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7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88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8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2분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8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제2항 198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공석중이므로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기획실및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58억 2,800만원이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사업비로전액 편성하여 주민숙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동절기임을 감안할 때 원활한 공사의 진척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96년중에 공사를 종결할수 없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는 등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예견됨에 따라 부득이 추경재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편성된 예비비 전액은 9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토록함으로써 능률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7세출예산은 96년도 201억 5,331만 3,000원보다 9.1% 증액된 221억 4,974만 8,000원, 감사담당관에 6,008만 3,000원, 문화공보담당관에 6억 3,698만 7,000원이며 이를 다시 내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47p에서 7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p에서 72p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96년도보다 8.6% 증액된 214억 4,967만 8,000원으로서 주요 증액원인은 공무원의 기본급 5% 상승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당인상등으로 10억 6,800만원, 공무원 업무추진교통비 5억 1,900만원, 업무전산화 계획에 의한 전산장비구입에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6년보다 20.4% 감액된 1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96년도의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 자치구 부담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는 청소과 예산으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3p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모두 경상비로서 6,008만 3,000원이며 96년도보다 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비 절감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76p의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96년도의 4억 8,506만 1,000원보다 23.9% 증액된 6억 3,698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각종 홍보물 발간비 5,000만원과 구정홍보용 사진촬영 용역비 2,0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기획실소관 '97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7세출예산은 96년도 269억 1,120만 9,000원에 비해 약 15.6% 증액된 318억 8,176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로서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시설비등에서 인상효과가 있었고 구민회관 및 동청사 분동에 따른 시의 특별 교부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억 8,176만원을 과별로 보고드리며 총무과 307억 9,605만 1,000원중 서무관리에 77억 8,640만 4,000원, 인사관리에 26억 7,585만 6,000원, 일선행정조직에 178억 8,691만 1,000원, 방법원 관리에 24억 4,688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4억 581만 3,000원, 사회진흥과에 5억 5,825만 9,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억 2,163만 7,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2,000만원으로 올해대비 12% 늘어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과별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7p에서 12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비, 방범원관리로 올해 예산액 총 269억 1,120만 9,000원보다 50억 1,410만 3,000원이 늘어난 307억 9,605만 1,000원으로 1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및 동청사 분동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일선 행정조직운영비중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5p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3.6%로 감소된 4억 581만 3,000원입니다. 감소용인은 금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 병사계가 민원봉사과병사계로 소속됨에 따라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예산 9,113만원이 민원봉사과 예산으로편성되었기에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131p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5억 4,009만 3,000원에 비해 약 3.4% 증액된 5억 5,825만 9,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새마을 방역장비 보강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8p 민방위고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올해 예산액 1억 1,927만 7,000원보다 2% 증액 된 1억 2,1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편성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금년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생산적인 요소인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089억 9,112만 2,000원으로 간주처리 8억8,915만 8,000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031억 6,312만 2,000원보다 58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치구일반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보통조정교부금으로 9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부득이하게추가편성된 것이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의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조정교부금도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중 100분의 90은 보통조정교부금 100분의 10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배분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의 규모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기에 생략하고 증감된 주요내용은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로 전년도 세출예산액은 187억 4,153만 2,000원이었으나 인건비등으로 16억 5,215만원이 증액되어 203억 9,368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소규모복지사업비는 96년도의 7억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산통계운영분리에서는 사무자동화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등이 96년도에 비해 1억 8,048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보관리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이 4억 8,506만원이었으나 생활안내지도 및 구정홍보용사진 연간 촬영 용역등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 등의 인상요인이 있어 1억 5,192만원이 증액된 6억 3,698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분야 자체사업비중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61억 5,0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선 동행정조직의 자체사업비중 8억 4,000만원이 성산2동 분동추진에 따른 청사부지 매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구에 7억원, 동사무소에 8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97년도 본예산안에는 구에 2억원, 동사무소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 11월 5일현재 동사무소 소규모 복지사업비 집행액을 보면 4억 9,000만원의 집행실적이 있는바, 96년도 집행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61억 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운으로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나 부지선정의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산2동 분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8억 4,000만원이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보면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편성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며 동청사 예정부지는 성산동 595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고 실소유자는 서울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분야에서 비상공동정호 유지비로 440만원이 편성은 되어 있으나 예측할수 없는 부족한 비용으로 사료되는 바, 본예산안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요인이 비교적 큰 것으로 5급이하 공무원에 지급되는 기본급식비가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동장에게 지급되는 시설운영일반업무현황비와 특수활동비가 인구 3만명미만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구 3만명이상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정원가산금도 동직원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은 전년도 예산에서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던 대민활동비등이 97년도 예산안에서는 시설공통운영비에 편성되는 등 직제개편 및 과목구조 변경에 따라 실제 전년도 예산액의 변경이 있는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우선,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인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인가요? 인제.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세요
  그 동안 말이죠.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 수당오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구청 삼사한 내용이 말이죠. 전혀 미비하게 뭐 하나뚜렷하게 잡은 것이하나도 없어요. 먼저 우리 재무과에 세무비리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 감사실에서 캐낼수 있는 사항을 말이지 감사실에서 미리 그것을 못하고서 외부에서 말이지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잡아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답변좀 한 번 해보세요. 그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몰랐습니다.
