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2일(화)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98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261억 3,084만 1천원으로 건설행정에서 1억 8,498만 4천원, 도로건설에서 35억 1,6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 분야의 상하수 관리는 1억 7,913만 4천원, 하천관리는 6,2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는 376만 4천원, 녹지관리비는 4,69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국 전체적으로 35억 1,110만 5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26억 1,9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IMF 시대를 맞이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추가 편성내역을 보면 175p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5억 5,573만 4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8,498만 4천원을 절감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관서당경비 9,173만 3천원, 일반수용비 1억 26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만 4천원, 재료비 247만 2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24만원 등 총 1억 8,498만 4천원을 절감하였고 신규편성으로는 보상업무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p 토목분야는 기정예산액 165억 3,237만 7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35억 1,66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비 1,804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 재료비 1,088만 1천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108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인 시설비등 토지매입비를 35억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등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시설비는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만 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80p 하수분야는 금년도 상하수관리로 기정예산액 49억 48만 5천원중 1억 7,913만 4천원을, 하천관리에서 6,21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 관리로 일반운영비 2,018만 6천원을 절감하고 시설비인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로 2억 22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는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를 6,890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인 1,000만원, 재료비 574만 7천원을 절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료 부족분 1억 4,80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117만 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83p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6억 2,899만 1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공원관리비로 376만 4천원을, 녹지관리비로 4,699만 7천원, 총 5,076만 1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5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61만 4천원, 재료비 115만 3천원을 절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공원 공공요금 부족분은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로는 일반운영비 3,242만원을 절감하였고,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6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인 재료비 1,397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액은 4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406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61억 3,084만 1천원 대비 약 13.4%에 해당하는 35억 1,110만 5천원이 감액된 226억 1,97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중 감액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에서 지적원도제작비용 6,636만원과 도로건설분야에서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인 상수동 318~5에서 서교동 329~11외 1건의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당초 기정예산액 70억원중 50%가 삭감되어 35억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에서 보상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980만원과 도로건설분야에서 금년 1,2월에 이미 소진된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부족분으로 6,355만 7천원, 상하수관리분야에서 망원유수지는 체육시설공사가 경기침체로 유보되고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가 쌓여 마포유수지 바닥과 함께 도수로준설의 필요성이 있어 2억 22만원을 준설공사비로 증액편성하고, 하천관리분야에서는 금년 집중호우로 52개 펌프장의 가동시간도 길어지고 피크타임요금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요인도 있어 전기료 부족분으로 1억 4,801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과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p부터 176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p부터 17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77p 그 재료비 중에 염화칼슘 구입이 나와 있는데 염화칼슘의 그 재고 적정량은 지금 몇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작년도 저번 제설하고 남아 있는 잔량이 4,054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7,000대를 구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00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적정량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보통 내년 적정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유해야 될 적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남열위원  그것이 몇대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보통 10,000대, 11,000대를 잡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기상 엘리뇨 현상의 소멸현상과 라니뇨 현상으로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실제 저희들 예상하는 염화칼슘보다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많이 사용이 됐고 올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제설대책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7천 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 구매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이것은 추가하는 것은
유남열위원  추가는 물론 예산이 승인안났으니까 안됐고, 현재 본예산에서
○토목과장 정만근  본예산에는 봄에 올초에 눈이 왔을 때 모자라서 구매를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유남열위원  예년의 예를 보면 97년도에는 4천 대를 더 샀거든요. 금년에는 1천 대를 더 해서 5천 포대를 샀는데도 1천 포대를 더 샀는데도 또 7천 포대를 여기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12,000포대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배이상을 지금 사겠다고 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지난 겨울에 다섯 차례 눈이 왔었는데 그때 사용한 게 한 12,000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평소때보다도 눈이 많이 왔고 지난 겨울 때는 특히 한 번 새벽에 오고 제설작업을 하고 난 뒤에 새벽에 2차 오고 하루저녁에 두 차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그러는 바람에 실제 평소보다도 배가 더 투입이 됐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난 겨울은 지난 겨울이고 이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많아도 그 해 겨울이 이상난동이 오게 되면 이게 한 해 두 해 가면 딱딱 굳어져 가지고 한 3년 지나면 덩어리가 져가지고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재고량을 안가져도 눈이 작년같은 겨울이 오게 되면 당황하고 이 적정량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예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해 제가 사투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씨껍을 하더니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재고 합하면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게 11,000대 수준이었습니다. 11,000대 수준이 었었는데 지난 겨울에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재고량이 실제적으로 평소에 비축된 것보다도 많이 재고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올해도 11,500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예년에는 4, 5,000포대 하던 게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혼이 나더니 올해 이렇게 배 이상을 요구를 하니까 금년에 이상난동이 가면 이게 또 한 해 이 재고 남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대금이 올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올랐습니다.
