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심사에 이어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과목구조 개편내역이 지금 왔네요. 우선 말입니다. 아직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게 시달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우선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예산 지침에 따라야 한다하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심의 폭이 아주 좁아요. 할 게 없어요. 지침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쉬원 점은 편성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을 미리 좀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줘야 과연 이게 편성지침내의 사항인지 지침외 사항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뭘 책정토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그 자체는 심히 부당하다라고 돼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의결한다면 예산부서에서는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하면 방법이 없단 얘기야.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향후에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 위원들은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물론 인건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어떤 예산과목을 우리 구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되어지면 예산지침에 있다 하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진 예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 좀 해 주고 예산편성을 말입니다. 가능하면 전년도 과목에 준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내에 찾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할텐데 이게 예산과목구조 개편내용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떤 예산은 지난번 업무추진비에 들어갔다가 이번엔 특수시책비에 들어갔다가 왔다갔다하니까 이것 찾다가 무슨 어디 위원들이 솔직히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아쉬움을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고통을 주지말고 빨리 그 내용을 알아서 과연 예산이 적정히 편성된 것인가를 빨리 심도있게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8p에 종합추진 상황판, 생활개혁 종합추진, 건설현황도, 구정현황도 해가지고 자그마치 예산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되죠? 이런 현황판은 재생이 불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건설현황도야 뭐 사업이 바뀌니까 바뀔 수 있겠지만 구정현황도 같은 것은 꼭 200만원씩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구정현황도가 그렇게 바뀝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은 나름대로는 절약하면서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상황판 이런 것은 기획실장이라든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넣고 실지 나머지는 매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정현황에도 글씨 바뀐 것 이런 것만 다시 보충해서 갖다놓고 실지 현황판도 겉테두리 이런 것은 활용하고 내부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48p 생활개혁 평가보고자료, 생활개혁 유인물제작 이게 예산이 적고 많고 보다 이번에 새로운 비목같아요. 생활개혁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까지는 사회진흥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활개혁 업무도 기획예산과에서 해라 지시가 올해 하반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정만직위원  지역사회 지표조사 참 좋습니다. 경제지표, 사회지표 이 내용은 우리 구민생활의 삶의 질을 표시하는 바로미터이고 참 상당히 좋은 건데 사회지표책자 발간이 이게 12,000 곱하기 300 이렇게 호화스러운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저도 유인물 각종 유인물의 단가가 꽤 높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조금 발행하다보면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가격같고 이것이 많이 발행되면 단가는 낮아지는데, 해서 한 권에 12,000원이다 하면은 누구든지 웬 책이 한 권에 12,000원이냐하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예산을 절감할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만직위원  너무 사치성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국가 어느 부서이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지표책자 발간 12,000원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고 맨끄트머리 구정업무보고 이게 뭡니까? 새해 보고하면 연말 보고하고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떻게 한 번에 2,000권이나 무슨 그날 참석한 사람만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우리가 이 사항은 간단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신년인사라든지 각동을 순회하면서 만약에 청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시게 되면은 명년도 사업내용 일반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각종 큰 사업이라든지 쭉 수록을 해서 이것은 흑백으로 인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정만직위원  이 내용은 흑백이든 칼라든 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무보고때 과연 한번에 2,000권씩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흑백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특정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무제한 방출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해서, 뭐 우리가 신년회다 또는 조무식이다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실적을 한다라고 해도 한 번에 한 500부 정도해서 1,000부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해서 돈이 많고 적고보다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의견듣기보다는 우리 위원들하고 심의해서 안이 있으면은 그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p 보면은 사무용품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데 사무용품비를 보면은 연 1인당 20,000원 곱하기 직원수 또 기획실보면은 50,000원 곱하기 12월 또 그 다음에는 기획실에 20,000원 곱하기 800명 곱하기 5%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무슨 사무용품비가 기준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직원 1인당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 페이지에 5% 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소관과 주관부서에 95%를 편성하고 5%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다가 주무과에다가 포괄편성을 해라 그렇게해서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5%, 95% 이거는
정만직위원  그리고 50p에 급량비 미래화 업무추진해서 5,00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월해서 54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미래화 연구추진팀 운영 200만원, 또 연구활동비 180만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필요로 하다 하는 건 물론 좋은데 모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소관부서가 있는데 이런 소관부서에서 근무하는 그 자체만을 연장을 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없이 간단한 다과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명목을 가지고 기 각과에 전부 배치된 인원이죠? 전속 미래화연구팀으로만 이 업무만 연구하는 직원들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올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 거기에
정만직위원  두 사람이면 여기 5,000 곱하기 9명 곱하기 120일 이렇게 했다든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예산만 반영하든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규정있죠. 무슨 위원회 구성할 때 자기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만직위원  자기가 어느 부서에 속해서 근무하면서 미래화 연구팀이라고 그래서 잠시 가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본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꼭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이게 좀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미래화연구팀이 조직되어 가지고 그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를 직접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디 딴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등등 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 그런 어떤 업무가 더 잘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불확실한 기대에서 편성된 예산이네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 더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확실한 기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안해도 할 수는있다 이런 답변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공무원이 일을 할때 물론 자기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료수집이라도 더 능동적으로 잘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이 널리 좀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문제는 삭감을 한다면 업무추진이 안되는 사항으로 알아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전부 삭감한다면 일이 안되겠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것보다 넣어주시면은 일을 추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위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p 보면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하는 게 제가 어느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법무활동비, 감사활동비, 세무, 예산활동비 해서 지침에 규정된 내용대로 편성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떤 그런 지침이라기보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솔직히 법무, 감사, 세무 여기 지침에 없는 인사파트에는 인사업무추진비 월 25만원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인사, 전에 속된 말로 3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감사, 병사해서 다 선호하는 부서다. 3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 어디가서 힘도 있고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차라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소과 청소업무추진비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이야. 단속계 남의집 때려 부시는, 누가 공무원이 남의 집 해머들고 때려 부시냔 말이야. 단속업무추진비 여기에 예산지침이 없더라도 차라리 그런 격무부서에 추진비를 넣어줘야지 지침이라고 그래서 지침대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난 우리가 몇 년전에 3D현상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가로환경정비, 무허가단속문제, 청소과 작업 이 세가지 어려운 부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데 사람들은 어떤 특별 특수활동비나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누가 거길 갈려고 그래요. 힘든 데를.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약간이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정만직위원  그리고 61p 보면은 정액급식비 했는데 저도 아직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근무파트별로 다른 건지 제가 급식비를 쭉 발췌하다보니까 기본급식비 인정이 갑니다. 5,000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직원특근매식비 5,000원 곱하기 993 곱하기 15일, 정액급식비 80,000원 곱하기 857명 곱하기 12, 예산편성급량비 5,000원 곱하기 5 곱하기 12, 예산편성보조원 급량비 5,000원 곱하기 5 곱하기 뭐 이렇게 많아요. 다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전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80,000원씩 지급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서단위별로 총괄급량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체 물론 개별과가 급량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수업무를 하다보니까 급량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포괄비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급량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기획예산의 급량비다 그런 것은 부서단위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획예산 분야는 사실 지난 해는 150일을 했었는데 올해 96년도에 제가 이것도 조정을 하라고 사실은 저희도 조금 불합리한 점은 저희 나름대로도 좀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120일로 30일을 줄였고 또 그 계수조정인부금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관계를 전문으로 입력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급식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예산편성 급양비가 5원원*5명*120일인데 저도 바로 지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정액급식비 인건비적인 거지만 우리가 기본급식비에서 10일*12개월 하면 120일인데 1년에 그 120일로 예산편성 급양비에 거기에 급양비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게 좀 이중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급식비니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급여 보존차원에서 15,000원 35,000원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쭉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급여보존차원에서 해준 거고 저희 부서의 특수한 급양비는 지금 말씀하신 120일 그거에 대한 것은
정만직위원  예산실장, 어느 부서인들 자기네 특수업무가 없습니까? 본위원 질의는 기획예산만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업무를 처리해서 별도 급양비를 신청했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부서는 특수업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래서요. 부서별로 여비가 필요한 부서는 여비를 반영해 줬고 급양비가 필요한 부서는 부서별로 꼭 필요한 데는 반영을 해줬습니다.