이인구위원  몰랐다는 얘기는 감사실 기능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있어가지고 여러 직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실 운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택  그래서 그 서류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부에
이인구위원  아니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포 직원들이 대부분이 그 직원말이지이번에 그 들어간 그 직원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감사실에서 캐지를 못하고, 감사실에 여러 가지수당이 많이 나가죠?
○감사담당관 김종택  여비 수당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감사하는데 수당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종택  여비 수당이 나갑니다. 만원씩
이인구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때는 이런 여비니 뭐니 이런 것을 하나도 탈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감사실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감사실에서 구청 비리를 캐낸 것이 뭐가 있느냐고, 전부 내가 보니까 말이지 본위원 그 자리에 앉았어도 말이죠. 그보다는 훨씬 나을 것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다만 물론 예방을 했으면을 좋았을텐데 예방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업자하고 결탁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해도 수사하는 방향 아니면은 사실
이인구위원  담당관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직원은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청 직원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다구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파헤쳐서 한 건이라도 해서 말이죠. 자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잘정리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못하는 감사실이 뭐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감사실에서 하는 기능이 없다 이거에요. 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택  그래서개인별 감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암행반이 편성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암행반이니 뭐 이런 것이 필요없다니까. 우리 감사실은 공무원들 비리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공무원 비리를 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현재 어떻게 공무원들 비리가 비치면은 그것을 어떻게 감추어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그것을 좀 어떻게 해서 잘못하는 것 있으면은 캐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제2차 추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조정교부금이 58억이 나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시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기획실은 담당관별로 총무국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실 국속 감사담당관, 총무국소속 총무과과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소속 직원들은 가셔서 업무에종사하셔도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택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74p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금녀도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회
○감사담당관 김종택  그것 민원담당 회의는 금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연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연말에 하는 것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각종위원회가 보니까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계속 답습형식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는데 뭐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이것도 4회, 6회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한번씩 했다 이런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는 사실 별로그렇게 많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부서별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만직위원  열리지 못하면은 예년도 예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덮어놓고 전년도 쭉 답습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 6회니까 올해도 6회하자. 민원심의위원회 작년에도 4회했으니까 올해도 4회하자이런 식의 편성이다 이거에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편성 기준이 제로 베이스 그 기준에 의한 그 편성 작업을 안합니까? 전년도를 전혀 제로에서 편성하는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중에 자체 정기감사 여비해서 200만원, 작년에도 200만원했습니다. 보니까 감사과에는 다른 과에서 지급되는 기본활동 여비가 없고 그래서 기본활동 여비는 안주고 별도 자체 정기감사 여비해서 200만원 이것으로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기본활동여비가 뭐 15,000원 곱하기 뭐 한 것 있죠? 뭐 몇 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개월 뭐 이런 형식의 그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그것은 저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은 총괄로 편성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은 동 종합감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동감사할 때 식비라든지 여비가 200만원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감사당시에 식비, 여비,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정만직위원  그리고조금전에 이인구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친절봉사 차원에서 뭔가는 좀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그 일환책으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거의 그런 방식이 아니겠나 왜? 직원들이 아직도 선호부서가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지금 감사과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보면은 감사조사업무활동비 1,200만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자체 정기감사여비 200만원, 행정지도 감독 및 현지조사 여비 2,280만원, 가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840만원, 이 예산은 다른과에서 없는 예산이죠? 감사라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편성된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내가 본위원이 선호부서라고 했느냐 하면은 요즘 흔한 말로 감사라고 하는 그 업무에 좀 경험도 쌓을 겸 가보니까 이런 예산 뒷받침도 되어 있겠다 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말이죠. 특정부서별로 이런 여비다 업무운영비다 해서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것이 별도로 다른 보서하고 달리 더 받아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택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기 저 74p 만원식 여비지급하는 것 그것이 10일동안 여비지급하는 것 그것이 다른 과하고 다르고 그 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우리 부서는 공직기강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월 70만원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지 그 외에는 대개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감사파트만이 아니고 제가 몇 개과를 이렇게 보았더니 이것을 기획예산과심의때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말이죠, 인사파트 동행정파트하면은 자기 분야별로 무슨 업무추진비 다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줄라면은 정액으로 전직원한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뭐 동정계하면은 동행정 지도 무슨 비, 뭐 10만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또 뭐 사회 무슨 업무는 무슨 업무 추진비, 어느과는 업무 안하고 노는 과가 있습니까? 이 너무 예산이 말이죠, 이것이 과목도 또 집행편성 내용도 아주 방만하고 산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몇 년 예산을 다룬 사람도 찾기가어려워요. 힘이 들어. 그리고 그 예산을 말이죠. 좀 자기기능별로 해서 좀 표현이 속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있는 파트에서는 명목을 달아 올리면은 예산편성에 올라가고 힘없는 과에서는 올려봐야 안됩니다. 아직도 이런 예산편성하고 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 할때 다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런 타과에 받지 않는 이런 어떤 특수 업무가 참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과보다 좀 더 어떤 다만 얼마라도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우를 받는다 하는 이런 사명감에서 아까 이인구위원 지적한대로 모든 수사까지 할수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수 있도록 이런 차원의 감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감사관리에 대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p 일간신문구독료 해놓고 감사장, 8,000원 곱하기 3부 곱하기 12개월 28만 8천원, 그 밑에 구정운영 3개년 계획추진 150만원, 이것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알겠습니다. 이 일간신문 구독료는 감사장을 위한구독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감사과 감사를 보름간 받았습니다. 또한 수시로 수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일간신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덧은 12개월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수감부서에서 신문도 좀안갖다 주나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물론 갖다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에요 감사하러 나가면은 감사실에서 신문도 좀 안 갖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또 우리 감사실은 특수한 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도에 대한 모든 해명자료라든지 이런 보도자료를 우리 과에서모두 취합하고 수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구에 관한 보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각종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물론 갖다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마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일간 보통신문보다는 여러 가지 해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히 이것을 감사기간에도 좀 배부가 됐다.
