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국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184억 8,703만 8,000원으로 일부 인건비와 공공용지 현황측량 그리고 토지매입비, 도로개설공사, 하수관로 준설, 공원․녹지관리 등 사업비로 31억 8,872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추가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4억 2,878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35만 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국 4개과에서 사용할 행정사무용품비로 전자복사용지 구입비입니다.
  토목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00억 2,305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24억 7,297만 1,000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성 일용인부임 1,184만 4,000원과 보안등 유지관리비인 재료비 3,200만원, 도화동 위험석축 보수공사등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 도로조명시설 공사비등 시설비로 12억 3,948만 7,000원, 도로개설공사등 시설부대비가 844만원입니다.  
  하수분야는 금년도 상하수관리로 기정예산액 35억 3,679만원에 7억 24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상하수관리로 수방대책 기동반 급량비로 240만원, 봉원천 정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인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관내 하수관준설등 시설비로 6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30억 3,953만 3,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20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상용인부 정년퇴임자 3명에 대한 연금지급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는 적기에 집행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6억 7,5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 8,703만 8,000원 대비 31억 8,87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7.2%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97년 일용인부 노임단가 결정에 따른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인건비와 신수동 100-91간 도로개설등의 토지매입비 그리고 관내 도로조명시설 공사비와 보안등 조도개선에 따른 시설비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분야 경상예산중 도로시설관리 인부임 인건비로 1,18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간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산출내역서상의 30일×14명×12월은 365일×14명으로 정정하여 타부서 상용인부 예산편성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행정분야 경상적 경비중 전자복사용지 A4 구매비 135만 7,000원은 본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예비심사는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하고 내일은 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137p를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도로조명시설 공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 보안등 조도개선 보안등 개량, 글러브 세척, 등기구 교체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보안등 조도개선을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실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갖고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관내 도급업체를 2개업체를 지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한 1월, 2월까지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건데요.  이것을 추가로 그외에 추가로 넣은 것은 글러브 세척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글러브 세척이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갖고 실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조도개선을 하는데 50W에서 100W로 조도를 개선해도 글러브가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으면 그 빛이 제대로 개량을 하지마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냥 두고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 갔을 때 글러브가 좀 불량한 거는 닦는 비용까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든 것을 두 개 업체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 마포관내를 전부 지금 한다. 그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그 업체를 두 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과는 어디에 차이가 있으며, 두 번째는 작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도 아직 공사를 못끝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동사무소에서 시행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실제 동사무소별로 업체들이 지정이 돼서 한 동에 보통 평균 하루 1건 정도 고장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실제 이윤을 따지다보니까 한 번 나갈 것을 며칠 것을 모아서 나가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두 개를 관내에 해서 24개동이니까 한 하루에 평균 12건씩 잡아갖고 충분한 하루일이 매일 작업이 가능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즉각즉각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보안등 신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차별 요청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저희가 위주를 보안등 보수를 하는 것으로 위주로 하고 그 시간시간마다 틈있을 때 신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설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도 본예산 다루기 전에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 그래서 반드시 업체 선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누차에 제가 가서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다시또 업체에 넘기고 이래서 이런 문제등을, 신중하게 해서 반드시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대개 보면은 보수한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바로 저희들이 실제 보면은 신고를 못받아서 못고치는 것도 있지마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특별히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바로 즉각즉각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137p에 신수동 100번지 ~ 91 도로개설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배상대위원  금년도 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지금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보상문제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뭣때문에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한 지역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5억 6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사정상 2억밖에 배당이 안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추가된 게 조금 일부구간이 본예산에 편성이 덜된 부분도 있구요.  
  추가되는 부분이 확대보상하는 게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리고 확대보상한 게 토지 한 필지가 확대보상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주거비가 확대보상 세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구간이 완료되기는 5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억 6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예산부서에서 2억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홍성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글러브 세척은 과연 이게 하면 맨날 그냥
○토목과장 정만근  여태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배상대위원  등기구 교체는 이것도 그럼 이게 등을 교체하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등도 있고 등이 왜 갓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낡아서 파손된 것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일부되었는데 예정됐는데 이거는 내년도 1, 2억원을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했을 적에는 과연 업체가 분산되면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제때에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보안등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밝아졌고 신고만 즉각즉각 되면은 바로 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쭉 5월달까지 분석한 것을 보면은 실제 신고가 제대로 안된 게 많습니다.