정만직위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가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은 이제 물론 우선은 주관과에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로 올리면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만직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 내용보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대로 좀 특수부서에는 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나름대로 활용하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과는 별로 없어요. 이런 내용이 앞으로는 언젠가는 어느 부서치고 자기네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특수부서라고 생각 안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제도 이렇게 지침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판단을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판단이 공통적으로 어느 과이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정만직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의 특수업무 급식비는 과의 직원회식비로 봐도 되죠. 그런 성격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채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실지 그 직원들이 도장을 날인하고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채재선위원  어떤 거는 안 그러나요. 직원에게 직접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50p요. 현장방문추진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이거는 4급국장 앞으로는 실장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님이나 또는 지역의 명예감독관 등등 지역동장 그렇게 만나셔가지고 그 현안을 여러 가지로 상의하시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해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떠한 돈을 썼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금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 포괄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기관공통운영 포괄비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97년도 예산에는 줄어들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줄여야죠. 금년도에 기관 포괄운영비에서 썼다면 쓰면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그 명예담당관이나 그쪽의 의원들하고 충분히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포괄운영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그 돈이 현장방문에서 쓸 돈이 여기에 예산이 따로 반영이 됐으니까 기관포괄운영비는 줄여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실지 올해 기관공통운영에서 국장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장들이 요구사항은 한 500만원씩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짤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기관공통운영의 줄이는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알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채재선위원  기관포괄운영비에서 현장방문 해 가지고 충분히 96년도도 했으니까 거기에서 지급했던 현장방문 운영비를 따로 추진비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든지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래도 별다른 탈이 없다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일단은 그 관계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62p요.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집기 3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 각종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또는 좀 새로운 어떠한 직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사실은 이거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책상이나 이러한 기타 사무용집기가 말이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 바꿔야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인식 하고 있지 않나요. 쓸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쓰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검토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그러면 이거 사무용 집기는 예산을 줄이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예산이 없으면 뭐 웬만하면 책상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그냥 뭐래도 써야죠.
채재선위원  예. 알겠구요. 소규모복지사업비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기관공통의 소규모복지사업비하고 동의 소규모복지사업비를 각각을 편성했습니다. 동에는 동당 3,500만원 구는 전체를 7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수를 많이 줄여놨는데 실지 사용처는 무슨 갑자기 어떠한 이것은 건당 5천만원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네에 상하수도가 고장이 났다 동네 일부 건당 5천만원이하짜리로 할 수 있는 그 성격입니다.
채재선위원  소규모사업에 무슨 복지를 붙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해가지고 거기에다 복지를 붙였습니다.
채재선위원  누가 보면 큰 선심이라도 쓰는 돈인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70p요. 다른 분들 질문하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1억 4,2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개인용 사무기기라는 것을 PC를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 p에 보시면 제일 윗줄에 펜티업PC하고 멀티미디어셋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약 100여대의 PC를 구입을 해서 각 실·과·동에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구입을 해서 실·과·동으로 나눠 줄 PC고 그 밑에 그 교육장에 쓰는 멀티미디어셋트는 저희가 내년에는 전산교육장을 좀 확보해서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해보자해서 교육장을 설치하는 비품하고 밑에 보시면 나중에 교육장 설치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구에 말이죠. 담당관 각과 동 이렇게 해서 몇 개 담당과 몇 개과 몇 개동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3담당관, 27과, 24동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 펜티엄을 몇 대 보급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131대를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각과에 동에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행정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물론 외근직원들 빼고 1인당 1대 정부에서 전산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1.7인당 1대로 해야 되겠다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해서 사실 이 사업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대개 전산기기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동에 설치돼 있는 286XT 컴퓨터 다 이거는 못쓰는 게 아니고 속도가 느리다든지 램을 설치했을 때 서로 기능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사야되는 대수가 제가 보기로는 연 150대정도는 사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직원 1인당 한 대씩 1.7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저희 업무보고 드릴 때 1.7인당 1대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목표를 앞으로
채재선위원  직원들이 다루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은 거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전산화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주전산기하고 각동의 컴퓨터 또는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이다해서 된 컴퓨터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붙어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즈음 워드프로세서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공문을 옛날에는 썼지만 지금은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1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 저희 주전산기라든지 전국 온라인되는 것은 따로 한 대씩 붙여놓고 직원별로는 워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를 우리가 1.7인당 1대정도는 해야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48p 구민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설문지 인쇄하고 책자발간 200부 기념품 구매 700명인데 이거 어떤 계층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저희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하고 해마다 올해도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마다 한 번씩 저희가 향후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00명에 대해서 우리 동별로 연령별 또 그 동의 거주지 기간별 이런 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동별로 인구비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51p 본위원도 행정쇄신위원이지만 행정쇄신과제 발굴자 상품권 지급 1만원*100명인데 전년도에 실시를 했는지 입상 시상식을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지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전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시상을 한 실적은 없고 올해 96년도에는 지금 행정쇄신 과제발굴을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연말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 쇄신과제를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을 좀 100명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숫자는 좀 늘려놨습니다.
