형으로 가볍고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수방 전에 200대를 구매할 예정으로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대수는 한 200대입니다.
차재홍위원  200대 수량해서 6천만 원, 가정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가정용으로서 0.5마력이면 용량으로 충분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가능합니다.
차재홍위원  6천만 원 정도로, 그러면 이 관리적인 것은 동에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지대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수량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급하는 대수는 동주민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난 폭우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구입도 용량이나 구입 품목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에 치중적으로 분배하지 말고 골고루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마동환위원  399쪽에요. 연구개발비로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용역이 2천만 원 잡혀 있고요. 또 400쪽에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에 있는 기업체 수요관리 및 교통조사업무, 아니 교통유발과다시설 교통영향조사용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용역은 저희가 시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서 교통영향 교통수요가 많은 건물을 10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0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5개소, 하반기에 5개소 해서 2회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는 것은 시설물에 진입교통량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지수 조사 등 그런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규모시설물에 대해서 차량의 진출입 현황이라든가 주변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해서 광역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차량이 너무 많이 몰릴 때는 차량 과다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400페이지에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역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기간은 예전에는 2009년부터 저희가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변경되면서 5년간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환위원  과다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건물에 주거를 빼고요, 주거 빼고 업무용시설 주로.
마동환위원  연구개발이란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란 것은 직원들이 하면 안 되나요?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적인 거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414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로 21억이 잡혀있고요.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0억,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공사에 17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 도로공사가 관내에 보면 낭비성 예산을 잡고 불량도 별로 없는데도 무조건 뜯어 고친다든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한다고 불만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공사를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몇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가가지고 실정상 꼭 해야 되는지 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설업체 배불리기만 해준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앞으로는 토대로 해 가지고 무작정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 가지고 공사만 할 게 아니라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예산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몇 년 안됐는데도 보도블록 교체한다, 안 그러면 도로를 파헤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1억 이것은 개별단위사업이 아니고 지금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저희 보고서를 쓸 때에 민원인 전화번호라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순찰을 하시다 보면 불량한 공사 같은 거를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비가 되고요. 나머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1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지보수, 포장도로가 아니고 시설물입니다. 교량, 보도, 육교 그다음에 옹벽,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 이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고 거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면 거의 저희들이 보고서에 사진 내지는 위치도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하겠지만 절대 양호한 거라든가 뭐 업체를 배불리기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내 불량계단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사실상 관내 불량계단이 대개 경사진 도로나 뒷골목 등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이 포장도로나 이런 데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이 계단도로는 콘크리트 도로로서 이게 칙칙하고 파손되고 지금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사실상 시멘트를 바르고 응급조치하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떤 주변 환경에 맞게 점토블록이나 아니면 목재로 데크라든가 폭이 넓은 계단에 대해서는 조경을 해서 이게 주변하고 환경조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17억 아니고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한 30개소를 계속 잡았는데 사실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있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용어에 재활을 많이 이용하자고 많이 쓰이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뭐 보도블록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되겠지만 이왕이면 무조건 교체할 게 아니고 1년이고 더 쓸 수 있으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다하면 더 활용을 해 가지고 1년 후에 공사를 한다든가 무작정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마동환위원  422쪽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4명이나 있어요. 이 보조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지금 우리 굴착복구팀의 정식직원 외에 현장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다수가,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이런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착을 할 때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포장상태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이게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4명이 지금 우리 공사 그러니까 직원 보조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계속 했던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원을 둘게 아니라 1인당 보조원을 두게 되면 연간 5,250만 원 정도 쓰이거든요. 이것을 일자리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인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이용한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꼭 4명의 보조원을 굳이 둬 가지고 공사할 필요 있나요?
  공사라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보조원이라는 뜻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조원을 둘 필요 있나요? 그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임경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용상용직도 지금 8명이 도로 파손됐을 때 응급조치하러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4명은 이미 97년도에 도로굴착 복구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은 무기계약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해고라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이분들도 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 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연중 계속이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1년 내내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1년 내내, 우리 공사뿐 아니고 1년 내내 뒷골목 파헤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할 때에 그 포장부분이 제대로 됐나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굴착을 다른 공사를 해놓고 복구가 지연이 돼 가지고 많이 민원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고 우리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직원들이 관리감독 보조업무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 업무량을 가지고는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부에서 행정업무 보기도 바쁜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연중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 이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조영덕위원  54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321억이 지금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예비비가 321억 잡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사업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체식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는 데는 돈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또 땅을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의 입체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 4개 정도 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문제가 땅을 구입하는데 주민들은 시세를 원하시고 저희는 감정가로 하게 되고요. 또 이 입체식 주차장이 요즘은 기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도로 오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그 돈이 주차장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6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옴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꼭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비교시찰을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일본을 가보니까 5대면 5대, 10대면 10대 댈 수 있게 이 주택의, 길옆에는 꼭 작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5대면 5대, 10대면 10대 댈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공영주차장을 찾다 보면 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부지가 없어요.