  안된 게 왜 그것을 알았느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5월달까지 파악한 걸 보면은, 죄송합니다.  6월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총 처리건수가 한 2천여건 되는데 그중에서 민원접수가 된 게 822건입니다.
  822건하고 그 다음 한 1천여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순찰을 하구요.  저희 토목과 직원들이 일주일 두 번 저녁에 순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순찰에서 적출된 게 한 1천여건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실제 주민들이 인식하기로 제대로 신고가 제때제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중간중간에 분석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요청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반상회보, 홍보지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매일같이 순찰하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7시부터 9시에 순찰하는 사람인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주민한테 듣고 내가 보고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신고만 해주시면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은 신고한 그날 저녁에 작업 지시를 냅니다.  작업지시를 내면은 그 다음날 작업을 비가 온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다음날 늦어도 작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홍성환위원이 조도개선에 대해서 글러브 세척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300개를 하나에 13,200원씩 글러브를 세척한다 이게 그런 내용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안등 수리를 하는 업체에서 이걸 세척을 하는데 가상해서 3,300개면은 우리 마포구의 약 몇%에 해당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1,030개인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11,000개요.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서 지금 3,300등 잡은 것은 한 30% 잡아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30%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상해서 글러브 세척 용역회사에다 줬을 때는 과연 이게 하나에 13,200원씩 단가가 잡힐거냐.  그렇죠?  뭐 가상해서 글러브 하나 세척하는 데 5천원만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슬쩍 보안등 그거 하나 세척하는 데 13,200원이라면 굉장히 고가의 돈인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과 주무국에서 전문직을 갖고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했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영역회사 청소용역회사에다가 3,300개를 용역을 줬을 때 이거 하나에 개당 얼마냐고 세척을 했을 때 입찰을 하든 수탁을 하든 했을 때는 이거의 절반 단가로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오래 된 것은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단가를 산출해 갖고 주는 거는 표준품셈에 의거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표준품셈에 글러브 세척하는 품셈 하나가 13,200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 하는데 몇시간이 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위험수당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골목길 보안등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사다리 약 3m정도면 다 글러브를 떼어서 세척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케스 들고 물 그게 문제가 되고 세척료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13,200원이라면 이거만 하면 그 사람 팔자 고쳐요.  이게 돈 들어 갈게 뭐가 있어요.  세척료 조금하고 걸레만 갖고 가서 물만 있으면 되는데 물이야 아무 집에 가서나 공짜로 달라면 주지 안주겠습니까?  깨끗이 닦아 준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품셈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품셈규정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몰라요.  위험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갔겠지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글러브 세척이 13,200원 하나 세척하는데 절반만 가지고 누구든지 할라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했거든요.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러는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왜그러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품이라는게 하나 건당 인부가 0. 몇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공사잡비가 포함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정비업체에다가 수리하면서 글러브를 병행해서 닦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회사에다 준 것보다 가격이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이 사다리나 모든 걸 갖고 와서 걸레하고 물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13,200원이라면 누가 안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용역회사에 줘서 각 동별로 예를들어서 우리 동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이번에 1,300개는 아현1, 2, 3동해서 뭐 동 순위로 해서 5개동 글러브 세척하고 동사무소 토목담당은 이거를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글러브가 더러워서 조도가 약해지는 이런 면이 없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든지 하면 또 뭐 예를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말 깨끗이 제대로 글러브 세척이 될 걸로 저는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3,200원이라는 것은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를 분할해 갖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안그러면 요거를 별도로 발주를 해 갖고 세척부분만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방법하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관인업체에 주는 거 하고 같이 비교검토를 해 갖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유응봉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4,300만원은 이것이 지금 3,300등인데 6,600 등을 4,300만원에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계산을 따져 볼 때
○토목과장 정만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37p 도화동 토지매입비 도화동 위험석축 보수공사에 그게 500만원인가 이게 보수공사요.  이거
