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국

(10시 03분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국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재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60억 8,7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서 13.5%인 138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은 자체수입이 구세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56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20.2%인 9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거나 계속적인 부동산 가겨그이 안정화 추세에 세수증가가 둔화될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 자립기반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고자 세외수입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은은 97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책자 25p가 되겠습니다. 25p 다음에 149p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재무국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7억 7,7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서7.5%인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보면은 재산관리분야가 2억 1천만원, 회계관리분야가 7,800만원, 세무관리분야가 2억 4,300만원, 부과관리분야가 1억 2,200만원, 지적관리분야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7예안 명세서 149p가 되겠습니다. 149p 재산관리분야에서는 관서당경비에서 급식지급일수가 4일에서 1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3,6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는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관리에 소요될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52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인증기 사용으로 인한 수입증지 인쇄비, 윤전등사기 소모품 등 96년도 예산집행중 절약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여 9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6p 세무관리분야에서는 지방세 수납업무 전산화와, 157p 되겠습니다.
  세금고시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료 인상등으로 일반운영비 55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58p 동세무담당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대상자를 96년도 지급대상자 수준으로 하여 63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61p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분야에서는 대부분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에서 제세 고지서 1차 반송분은 직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공공요금을 834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또한 각종 공부대조 및 정리하는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1,47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64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에 비해 1,89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엿으나 기구개편에 의한 건축관리게가 편입되어 건축물 관리대장발급 및 대장정리보조 일용인부임이 379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167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동 지가심의회가 국무총이훈령에 의가 폐지됨에 따라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중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사용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하였으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국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재무국 업무가 원활히추진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 심사시에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초유모는 전년도 예산액 1,022억 7,396만 4천원대비 약 13.5%에 해당하는 138억 1,349만원이 증액된 1,160억 8,74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19억 8,431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가 동결됨에 따라 19억 3,247만 3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0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차도공사비 6억운과 구민회관건립비 2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4,009만 3천원보다 6,303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7,70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세목에 따라 세무1, 2과로 변경하여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시킬 계획에 있는 바, 본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등의 경비가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49p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계상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이 8,574만 5천원인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1억 381만 8천원으로 약 1,807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50p 산출기초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현황측량 수수료로 금년보다 내년에 한 600만원, 재산감정 수수료로 금년보다 내년에 한 500만원해서 한 1,8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까 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금식비가 왜 4일에서 10일로 늘어나서 예산이 2,4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병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기본급식비 세출예산 통과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일이 4일치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의 세출예산 편성지침에는 기본급식 지급기준일이 10일로 변경돼서 6일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급식비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직원들 특근 급식비로서 급여성 후생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아무리 지침이고간에 자꾸 지침이 들어가는데 특근을 하게 되면 10일이 더 돼도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과에다가 해가지고 더 탁 아무리 지침이 있어도 특근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이거는 편성을 안해야지, 10일이상 한달이고 두달이고 특근을 할 적에는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합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제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그럴 것같으면은 30일치를 전부다 편성을 해놓고 사실상 특근하는 직원한테는 30일 특근을 하면은 30일치 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원이 충분치가못하니까 평균을 내서기본급식비로 해서 기준일을 정해놓고 최소한도로급식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구가가난하고 어쩌고해도 공무원들 밤새워서 일하는데 저녁 안 먹고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지침보면서 예산안이 4일했다가 10일씩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구독료 18부인데 18부는 어디에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일간신문 구독료는 재무국 전체과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유남열위원  4개과입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국장실하고 4개과에서 구독하는 신문부수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2p요, 일반수용비중에 수리비 전자복사기 10만원해서 27과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이것 수리비는 지금 구전체 수리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것 수리비는 지금 구전체 수리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밑에 전자복사용지 A4, B4해 가지고 27과 해가지고 800몇십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뭐