유남열위원  요 몇 달 동안에?
○토목과장 정만근  연초에 올랐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렇게 한 50%나 올랐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한 2,000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한 5,000원 남짓했는데 7,000 몇 백원 한 걸 보면 4, 50% 올랐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더군다나 이런 염화칼슘같은 게 이렇게 뛰는지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적정량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p입니다. 시설비에 제설인부대기실 도시가스공급 450만원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망원동에 있는 토목과 창고 인부들 대기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제설인부로서 대기실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 인부들 대기실이지 제설용으로 따로 파견나가 가지고 따로 대기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인부들이 대기하는 장소인데 겨울철에는 지금 실제 뭐로 돼 있냐면은 기름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데 그게 낡아서 상당히 노후돼 있고 화재위험성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일러로 공급할려고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설인부 대기실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면은 실지 평소 여름철이고 대기하더라도 거기는 난방이 필요없는데 실지 겨울철에는 대기하는 목적이 제설이기 때문에 대기를 합니다.
  그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제설이 아니더라도 대기를 그분들이 거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난방을 해드려야죠. 제설하고 관계없이 인부들이 상주를 하다보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설용으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딴 데 어디 장소가 돼 가지고 제설용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얼마동안 그걸 하기 위해서 수백만원 들여서 이걸 하는 건 안되거든요. 2부 이자만 해도 연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인부들이 상주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해드려야 되겠죠.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딴 데 같으면은 석유난로같은 것 갖다놓으면 되는 거지 보일러 할 필요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유남열위원님 하고 두 건이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못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연초부터 작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는지 저도 지역에서 제설작업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염화칼슘도 많이 배급이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설작업하느라고 너무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골목구석에 염화칼슘을 못뿌려 가지고 눈오면 큰도로는 녹았어도 작은 도로는 녹지가 않아 가지고 지역의 어린이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도 꼭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부라도 좀더 늘려서, 특수한 상황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인부들을 동원시켜서라도 골목 큰 도로보다는 골목골목 사람이 안다치게 해주기 바라고, 염화칼슘 문제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의 상황에 따라서 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넉가래나 제설함 이런 것 재고같은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사용을 하고 소모되고 부족분을 추가로 보충을 합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보관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절약하는 묘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그 제설인부대기실 도시가스 보일러에 45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보일러 시설이 안돼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기름보일러로 돼 있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아, 기름보일러로. 그걸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창전동, 신수동에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했는데 재결금액상승인데 이게 얼마에 했는데 4천만원씩 상승이 됐어요? 이게 얼마 보상 잡은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창전동 부분은 추가로 한 게 재결상승분하고 확대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식위원  확대보상은 신수동 거고, 창전동은 재결금액 상승인데 이게 애초에 얼마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4천만원씩 상승을 했냐구요. 우리가 평소에 토목과에서 보상책정할 때 언제든지 거의다 남아갖고 이월이 많이 됐었거든. 그런데 이게 4천만원씩 재결금액이 상승됐으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총 보상액이 얼마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고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도 안갖고 와서 심사한다고, 최소한도 여기 올라온 것은 자료는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신수동은 뭐가 왜 확대가 더 늘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보상되는 부분이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매입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4천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항상 우리가 전 예로 봐서 이월이 계속 넘어갔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 4천만원이나 더 지불해야 되는 사유가 어떻게 재결해서 보상액이 모든 것이 지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그 자료를 재결서류로 추가된 그 내용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창전동, 신수동 보상문제는 현재 창전동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7천만원을 잡아서 4천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신수동같은 경우에는 7억 6천만원에 1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억 7천만원을 보상비를 잡아 가지고 4천만원을 부족분을 올린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창전동은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부분인데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본년도 계속사업이지만 본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남열위원님 얘기하신 염화칼슘 잔량이 4,054포가 있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유응봉  이건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잔량을 갖고 있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수합한 게 130대를 포함해 갖고
