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1일(월)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
    나. 재무국

  심사된안건
1.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
    나. 재무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
    나. 재무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총무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51억 1,70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기정예산 490억 5,943만 7천원의 약 8%인 39억 4,24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기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민방위관리비로 분류되고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민원실운영, 사회진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각 과별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내무행정중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액 228억 5,058만 7천원의 16.4%인 37억 4,014만 4천원이 감액된 191억 1,04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기정예산액에 대한 목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외의 취소 및 축소로 발생된 3억 7,488만 6천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구민회관건립비 34억 2,526만 3천원, 총 38억 14만 9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전기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3,631만원, 실업대책반 및 월드컵지원반 구성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140만원, 통합방위법 시행으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구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안내판 개수비용 1,280만원, 본관 전기배전반 교체공사비 410만 3천원, 전국 단일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 신청비 39만 2천원, 총 6,000만 5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p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기정예산액 22억 5,972만 3천원의 1.5%인 3,467만 5천원이 감액된 22억 2,50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에 대한 목별 절감액 2,887만 5천원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차료 1,700만원, 총 3,057만 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임용장 제작비용 100만원,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등으로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퇴임행사경비 1,020만원, 총 1,1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p에서 111p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 기정예산 217억 7,723만 7천원의 1.1%인 2억 4,799만 5천원이 증액된 220억 2,5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 4억 9,053만 9천원, 실업대책비 재원 확보를 위한 직원 봉급 및 상여금 등 보수 삭감액 6억 3,146만원, 명절휴가비등 복리후생적 경비 5,253만 6천원, 총 11억 7,453만 5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자의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14억 2,109만원, 97년말 서울시에서 지원된 학교폭력관련시비 미집행액 반환금으로 144만원, 총 14억 2,25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p 입법 및 선거관계입니다.
  지난 제2회 전국 동시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기정예산액 8억 1,722만 1천원의 29.8%인 2억 4,390만 4천이 감액된 5억 7,3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 내역은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3p부터 115p 민원실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기정예산 5억 8,838만 5천원의 19%에 해당하는 1억 1,169만 4천원을 감액한 4억 7,6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 6,003만 3천원과 종합문서고 시설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액 7,470만원, 총 1억 3,473만 3천원을 감액한 반면,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중식비등 보상적 경비 1,541만 8천원 및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호적전산화 작업 전산장비등 물품취득비 746만원,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6만 1천원, 총 2,30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p 사회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기정예산액 6억 4,050만 7천원의 6.8%인 4,363만원을 감액한 5억 9,6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 4,363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97년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서울시로부터 국고보조금 3천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후 17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9p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액 1억 2,577만 7천원보다 약 13%인 1,638만원을 감액한 1억 9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기정예산에 대한 목별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외 경비를 과감하게 감액 편성한 반면,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나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1회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액은 6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56억 9,986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490억 5,943만 7천원 대비 약 8%에 해당하는 39억 4,243만 2천원이 감액된 451억 1,7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일선행정조직 운영분야에서 실업대책비 재원인 인건비 6억 3,146만원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복리후생비에서 5,253만 6천원 등이 감액편성되었고, 서무관리분야에서는 구민회관건립비 및 민원실운영분야의 종합문서고 시설개선비 등의 사업예산이 35억 3,396만 3천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중 전기, 상하수도요금 인상분 3,631만원과 시설비중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개수비 1,000만원 등과 일선행정조직 운영분야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2,109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분야의 구민회관 건립비용은 간주처리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이 211억 3,056만 8천원이었으나, 토지매입비등으로 147억 832만 6천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집행잔액중 34억 2,526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므로써 예산상 실제잔액은 29억 9,697만 9천원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 경제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구민회관건립은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p부터 112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구정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3p 전기요금을 보면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총무과장입니다. 