김성환위원  96년도 금년도 몇사람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과제발굴은 31건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31건 그 건수에서 어떤 류의 건수가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우선 건축법시행령하고 그 다음 규칙하고 담장도 폐지하고 이런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령을 규정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상급기관에 이런 것은 관계규정을 고쳐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시상식은 입상자 시상은 언제쯤 할 거에요. 이달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연말경에 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명규위원장, 김충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날열위원입니다. 47p 일간신문구독료 21부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실의 실장 또 기획실의 담당관 그렇게 들어 가는 신문인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부수가 많은 게 아니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부수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한가지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웬만하면 공보실에서 다 하고 있고 특별한 거 아니면 또 거기에 신문보고 하루종일 있으면 안되잖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정만직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래화 연구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화 연구팀이 지금 우리 구에 특수한 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봉사를 잘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을 또 행정의 어떠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저희가 책자로 발행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저희가 우리 구의 행정이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느냐 또는 주민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하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어느 어느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유남열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팀 같기도 하는데도 실제 활용도면에서는 부적절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전문위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전문위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분들도 본위원은 있는 줄도 몰랐지만 그런 팀들이 3∼4명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면 무슨 돈을 그냥 놀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무슨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동네부터 상수동까지 보도 인도 차선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고 아주 교통위반에 장애요인인데도 그런 연구를 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를 하고 이런 것을 할 적에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행정쇄신 과제 발굴자 시상 같은 거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같은 거 오히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분석해서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몇 사람 앉아서 하는 머리가 전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화연구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51p 전자복사기를 사겠다고 350만원 했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전자복사기 기종이 각각 틀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기종이 몇 개 기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조회사별로
유남열위원  좋은 성능으로 해가지고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시민봉사실에 있는 다기능 복사기 같은 거는 양면복사기는 특별하지만 그거외에는 어느 과나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쓰는게 시민봉사실보다는 아마 많이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봉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300만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350만원짜리 사겠다고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히가 지금 각국의 주무과에 대해서는 복사기 성능이 좋은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약 1천만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복사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과는 지금 대개 350만원 선에서 복사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봉사실도 올해 예산에 비싼 복사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시민봉사실 예산을 보면은 300만원으로 복사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 그거는요. 좋은 복사기는 복사기 대로 우리가 사고 거기는 복사기가 여러 대기 때문에 그걸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일기종으로 해서 샀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70p 연구개발비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구매, PC용 프로그램 구매, 그룹웨어용 단말기프로그램 구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비가 왜 이렇게 5,300만원씩 필요한 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전산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해서 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겠다하는 것이 업무개발용 프로그램이고 PC용 프로그램 구매는 뭐냐하면은 그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면은 속에 각종 프로그램을 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따지고보면 불법이죠. 불법복제를 해서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하게 하지 말아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각각 사서 우리 PC에 다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차원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자들이 팔 때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서 깔겠다는 뜻이고 그룹웨어용 단말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전산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그룹웨어용 프로그램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채재선위원 질문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기능 사무기기에서 펜티엄PC 91만 8,000원짜리를 150대 산다고 했는데 용도는, 사용처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처는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 전 실·과·동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총무과 동행정예산을 본위원이 볼 적에 123p 보게 되면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똑같은 겁니다. 586PC펜티엄 91만 8,000원 단가도 똑같습니다. 87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 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주민등록관계 온라인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또는 온라인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가 지금 286XT 그러니까 당초에 나온 기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총무과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전자주민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를 하면은 286XT가지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전자주민카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부 교체를 합니다. 실지 지금 내무부에서는 사실상 286XT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전자주민카드를 하다보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동에 전체 대수를 설치할 겁니다.
유남열위원  아까 기획실장께서 우리 과에도 쓰고 동에도 둔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흩어놓지 말고 기획실에서 이거를 집합을 해가지고 나눠주든지 해야지 여기서도 사다주고 저기서도 쓰고 동에도 주고 총무과 예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또 한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채재선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용집기 300만원이 우리 직원들 책상 대폐차용으로 예산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타 과에 책상, 의자 교체를 한 과에 15개씩 교체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들이 저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개과에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과 같으면은 별문제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주든지 아까 사무기기도 마찬가지지마는 어떤 한 군데 집합이 돼 가지고 일괄구매되고 집행이 되고 여기에 집기도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야지 각 과별로 청구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모아놓고 지금 결산서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업무추진비고 뭐고 이중되어 있고 이런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여기저기 상당수가 실제로 있는 걸로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디 한군데 집합이 되고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총무과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PC사는 것만 우리가 떼어다가 같이 반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총무과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라는 의미에서 총무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이렇게 되면 안돼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여기에 소모품같은 것도 각과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이 소모품같은 것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구매요구가. 지금 실·과가 구청에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30개 실·과입니다.
유남열위원  이래가지고 잡혀있더라구요. 있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해가지고 소모품을 똑같은 기종을 단가도 같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짤 적에 그 실의 주무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구청의 주무과, 신문은 뭐 문화공보실을 주관으로 해서 예산에 넣든지 이게 되야지. 온 사방에 헤쳐가지고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기획실 신문도 이게 21부다, 한 과에 4개, 5개 하더라도 남아돌 정도니 예산을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챙겨봐야 돼요. 다른 것 연구하는 것 보다도, 예산이 지금 방만하게 어떤 통제력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66p 변호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 15만원 4명 12월에 720만원 이거는 변호사로 지정된 사람이 4명인데 한 달에 한 건씩 잡아서 12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김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되면은 그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든 안했든 그거는 수당조로 매월 온라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활용하든 안하든 매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때로는 몇 번씩 업무를 담당할 때도 있겠지만 없을 때도 있단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물론 현실적으로는 없는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고문변호사를 쓰는 게 어떠한 정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법령상에 어떠한 의문점이 생겼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서류로 해서 가는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서류로 하기 전에 구두로 가서 상의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어느 경우에 소송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그 소송을 대행을 변호사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맡기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비용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김종열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정을 한 번 해 놓으면은 1년이 가나 혹은 2년씩 가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임기는 없구요.
