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6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총무국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총무국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호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날 며칠동안 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구정질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담당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해의 결산을 검사해서 승인하고 또한 내년도의 우리 마포구 예산을 심사해서 우리가 또 처리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이번 회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입장에 있는 회의입니다. 더군다나 또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께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진행돼서 내년도 우리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이 그야말로 구민이 바라는 완숙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충환간사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김충환간사 윤명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1995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6년 11월 22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4일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1항6호 지방재정법시행영 제84조2항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9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구청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포구 성산동 595번지 1호 대지 399.5㎡입니다. 매입을 해서 성산2동 분동 청사부지로 이용을 하고 마포구 성산동 11번지 1호 임야 11,978㎡는 성산근린공원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영 제84조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정 제29조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실 것 같으면 자세한 답변은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성산2동 분동에 따른 청사예정부지로 마포구 성산동 595번지 1호상 대지 399.5㎡ 약 120평 주민에게 질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산근린공원조성 예정부지로 성산동 산 11번지 1호상 임야 11,978㎡ 약 3,623평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성산2동의 동청사 분동을 한다는데 분동이 안된 상태에서 청사를 매입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재까지 동청사나 어린이집이나 모든 구입에 있어서 거의 평당 500만원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현재 700만원 평당에 가깝고 이렇게 고가를 또 분동도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동청사가 지금 대지나 건평이 미달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두고 분동을 예정을 해가지고 이 청사매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700만원 이것도 땅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싼 매입을 해야되는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그 두 건 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과장! 지금 유남열위원 질의에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700만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매입가격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동은 사전에 그 대지와 건물이 건축이 돼야만 분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동을 전제로 해서 대지구입을 하고 건축이 돼야만이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본청에 20억 4천만원을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에는 분동할 때 약 3억씩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분동을 전제로 약 5억정도는 실무진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15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유남열위원  총무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지만 꼭 그 비싼 땅을 사서 해야되는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면 분동은 또 청사를 매입해야만이 분동이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전례로 볼 적에 동교동이 분동이 서교동 노고산동으로 해서 분동이 될 적에도 홍대앞에 임시 세를 얻어서 청사개청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청사를 지어서 입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이 동만이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공시지가라 하지만 싼땅이 있으면 싼땅을 사서 해야지 꼭 700만원짜리 땅을 사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 같이 700만원은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추정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지 매입가격은 그 당시 감정가격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성산동에 있는 부지는 임대주택 사업승인당시 동청사부지로 이미 120평이 지정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거거 또한 분동할 당시에 청사가 없다면 임대라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임대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청사가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임대를 전제로 해서 분동하는 거보다는 가능하면 청사가 확보되고 나서 분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아까 분동을 할려면 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교동 예를 든 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공시지가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 땅값이 이렇게 비싼 겁닌까? 난 공시지가 그래도 실거래 가격보다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실거래보다 엄청나게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을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청사대지구입 청사건립하는 게 참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총무과장 견해로는 명년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시에 이 사항을 분동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내년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 계획은 분동해서 개청은 98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청사건립이 되면 98년 3월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약 5억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하나는 공시지가는 저희도 현 거래가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는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분동예정은 98년도로
○총무과장 문엽승  98년 3월로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나머지 안건까지 같이 다루죠. 설명듣고 담당과장 와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충환  녹지과장 나오셨죠? 그러면 성산산 공원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포구청 뒷산 성미산에 성산근린공원이 77년 10월 9일 건설부고시 130호로 50,800㎡로 15,394평 기 공원용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현재 지정된 것은 상단이나 중턱에 있는 42,444㎡ 그것을 지금 상정한 결과 시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지정된 공원을 공원조성도 않고서 이렇게 더 공원면적만 늘리느냐 해서 이번에 15억 4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30,000㎡가 시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만㎡를 시유공원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시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공원조성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시예산으로 하고 시립공원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은 시예산가지고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러면 만일 그게 통과가 안되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사야되는 겁니까? 그안에 통과가 되면 시에다 넘길 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는 통과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보류상태입니다.