전기료가 평균 6.5% 상수도요금이 25%, 하수도요금이 29%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우리가 금년 쓸 기정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요금이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600여만원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요금 인상분이 발생을 해서 3,6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서 결국은 절감액과 인상한 액수의 차이 1천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면은 공공요금은 해결될 것으로 그래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인상분같은 것을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p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 동안에 우리가 구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회비를 받게 되는데 그간에 회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비명목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없이 우리가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연말이라든지 C.P.X할 때 위문했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각 부서 금년도 상반기 감사를 하면서 위촉직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이렇게 군부대 격려 위문하는 것을 운영하지 말아라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서 금년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해서 500만원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연간 1천만원 이상을 편성을 해야 1년동안 운영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각 동단위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방위협의위원 한 20여년간 해봤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적게는 10만원, 또 예비군 비상소집 할 적에 지원하는 것 보면은 상당히 방위위원들이 엄청난 금액을 출연을 하고 방위협의위원을 서로 안할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 거기도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구 정도 방위협의회 위원같으면 이 예산관계 크게 아마 신경쓰지 않아도 될 걸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여기 구정자문위원도 해보고 다해봤지마는 옛날에는 자문위원들이 의회가 없을 때는 상당한 대우도 받고 해서 괜찮았지마는 지금은 그 제도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없어지고 방위협의회가 존속하면서 그래도 마포구에서는 구의원말고는 말발이나 하는 사람들은 방위협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회비 이 정도 내고도 500만원 한 사람이 내도 낼 사람이 있어요. 할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구 단위가 이 정도같으면 사실은 동에도 한 달에 2, 3만원 회비로 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유위원님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동단위까지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한 번 저희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상부부서에 우리가 검토해서 불가하다면 못하는 거지마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예산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위문하고 지원하는 걸 예산으로 편성해라. 방위협의위원들한테 거출해서 하지 말라는 게 사실이라면 실제 동에서도 방위협의위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우리가 연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 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거기도 실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되는 동도 있고 어떤 행사때마다 몇 십만원씩 되는 동도 있고 사례별로 틀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05p 전용회선 전화신청비 7대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용회선 전화신청비 7대 39만원.
○총무국장 문충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남열위원  총무국장이 얘기하세요.
○총무국장 문충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단일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해라. 여기에 따른 전용회선 7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39만 2천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실 4개 과가 없어집니다. 두 개 과가 합쳐지는 데는 지금 한 과에 전화가 4대 있으면 두 개 합쳐져도 6대 정도가 필요하지 8대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럴 적에 1실 4개 과가 없어지면 전화가 상당히 남아돌아야 되는데 한 20대 이상이 남아돌아야 되는데 또 7회선을 다시 하겠다니까 의아심이 나서 그래요. 전화선도 남아도니까 충분히 하고도 반납할 정도인데 왜 이런 선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십시오. 지금 두 개 과가 합쳐진다고 해서 한 과에 전화가 8대씩, 10대씩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총무과장 홍기  과를 통폐합해서 두 개과를 한 과로 합하더라도, 물론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업무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전화회선이 계별로 한 대가 있었다. 4개 계 있을 땐 4개인데, 두 개 과 합해서 8개 계가 같은 과에 들어가면은 이게 한두 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여러 가지 업무량이 줄지 않고 업무가 그대로 있고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뭐 다소 줄겠지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행정전화도 있구요. 또 저도 과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교환전화 써 가지고 무슨 과를 바꾸라 해 가지고 전화도 쓰고 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몇 십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하면서 자꾸만 방만하게 늘어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30 몇 만원 돈이 문제겠습니까? 다음 106p입니다. 정년·명예퇴임 행사등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하면서 매달 한 번씩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9월달부터 12월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 얼마나 떠벌리기에 이렇게 1천만원 예산을 따로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볼 적에 특수활동비 절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빼 쓰면 되잖아요. 이것 따로 특수활동비에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이걸 구태여 또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정년·명예퇴임 행사용으로 쓰겠다고 1천만원 추경에다가 또 요구를 하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이것은 저희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카드로 활용을 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화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는데 명예퇴직신청자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9월 30일도 사무관이 세 분하고 주사가 두 분하고 7급 둘 해서 7명이 나가는데 이건 예측치 못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전히 행사비로만 1천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30년 이상이 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현금하고 50만원하고 30만원은 기념품으로 만들어 드릴려고 30년 이상 되신 분들 1인당 80만원,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50만원, 20년 미만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격려금조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순수하게 행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정성껏 마지막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떤 분이 나가는지 저도 다 아는 분이겠죠. 그런데 104p 특수활동비 2,600만원 삭감한다고 했지마는 사실은 이것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보면 금년에 1,500만원 인상해놓은 예산이에요. 그걸 지금 2,600만원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돈천만원밖에 삭감 안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실지 삭감된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나눠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총무과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써보세요.
