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4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공동주택안전관리대책보고
2. 초등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설치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공동주택안전관리대책보고
2. 초등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설치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동주택안전관리대책보고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공동주택안전관리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일제 점검하여 취약한 점은 미리 파악하고 보수 보강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이 총 91개 단지에 316개동 13,423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24개 단지 10,548세대, 그리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67개 단지 2,875세대가 있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의적 관리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울철이 지나고 날이 풀리는 시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금년에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52개동에 11,134가구로 아현현대아파트외 5개 동입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역시 아현현대아파트외 2개소에서 경미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대상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자치회장에게 조속한 시일내 보수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은 지 2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아현현대아파트등 4개단지에 541세대입니다.  이 점검에서는 전문가인 건축사를 포함한 3명의 점검반이 유관점검과 간단한 측정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 마포맨션아파트외 2개소에서 외벽의 일부 균열등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조속히 보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점검에 참여한 건축사에 대한 수당으로 46만 1,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발생한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축대나 옹벽을 끼고 있는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단지 23개동 95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그중에서 1개 단지 상수동 331-2호에 소재한 상수아파트에서만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아파트단지 뒷편에 있는 옹벽에서 토사가 안에서 밀려나와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한 바 아파트와 한 6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어보이나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옆에 설치돼 있어서 혹시 만일에 있을 지 모를 위험에 대하여 보수를 관리자에게 조속히 정비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해보면 규모가 큰 단지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단지는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관리상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는 주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구정업무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리 전담 부서의 보강이라든지 예산확보 등의 자치에서 실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우선 주민들께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서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위험상태가 상당히 클 경우는 재건축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로도 현재 그런 위험요인이 나타나기전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이 곳곳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우리 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해빙기, 장마철 등에는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도화동 출신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이라고 써놨는데 예산이 금년에 얼마 잡혔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산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더 할 저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전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500만원 잡혔는데 여기 보면 건축사 1명에 직원 2명이 10일간 하고 그 다음에 또 5일간 하고 그 다음에 2일간 하고 그런데 10일간 한 거는 전혀 지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해빙기에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지출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영식위원  지출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때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당초 계획에는 건축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했으나 그때 상당히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그때는 직원들만으로 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건축사 1명이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이 돼요.  이런 거 그냥 하고 싶은대로 적어내도 되는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내용은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건축사가 하루 하는데 수당이 얼마인데 여기에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닷새간 했는데 46만 1,400원을 내보냈습니까?  이 밑에 또 이틀했는데도 46만 1,400원이고
○주택과장 김정호  이 관계는 저희가 그때 점검기간을 설정할 때 일정한 기간을 둡니다마는 실제로 건축사들이 그 기간동안에 검사에 임하는 날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닷새하는데도 46만 1,400원 밑에는 이틀했는데도 46만 1,400원이고 이게 어디다가 산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정호  실제로 점검에 임하는 날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기간이 열흘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 기간중에 점검한 날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 점검 자체를 성의있게 안한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포도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점검만 실시했다는 뭐 내용만 나열해 놨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46만 1,400원 받고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닷새고 안전점검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기간에 매일 나오는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쪽은 하루도 안했는데도 건축사가 10일간 했다고 나오고 이쪽에도 하루 나와놓고 닷새했다고 나온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주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점검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내말은. 예산을 500만원 해줬으면 예산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라도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자료가 나올 수 있는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아무래도 안전점검 관계는 전문기술자인 건축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당관계는 물가정보지에 건축사에 대한 실지급기준에 따라서 일인당 15만 3,8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준 것도 없고 5일 동안에 46만 1,400원 이라는 게 어느 숫자가 나오는거에요.  숫자가 안맞지 그러니까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지 한거와는 전혀 상이하다 이거지요.  이게 우리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건데 어떻게 책정해준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느냐 이거지 예산이 모자라면 더 받아서라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대형사고가 나고 난리치면 뭐해요.  국가 망신시키고 딴 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포라도 단단히 예산투입해서 단 1회를 하더라도 제대로의 안전점검을 해야지요.  뭐 말만 전부 적어놓고 실제로는 못나왔습니다.  안했습니다.  안한걸 왜 여기다 나열해놨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안전점검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3회에 걸친 실시내역있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김영식위원  전부해서 자료가지고 오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내막은 여기에 보고서에다가 우리 과장이 예를들어서 건축사 1일 인건비가 15만 몇천원이면 × 3명이면,  × 3명 = 얼마 α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좋은데 그냥 무조건 소요예산은 46만 1,400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본위원의 동인 현대아파트 안전진단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몇가지 저희 동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점검을 하는 실태를 본위원은 주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상식과 기술의 차이는 다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봐서는 보통 상식하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점하고 그분들이 보는거 하고 조금도 차이점이 없어요.  