○토목과장 정만근  이게 도화동에 당초 예산편성된 게 위험석축 보상비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대책비가 지금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해결이 안돼 갖고 주거대책비가 빠져갖고 추가로 보상해갖고 시행을 할라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주거대책비인데 토지매입비로 했다 이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지요.  보상비 차원이니까요.  이게
이천규위원  그리고 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원이지요.  이게 공사비는 1억이네.  몇m에 얼마되는 거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게 지금 현재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겁니다.  연장은 290m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다 이거 당초 예산에서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이거는 추가가 아니고 신설로 들어 갑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천규위원  계속사업인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신설로 들어갑니다.  도화동 삼성아파트 옆에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 하다가 중단된 게 거기 옆에 아파트에서 토지매입하는데 협의가 안돼 갖고 저희 보상을 확정을 하지 못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에 지금 준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체 협의를 해갖고 하반기에 보상과 더불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136p에 근무수당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 안들어 갑니까?  이게 추경에다 이런 거
○토목과장 정만근  어떤 거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월차
○토목과장 정만근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본급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작년도 단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인부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단가를 넣었는데 올해 단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 있잖아요.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거에요.  토목과에서 그냥 어디 조사해서 하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그리고 구의원님께서도 신청을 하신 걸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만리재길 거기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길요.  거기에 말이지 굉장히 도로가 나쁜데 거기 한 번 씌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1대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안씌우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구 만리재길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지금 구간도 크고 폭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갖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주로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니까 저희 건설사업소에 요청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안에 씌워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금년에는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편성할 때 거기에 넣든가 안그러면 건설사업소에 요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37p에 도화동 위험석축 공사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도화2동사무소
김영식위원  올라가서 마포초등학교
○토목과장 정만근  밑에 삼성아파트 부분
김영식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지에 있어서 현재 이게 추경이니까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올라온 데는 다 보상이 나간 겁니까?  돈이 아니면 몇%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감정평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성아파트 준공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구청으로 받는 걸로 하고 우리가 추가로 보상하고 했는데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도화동같은 경우 삼성아파트 5억 5천만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억 5천만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서 저희들이 현재 부대로 추가로 뭘 넣었느냐 하면은 측량비, 거기에다가 측량하는 지적측량비는 보통 보상비에서 지출합니다.
김영식위원  측량비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보면은 보상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비는 보통 보상비에서 지출합니다.  
김영식위원  도화동뿐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각종 보상이 이것 뿐 아니라 전체 우리가 1년을 단위로 볼 적에 전체보상하고 실지보상하고 얼마 편차가 납니까?  과장님은 얼마 편차가 났다고 봅니까?
  이것 뿐 아니라 전체 마포로 볼 적에 금년도 전체보상액 예산 세운 것하고 실지보상액 나간 것하고 몇%의 편차가 났다고 봅니까?  대비표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검토는 안해봤는데 실지 딱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략산출을 해서 산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더 잡힌 데도 있고 덜 잡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엊그저께 어느 의원이 발언도 했지마는 5억하던 데가 1억 나오고 4억이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과연 공무원이 보상처리하는 자체도 어려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과다책정 무조건 해놓고 실지 보상이 거기에 많이 못미쳤다.  이런 사례가 나올 경우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씁니까?  그냥 불용해서 넘어갑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불용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만큼 딴 예산도 가뜩이나 우리가 소화를 다 못시키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아주 100%는 믿을 수 없지만 최소한도 90%는 맞아돌아가야지.  그렇게 과다책정해놓고 딴 공사도 못하게끔 불용해서 넘어가는 사례가 많으면은 앞으로 본위원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하니까 향후 조사를 해서 얼마나 과연 불용해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겠는데 현재 보상으로 인해서 실지 우리가 책정과 실지 보상은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방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됩니다.
  어떻게 5억 책정해서 1억 나오고 4억 불용이 됩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하는데 관심을 안갖고 뭐 더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지금 139p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콘크리트 포장보수 이것은 뭡니까?