○총무과장 홍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할 때 상당히 절감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실은 작년보다 좀 덜 편성이 됐죠. 거기다가 또 27%, 30% 정도를 감하니까 정말 총무과에서는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도 밤낮 쪼들리다시피 하는데 이것 1천만원은 별개로 해서 명예퇴직 나가는 분들한테 배려해서 한 거니까 이것만은 좀 이번에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04p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것이 월드컵 사무관 5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월드컵 추진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반장에 대해서 직책급으로 해서 실업대책추진반은 5월부터 월드컵 추진반장은 7월부터 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총무과에 소속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획이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106p에 여비가 각 부서별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여비죠?
○총무과장 홍기  네, 국내여비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횟수를 줄인 것입니까? 액수를 줄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국내여비해서 절감목표가 20%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범위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줄여가지고 교육여비하고 지방출장 가는데 우리가 긴축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할적에 그 횟수를 좁힌 것이 아니고 1일 출장비에서 20%를 절약해서 이것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세 번 갈 것을 두 번으로 줄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이 국내여비 여기 있는 것은 교육여비하고 지방에 출장가는 것 이것에 한정해서 이것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김영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횟수를 줄인 것이냐, 액수를 20%를 절감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횟수보다도 액수 자체를 20%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110p 에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이라는 것이 뭐를 절약한 것입니까? 보상금
○총무과장 홍기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110p 민간실비 보상금
○총무과장 홍기  110p 민간실비 보상금요?
김영식위원  네.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통반장 산업시찰 비용으로 우리가 843만 9천원을 연 56명 1인당 15,000원꼴 잡아놨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 뭐 통반장 산업시찰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다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117p요 기타 보상금 절감액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홍기  몇p 입니까?
김영식위원  117p요.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 부터 11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114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개월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현재 민원봉사과장님이 공석중이므로 법정 대리하여 민원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은 저희들이 총 정원이 229명입니다. 현재 근무자는 222명으로서 당초의 예산편성시에는 20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정원이 25명이 증가되었으므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민원실에 현재 29명이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아니 민원실에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몇명입니까?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민원실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도 있고 교통지도단속도 있고 각동에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229명이 전체 인원을 민원실에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25명이 늘어서 그러면 총 몇명입니까?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총 222명입니다.
유남열위원  25명 지금 9월달부터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각동에 나가 있는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동에는 병무요원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국비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 있는 것이 동에 나가 있는 것이 딱지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그 사람들은 교통지도과 요원으로서 각동에 2명씩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체가 질서 요원들이 말이죠, 160명입니다. 160명인데 교통지도과에서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명씩 동에 파견나가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이 이원체제로 움직입니까? 교통지도과에 소속되어 있고 민원실에 있고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민원실에서는 행정요원하고 국비 동에 근무하는 25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사람들이 한 140여명?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160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 400명정도.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223명이죠. 아 전체가 정원이 229명인데 현원은 222명이구요. 교통지도하는 사람이 160명입니다.
