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5일(금)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 홍 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마포구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하여 주시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민선 제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직원정수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사무국장의 직급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무 및 직급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이 상술되어 있고 제2조에는 직무, 제3조에 사무국장, 제4조 전문위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제6조 시행규칙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내용이 바뀐 것은 제3조에 종전에 하부조직으로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는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여기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개정조례에서는 빼고 이 내용은 다음에 우리 마포구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규칙에 보면은 계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의정담당주사 그리고 의사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하부조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정원이 종전의 조례에 구의회사무국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9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여기에 통합으로 관리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우리가 26명으로 하는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달라지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계설치의 근거규정인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되고 동규정 제1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여 통합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마포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