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었고, 97년 6월 25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7년 7월 1일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에 이번 임시회의를 즈음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임시회의에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주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여타 궁금한 질문이라든가 질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고 기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같은 것은 집행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다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
  (10시 35분)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건설국 예산안은 내일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정비국 기정예산은 15억 8,192만 2,000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자치단체 교통개선사업반환금, 96년도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 버스전용차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수당 등으로 1억 4,185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분야는 1억 5,142만 8,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억 4,000만 9,000원에 비해 1,1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42만원, 96년 서교지구 교통개선사업 시비 1억 6,300만원중 낙찰잔액 반환금 1,099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분야는 5억 216만 4,000원으로 당초 3억 7,277만원에 비해서 1억 2,93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가 2,880만원 및 96년도 버스전용차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9,9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는 6억 7,365만 3,000원으로 당초 6억 7,261만 4,000원에 비해서 10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130억 6,889만 1,000원으로 당초 119억 222만 9,000원에 비해서 11억 6,66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6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역시 130억 6,889만 1,000원으로 당초 119억 222만 9,000원에 비해서 11억 6,6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359만 6,000원, 일반수용비 506만원, 98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 조사비 355만 2,000원, 주차단속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의료보험금 365만 7,000원, 98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9,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도색비가 300만원, 한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추가분이 6억 8,2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억 9,707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1억 7,472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은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출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마포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0억 6,8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9억 222만 9,000원 대비 11억 6,666만 2,000원이 증액되어 9.8%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중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현수막과 홍보물 인쇄비 38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는 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계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구민 생활공간 침식 및 주차시비 등 분쟁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 시행은 막대한 인원과 자금투입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예산편성 및 요금체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본 예산안의 페이지는 129p부터 132p까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130p에 피복비가 1인당 40만원인데 어떤 옷인데 이렇게 40만원씩 됩니까?  130p요.  1인 40만원해서 72명 2,880만원인데.
○위원장 박상수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7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조예정액이 18억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연간 4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건 동복 상․하라든지 춘․추복, 하복, 방한복, 방한모, 구두, 모자, 허리띠 전부해서 1년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게 4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편성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던 거예요?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것이 본래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지금 1,11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8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착오는 있습니다.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체 연간 필요한 게 2,880만원인데 지금 기 편성된 게 1,116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1,700만원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1,700만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763만원이요.
채재선위원  1,763만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1,763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2,880만원을 편성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채재선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게 얘기가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제출하기는 1,163만 7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했는데 그 산출기초를 계산하면서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 다주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채재선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은 1년에 매년 해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건 매년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1년에 한 번밖에 못입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실질적으로 옷은 1년에 한 번 입으면은 그 다음에 물론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주면서 매년 해주도록 편성지침이 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그렇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하복같은 경우 T-shirts는 이런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해주는데 1년 입으면 그 다음엔 탈색돼서 사실 못 입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1년 당초 예산에 말이지 이것을 감안 안하고 추경에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저희가 당초 본청에서 작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담당자가 산출기초가 1,163만원 내려온 것도 사실상 본청에서 각 구청 이번에 전부 공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 40만원 소요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지침이 잘못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1,163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본청에서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129p 공공요금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이것은 말이지 당초 예산에 이 정도도 예산편성 못하고 추경에 이런 걸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행정과장 국명호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42만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9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300여건에 7억 3천만원을 갖다가 부과할 예정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것이 있구요.  그리고 현재까지 납기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채권압류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갖다가 발부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 한 150건, 신규가 200건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말이죠.  
  당초 예산에 92년도 96년도까지 체납분을 압류하는 건에 있어서 97년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도도 말이지 안만들어져 가지고 추경에,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이러한 행정은 너무나 저거하지 않냐 이거죠.  돈이 많든 적든간에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교통시설의 신설이라든가 개량, 확충작업을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92년부터 96년도까지 체납분은 이걸로 다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압류로 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92년 거를 왜 이번에 갑자기 합니까?  여태 그 안에 한 번도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 동안에 꾸준히 체납정리를 해왔는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채권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로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2년에 발생한 것을 97년까지 예산을 안쓰고 미뤄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이나 받아갖고 움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미뤄왔던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5년씩이나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92년 게 인제서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정리를 보통 5년 동안 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럼 92년도, 93년도 한 건도 안하고 한꺼번에 이번에 다하는 겁니까?  
  그 안에 한 게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지금 누락된 것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92년, 93년, 94년 한 번도 압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압류한 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나머지는 누락된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92년도에는 채권확보가 9건에 34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150건이나 미뤄왔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게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액수를 떠나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92년도에서 95년까지는 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조금
김영식위원  97년도 신규 부과가 200건입니까?  97년에만 발생이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신규 부과가 1,300여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재선위원이, 지도과장 나오세요.  
  보충질문입니다.  금년 시 교부금이 1,763만원이 내려 왔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116만 3,000원
김영식위원  1,116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게 원래 본예산에
김영식위원  그럼 여기 2,880만원이라는건 예산도 내려 오지도 않은 걸 이렇게 올려 놓은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죠.  2,800만원이라는건 연간 총 소요되는 금액이 2,800만원인데 당초 우리가 2,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산출기초가 잘못 돼 가지고 실제로 1,163만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중복해서 예산이 올라온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1,700만원
김영식위원  작년에 금년 예산안 해준 거를 또 올렸다 이거에요.  이게 그렇지요.  중복되어 올라온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수가 전체 이게다 안맞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단 각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예산책자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 자리에 와서 몰랐다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확인해 보고 이거 몇가지 되지도 않는데 확인해 보고 시정을 해서 정정을 해서 내놨어야지 여기에 와서 몰랐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안에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상 여기에 제출이 되고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중복돼서 올라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안맞는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이거는 예산과입니까?  분명히 지도과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올리기는 1,163만 7,000원으로 올린건 사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계산과정에서 산출기초가 잘못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세요.