  저도 공덕동 쪽을 돌아다녀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지금 주차난은 굉장히 주차해야 될 것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꼭 공영주차장을 고집하고 큰 데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작년에 151억이 잉여금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165억 정도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165억이면 집 두세 채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165억이라는 금액이 잉여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40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해 가지고 작년에는 2억이 예산에 잡혔는데 올해는 1억만 잡아놨네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조영덕위원  왜 1억 정도 줄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노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한 이유는 기존의 어떤 강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강제집행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할머니 분들이 몇몇 모여 가지고 가판대를 차려 가지고 하는 데는 가서 난리를 피우고, 저 용강동에 가시면 초등학교 공원 쪽으로 보시면 뭐야 불법으로 술 팔고 하는 데 있죠? 리어카로 파는 데, 포장마차.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조영덕위원  그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 현장 직원들이 10명인데 갑구, 을구 5명씩 나가 가지고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약간 위원님께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해도 그 이동했다가 또 취약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조영덕위원  아니죠.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지. 언제 손 대본 적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한전 뒤라든가 홍대, 신촌 주변 저희가 강제동원 해서 철거를 시도했고, 그때 저희가 14대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네, 그렇게 맨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꼭 써 가지고 똑같은데 뭣하러 써요? 1억씩이나 쓸 필요 없이 좀 사람을 줄여서 5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무단점용 예방 대형화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을 하게 돼서 보행로 확보를, 주민께 통행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재발생 되는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지역에 공원녹지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좀 화단을 대형화분을 설치를 해서 그 자리를 저희가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무슨 화분을 갖다놓고 주민한테 돌려줘요? 똑같지. 안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그런데 노점상이 들어서면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그 노점상 그 크기로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일정 최소한 부분만 놓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발생 되는 것을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대형화분을 갖다 놓으면 노점상이 안 들어온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그래서 홍대 앞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서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한 개에 60만 원이요? 뭘 하는데 60만 원씩 듭니까? 뭐 금으로 싸 가지고 갖다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6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나에 60만 원씩입니까? 얼마나 커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크기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이동하는 비용하고 식재하는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1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내쫓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에 60만 원씩 들여서 주민들한테 돌려줬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안 그래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견적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싸고, 우리 직원들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요원을 10명씩 얘기를 하셨는데 1억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줄여 가지고 좀 하세요. 왜냐, 똑같잖아요. 가서 내쫓으면 또 올 것이고 하는데도 10명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구가 이번에 서울시 교통정책 3년 연속 우수상 수상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늦었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 9천만 원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구로 선정되게 된 평가내용을 살펴보니까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점이 특별히 인정되었더라고요.
  54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주요내용이 자전거보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가 작년만 해도 사고발생 3,068건에 사망이 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자전거보험 관련한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니까 정작 관련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건데, 이게 급한 조례가 아니었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자전거조례를 개정할 때 보험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답변 드릴 때 저희가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근거를 좀 마련하는 쪽에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심의를 집행부에서 할 때 그때 1억 5,200이라고 하는, 1인당 400원씩 해서 38만 명 해서 1억 5,200을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과연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자전거 어떤 시설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고, 또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현재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특별보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두 군데를 보니까 돈을 집행한,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것보다 자전거 사고 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훨씬 적고 이런 것을 봐서, 요즘 재정도 어려운데 거금 1억 5,200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의 끝에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좀 기다려보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잘렸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서울시 안에서도 우리 마포구가 선진적인 것으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 보험을 들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의 하나로서 이런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시행 중인 두 구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암동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옆에서 시속 60㎞, 70㎞로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자전거 끌고 다니면 진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 1억 넘는 예산편성이 솔직히 힘들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이런 자전거보험, 지금 전 구민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 국장님, 우리 구청 사업 중에 이렇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물론 모든 사업은 전 구민한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1인당 주민들 400원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야지.