  이게 어디인데 이렇게 많이 무조건 책정한 겁니까?  이게 포괄사업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게 저희들이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평균 8천만원 이하 공사라든지 조금조금한 골목을 재포장하는 데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추경편성할 때 요청한 것은 전체가 지금 쭉 보면은 11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서 하수도가 병행돼야 되는 게 한 5억 5천만원 되고, 나머지도 한 6억 1천만원정도는 실지 동사무소 요청한 것 다 해줄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3억 1천만원 정도만 더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원래 포괄사업비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이거 내역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뭐 어디다 뭐 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주면 토목과에서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이건 좀 애매한 게 있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보통 그걸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재차 또 심사를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가스나 수도나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허가 내주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복구공사비는 미리 받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게 저희들이 보면은 직접 수요부서에서 직접복구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 골목의 수도나 도시가스라든지 두 개 이상 타기관이 두 개 이상 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복구비도 직접복구비가 있는데 직접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영향 간접복구비도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도 거기에 따른 포장 굴착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파손부분 그걸 가미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직접 거기서 굴착한 데서 복구하는 것은 직접복구비는 받지 않고 간접복구비만 받고 두 개 이상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복구를 해주는 것은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굴착을 한 후에 복구하는 기간 선정이 돼 있어요.  며칠내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허가기간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골목 간선도로 같은 것 굴착해놨을 적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 끝나면 바로 그거 하나를 찾아서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 끝나면은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현재 도화동의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 굴착허가 나갔죠?  상수도관 교체 20m 도로에 허가 나갔죠?  토목과에서 나갔어요.  공문 왔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20m 도로입니다.  장작 한 50m이상 파놓고선 턱을 이만큼 지어놓은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차량이 덜커덩하고 지나갈 적마다 욕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데 복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감독기관 토목과 아니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한번 와봤어요?  일단 굴착허가를 내주면 이게 제대로 복구가 돼있나 안돼있나 한번쯤 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근데 왜 한번도 안했어요.  그게 벌써 허가난 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3개월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굴착 파헤쳐서 미복구된 기간만 하더라도 보름이 넘었어요.  대로변에 장작 20m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여태 복구를 안하고 있는데 아스콘만 깔아놓고 몇㎝ 턱이 있어 가지고 차가 엄청 덜커덩거리고 다니는데 구청에서 한번은 와서 보고 복구촉구를 해줘야지.
  한 번도 안와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아마 오늘 복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현동
김영식위원  공교롭게 오늘 내가 질의를 했구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데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도화동 주택은행앞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4m 주민이 사는 이면도로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15m 대로변을 파헤쳐놓고 보름씩 안하면 그것 말이 되냐구요.  담당부서에서는 굴착허가 내주면 복구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그것좀 빨리 나가서 해결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건설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채재선위원  135p 말이죠.  본예산에 전자복사용지를 안올렸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복사용지를 안올린 게 아니고 복사용지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포괄비로 재무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포괄비로 책정된 데서 건설국 걸 2회에 걸쳐 4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건설국에 배정된 금액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약 100박스가 부족합니다.  판단을 해본 결과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좀 상정해 가지고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말이죠.  애당초 복사용지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본예산에 넣어서 복사용지 값을 따로 넣어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야지 꼭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여태까지는 이게 별도로 책정된 게 아니었고 왜냐하면 용지절약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포괄비로 잡아 가지고 각 국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용직 인부 대해서 일요일날 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안합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일용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재선위원  상용인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 과에서는 상용인부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36p 기본급 말이지요.  기본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줍니까?  일용인부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글쎄요.  요거는 토목과
채재선위원  건설관리과가 아니고 토목과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상용잡급 임금을 일요일날 근무수당 지급해요.  안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일요일날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보면 고정급하고 조금 상반되는건데 저희들이 시에서 실제 근무하는 일만 지급하라 그래갖고 이때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 근무하는 날짜만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갖고 지금 저도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위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까?  시의 지침이 상위법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법이 우선입니다.
채재선위원  법이 우선이지요.  그러면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법에는 주라고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채재선위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25조 또 제54조 여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일요일도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토목과에 상용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14명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4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요일날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토목과 인부들은 계속 근무를 안합니다마는 일요일날 가끔 근무교대를 해서
채재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용인부가 계속 근무 안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채재선위원  일요일날 근무 안하고 1주일에 평일날만 근무를 했다고 그래도 일요일날 근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유급수당을
○토목과장 정만근  법에 의하면 줘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줬냐니까 서울시 지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채재선위원  그럼 법이 우선이면 법을 따라야 되는거 아니에요.  법을 안따랐지요.  토목과장
○토목과장 정만근  네.
채재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줬던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까지 안줬던 거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채재선위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안줬던 거 소급해서라도 줘야 돼요.  금년도 것만이라도 작년, 재작년도 거는 그 사람들이 큰 의의를 제기치 않으면 그냥 넘어 간다 할지 모르지만 금년도 거는 줘야지 그분들 하루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31,100원입니다.