유남열위원  222명중에?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222명중에 160명,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전체 인력관리를 민원실에서 그러면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최초에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할때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160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서부터 지도관리를 복무관리 전체를 교통지도과에서 160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미안해요. 내가 아직까지 잘몰라서. 그런데도 25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보상비를 식대고 교통비, 피복비 전부 다를 민원봉사과에서 전부다 넣었는데 이 예산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뒷받침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안하고?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의 뒷받침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관리만 각 부서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증원된 인원이 전체가 다 행정관리 요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 내가 이 관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746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그것은 본청에서 도시정비화 사업에 따라서 말이죠, 호적전산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개인용 PC하고 프린터기는 21대, 15대 그래서 약 4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것은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복사기가 또 2대 필요합니다. 복사기가 한 대에 300만원씩 6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책상하고 케비넷 그래서 746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토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복사기가 민원봉사과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2대는 호적서고에서 호적등본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즉시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 1대는 지금 실업대책반에 저희들이 그쪽에 빌려준 상태이구요. 또 1대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장비가 현재 노후되었기 때문에 복사기의 수명이 4년입니다. 4년이 이미 지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호적부를 시간내에 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지금 말이죠, 의회에서요 민원봉사과의 예산 10원도 깎은 적이 없어요. 다 해달라는대로 해주었어요. 그런 정도라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되고 금년도 아마 1,200만원 주고 아마 우리 고속 양면복사기 사주었을 거에요. 그렇죠?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여기 사회진흥과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는 다 우리 예산절감시켜도 민원봉사과만은 아직 우리 예산 손 안댔어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뭘해주고 하니까 뭐 이것 또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돈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필요하면은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3대, 4대도 사드려야 되고 필요없으면 사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속 양면복사기도 사주었어요. 1,200만원 주고 금년에. 그런데 이정도 노후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라면, 민원봉사과에는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고 앞으로 두서너 달 있으면 다음달이면 인제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에요.
  본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든가 해야되지 이거 무슨 한두 달이 급하다고 추경에 들어올 정도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한 1,200만원짜리 고속복사기는 양면복사기인데요. 그것은 호적서고에서 호적부를 그 후면까지 복사를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호적전산화 사업을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30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복사기를 사지 않게 되면 그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와서 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필도 하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문실력이 없기 때문에 한문도 저희들이 실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저기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안사준 것 없다구요. 그리고 현재 남아돌아가지고 뭐 근로취업반에도 빌려주고 그러면서 또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에요.
○민원행정계장 김기석  당초에 예상이 됐으면 저희들이 본 예산에 할텐데.
유남열위원  안줘야 돼요. 자기들이 또 사야 될 정도가 되면은 그것 안빌려 줘야죠. 그 사람들이 사다 쓰든지 해야지 빌려줄 것 다 빌려주고 우리한테 또 사주라고 그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추경에 그렇게 긴급하느냐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진흥과 질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를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도 짧고 명쾌한 답변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잘 운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p부터 118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17p에 기타보상금 절감액이 뭘 절감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저희들이 12%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뭐요? 무슨 보상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 준비때문에
김영식위원  기타 보상금 절감액인데 무슨 보상금을 절감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저희들이 12%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설비 보상금해가지고 표창장 및 부상품 구매가 이것이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일반보상금에는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한 것이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상하고 있는데 절감내역이 지금 선명치가 않는 거에요. 뭐에다 이것을 전부다 했느냐 이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표창장과 부상품 구매해가지고 지금 민간단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표창과 부상품중에 2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험왕 선발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때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할 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20%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91만 8천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가 포상금 일반 표창장 이것이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데 20%해서 이것이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민간설비 보상비 4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64만원이 잡혀 있는데 92만 8천원 절약을 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또 5,07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015만 2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뭐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내역을 좀 나한테 갖다 주세요. 절감내역을.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것 구체적으로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저는 이 1997년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 지원금이 8,367만 6천원이 책정이 되었었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새마을 정액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사업별로 구분하여 방역활동의 운영자금으로 6,280만원이 편성되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새마을운동 지원금은 늘었는데 작년보다도 지금 동새마을지도자들이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 지급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인제 2,280만원이 되겠는데 부녀회하고 똑같이 돼가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정형기위원  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97년도 임의보조단체였으나 98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에 임의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방역활동의 운영자금이 6,280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지역에서 별 문제가 없이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새마을 지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는 바람에 동별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비로는 동새마을 지역지도자회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 자신이 부담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수시로 주민이 원하는때에 방역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진흥과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풀 보조금 1억원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방역 새마을 지도자들 방역봉사활동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를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저희 보조단체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지원해주게 되면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방역 봉사대도 그것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역봉사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편성할 때에 이 방역비를 7, 8, 9, 3개월만 넣었더라구요. 그러면은 지금 각동에 아마 마포구 전체가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모기는 상당히 극성맞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정말. 그래서 이것이 좀 방역활동에 신경을 쓰셔서 이 풀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이번 10월달까지는 아마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사회진흥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풀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단체는 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금년도 그 여기 지금 나와있는 예산안 말고 간주처리된 사회진흥과 예산이 있었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국고지원금 말이십니까?