○감사담당관 김종택  또한 구정3년 그것은 내년에는 우리 구정업무 3개년계획 추진업무를 우리가 점검을 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로 15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뭐라구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3개년 계획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전부서에 각종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수용비로 계산된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각종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비네요. 그러면 말하자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김종열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1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만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감사실장이 대충 발언은 됐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치를 않아요. 신문구독료 감사장, 8,000원×3부×12개월 반은 12울 1년 365일 전부는 아니지만 감사장 때문에 냈습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설명을 그러면 12달 동안 계속 감사를 받습니까? 이것 어떻게 집행할 거에요? 아까 답변중에 다는 안씁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달만 신문을 보도록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이 적고 많음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편성이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러면 감사는 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한 2, 3개월 받는다면은 2, 3개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3개월 볼수가 없기 때문에 12개월, 1년을 신청을 해서 감사장을 위해서 안받는 달은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감사 12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2달로 해놓은 이유를 납득할수있게 설명을 해야지 좀 미흡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종택  정만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3부를 12달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신문을 보는게 아니고 일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중에 일단 사용하고 그 남은 달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홍보자료,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신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설명으로이해는 갑니다만 기이 우리가 뭐 아무리 능숙하고 통달한 것도 소바한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답변한 식으로 이게 감사장에 외부기관에 감사실할 때는 감사정에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각종 구정 홍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감사실에서신문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보충질문이필요하겠어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종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충무과 예산안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말이지요. 93p 세계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 갖고 5만원씩 4회했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위원장대리 김충환  87p부터 124p까지입니다.
이인구위원  93p 두가지 회의를 올해몇번이나 했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금년에 제기억으로는 2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수가 14명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위원수가 14명이에요 세계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씩 14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임명된 숫자가 14명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다음에 95p 말이지요. 차량유지비해 갖고 200 몇십만원, 300몇십만원 쭉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올해 지출내역을 볼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문엽승  96년도 지출한 내역
○총무과장 문엽승  지출내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인구위원  지출내역서를 빨리 좀 갖다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다음에 96p 제일 마지막에 시설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구청장이 7,100만원인가, 구청장이 7,1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곱하기 50% 했는데 왜 50%예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총무과장 문엽승  그 50%는요.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니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7,100만원까지는 쓸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지요. 7,100만운을 절반만 쓰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50%이니까 50%만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7,100만원 잡아 놓고 근거가 무냐고 7,100만원 50%가 뭐냐고
○총무과장 문엽승  내무부 지침이
이인구위원  내부무 지침이 7,100만원 잡아놓고 거기에 50%써라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00만원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50%씩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7,100만원의 기준이 뭐냐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 기준이 그 지침이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25개구 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는 7,100만원까지 쓸수 있는 걸 그걸 50%만 쓰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아니 그게요. 시책추진비 50%하고
이인구위원  시설운영추진비 7,100만원 근거가 뭐냐니까 한 1억 잡아놓고 50%해서 5,000만원 하면되는 거지
○총무과장 문엽승  저기 내무부 지침에 7,100만원을 편성하라고 나왔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절반은 시책추진비 절반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뒷장에 말이지요. 시설운영업무추진비 해 갖고 또 앞에 시설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7,100만원 50%, 50%해 갖고 2개가 나왔단 말이예요. 98p도 나왔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 그게요, 7,100만원중에 50%씩해서그래서 50%해 놓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요 7,100만원 잡아 놓고 50% 그게 뭐 깎은 것처럼
○총무과장 문엽승  7,100만원인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해 가지고 50%씩 한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곱하기 50%가 되어 있어요.