○재무과장 조병하 조달구매하는 건데 전체적인 구 것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다보면 이중편성인데 사실상 총무과나 시민봉사실에 보면 거기에도 이 수리비고 전자복사용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에서 이게 국장회의에서든지 결정이 돼 가지고 이게 국장회의에서든지 결정이돼 가지고 어느 과에서 전체로 잡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이것을 포괄로 편성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도 많이 쓰는 제증명 발급부서 같은 데는 수리를 연 2회정도해서 그것을 다 합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로 편성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다했는데 팩스 같은 것은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여기에 편성하고 과다하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비로다 조금더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사실 우리 사무실 몇 년을 써도 수리 한번도 안합니다. 별 사용 안하니까 그렇겠지만 물론 한번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세 번 네 번하는 데 있지만 이게 실과에 포괄로 잡았으면 그것을 해가지고 다 수리를 맡아서 해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구매도그러고수리비도 그렇고 27과로 잡아놓고도 각과에서는 이것을 수리비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조병하  아까도말씀드렸지만 일반 과에서는 그 필요할때만 복사기를 작동시켜놓지만 시민봉사실이나 지적과 같은데서는 근무시간내내 복사기를 작동시켜놓기 때문에 거기는 고장빈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더 수리비를 편성해놨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적에 어느과 어느 과 제외하고 나머지만 여기 편성했습니다. 하든지 내가몇 가지지적을 하니까 또 거기는 많으니가 이외 다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각각 편성하든지 해야지구매고 수리고 이거 중구난방이에요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수정안 나올 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몇분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유남열위원 조금전에 신문구독18부인데 구체적으로 각과 국장실의 배부현황이 어떻게됩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국장님실에 6부가 들어가고 각과에 3부씩
○정만직위운  국장이 6부 신문 다 봅니까? 그냥 전시적으로 쭉 이렇게 늘어놓고 나 이렇게 봅니다 하는 겁니까? 6부 신문을 다 봅니까? 실질적으로 몇 부만 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문충실  6부를 보는데 물론 6부를 다 자세하게 볼수 없지만 이게 우리 서울시내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났는가를
정만직위원  어쨌든 기사나는 것을 보기위해서는 6부 다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문충실  그렇게 보고 과와 중복된 것도있지만 중복안된 그런 신문도 봐가지고 조금
정만직위원  차라리 주무과 주무계에다가 몇 부를 더 4부 아니라 6부를 더 줘가지고 서무주임이나 주무계장한테 그런 문제점을 발췌해서 국장한테 보고해라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6부 쭉 놓고 사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각동의 도서배부 현황도 도서라는게 뭡니까? 정작 읽어주는 사람이 주인이지 갖다 쳐박아놓으면 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6부 갖다 놓고 쭉 늘어놓고 뭐합니까? 차리리 주무과 주무계 해놓고 계장한테 "야 시에 관련된 어떤 사항이나 게재돼 있으면 그거 따로좀해서 나한테 보고해달라" 하든지 나는 도저히 하루에 6부를 국장실에 갖다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할 용의없습니까? 6부 그냥 봐야 겠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한번 다루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150p 각과마다다 질문했습니다. 국조직개선연구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게 아니라 예산외의 어떤 대우적인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직개선연구하면 이게 어떤 연구에 대한 실적이라도 첨부해서 예산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무슨 성격입니까? 정보비성격입니까? 기관운영판공비성격입니까? 이게 무슨 성격이에요
○재무과장 조병하  조직운영비 성격입니다.
정만직위원  조직운영비인데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지금 지출합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현재는 국 운영에 따라 전반적인 집행사유가 발생하는데
정만직위원  왜 질문하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국별 및 지출한다는 내용들이 답변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식이라면 이 과목을 존치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각국별로 집행사항에 어느 국에는 국장보조비다 지금얘기처럼 카드해서 어떻게 쓰니까 기관운영성격으로 이게 답변하는 거 봐서는 국별로 이렇게 지출내용이 다르다면 이 과목을 과연 존치해야 되겠느냐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54p 잘 몰라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여기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그렇게 하고 161p 부과관리에 시책추진비는 월 25만원 12개울해서 300만원 연, 과별로 다른 건지 제가 예산과목을 잘못 본 건지 부과관리에 시책추진비는 25만원×12해서 연 300만원 그리고 회계관리 결산업무추진에서 맨 시책추진비인데 200만원 시책추진이 경중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까? 과별로 공통적으로 얼마얼마 편성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154p에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는 매년 결산년도 예산 집행관계결산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5분 선임하는 데 결산검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 뒷바라지라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잡비로 포함비로 200만원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부과관리시책추진비는 162p
○재무국장 문충실  부과과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해 놓고 어떤 것은 의회 결산하는데 쓰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과에서쓰도록 만들어 놓고 하니 예산과목이 혼동을 일으킨다 말이야 시책추진비 똑같이 해 놓고 이것은 이쪽쓰는 거고 저쪽 시책추진비는 저쪽 쓰는 고 어떻게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야 예산편성이 됩니까? 매년 보면 예산과목을 뒤죽박죽 해놓고 말이지 그거 한 번 검토해 볼라면 이거 꼬박 밤을 새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알수가 없어요. 같은 내용인가 보다 하지 한 과의시책추진비는 의회예산결산 심의할대 그런거 결산할 대하나는 과에서 쓰는 시책추진비라고 해석할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157p 아까 국장께서 우편요금 설명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편료 중에 독촉장 포함해서 보통우편료는 2,550만원 등기우편료는 2,730만원 물론 업무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등기우편표고 어떤 것이 일반우편료의 성질이며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실 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본회의 질의때 여기 기왕에 우편료가 나왔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라고고지서를 동직원들 그렇게 아주 고지서 돌리는데 가장 불만이 많다는 설문결과에 따라서 통장 고지서 송달실비 보상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라고 연계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해주세요
