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6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총무국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총무국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5분 개의)
지날 며칠동안 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구정질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담당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해의 결산을 검사해서 승인하고 또한 내년도의 우리 마포구 예산을 심사해서 우리가 또 처리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이번 회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입장에 있는 회의입니다. 더군다나 또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께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진행돼서 내년도 우리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이 그야말로 구민이 바라는 완숙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충환간사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김충환간사 윤명규위원장과 사회교대)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58분)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95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의 작성은 정해진 법규 즉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해서 95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즉 96년 5월 30일이네에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립하여 작성을 하며 작성된 결과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이 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수균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네 분해서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각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고 세입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 그 다음 세입결산 장별내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재무국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p를 잠깐 봐 주시죠.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중 거기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괄해서 좌측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823억 9,743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맨위의 상단에 가, 나, 다 적었는데, 징수결정액은 926억 6,058만 8천원이고 실제수납액 마항목이 되겠습니다. 865억 6,244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60억 9,8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3억 896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4억 4,683만 4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억 7,723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67억 6,9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p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823억 9,743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842억 9,438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마항목이 되겠습니다. 697억 76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93억 896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93억 896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34억 9,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장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2억 3,958만원으로 세출결산액 732억 20만 3천원에 대하여 차인잔액 즉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30억 3,937만 6천원이 9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고이월이 13억 4,692만 6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1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7,1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세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23억 9,743만 9천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수납액 맨 끝에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865억 6,224만 2천원이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무국소관 9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책자는 38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은 재무행정비로서 95년도 3월 14일날 도시정비국에 있다가 우리 재무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숫자가 틀린데 뒤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관리예산 8억 2,727만 9천원이 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39p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6,901만 2천원으로 82%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원유인물에는 재무행정비 해가지고 7억 6,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적과가 재무국에 안 있고 도시정비국 있던 그 숫자기 때문에 지적과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정정이 돼 가지고 7억 6,400만원이 8억 6,7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이 6억 1,400만원이 6억 6,9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 밑에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예산액 2억 4,09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 235만 2천원이고 그 불용액은 3,8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뒤에 230p가 있습니다. 23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616만 6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786만 5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입니다. 재산관리 밑에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액 7,659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4,344만 7천원이고 불용액이 3,3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230p에 있는데 예산절감 496만 1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8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회계관리분야 세무1관리가 있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액 2억 4,20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 856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3,3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92만 7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2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p되겠습니다.
