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과별로 심시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상 잠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김충환 간사, 윤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28p요. 민원창구직 피복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 34명은 남녀직원 전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민원봉사실에 보니까 여직원 거의가 있는 편인데 남자직원은 별로 없던데 이게 어떻게 계산을 같이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지금 5만 5,400원 가지고는 사실상 복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자분 복장은 단순하지 않고 조끼까지 여러 가지가 같이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현시가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단가를 저희들이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사실상 피목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격년으로 다음해는 남자분들하고 또 여자분들이 전출하는 새로 전입한 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34명분을 받아가지고 정부 단가가 싸고 실제는 안맞으니까 34명분을 받아서 다 안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고 이렇게 몰아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솔직해서 좋기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지금 여직원 옷을 하려면 12, 3만원 이렇게 이정도 수준으로 있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각동에도 이런 데도 물론 동에서 하는데 해가지고 자기 돈 보태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0%는 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이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30% 했습니다마는 원래 직원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걸 이해를 하지만 옷을 자기가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지요. 다른 사람이 입던 걸 안 입을라 그러고 또 맞지도 않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런데 놓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대개 자기 체격에 맞으면 다른 분들 걸 입는데 여자분들은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이게 130% 하면 예산편성이 안맞거든요. 한사람에 한 벌씩인데 여기는 정원을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10벌정도 여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 생가가해 보시고, 일용직 및 민원상담관 피복비에 대해서 15명 130%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거 민원상담관에게도 지금 일용직 13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원래는 15명이었다가 줄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현재까지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전년도까지는 피복비가 없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팩스민원이라든지 호적관계를 업무를 새로 하다보니까 일용직도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피복비를 산정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공부정리 해가지고 7,600만원 또 보상금으로 의무자가 여비 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재료비는 주로 전화민원이라든지 호적복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복사용지라든지 재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여비는 130p 여비를 말씀하시지요.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의무자 여비라는게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여기서 종사원여비는 우리 병무집행을 위해서 동원예비군이라든지 입영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늘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지금 국고보조는 몇 %나 전액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유남열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현재 거의 국가업무가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현재 예산에 어느정도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지금 호적사무가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호적법이나 대법원 규칙등으로 해가지고 호적업무는 국가보조가 전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병사업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보조입니다. 동사무소 병무담당직원까지 봉급, 수당, 여비 모든 것이 다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호적은 국가업무인데 전혀 단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거는 법령에 그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7p 민원대 및 민원용 의자수리 10만원×17개소 작년에는 15만원×17개소 255만원 민원대하고 민원용 의자는 매년 수리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의자가 연간 소모 오래된 것들로 사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를 주로 합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작년에 225만원 주고 고친게 금년에 또 170만원 주고 고쳐야 될 정도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것이 아니라 전부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던 것이 또 낡으면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만직위원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8p 운영수당에 민원공무원교육강사 수당 7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3만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강사료가 원래 우리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은 교통비입니다 원래 우리 규정상 강사료가 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통비를 3만원
정만직위원  교통비가 3만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수한 대학교수들을 모실라면 사실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어떤 사람을 초빙을 하든 공직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누가 오든 이건 지침입니까? 교통비 3만원 지급하라고 하는 건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가능합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임의로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지원 범위내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밑에 피복비 1.3이라는 게 뭐지요. 아까 유남열위원이 질문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요건는 30%가 유동인구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출입 공무원들이 발생이 연간 한 30%되기 때문에 그 새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30% 범위가 유동 직원으로 본다 연간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그래서 총액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128p 맨 끝에 민원실대민사업추진비는 과에 쓰는 비용이지요. 480만원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얼마 40만원입니까? 