○재무국장 문충실  세무관리과할 때 그때
정만직위원  아, 세무관리과네 다음 시간에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아까 일부 국 전체를 같이 끝내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157p 우편료에 대해서 보통우편료로 발송할 어떤 사안하고 등기로 발송할 사안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하고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계장 고지서송달 실비보상제도를 명년도부터 라도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 냐하고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먼저 우편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하고 등기로 나눠서 하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세무관련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주민세 5천원짜리 체납고지서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1,050원에 반송료 900원짜리 해서 2천원 돈이 들어가는 등기우편으로 부칠 그런 여건이 못되구요. 더욱이나 저희들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1차고지서 원고지서 부과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독촉고지서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교부를 하거나 등기로 증명 배달할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과년도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것들은 관내 것은 직원들이 교부를 하고 관외에 대해서는 일반보통우편으로 그렇게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만직위원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등기나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과장, 보고중에 고지서는 세법이라고 그랬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예
정만직위원  법상 등기나 직접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답변은 주민세같이 적은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등기로 할수있느냐 이율배반적인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체납세액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가 원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가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액 고지서가 있거든요. 이 체납세액 고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납된 분들한테 이만큼 체납액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징수 독려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원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반드시 발송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원고지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1차 체납됐다고 하는 통보도 이제 등기로 우송한다 이거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렇죠
정만직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아까 설명중에 주민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식으로 들었는데 5천원 때문에 등기로 우송할수있느냐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게 1차 독촉분이라도 그것이 단돈 100원이 됐더라도요. 1차 독촉장은 반드시 등기로 해야됩니다.
정만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본위원이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토중입니까? 통장 실무보상제도관계는
    (「부과과」하는 이 있음)
  부과과 이거 아주 헷갈려서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하고 부과과하고 재무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상에 원고지서와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형식이 나열식이 아니라 그 두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나 직접 교부에 의해서 할수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돌려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책임 문제가 따르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해줘야 되지않느냐
정만직위원  그게 바로 부정적인 시각이란 얘기에요. 일부 지방에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여비 있죠. 그 끝에 400만원인데 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이것이 저희들이 법원이 교부처우를 하게 됩니다. 지방법원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했을 때 그것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됐든지간에 관할법원에 가서저희들이 그 교부액을 청구를 해가지고 와야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59p에 자산취득비 책상교체 및 구매하는데 일반사무용의자교체 및 구매 15개씩 해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 사무실 책상하고 의자하고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쓸수 없는 정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지금 시건장치가 안되는 것이 거의 50% 수준이 되고요
유남열위원  어떻게 예산과하고협의가 된겁니까? 과장 단독으로편성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각동의사무용 집기는 편성이 돼있는데 자산취득비로 그 우리 실과별로는 각 실과에서 편성하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질문시에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보면 62p에 보면 자산취득비 사무용 집기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각과에 책상의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매해주기 위해서 있는 예산입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편성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리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아까 사무용 소모품 재무과에서 쓰는 그런 것같이 이게 여기저기보면 예산이 이중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3천만원 돼 있는데 분명히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각과의 교체할 의자 책상 예산으로써 3천만원이나 잡아놨어요. 여기에서 해봐야한 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5개면 뭐 200이상을 교체할수 있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있는데 이중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러면 이거은 기획 예산과장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상의하셔가지고 수정안 낼 적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이원  김종열위원입니다. 158p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297만원, 구세징수우수기관표창 90만원,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 표창 본청 90만원, 세 가지 합쳐보니가 약 1,475만원이 되는데 이것 잘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예.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은 올해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초과하므로써 포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구세징수우수기관 표창은 12월달에 '징수왕'하고 징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이고