이인구위원  아니 그 내용 안다니까 그러면 3,550만원 잡아놓고 그걸 다 쓰게 만들어야지 7,100만원 잡아놓고 50%하면 말이지 딴 사람이 보면 50% 덜쓰는 걸로 알거 아니요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이 뭘 알아요. 알겠다고 하면 되나 99p말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9,000만원인가 99p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은 뭐예요.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얼마 썼어요.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그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비의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주요사항, 시책추진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구청장이 쓰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구청장은 한달에 얼마 구청장이 쓰는 돈이 한달에 얼마나 써요. 한 번 뽑아 봤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거는 제가 지금 7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인구위원  750만원 말고 또 잇다니가 9,000만원 또 쓰잖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그러니가요. 그 내용은 월 얼마 쓰는 거는 제가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올해 말이예요. 96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말이지요.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하나도 빼먹지 말고요. 118p보면 말이지요. 이것도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동장 말이지요. 40만원이것도 50%해서 나왔는데 인구 3만이하는 40만원, 3만이상은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한 번 잡혀 있고 119p에 또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썼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지금 이인구위원 질문하신 내용도 역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공통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인구위원  전부 다 공통사항이구만 아까 차량유지비 말이지요. 95p 이거 96년도에 쓴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96년도에 쓴 거 상세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96p 말이지요. 국외시비에서 자매결연 실무협의단 파견해 가지고 200만원 6분이 가신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 중국입니까? 아니면 북미인가 대양주인가거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거는 전에 보고드린 대로 대양주 남미 거기에 파견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에 행정사무심사시에도 얘기했지만 꼭 이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어서 하는 게 다른구에서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이런 겁니까?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매결연사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다른 구에서하니까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떤 효과는 없었다고 그전에 감사시에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효과 없다고는 말씀안드렸습니다.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특별한 효과를 얻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는 효과없다는 답변은 안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속기록 나오면 알겠지만
○총무과장 문엽승  제 기억으로는 효과가없다고 하는 답변은 안드린 것으로
채재선위원  아직까기 특별한 효과를 얻은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거는 제가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효과를보셨지요 중국하고 자매결연 사업 맺어 가지고 효과가 뭐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그거는 수량적으로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만 제가 말씀드렸지요
채재선위원  그 얻은 효과가 뭐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우선 제가보기에는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국위선양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간부나 직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보는 생각이랄까 사고나 여러 가지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느낀 점이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외국에 갔다 오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재선위원  외국에 갔다 와서 견문을 간부들이 견문을 넓히는데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꼭이렇게 교류사업 아니더라도 이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더 증액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여해서 견문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지 않느냐 꼭 자매도시를 만들어서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우너이 작년 구정질문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얘기지만 우리가 연말 보상품같은 거 줄 적에 이왕이면 중국같은 데는 우리 동포도 많이 살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동포들이 만든 토산품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우리자매 도시 특산품으로해 가지고연말 통·반장들에게 주는 보상품을 그분들이 직접 만든 걸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연구검토. 그런데 그리고 1년이지난 오늘에 와서 봤을 적에 연구검토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잠깐 한 얘기 그냥 그정도 선으로 끝나지 거기에대해서생각해 본적 있어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엽승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도시와 어떤 결연사업을 할라면 그 자매도시에 특히 중국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포도 많지요. 여기 사는 동포들이 만든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건을 우리 자매도시 국민이 만든 거다해서 우리 마포 주민들에게 꼭 물론 외제를 준다고 생각한면 관념이 아상하게 되지만 특별하게 봤을 때는 우리 자매도시니까 우리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보상품 나갈적에 그분들 문건을 주면 오히려 주민들도 '아 우리 자매도시 물건이다'고 생각을 할수도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주민들이 알수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년에도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또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00p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이지요. 구민회관 건립비로 3억 3,624만원, 실시설계비로 그렇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56억, 구민회관 건립비로 2억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어디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 지금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창전동에 예정부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그러니까 우리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창전동에 그런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안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불용처리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안될거를 예산에 편성을 해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은 시에서 교부금을 우리가 매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보를 하고 또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배수지 6만톤에서 4만톤으로 건립에 따라서 부지가 적합지않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부지확보는 여기에서 사용을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부지가확정이 된다면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정도 돈을 들여서 더 들어가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매입할수 있다 이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있지요. 설계비가 3억 3,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어디를 설계하는 거예요. 구민회관 어디를......
○총무과장 문엽승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창전동에 건립을 한다는
채재선위원  그러면 창전동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RP를 들어 간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구민회관 건립이 안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안된다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냐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채재선위원  저희 의원들도 창전동은 이미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하면 설계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설계를 하고나면 그 지역에 안됐을 경우에 이돈은 이 괜한 설계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설계비는 아직 사용하지않았고 다른 지역에구민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는 필요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아직 특별한 예정부지도 없고 이 또 확실한 자리도 만들어 놓지않고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무슨 설계비니 무슨 구민회관 건립비니 기본조사설계비니 이게 글쎄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런데요. 그것이 인제시에서 교부금이한꺼번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주면은 좋겠는데요. 그것을 한거번에 불가능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서 매년 한 20억정도라도 교부금을 받아올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런 애기죠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198p요. 동사무소식당운영 보조 인부임해가지고 그전하고 틀려졌네요.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식당운영비보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월 5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인부임으로 쉽게 말해서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 봉급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한달에 20일 일해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일요일날, 토요일날 빠지니까
채재선위원  일요일, 토요일날 빠지고 한달에 20일은 더되지요.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인데 왜 토요일날 빠집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런데 지금 그 전일그무제가요. 일부직원만 하니까 반만하니까 토요일날은 식사않는 것으로 저희가
채재선위원  반은 식사 안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러니까 반은 그 인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날을 그래서 반만 하기 때문에 책정을 안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얘기에요, 오히려 반만 근무를 하니까 오히려 사무실에 일할수 있는 인워닝 그 대직인원이 없을 경우에 오히려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도 토요일날은 동사무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더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은 말이죠. 이 토요일날 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증액시켜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식당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2개동에 월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 쌀 한 가마니에 얼마인가 아세요? 10만원 넘는다고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문엽승  13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저는
