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9일(토)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세계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무더운 날씨로 지내시기가 매우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것을 보면 가을이 다가온 듯 합니다.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개최되는 제56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
(10시 06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각 실·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57억 4,800만 9천원에서 7억 5천만원, 이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36p 일반세출 목별조서입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57억 4,800만 9천원에서 7억 5,739만원이 감액된 249억 9,0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자 87p부터입니다. 기획관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 255억 5,520만 9천원에서 6억 8,758만 6천원이 삭감된 244만 6,762만 3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87p에 보시면은 기획관리의 경우 4,505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1,483만 3천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402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이것은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항목별로 20% 내지 30%씩 감액 예산절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p입니다. 기관공통운영의 경우 인건비 1억 8,571만 1천원, 89p에 관서당경비 3,391만 6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750만원, 여비 850만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 특수활동비 이건 90p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9,614만 4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00만원, 91p에 일반운영비 472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50만원, 특수활동비 4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92p 법무관리에는 일반업무추진비 6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통계전산운영의 경우 일반운영비 3,999만 1천원, 93p에 일반업무추진비 72만원, 특수활동비 105만원, 연구개발비 5,288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으로는 예산서 88p에 보시면은 명예퇴직수당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5p 제일끝에 예비비 10억원,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6p부터입니다.
  감사관리는 기정예산 3,320만 6천원에서 783만 3천원이 삭감된 2,537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67만 3천원, 업무추진비 348만원, 특수활동비 240만원, 자산취득비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p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는 기정예산 6억 5,959만 4천원에서 경상예산 8,2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시비반환금 2,082만 9천원을 추가편성하여 전체적으로 6,191만 1천원이 삭감된 5억 9,762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993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06만원, 특수활동비 1,311만원, 일반보상금에서 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273억 7,915만원보다 2억 4,261만원이 증액된 276억 2,1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지방행정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권장함에 따라 98년도 4사분기에 명예퇴직자가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명예퇴직수당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억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 7,753만 9천원등은 이미 사용되고 실업대책비와 명예퇴직수당 등의 부족분이 예상되어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 실업대책비 재원인 인건비 11억 5,654만 6천원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복리후생비에서 9,614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된 명예퇴직수당과 예비비 및 공보관리분야의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분 1,018만 7천원을 제외하고는 경상예산부문 경비를 절감목표액에 맞게 감액편성하는 것은 사료되나,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분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1,01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9월부터 12월분의 구독료로 사료되는 바 구독을 하지 않은 9월분은 제외하고 남은 3개월분의 구독료만 편성하고 1개월분 구독료 510만원은 본 추경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담당관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p부터 95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실업대책 재원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실업대책 재원중에서 공무원들이 부담해서 내주는 그 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총예산액이 저희가 국비와 시비 그 다음에 구비 예산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비율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근로 사업에서 총 지금현재까지 규모가 46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26억 4,200만원 정도로 약 57%가 되고 저희 구비가 19억 9,8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약 한 1억 정도 넘는 예산을 제외한 그런 금액,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율이 65.3%였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34.7%였고 2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약간 구비부담률이 증가가 돼 가지고 국비, 시비가 55%, 구비가 45%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나 구비의 비율을 여쭤본 것이 아니구요. 제가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을 위로차 나가서 격려도 하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공공근로대금은 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봉급을 안받고 봉급에서 일부 깎아 가지고 체력단련비나 일부비용에서 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니까 공무원들 지시하는 대로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느껴라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비, 시비 총 예산비율 중에서 구비가 19억 9,800만원인데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전체가 100% 다 공무원 봉급삭감액입니다.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현재까지는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액외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9p 한번 봐주겠어요. 29p 시도비보조금 중에 버스전용차선단속 보조금이 2억 5,1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서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 보조금은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은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버스지도원들 단속권한이 구청으로 바뀌면서 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번에 이 문제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저희로서도 일단 이것은 법이 바뀌어지면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부담은 앞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구청장이 결의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 예산을 갖다가 줄 것을 안주고 삭감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처음부터 타구에서 우리구에 방범원이 우리 구에 수십 명이 전입올 때 부터 이걸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때 떠넘겨놓고 있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걸고 하니까 그걸 지원해주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문고버스 같은 것도 그래요. 인원하고 차를 갖다가 시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다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뒷받침하다가 사람하고 차하고 떠넘겨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년 수억원씩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차도 서대문구청에 팔았습니다마는 지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종로 것 타구 사람을 우리 구에다 전부 수십 명을 배속시켜 놨다가 지금 보조금을 깎을려고 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다 하지마는 실제 예산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로서도 타구에서 온 지도원들은 저는 퇴직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수시 현황을 의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88p요. 