채재선위원  시의회 시민계획위원회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민계획위원회
채재선위원  여기에서 심의를 언제쯤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배경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풍문에 의하면 한양대학에서 지금 운동장부지를 섭외할려고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것을 풀어준다면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그리고 또 청사내에 한대부지를 협찬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땅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이죠. 한양대측과 사전조율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한양대에서 우리가 아무리 심의에 통과되고 해도 한양대에서 팔 의향이 없으면 못사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팔 의향이 있는지 이런 어떤 조율을 해본적이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양대에서는 청사부지매입을 한대부지를 기부채납 또 그것만 운동장 부지만
채재선위원  지그 행당동에 있는 운동장부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여기 성미산
채재선위원  성미산에 운동장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성미산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학교부지로 해달라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학교부지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것만 풀어주면 팔겠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용지로 묶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채재선위원  공원용지로 묶어도 한양대측에서 팔 의사가 없으면 못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팔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공원용지는 묶는다는 얘기는
채재선위원  이러한 거는 사전에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제가 들은 결과로
채재선위원  소관은 아니더라도 운동장 매입을 성미산 공원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본위원들의 의견은 한양대측과의 어떤 절충안이 있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성미산 공원화 할려면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당과장이 알아두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도시정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과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구청너머에 한 20년전부터 한양대학교에서 수영장으로 체육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양대측에서 우리 서울시하고 이것을 풀어주면은 팔겠다. 자기들 수영장을 짓기 우해서 그런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운동장 용지를 풀어주면은 한양대학에서 기부채납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또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쪽으로 말이 나오니까 조 약간 헷갈리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이 청사내에 있는 한양대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어디 청사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본청사요.
정만직위원  아, 이 청사를 기부채납하겠다. 저것만 풀어주면, 공원용지 이걸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청 청사도 한양대 땅이에요?
유남열위원  건물뒤에 차도는 데 있죠. 건물도 조금 걸려있답니다. 구청장실 따라서 쭉 따라서 일부가
채재선위원  아니 그럼 우리 구청에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지었다는 거예요?
유남열위원  일부가
김종열위원  걸려있는 게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풀어주면은 여기 조금 걸려있는 것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58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이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9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이 두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가면서 업무성격상 아무래도 읽는 도중에 숫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95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의 작성은 정해진 법규 즉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해서 95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즉 96년 5월 30일이네에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립하여 작성을 하며 작성된 결과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이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수균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네 분해서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각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고 세입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 그 다음 세입결산 장별내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재무국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p를 잠깐 봐 주시죠.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중 거기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괄해서 좌측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823억 9,743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맨위의 상단에 가, 나, 다 적었는데, 징수결정액은 926억 6,058만 8천원이고 실제수납액 마항목이 되겠습니다. 865억 6,244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60억 9,8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3억 896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4억 4,683만 4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억 7,723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67억 6,9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p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823억 9,743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842억 9,438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마항목이 되겠습니다. 697억 76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93억 896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93억 896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34억 9,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장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2억 3,958만원으로 세출결산액 732억 20만 3천원에 대하여 차인잔액 즉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30억 3,937만 6천원이 9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고이월이 13억 4,692만 6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1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7,1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세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23억 9,743만 9천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수납액 맨 끝에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865억 6,224만 2천원이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무국소관 9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책자는 38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은 재무행정비로서 95년도 3월 14일날 도시정비국에 있다가 우리 재무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숫자가 틀린데 뒤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관리예산 8억 2,727만 9천원이 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39p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6,901만 2천원으로 82%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원유인물에는 재무행정비 해가지고 7억 6,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적과가 재무국에 안 있고 도시정비국 있던 그 숫자기 때문에 지적과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정정이 돼 가지고 7억 6,400만원이 8억 6,7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이 6억 1,400만원이 6억 6,9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 밑에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예산액 2억 4,09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 235만 2천원이고 그 불용액은 3,8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뒤에 230p가 있습니다. 23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616만 6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786만 5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입니다. 재산관리 밑에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액 7,659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4,344만 7천원이고 불용액이 3,3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230p에 있는데 예산절감 496만 1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8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회계관리분야 세무1관리가 있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액 2억 4,20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 856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3,3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92만 7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2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p되겠습니다.