  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4명이 2일, 1회 올라 왔는데 금년 예산 해줬죠.  작년에
○건축과장 김평국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 갖고 안전진단 다 실시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우기 시설물은요.  벌써 했기 때문에 저희 실비 수당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요거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연 4명이라는 수당으로 책정으로 된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마포구에 시설물 점검할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관내에 한 20건~30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틀에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영식위원  지금 2명이 1조가 돼서 하는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2인 1조 2개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30군데를 언제 다니면서 다 점검을 합니까?  하루에 몇건 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하루에 보통 2명이 15군데를 돌아 다닌다면 그냥 차 타고 돌아다녀도 다 못돌아 다녀요.  그냥그냥 쓱쓱 다니면서 정확한 점검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2개조로 나눠갖고 이틀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포구에요.  마포구 24개동 그냥 차로 쓱 돌아다녀도 하루에 몇 개동이나 돌아다녀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는요.  저희한테 보고된 것만 저희가 조사하는 거거든요.
김영식위원  30건이라면요.
○건축과장 김평국  한 20건에서 30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30건이 같은 동에 있는게 아니잖아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김영식위원  어느 동이고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이틀동안에 한 조가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안내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 리스트를 체크해 갖고 안내는 저희 직원이 하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각 신문에 대형사고 터지는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눈가림 점검을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요거는 말입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구만이라도 정확한 점검을 하자 이거지요.  이걸 누가 봤을 때도 30군데를 2인 1조가 이틀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의뢰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정도로 주민들한테 신뢰성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영식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지만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충분한 점검을 하세요.  이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마포에 안전점검을 할 건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틀에 그걸 다한다고 예산에 이렇게 올리면 안돼요.  기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할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거 예산 다시 확보해서 철저히 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 지난 97년도 본예산 다루면서도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불량주택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하면서 말이 좀 있었지요.  역시나 103만원이 아니라 이 보다 10배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철저하게 해달라는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말씀이 적절하신 지적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올려주셔 가지고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다른 위원들이 안하셔서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자 결손처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91년도에 해당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요.  저희가 41건에 733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체납하는 기간이 5년이냐, 3년이냐 이걸 묻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5년입니다.
채재선위원  5년이지요.  그러면 92년도 93년도 상반기 거는 결손처분 돼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중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
채재선위원  결손처분기간이 지났잖아요.  5년이 92년도 거는 이미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저희가 독촉을 하면 시효가
채재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을 압류해 놓거나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손처분기간이 지난거 아닙니까?  92년도 거는 압류해 놓은 상태여야지만 연장이 되는 것이지 압류를 해 놓지 않은 상태면 92년도 거는 결손처분기간이 지났잖아요.  5년이 경과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저희가 압류한 것이 있고 압류를 하지 않은 거는
채재선위원  지금 압류 안한 거에 대해서 압류 안한 거는 92년도에 몇건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되면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해서 반드시 결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독촉만하게 되면 시효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국세징수법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채재선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체납됐다고 그래서 전부다 결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법원에 압류신청 이전이거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독촉장만 보내는데도 시효기간이 연장되느냐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독촉장을 보내면은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것 책임있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요.
채재선위원  제가 묻는 질문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묻는 거를 답변을 먼저 하시고 얘기를 해봐요.
  독촉장을 보내면은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떤 법원이나 절차를 밟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압류나 이런 상태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독촉장을 보내놓으면은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시효기간이 연장됩니까, 안됩니까?  아까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저기 하셨으면은 된다, 안된다 얘기만 하세요.  
  구청에서 독촉장 발부해 가지고 독촉 자꾸 하는데 시효기간이 연장됩니까, 안됩니까?  그 얘기만 해보세요.  돼요, 안돼요?  다른 직원이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드리세요.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시효기간이 연장됩니까?  본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시효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효중단?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일시적으로 시효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효가 중단되다니.  시효가 중단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효가 구청에서 독촉장 보내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압류처분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압류처분을 했을 경우 재산을 압류했다거나 이랬을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언제 세금내라고 교통유발부담금 내라고 독촉장만 발부해 가지고서는 시효중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한번 아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92년도는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됐어야 되고 93년 상반기 것도 결손처분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한 게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말이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랬을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  
  결손처분됐어야 될 것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처리한다.  이거는 법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우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히
채재선위원  결손처분된 것이라면은 잘못된 거죠.  92년부터는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92년도는 지금 현재
채재선위원  92년도 상반기 것은 결손처분이 됐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97년도 말에 가서 저희가 정합니다.  결손처분관계는
채재선위원  월수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연도말로 합니다.
채재선위원  연도말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채재선위원  그리구요.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버스전용차선 반환금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건 어디에 어떤 돈으로 쓰라는 건데 왜 못쓰고 반환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버스전용차선 반환금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총 서울시로부터 지원액 15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역을 보면은 그 인건비가 상당히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76명 분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현원은 72명인데 76명 분이 내려오다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같은 것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본청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근데 왜 72명인데 76명 분이 내려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작년 내려올 때는 작년 초의 정원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이 76명 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 방범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쓰라는 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예비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교통행정과장국명호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