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4일(목)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 홍기입니다. 연일 저희 구조조정 관련 조례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오늘도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기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개정조례안에는 돼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합해서 1,319명,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 해서 1,34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구본청에 몇 명, 보건소에 몇 명, 동사무소에 몇 명 이렇게 돼 있고, 구의회도 별도로 각각 정원이 다르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집행기관을 총 합해서 몇 명, 구의회사무국 떨어져서 29명에서 26명 이렇게 해서 전체정원을 통합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 제21조에 근거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다시 한 번 살펴보면은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정원의 총수,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이게 동사무소, 구본청, 보건소 합해서 1,319명,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 먼저 29명에서 3명 줄인 26명으로 1,345명으로 이렇게 정하고, 제3조에 가서 구의 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포구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경과조치사항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원을 감축하면서 초과되는 잉여인력은 2000년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정원에서 뽑아서 이번에 후속인사를 하면서 풀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재활용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을 시키고 2000년말까지는 정원의 초과인력으로 인정해주겠다. 봉급은 다시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9월 14일날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 말이 지나면은 정원의 초과인원이 한 30여명 남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지금 정원의 줄인 인원이 또 그 동안의 명예퇴직한다든지 인원이 나오면은 지금 감축하는 인원이 거의 자연적으로 소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단계이고 1단계는 그런대로 소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예고되는 그런 감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말씀드리면은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어제도 대통령한테 국민회의 정책보고에서 읍·면·동은 폐지하는 걸로 아주 결정을 짓는 걸로 나온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앞으로 2단계 인력구조,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미리미리 저위에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원의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구본청과 즉석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동에 관한 정원만을 정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별도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통합관리하고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보건소와 동을 포함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에 마포구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통합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포구 현정원 1,543명중 12.82%에 해당하는 일반직 79명, 기능직 44명, 고용직 73명, 별정직 1명, 전문직 1명 등 총 19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결과 정원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직권면직을 유예하도록 경과조치규정을 정하는 등,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국가시책상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 기구개편과 함께 지방공무원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우리 구에서 감축될 198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감축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감축정원에 대해서는 전직등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번 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구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감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본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6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