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2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18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9-1지구 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18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곳의 위치는 도화동 175-1번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입니다.  면적은 2,356.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1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3필지, 도로가 1필지, 소유자별로 분류하면 사유지가 3필지고 국․공유지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개동이 있는데 현재 혈액원으로 쓰고 있는 5층 건물 1동이 있고 공공용지로 확보된 건너편에 주차장 부근에 2층짜리 1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80년에 사업계획결정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을 하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주요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356.2㎡인데 대지가 2,101.2㎡ 공공용지가 255㎡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81-47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255㎡입니다.  그거는 사업지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3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행지구변경결정조서를 보면 시행면적이 당초 대지면적이 2,690㎡로 되어 있었는데 2,101.2㎡로 줄어 들었고 공공시설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로 255㎡가 포함돼서 합계 2,356.2㎡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당초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결과에 의해서 면적정정과 공공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약600㎡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이거는 80년도 결정 당시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당초 21%에서 60%로 용적률은 148%에서 1,100%로 연건축면적은 3,990㎡에서 39,699.62㎡로 층수로는 지상 6층 지하 1층에서 지상 22층 지하 8층으로 높이는 당초 제한규정은 없었고 요번에 변경확정된게 92.15m로 주용도로는 업무시설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해서 공람공고를 거쳤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9-1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39-1번지로서 가든호텔 맞은 편입니다.
  면적은 10,528.6㎡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상업지역과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사항은 토지는 지목별로는 전부 대지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다 헐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94년 94년 11월 16일날 재개발사업 변경결정 고시가 돼 가지고 95년 1월 6일자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물의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 굴착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같이 철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입안 내용을 보면은 대지와 공공용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 인가된 대로.
  공공시설의 위치도 주변도로 확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건축계획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대지면적 변경은 없고 연면적은 126,600㎡에서 162,000㎡로 건폐율은 39.7%에서 59%로 용적률은 768.69%에서 1,097%로 층수는 지상 38층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 지하 8층으로 높이는 이번에 확정된 게 154.1m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로는 당초 업무시설에서 숙박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 1구역 제18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된 도심재개발 구역의 면적 및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재개발구역의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75-1 번지외 3필지로 하고 시행 면적은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 정정 및 공공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356.2㎡로 하며, 건축계획 변경에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현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9-1지구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서울시고시 제393호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되고, 서울시고시 제1995-4호로 재개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된 도심재개발 구역의 건축계획을 변경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된 주요내역을 보면,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은 현황과 깉이 변경하고 층수를 지상 42층 지하 8층으로 하며,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97년 6월 13일 서울시 제10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무엇때문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거는 일반 건축하고 달라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인가를 받아도 한 1년이내에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철거라든지 또 토지 매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요 지역이다보니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추진하기는 79년도에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몇년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동안 사업시행자들이 쭉 계획을 못세웠고 대지확보 문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대지를 확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땅을 사야되니까 부지가 자기 땅이면은 자기가 막바로 하면 되는데 사야되고 공공용지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자기 사업계획도 자금계획변동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빨리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제1구역 이것은 자기 사유지인데 똑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도 사 가지고 사유지가 됐는데요.  사업승인인가를 한번 받았다가 이번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혈액원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자리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냥 들어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그럼 이게 혈액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거기서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영식위원  자체사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지가 590㎡나 틀립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제일 최초 당시에 결정되어 있는 면적인데 그 당시에 지번의 면적을 산출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틀렸을 겁니다.  아무래도 측량을 하고 나보면 조금씩은 착오가 납니다.  
김영식위원  조금이 아니라 무려 한 300평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래서 그거는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구청에서 실수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당시에 저희 구청에서 한 건 아닙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시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가 지번이 없는데 확보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확보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번이 어디입니까?  지번이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정확한 위치가 다 나와있는데, 도화동 181-47번지 입니다.
  거기 맞은 편에 재개발구역내에 주차장
김영식위원  181-47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건너편에는 주차장 부지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도화동 주차장부지로 해놓은 데가 없다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현재 주차장된 것은 아닌데요.  구입이 결정된 게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뒤에 결정고시된 지역인데 거기서 각 지구에서 시행할 때 필요한 만큼 사들이는 거죠.