유남열위원  간주처리니까 국고나 시도 보조금이 간주처리되지 그러면 뭐 자체 예산을 간주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저희들이 저 금년도에 국고지원금이라고
○위원장 유응봉  사회진흥과장 마이크에다 제대로 좀 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금년도 저희들이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2,5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사업별로 그 단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디어디했어요? 어디에 얼마얼마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여기 보면은 지금 새마을 운동 마포구지회외 4개단체라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해외참전전우회에 300만원, 녹색어머니회에 500만원, 생활환경연구회에 3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생활환경연구회?
○사회진흥과장 성학  생활환경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사단법인이라고 해가지고 합정동에 지금 환경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지원보조 내역서를 나한테 좀 내주시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성질이 조금 틀리는 깨끗한 서울만들기 해가지고 각 구마다 3,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연변 사업과 그리고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해준 것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끝이 났어요? 아니면 진행중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철도 연변 가림막 교체공사를 했고 또 하나는 현수막 게첨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도 예산 다 썼어요? 하기야 4월 15일자 내려온 것이니까 다 썼겠네.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것을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것 다 쓰고 저거해서 그 집행잔액 같은 것은 반납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반납금이 저기 뭐 입찰때 잔여금액이 남은 것이 17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할 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72만 7천원은 전에 작년도에 깨끗한 서울만들기 거기에서 나온 사항으로 신촌로타리 동상세우고 남은 것이 보조집행 잔액이죠?
  우리 국장님 설명에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국비, 시비, 보조금이라면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아는데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그 차액이 또 정산을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났는데 담당과장이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이것 현수막 게첨대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보내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부터 120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해서, 유남열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예산상에는 없는데 재료비로서 민방위과에도 그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산에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유남열위원 무슨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예산서에 안나왔죠. 저 4월 15일자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52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 어디에 쓴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조금은 미리 시에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간주처리는 본예산에 처음에 사전에 넣어놓은 것도 있지마는 보편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어디어디 쓰라고 넣어놓는데 이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이미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작업할 적에 미리 내시를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거의가 예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정항목같은 것은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넣어라 할 적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 급수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14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번지수는 안가르쳐줘도 좋으니까 동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명세서를 지참을 안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어요. 자꾸 지적을 하지마는 이게 신촌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로 갑, 을로 나눴을 적에 갑지역에 한 군데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유남열위원  민방위 시설이 왜 훈련은 갑쪽에도 하는데 10 몇 군데가 있는 게 을쪽에만 있고 갑쪽에는 하나도 없냔 말이에요. 모든 예산이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을쪽에만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렇게 위원들이 갑쪽에도 우물을 안파도 좋으니까 현재 있는 큰 우물 있는 것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민방위 시설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라해도 안한단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자리만 자꾸 내내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고. 그것 하나 파려고 하면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드는데 안파도 좋으니까 있는 시설 각 동에 아직도 큰 우물들 영구보전 해야 될 우물들이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 관계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별도로 여러가지 예산문제, 또 지하수 개발정책 문제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료를 준비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갑쪽에는 자료가 한 군데도 없는데, 예산문제는 무슨 당신네들 예산에 이렇게 개발 하나 하겠다고 예산 올려나 봤어요? 무슨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안파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기이 있는 우물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할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산타령하고 개발할려고 하면 예산이 문제되고, 개발할 수도 없고 할 데도 없어요. 있는 큰 우물 거기나 유지보수하란 말이에요. 무슨 예산타령하고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 관리하는 정도이구요. 신규 개발은 저희가 민방위시설로 별도로 지정하거나 지금 비상급수정책 전체가 이런 급수정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기는 서울시에서는 적당치가 못하다. 하는 이런 상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같은 경우 더군다나 기존 저쪽 기존 시가지쪽으로는 한 군데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발이 어렵고 지금 있는 곳도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등등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유남열위원  당신보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마포구 실정을 더 잘안단 말이에요. 지금 13군데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어느동 어느동 들여다보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13군데 중에서 우리가 음용을 할 수 있는 데는 두서너 군데에 불과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두 군데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나머지는 다 폐쇄해야 되죠. 