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8일(월)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 홍 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슬기로운 극복과 민선2기의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극대화 및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 지방조직의 기능쇠퇴직종인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동사무소 사환의 직종폐지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동사무소 사환의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서 14세이상 20세이하로 되어 있는 신규임용 연령조항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하한연령인 18세로 개정을 하고 별표에 53세로 되어 있는 지도원 과거 방범원 근무상한연령을 1년 단축한 52세로 개정하며, 사환의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5조와 103조가 되고,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과 동사무소 사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제3항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임용연령을 현행 14세이상 20세이하에서 총리령인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된 일반직9급 기능직8등급이하의 신규임용연령인 18세이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6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도 현행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고, 동사무소의 사환제도는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개정조례안은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중인 지방조직개편에 의한 인력감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이 개정되므로써 정년단축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 바, 정년후를 대비하여 전직등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중 비고란에 규정된 내용중에서 동조례안의 내용에 적합치 않은 자구의 수정과 동 개정조례안의 주된내용이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이므로 부칙에는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중 비고란에 규정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상이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규정된 임용의 뜻은 신규임용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전직 등 14개의 용어로 정의할 수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고, 동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동 조례안에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위원님들 책상앞에 신봉현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