월 40만원이지요. 과 사무집행비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정만직위원  그런데 호적이 말이지요. 아까 유남열위원 질의가 지금 여기 보면 새로 병사라고 하는 업무가 민원실로 배치됐기 때문에 거기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이 물론 국비로 되어 있고 우리 지방비에서도 일반산업추진비에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실비 보상금인데 호적이라고 하는 게 국가사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법규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인 시대는 지나지 않았어요. 국가사무를 위임처리하는데 비록 마포구에서만 너희가 왜 그러냐 할는지 몰라도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비용을 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법규에 의해서 못한다. 못하면 개정해야지 그런 법도 법이다하고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야 개정을 하도록 그 조직체가 구든 면이든 리든 관계없어요. 법령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기 보다는 한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해봤습니까? 아니면 규정을 개정 해달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 국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걸로 라기보다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다 라기보다는 민원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도 국가위임사무는 전액국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업무만 그렇지 않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 예산처리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도 법률 자체 개정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호적뿐만 아니고 우리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라든지 기타 국가위임사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관과 중앙정부하고 서로 관계개선문제가 좀 더 많이 광범위하게 발전이 돼야 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정만직위원  네, 본위원은 늘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공직자의 친절봉사태도의 척도는 동에서는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제증명이라든가 그 발급창구에 공직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동의 직원들이 친절하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고 마포구민들이 과연 마포구 공직자들이 친절하냐 하는 것은 바로 민원봉사실의 근무직원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마포구 전체 공직자의 척도가 바로 거기에서 정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좀 더 대민자세에 친절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우리 전봉사실 직원들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지회진흥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32p 말이죠. 행사용 차량임차 해서 22만원씩 7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민간단체에서 행사할 때 사람 동원이 필요할 때 이 행사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한 대에 22만원씩 계산해서 1년동안에 7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무슨 행사 무슨 행상예요? 행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금년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볼 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바르게 살기 위원들을 차로 모시고
이인구위원  차 있잖아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구청 차는 하 대 있지마는 시간이 있을 때는 늘 지원을 하였고 바르게살기 위원 300명이 동원될 때는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인구위원  그 다음에 134p 각종 소규모 행사 지원해서 600만원인데요. 행사때마다 다 나가는데 소규모행사 600만원이 뭐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에 있어서 각 종목별 체육행사가 시단위의 전국단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단에게 시장기대회와 그 다음에 종목배에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참가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해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싸이클, 육상, 탁구, 정구, 볼링 배구 등 10개 종목에 1년에 2차례씩 경기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년에 2차례씩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인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요. 새마을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4,496만 7천원이 잡혀있는데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말이죠. 새마을 위원회라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낼 정도의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회원중에 이만큼 생활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신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설명을 좀 크게하고요.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왜그러느냐하면은 제가 장학금 지급한 내용을 96년도 것을 봤는데 조금 문제점이 많아요. 많아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 하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의 가정으로 해가지고 보상금명목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88년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내용을 보면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은 1년이상 새마을지도자로 재직한 사람들에게 새마을에 대한 공이 있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예체능특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구청장에게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장학금이 사실은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구 공히 그 동안 생활여건은 거의 따지지않고 실질적으로 새마을로 봉사한 분들에게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조례에 의해서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가려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 4,496만 7천원이 잡혀있는데 97년도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추어서 그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말이죠. 이것을 몇십%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96년도 것을 제가 봤는데 심지어는 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도 말이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설업하는 분들까지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도 이 장학금을 탔는데 내년도에는 말이죠. 실지로 탈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말이야 여기에 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한 20%나 30%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딴 데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해가지고 7, 8, 9월해서 5,000원곱하기 3월 곱하기 8회, 이렇게 했는데 864만원, 24개동,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좋아요. 