김영식위원  토지주하고 매입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넘어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이게 몇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체적으로 255㎡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볼 적에 그 자리에 255㎡자리가 없거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 전체 주차장 면적이 956㎡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이건 조사해 볼게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두 블록에 대한 설명 이전에 우선 도심재개발은 관련법규가 작년 10월달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95년 12월 31일날 시행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95년 말
유응봉위원  12월말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주상복합건물로 많이들 도심재개발에 건축을 했는데 오피스텔이 허용이 된걸로 바뀐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그것은 기본계획이 금년 3월달에 변경됐습니다.  마포로 3구역만 주상복합의무화 구역이었는데 기본계획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주상복합의무화 구역을 해제시키고 그 권장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마포로 3구역같은 경우에는 꼭 신축을 할 경우에 지상의 3분의 2이상을 주상을 주거를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업무시설도 다 넣도록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건물로 묶인거나 마찬가지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해제가 되면서 권장을 하면서 쉬운 얘기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게끔 법이 바뀐거지요.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은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관련법규가 개정이 된거에 대해서 마포로에 해당되는 도심재개발지역에 조합이나 그쪽측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그 자체는 마포로 3구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로 3구역에 그 규정이나 관련법규가 바뀐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나기 위해서는한 1년이상 되더라고 사업계획변경결정을 사실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합측에 동의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3구역에 있는 도심재개발에 관련된 조합측 임원들이 마포구청에 내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법규를 예를들어서 마포구의 조례개정을 오늘 날짜로 해갖고 8월 1일자로 시행공고를 했을 때 예를들어서 위생업소가 됐든 관련 업체가 됐든 여기서 관청에다가 조례개정을 마포구에서 이와같이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걸 통보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3구역에 주상복합건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오피스텔로 짓는 것을 업자들이 아니면 조합원들이 와 갖고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들어서 방금 얘기한대로 95년 12월달에 개정이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3구역같은 경우에는 지금서 주상복합건물로 지으니까 수지타산이 맞고 예를들어서 혜택이 주상복합건물보다 1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더 되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보다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해준다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이렇게 오래전에 바꿨는데 구태여 조합원들한테 지금 이걸 설득을 하느냐 건설업자한테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97년도 하반기로 접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이 사람들이 아는건 금년에 5월달 넘어서 알았다는 거에요.  조합원들이 뭔가는 주무부서에서 마포에 도심재개발 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솔직히 몇 개 안돼요.  더구나 3구역같은 데는 몇군데 돼요.  두군데밖에 더 돼요.  그러면 그 조합측에 전화번호도 있을거고 조합측에 임원들에 대한 전화번호도 알 수 있을거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주상복합건물로 옵션이 걸려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95년 12월말로 본청에서 이와 같은 지시가 내려 와갖고 오피스텔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야지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조합원들이 구청에 내방을 해갖고 그때사 알으니까 그때사 허둥지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보니까 시일이 약 1년이 걸리더라 이거에요.  알고서 난 다음에 다시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뭐 따지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볼적에는 주무부서에서 법과 규정을, 조합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임원들도 몰라요.  그런 것을 제때제때 통보해 갖고 가상해서 등기로 보내든가 이렇게 해갖고 제때제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내가 볼 때는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서는 물론 나름대로 과장이 직접하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무담당이라든가 이거는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 해당 조합에 그런 규정이 바뀐 걸 제때제때 알려줘야지 규정을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설명해준 걸 그대로 95년 이전에 설명해준 그대로만 알고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갖고 재개발에 진척이 늦어져서 약 8개월정도 앞으로 늦어진답니다.  설계변경할라면 그런 사례는 오히려 구청에서도 홍보 미스로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얘기한 1구역 18지구하고 9-1지구 하고 건평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요.  그렇지요.  대지면적 평수가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8지구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8지구는 지금 약 2,000㎡ 그 다음에 9-1지구는 9,400㎡정도 되는데 현격하게 대지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당초 기본계획을 결정할 때 아무래도 토지 제일 많이 점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정도 따진 것 같고요.  80년도 당초에 결정을 했을 때 또 마포로 전체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얼마얼마큼 짜게야 되겠다 그런 경우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원인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유응봉위원  제가 볼 때는 4배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대지면적이 차이가 지금 18지구하고 9-1지구하고 면적차이가 9-1지구가 4배정도가 더 넓다고요.  그러면 같은 도심재개발이지만 면적이 상당히 4배정도가 작고, 많은 이유는 뭔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을꺼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역도로현황이라든가 또는 지주