단, 나온 건축사 그 사람들은 정말 정도의 교육과정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지 일반주민이 보나 그 사람들이 보나 똑같아요.  어떠한 특별한 기계를 갖고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강도를 갖다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안전진단을 나가서 봤다면 가장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통로하고 계단을 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외부적으로 뒤에 나가서 크렉이 어떻게 갔는지 하중을 받아서 이 건물이 붕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성냥갑을 세워놔도 사람이 밟아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성냥알만 제대로 받침만 세워주면 그와 똑 같은거로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성냥갑 하나는 힘이 없지만 버팀목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나 계단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야 뭐 그대로 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건축사들이 보는 식견이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고 전문가나 보통 일반인이 보는거나 별 차이가 없었더라 하는 점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현동 현대아파트에 안전진단 결과를 우리 과장이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고
○주택과장 김정호  네.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이나 주무부서에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정부서의 요식행위가 아니냐 앞으로 절대 행정부서에서는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진실로 돼야 되는데 행정부서의 책임을 면탈한 형식적인 요식행위 이러한 안전진단이 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정말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요 안전진단에 따른 모든 내용이 우리가 믿겠다라고 신임이 가지를 않아요.  주민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상해서 어떤 아까 앞서 얘기한대로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무게측정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갖고 봤으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는거나 건축사들이 보는거나 똑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주거하는 주민들이 신뢰감을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997년 6월 며칟날 안전진단을 이와같이 건축사 사무실한테 의뢰해갖고 진단을 했는데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점검을 받은 이후 예를들어 한달후에 만약에 붕괴가 됐어도 책임부서에서는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면탈적인 행정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를 찝어내도 마포구 24개동 한건을 찝어내서 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책임질 수 있고 정말 신빙성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안전진단이 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연한이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연수가 몇년정도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25년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4군데입니다.
  아현현대아파트, 삼익맨션, 마포맨션, 마포시범아파트 대개 25년에서 27년 된 노후아파트입니다.
이천규위원  20년정도는 안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2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25년이하는 안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25년 이상만 저희가 4군데를 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곁들여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마포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4곳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4곳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곳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참 불행하게도 단독주택으로 해서 아마 조례로 정한 것 같애.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 마포구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다시 하실 때 60㎥이하 일조권, 면적, 주차장 제한한 이것을 해제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다시 해주셨으면 그러한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니 많은 선처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정호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지난 번 본회의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하고 우리하고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타구는 다세대, 다가구가 건축이 가능한데 우리는 단독주택으로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주민입장으로 보면은 좀더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사업성있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많은 가구를 지음으로써 현재도 복잡한 교통문제라든지 주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을 잘 조화가 되도록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고 또 환경도 보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선 주민들의 건의사항,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부진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 시행관계를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주민의 요망사항을 적극 반영시켜서 주민의 민원과 또 이익에 대해서 배려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독주택으로 조례를 정해서 해봐야 그 지역이 특별한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냥 지저분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자꾸만 불법생기고 그것 단속할려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알구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부 아파트쪽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연립같은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20년 30년 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전동 같은 경우 80년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돼서 상당히 금도 가고 또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고 또 아파트만 잘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느냐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책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조사하라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도 다 포함이 돼 있구요.  앞으로는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전관리를 연립주택도 반드시 포함해서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립주택 같은 것 한 20년 25년 그 정도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그런 기한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재건축은 20년이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연수가 조금 미달되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창전동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동사무소뒤에 그 건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80년대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침수가 돼서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에 처해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는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여기 결과에 보면 마포맨션아파트외 2개소 외벽 일부 균열 및 페인트칠 벗겨짐 이렇개 해놨는데 이 외벽 균열이 어느 강도인지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구요.  이 페인트칠하고는 안전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전관리했는데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고 이 자료에 올라오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는 이 서류를 정말 성의껏 해내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놓으면 정말 안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페인트 벗겨진 것하고 안전점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나열해놓으면은 우리가 예산조치를 500만원 해줬는데 상반기에 9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놓쳐버리고 이거 안전점검 하반기에 해봤자 의의가 없어요.  이제 장마철이나 지나서 한두 번 하면 모를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투입할 시기에 정확하게 투입을 해줘야지 장마끝나고 사고날 것 다나고 투입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서류상 성의있게 담당직원이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계장들 나왔으면 잘 들어야 돼요.  위원앞에 까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갖다 나열해 깔면 절대로 안돼요.