명예퇴직수당관계 예비비에서 늘어나는 그 관계는 우리 위원회 심사 참고자료를 봐서 설명을 대충 알고 해서 깊은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과 예산에 보게 되면 퇴직자수당으로 해서 10 몇 억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여기저기 흩어놓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또 청소원들 퇴직수당같은 것도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지 본위원이 볼 적에 정말 앞으로 수십 명의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생겼을 적에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리라 보고 따로 하는 것보다 예비비같은 데다 좀 넉넉하게 넣어놨다가 인건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해야지 이랬다가 예산항목이 없으면 이 사람들 내년도 예산 또 세워서 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88p에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저희가 지금까지 1사분기, 2사분기 해서 11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억 5,400만원 정도가 일반직으로 나갔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10억 정도 가지면은 한 28명정도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해서 되지 않을까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인사계에서 일단은 예정자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인원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퇴직수당을 청소과 인원도 한 군데다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이 예산 과목 구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청소과에다는 일용직들 편성하는 그 몫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과에다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몫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내년도에 대한 그 불확실성, 퇴직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올해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약 한 8억정도 사용을 하고 7억 조금 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다른 지금까지는 예비비에서 일단 공공근로 취로사업자들의 임금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10억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가지면은 어느정도 카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기 신봉현위원 질문중에 공공근로 요원들 인건비를 재원을 갖다가 공무원 인건비 삭감비에서 전 재원을 100% 조달한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예산서를 보는 중에 예비비에서도 이미 예산이 몇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것이
유남열위원  지금 금방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적에는 전 공무원 삭감분에서만 충당한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도 몇억을 사용을 하는 것을 제가 항목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틀려서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삭감한 금액을 편성을 않고 전부 인건비 자체에다가 놓았습니다.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5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 우리 공공근로 사업용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이번에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총 예를들어서 21억정도 됩니다. 우리 임금삭감액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생존하느냐, 생활해나가느냐, 어느 경제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은 99년 2/4분기 전후해서 우리 IMF 한파는 가장 심하게 그 느낌이 올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절감 각 항목을 보니까 거의가 다 업무추진비, 수용비, 일상적 경상경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되어 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생활하기 위한 것인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저한테 책하지 마시고 정말 생존하기 위한 명년도 예산은 얼마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지,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년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1,360억 조금 넘습니다. 일반회계가요.
정만직위원  1,360억. 감액분이? 전체적인 것, 우리 마포구 이번 추경의 절감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추경에요?
정만직위원  네, 담당직원이 대신 답변해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이번에 저희가 총 절감한 예산액은요.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약 한 53억 4,1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정만직위원  50.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53억 4,1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감액,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저기가 과에서 감액 요구들어온 것이 얼마냐 하면은 약 한 141억 6,9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감액요구가. 이것은 감액요구중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경상비에 대한 절약 약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사업비 절약분이 나머지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저희가 구민회관을 올해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34억 2,500만원정도해서 총 저희가 감액 요구액이 과에서 들어온 것이 141억 6,900만원이고 세입 감소액이 53억 아까 말씀드린대로 4,100만원, 그리고 증액요구한 금액이 88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명년도에 우리가 물론 생활을 해야지 이제 우리도 문화 국가라고 하는데 생존할 수만은 없잖아요? 연명할 수만은 없다고. 생활을 해야지.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을 어느정도 선까지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행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10,000불 소득에서 상당한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IMF 사태를 맞다보니까 현재 환율이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국민소득이 감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800선에서 1,400선 가까이 이것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부의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어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뜻에서 생존보다는 생활하는 구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각종 세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한 대부분 세입들이 경제활동하고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아시겠지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경제활동이 일어났을때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법은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조정교부금이 162억정도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저희 조정교부금의 50%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걷히지를 않게 되니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IMF가 가장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99년도 2/4분기라고 가정을 할때는 이런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바람직스럽게 생활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보다도 30% 이상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상비나 인건비 측면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저희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투자사업비에서 올해 한 5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어떻습니까? 지금 9월인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것을 위원들한테 좀 여유분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정만직위원  그것좀 나눠주고. 