봉사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좋은데 이 3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24개동 이렇게 나눈 것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말이죠. 전혀 활동도 안하고 그냥 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일괄 딱나누어가지고 24개동 지급을 합니까? 작년에도 한 얘기예요. 작년에도. 95년도 말에도 제가 한 얘기인데 올해도 하나도 실천이 안되어 있어요. 96년도에도. 이것도 말이죠. 우리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어느동 얼마, 어느동 얼마, 이렇게 쭉 뽑아서 각동별로 뽑아서 계산해서 올려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24개동 공통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니까 많이 활동하는데는 많이 지급을 하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데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과장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지도자수당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진짜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134p 뭐 테니스, 게이트볼, 요가, 배드민턴, 노인요가교실, 수영, 어린이 축구교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이인구위원  아니 이 답변이 말이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확인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이나 취미교실 상반기 하반기로 개최하는 것이 있고 또 매달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이인구위원  그 실적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느냐 이거에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처음에 개강할 때 저도 나가고 또 직원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개강할 때 개강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개회식만, 처음에 할 때만.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리고
이인구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세요. 이것 돈을 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하시라고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다음에 135p 체육회 지원해서 1,200만원 잡혀있죠?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체육회 지원은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해서 내무부지침으로해서 1,210만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0만 이상일 때는 1,210만원이고 3,000만 미만일 때는 600여만원이 됩니다. 1,21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금 사업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체육 지금 저희들이 구민체육행사나 체육행사가 있을 때 한 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때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규모 행사로 해가지고 시장배나 아니면 전국대회가 아닌 연합회장기배 대회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를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1년에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부볼링대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 1년에 100여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전놀이마당이라든지 그 외 취미교실 등 생활체육과 관련된 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체육회 지원해서 1,200만원 딱하지말고 말이죠. 어디어디 종목종목 쓸 데를 쭉 해서 일괄적으로 딱 해놓아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던가 예결위에서 할 때 어디어디 적합한가를 할 것이 아니에요. 한데 묶어서 1,210만원 해놓으면 말이지
○지회진흥과장 성학  이 체육회 보조금 지급은 1,210만원은 이것은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1,210만원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체육회 사업목적에 보면은 체육행사에 따른 이런이런 데에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시행을 할 때 개최를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210만원하지말고 종목별로 어디얼마 어디얼마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죠. 135p 다시 방역봉사대 운영해가지고 7천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역봉사대한테 아까도 활동 거기도 나가고 우리 유류비 지원도 별도로 나가죠?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인구위원  그리고 이 7천만원은 뭡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그 7천만원은 97년도에 저희들이 방역봉사대에 예산을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디어디 쓰는가
○지회진흥과장 성학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유류대가 3,212만 3천원, 방역차량이 지금 9대가 있습니다. 그 9대의 유지비가 530만 8천원, 그 다음에 방역기가 차량에 부착된 것과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 수리비가 420만원, 내년도에 그 휴대용 장비, 등에 메는 방역기를 구매할 계획으로 2,237만 9천원, 이것은 24개동에 하나씩 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뭐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휴대용 분무기를 24개동에 하나씩
이인구위원  휴대용분무기가 얼마씩입니까? 한 대에
○지회진흥과장 성학  한 대에 6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에서 갖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노후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인구위원  하여튼 말이죠. 유류비가 3,200얼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3,212만 3천원입니다.
이인구위원  올해도 제가 감사때 지적했는데 말이죠. 유류비도 공히 24개동에 얼마씩 나갔죠? 그것도 확인도 않고 말이지 공무원이 도장 막 찍어서 진짜 쓴 것처럼 해서 썼는데 이것도 말이죠. 이것은 어느동에서 누가 얼마, 전부 다 자세하게 해서 예결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60만원짜리 휴대용 분무기 그것도 각동에 공히 24개를 전부 다 구입해서 각동에 전부 다 주면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구성 안된 데가 있어요. 각동에 보면은 그것 확인했어요? 새마을협의회가 회장이나 누구 한, 두명있고 전혀 없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무기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지금 연막소독기도 안쓰는 데가 있다고요. 소독도 한 번도 안하고 지금 휘발유 경유다 타가지고 말이지 그것 어디다 쓰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더군다나 그 분무기를 전부 다 다 하나씩 사줘가지고 그것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몇 개동 5개동이면 5개동만 해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은 사주고 말이죠. 1년에 몇 개씩 늘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분무기 60만원씩 하는 것 사가지고 말이지 전부 다안쓰고 그러면은 또 거기 대한 유지비는 별도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24개동에 등짐용분무기를 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분무기가 필요한 곳을 가려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 예산을 처음부터 예산을 방대하게 올릴 것이 아니고 우리 김충환위원 말씀처럼 혈세를 말이지 그냥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기계 사다가 어떻게 구석에다 쳐박아놓고 말이죠. 