세무2관리 되겠습니다. 세무2과리는 예산액 1억 3,962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772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3,1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뒤에 232p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액이 1,266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69만 9천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0p 토지관리분야 토지관리예산액은 6,478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208만 9천원이고 불용액은 1,2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뒤에 232p에 있습니다마는 집행사유미발생이 331만 5천원이고 예산절감이 791만 9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56p가 되겠습니다. 56p 중간에 지적관리가 나옵니다. 지적관리예산액은 6,327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482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8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209만 6천원이고 예산절감이 527만 1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맡았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8억 2,727만 9천원이며, 6억 6,901만 2천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1억 5,826만 7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의 16.8%에 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총규모는 823억 9,743만 9천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865억 6,244만 2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약 105%로 41억 6,500만 3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에 산정된 102.8%의 비율을 대비한 것으로 수납실적에 대한 비율산정은 당초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은 징수결정액 20억 9,147만 9천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3억 1,776만 9천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는바 실제수납액은 3억 4,212만 6천원으로 2,435만 7천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실제 체납액에 비하면 징수실적이 16%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 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5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늘 받아봤어요. 이걸 누차 우리 한수균위원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고 우리가 상당히 빨리 받아봐서 내용을 알고 결산검사를 하든가 뭘 해야 하는데 인제 갖다주고 나서 이 자료보고 언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안그렇습니까? 다음에 하는 게
(박관수전문위원 이인구위원에게 상황설명)
내 얘기는 저쪽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받아봐 가지고 지금 이걸 처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 휴회를 하든가 뭐해서 위원들 의사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3,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실·총무국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동행정운영비와 선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39억 3,919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6,668만 3천원과 예비비 2,7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 144억 3,287만원 중 92%인 132억 4,880만 3천원을 집행하고 11억 8,407만 3천원이 불용됐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수당과 여비가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억 951만 2천원이 절감되었으며 6·27 지방선거로 인한 동친목 행사비의 미배정과 친절봉사 특수사업 추진자제로 업무추진비 1,841만 5천원, 보상금 7,825만 8천원이 절감되었으며 민간이전은 공무원 재해연금 3,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동처사 시설비 1억 5,960만 6천원, 자산취득비 3,517만 7천원 등 총 6억 1,936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억 1,112만 2천원 중 불용액 9,775만 9,800원으로 민방위운영비 3,888만 4천원 병무행정비 5,887만 5천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105만원 도시방재 상황실근무 급량비 200만원, 방재 및 인명구조 실제훈련 600만원, 수방기동대 교육 보상금 216만원, 총 1억 201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주요예산 절감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498만 4천원, 업무추진비가 93만 2천원, 보상금 266만 1천원이 절감 총 857만 7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17만 4천원, 특수활동비 39만원 업무추진비 352만원, 보상금 289만 5천원 및 병무행정으로 일반운영비 4만 6천원, 보상금 1,499만 9천원, 총 3,400만 6천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용액 총 1억 2,442만원으로 사용내역은 동사무소 기구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기본급 부족으로 8,2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을 위한 주민 외국시설 견학 2,442만원, 하수유지관리인 인부임 부족으로 600만원, 비서실직원 증원 및 민원증가로 사무실 확장에 따른 시설비 1,200만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p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0억 707만 3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 6억 122만 8천원에서 교통특별대책사업비외 10건에 1억 4,507만원을 지출하고 1,045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2p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총 2억 3천만원 중 69%인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각동별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로 자활보호자 가구수에 비례 배분하여 신청가구수에 따라 500만원 범위내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간계획에 따라 37가구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기획실 및 총무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5년도 예비비 사용은 5건으로 사용내역은 95년 3월 20일부터 교통특별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와 방범원 기본금 부족분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가 보상금 부족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비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주차장으로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를 총 2,2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한 시설비는 2,112만원이며 미집행한 88만원에 대하여는 불용 여입조치하였으며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1억 890만 4천원을 배정 받아 8,585만원을 집행한 후 2,305만 4천원이 불용되어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부서별 PC로 분산 운영중인 행정전산체계를 구·동으로 연결 공동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방범원 기본금 부족분 2,500만원을 배정받아 180명에 대하여 2,299만 5천원을 지급한 후 200만 5천원이 불용되어 여입조치하였습니다.
방범원 기본급이 부족한 사유는 방범원 180명중 전용차선 단속요원 55명이 타구에서 전입 및 호봉 재조정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 부족분 1억 3,700만원을 배정받아 1억 2,092만 2천원을 지급후 1,607만 8천원이 불용되어 여입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효도휴가비 변경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예비비 5건에 총 2억 9,290만 4천원을 배정받아 2억 5,088만 7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201만 7천원에 대하여는 불용 여입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317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수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으로 전환된 새마을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억 3천만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1억 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세출예사액 대비 약 31%에 해당하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불용액 44억 8,155만 5천원 중 약 44.6%에 해당하는 2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구민회관 건립비용이 되겠으며 회관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비교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기관공통운영분야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이 예상되어 특근매식비 1천만원과 특수활동여비 3,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으나 95년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4,674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상 다소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비용이 결산결과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 가용예비비는 2억 9,290만 4천원이 지출경정 되어 효도휴가비 변경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억 5,088만 7천원이 지출되고 4,201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은 지방재정법시행영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기획실·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총무과장문엽승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