유응봉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로현황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거를 전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구를 나눴으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고 그런 기본계획을 짤 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얘기고 80년대 계획을 한건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이 면적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2,100하고 9,400하고 계수차이가 블록으로 묶인 것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본청에 얘기하든 어디에 얘기하든 연구하고해서 알아놔야 될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80년대 고시했을 때 도로나 아니면 지주관계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것 보다는 뭔가는 현격하게 4배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차이가 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도시개발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18지구는 구 신민당 건물로서 당초 건물이 양호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혈액원 건물 필지만 가지고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양하고 적십자 건물하고 면적차이가 현상태로 벌어진겁니다.  그 건물이 양호해 가지고 그 건물 필지만 가지고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때 당시 도심재개발을 이룰 때는 18층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마포로에 빌딩숲을 만들어서 뭔가는 그래도 김포공항을 통행하는 귀빈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층수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이 양호한 걸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마포로에 그렇게 부실건물이 있어갖고 못짓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4배 차이가 나는 거는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뭐 세부적인 걸 또 주무부서에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까 말씀드린 홍보관계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도심재개발같은 거는 정말 3지구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금년에사 이걸 알았다는 거에요.  금년에 조합에서 알아갖고 이제사 허둥지둥 해갖고 말이야 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오피스텔로 짓는 이유가 뭐냐 그래갖고 회의할 때 싸우고 난리가 난거야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와갖고 설명을 하는데 1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오피스텔이 낫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왜 언제 규정이 바뀌었느냐 하니까 언제 바뀌었는데 인제사 허둥지둥하느냐 책임추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그리고 우리 답변하신 직원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도시개발계장 손희묵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부터는 답변하기 전에 직함을 먼저 대주십시오.
  다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공공주차장은 현 건물부지에서 몇m로 제한되어 있지요.  몇m내에 공공주차장 대지확보가 현건물부지에서 몇m내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몇m로 규정이 아니고 1지구 지금 마포로가 1, 2,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 1지구면 1지구내에서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로 확보해놓고 짓고 난 다음의 땅은 시로 기부채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다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기부채납한 것은 누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구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기능 부서별로 도로는 토목과 또 건설관리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집을 짓고서 공공용지 주차장을 시에다 헌납했는데 이 헌납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에서 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기능부서로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기능부서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주차장에서 대해서는 땅만 확보해놓고 아직까지 전혀 개설이 안돼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내말은 지금 도화동에 부지말고도 두 군데를 이미 딴 데서 짓느라고 해놨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공터로 해 가지고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1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멀쩡한 땅을 갖다가 헐어놓고 활용한다.  주차장부지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소공원이라도 만들어놓든지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집 헐어놓고선 쓰레기 하치장 만들어놓고 관리를 서로 안한다면은 공공용지 주차장 확보라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  멀쩡한 도심지에 쓰레기 하치장만 만들어놓는다구요.
  이미 벌써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또 들어서게 됐거든.  근데 이거 어느 부서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집 허물어 부숴놓고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방치해두면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완전히 도로라든지 주차장이 개설될 때까지 임시적인 사용방법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0 몇년이 넘은 것도 있다구요.  현재 10년이 넘은 공공용지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여태 방치해두느냐 이거지.  도화동에다 이걸 또 갖다 만들어요.  그럼 도화동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확실히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헌납받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공공용지 목적이 주차장이 목적이라면은 구로 넘어오면은 구에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든지 대지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두니까 맨날 쓰레기 갖다놓고 악취 풍기고 말이에요.  아이들 와서 버글버글하고.  현재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한 군데 여기다 갖다놓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관리를 안하느냐고.  관리 부서가 어디냐 말이에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총괄적인 미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론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구요.  세부적인 것은 기능부서별로 관리가 도로면 건설관리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김영식위원  주차장이니까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시행한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따지자면은 교통행정과가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쓰레기장 되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벌써 공공용지로 들어왔을 적에 이런 것도 짚고 그래야 된다고, 전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다른 어떤 피해가 없도록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서면 답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어느 부서가 관계해왔는가, 어떻게 어떻게 해왔는지.  맨날 이렇게 공공용지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쓰레기장 만들어놓으면 말이 돼요.  멀쩡한 것 다 뜯어서 집어던져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18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제9-1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