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5일(금)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1.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조례개정의 이유는 민선 제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직원정수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사무국장의 직급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무 및 직급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이 상술되어 있고 제2조에는 직무, 제3조에 사무국장, 제4조 전문위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제6조 시행규칙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내용이 바뀐 것은 제3조에 종전에 하부조직으로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는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여기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개정조례에서는 빼고 이 내용은 다음에 우리 마포구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규칙에 보면은 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의정담당주사 그리고 의사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하부조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정원이 종전의 조례에 구의회사무국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9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여기에 통합으로 관리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우리가 26명으로 하는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달라지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