  그리고 예산 이것 내년부터는 정확히 잘 산정해서 꼭 필요로 할 때 집중 투입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하면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에게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일익을 할 수 있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과나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하나하나가 틀린 말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행정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초등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설치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32분)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초등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설치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행정과장 국명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초등학교(유치원) 교통안전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유치원) 교통안전 시설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 교육부, 건설부 공동 부령에 의해서 95년 9월 1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유치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20개 초등학교와 40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유치원) 주변에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주통학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몇m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하는 스쿨존입니다.  그리고 가드휀스, 임시용폴, 고정식폴 등 보차도 분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겁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학교앞천천히」노면표시라는 차량속도 제한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업인데 진입금지 등 교통안전표지판 및 신호등,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존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신북초등학교외 4개교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총 1억 1,232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마포초등학교외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앞천천히」라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했습니다.  총 1억 5,530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3차년도인 97년도 올해에는 중동초등학교외 2개교, 계명유치원외 3개 유치원 총 7개교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관내 국민학교가 20개교가 있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채재선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학교외에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있는 시설물은 교육장이 경찰서장이나 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20개 초등학교중에서 96년도에 「학교앞천천히」하는 노면표시는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학교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무슨 시설물을 설치를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요청한 학교는 다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관내에 있는 성산초등학교도 시설물을 한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초등학교는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안나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추진현황이 96년도에 2차년도에 추진현황이 마포, 망원, 상암, 창천, 망원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성산은 빠져 있느냐 말이에요.  해 놓고 성산초등학교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미스프린트가 아니라 아까 주택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김영식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 책상위에 자료라고 올려 놓은게 이런식이니 되겠어요.  얼마나 성의없이 하길래 그러면 12개 학교 여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12개 학교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3개 학교입니까?  현재 시설한 학교가 13개 학교에요.  여기에는 초등학교 12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현재 시설한데가 13개 학교냐고요.  성산초등학교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몇 개 학교 시설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2차년도에는
채재선위원  총 지금까지해서 3차년도 계획까지 해서 총 몇 개 학교냐고요.  20개 초등학교 있다며요.   2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을 95년도, 96년도 기이 한 것과 97년도에 할 예정인거까지 몇 개 학교가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이 교통안전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드휀스가 있고요.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데 가드휀스는 지금 지희가 8개교를 설치를 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20개 설치를 다 했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유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차년도인 95년도에 설치한 신북, 염리, 공덕, 동교초등학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은 과속방지턱인지 가드휀스인지 뭐로 했는데 모르네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그런 게 안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표지판만 해 놨는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는 것이 여러 유형이고 여러 가지라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학교별로 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좀 기술을 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를 채재선위원님이나 우리 주택과에서 김영식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1차년도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 2차년도 1억 5,000만원 3차년도 6,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면 이 집행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별, 그러니까 신북초등학교앞에는 무엇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얼마 들었고 또 염리초등학교앞에는 자세한 내막이 나와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러한 자료는 갖추어서 위원님들 앞에 깔아줘야 할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지금 그러한 자료도 깔아 주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함에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연도별로 학교별로 시설별로 사실은 나와있다 보니까 붙여놨는데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장씩 드려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못드린 것 같습니다.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의 자료는요 절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앞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자료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교통행정과나 주택과나 업무보고를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우리 과장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실수는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교통행정과장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교통안전 시설물이라하는 것은 가드휀스도 될 수 있고, 표지판도 될 수 있고, 과속방지턱도 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2차년도에 가드휀스 또 표지판 이러한 시설물을 성산초등학교에도 설치를 했는데 자료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성산초등학교는 어디 자선단체에서 무료로 시설물을 해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빠져 있어요.   거기는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이런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가드휀스 설치할 적에 말이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민원사항은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만 소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의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걸로 봅니다.  그랬을 적에는 오히려 가드휀스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구간을 짧게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또 아니면 가드휀스 폭을 좁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참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가드휀스를 아까 몇 개 교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료상에는 9개 교로 나와 있는데 9개 교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가드휀스를 95년도에는 5개 교를 했구요.  96년도에는 4개 교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9개 교 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이거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사후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김영식위원  그럼 지금 9개 교의 관리형태를 잘한다고 봅니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지금 저희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7월중에 일제 점검이라 그래 가지고요.  파손되거나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구요.  벌써 6월달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에 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일제점검은 저희가 못했구요.  저희가 출장나간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파악한 것은 몇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 지금 예산은 막대한 3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놓고서 한 번도 관리 안할려면 왜 그것 합니까?  그리고 이걸 선정하면은 과연 학생들이 이 길로 다니는데 필요한가 또 다니는 데 불편한 게 있나.  그 자리에 교통유발이 더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 한 번쯤은 1년에 몇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태 한 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6m도로에 가드휀스를 해놓고 거기다 아이들 통학하는데 전봇대 이런 것 가운데다 떡 버텨놓고 그냥 방치해두면 애들 가다가 부딪히라고, 그럼 사람들 하나도 못다니죠.