  그러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 많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올려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이번에 인센티브로 1억 9천만 원 받으셨는데 보험료 다 합쳐도 1억 5천밖에 안되잖아요. 이번에 인센티브 비용 받은 것으로 이 보험가입 예산을 추진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인센티브 내려온 비용은 저희 총괄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다른 예산은 없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이번에 1억 9천만 원 받은 거 이번에 자전거 보험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15페이지 보면 도로점용 수입예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량진출입 관련한 도로점용 수입이 8억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수입이 잡혀 있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성미산 홍익초·중·고 공사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우리 구에서 지금 지난 10월 25일에 내주셨는데 이 점용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초·중·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로서 공사차량 출입 시에 교통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한다 등의 어떤 허가조건을 분명히 명시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점용허가 10월 달에 내주고 나서 그 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현장에 몇 번이라고 말씀,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종종 나가보고 매일 현장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도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홍대에 전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10월 25일 도로점용허가 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민원이 한 번도 접수가 안 된 날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 저도 그 앞을 매일 같이 지나다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허가조건 공문을 찾아보니까 “안전전담요원 3명에 대해서 상시 배치할 것”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매일 같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3명이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진짜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안전요원들 3명 서 있느냐.” 그분들도 어느 때는 1명, 많을 때는 2명 서 있고 아예 없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안전요원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애들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요원에 관해서는……
오진아위원  아니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 이런 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홍대예요, 마포구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오죽하면 그 인근에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교대로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나나, 안 나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왜 옆에 있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나와 가지고 합니까?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허가 내 준 사람이 부모님들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계속 순찰 돌고 또 지금 저희가 상시 전문안전요원으로서 배치를 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일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시행했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주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허가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준공허가를 내주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해서 2차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계속 취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도 들어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안전요원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차단기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차단기를 홍대에서 설치를 했는데 차단기가 이렇게 보면 만날 올라가 있어요.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고 차단기는 작동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허가조건 중에 또 하나 어겨지고 있는 게 등·하교 시간에 차량진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홍대에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장사진들도 구청에서 접수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에도 차량이 무단으로 진·출입하는 것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구청에도 그게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관련 공문 두 개 확인을 했는데 지난 10월 25일하고 엊그저께 11월 29일 날 홍대 총장님하고 쌍용건설대표이사 앞으로 우리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분명히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 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이 경우에 손해배상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허가조건을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허가취소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이 허가취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비례성의 원칙이라든가 합목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말씀하시다시피 허가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11월 29일 준공검사 처리통보 공문을 보면 마포구청장께서 보내신 건데 ‘허가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처리되었음을 통보 드리며 미이행 시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29일 날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 분명히 허가취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건에 대한 가능규정하고 절대적인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은 행정청이 그게 어느 정도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 얘기는 아주 작은 사유인지, 큰 사유인지 그 부분,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대하고 쌍용건설 측하고 마포구청하고 이런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허가가 나간 구간이 나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고민했던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이 비례성이 넘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지 반드시 어떤 한 조건이 위배되면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안전요원이 미배치되고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런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그래서 한 달 내내 민원이 지금 구청에 접수가 되고 이런 게 지금 작은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사고가 꼭 나야지 그때 와서 이제 이게 큰 사안이라고 인정을 하고 구청에서 조치를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직원들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또 쌍용건설 측하고 저희가 매일 수시로 연락하면서 또 저희 직원 나가보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보세요. 손문수 과장님, 지금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꿰뚫고 계셔야 돼요. 의도는 이거예요. 즉 허가취소 할 수 있다 이것은 협박이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많고 예를 들면 허가조건에 맞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차단기를 작동 안 한다든지 안전요원을 3명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통학하는데 위험이 된다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허가취소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무서워서 그 법에 의해서 허가취소 할 수 있는데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허가취소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관청을 비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허가취소 해? 웃기고 있네.” 이것 아닙니까? 비웃고 있는 건설업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조건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왜 답변을 그리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과장님이 직접, 시키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건설관리과 민원접촉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다 지적을 하셨는데 책상에 앉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많은 민원인들 만나시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는 그런 행정을 보여 주시고 이런 민원들 다시 구청에 접수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좀 강력하게 홍대 쪽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질문을 드리겠어요. 