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6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망원동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93년에 조정한 관계로 현실에 비추어 너무낮게 책정되어 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테니스장 운영관리를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일 전용 사용은 1면당 8,000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의 전용사용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평일개인사용료는 1면당 2시간 기준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위원님들,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모쪼록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테니스장의 기본전용사용요금을 체육경기는 현행 1면당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체육이외행사 사용료는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일 2시간기준 개인연습 사용료는 현행 1면당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망원동 테니스장은 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수탁자가 부담한 위탁료는 540만 8,000원이며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징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각 자치구별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보면 13개 자치구중 종로구가 직영 계획에 있고 서대문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직영하고있으며 마포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지그 금년도 현재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 온게 지금 540만원맞는 금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금면도 구 수입은 540만 8,000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얼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90년도에 시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데 200만원 들었습니다.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실 자체가 물이 새고 또 벽면하고바닥을 요번에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2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년의 예를 비추어보면 우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땅이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연간 수천만원의 수입이 될 수있는 지역인데 이게 국민건강증진에서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계산을 가지고는 여의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원구 같은 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며 8,300만원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봤지요. 우리는 이게 안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은 받을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 또 그리 안하더라도 계약을 하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도 2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보수를 자꾸해주고 있는데 또 이러다 보면 전면 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또 엄청난 금액이 될 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당시에 최소 원상복구를 할수있도록 계약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마치고언제라도 그 시설을 유지하는 자기 돈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는 공개입찰했습니다. 그 저희들은 현재까지 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저희들은 공개입찰하게 되면 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 까지 당초부터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 걸로 지금 하고있고 또 공개입찰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입찰할 때는 예정가가 저희들이 보면 시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유찰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이 땅자체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할 수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또 이걸 공개입찰이 되면 입찰 받은 자가 이거를 요금을 자율화시켜 가지고 임의대로 받기 때문에 본취지에 위배됩니다. 또한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관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하는걸로 해서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보수비를 들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께서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답변으로서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는 왜 경쟁입찰을 하며 또 취지에 어긋난다면 우리 구에 신경 쓸 것도 없고 있어도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또 어떤 구에서는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무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답변이라면 원목적도 살리면서 구세수입도 하는게 우리의 목적이지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무료로 하게 되면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첫째 관리인을 둬야 합니다. 공무원 2명정도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위탁료를 받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위탁을 할수 있지 무료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무료로해도 위탁 무료로 할수 있잖아요. 무료로 써라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이런 시간적인 어떤 걸 주면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 왜 나쁠게 뭐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무료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의 수지 그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다른 비용도 들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수의계약을 하건 경쟁이 필요하건 구세 수입을 올리고 구민체육진흥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고 금년에는 계약을 할 적에는 아까 답변한 대로 원 시설로 복구하고 우리 예산안들이고 그런 계약 조건하에서 이걸 하셔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 아까 유남열위원님 말씀대로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 8,300만원정도가 1년에 수입이 들어와요. 망원동에 5개면이지요. 우리는 500만원을 받아서 200을 들였으니까 한 300정도 남는거네요. 구민체육증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싸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 얘기는 말이지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일부 몇 명 안돼요. 거기 총인원이 한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운이 몇 명이나 되나 확인해 봤어요. 월몇 명 썼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인원만 대답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일에는 거기에 한 46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하루 한 118명정도가 이용하고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00명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보통 뭐 3, 40명을 위해서 우리가공개입찰을 하면 말이지 제가 판단하기는 5,000정도노원같은 경우 8,000나왔으니까 최하 5,000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루에 3, 40명저도 이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 수입을 그냥 5,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에서 지금 테니스장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개입찰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노원에는 지금 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는거고저희들은 망원동에 지목이 제방입니다. 그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이인구위원  아닙니다. 공원하고 제방 밑에 있는거하고 테니스 치는건 똑 같은 사항이라고 면만 잘 만들어 놓고 망원동 같은 데도 사람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에요. 여기 가까운 서교동 말이지 부근 말이야 성산동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예요. 돈 없는 사람은 잘 안간다고 테니스 치는데 안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구태여 무상으로 거져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몇 년째라고 벌써
○사회진흥과장 성학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입찰하게 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또 여기에서 공개입찰하게 되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비용이 부담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인구위원  뭐가 피해가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요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하는 요금이 많습니다.
