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재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액을 3천 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국 통일 수수료에 맞추어 수수료 단위 및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행에 맞는 수수료 정비를 위해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장기간 발급실적이 없는 회계관계 증명 5종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언제 공문이 왔어요?
○세무1과장 이재덕  2010년 9월 17일에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9월 17일 날 공문이 왔으면 그것을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 뒀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세무1과장 이재덕  예, 저희가 공문 받고서요, 바로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을 거쳤고 또 자체적으로……
정형기위원  그래도 늦었잖아.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로 수수료액 3천 원을 800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이재덕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방치해 둔 기간 동안은 그 돈을 내주지 않아도 돼요? 3천 원씩 받았다면.
○세무1과장 이재덕  아, 내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행령에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규정하는……
정형기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내 말은 그 공문 받은 기간에 지금 늦장을 부려 가지고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그 전에 3천 원씩 받았던 것을 지금 800원을 한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이재덕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돈을 낸 사람들은, 미리 한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지? 2,200원이란 돈을 손해 보잖아.
○세무1과장 이재덕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 같지는 않고, 저희가 공문 받고서 바로 조치한 거거든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건수가?
○세무1과장 이재덕  그것은 지금 지적과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전에 제가 보고 받은 것은 10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많지는 않구나. 그런데 그런 것은 알고 와서 저기를 했어야지.
○세무1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 등을 제정, 개정하게 된 취지는 지금까지 하나의 법으로 운영되어 온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편제의 체계화 및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포되어 2010년 3월 31일 제정 및 개정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11년 1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마포구 구세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마포구세 조례 및 마포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용어의 정의와 구세 세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세환급금의 충당, 통지, 징수유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체납과 관련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구세조례의 총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비과세신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는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민법 제32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용근  세무2과장 이용근입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사항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는 감면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사실 보면 종교단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닌데,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어차피 종교단체에 있는 부동산도 영리의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매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매 시에는 어떤 식으로……
○세무2과장 이용근  매매 시에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사설, 다른 개인에게 매매 시에는 개인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인근에 보면 교회단체에서 가정집을 산다든가 하면은 그때도 세금 안 내죠?
○세무2과장 이용근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목사사택이랄지 실제 종교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교건물 교회가 3층 건물인데 2층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일반 개인에게 임대를 했다 한다면 그 부분은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 건물이라든가 종교 쪽에서 샀을 때 세금을 무냐, 안 무냐 이거죠.
○세무2과장 이용근  취득세 다 면제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12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그 11조, 12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은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 이런 분들 중에서 과세표준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분양 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과 지급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요즘 경기가 부진해서 미분양사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안이 바뀜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이용근  예, 혜택이 많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무허가건물 사업에 대한 것은, 요즘 무허가단속이 많이 심하죠? 단속 규제된 사안들이 많죠?
○세무2과장 이용근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 12조의 사항이 적용되나요?
○세무2과장 이용근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자체 형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세의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 못 하게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세무1과장이재덕
  세무2과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