○위원장 유응봉  동사무소에 130대가 있습니까? 포함돼 가지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유응봉  동사무소는 각 동사무소 보관창고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기이 염화칼슘 보관창고라고 그래서 염화칼슘을 투설해야 될 장소에 놓은 것을 파악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약 4천 포가 남았으면은 이것이 응고가 됐을 때하고 응고가 안됐을 때하고 투설할 때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응고가 되지 않게 할려면은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응고가 안되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유응봉  두 번째 공기가 안들어가야 되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한 포가 응고가 된다면은 효력은 1/2만큼 효과도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4 × 7 = 28, 약 3천만원 액수가 되는 거예요. 따진다면은.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유지관리를 잘 함으로써 계속 유지가 돼서 금년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내돈이 아니고 내것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어느 개인집에 사장돼 있는 거예요. 염화칼슘 보관창고에 아니면 통장집앞에 사장돼 가지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 봉지가 비닐로 돼 있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럼 이게 공기가 들어가니까 굳어버린다구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동사무소에 그것을 다시 차로 수거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했다면은 유효적절하게, 만약에 이것이 내가 돈을 내서 내문제이라면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서울시 더 나아가서 마포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것도 내것도 아니다 해 가지고 이 다음에 굳으면 버리고 다시 또 토목과에 얘기해 가지고 갖다가 제설작업을 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품이 보관 유지관리가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 토목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년 여름에 햇빛 또 폭우 이런 걸로 그냥 밖에서 골목에 산재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제가 길을 다니다보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욕심같으면 귀찮지만 동사무소에 보관창고가 없으면은 물론 보관창고가 충분히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보관창고가 없을 때는 구청 토목과에서 망원동 보관창고에 다시 지급을 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상품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 보관관리가 각 동이나 구청에서 앞으로 11월달이 되면은 많이 도로에 염화칼슘 저장창고에다 놓고 하는데 유지관리를 잘하므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감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변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p부터 182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81p입니다. 시설비중에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 마포유수지, 망원유수지 도수로준설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유수지는 보편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치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토사가 쌓이는 대로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유수지 준설은 일정하게 몇 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씩을 해왔구요. 마포망원유수지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준설하고 그 후로는 사실상 준설을 못했습니다. 한 4, 5년 된 건데요. 망원유수지는 금년에 바닥정비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당초 본청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금년에 일부 연초에 예산까지가 책정이 됐다가, 그래서 바닥정리를 하고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뻘흙을 전부 걷어내고 그것을 전부 양질 토사로 치환을 해 가지고 거기다 운동장 경기 체육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추진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준설예산을 당초에 잡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의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체육시설 정비를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다 더구나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현재 도수로는 완전히 꽉 차 가지고 물이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경에 저희가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포유수지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기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준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토사가 많이 쓸려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두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으로 봐서는 건설국관계가 제가 3선 의원이지마는 처음으로 건설국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각 동에 하수관 준설공사부로 금년 본예산에 5억이 책정돼 있죠? 5억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유남열위원  5억 책정돼 있고, 토사처리수수료로 한 4억 해서 모두 한 10억정도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유수지하고 마포유수지를 갖다가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지금 조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올렸는데 만약 금년에 우리 구의회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사실 동네 하수관 하나 준설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포유수지나 망원유수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토사유입이 적다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서 그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넣어야 되지 이걸 추경에 본예산도 다음달이면 본예산 들어갑니다마는 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산 꼭 해야 될 건 해야죠. 