안쓰는데도 유지비 전부다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연막소독기도 안쓰고 기름타가지고 말이지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어주고 말이지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내돈 내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라고 말이지 막 방대하게 예산해가지고 막 쓸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136p에 말이죠. 이것 조그만 돈이지만 이것 136p 좀 봐주세요. 방범봉사활동해가지고 102만원, 며느리 봉사대는 뭐하는 것입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름만 딱 해놓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58만원, 새마을 알뜰시장해가지고 150만원이 왜 잡혀 있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따불되는 업무로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봉사활동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02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새마을에서 각동 동별로 방범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지금
○지회진흥과장 성학  동 자체는 어디어디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인구위원  그냥 이름만 정해놓고 방범활동하는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확실히 알고 예산을 잡아야지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현재는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전동에 할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전동이 다하면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이것은 완장하고 호루라기, 랜터등 이런 것을 구비하는데 사용할 돈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수고비나 식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며느리 봉사대 운영은 금년도에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24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관내의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며느리 봉사대를 만들어서 이 독거노인들을 돕기위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활동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동네에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필품, 간식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 24개동을 전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며느리 봉사대가 운영될 수 있는 동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96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며느리 봉사대
○지회진흥과장 성학  며느리 봉사대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봉사대 노인들 봉사하는 게 있지만 며느리 봉사대는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 발족하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봉사라는 거는 말이지요.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예요. 예산을 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자기 돈 써 가면서 자기가 봉사를 어느정도 해야지 꼭 구청에서 지원받아 갖고 말이지 그리고 알뜰시장에 150만원 뭐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알뜰시장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만원 잡은 것은 어떤 알뜰시장을 개장하는게 아니고 각동별로 1년동안의 실적을 갈음해서 잘한 데는 표창을 하고 이런 생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시상할라고 150만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그 내용을 보면 현수막 만드는데 10만원 시상비로 해가지고 1등에 30만원, 2등은 3개동으로 20만원씩 60만원, 3등은 10만원 5개동을 뽑아가지고 5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알뜰시장하는데 가 보셨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합정동에서 제 자신이 가 보았지만 사실 알뜰시장의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알뜰시장 가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폐지하고 없애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채재선위원  뭐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합정동에서 알뜰시장하는거 잘돼 가고 있어요. 이웃주민들도 많이 와서 사 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이지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해야지 가서 보셨으면 주무과장 아니라고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인구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선느 각동 부녀회에서 하루에 한 5명∼10명이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뭐를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익금이 얼마 남는지 계산해 봐야 본위원으로서는 말이지 이해가 안간다고 그 사람들 하루종일 가서 고생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사실 지회진흥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위원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봉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그런 민우너들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색은 하나도 나지도 않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선 고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34p에 표창장 부상했는데 작년도에는 2만원씩 24개동에 2명준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겠고 거기다가 플러스 60명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에 동별 두사람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4개동에 배로 올려서 4명을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60명해서 추가로 더 주겠다고 하는데 이뭐 표창도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을 보면 24개동에 4명씩 플러스 60명 한 것은 민간단체에 따른 민간인들 표창을 분기마다 동별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 4명이 되고 60명을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경기종목이라든지 생활체육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계산하니까 60명입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같이 합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과에서 시상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회진흥과에서 일괄해서 수여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작년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금년도에 들어 와 가지고 지회진흥과로 통합이 되니까 이걸 합친 것으로 압니다.