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관리 환황입니다. 관리목적은 수원지의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정상적인 급수가 이루어질수 없을때에 시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평시에는 시설으 위치라든가 여건등을 감안해서 주민의 생활용수, 소방용수, 공원녹지용수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리현황은 시설이 총 15개소로써 76년부터 80년 사이에 6개소를 굴착을 했고 81년에수 85년사이에 2개소, 86년에서 90년 사이에 5개소, 91년이후에 2개소등 15개소로 굴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5개소중에 음용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2개소, 음용부적합이 11개소, 수원고갈로 인해서 용도폐지대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관리 및 감독자 지정은 정이 동장 또는 민원봉사계장이 되고 부가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담당공무원은 주 1회이상 관리책임자인 동장은 월 1회이상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반기에 상·하반기에 1회씩 점검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물내에 훼손여부 시설안내표지판 부착 정리상태 내부에 기기작동 요령문 부착 및 정리상태 내부에 기기작동요령문 부착 및 요령숙지여부 기기가동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2번을 하도록 1·2차로 돼 있는데 1차는 당 구청 보건소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여기서 일단 합격이 되면 음용으로 판정이 되면 그 판정된 거에 한해서 2차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여기서는 43ㅐ 전 항목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음용가능한 것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음용가능으로 판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를 검토를 하고 노후관로 교체하고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개소를 했습니다. 상수동과 성산2동소재의 비상시설을 구에서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개동에 대해선 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닏.
○위원장대리 김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12차 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