채재선위원  10만원이 넘는데 식당 운영비보조로 최소한도 쌀 한가마니는 물어줘야지 쌀 한 가마값도 안주는 데가 있어요?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총무과장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공히 5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했던 것을 금년에는 인건비 39만 2천원, 업무추진비 10만원해서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재선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예산부서에서 35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본위원이 동사업무 우리 일선부서에서일하는 직원들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기앙양책도 되고 그러니까 50만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50만원으로 올린 것이에요. 그런데 50만원보다 줄여버리고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은요. 제가 다시 조정할 때 채재선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결위에서 말이에요. 이것을 조정하실 적에 이것은 증액 편성될수 있도록 식당운영비 보조는 한 20만원정도 되어야 되고 식당운영 보조인부임으로는 24일에서 26일
○총무과장 문엽승  26일로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26일로 계상해서 올려야 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5p 주민등록증 자동식 접착비닐해 가지고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아니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접착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접착하는 것이 360만원이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앞에 113p 다목적전자카드 IC 전자카드 발급으로 해서 6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이 내년부터 해서요 98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스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 주민카드는 하나에 한 매에 약 6천원이 소요되는데 6천원중에 4천원은 내무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2천원 약 30%는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몇월부터 IC카드가 발급이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시행은요, 98년도 초로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사항이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날짜는 아직 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에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4천원을 내무부, 2천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여기에 310,000명을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은 저희 주민중에 주민등록 발급 대샂아가 31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안하고 98년도부터 하는 것이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발급이 안되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초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편성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려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98년도라고 했다가 내년이라고 왔다갔다 하지말고 이것이 31만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거의 7, 80%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다하기도 벅찬데
○총무과장 문엽승  이 준비사항이 다목적주민카드는 이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굉장히 견본을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것이 상세히 그안에 모든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감이니 자동차면허증이니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전에 동에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급을 98년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준비작업을 해서 발급이 될 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저도 카드로 된 것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 31만명이 98년도에 된다면은 내년 예산에 필요가 없고 내년에 발급된다면은 현재 카드가 필요없고 한데 예산을 이중편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이 예산은 국고에서 사실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물론 총무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다행히 40%는 내무부에서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3분의 1만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긴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마는 그래도 빈약한 우리 여기에 이것이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이라고 보이니까 할말은 없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이것 다시 한 번 예산이 사장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97p 외빈초청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접대경비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결지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께요. 96p 보면은 외빈초청여비에 체재비하고 쭉 들어가지마는 주빈 한 사람 수행원등해서 10명해서 1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p에 보면은 선물비로 12명이 계상도어 있는데 어떻게 그중에 한 사람이 숫자가 안맞고 늘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외국에서 초청한 외빈에 대한 인원이 되겠구요. 이쪽에
유남열위원  그것은 알고요. 이 숫자가 안맞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맞는지그것을 묻는 거에요. 초청은 주빈하고 수행원하고 11명인데 선물비는 12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있는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초청된 외빈은 11분인데 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국내에 있는 통역사에서 통역을 계속 같이 수행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만 빼기가곤란해서 그 사람 통역사에 대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101p 방범원 104명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방범원은 여러 번 본회의에서도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경찰서에서도 방범원을 저희 구에서 다인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은 저희가 74명이별도로시와 서울경찰청의 조정에 따라서 이미 와서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74명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받고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현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104명에 대한 예산만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범원을 저희가 경찰청에서 인수해 다가 쓸만한 자리가 현재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현재 기능직도 정원보다 36명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각동 각과로 방범원의 소요파악을 각 과장이나 동장한테 공문을 며칠전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나 동에서 필요하다면은 경찰서에서 필요한 인원은 인수해 다가 쓸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정년 53세인데 저사람들은 일반직 기능직과 같이 58세로 연장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은 자치구 저희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내무부에 또는 경찰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간부들한테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이 몇 차례 얘기하지마는 노선 버스 설치될 적에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방범 갖다가 그때에 차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몇 명되지 않고 은평구 30몇명 타구에서 전부 편입을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넘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구에서잔원을 56명 전원을 뺐다면은 그만치 숫자가 줄어들 수있고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도 구청간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던 데에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보면 본위원이 3년전에 물론 월급은 얼마 안되지마는 그분들의 자녀들 학비보조, 의료보조, 각종수당, 피복비를 할 적에 한 사람당 매월 153만원이 나갔는데 작년도는 180몇만원이 돼요. 금년도 예산에 또 대폭 인상돼서 지금 24억 예산에 103명이 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달에 190몇만원이 또 나가요.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간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이 구민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청소원들도 남아돌고 이직률이 없고 여러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교동부터 시작하는 주차 뭐하는 것있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거기라도 어차피 우리가 월급은 주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도 한 번 해결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74명이라는 그 방범원이 타구에서 와서 그때 간부들이 너무 방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때 74명을 마포서에 근무하는 방범원을 갖다가 썼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간의 문제점도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시에는 구청장이 선거직이 아니고 임명직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74명의 인원을 마코구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받아서 현재도 그74명에 대한 예산도 역시 그 저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작년 00에 할 적에 000 편성하는 것 그것 안되고 000도 00000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범원들에게 00에 버스노선 단속원으로 갈 의망자를 주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관내의 방범원들은 그 주지가 숙지가 잘안돼 가지고 대부분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로 못 온 사항들입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000에서 전체적으로 방범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그렇게 조정이 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숙지 뭐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위원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120p입니다.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체력단련비 39억 1,809만 1천원×2.5×해서 12개월해서 8억 1,626만 9천원, 나 이것어마어마해서 나 이것 뭔가를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한테 4월달에 50%, 자기보수액의 50%, 11월에 75%를 지급하도록 전 공무원에게 국가직 지방직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봐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4월에 50%, 12월에 75%
○총무과장 문엽승  네. 50%, 75%
김종열위원  아니 이거는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지급되는 거
○총무과장 문엽승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말을 좀 달리 바꾸도록 해봐요. 체력단련비해 놓으니까 이건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것도 고쳐나가요. 체력은 뭐 운동만 하라는 건지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런데요. 그게 또 공통사항으로 명칭이 똑같습니다. 이게 중앙이나
지방이나 각 부처가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다른 위원 질문 때문에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해 주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답변이 길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인사계장한테 물어 볼까 총무국에 과·계장회의 1년에 몇 번정도 해요.