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유관조직에 각종 지원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해 보았더니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진지시찰 150만원, 구·동 구의원, 동위원장 간담회 100만원해서 250만원이 신규책정이 됐고 다음 새마을 방역봉사 아까 이인구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증액됐고 신규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 새마을 군집기관리 군집기가 뭐예요. 난 뜻도 모르겠어요. 군집기 관리가 뭐예요. 방범봉사, 며느리 봉사, 마포가꾸기, 선진지견학,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등 신규사업이 무려 1,240만원에서 방역봉사까지 4,24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맞지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맞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왜 정부시책 지침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위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런 사업면에서 사기앙양책에서 뭐 간담회, 선진지, 벽지 어린이 초청등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겁니까? 또 레크레이션 교실에도 챠밍디스코, 노래부르기 거기 약 30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작년에 없던 건데 이 뭐 여기 명목은 또 막 달아요. 여기다가 물론 본위원이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없는 사람 구제하는 게 선결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언제 다 구제하고 문화사업을 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작년도에 없던 신규 어떤 종목을 세워서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말이지요.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긴축재정 경상비 절감하는 판에 이 뭐 오히려 확장하자는 그런 추세로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들이나 일반주민이 봤을 때 좀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아닙니까? "아 맞아 97년도 마포구 예산을 보니까 아주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면밀한 예산편성이었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금 판단합니까? 과장님.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던 사업중에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 일부를 없애버리고 또 그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올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는 계속하고 만약에 효과가 여의치 못할 때는 내후년도부터는 없애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만직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지회진흥과장 성학  거기에 대한 어떤 미묘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과장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직사회든 사회생활에서 인간을 3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그럽니다. 실수하고도 또 실수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될 사람, 실수하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실수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람 그래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쓰는데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안한고 그런 답변을 해요. 지금 과장이
○지회진흥과장 성학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만직위원  지금 그런 답변아니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민간단체에서
정만직위원  한 번 해보고 성공적이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회진흥과장 성학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이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잡아 봤고 또 금년에 한 사업중에서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5개 없앴습니다.
정만직위원  금년에 집행했던 사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하는 건 없앴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작년에 우리 과장이 거기 안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과장이라도 실효성이 없다는걸 미리 예측을 해서 에산을 하지 말아야지 해 보니까 안되더라 안하겠다 그럼 이걸 자신하고 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유추해석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보니까 안되더라 그럼 내년에는 안하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그런 류가 없어야지요. 과연 투자한 만큰 이상의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구민화합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확실히 이 사업을 하기를 잘했다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과장이 벌써 답변을 회의적으로 한다면 이거 다 잘라 버려야지 뭐하러 해요.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지회진흥과장 성학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효성은 있지만 그게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그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만직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예결위도 남아있고 합니다. 그때 충분히 지금 같은 식의 답변이라면 누가 이거 예산을 주겠어요. 한 번 거쳐보니까 안되더라 그러니 이번엔 몇 개를 뺐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불렀지요. 약 한 10 몇 개 종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것도 하다 잘 안되면 내년에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소신있고 또 검증을 거친 그런 답변을 주어서 정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종목을 틀림없이 요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본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건지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겠나 생각됩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다른 위원도 얘기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참 보기가 답답해요. 지금 아까 이인구위원 한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관계에서 우선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6,300만원인데 지금 4,4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약 1,800만원을 삭감을 햇어요. 아까 조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극빈자 없는 사람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새마을지도자는 모든 주민의 모범이 되고 또 먹고 살만하고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가 돼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녀에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답답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취로사업 나오는 사람의 자녀에게 무슨 그런 사람이 새마을지도자가 됩니까? 그래서 유공공무원이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사람을 빼야지요. 그런 사람 빼다 보니까 예산 줄였습니다. 하는 건 모르지만 뭘 왔다 갔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채재선위원  유남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남열위원  네.