채재선위원  31,100원 하루에 한달이면 30일 잡고 말이야 30일이면 90 한 몇만원 이정도인데 거기다가 일요일거 한달에 4번이면 한달에 12만원씩 빼먹었단 얘기야 일인당 한달에 12만원씩이면 14명이면 얼마야 얼마나 빼먹었단 거에요.
  이거 토목과에 근무하는 상용잡급 인부들 있지요.  인적사항 적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걸 법이 우선인데 우리 토목과에 서무주임이 어떤 업무 이해부족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안한 겁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소급해서 이 사람들 지급하도록
유응봉위원  예산이 없다니까
채재선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해야지, 이거 말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에 각 실․과에 상용잡급들 명단 제가 다 제출받을 겁니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휴일날 수당 안받은 사람들 체크해 가지고 12월 구정질의때 내가 가만 두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용잡급들 근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 자체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요.  
유응봉위원  지금 예를들면 토목과에 있는 14명 그 사람들이 일요일 제외한 1년 365일에 일요일을 제외한 100% 출근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달 동안에 하루가 빠졌으면 하루치를 안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정에 1주일에 근무를 하되 1일을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요일날 쉬는 걸로 해서 지급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365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예를들어서 5일 빠졌다면 그 5일이라는 날짜가 빠져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루 논거 뭐 그냥 하고서 나온 걸로 하고 일요일날 쉴 때 쉬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한 예도 있을거란 얘기죠.  그렇지요.
채재선위원  그게 잘못 된거지요.
유응봉위원  지금 상용인부를 관리하는 과정이 매일같이 얼굴을 대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출근부에 자기가 도장을 찍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4명이 오늘 나오고, 오늘 나오고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데 이게 매일같이 피아노 치는 식으로 이게 되겠느냐 도장이 뭐 급해서 구청에 안들르고 막바로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근부에 기재하는 서명날인 과정도 굉장히 1년 동안 365일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1년 365일 동안에 한 번도 가정에 자기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집안에 일이라든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는
채재선위원  통상적으로 봤을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쉬고 이게 원칙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일요일을 빼먹은거에요.  일요일 거 수당을 안준거라니까 토요일 것까지만 주고 그게 잘못 됐다는거라니까 일요일도 줘야 되는데
유응봉위원  그런데 가상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병가가 되고 이런 공무원 기준법과같이 그런게 없기 때문에 빠졌으면 1일치가 빠져야 된다는거지요.
채재선위원  빠져야지요.  
○위원장 박상수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입니다.  보안등 신설장소는 예산편성 자료가 지금 없는데 아직도 보안등이 미설치돼서 어두운 홍콩의 밤거리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그걸 신청 요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설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판단을 해갖고 신설해야 되는 지역은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예산 빼는 것이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후에 또 따로 돈이
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지금은 추경이
니까요.  
윤명규위원  본예산에 따로 있다
○위원장 박상수  됐습니까?  
윤명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채재선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상용인부 예산에 작년 편성할 때 아예 일요일날 거는 빼놓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30일 곱하기 12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근데 일요일 수당 안준 금액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언뜻 예산이 없어서 줄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편성이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일요일 빼고 보통 365일 100% 365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치를 뺐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쭉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용인부들이 저희 토목과 직원 인부들은 실지 일요일 근무한 게 많습니다.  근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수당하고 보통 일요일날은 50% 더 추가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안나가는 정도 그런 식으로 봐갖고 저희들 365일을 계산안하고 360일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360일 계산하면 일요일날 안넣으면 그 나머지 돈이 남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남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일요일 근무하면 50% 더 준다면서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그거하면 거의 예산이 맞아 돌아가요?  금년에 기 책정된 거하고 일요일날 안주는 거 하고 남을 것 아니예요.  50% 더 준다면 그거하고 했을 적에 예산이 어느정도 맞아 돌아가느냐 실질적으로 얼마 현재 남아돌아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실질적으로 100%를 다 주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채재선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 내용에 대해서 한 달에 4주만 따져도 12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그 사람들한테 어느 명목으로 다 갔다는 얘기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00% 일요일 한 달에 4주면 4주 100% 다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은 1인당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거는 실지 일요일 돌아가면서 보통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간혹 가다 일요일날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줘야 되는데 못줬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정수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