    (○인사계장 김영남  총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매주 목요일날 공식행사로)
정만직위원  매주 목요일날 해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계장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요.
정만직위원  총무과의 계장들이 매주 목요일날
    (○인사계장 김영남  네. 저희 공식일정으로서, 인사계장입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건 공식일정이고 지금까지 1년에 몇 번이나 했냐니깐
    (○인사계장 김영남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평균 1회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대개 몇 시쯤 합니까?
    (○인사계장 김영남 일과 시간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정도에 목요일날은 8시 50분정도에 해서 9시반정도까지)
정만직위원  내가 확인해 본결과는 그렇게 계장회의를 하는 걸 못 봤는데 또 몇몇 계장한테 물어 봤더니 안했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어느 위원이 감사자료 받은걸 봤더니 마 통상 월중 총무국 과·계장회의 또 총무과 과·계장회의해서 한달에 적어도 한 2, 3회정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마 구행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일과중에 지금 빈번하게 일과전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과중에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게 회의가 그렇게 많게 계속 회의비를 지출하다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말이야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이런 감 마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 지금 아까 이인구위원이 지적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금년에 2회인가 3회 했다고 답변했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2회 했다고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2회 한 걸로
정만직위원  담당 세계화추진협의회 담당계장, 내가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원입니다. 한번도 연락을 그러면 회원 얼굴봐서 연락하고 어느 위원은 안하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하고 금년에는 안한 걸로 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답변중에서 작종 위원회 수당이 한 번 개최도 안하고 전에 10번 했으니깐 10번 예산 집어 넣고 있단 말이야 다른 주민복지사업 조금이라도 하지 왜 이렇게 묶어 놓고 불용처리하고 넘기고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요.
○총무과장 문엽승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까 해서
정만직위원  한 번도 안하고 내년에 또 넣었다 말이야
○총무과장 문엽승  내년에 한 번만 더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만직위원  총무과장이 자꾸 내년에 미루는데 내년에 답변 안할라고 그러는지 그다음에 급량비 있지요. 93p 급량비 방패훈련 난 조금 이것도 내무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지침을 안읽어 봤습니다마는 다른 급량비는 모두가 5,000×며칠×12개월 했는데 방패라고 한다느 어떤 작전개념인 급량비는 평소 지급되는 급량비보다 좀 많이 줘야 그걸 먹고 방패훈련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이야 이것도 지침이다 하면 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거 급량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요. 사실 을지연습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매년 보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내식당 운영비에서사실은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만직위원  부족하면 지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수 없다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렇게 편성해 놓고
정만직위원  지침이 아주 편리합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는 우리 구내식당 운영비에서 더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만직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이인구위원이 구청장이 월 지급되는게 얼마냐 하는 건 본위원도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이쪽저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720만원씩 다 되어 있어요. 조직개선연구를 위한 실적 이거 있지요. 조직개선연 구를 위한 실적 그냥 예산만 집행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각 국별로 60만원씩 이게 과연 조직개서니앋 뭐 기구 어떤 부서별 연구과제 발굴한다라고 한다든가 한다 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무해 가며 해야 할 일입니까?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장 업무추진비인데 명치은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주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마 어느면에서 참 공직자들 불평할 거 아니예요. 저도 얼마전에 그만 뒀습니다만 그때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오히려 예산서를 뒤져보면 정말 예산집행할 내용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냐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된 내표현이고 이런 예산 뒷받침을 배경으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근무해 달라는 마포구민이, 지난번에 질의할려다 말았습니다. 마는 채제선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으로해서 마포 40만 구민이 명예실추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뒷받침해 주면 말이지 좀 근무에 열중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가 한 가지만 100p 말입니다. 당직실 비상열락 지령장치 설치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떠한 장치이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아주 당직이 혁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 비상연락 지령장치 설치 용도는 뭐고 어떤식으로
○총무과장 문엽승  이게요 시나 다른 구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애기냐하면 비상시에 우리가 비상열락 체계에 의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갑이 뭐을 A, B, C 하고 그 사람이 연락하는 체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체계이고요. 이건 뭐냐하면 그 사항을 정화국에 우리가 한 사람이 연락하면 전직원한테 음성녹음이 돼 가지고 다 연락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전직원이 전화국에 제가 마포구청 직원입니다. 하는 거를
○총무과장 문엽승  우리가 전화번호를 각직원을 다 입력을 시키지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국에 그 사항만 하나 하면 거기서 동시에 각 직원한테 다 전달된는 그런 사항 입니다.
