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1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과 19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한 해당 법조문과 용어를 조례의 기본법인 도시재개발법령등에 일치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제명을 서울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서울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 변경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의 확정면적이 관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교부함에 있어서 분양처분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감정평가후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청산금 산정을 위한 종전 토지등의 가격은 도시재개발법 42조 및 영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격평가 기준시점일을 당해 구역의 최초 관리처분 계획일로 정하여 개정함으로써 적법성의 확보로 청산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산금 납부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징수청산금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1항 규정등에 근거하여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등 동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해당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분양지의 매각가격은 매각통지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구의 관리 비용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공동구 관리비용 징수규정을 식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우리구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0조제1항과 안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중 자력재개발 사업지구의 청산금 산정기준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영 제45조 등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청산금 분할 징수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산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 청산금에 대하여 시행령 100조1항 규정에 의하여 연 5% 이자를 붙여 가지고 10년 이내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에 대한 분할 납부는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 100조1항에 청산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재개발법 8조에 의한 합동재개발하고 9조에 의한 자력재개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청산의 절차가 없습니다마는 자력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토지를 감보율에 의해 가지고 감보율을 제외하고 권리과액에 의해 가지고 집을 짓다보면은 과소토지가 있고 과다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토지에서는 과다토지를 나눠서 더 합쳐주고 또 시유지라든가 이런들을 분양을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10평이었는데 집을 지을 때는 전체 토지를 분할해서 환지를 하다보면은 한 11평이 갈 수도 있고 12평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평이나 3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사업을 한 이후에 청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많으신 분들이 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또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내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자력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연간 5%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 상환해서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합동재개발이니까 이 조례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력재개발에서 내가 5평을 갖고 있는데 시유지를 10평을 구입했을 때 10년 상환으로 해서 연 5% 이자해서 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재개발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동네 1구역 있잖아요. 그건 합동재개발로 들어 가는거지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징수를 해서 뭐 지금 10년 상환 5% 해주건 건 좋은데 재개발이고 합동재개발이고 재개발할 때 말입니다. 안했을 때는 도로를 그냥 사용하게 하는데 지금 국유지 도로든 시유지 도로든 재개발을 할 때 그걸 팔아야 되는거에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합동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신건데 이건 자력재개발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합동재개발구역의 경우에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땅의 소유권 예를들면 개인이 자기 집을 짓더라도 소유권이 있어야만이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각 조합이라든가 해당 점유지 규정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현재 현행 법에서 개정이 된 것은 법조항 46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비점유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점유지에 대해서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대개 재개발하시게 되면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야만이 주변의 통행이 가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런 국․공유지를 서로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상양여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고쳐가지고 앞으로는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으로 무상양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는 것과 개인이 재개발을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재개발을 할라 그럴적에 건폐율이 다른 재개발하고 개인이 개발해서 재개발하는 거하고 그거 한가지하고 한가지는 인제 예를들어서 한 500, 600평을 대지로 되어 있는 주민들이 여러 세대인데 합동으로 재개발 할라고 했을적에는 그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시간 단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일한 때에는 위탁관리 수수료로 30%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정안 5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긴급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안 제15조에서 정하였으며, 개정안 16조 내지 안 21조에서는 종전 시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 인가시 확보된 주차장등을 일반인에게 이용케 함으로써 주차장 해소에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설주차장의 1. 일반이용자 제공의 범위, 2. 일반이용신고 3. 일반이용폐지신고 등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건출물 부설주차장은 그 부지내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경계범위를 정하였고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타지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조례의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안 별표 1의 1급지 및 2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차시간단위를 최초 단위 30분을 초과한 요금 징수 시간대를 15분에서 10분으로 세분하여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 촉진을 위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용시설, 전시시설, 판매 및 관람집회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야간주차 4급지 기준 월 정기권은 2만원인 바, 이는 미시행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과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천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를 경찰순찰차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좀 해줘요. 초과시간
그런데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그 단위를 10분으로 줄였고 또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으로 줄임으로써 좀더 세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15분단위 시간을 1분을 세워놔도 15분만큼 부담을 했었는데 그걸 5분을 줄임으로써 1분을 추가 세워놔도 옛날 15분단위의 요금을 내던 것을 10분단위의 요금만 내면 되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겁니다.
사설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발빠른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신귀철
교통지도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