과장님께서는 이 방면에 베테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오신 지도 오래 되셨고 베테랑이신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까 물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망원유수지는 저희가 매년 바닥 전체 준설은 못하구요. 도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칸막이가 돼 가지고 있는 도수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준설예산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체육시설정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지 않았던 거지 매년 넣고 있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포유수지도 그렇고 여기는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망원유수지나 마포유수지 준설같은 것은 시비보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준설은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교량도 그렇고 다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시비보조가 가능하지 않는지 관내 수로도 다 보조를 받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 외에 저희가 준설을 봉원천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원칙은 그것도 봉원천도 구청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유수지는 전액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용강동 관로같은 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많았고, 그러나 예산시점이 제가 볼 적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IMF시대에 추경에 이게 들어와야 되느냐,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면은 금년 본예산에 해야 되고 그리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다음 182p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부족분이 1억 4,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에 보면 금년도 비가 잦고 해서 펌프장 운행을 계속 하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0%가 인상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관계가 되는 건지, 이렇게 60%가 부족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나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한전 펌프장의 전기료는 한전측에서 요율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이 저희가 기본요금 내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요금외에 사용전력에 대해서 그해 그달에 피크 가장 많이 썼을 때를 기준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2억 5천만원 정도를 기본예산에 전기료를 잡았었던 건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이 기계를 많이 가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잡을 적에 비가 많이 오는 걸 아까 염화칼슘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충분히 예산을 잡아놓고 운용을 해야지 추경에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추경이 만약 없었다면 예산관계를 어디서 다 빼쓸려고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잡았는지 의구심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것도 펌프장에 전기료만 해도 4억이 넘는다는 게 문제점이 우리 마포로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하수과 전 직원에 대해 우리 망원동 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사고없이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고생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우리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원유수지는 이번에 도수로만 준설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도수로만 합니다.
김세창위원  마포유수지는요.
○하수과장 조병현  마포유수지는 바닥을 전부 그것은 바닥이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 긁어내고, 망원유수지는 도수로만 준설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왜 이것을 묻고자 하면은요. 93년도에 이것을 한 번 준설을 하셨죠? 바닥준설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세창위원  그때 보니까 사실 본위원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기 전입니다. 위에 뭐라 그럽니까? 흙을 준설하게 돼 있죠? 개펄흙.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세창위원  그런데 포크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특히 망원유수지같은 경우에는 한 1m만 파면 모래가 나옵니다. 모래는 파 가지고 골재상으로 가고 그 파낸 자국에다가 웅덩에다가 다시 개펄을 묻는 그것을 본위원이 사진까지 촬영해 가지고 업자한테인가요? 주민으로서 한 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썩은 물 냄새 악취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마포유수지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콘크리트니까 그런 것은 없으리라 믿고 우리 지금 망원동유수지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체육공원시설로 지금 예산때문에 보류됐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보류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정확히 언제 할 지 모르죠?
○하수과장 조병현  내년에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는 돼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혹시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개펄흙은 실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182p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1,000만원 절감을 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세창위원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이것이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정부 강제성도 띠고 있지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다 봐야죠.
김세창위원  장비유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최소한도 기능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설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부품을 교체를 해서 수리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기능하는데 애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애로보다도 특히 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고장나면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부품을 교체해서 씁니다. 부속품이 마모되고 망가진 것을 교체해가지고.