정만직위원  바로 이런 사업들이 발전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냉장고 있는데 작년에도 냉장고 하나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총무국에 냉장고 자꾸 삽니까? 또 어디 필요해요?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국장실게 5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는걸로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국장실에 뭘 그렇게 많이 쓰는데 가정집에서도 10, 15년 쓰는데 5년만에
○총무과장 문엽승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번 수리했는데
정만직위원  그럼 작년에 구입한 거는 어디
○총구과장 문엽승  작년에 구입한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정만직위원  작년에 냉장고 한 대 분명히
○총무과장 문엽승  그런데 그거는 구청장님실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예산을 내 돈처럼 쓰는 그런 것 좀. 여러 위원님들 제가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기앙양을 위해서 107p보면 직원사기앙양해서 내가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발췌해 보니까 국외여비 1억, 취미클럽 1,500, 휴양소 4,000, 모범공무원산업시찰 1,100,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1,100해서 1억 7,700만원이 직원 사기앙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따라서 우선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96년도에 20명입니다마는 97년도에 37명이기 때문에 17명이 늘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좋습니다. 답변은 빨리 해주세요. 지금 국외여비 이게 몇 명이 가겠다는 예정이 있겠지요. 취미클럽이 대개 들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있습니까? 또 하계휴양 모범공무원 이렇게 해서 1억 7,700만원이 지금 본위원이 부른 예산과목중에 요게 수혜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수혜받는 공무원은요. 하계휴가하고 일반휴가때는 하계휴가때는 조금제한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숙소가
정만직위원  아니 됐어요. 본위원은 직원사기앙양이 전직원이 앙양될수있는 방향이 아니고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포구 예산으로 1얼 7,700만원 예산으로 관연 요취미클럽, 휴양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국외여비 해서 몇 사람이 혜택을 봤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 예산가지고 전직원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취미 클럽 또 자기 취미에 따라서 등산, 낚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원예산이고
정만직위원  됐어요. 그런 답변보다도 이렇게 꼭히 한정된 인원이 어떤 혜택을 받는 방법보다는 좀더 많은 직원들이 사기앙양하는 방법이 뭐냐하는 것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참고로해서 과연 어떤 종목으로해서 전직원이 정말 사기앙양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외여행 이렇게 해야 몇 명이 갑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사기앙양이야 일부직원의 특혜지 사기앙양이야 전 직원이 휴양소 몇 분이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4,000만원해 가지고 전 직원이 골고루 좀 정말 이제 잘됐다. 공감할수 있는 이런 좀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107p맨위에 인사업무추진비 25만원×12개월이렇게 하지 말고 어때요. 계별로 25만원씩 다줘요. 다른 계 놀고 있습니까? 감사 뭐특수부서만 무슨 업무추진비 25만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무슨 계 가정복지과 뭐 노인복지계 노인 복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뭐한 100만원, 1,000만원 넣어 주지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좀 이제 손질좀 해야되겠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말이야 아까 내 예산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래서인사다, 감사다 힘이 있어 예산정책하고 또 업무적으로 봐서 다른 사람들이 뭐 업무를 질책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물어 보면 선호부서다 이거야. 선호부서에다 예산 뒷받침 해주겠다 내년도 말이지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물어 볼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때문에 본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96p를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사업여비해서 자매결연 실무협의단 파견에 200만원×6명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6명은 누구를 대충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실무단인데요. 요거는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특정인 누구누구 간다고는 제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결정이 되겠다
○총무과장 문엽승  네. 다만 인원만 6명으로 한다
김종열위원  아, 상황으로 봐서 결정을 한다
○총무과장 문엽승  네
김종열위원  자 질문드립니다. 여기 실무단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자치구 대표로서 청장같은 분은 모시고 가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여기는 청장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실무자 주로
김종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실무자는 저는 의원들이라고 봐요. 아니 주민대표로서 구성된 의원들이라고 보는데 요 6명을 6명을 하지 말고 좀 늘려요. 늘려서 총무재무위원들중에서 그래요 한 반수정도말이야 참석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6명으로 하지 말고 6명정도 더 늘려서한 15명으로 해요 그래서
○총무과장 문엽승  15명은 좀 많고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적당히 상황을 봐서 추진하면 되니까 15명으로늘려요 안그러면 이거 전부 그냥
○총무과장 문엽승  이게 그거 추진하기 위해서 15명이 간다면 조금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10명정도로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래야지요 실무추진단이 15명 간다면 다른 사라밍 보기에 조금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글쎄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까 정만직위원 말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관계는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문엽승  증액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금년도 우리 직원 휴양소 사용내역서와 직원명단을 저한테 서류로 내주시고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16p 동사무소 직원 근무복 있지요. 본위원이 볼 적에 금액도 정해져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적고 물론 장·단점을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별로 이걸 지금 근무복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도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습니다. 거의가 또 어떤 이런 우리 입는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입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아현동에 있다가 이번에 이리로 전출을 왔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리는데 같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키면 옷이 틀려 버리니까 안입는 거예요. 