그러나 보존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럴 일은 백만분의 일도 없지마는 일단 유사시에 수원지가 파괴되고 할 적에 그래도 그 우물물을 먹음으로써 부적합하지마는 물을 먹지 않고는 안되니까 그때에 그래도 부적합하지마는 그 물이라도 먹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어서는 안되는 물이라도 보존을 하고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민방위훈련을 불참했을 시에 벌금이 나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과태료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태료가 나가면은 그 과태료의 금액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자치부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우리 구 수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은 민방위훈련을 불참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나오는 액수가 가정해서 1천만원이라고 합산액이 나왔을 때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마포구 예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무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구 세입으로 총괄 계산이 됩니다. 잡수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은 물론 훈련이 아직 남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타는 안나오겠지만 우리 마포구 24개 동에 우리 민방위 훈련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상반기에 6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업무를 매끈하고 철두철미하게 잘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단, 이러한 61명의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이 이상 61명보다 더 많은 약 120명, 300명 이상이 61명 과태료를 내는 사람보다 더 편하게 형평에 안맞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61명 과태료를 낸 사람과 나머지 약 98% 민방위훈련 참여했다고 하는데 형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 다루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정기회때 감사가 들어갈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998년도 제1회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국 예산의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의 재무행정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지적관리로 분류되고, 재무행정은 재산관리, 회계관리, 세무1관리, 세무2관리로 분류됩니다.
  이번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억 1,584만 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1억 472만 5천원보다 약 17.1%인 1억 88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과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인 재무행정 중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기정예산액 5억 183만원 보다 약 4%인 2,006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8,1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별 예산절감액으로 여비, 특근매식비가 들어있는 부서운영비에서 7,561만 8천원, 일반수용비에서 1,39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7,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p 회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기정예산액 7,140만 5천원보다 약 17.9%인 1,278만 3천원이 감액된 5,8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소모품, 인쇄비 등에서 971만 1천원, 일용인부임에서 247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p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 기정예산액 2억 3,979만 5천원의 약 41.6%인 9,983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9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서 2,193만원, 업무보조 인부임에서 1,054만 7천원, 세무활동비에서 6,050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p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 기정예산액 1억 6,237만원의 약 17.4%인 2,817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4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인쇄비, 각종 수수료에서 1,206만원, 우편요금에서 1,005만원을, 공부대조 및 정리 인부임에서 494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p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기정예산액 1억 2,932만 5천원의 약 21.7%인 2,802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인쇄비, 각종 수수료에서 1,342만 6천원을, 민원실 근무직원 피복비에서 280만원을, 공부정리 및 지가조사 인부임에서 659만 2천원을, 업무추진비에서 25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업대책 등에 재원을 분배하는 데 동참하고자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1억 3,319만 3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1억 472만 5천원 대비 약 17.1%에 해당하는 1억 8,888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1,58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마포구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2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68억 3,548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434억 2,730만 3천원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53억 4,122만 5천원이 감액된 1,380억 8,60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159억 6,958만 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도 세입예산액이 감소된 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대폭 감소되고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등이 삭감된 결과라고는 사료되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전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세입담당부서에서는 가일층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p부터 12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24p 반환금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354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규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우리 재산관리분야에서 국가재산 또는 시유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유재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무위임을 줄 때 국가재산 또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업무를 맡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무비용을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주로 집행하는 분야는 주로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각 재산을 측량하고 또는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 분야에 대부분을 쓰고 나머지 국유재산, 시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어떠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출장을 나간다든지 등등하는 모든 재산을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관련되는 경비는 우리 구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국가나 저희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7,354만원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2월 20일자로 7,038만 4천원, 3월 25일자로 955만 3천원, 7월 29일자로 2,865만 8천원이 간주처리가 되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역시 국유와 시유재산관리로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 했었기 때문에 가급적 보조금, 지정항목된 보조금은 그 항목에 쓰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쓰실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도저히 못써서 반환한 걸로 본위원도 다른 과장들하고 틀려서 이과장께서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합니다. 