김세창위원  97년도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매년 예산절감 허용 프로테이지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절감을 시켰죠. 5%내지 10% 범위내에서.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181p 마포유수지및 , 이 유수지 말이죠, 그 보류된 걸로 아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돈좀 덜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전부 바닥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와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종합정비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바닥은 뻘이 80㎠에서 1m이상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걷어내서 김포매립지로 그것은 실어나가고 거기다가 모래같은 것 양질토사를 메꾸고 또 일부 구간은 포장을 해야 될 데는 포장을 하고 또 잡석을 깔고 이렇게 해서 주민체육시설로 하도록 그 지금 계획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60억 정도 들여서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호수식으로 해가지고 보트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띄어가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쪽으로 유도도 하면서 그 지역의 개발도 시킬 수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확정이 됐다니까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p부터 18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중에 강제성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장비자체나 무슨 예산이 절감하라고 그래서 그 자체에서 필요한 것을 억지로 절감합니까? 여기 지금 녹지과도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금년 12월에 본예산에 절감액을 다시 올릴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완전히 절감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수준에서 편성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장비 문제를 그 예산절감이 왔는데 내년에는 장비 수리안하고 계속 절감으로 장비 보유가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현재 수준에서 장비를 유지를 하고요. 인제 단가가 올라가는것, 기름값이라든가 유지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휘발유값이 올라가니까 그 단가도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는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올라온 것 보면 전체적인 똑같은 아주 일률적으로 어느 과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 이것은 여기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나가야지 깎으라고 했다고 무조건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내년에 본예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이것을 녹지과장이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참고삼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할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동사무소 뒷편 그 공원관리계에서 잘라낸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홍성환위원  그것 부탁을 해서 자르러 와가지고 잘라줘서 고맙기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하고 갔어요. 왜 중단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요. 저희들이 할 수 없거나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 또는 전기줄이나 그 전선에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하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 한전이나 전화국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오늘이라도 나가셔가지고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하라는 데는 안하고 하지 말라는 데는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좀 챙기셔가지고.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85p요. 재료비 절감액 1,397만 7천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 내용은 살림병해충 방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빨리 업무를 추진을 해가지고 보통 10월달 예년에 비하면은 10월달 정도에서 해충구제가 끝납니다.
  이렇게 가로수라든가 이런데 해충구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부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988만 4천원인데 금년도에 약 한 이것 절감하고 나머지 잔액정도 그 부분만큼만 사용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여기 바로 1,397만 7천원이 남은 돈이죠. 절감액입니다. 이것 20% 절감한 것이구요. 여기에서 돈이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김세창위원  이것도 20%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이 병충해 소독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20%절감을 시켜라하면은 세 번할 것을 두 번밖에 하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다섯 번 할 것 네 번이나 세 번.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 할 것 네 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일을 빨리 좀 추진을 했습니다. 하루 과업을 많이 좀 주어가지고 그 상당부분 빨리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부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고 이 절감액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결국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요.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97년도에는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볼수도 있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하여튼 본예산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김세창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1,400만원이 국장님 보고에도 그러고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보조인데 이것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절감했다가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일반 자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30% 시비예산입니다. 시비예산인데요,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5,590만원이 쓰고 남는 것은 1,400만원 남으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도 20% 절감해서 나머지 20%를 반납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침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말이 안되죠. 뭐 국장님이 절감했다고 생색내는데 생색낼 것이 없잖아요. 위의 지침에 의해서 20% 절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아껴 쓴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 직원이 없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마는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한 7, 80% 이상 예산이 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97년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97년도에 3,100만원인데 금년도에 5,600만원이니까 한 상당히 한 80%이상이 늘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썼겠습니다마는 이 지정교부금 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돈 같은 것은 20% 절감이니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마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살림이라 해봐도 별데가 없으니까 이 도로 가로수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고 하니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방제같은 것 열심히 해서 가급적 지정교부금 같은 것은 반납을 많이 안하는 과장이 잘하는 과장이에요. 또 교부금을 주면서도 이만큼 주고 그예산 이만큼 들여서해라 하는 예산도 있고 예산 내려오는 것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가급적 어떤 것은 보면 시비나 국비를 주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예산에서 먼저 쓰고 나니까 이 또 시비나 어떤 것은 요즘와서 10월달, 11월달 내려오는 또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써버리고 나니까 예산 다 집행하고 나니까 내려와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도 결산검사를 하면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그 연관되는 시나 예를들면 복지부 같은 데하고 해서 실무자하고 수시 연락이 돼서 언제쯤 어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쓸데를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안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려오면은 쓸데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예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더군다나 생소한 업무에다가 열심히 하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십시오.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감사합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국장님 이하 우리 각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 이와같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까지 3일간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