채재선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새마을지도자로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봉사합니까? 우선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도 동네에 자생단체 새마을아니 바르게,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 들어 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정도 봉사정신도 있고 또 자기가 그래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어떤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사실 이런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준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잇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만직위원께서 국가에서 옛날 이회창 국무총리 시절입니다. 각 지회단체지원금을 줄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각 동단위까지 매년 120만원씩 주는 지원금 다 줄여서 지금 한푼도 안줍니다. 그 지원금 정액지원금 그걸 줄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키워주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육성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성 예산을 해줘라. 그리고 무료로 연간 구단위는 몇 천만원, 동단위까지 몇 백만원 주던 그 지원금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줄였습니다. 왜 그걸 구분 못하고 답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내년도에 1억 한 6,0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회진흥과가 국민운동진흥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자기네 소관 지회단체를 키워주고 육성하는게, 지원하는게 그 업무인데 전부 사업을 못하게끔 했어요. 본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만 나열해 봐도 학교폭력근절운동은 1,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농촌일손돕기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교통봉사대 운영은 550만원인데 310만원으로, 방범봉사 활동은 250만원 했는데 100만원으로, 며느리 봉사대는 6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하계수련대회는 630에서 400으로, 알뜰시장은 180에서 150, 마포가꾸기는 100만원으로 도서벽지어린이초청은 540에서 300만원으로 전부 다 칼질해 가지고 총지원금이 9,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 우리 마포의 중점사업인 방역봉사활동 지원금은 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 얘기에 유류대가 3,200만원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방역비 유류대를 4,000만원으로 해주었습니다. 올려서 그렇게해서 열심히 하라고 해주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지도회에서 4,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뭐 3,200만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7천만원 중에는 이 유류대 4,300과 방역기 수리비 360만원, 방역차량유지 구 소유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면허세, 그 운행유류대, 책임보험료, 그 검사비 수리비 해서 500만원, 그리고 지금 차량에 8대가 있는데 그 중에 방역차량중에 기계가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나서 안되는 것이 8대중에 5대를 기계를 교체하겠다 그것이 800만원, 그리고 아까 60만원짜리는 그것이 아까 2천 얼마가 아니고 1,400만원, 한동에 하나씩 메고 다니면서 동력으로 해서 물뿌리는 소독을 사줄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모두 7천만원이에요. 7천 4백 몇십만원을 잘라서 7천만원인데 아 소신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렵니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답변해요. 또 한 가지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각 구 지회진흥과의 업무추진비로 적게는 이것이 몇 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만 한 푼도 없어요. 뭐 자기 찾아먹을 것도 못먹고 지원하는 것도 못하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지회진흥과에 새마을지도자 방역하는데 지원하라는 협조공문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보건소에서 저희 지회진흥과에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그런 내용은
유남열위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지회진흥과장 성학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성과장 몇월달에 왓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 민간운동지원과ㅏ장 앞으로 금년 6월 5일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요청르 해가지고 급성전염병의 예방대책 일환으로 취약성이 높은 지역과 다수민이 집단생활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방역소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역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니 귀과에서는 민간운동차원에서 각동 자율방역반의 인력 및 장비 및 기타 예산 경비지원등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것 하나 모르고, 알고 보고를 하고 하셔야죠. 예?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내에서 우리 마포구가 제일 빛나고 중점사업으로 성공사례입니다하고 하셔야죠. 본위원이 매일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데 비가 와도 저는 합니다. 지금 연료비 이것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저는 차가 LPG 차라서 이것 가지고 기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요. 어떤 동은 남아서 다른 승요차에 넣는다는 것도 위원들이 지적합니다마는 정말 하는 동에 주고 지원을 해야지요. 좀 소신있는 과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산하단체도 끌어안고 위원들도 설득을 하고 자기가 급량비도 해야죠. 어떻게 서울시내 우리 마포구만 한 푼도 없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회예산과와 협의해서 이것 이렇습니다. 우리 구만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135P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새마을 마포구지회 지원금하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지원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왜 그렇게 차이가 지는 것인지. 지원금이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바르게에서는 성격상 기초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하천정비, 또 이런 학교 폭력 이런 것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사업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바르게에서는 한정된 사업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이것도 135P 인데요. 휴대용 분무기를 24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휴대용분무기 각동에 배분 숫자하고 현재 보유대수, 구입년도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룔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무기를 사주었지마는 그 동안의 분무기를 사준 것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가만있어 여기 132P 좀 한 번 봐요. 지회진흥 업무추진 급량비인데 이것이 예산이 없던 것이 별안간에 액수는 많지는 않지마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8년부터 95년까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로 구분되어 있을때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이 급량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지회진흥과로 통합되면서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지회진흥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 이것 한 달 에 3만원씩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서울시 전구가 이것이 구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타구도 지금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전구가 88년부터 계속해서 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몇 개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135p요.