엄청난 금액들이 못쓰고 반환이 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만 봐도 보도블록 깔려있는 소로 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는 20m미만은 지방자치에서 구유도로,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땅도 60평을 갖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와 분류하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분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의 동네 새로 시가지가 난 데는 예외지마는 우리 동네같이 아현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네 보도블록도 있고 포장안된 골목길 같은 것도 아직도 시도로가 거의 6, 70%를 차지합니다. 이건 관리를 실제로 구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보도블록 다 깔아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유지로 남아있어요. 일부는 또 개인땅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혼자하기는 힘들겠지마는 건설관리과나 각구의 주택과 여러 과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해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구유재산 반납받을 것 받고 해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를 설립을 하나 할려고 하니까 그 길 가운데 골목길 그걸 전부 이래가지고 아파트조합이나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시유지를 구유지로 돌릴려고하니까 잘 안넘겨줄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십억을 전부다 시에 돈을 내고 사게 되고 우리는 30%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럼 이걸 공부정리가 다 돼 있으면 전부다 우리 구에서 매각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다 넘겨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개인재산이 옛날에 땅가지고 있던 분이 그 일대를 집을 분양해서 팔면서 길만 남겨줘 가지고 이게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하려고 보니까 하수과에서 하수연결을 안해줄려고 그래요. 개인땅이니까 가서 기부채납을 받아오시오. 안해줄려고 그래요. 기부채납 안해주면 그 길 했다가 소송걸리면 나중에 하수과에서 징계먹고 한다고 안해줄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땅들은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하고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든지 하게 되면 그 길 내주고 그 사람이 세금물고 있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협의하고 하면 그 자녀들은 조상때 그 땅이 넘어가 길가에 있는 줄로 모르고 세금을 갖다가 몇년치 안낸 것 5년치 부과하게 되면 아마 우리 길 내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필요없다고 그럴 거예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세금 부과해 보세요.
○위원장 유응봉  자, 유남열위원님. 질의내용이 무언가를 질의만 딱 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야지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우리 구재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면에서 집행잔액같은 게 남아서 이것 또 간주처리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측량도 하고 해서 한 번 이과장 정도같으면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거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요새 직원들 많이 남아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 한 번 신경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을 뭐 남길 필요가 있느냐 가능하면은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구예산을 안쓰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평당 관리비용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내다보니까 저희 소요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산출한 금액을 내다보니까 좀 많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산관리문제는 물론 부서별로 저희 재무과가 재산 총괄부서입니다마는 도로분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또 공원분야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그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산 이관문제를 건설관리과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과정상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은 정리가 완전히 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고 시보조금을 이것은 땅 재는 데랄지 지적공사에 이런 데만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국비, 시비 보조금은 국가재산 또는 시유재산, 저희한테 관리위임해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만 쓰도록 그렇게 아주 보조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랄지 절감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금년에는 추경예산을 보니까 절감액, 절감액해가지고 일을 안할려고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구조조정이랄지 그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저희과뿐이 아니고 구청에 각 부서에서 98년도 이만한 예산이 있어야 좀 사업을 잘하겠다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승인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가 터져서 저희구에도 재정상의 약간의 비상이 걸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액을 아주 목표를 내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는 20%다, 뭐 업무추진비는 30%다, 재료비 20%다, 이렇게 사실은 거기에 틀에 맞추어서 이것을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맞느냐 안맞느냐는 각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아껴써야 될 것이고 또 남는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p부터 127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네, 신봉현위원입니다. 