어느 과장이, 두 과에 연결되는 문제라서 불광천 하부도로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두 과에서 예산안에 올라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청 예산으로다가 편성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차단기만 내려서는 안 되겠다 불광천에 대한 종합적인 소방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구청 구내의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기금으로 활용을 하되 차단기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불광천수방시스템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하면서 종합적인 예산 한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차단기 설치하는 거에 3억 2천 그다음에 불광천수방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한 3억 8천 해서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지금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주 내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요청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서울시 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기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 저희들이 방침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오진아위원  아니 1월 달에 기금심의위원회 열린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신청을 서울시에다가 안 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번 주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차단기 설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강조 드렸던 거는 통합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상류에서 물이 차오른다는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밑에 하류에서 그것을 감지해야 차단기를 내리든 교통을 통제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7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인명사고로 인명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이것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기금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 반드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나와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오진아위원  429페이지에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방대책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게 신규사업인지, 작년 대비 계속사업인지 예산 증감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428쪽에 이주및재해보상금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용역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5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쭉 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용역이지만 시설비로 집행을 해서 과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을 하천 및 유수지 관리인 시설비에 집어넣게 됐고요. 저희가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것을 결산하고 나면 한 1천만 원 정도를 비용에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한 1천만 원 정도 비용을 쓰면서 큰 무리수가 없었는데 이번 9월 21일 날 집중호우 때 비가 일시에 한 3시간 동안에 280.5㎜가 내리다 보니까 지난번 양수기 건하고도 연관된 사항인데요. 일시에 양수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5천만 원을 반영을 일단 해 놓고 저희가 개선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했냐면 내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한 4개 권역으로 좀 섹터를 지금 지정을 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거기다 고정배치해서 비가 집중호우가, 기습호우가 내렸을 때는 그 지역 섹터별로 양수기를 그러니까 행정차량과 민간위탁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즉시에 좀 수중펌프를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침수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과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549페이지.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정형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불법주·정차특별단속및유관기관합동단속에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10% 감해서 1,350만 원인데 이게 합동단속은 누구누구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합동단속이란 게 저희가 학교 통학로라든지 이런 데를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원이라든지 합동단속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시와도 합동단속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소요경비가 1,500만 원 들어요,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거는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이거 식사 값이죠, 전부?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거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가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대개 식사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다른 장비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주차단속활동실적포상금 해 가지고 이게 15만 원씩 주나? 40명에게 12개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계약직, 기능직, 일반직 해서 40명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동 주차단속 활성화 실적 포상에 대해서 동에 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2,800만 원 잡히고 주차단속활동실적 포상금이 7,200만 원 잡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이죠?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농사꾼이 쟁기를 지고 나가면 논이나 밭을 갈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구청에 출근을 하면, 불법을 눈감아 줄 사람들이 여기 하나나 있어? 포상금을 줘야 일한다면 그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것은 포상금을 줘야 일하는 것은 아니고 고생을 하니까……
정형기위원  내 말이 끝난 다음에 해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정형기위원  이 주차단속 하는 실적에 따라서 몇 건당 얼마를 준다,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주인인, 주민이 주인이여. 주인들의 불법을 감시하라고 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이 딱지만 많이 붙이면 5건씩 해오면 15만 원씩 준다,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뭐하러 거기다 돈을 더 포상금을 줘가면서 그것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당신들은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지만 없는 주민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4만 원씩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해본 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마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큰 목적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단속 안 한다고 통행이 안 돼요?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 그런데 이것 주차단속 안 한다고, 지금 우리 대흥동 18번지 이면도로 주차단속 못한다고 소방도로가 못 들어가고 도둑놈들이 요새 많이 생겨서 경찰서 백차 갖고 와서도 저번에 “아, 이것 백차가 못 들어가서 도둑놈이 더 끓네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교통을 저기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 주차단속 활동실적 포상금은 내가 볼 때 이건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제도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차단속활동실적포상금도 2,800만 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적어.
○전문위원 신승관  적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적어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유관단체와 특별단속 한다는 것은 장비도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삭감하려고 질의했던 건데 그것은 그냥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차재홍위원  408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세부사업으로서 밑에 보면 가로환정비요원 동·하복 해서 15만 원 15명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 현장 직원분들이어 가지고 갑구, 을구로 나뉘어서 외근직 근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차재홍위원  외근직 어떤 일을 하시냐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그러니까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차재홍위원  직접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 직원입니다.