이인구위원  글쎄 일부 소수의 인원이라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제가 테니스 회원들이 지금 테니스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저희 망원동 테니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사방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그런대로 생활이 좋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있다고 서민층이 치는게 아니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치고있단 말이예요. 지금 알았어요. 그 가까운 데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 들어 와서 테니스 칠그런 생각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알았어요? 그 체육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말이지 우리가 옛날에 현장시찰도 갔었어요. 망원동 부근 말이지 어려운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낫지 테니스장 5개면을 만들어 갖고 말이지 상당히 넓은 거시기예요. 넓이가 상당히 넓다고 그걸 거져 주다시피하는데 그 몇 명을 위해서 준거야, 알았어요? 일개 몇 사람을 우해서 주는 거지 우리 마포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것은 어떤 계층만을 우한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계각층의 생황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저소득층이다, 아니면 어느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느냐가 문제니까 전 이 뭐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도 5개면이나 까 한 2,3개면만 테니스장으로 운영을 하고나머지는 그 망원동 주민들 말이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면을 줄여가지고 5개면을 전부 다 갖고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3개면으로 하고 2개면을 줄여서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체육을 위해서한다면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농구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배구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면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근방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동네 체육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로 전환할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알뜰시장 같은 것은 합정도어린이 놀이터에서 하고있는데요 앞으로 알뜰시장을 할른지 모르지만 앞으로거기사 주차장하고 현대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그 자리가 앞으로 이용을 못하게 돼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하니까 그러면 이 알뜰시장 같은 것도 말이지 그쪽에 망원동 테니스장 같은데에 상설매장을 만들면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5면 하루에 40명 쓰는데 5개면 전부다 해가지고 말이지 테니스 연합회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이 큰 도움이 안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테니스장이 지금 서울특별시내에 각구청 몇 개 구청이 시설물이그것을 갖추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서울시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증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13군데요? 그렇다면은 여기 평일 전용료라고 그랬는데 평일이면 몇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저희들은 평일 2시간을 한면에 2시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각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각구별 테니스장 현황에 보면은 각구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2시간 기준해서 지금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 이것은 제가 좀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알았는데 평일에 전용사용을 하면 1일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이것이 어떤 체육경기가 있을 때 한면을 8천원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시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종일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가경이 너무나 싸잖아요. 하루종일 쓰면서 1만원도 안받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니 이것은 어떤 개인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호인이라든지 체육경기에 한해서 이것을 빌렸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2천원을 인상해 가지고 전일을 사용한다면은 상당히 적은 돈인데요. 실례를 들어서 딴 구청에서는 얼마르 받고 있어요?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고 평일 하루종일 1만원을 받는데 딴 구청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여기에 보면은 거의 사실 그렇습니다. 몇 개 구에서는 무상으로 운영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을 3,400원에서 한 17% 올려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경고 비슷한 얘기좀 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것 자료를 아침에 여기다 덜커덕 갖다 놓습니까? 어저께쯤 갖다 놓으면은 안돼요? 무슨 심보예요? 어저께라도 갖다놓아야 검토해서 집에가서 마누라하고라도 얘기를 듣고 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질책을 하든지 또 좋은 점이있으며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갖다주니 이것을 10시 반에 와서 이것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죄송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앞으로 이러면 안돼요. 하루전에라도 이 자료를 갖다 주어야지 미리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답변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우원  그 또 실례를 들면은 어디 구청에서 얼마고 그것만 얘기해봐요 어느 구청에서 테니스장을 얼마 받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에서는 현재 한면에 한시간에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 일, 공휴일에는 한면에 한시간에 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중랑에서는 평일에 1시간에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50%가산해 가지고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북에서는 이것을 위탁업소가 자율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던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노원에서도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에서는 현재 무료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시간에 3,400원을 받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4천원으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하면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입니까? 