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오염감시단을 운영을 하는데 몇 사람이 1년에 몇 회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이것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이것이 환경정화활동에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천변 홍제천이나 불광천 수시로 특히 6월달이나 7월달되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습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금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마는 금년에도 6월, 9월해가지고 서너차례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실무 과장이 몇 회 한 것도 모르고 한 서너번 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김성환위원  알고 얘기해요. 알고 몇회 했대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금년에 4회에 800명이 참가해가지고 홍제천과 불광천 정비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하는 각종 기초질서지키기 이런 운동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마포구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인 운동 차원입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는 운동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쭉 내려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침으로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은 없구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회진흥과장 성학  그런데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어떤 효용성이 있을 때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34p 어린이 축구 교실 있잖아요. 2개소가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성하고,
○지회진흥과장 성학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성고등학교와 창천국민학교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내년도에도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 2개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경성하고 창천? 이것을 말이죠, 인제 우리가 월드컵도 유치하고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열기도 많을 것이고 어린이들이 정말 맑고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어린이지만 취미활동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이 반영되면은 늘릴 수도 있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채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따라서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지 축구에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개 교실을 운영해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6개 정도로 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2개로 지금
채재선위원  예산부서에서 칼질했다. 쉽게말해서, 그러면은 말이죠. 2만원 곱하기 12시간, 이것이 뭐예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하면은 저희들이 지도자 수당 그러니까 코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에 2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한 시간에 2만원?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러면은 주 3시간씩 했을 때 한달에 12시간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한달에 12시간.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채재선위원  주 3시간이면은 1주에 3일간씩 가르키네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일주일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해가지고 보통 한 시간 반씩 이틀을 하면은 3시간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이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한시간이 아니라 한 두세 시간 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한 시간 반이상 그렇게 하겠죠.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날만 합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이제 어린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이 사실 한 시간에 2만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축구를 가르키는 코치선생님들이 아마 1시간 이상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코치선생님들이 어린이들 말이지 다는 뭐 축구공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없어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축구공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실태를 보면은 지금 그 경성고등학교 축구교실의 코치가 상업은행의 대리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코치수당을 타가지고 공을 기증한다든지 간식을 지급하는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왕에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을 할려면은 1개팀에 어린이가 몇 명정도 돼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여기 30명 내지 50명정도가 지금
채재선위원  우리가 최소한 30명, 50명의 유니폼이라든가 유니폼정도는 물론 거기 나와서 축구 배우는 어린이 정도면 물론 집에서 츄리닝 한 벌씩은 안해주지 않겠지만 어떤 안에 입는 언더셔츠라도 말이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치가 은행에 다니면서 말이지 자기 시간 비워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하지 운동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최소한 축구공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것이고 그리고 어린이 축구 교실 2개소를 지회진흥과에서 원상태로 올렸던 6개소로 해가지고 선거구역별로 나눈다면 갑구에 3개, 을구에 3개정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본위원도 예결위원은 아니지마는 본위원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6개소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결위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6개소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그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나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이 6,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인구위원  금년말고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타야 되나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그것은 제가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금액을 따질 것 없이 어떤 6천만원을 타든 천만원을 타든 1억을 타던 다만 10만원을 타든 어떤 사람이 타야되나 그 자격을 얘기해 보세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조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87년 5월 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목적에 보면은 학교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일 우선적이 그거죠? 과장님!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이죠? 이것은 말이죠. 새마을에서 지급하는 것은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여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지 나눠쓰기 할려는 그런 거에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 그 규정에 안맞는 것 전부 다 해주세요. 제가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동에 방역활동 하는 것 말이죠. 지금 일부동에 내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안했지만 동력으로 해서 리어카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동 있죠? 방역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그 동에 말이죠. 리어카에다 해가지고 동력으로 해서 방역하는 것 있죠?
   (○이봉진  네,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 지금 활용이 잘 됩니까?
   (○이봉진  활용이 일부 동에는 되고 있고 일부 동에는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안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봉진  네.)