  세무2관리 되겠습니다. 세무2과리는 예산액 1억 3,962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772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3,1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뒤에 232p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액이 1,266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69만 9천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0p 토지관리분야 토지관리예산액은 6,478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208만 9천원이고 불용액은 1,2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뒤에 232p에 있습니다마는  집행사유미발생이 331만 5천원이고 예산절감이 791만 9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56p가 되겠습니다. 56p 중간에 지적관리가 나옵니다. 지적관리예산액은 6,327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482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8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209만 6천원이고 예산절감이 527만 1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맡았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8억 2,727만 9천원이며, 6억 6,901만 2천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1억 5,826만 7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의 16.8%에 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총규모는 823억 9,743만 9천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865억 6,244만 2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약 105%로 41억 6,500만 3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에 산정된 102.8%의 비율을 대비한 것으로 수납실적에 대한 비율산정은 당초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은 징수결정액 20억 9,147만 9천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3억 1,776만 9천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는바 실제수납액은 3억 4,212만 6천원으로 2,435만 7천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실제 체납액에 비하면 징수실적이 16%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 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5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늘 받아봤어요. 이걸 누차 우리 한수균위원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고 우리가 상당히 빨리 받아봐서 내용을 알고 결산검사를 하든가 뭘 해야 하는데 인제 갖다주고 나서 이 자료보고 언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안그렇습니까? 다음에 하는 게
   (박관수전문위원 이인구위원에게 상황설명)
  내 얘기는 저쪽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받아봐 가지고 지금 이걸 처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 휴회를 하든가 뭐해서 위원들 의사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총무국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회계연도 기획실 및 총무국에 대한 세입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2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22억 1,452만 8천원에서 이월금 4억 7,258만 3천원과 예비비 2억 9,290만 4천원을 합한 총 결산현액 399억 8,001만 5천원 중 89%인 354억 9,84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155만 5천원이 미집행되어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p 기획예산담당관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면 기관운영비는 급여, 각종 수당등 그 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164억 4,836만 3천원 중 97%인 159억 8,855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인 4억 5,985만 5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p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내무행정, 사회진흥, 민원실운영, 동행정운영, 선거관리로 과목구조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총 65억 4,868만 3천원 중 66%인 43억 6천원을 집행하고 22억 9,56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 한 북경시 교류방문단이 우리 구청을 방문 할 때 전액 방문자측 부담과 직장 외국어 교육장소 변경등으로 3,432만 6천원 방범원 의원면직 등으로 670만원과 구민회관부지 미확보 등으로 22억 9,150만 6천원이며 비목별 예산절감률 3∼10% 목표로 2,936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726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세출은 총 7억 2,180만원 중 71%인 5억 1,072만원을 집행하고 2억 1,1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위원 보상품 미지급으로 1,930만원 지도자 위탁교육취소 시민자원경찰미운영 단체원 복장구매 절약 등으로 4,950만원 민간단체사업규모 축소로 새마을 5,580만원 바르게 3,99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생활체육교실 축소로 930만원, 보조금지원 방법 변경으로 1,320만원, 시민체육대회 취소로 430만원이 미집행되고 예산절감으로 1,978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운영세출은 2억 9,444만 2천원 중 96%인 2억 8,276만원을 집행하여 1,167만 3천원이 불용됐고 불용사유는 비목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비와 선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39억 3,919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6,668만 3천원과 예비비 2,7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 144억 3,287만원 중 92%인 132억 4,880만 3천원을 집행하고 11억 8,407만 3천원이 불용됐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수당과 여비가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억 951만 2천원이 절감되었으며 6·27 지방선거로 인한 동친목 행사비의 미배정과 친절봉사 특수사업 추진자제로 업무추진비 1,841만 5천원, 보상금 7,825만 8천원이 절감되었으며 민간이전은 공무원 재해연금 3,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동처사 시설비 1억 5,960만 6천원, 자산취득비 3,517만 7천원 등 총 6억 1,936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억 1,112만 2천원 중 불용액 9,775만 9,800원으로 민방위운영비 3,888만 4천원 병무행정비 5,887만 5천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105만원 도시방재 상황실근무 급량비 200만원, 방재 및 인명구조 실제훈련 60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 보상금 216만원, 총 1억 201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주요예산 