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3일(수)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 홍 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국 1실에 해당하는 기획실을 해체하고 4개 과를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표에 의해서 상세한 사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밑에 두고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는 내용과 행정관리국 국장 밑에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 및 분장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대문구의 국장과 과장이 인사발령 난 것이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동대문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이렇게 국간 국의 개편을 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에 합쳐서 기획재정국으로 하는 구가 저희구를 포함해서 동대문구, 중구, 이렇게 몇개 구가 특성있게 개혁적인 그런 곳에서 국간의 업무형평쪽으로 가는 그런 배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건설국에서 이 도시관리국에 편입하는 그런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과거 도시정비국에 있던 2개 과를 건설국에 편입함으로서 국간의 형평을 이루고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의 설치와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 및 보건소의 직제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동의 직무와 동장 등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설치조례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통합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보건소와 동을 한번에 이 행정기구에 통합하는 그런 조례로 이번에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법률 제101조 내지 110조,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금년 8월 31일에 공포된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은 총칙에는 목적과 제2조 국장 및 담당관의 직급등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특색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과단위까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계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국과 국의 사무분장만 이번의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담았고 과단위의 업무는 우리 규칙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장에 보면은 각 국에 업무 사무분장을 하는 내용을 죽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국 및 담당관의 설치 내용이 되어 있고 제4조부터는 각국의 사무분장 내용이 소상히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하고 그리고 제2항에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항부터 30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사무분장을 죽 나열해놓고 과단위의 사무분장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는 기획재정국, 이것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세무1과와 세무2과, 지적과를 두고 그 밑에 2항에 보면은 1항부터 28항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생활복지국에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과거 시민국이 생활복지국이 되면서 명칭을 이것은 시본청에서 각구에 공통모델을 제시하면서 각구가 그 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생활복지국에 과거에 6개 과가 있었는데 대과로 유사과를 합침으로써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과거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사회복지과, 또 산업위생과는 산업과의 가스계하고 연료계만 환경과로 보내고 상공계하고 유통지도계, 또 위생과의 3개계,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를 합쳐서 그 산업위생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환경과하고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혹시 사회복지과도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여러가지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정복지과도 어렵다. 가정복지과의 특히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짓는 영선업무가 많아서 가정복지과의 과장이나 계장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놓으면은 이것이 상당히 큰 과가 돼서 어렵지 않느냐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그런 점도 있는데 물론 뭐 타구가 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구의 이번에 흐르는 대세가 유사과를 합치다 보니까 인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거의 다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업무를 좀더 이렇게 덜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의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짓는 영선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땅 매입하는데도 어렵지마는 공사하는데 발주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독하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가정복지과의 행정직 직원이 새로 바뀌다 보면은 와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면은 이것이 땅은 사놓았지만 제대로 공사발주하는 데 감독하는 데 상당히 진척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각과에 있는 특히 가정복지과를 우리가 의식해서 거기에 있는 영선업무 공사발주 설계발주하는 그 업무는 건축과로 일괄해서 우리가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다소 줄여주면서, 영선업무를 줄여주면서 그래서 인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각과에 합치다 보면은 여러가지 대과가 되니까 나름대로 과장도 유능한 과장이 거기에 포진해야 되겠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 생활복지국에 35항까지 업무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도 도시정비국하던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바꾸고 거기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 과를 관장하면서 분장사무가 1항부터 21항까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하면서 그 2항에 보면은 분장사무가 1항부터 27항까지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간의 업무의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건설국에 교통지도과, 행정과는 다른구도 기이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하기 전부터도 건설국에 같이 포함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유사한 업무다해서 같이 포함하는 구가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거의 다른 구도 이런식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장 보건소와 제4 동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기구에 통합을 해서 이렇게 보건소와 동을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를 설치해서 동사무소 명칭, 관할구역은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에 보면은 이번에 새로이 각 국의 명칭 관직명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조례에 모두 사용하는 종전의 명칭을 새로 개정하는 그런 관련조례가 부칙에 제4조에 보면은 1항부터 32항까지 관직명칭이 바뀌면 이번에 같이 갈음해서 개정하는 걸로 명칭을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32개 관련조례에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0조와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중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본청의 행정기구를 1실 5국 3담당관 24과에서 5국 1담당관 22과로 기획실을 폐지하고 과를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칙을 4장15조로 배열하고, 부칙을 4조32항으로 배열하였으며, 본칙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구본청의 국·담당관의 설치규정과 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보건소, 제4장에는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동 조례안이 개정되므로써 폐지되는 조례와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구본청에 종전의 기획실은 폐지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 재무국을 기획재정국, 시민국을 생활복지국,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의 하부조직인 과를 설치하고, 소관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보건소 설치와 직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구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 및 동장의 관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행정기구개편과 정원감축 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기구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 국가시책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기구개편시에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등의 결과를 토대로 국은 물론, 국의 하부조직인 과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정밀히 분석한 후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4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본 건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