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6일(토)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 홍기입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행정조직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도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비 및 개편에 따라 종전에 동 조례로 규정하였던 구의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 및 동의 관장 사무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폐합하여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조례와의 차이점은 종전조례에 규정되었던 동장 직급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정원, 직제 및 관장사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지금 본조례에 동사무소의 명칭만 별도로 뽑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조와 2조로 간단히 돼 있습니다. 1조는 목적이 규정이 돼 있고, 2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의 설치와 명칭과 소재지, 또 그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별표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포구 아현1동부터 별표에 보면은 쭉 성산2동까지 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관할구역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그리고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과 동장 및 동의 직제와 관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시책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비 및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동장 및 동의 관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통·폐합되어 개정됨으로써 동조례안에서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그리고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계설치 근거규정인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의 계제도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를 보면 24개 동중에 인구편차가 심한 동이 있거든요. 1만명미만의 동으로부터 4만명이 넘는 동까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본위원이 볼 적에 2만 내지 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도 동 운영을 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로 몇년전부터 심지어 성산2동같은 경우 4만명 있는 데도 동분할 안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몇년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감축하고 하는데 우리구로서는 통폐합, 물론 앞으로 2년있으면 동자체도 폐지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마는 지금 법정동으로 구분해놓은 데 보면 우리 신수동같은 데 대흥동이 사실 생활여건상 도로여건으로 봐 가지고 우리 동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한쪽 모서리모서리 들어와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상수동 일부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노고산동도 일부가 철길변 이쪽에 우리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데도 좀 있고,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법정 관할과 관계없이 인구수에 의해서 행정관할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행정관할을 맞출 수 있다고 조례에도 나와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동 통폐합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 내지 3만명을 기준해 가지고,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홍기  지금 금년에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로 5천명미만 동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8개동인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구에 인구가 적은 데 그런 데는 통폐합이 1차로 시도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적은 동을 대동으로 묶는 것과는 별개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을 시키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시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개 구당 한 개 동을 시범구로 기능전환하는 그런 동으로 만들어보고 내년 시험해보고 2000년에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시안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몇 개동씩 묶는 것 보다도 현재 동을 그대로 놔두면서 민원을 아주 축소화해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아주 일부 민원만 처리하는 인원 한 3명에서 인구가 많은 데는 최대한 9명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 동의 업무는 구로 끌어들이고 나머지 인력은 40%는 퇴출하고 40%는 구로 끌어들이고 20%는 동에 잔류하는 것이 3명 내지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폐합하는 문제하고 동의 기능전환하는 문제하고 조금 개념이 틀린데 그런 것이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도에 나와보면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동 앞으로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용강동쪽으로 도화1, 2동이 일부가 들어와 있고, 또 도화2동쪽으로 마포동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해서 현재 기능을 전환을 한다해도 그런 데는 서로 좁고 해서 주민편성이나 공무원의 업무수행면이나 그런 면에서도 관할만 법정동이야 도리없이 놔둔다해도 관할만이라도 편성상 갈라서 인구편차를 줄여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을 아무리 적게줘도 몇명을 두어야 되고 4만명이 넘는 데도 기능을 전환한다해도 줄이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3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전환을 할 적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총무과장 홍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글쎄 그런 것을 할 때 검토해 가지고 경계가 좀 이렇게 인구라든가 이런 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은 조정하면서 그런 것을 동기능전환을 할 때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