  거기에 쓰레기 이런 것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 하나도 사람들 못다닌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휀스 바깥에는 4m도로 돼 가지고 차가 다니고 더 위험성이 큰거거든.  
  구청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해놓고 됐으면은 우리가 통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있는 지장물은 빨리 이전을 시키든지 또 물건 갖다놓은 건 빨리 치우든지 해놓고 관리 하나도 안하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큰 위험의 부담을 주고 그 동네 그 주위는 전부 이면도로로 알고 있는데 교통만 굉장히 유발된다.  여태까지 금년에 한번도 해보지 않고 어느 지점에 휀스해놓은 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하나도 없는 것 없죠.  앞으로 대책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엄청난 예산을 해놓으면 뭘해요.  관리 하나도 못하고 결국 하나도 모르면 그것 뭣하러 합니까?
  지금 9개교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나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한 두 군데 봤어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말 못하는데 스스로 한 번 교통행정과에서 해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한 번 해보시라고요.  전혀 애들 한 명도 안다니는 데가 많아요.  한 명도 못다니는 거지 안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게 만들어줘야 다니지.  멀쩡한 것 갖다 박아놓고 다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 갖고 말이에요.  이건 남이 볼 적에 위화감만 든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낭비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이거 내일이라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본위원의 말이 맞나 안맞나 금방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찍어서 말하지는 않을테니까 스스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초등학교앞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초등학교에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유응봉위원  주로 초등학교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교통표지판이 돼 있는 것은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하는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선 과속방지턱은 토목과에서 시행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과속방지턱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돼 있다는 것 하면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청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표지판을 하라고 의뢰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유응봉위원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마포구에 돌아다니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 표지판이 돼 있는 것을 딱 한 군데 봤어요.  경찰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교앞 천천히"라고 써 있는 표지판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표지판을 여러 개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러한 발상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속방지턱은 실질적으로 한 개수대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교통표지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앞에 과속방지턱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어로는 "슬로우"라고 썼을테고  "학교앞 천천히"라고 교통표지판 한 데에 과속방지턱도 있다는 표지판도 병행해서 하나를 갖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거죠.
  꼭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앞이라도 그러한 표지판을 병행해서 할 그러한 구상을 과장님 견해는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한 거가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것은 대수롭지 않게 과속방지턱은 골목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난무하게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앞에는 학교앞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학교앞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는 그런 표지판을 만든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을 때는 병행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도 표지판을 병행해서 제작할 때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제가 그런 발상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들어서 1개 초등학교에 학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표시판이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다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틀림없이 있을거라고요.  경찰청에서는 예산이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하면 마포구 자체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병행해서 거기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도 표시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과속방지턱이 물론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고 관리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사후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현재 차를 운행하는 사람보다는 보행자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표지판이 없어서 운전하는 사람이 시설물 홍보판을 잘못 보고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역행이 되는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 그런 간판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부탁드리겠는데요.  1997년도 금년 총 사업비 6,000만원은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시더라도 95년도 1억 1,200만원하고 기왕 집행된 사업비 그리고 96년도 1억 5,500만원 있지요.  이걸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택과장김정호
  교통행정과장국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