김종열위원  임기는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뭐 사표를 냈다거나 또는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해서 고문변호사 수칙을 수행하기 어렵다했을 경우에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정근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정근거는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수칙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운영수칙이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운영수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인가, 뭐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관내에 있는 분도 있구요. 관외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상관없구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이것 말이죠. 운영수칙에 대한 그것 좀 하나 보내주시고 시원찮은 사람은 교체도 하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이 있으나마나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다가 등록이나 해놓고 이러는 수도 꽤 있으니까 좀 성의가 어느정도인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밑에 급량비에 있어서 법제 및 소송업무연구 급량비 또 그 밑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법제 및 송무수행활동비 또 그밑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법제 및 송무수행활동비 그 밑에는 송무수행자활동비 이게 여간한 사람은 당체 헷갈립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얼른 이해하기 쉬운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급량비는 법제계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구요. 그밑에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지침에 5:5라든지 3:7이라든지 이렇게 나눠놔라 해가지고 나눠놓다보니까 여러 줄로 들어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묶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가 그냥 따로 분리하다보니까 여러 줄로 써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침은 그러면 시의 예산지침 방침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침은 저희는 항상 내무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종열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이런 것도 고칠 필요가 있어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나가는데. 쭉 늘어놓으니까 도대체 이해하기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개선연구비 720만원 50p입니다. 이 자체는 조직개선연구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이 예산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자체에서 책정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실 조직개선이 라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정만직위원  이런 게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과연 맞는 편성이냐, 지침도 아닌 자체적인 어떤 구상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다라면 이런 거야말로 사실 예산편성 목적에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라고 나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정만직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예산편성 목적에 이런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이거는 올해 각종 국장들 활동비로 해서 편성이 월 60만원씩 해서 편성이 720만원이 돼 있던 사항을 기획실이 생기다보니까 한 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부방침이란 말씀은 기획실장이 한 사람 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정만직위원  다른 국에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건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정만직위원  지금 우리 국장이 한 달에 1개월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본위원이 뽑아봤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의사 수당 1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 직책업무수당추진비 35만원, 직급보조비 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 곱하기 50%,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 교통비 10만원, 조직개선연구비 60만원 국장이 한달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월 305만원, 뽑아봤어요. 이래놓고도 뭐가 부족해서 임의로 내무부지침도 아닌 조직개선연구비해서 60만원씩 또 달아줘야 되느냐 말이야. 지침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무부 지침이 아니구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 96년도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기획실이 한 사람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사실 국장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각 실·과에
정만직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그 사람 혼자 쓰라는 겁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런 문제는 상임위별로 거론이 안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뤄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여론조사 어느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여론조사가 355만원이요. 내년도에, 공보실에 여론조사가 1,700만원입니다. 총무과도 내 예산서는 못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물론 몇 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가 1,700만원 문화공보실에 또 기획예산과 여론조사 355만원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지만 이것 한 기관에서 마포구라고 하는 한 기관에서 법적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종합여론조사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꼭 과별로 해야 돼요? 뭐 1,700만원씩 들여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획예산과, 문화공보실 거기엔 분명히, 기획예산과는 저희가 예산을 덜들여서 해보겠다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300여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한 차원보다는 더 자세히 그 세밀히 해보겠다 그런 거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보겠다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용역주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고 총무과는 실지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비예산으로요. 여론조사할 때 예산없이 어떻게 실시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한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래도 용역도 주고 많이 들텐데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도 그런 인식에서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과별로 여론조사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아까 신문도 유남열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총무과도 21 기획실도 21 나는 그래서 다 봐 청장 부청장 관리자급 사무실도 들어가는가 했더니 잘못 편성되어 졌다기에 다행이고 그 다음에 소송비 아까 PC 보급률이 우리 직원 1.7인당 1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정만직위원  수가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무부 지침은 시도에는 3인 시·군·구에는 3.5인 이렇게 내년도 방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2.5인 3인입니다.
정만직위원  아. 2.5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종전의 지침인데
정만직위원  상당히 마포구가 앞서가요. 그래서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현대화된 장비에 의해서 행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대민봉사 친절에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둘 다 역행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야 이론면은 앞서가고 대민봉사에는 거꾸로 가고 물론 직원들 근무기강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점도 감안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려운 마포살림에서도 좀더 살림을 잘해보겠다고 또 부서를 신설한 만큼 담당관 이하 여러 직원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신설한 부서가 잘했다는 평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76p 담당관님 말이죠.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내고장 마포」발행이 1천만원식 18회 했죠. 그거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1개월에 한 번씩인데요.
이인구위원  그런데 왜 18회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저희들이 18회로 한 것은 보름에 한 번씩을 1/4분기에 한 번씩 추가하자 1/4분기에 한 번은 보름에 한 번을 하자 해가지고 두달에 한 번 참, 보름에 한 번씩을 내자해서 18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부수가 전체 세대의 50%에다가 공공장소에 배포하는 숫자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1억 8천정도 가지면 전세대를 12회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낼 때는 말이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을 말이지 18회 할 것이 아니라 1천몇 백만원해서 계상을 해야지 여기다 올려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다음에 예결위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구정홍보 책자발간해서 1,500만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1,5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구정홍보 책자는요. 우리가......
이인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홍보책자라는 것이 일반 화보가 있고 또 사업에 따른 화보가 있구요. 그리고 연중 행사를 소개하는 그 연초에 나누어드리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나눠드리는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인구위원  연 초에 한 번 만드는데 1,500만원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이인구위원  몇 부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보통 2천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인구위원  2천부하는데 1,500만원 들어간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이인구위원  그리고 생활안내 지도 그 밑에 바로 생활안내 지도도 1,500만원이에요. 작년에 없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없었어요.
이인구위원  어떻게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것은 생활안내지도를 우리 관내의 지도에다가 새로 전입오는 분들이나 또 방문객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1월달에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예요. 그것은 한 장 짜리인데
이인구위원  한 장짜리 몇부를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한 장짜리 만드는데 전지거든요. 크기가 이것을 이렇게 집으면 이렇게 편편해지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마포 전역?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이인구위원  몇 부 만들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것이 생활안내지도가 5만부......