이런 근무복을 입힐판이면 그런 어떤 일관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든지 그러면 전면 남자직원들같으면 이 민원실 외의 것은 폐지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20p 반장보상금에 대해서지금 반장보상금이 5만원, 5,000명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반장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반장은 그 시점에 일정 시점에 의해서 정확한 거는 아니고 그때 결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반은 몇 반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5,000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반장이 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동이 그러면 타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통장은 수당도 10만원 올랐고 회의수당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서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반장보상금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번 숫자면이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효과면도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23p 성산2동 분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게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적으나마 다 있었지마는 5억이 넘으면은 반드시 주무 상임위원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승인도 안받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또 이것을 산다고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토지매입부터 쭉 그 측량수수료부터 여러 가지가 비용이 되어 있는데 신축까지 이것이 내년에 다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입니까? 토지 사가지고 설계하고 입찰봐서 신축까지 내년에 이루어질수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산이 확보되면은 98년도 초에 분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분동이 되고 안되고는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해주는 것인데 위에서 해준다고 그래도 현재 이 과정이 토지매입을 해서 설계해서 신축까지가 본위원이 볼 적에 내년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 실무 과장으로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른 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100p냉장고 60만원짜리 한 대하고 122p 냉장고가 100만원짜리 2대인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한 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총무국장실이고 2대는 신수동하고 동교동 동사무소에
채재선위원  동사무소 냉장골르 지원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우리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는 다 지원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총무과장 문엽승  그 동안에 동사무소의 냉장고는 저희들이 지원은 못해주고 자체에서 어떻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신수동하고 동교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가지고 거기만 없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동교동하고 신수동은 잘 사는 동네이고
○총무과장 문엽승  (웃음)
채재선위원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사는 동은 그런데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줄라면 24개동 다주든가 말이야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줄라면 24개동 다주고 말이야 어떤 특정한 동만 지정해 가지고 말이야 냉장고 100만원짜리 사주고 동교동하고 좀 실력있는 의원들이 있는 데만 그렇게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97p 민선자치제 연례행사 추진비 2,300만원 나와있죠?
○총무과장 문엽승  몇 p죠?
○위원장대리 김충환  97p요
이인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면 몇 p에 나와있는지 딱딱 외우고 있어야지 말이야 맨날 찾느라고 헤매요. 그거. 97p 몰라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찾았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 어디다 쓰는 거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이 민선자치 구청장 2주년 기념식에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2주년 기념비에 2,375만원을 쓴다?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이것 너무 많이 쓰는것 아니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쓸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문엽승  청첩장서부터 초청을 해서 그날 다과라든가
이인구위원  몇 명을 모실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문엽승  약 1천명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천명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장소는
○총무과장 문엽승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것 간소화 시켜요 간소화
이인구위원  간소하게 해요 간소하게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98p에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120만원 어디다 쓰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엽승  이것은요. 제가 어디다 쓴다고 의회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인구위원  아,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 의회협력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121p 구민상 수상이 있죠? 거기가 5개 종목해 가지고 50만원나가죠?
○총무과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올해는 5개종목 말고 지역봉사상 몇 명 또 나갔죠?
○총무과장 문엽승  지역봉사상은 5개부분이외로 19개 나갔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래가지고 19개가 얼마씩 나갔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19명 10만원씩, 그러면 내녀도는 안할 거에요? 97년도는 안하고 올해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끊기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준 것이고 97년도에는 그런 상이 없다 이거에요? 그때 봐서 줄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내년도요? 내년도 구민상 5분에 대해서요?
이인구위원  5분 말고, 올해 뽑다보니까 좀 걸리는 사람 있어서 19명을 준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 이 예산이요. 19분에 대한 10만원이 꼭 그것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사실 전용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딴 예산을 그냥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올해 19명을 했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말이지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든가 해야지 올해만 조금 어려우니까 딱 19명 해놓고 내년도는 97년도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알겠다고 할게 아니고 내가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런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상을 무슨 구민상 5명 딱 했으면 5명 끝나야지 이 19명10만원씩 하면 그것도 190만원이에요 예산에 없던 돈을 그냥 가지고 가서 쓴 것이란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충환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것 저거 민선자치제 연례행사비 말이에요. 이것 2,4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대상인원을 지금 1천여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구청장이 1천여명을 예상을 하시는 거에요? 과장님이 혼자 초청인원을 갖다가 지금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 1천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한때 예정숫자 추정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인원은 제 임의로 누구 초청하고 조금 제 권한 밖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것 검소하게 행사를 해야지 마구잡이로 내돈 아니라고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말이야 이것 안돼요. 이것 지양되어야 돼요, 1천여명은무슨 지방자치단체장 행사에 1천여명씩 불러다가 2,400만원돈 이것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것 아무 필요없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 동장들 말이죠 인원동원할려면 골치아파요, 그 1천여명 할려면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감사담당관김종택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