차재홍위원  아, 직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차재홍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관례적으로 15만 원 이렇게 계속 잡아 가지고 225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연례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 그분들이 동·하복을 구입하는 데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뭔가 구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봤을 때 인식도 가고 품위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환경요원의 동·하복 피복비는 해마다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그분들이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게, 15만 원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구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현실성 있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길래 제가 그것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현실성 있게 고려를 해 보십시오 하는 차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9쪽 민간이전 편성목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2억이 전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어떻게 해서 1억을 감액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용역비는 자치구들이 거의 대부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 존에 많이 편성됐던 부분을 또 강제집행부분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대나 신촌 주변에 사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중 단속을 합니까? 분기별 그렇지 않으면 월별 단속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노점상이……
차재홍위원  이 예산은 말이죠,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비전임계약직 해 가지고 청사순찰 및 민원, 운전, 외부순찰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동안 하는 요원 6명 있죠?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죠?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불법주차라든지 단속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산콜센터에는 그런 민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길 잃은 고양이, 큰 개 이런 동물들도 돌아다닌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또 나가고 그것을 또 119구급대로 연락을 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 당직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폭주하는 민원을 다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전임 단속원들 이 계약직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0시에 퇴근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은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탄력적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딱 못 박아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3명은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나머지 3명은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계약직 직원들은 주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새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계약은 이미 5년간 계약이 돼있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저희가 업무지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우리가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합니다. 그게 무슨 교통단속이라 해 가지고 딱 교통에 관한 것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관례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월급을 구청에서 주고 주민들이 주는데 교통업무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가 있다면 보조장치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같이, 업무협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제 질문이 나올 때는 그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규정 따지고 법률 따지고 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원래 옛말에 오래 산다고 해서 이름을 길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그 이름 부르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규정 따지고 법 따지다가 그 피해가 민원인에게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2시까지 해야 되는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수당을 더 계상해서 예산에 책정하더라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의 취지는.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걸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반영해서 검토의견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가 곧 끝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예산이 얼마 더 수반되는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저희 위원회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의 아주 충정어린 답변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질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3개 국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심의를 하는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선호부서에서는 마치 고기반찬에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하고 비선호 부서는 맨밥에 소금만 찍어먹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애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요.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기 문제와 피복비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동환 위원이 질의했던 교통안전 기초기본계획 수립용역, 그전에는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손수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잘못되면 문책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문책 회피용으로 용역을 지금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거의 행정관청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잘못됐을 경우의 회피용으로 용역을 주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확대하고 용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역량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용역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동환 위원께서 도로 공사하는데 보도블록을 주민들이 보기에 낭비성으로 비쳐지는 도로공사를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파손의 염려도 많고 또 행인이 보행을 하다가 갑자기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부상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교체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구연한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가 다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파손된다든지 그런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 업자에게 비용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동네 골목에 들어가면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심지어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서의 긴급 순찰차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네 곳곳에 크고 작은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포상금 식으로 15만 원씩 해서 6, 7천만 원씩 지불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좀 더 계획적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데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전거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얼마 전에 임시회에서 교통행정과의 요구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의원발의가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검토한 끝에 통과를 시켜줘서 조례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례에 맞게 보험료가 이번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욕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분히 예산수립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1억 9,5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수정동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미산 문제, 아까 오진아 위원 질문에서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의 취지는 공사를 하되 주민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국가 미래의 희망인 자녀들, 어린애들이 마음 놓고 통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자꾸 고통을 주고 자꾸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분명히 꿰뚫으셔서 다시는 우리 오진아 위원이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의 민원이나 그런 내용의 적발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건설관리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유동균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하나하나에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과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제천과 불광천이 저희 마포구에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우기가 끝나면 그 하천 주위에 많은 부유물과 쓰레기들이 적체가 됩니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려면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건 치수방재과 소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원래 이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재해가 나거나 했을 때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9월 20일 날 비가 많이 와서 거기 필요한 예산액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나 서울시 쪽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응급조치만 우선적으로 좀 하고 내년에 항구복구를 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자체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국비 특별교부금 5억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6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고요. 2011년도 예산에는 현재 3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해 6억 가지고 남은 금액 갖고 일부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저희들이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 또 일부를 정비하고 남는 약 3억 예산 4억 정도가 그래도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문도 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산이란 것은 적시적소에 쓰여야 효과가 크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만 효과성이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제천과 불광천 주위에는 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수초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건설돼 있는 주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유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그 주위에 많이 나가 봤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이번에 갔지, 가서 느꼈던 것은 ‘야, 이 많은 쓰레기를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 많이 내리고 난 후는 바로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봤을 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친 이후에 한 2, 3일 후에 이런 쓰레기들이나 그런 수초를 가꿨던 자리를 재빨리 복구를 해 주면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얼마나 후련한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그런 예산이 적시적소에 내년에는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나성석
  건설관리과장손문수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