이인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8p 말이에요. 지역주간신문 구독 해가지고 정기구독이 4,600만원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이인구위원  올해 배급된 것을 확실히 내 엊그제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각동에서 체크한다면서요. 나가는 숫자를......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체크는 그 동안 체크를 해오다가 작년에 이 업무 자체를 동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동에다 배정을 해주고 그 확인이나 지출은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동장이 동에서 말이죠. 각 가정에 말이지 우리가 4,6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올해 96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금년이나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같은데 4,6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는데 그게 가정에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동장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이인구위원  공보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공보실에서는 사실상 결산된 서류만 받아보고 위임받은 동장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예산 자체를 동에다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앞으로 말이죠. 3일내에 말이지 각동에서 확인한 내용 있잖아요.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3일내에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수합을 해서
이인구위원  그 뒤에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뒤에 수시 구독해가지고 1,6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수시구독은 내용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게재가 된 때에 4회를 연간 볼려고 그러는데요. 대상은 반장끼리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4회인 것은 연초나 또 마포 신문이 발행이 된 그런 때를 기념으로 해서 특히 마포구정을 자세히 보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는 것이고
이인구위원  알았어요. 1,600만원 들여서 지역신문을 사가지고 배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배부는 반장끼리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인구위원  배부를 어떻게 우편으로 배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이거 하지 말아요. 전부 다 말이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고 1,600만원 그냥 버리는 거라고, 알았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지역신문 말이지 우편으로 가는 것도 안보는 사람 허다한데 이거 동에 갖다 주고난 다음에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누구한테 확인할라고 그래요. 이런식으로 하면 말이죠. 정기구독료도 말이지 제가 하여튼 깎는데까지 깎아볼 꺼에요. 이런 예산 자꾸 올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구정운영 설문조사 1,7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1,7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구정운영설문조사는 이제 조사횟수를 4회로 했습니다. 2회는 구정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구요. 2회는 리서치사에다가 정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700만원이 나온건데요. 이것은 1인당 전화의 경우에 1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큰 돈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엽서를 가지고 할 거니까요.
이인구위원  올해 96년도에도 몇 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2일날 납품될 계획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4회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니 금년에는
이인구위원  1회 밖에 안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이인구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용 사진 연간 촬영용역 해서 2천만원 이것도 올해 예산에 있던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둬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전혀 보관된 것들이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용역업체를 시켜가지고 적어도 중형카메라 이상을 가지고 멋있는 우리 관내를 소개할 수 있는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사진을 찍게 하고 또 필요한 행사나 또 우리 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할려고 보면 우리 공보실의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 구 관내를 소상하게 잘 필름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인구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2천만원이면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런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 정식 사진사를 지금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T/O 승인이 안나가지고 공보실에도 사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지금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전문적인 범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기사를 만약 채용했다고 했을 때의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많지 않은 돈입니다.
이인구위원  80p에 조간신문 보도사항 스크랩해가지고 5천원씩 20일 2명 12개월 한 것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뭐냐면요. 아침에 공보실 직원들이 다른 과 직원보다 상당히 일찍 나와가지고 조간신문을 당번을 정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구정과 관련된 타구소식이라든지 시청소식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보도사항을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 자체 보도사항을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당부서에 사본을 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종의 모니터 기능입니다. 그것을 공보실직원만 특히 다른 직원보다 그것을 공보실직원만 특히 다른 직원보다 한 시간이상 일찍 나온다고 할 때 아침밥은 최소한도 우리가 자체 보도사항을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당부서에 사본을 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종의 모니터 기능입니다. 그것을 공보실직원만 특히 다른 직원보다 한 시간이상 일찍 나온다고 할 때 아침밥은 최소한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미리 나오는 것을 봐서 그렇게 했어요.
이인구위원  아침에 꼭 일찍 나와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일찍 나와야 됩니다.
이인구위원  일찍 나와야 될 이유가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렇지 않으면 신문을 볼 수가 없죠?
이인구위원  신문 볼 시간이 왜 없어요. 우리 일과시간에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일과시간에 보면 이미 신문이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구요. 신문이 17개 신문입니다. 그 신문을 미리 나와서 전체를 다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인구위원  그 밑에 공시청안테나 시설유지관리비 1천만원은 뭐예요. 100만원인가?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상암동에 설치돼 있는 공시청 안테나입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79p에 통장여론계도층 일간신문구독료가 금년에도 930부를 배부했죠. 금년에 930부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930부입니다.
심재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론계도층을 더 확대를 해서 말이에요. 내년에는 좀 더 부수를 올렸으면 해서 지금 말쓰드리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부수가 930부가, 답변하기 전에 타구 보니까 강북구는 금년에 630부를 배부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했냐면 300% 올려서 지금 3천부를 지금 배부할 예정이고 또 노원구는 금년에 925부를 배부했는데 3천부로 해서 이것도 300% 증가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만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배분하는 원인은 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여론계도층을 확대해서 배부했으면 하는데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 2천부로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를 낼 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졌었느냐면 신문값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 그런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기본적인 정기구독은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여론계도층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 는 그 여론 계도층이 누락이 됐다든지 추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같이 따라갈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일절 안올리는 걸로 했어요.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든지 또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정을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구요. 운영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창위원  신문대를 전영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300%, 200%씩 올려놨는데 타구와 우리 마포구와는 형평이 맞질 않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심재창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도 여론계도층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부수로 930부씩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해서 대폭 한 100% 조정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위원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좀 이것 상승해서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예. 또 다른 위원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81p를 보면 말이에요. 마포나루 민속축제라든가 서울특별시장배 합창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말이에요. 이거 뭐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사실 행사 자체로서 생산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행사를 하는 목적은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전통을 우리가 지금 체취로나마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지한다. 하는 차원이지 확대 발전시킨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포가 옛날에 어떤 고장이었었나 하는 것은 최소한 알고 사는 것이 아무리 타지역에서 살다가 이사온 사람들이라하더라도 그 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포나룻굿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포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금년에 85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사에 사람을 동원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걸어나올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나와서 그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8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나름대로 활용해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게 안돼서 그것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걸 넘겼다가 시비와 합쳐가지고 시민의 날하고 구민의날 공연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실지 행사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제 행사를 그래도 이름이라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해줄려면 최소한 1,5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충환위원  문화공보담당관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사라져가는 마포의 올을 되살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럼 이 행사에 과연 마포구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자발적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마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참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행정 말단기관에 몇 사람씩 오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악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장배합창경연대회 이게 9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게 금년에 제가 합창대회에 같이 갔다왔어요. 그런데 25개 구청이 다 나왔는데 우리 마포구청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원도 많고 다 좋은데 아주 입고 나간 단복이 진짜 표현할 수 있을만큼 다른 구에 비해서 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900만원 작년이나 똑같은 금액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해당 합창단하고 협의를 할 때 인원을 줄이고 단복 하나라도 똑똑하게 입고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합창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도 많고 좋았는데 한복을 해서 입고 나갔어요. 금년에 돈이 모자라서, 사실 이거 나갈려면 합창전문가 지휘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쳐주는 사람을 기간동안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나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단복을 만들어 입을 때 우리가 상당히 보조를 해주는데 본인들이 대개는 다 부담을 하구요. 또 그 인건비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900만원 가지고 지원했어도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래도 증가는 못시켜줘도 유지는 시켜주고 단원을 줄여서 어떻게 내년에는 단복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나가자 하는……
김충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행사 특히 이런 합창단 같은 멤버를 보면은 이게 고정멤버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고정멤버죠.