이인구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24개동 말이지 60만원씩 들여서 다 사주고 안쓰는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가? 그냥 구민이 낸 세금을 말이지 자기들 멋대로 사가지고 말이지 창고속에 거기다 둡니까? 이것, 똑바로 해요, 똑바로. 올해 지급한 장학금 말이지 철저하게 조사할 테니까 대비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현직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회진흥과장 성학  금년도 7월 1일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이 금년 7월달에 맡으셨다고요?
○지회진흥과장 성학  승진을 3월 발령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지회진흥과장으로 지금 부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지회진흥과가 어려운점도 있지마는 열심히 뒤에 있는 직원들 보니까는 우리 마포구에서 내노라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도 상당히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직원과 더불어 아직 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러시는데 좀 더 노력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 위원들의 질문에 소신있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뭐 법령이나 이런 것이나 보고 자꾸 그러시는데 평소의 소신 이런 것을 갖다가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을 갖다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회진흥과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5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입니다.
  141p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5만원인가 비상용 공동정호 발전기 유지비 31만 8,000원하고 중형, 소형해서 그렇고 밑에 비상용 공동정호유지 440만원, 청경초소유지 100만원, 정호 자가발전기 밧데리구입이 96만원, 휴대용 무전기 검사 및 정비가 20만원 그래서 책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 답변은 비상정호가 관내 15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음용 가능할뿐 13개소는 불용이다. 때문에 전면 이것을 폐공조치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이것을 전면 바꿔보겠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의지는 하나도 안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만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답변에 앞서서 그 동안에 예산심의에 사인이 안맞아서 차질을 빚게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리기는 저희가 현재 15개소의 비상정호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 가능한 시설이 2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대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공동정호조사를 한 결과 음용가능이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심도라든가 오염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음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채굴을 한다든가 식으로 저희가 자치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폐공시킬 것은 과감히 폐공시키고 또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1개소당 보통 3,000∼4,000만원 신설되는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현재 폐공전에는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유지관리는 해야됩니다. 생활용수로 쓰더라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수원이 고갈된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정밀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폐공조치를 할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에 6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15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폐공 또는 그 유지를 위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실시를 하고 추진을 하되 단 내년에는 이것은 지금 산출된 예산은 쓸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유지관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금년보다 대폭 올랐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140p요. 제일 밑에 금년에 2,3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종전에 대방동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때는 강당이 760명씩 수용이 됩니다. 2개 강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인원이 많은데 여기는 500명내외의 수용이 되기 때문에 강사 시간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자체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다소 우리 민방위대원이 거리가 짧고해서 좀 도움이 되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구예산으로봐서 그 준비하고 각종 지금 보면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수익금도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유남열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예정하고 있는 금년에는 예외로 하고 내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매년 말입니까?
유남열위원  매년 말고
○위원장대리 김충환  위탁교육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라도 타구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교육장 대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걸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예산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거지 다소 민방위대원에게 편의는 되지만 하여튼 우리 구로 봐서는 운영 안하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산상으로 예산만 말씀드린다면 다소 예산이 추가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체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저희 관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민방위대원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1년에 26,000명 되는데 이걸 이용함으써 상당히 편리한 걸로 그걸 계산할 때에 다소의 예산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도 예산투입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2p 제일위에 무인경비용역비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요거는 민방위교육장이 난지도에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200만원이 용역비로 또 나가고요. 참 엄청납니다. 다음은 143p 보면 통 화생방분대 방독면 200개 했는데 이거는 용도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요거는 방독면 구입비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드린대로 현재 금년도가 1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0개를 구입을 하고 이게 원래 민방위대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해에 그 숫자만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민방위대원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통해 가지고 200개를 했는데 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 보관을 한다는 겁니까? 동도 아니고 통에 민방위대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거는 각통의 민방위대에 화생방분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화생방분대원만은 화생방전에 이 사람들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 통당 30명씩 지금 화생방분대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7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750개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이거 해 가지고 운련도 제대로 시키고 해야지 그냥 지급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요. 화생방분대원만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화생방전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총무국 소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총무국소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최승범
  지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