절감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498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93만 2천원, 보상금 266만 1천원이 절감 총 857만 7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17만 4천원, 특수활동비 39만원 업무추진비 352만원, 보상금 289만 5천원 및 병무행정으로 일반운영비 4만 6천원, 보상금 1,499만 9천원, 총 3,400만 6천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용액 총 1억 2,442만원으로 사용내역은 동사무소 기구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기본급 부족으로 8,2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을 위한 주민 외국시설 견학 2,442만원, 하수유지관리인 인부임 부족으로 600만원, 비서실직원 증원 및 민원증가로 사무실 확장에 따른 시설비 1,200만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p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0억 707만 3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 6억 122만 8천원에서 교통특별대책사업비외 10건에 1억 4,507만원을 지출하고 1,045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2p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총 2억 3천만원 중 69%인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각동별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로 자활보호자 가구수에 비례 배분하여 신청가구수에 따라 500만원 범위내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간계획에 따라 37가구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기획실 및 총무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5년도 예비비 사용은 5건으로 사용내역은 95년 3월 20일부터 교통특별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와 방범원 기본금 부족분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가 보상금 부족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비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주차장으로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를 총 2,2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한 시설비는 2,112만원이며 미집행한 88만원에 대하여는 불용 여입조치하였으며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1억 890만 4천원을 배정 받아 8,585만원을 집행한 후 2,305만 4천원이 불용되어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부서별 PC로 분산 운영중인 행정전산체계를 구·동으로 연결 공동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방범원 기본금 부족분 2,500만원을 배정받아 180명에 대하여 2,299만 5천원을 지급한 후 200만 5천원이 불용되어 여입조치하였습니다.
  방범원 기본급이 부족한 사유는 방범원 180명중 전용차선 단속요원 55명이 타구에서 전입 및 호봉 재조정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 부족분 1억 3,700만원을 배정받아 1억 2,092만 2천원을 지급후 1,607만 8천원이 불용되어 여입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효도휴가비 변경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예비비 5건에 총 2억 9,290만 4천원을 배정받아 2억 5,088만 7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201만 7천원에 대하여는 불용 여입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392억 1,452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7,258만 3천원과 예비비 2억 9,290만 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세출예산현액은 399억 8,001만 5천원으로 이중 88.8%에 해당하는 354억 9,846만원이 지ㅣ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44억 8,155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317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수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으로 전환된 새마을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억 3천만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1억 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세출예사액 대비 약 31%에 해당하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불용액 44억 8,155만 5천원 중 약 44.6%에 해당하는 2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구민회관 건립비용이 되겠으며 회관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비교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기관공통운영분야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이 예상되어 특근매식비 1천만원과 특수활동여비 3,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으나 95년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4,674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상 다소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비용이 결산결과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가용예비비는 2억 9,290만 4천원이 지출경정 되어 효도휴가비 변경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억 5,088만 7천원이 지출되고 4,201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은 지방재정법시행영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37p 좀 봐 주세요. 동행정 운영예산에 약 10%가 절감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얼마 지금 11억이 절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여비다 뭐 이런 출장비 이런 거 세부적으로 불용액이 11억 8,400만원인데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 숫자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동행정운영비 37p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설명드리까요.
김성환위원  그러시죠.
○총무과장 문엽승  여기 세목을 보면은 동행정지도비, 기본금,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죄송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후생복지비, 보상금, 민간이전시설비, 재산취득비,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근데 액수가 안나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뒤에 나옵니다.
김성환위원  몇p요?
○총무과장 문엽승  37p하고 36p 연결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불용액 그것 몇p 보고 말씀하신 거죠?
○총무과장 문엽승  228p.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기획실·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총무과장문엽승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