김종열위원  가만있어요 징수 뭐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징수공로자입니다. 일명 '징수왕'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표창은 저희들이 올해 90만원을 지난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효과면에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세목이라고 보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예, 이것은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표창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상금만 주는게 아니라 표창까지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서로 간에 어떤 표창을 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서로간에 조금씩 부추기는 그러한 것이 됐다고 판단을 하구요, 그 다음에 구세징수우수기관표창도 각동 징수공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 표창이 있다고 그래서 지방세 징수업무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이게 없다고 그래서 지방세 징수업무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이게 없다고 그래서 조금 부진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건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열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겠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럼요
김종열위원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나아졌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징수실적도 그렇지만요
김종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체납정이를 알마동안 한 두달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 그냥 확대간부회의자료에 집어넣어 가지고 동장들께서 동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활용을 해 가지고 고지서 좀 잘 뿌려주고 호별방문 또는 체납자 징수  방문을 해 가지고 징수좀 잘해 주시오. 매주 각 동별로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컷 부려먹고 조그마한 대가라고 그럴까 보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없으면 미안할 정도입니다. 실제추진할때에 한쪽에 채찍을 가하지마는 그에 못지않게 조금이나마 당근도 같이 줘야 되겠다. 당근과 채찍을 가하지마는 그에 못지않게 조금이나마 당근도 같이줘야 되겠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정만직위원님이 통장들을 실비보상이라도해서 고지서를 돌리든가 이러셨는데, 고지서를 돌리는 겁니까, 뿌리는 겁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돌리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왜 뿌린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조병하  그건 잘못 말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말씀 한 가지라도 잘 해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하겠는데요. 과장님 잘 알아두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예.
김종열위원  우리 구청이 아니고 다른 데 얘기를 들은 건데, 재산세 좀 국직한 것, 액수가 좀 많은 것은몇 사람에게 이러해서 이거 농담입니다. "이봐 이번에 그것 내가 내랄 때 내, 가만히 가지고들 있어. 내가 나올게." 이러는 것들을 내가 본다고요. 이거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이 사람이 실적좀 올리는 방향에서 뭘 좀 조정을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예.
김종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김성환위워님
김성환위원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정만직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157p 이게 100%를 여비인상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자체에서 징수실적을 위해서 여비를 100%를 인상을 시켰는지 답변을 좀 해봐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이건 어떤 지침은 없었구요. 저희들이 올 9월부터 구청장님 특별지침에 의해서 체납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채권확보와 더불어 현장방문행정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여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한 이유는 1인당 4시간이하 5천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물권을 갖다가 채권확보를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그게 경매가 들어갈 경우는 법원을 가서 교부청구해야 할 사건들이 많구요.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채권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도엔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징수하는 거기에 초점을 더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기년도에 그러한 생각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지 왜 금년도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에다가 100%를 더군다나 인상을 시켜가지고책정을 해놨냐 이거예요. 자신있어요. 실적올린 자신있냐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장 나오셔서 잘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번번이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봐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160p 피복비가 지적과 직원이 늘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느 계가 왔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시민봉사실에 있던 건축물관리계 이게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직원들이 12명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작년도에는 16명 편성했던데 2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적과장 윤종구  건축물관리계 인원뿐 아니고 현재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가 2층에서 따로 근무하다가 새해에는 아래층으로 전부 사무실을 합치면은 제복을 해 입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명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전직원 수가 28명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정규직원만 28명이고 일용인부까지하면 40명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167p에 본위원이 작년에 전자복사기를 예산이 300만원 한 대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계가 증설이 돼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증설된 계에서도 같이 병행할수 없는지, 매년 구입해요?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지금 쓰고있는 게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고물이 돼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몇 대나 놓고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현재 다섯 대 쓰고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나는 한 대가 수명이 다 돼서 금년에 교체했나했더니 한 과에 복사기를 다섯 대씩 놓고, 뭐 수명이 다되면 바꿔야지 어떻해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 복사기는 거의 아침에 켜면은 퇴근할때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연한에 관계없이 깨끗한 증명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을 해야합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6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조병하
  세무관리과장김종열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