김충환위원  이거 옷같은 걸 갖다가 우리구 예산으로 해주면은 또 내년에도 말이에요.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근데 그것이 금년에 입고 나간 것을 사실 내년에 또 입고 나갈 수는 없어요. 옷이 보면 다른 구청도 해마다 옷을 새롭게
김충환위원  다른 구청 얘기할 필요 있어요? 우리 마포는 마포지 다른 구청 잘 입고 온다고 명동이나 이런 데에서 요즘 옷 한 벌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도 입고 다니는데 우리 마포는 마포나름대로의 또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그래요. 옷을 해주게 되면 일종의 개인 지급품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렇죠.
김충환위원  그럼 여기 참석한 합창단 어머니들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생활수준이 하이클래스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얼마 한 50% 해주고 이런 묘안도 해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관내 문화예술인 초청간담회 200만원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거는 뭐냐면 관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전문분야로서만 간직하지 말고 앞으로 문화원이 발족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문화원행사에 동참을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할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그룹별로 시인이면 시인, 음악가면 음악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모여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라도 하면서 모이도록 해줘야 일단 모일 것 가입니까? 그래서 모인 다음에는 자기들이 회의를 만들든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만 만들든지 유도를 해서 만들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상호간에 연락이 가능한 주도록 같은 거라도 우리가 주선을 해서 나눠줘서 자율단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마포구문화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포에 행사가 있을 때 자기들이 무보수로 와서 봉사하는 마음자세가 좀 아쉽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때 사회좀 봐줬다. 문화예술인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그 양반들을 관심을 갖고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와서 뭐 타지역에 가서 사회좀 본 금액을 다 받아가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양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우하는 만큼 자기들도 구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비즈니스라 해가지고 돈돈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회자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구에 살면서 구민을 위해서 사회 좀 봐줬다고 200만원 이거 다 받아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예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양반들을 예유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렇게까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주 만나고 자기들이 자주 만나서 지역문제를 서로 상의를 할 때 그런 좋은 의견도 합치가 되지 않겠나 싶구요. 우리가 건전한 방향을 바라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자주 그런 모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동네 일을 같이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위원  좋습니다. 이 양반들을 모셔와 가지고 초청간담회라고 우의를 돈독히 하게 되면은 우리 구민의날 행사 이럴 때 나와서 무료로 말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민의 날 행사때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실비보상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고 말이야 이렇게끔 유대관계에 충격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구협의회 있죠. 이거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가 유독 개신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불교라든가 이렇게 종교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각 직원이라든가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은 종교단체에서 회의도 좀 하게끔 하고 이런 폭넓은 시책을 해야지 매일 교구협의회 목사님만 모셔와 가지고 매일 종교가 틀린데도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런 공문이 하부기관에 오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한 7년전에 공보실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고려해서 불교 역시 협의회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하고 성사를 못시키고 말았어요. 천주교는 더구나 몇 군데 되지 않으니까 하기가 좀 그렇구요. 불교도 조그마한 암자나 사찰이라든가 이런데 책임자들이 모여서 불교협의회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만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니구요. 할려고 추진을 해도 불교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기독교측에서는 자기들이 교구협의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해가지고 1년에 딱 두 번 만납니다. 연초에 우리가 한번 불러서 만나고 연말에 그 사람들이 불러서 만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불러서 만날 때는 대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구요. 연초에는 신년 구정이 잘돼나가게 해달라는 또 우리쪽에서는 협조를 요구하고 그쪽에서는 잘돼나가게 협조를 하겠다는 화답으로서의 예배를 보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말이에요. 타구청에 비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타구청에도 이런 교구협의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시청에도 있구요. 다른 부처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청에는 불교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근데 구단위로 내려와서는 협조가 잘 안돼요.
김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군사정부에서 이 교구협의회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님들하고 관과 유대를 돈독히 해서 이런 제도를 아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특정정당집권전략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도 앞으로 타종교하고도 이런 유대를 관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교동 같은 데 불교종단에서 크게 사찰도 들어와 있고 이런 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특정종교를 갖다가 배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종교만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종교의 모든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이런 것 좀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감사합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예. 김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p 다른 건 다 거의 이해가 가도 제5회 거리미술전에 아는데 줄었네요. 2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김종열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200만원 줄인 게 사실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김종열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집행을 말이죠. 97년도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 마포구청 이앞의 담장 거기다 투입해요. 훤히 좀 만들어 놔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건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종열위원  안돼요. 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왜냐면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유도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유도가 그 돈가지고 이리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할려면 페인트가 드럼통으로다가 들어가는데
김종열위원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된다 그 얘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어림도 없죠.
김종열위원  그럼 얼마 가지면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그정도 면적을 할려면 페인트가 드럼통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럼 말이죠. 담당관님, 그거 예정가 이런 것 좀 하는 걸로 알아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여기부터 해놓고 봐야지 구청이 거무스름하고 어두침침한 게 되겠어요? 금년에는 그거 하시라구요. 알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고려를 해보구요.
