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1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재개발과장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과 19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한 해당 법조문과 용어를 조례의 기본법인 도시재개발법령등에 일치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제명을 서울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서울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 변경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의 확정면적이 관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교부함에 있어서 분양처분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감정평가후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청산금 산정을 위한 종전 토지등의 가격은 도시재개발법 42조 및 영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격평가 기준시점일을 당해 구역의 최초 관리처분 계획일로 정하여 개정함으로써 적법성의 확보로 청산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산금 납부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징수청산금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1항 규정등에 근거하여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등 동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해당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분양지의 매각가격은 매각통지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구의 관리 비용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규정을 식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우리구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0조제1항과 안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중 자력재개발 사업지구의 청산금 산정기준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영 제45조 등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청산금 분할 징수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산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 청산금에 대하여 시행령 100조1항 규정에 의하여 연 5% 이자를 붙여 가지고 10년 이내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분할 납부는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 100조1항에 청산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재개발법 8조에 의한 합동재개발하고 9조에 의한 자력재개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청산의 절차가 없습니다마는 자력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토지를 감보율에 의해 가지고 감보율을 제외하고 권리과액에 의해 가지고 집을 짓다보면은 과소토지가 있고 과다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토지에서는 과다토지를 나눠서 더 합쳐주고 또 시유지라든가 이런들을 분양을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10평이었는데 집을 지을 때는 전체 토지를 분할해서 환지를 하다보면은 한 11평이 갈 수도 있고 12평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평이나 3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사업을 한 이후에 청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많으신 분들이 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내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자력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연간 5%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 상환해서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40 몇평을 가졌다.  그러면 연 5%로 해 가지고 10년이내에 변상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8조에 의한 합동재개발 방식이고, 지금 여기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자력재개발이라 그래갖고 토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역같으면은 아현1구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합동재개발이니까 이 조례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개인 합동개발은 해당이 안되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도심재개발
○재개발과장 신귀철  자력재개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상수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력재개발에서 내가 5평을 갖고 있는데 시유지를 10평을 구입했을 때 10년 상환으로 해서 연 5% 이자해서 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박상수  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  이 조례하고 무관한건데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이 작년 10월달엔가 복합건물이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모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나는 재개발과장이 재개발이나 도심이나 같은 소관이고해서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동네 1구역 있잖아요.  그건 합동재개발로 들어 가는거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합동재개발은 10년 동안 8%가 이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거는 지금 자력재개발이 아니고 일반할 때는 거기에 합동재개발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공유지중에서 특별회계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임시조치법이 있을 때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무상으로 양여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재개발과에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유지에 대해서는 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현재 10년 상환 연 8%로 되어 있고 시유지는 공유지는 연 5%에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자력재개발 현재 여기 올라온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한현덕입니다.
  징수를 해서 뭐 지금 10년 상환 5% 해주건 건 좋은데 재개발이고 합동재개발이고 재개발할 때 말입니다.  안했을 때는 도로를 그냥 사용하게 하는데 지금 국유지 도로든 시유지 도로든 재개발을 할 때 그걸 팔아야 되는거에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한현덕위원  그걸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년거치 이렇게 하는건 똑같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한현덕위원  그러면 재개발 안했을 땐 개인한테 사용하게 하고 왜 재개발하면서는 땅을 또 파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되는데 왜 재개발하라 그래 가지고 땅을 징수해서 합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한현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합동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신건데 이건 자력재개발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합동재개발구역의 경우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땅의 소유권 예를들면 개인이 자기 집을 짓더라도 소유권이 있어야만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각 조합이라든가 해당 점유지 규정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현재 현행 법에서 개정이 된 것은 법조항 46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비점유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점유지에 대해서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대개 재개발하시게 되면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만이 주변의 통행이 가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런 국․공유지를 서로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상양여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고쳐가지고 앞으로는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으로 무상양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냥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만큼 국․공유지 비점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해 가지고 무상양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그걸 징수를 해서 다시 조합에서 만든다하더라도 내내 아파트를 지었을 땐 단지내 도로를 다시 내놓는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단지내 도로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내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개념은 대개 합동재개발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개념을 생각하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용적률 얼마면 그 면적만큼을 전부 단위도로를 빼놓고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소유권이 단지내 도로는 조합에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그것도 그러면 소유권을 각 해당 자치단체 서울시면 서울시 노폭에 대해서 구청이면 구청으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양도를 했을 때는 그런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는 것과 개인이 재개발을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재개발을 할라 그럴적에 건폐율이 다른 재개발하고 개인이 개발해서 재개발하는 거하고 그거 한가지하고 한가지는 인제 예를들어서 한 500, 600평을 대지로 되어 있는 주민들이 여러 세대인데 합동으로 재개발 할라고 했을적에는 그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위원장 박상수  과장님, 우리 홍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 다루고 있는 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홍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성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회의의 원만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홍위원님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9조에 보면 말이죠.  