125p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액이 2,190여만원, 그 다음에 126p에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한 것을 보면은 우편요금을 절감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세무1, 2과에서 우편요금이라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고지서송달, 관에 거주하는 지주나 건물주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편요금을 절감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감하는 것인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지금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이 관내는 직접 직원들이 송달을 하고 관외는 창봉투에 넣어서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수기로 봉투에다가 주소를 명기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일선 동을 맡아서 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창봉투가 훨씬 편한데도 창봉투가 안나와서 일일이 수기로 고시서 봉투를 주소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공히 창봉투로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저희들 세무1과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허세가 연 10만건, 그 다음에 자동차 고지서가 약 16만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세무1과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정수  16만건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합해가지고 약 정기분만 26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외분을 보통 15% 내지 20%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연 52,000건이 나옵니다. 관외분이. 그래서 관외분은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합니다. 관내분것은 전부다 우리 동직원들에 의해서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이래가지고 약 16만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볼것 같으면은 연 약 9,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관외분 것 저희들 송달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납기내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는 원래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요금이 1,170원, 일반요금이 17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1,000원이 납니다. 거기에. 일반우편요금하고 등기요금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면허세 고지서가 약 2만건 정도가 우편송달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금년초에 이 참 경기가 불황인데 공공요금을 이렇게 많이 소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면허세는 12,000원부터 45,000원이 최고입니다. 이 소액환을 그 거액을 들여가지고 송달을 한다면은 초래될 송달료가 더 어떤 때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일반우표로 송달을 하자 그래서 약 2만여통을 등기로 보낼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절감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2,100만원 정도가 등기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세무1과장 김정수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차액을 저희들이
신봉현위원  지금 세무1과는 창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등기나갈 때는 창봉투를 사용하고 있지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일반은
○세무1과장 김정수  일반도 창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세무2과가 창봉투를 사용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저희들도 창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 절감액인데
신봉현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로 보낼 것을 일반으로 보내서 차액이 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2차년도. 금년도는 1,170원 붙여서 보내지만 2차년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갔기 때문에 2차년도는 전년도 것이죠. 그런 것이 아미 나갔기 때문에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이 한 1천만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8p부터 12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피복비를 지금 전액 절감을 했는데 민원부서는 특히 그 유니폼 있는 것이 산뜻하고 보기도 좋은데 이것을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구 방침에 의해서 인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로 작년에 입던 옷을 전부 세탁을 해봤더니 그냥 입을만 해서 올해는 구입하지 않고 작년 피복 그냥 입기로 하고 이렇게 절감하도록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에는 더 어려운 살림인데 내년에는 한번 더 빨아입으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 가보면은 다른 과에는 물론 점심시간에 냉방을 끄니까 이해를 하지마는 지적과에는 단독 냉방기가 있어야만이 민원인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민원봉사과나 각 동에도 다 에어컨이 있는데 유독 지적과만 냉방기가 없거든요.
  더워서 민원인들이 쩔쩔매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좀 뒤져봤더니 금년도 왜 경제가 이래서 안사주나 싶어서 뒤져보니까 금년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까? 그 총무국 소관에는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냉방기가 다 있는데 재무국은 돈을 수금을 덜해서 그런지 끝발이 없어서 그런지 지적과 냉방기하나 안사고 민원인들이 쩔쩔매도록 하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관리가 돼서 지적과 예산으로 서있지 않고 총무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봄에는 설치해주겠다고 하더니 경제사정이 나빠서 올해 설치못했다고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유남열위원  나는 지적과 예산만 보고 총무과인줄은, 청사관리니까 총무과예산에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살림이 또 내년에 냉방기 예산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금년에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싸게 살 수도 있고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국장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네,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과에 한번 들른 일이 있었는데 대흥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참 계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주소지는 노고산동 산 몇번지 이렇게 나와있고 건물은 무허가니까 딴주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거와는 별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기소와 열람을 해서 주소를 좀 통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이 유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실제 지번하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고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고치는 규정이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아,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윤종구 무허가 건물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과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무허가는 동사무소에 기재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그 집주소가 틀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건물주소하고 그 땅 주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허가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 사람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말이죠.
정형기위원  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측량을 해서 그게 그 주소가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방안으로 제가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을 조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총무과장홍기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
  민원행정계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