김종열위원  고려나마나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홍익대학측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번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추경은 무슨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하면 되지. 추경까지 갑니까? 대학측과 협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죠. 구청부터 해놓고 돈받아서 이거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그럽니까? 하여튼 해보시구요.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수차례 위원들이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이런 건의를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만 쓰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런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구민의날 행사에 들어가는 돈인데
김종열위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금년에도 한 1억 7천여만원 들어갔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중에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하자면 시간도 그렇고 구민의날 행사를 금년에 아주 잘 치룬 게 사실이에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구청답변은 예산지원은 300만원이상은 전혀 사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실제는 그 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 나와요.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도 그것을 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 예산이란 게 뭡니까? 기부금식으로 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이런 것이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입장식때 너무 예산으르 투입을 하지 말고 동별로 동네에서 얘기하는 문화적인 측면 또는 동을 부각시키는 특수적인 여건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동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멋지게 하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동은 내년에 안되겠다 아주 입장식때 총동원해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자꾸 과열되다보면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은근히 손을 벌리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상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제반 고려를 하셔서 또 연구를 하셔서 예산 300만원 들여주는 것 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꼭 좀 이거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행사는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공보실의 업무성격상 구정홍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순번이 좀 늦게 들어와서 여기 공보실에서 각종 유인물이 상당히 지금 금년에도 많습니다. 무슨 책자 뭐다 거기 계장중에 누구한 사람 가서 금년에 구정홍보 유인물을 다 좀 가지고 와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가지고 온 다음에 분석을 할 거니까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겠느냐 판단에 의해서 금년에도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거냐 말거냐가 결정이 돼야지, 가서 금년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발행된 각종 유인물 책자 다 가져와봐요. 과연 이게 구정홍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곡 필요한지 여러분 오늘 시간 좀 끌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77p 가판구독구독료 배달료 해서 189만 6천원인데 내용이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가판구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신문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정식으로 보급소에 배달하기 전에 구청 숙직실에다 미리 한부씩 갖다놓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별도로 배달료를 줘야되네, 그러면 이 가판구독에 따른 유인물을 아까 어느 위원이 급식비를 질의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한단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정만직위원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78p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간신문 구독한 중에서 수시구독 1,600만원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해서 수시구독이라고 하는 것을 공보담당관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구정을 알려야 할 때 그때 추가 구입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누구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해요.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주 반장까지 다 보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습니까? 이거 수시구독 없애가지고 정기구독분에 증가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수시구독이 필요치 않으면 삭감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때도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들이 물어봤습니다. 구정운영 설문조사 1,700만원했는데 기획예산실 총무과 과별로 구정여론 조사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과별로 하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여론조사를, 글쎄 여론조사를 구민여론조사를 그냥 과별로 전부 하고 있냐 말이야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과별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는 없구요.
정만직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의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왕에 하는 김에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든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든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든 그쪽에서 여론수렴할 그런 안을 추가 삽입해서 한 군데서하고 예산절감하자 말이야.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좀 해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60명 모니터요원을 위촉한 이유가 구정의 각 분야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공보실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위촉을
정만직위원  그래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것을 자료를 넘겨주면 자기가 알아서 분석을 하든지, 그 다음에 81p에 교구협의회 아까 김충환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바로 위에 문화공보추진비에 주로 집행내역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를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는데
정만직위원  대충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대부분을 홍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식사대로 대개 나갔구요. 일부는 물품대로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주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식대나 비식대로 사용되는 건데 과연 우리 마포구정 살림에서 아까 먼저 질의한 위원도 뭔가 문화적 측면이나 기타 어느 분야에나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없이 그 사람들 식대나 이런 거로 우리 구에서 1천만원씩 예산이 필요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답변이 오겠죠. 제가 구정질의때 했으니까, 과연 또 작년 식으로 해야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동별로 이번에 내년에 꼭 시행하기를 본위원은 강력히 구청장에게 건의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실시한다고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배이상으로 늘고 소요되는 예산은 반이상 줄인다면 그것도 한 번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지역 전통문화발굴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발굴됩니까? 한해 격년을 두고 오히려 내실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게 매년보다는 한 해를 걸러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발굴 행사도 많이 발굴해서 다음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정말 구민축제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의했더니 답변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동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다시 구민체육대회 이렇게 교체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 각동에 300만원 가지고 동 체육대회 해요. 동에 주면 구에서 과열시키니까 모금 등의 방법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제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물어봤어요. 구정질의때 그렇죠? 그렇게 돈을 쓰도록 분위기조성을 하고 문제가 야기되면 동장 책임이다. 아니에요. 그때는 구청의 누가 시켰는지 책임관을 내가 가려낼테니까 그 사람이 책임자지 이거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내년부터라도 동민체육대회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예산결정되기 이전에 답변을 주시면 동 배정 생활체육과에서 300만원만 가지고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 좋습니다. 동 구청장 자기도 이제 생색을 내야되니까 격려금 순회하는데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내도 그래도 반은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색을 내줘도 그 점을 좀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홍보활동비 있죠. 이것도 이번에 신규입니까? 작년에 추경에서 다뤘다가 이번에 한 겁니까? 81p 공보활동비!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추경에......
정만직위원  이것은 주로 집행내역이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공보활동비가 지금 까지는 본청의 일진들이나 각 언론사의 간부들한테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구정설명회를......
정만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문화공보업무추진도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데 주로 식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1천만원, 공보활동비도 본 우리 당구청의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을 시에 홍보하고 뭐 하는데 쓰는 게 1천만원, 주로 이제 먼저 위의 내용하고 비슷한 지출 그런 내용이 아니겠냐 생각됩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대충 문황공보담당관 설명이 그런 식의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유인물 가져왔어요. 여기 금년에도 유인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그마치 예산이 유인물 예산이 「내고장 마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과연 금년도에 발행된 유인물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건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거르지 않으면 누가 해요. 그거를 과연 금년에도 문화책자 발간 1천만원 뭐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뭐 1억까지 천만원 단위는 보통인데 과연 이게 이런식으로 금년에도 해야 될 건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기에 그것 좀 빨리빨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77p 제일 위에 홍보용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홍보용 비디오는 금년에 1차로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제작하느라고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부족하지만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부터 내년사이에 변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또 추가를 하게 되면 구성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나운서 맨트나 그런 것들이 또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제작하고 맞먹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기본적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분짜리보다 더 길게 만들어도 돈은 더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의회관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의회도 들어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제작은 했는데 저희들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유남열위원  언제요. 내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곧 갈 계획입니다. 지금 나눠주고 부족한 것은 더 추가로 생산해다가 한 부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곧 갈 거에요.