그래야 저희도 참고로 할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지역신문 구독료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각 항목보니까 거의가 다 감액하자하는 그런 편성 주위로 나가는데 지역신문을 보지도 않은 1개월분을 굳이 더 넣어서 편성을 했다하는데 그런 것은 좀 예산편성시 좀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자세히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편성하는 부분에서만 답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원장 유응봉  가만 있어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있다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자꾸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 다음에 또 다시 공보담당관이 짚어 나가니까 이것은 시간 관계상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소관을 기획실로 잘못알고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6p부터 97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p부터 9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상정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김세창위원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분을 추경에 상정한 이유가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입니다.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지역신문구독현황부터 잠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은 마포신문, 서부신문, 시정신문해가지고 현재 3개 신문에 1,248부를 저희가 지금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일 현재 지역신문 총예산은 4,625만 2천원입니다. 여기서 8월말까지 집행액이 3,603만 9천원, 그래서 잔액이 1,0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세액을 따져보니까 산출이 월 한 51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평균. 그래서 4개월치를 따져보니까 2,040만원 정도, 그래서 1,021만 3천원 남으니까 부족액이 1,018만 7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98년 1월 1일부터 지역신문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했구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이유는 상정이유는 저희 지역신문은 구민과 행정과의 교량역할을 하고 통장에게 지역신문을 구독지원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구정관련 업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함이 있구요. 또 하나는 구·동 직원 및 방문 주민에게 우리 지역의 직접적인 홍보매체인 지역신문을 구독토록해서 구정전달 및 홍보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안을 내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중에서 구정관련 업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정전달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자칫 지금 구정 홍보지로 전락할 그런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포신문, 서부신문이 우리 구정홍보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정 홍보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구정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발전상황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마포구 지역 주민들이 보실 수가 있으면 마포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9월달은 신문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는 지금 구독이 중지된 상태입니까? 8월서부터 현재 신문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렇다면은 월 약 510만원 정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한 3개월분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9월달은 넘어갔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 왜 4개월이 됐느냐하면요. 저희가 추경자료를 송출할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통 추경예산 편성자료할 때 8월말 경에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요구하라고 각 실과에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볼때 추경이 가능한한 좀 빨리 열리지 않겠는가 해서 9월 초순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9월부터 저희가 예산자료 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찬반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은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은 이런 지방언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은 3개월분만 해도 되겠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심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이 보니까 마포에도 청년신문이 또 나왔더군요. 그리고 시정신문은 보니까 서울시뿐아니라 경기도 일원을 카바하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정부도 나오고 고양시도 나오고 서울, 경기도 쪽이 다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서울시만 다루는 신문이 또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의 신문이 나왔을 적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거요? 이 지역신문을. 지금 보는 신문 마포, 서부, 시정신문 보고 말 것입니까? 또 두 가지를 추가를 할 것입니까? 안하실 적에 이 두 신문의 저희 구에 대한 어떤 편파적이 되든지 우호적이 안된다든지 할 적에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식으로 보아간다면 또 끝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중에 통장의 사기앙양 이것 신문 안준다고 그 사람이 사기앙양이 되고 안되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이런 신문이라도 읽고 얼굴이라도 내밀고 해서 좋기는 하지마는 그렇게 지역의 여론은 꼭 그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신문을 봐서 특정인에게 주어야 하느냐하고 비판의 여론도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다 없애야 된다. 심지어 일간신문까지도 내년부터는 없애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도 가서는 그때가서 다시 편성을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문값 올려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없는 예산 짜가지고 추경에까지 하면서 이 지역신문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사항이에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신문들을 봐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저희 구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도 해주셨구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청년신문이라든가 서울시정신문이라든가, 그 서울시정신문은 지지난달인가 창간을 했습니다. 창간해가지고 순수하게 서울시만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정신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년신문은 생긴지는 1년 거의 다돼가지마는 발행부수라든가 발행할때 격주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격주간 발행이 사실 불규칙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나오고 또 두 달에 한 번도 나오고 또 격주에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불규칙했구요. 그리고 시정신문은 사실 그대로 경기도 일원까지 카바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내년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재정 상태라든가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좋으신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견을 들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구독에 대한 발행부수라든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고 그것은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자가 신문 한 부에 500원이라면 우리구에서 구비로써 주지 않는데 자기 돈으로 사볼 수 있는 자세라면은 충분한 우리 구비로써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되 공짜로 오는 것이니까 보지마는 내가 돈주고는 500원이 아니라 200원을 줘도 그 신문 안사본다면 막대한 예산들여서 구비로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월간 몇부입니까? 동까지 포함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역신문 말씀하신 것이죠? 1,248부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동으로 나가는 것은 몇부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동으로 나가는 것은 666부입니다. 666부 통장만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도 지금 구독이 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는 8월달부터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중지를 낸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 제1회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총무건설)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이매숙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