그거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오.  가격평가절차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 부분은 19조 가격평가절차는 법조항이 구법에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작성하면서 페이지를 만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19조 가격평가절차 문제는 거기 보시면 밑줄친 부분 법제9조, 제10조, 제11조 이부분이 현행 새로 만드는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법제8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영제60조가 영제40조로 그 다음에 맨밑에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됐는데 요 부분은 가격평가위원회가 도시재개발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을 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법조문과 가격평가위원회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 법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영60조가 40조로 변경됐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40조는 뭐에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영40조요.  영40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40조는 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놨을 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대지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시일자를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법인을 두 개 법인을 선정을 해서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가격을 정하는 방법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곁들여서 처음에 질문한 건데요.  주요골자 아까 청산금문제, 청산금 그 문제는 공덕2구역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분명히 안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교통지도과장 조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시간 단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일한 때에는 위탁관리 수수료로 30%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정안 5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긴급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안 제15조에서 정하였으며, 개정안 16조 내지 안 21조에서는 종전 시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 인가시 확보된 주차장등을 일반인에게 이용케 함으로써 주차장 해소에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설주차장의 1. 일반이용자 제공의 범위, 2. 일반이용신고 3. 일반이용폐지신고 등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건출물 부설주차장은 그 부지내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경계범위를 정하였고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타지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조례의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안 별표 1의 1급지 및 2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시간단위를 최초 단위 30분을 초과한 요금 징수 시간대를 15분에서 10분으로 세분하여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 촉진을 위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용시설, 전시시설, 판매 및 관람집회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야간주차 4급지 기준 월 정기권은 2만원인 바, 이는 미시행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과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 있죠.  노외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거기에 말이죠.  아까 긴급자동차라고 했는데 긴급자동차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현재 조례에서 이번에 종류를 정하는데요.  조례에서는 경찰순찰차 그것을 거기에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하면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순찰차, 소방차, 엠뷸런스 같은 것 별도로 그거는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를 경찰순찰차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걸 제외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만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사, 주차장 설치비용 거기에서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좀 해줘요.  초과시간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천규위원  21조, 단위를 15분에서 10분으로 개정한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것도 당초 2시간까지는 최초 30분단위를 초과했을 경우 15분이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분으로 범위를 줄이거든요.  왜 그런 사항이 있느냐하면 일반적으로 30분 지나서 1분을 세워도 15분간의 요금을 받도록 옛날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그 단위를 10분으로 줄였고 또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으로 줄임으로써 좀더 세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용자에 대해서 강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용부담이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15분단위 시간을 1분을 세워놔도 15분만큼 부담을 했었는데 그걸 5분을 줄임으로써 1분을 추가 세워놔도 옛날 15분단위의 요금을 내던 것을 10분단위의 요금만 내면 되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위를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한다 그랬으니까 강화하는 거는 마찬가지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내용상은 부담을 덜어 주는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설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말씀드린 10분단위 말씀하시는거지요.  그것도 역시 저희가 민영노외주차장같은 경우도 요금은 본인들의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는 우리 서울시 마포구조례에서 정하는 시간단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단위는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사설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인제사 조례를 내놨느냐 이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것은 당초에 본청 조례에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규정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청에서 이미 이 조례가 확정된거 아니에요.  마포구에 갖다가 다시 또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조례로 위임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조례를 규정 여기 구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김영식위원  지금 관악구같은 경우는 이미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포는 남 다하는데 인제 와서 조례를 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서울시 조례가 원래 97년 1월 15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왜 같은 행정인데 딴 구청보다 몇 달씩 놔뒀다가 인제서 조례안을 내놓느냐고 딴 데는 이미 조례를 해갖고 시행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 마포는 인제서 조례를 내놓느냐고 그안에 몇 달 관계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조례안이 늦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거 기 시행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봤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내 말이 바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이걸 어떻게 벌써 몇 달전에 기 시행하고 있던걸 몇 달후에 인제서 조례안을 내놨느냐 이말이에요.  그안에 임시회의를 몇 번 했는데 뭘하고 인제 내놨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발빠른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신귀철
  교통지도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