유남열위원  다음은 79p 구정홍보용사진 연간 촬영용역해가지고 2천만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유남열위원  구정홍보용은 뭐고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홍보용 비디오는 비디오 제작하는 겁니다. 사진용역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사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보실에는 사진사가 없습니다. 다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진을 익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상당히 아마추어 수준을 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록 사진들이 제대로 보관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도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하니까 우리들의 각종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관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사진기사에게 용역을 줘서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남열위원  2천만원이 든단 말인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데 옆 p를 보면 구정홍보용 사진 연간 촬영 용역해가지고 재료비 해가지고 필름구매 슬라이드 현상료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필름을 사서 이미 찍은 사진을 필름을 사서 인화를 용역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용역에 필름구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찍어만 주고 그 사람들이 안 뽑아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우리가 필름을 사서 주고 그 필름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서서 자기들이 찍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창작권이 있어 가지고 필름을 안줍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창작권이 그럼 자기 돈들여야 창작권을 갖는 거지 우리가 용역줘도 계약해서 하는 건데 무슨 창작권이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돈을 많이 줘서 용역을 더 보태서 주면 되긴 돼죠. 어차피 마찬가지 얘기에요. 그런 경우는 주는 거하고
유남열위원  다음 일간신문구독료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공보실 8천원 17종 3실 했는데 지금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문화공보실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실 부구청장실 문화공보실 들어가는 신문은 매일 들어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유남열위원  이 예산이 다른 과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과별로 별도로 보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에
정만직위원  총무과에 21부 기획예산안 21부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17종을 문화공보실이 볼때는 과는 3부정도 국장실에 4부정도 구청장 청장실 5부정도면 됮 이 17종을 청장이 하루종일 이것만 보라해도 이것도 다 못봐요..이거 다들어가야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한 5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문화공보실에서야 전 신문이 다 있어야 돼죠. 지금 이게 무슨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청장실은 말이죠. 비서실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봐야되구요. 그것은 어떤 대독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업무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때그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들 알아야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체를 보도록 하는 거지 제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남열위원  어떻게 봅니까? 청장이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청장이 비서실에서 봐줘야 되니까요.
유남열위원  구청장실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아침에 일찍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구정 실린 것을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나온거 갖다드리면 이런게 있습니다하고 보여주도록 해야지. 이것을 신문을 청장, 부청장실에 17부 다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6p 문화관련 책자발간 금년도 500만원에서 내년도 1천원으로 배로 지금 예산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구요.
유남열위원  조금 계세요. 80p 지역전통문화행사개최 1,400만원에서 2,190만원으로 증액을 했구요. 마포구민 국악한마당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마포나루 민속축제도 84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야외영화감상회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문화공보업무주니비는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이런 예산을 전부 인상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의욕적으로 한다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 문화공무실 예산은 아까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편성 안할라고 합니다. 했는데 문화공보실 예산은 늘어나도 끝이 없고 줄어도 끝이 없는 예산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전액이 소모성예산입니다. 답변하고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우선 소모성 예산논쟁에서는 뭐 제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생산성있는 소모성이다. 즉 말하자면 실제로 현금화 되지 않는 생산성이 있는 소모성이다. 구정목표중의 커다란 것의 하나가 뭐냐면 마포구민 마포구민인 줄 알고 살아야 되고 또 마포구민이 마포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살도록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행사비를 증액시킨 것은 실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금년에도 국악한마당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서 아까 김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국악인중에서 한 분을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 보자 했더니 자기가 국악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로 이걸 연출비 없이 얻어왔어요. 그래서 국악한마당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면서 홍보비라든지 앞에 조명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 그분들의 연출료까지 주면서 할 때는 어느정도가 되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600만원도 모자라요. 또 여러가지 교섭을 하면서 깎을 수 있는데까지 깎으면서 하면은 한 600이면 하겠다그런 생각을 했구요. 또 강변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문제는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이걸 빌려오니까 그것도 사랑의 전화에다가 우리가 200만원을 주면서 우리가 빌려왔는데 사랑의 전화스크린을 쓰기 때문에 사랑의 전화에서 200만원 갖고 빌려다가 하는데 영사기가 한대가 없어요. 영사기가 워키토키가 중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돈이 적다보니까
유남열위원  됐어요. 그래서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유남열위원  알았습닏.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높이 삽니다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아까우리 김충환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배 합창경연대회 900만원 예산이 적어서 서울시에 나갔더니 옷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체면도 초라하더라. 수평이 균형이 안맞더라 하는 걸 이야기 하셨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예.
유남열위원  우리 심채장위원께서 사회지도 층 일반신문 구독관계는 지금 공보실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평균 각 구별 평균 몇부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좌우간 금년에는
유남열위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안 내본게 아니고 2,252부입니다. 서울시내 구평균부수가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전녀도까지 2,252부이고요. 금년도에 2,550부입니다.
유남열위원  금년도에 2,252부입니다. 내년도 2,550부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예.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1기 의원때 이 신문이 너무 부수가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삭감할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매년 10%이상을 삭감을 못했습니다. 청장이고 의장이고 어떻게 사정을 하는지 삭감못하게 10%씩 매년 깎아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지금현재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적은 부수 보는데는 한군데도 없고 평균 2,500부가 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균형을 안맞춰도 되고 합창단 옷 해 입히는 것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그건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걸로 일반적인 거는 갈음을 해 드리고요. 합창단의 경우에는 이왕에 각구에도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대항을 하고 있는데 각구가 다 경쟁적으로 상당히 질을 높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구요. 우리만 절약하자고하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하고 나갔을때 저희들 마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7, 8위의 생활수준인데 지나치게 하고 나갔을때 그것도 사실은 저희 위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다른구와 견주되는 그런 것은 다른 구보다 특별히 뒤지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유남열위원  실장, 이런 것도 의욕적으로 소신있게 한다면 그 여론층 신문같은 것도 소신을 갖고 나서 본 담당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단체장이 도저히 하라하니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하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자꾸만 회피하고 허튼 얘기만 하세요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일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뿐이 아니라 주간지도 증부를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만 수시부는 특정인을 홍보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구정을 순수하게 홍보한다고 할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여론계도층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는 대상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여론께도 층에 대한 대상을 적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면은 가능하면 뜻에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홍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는 원래 여론계도층을 누구로 복 있느냐면은 통·반장 그 다음에 택시기사 그 다음에 약사나 부동사업자 이런 정도로 전문적으로는 보고 있구요
유남열위원  됐어요. 그런 답변은 필요없어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루한 것 같은데 이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유인물을 과연 이렇게 발행해야 되겠느냐, 가져온 게 겨우 마포구민축제하고 「내고장 마포」이외에는 별로 없네요.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지금 우리가 만든건 없구요
정만직위원  작년도에 보면은 예산이 계기성 홍보물, 문화관련 책자 뭐예산이 쭉있는데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계기성 홍보물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정만직위원  예산은 여기다놓고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예
정만직위원  왜 그런 짓들을 하고 그래
○문화공보담당실장 조성대  금년부터는 우리가 만듭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금년에 여기 예산이 돼있고 만들지도 않았다는 예산은 아예 삭감해버리라고 그리고 과연 이게 만들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건지도 분석을 해서 이게 과연 예산이 필요한 거냐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게 그런 게 예산심의하는 거지. 이것 얼마입니까? 뭡니까?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다 통과시킨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 별도로 시간이 하도 지루해서 별도로 이것 질문할테니까 가지고 갔다가 내가 필요할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별도로 우리 정만직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이시니까 그것을 잘 보고서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문화공보담당관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