낮은 금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중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인상을 시켰는데도 이것 중간수준 밖에 안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1, 2년전부터 인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수준 밖에 안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이 금액이 요금이 저희들처럼 93년에 정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각 구마다 이런 형태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17%를 인상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개정골자를 보니까 가나다해서 전용사용 1면당 했는데 나의 경우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전용사용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것은 5면을 다 얘기하는 것 이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체육경기 이외에는 문화,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 5면을 다 사용할 때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종일 쓰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용사용하고 다른 것은 면당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8천원에서 1만원, 8만원에서 10만원, 3,400원에서 4천원으로 이 인상 근거가 뭡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구별테니스 운영장 현황표를 보니까 노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점용료 기준에 의하여 감정가격 곱하기 20/1000해서 사용월수해서 감정가를 예정가를 내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8,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그 동안에 93년에 정해서 요금이 낮기 때문에 3,400원에서 4천원으로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이 개정근거가 뭐예요? 개정근거가.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 개정근거는 글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제130조 규정에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근거를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만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4천원, 1만원, 10만원으로 올린 근거가 뭐냐니까요? 다른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이것을 결정을 하든지 그 동안에 3,400원아까 김성환위원님 질문마따나중간의 수준인데 이것이 올린다는데 대한 어떤 근거가 있고 우리가 납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기 때문에 중간정도는 유지해야 된다해서 4천원으로 올린 것이지 아니면 지가 곱하기 도로점용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올리다보니까 시간당 사용하는 것이 4천원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 인상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3,4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요인을 잡은 것은 각구의요금체계를 비교를 해서 균형을 맞춘것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가 저는 뭐 자치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그 구실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니 남의 눈치 봐가면서 말이야 본위원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 어느면에서 정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구민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여러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아직은 테니스하면은 생활여건이 조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주민으 체력단련을 위한것이라고 할때 체력단련은 불특벙 다수인을 위할 때 하는 얘기지 특정인을 상대로 할때이것이 뭐 체력단련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되요. 특정인이 여유있는 사람이 돈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 특혜주는 것이지 체력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미산에 운동기구를 놓고 누구나 와서 할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련을 뜻하는 것이지 돈을 내고칠수 잇는 한면에 2사람. 4사람입니까? 복식으로 해야. 이런식으로 할때 이것은 과연 체력단련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인구위원 질의대로 저도 그 생각이 변함이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없애지 않을려면 이것을 몇 면만 남겨 놓고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즐겁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바꿔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또 다른 것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체육시설을 좀 이용하는 인구가 있을대 또 거기에 따른 이용인원이 250명이상이 됩니다. 약 2만명정도가 매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만명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체육시설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입니까? 테니스장 이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체육시설을 테니스장을 다른 종목으로 바뀌거나 그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만직위원  왜 어려워요? 무슨 문제로 어려워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체육시설로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정만직위원  체육시설을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뭡니까? 잘뜻을 못알아 듣고 있는데 테니스장으로 했을때는 요금이 싸면서도 특정인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즐겨사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한 것이지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망우너동 테니스장 주변에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고 또 어린이 놀이대도 있고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바로 뚝을 하나 지나면은 망원동 한강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주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수 있는
정만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자꾸 부정적으로 특정인한테 정말표현이 지나 칠른지는 몰라도 특혜를 주기위한 답변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디 시설이 있고보다 우리 총무재무위운회에서 금년 봄입니까? 체육시설 현장시찰 때 본위원이 갔습니다. 거기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테니스장 설치한데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거야 아직도 사치서 스포츠다라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시설을 바꾸자는 건데 뭐 망원산에 뭐가 있고 성산산에 뭐가 있다는 답변은 왜 그 시설은 개정을 해서 근처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할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지 아니 시설이 있는거 그런답변은 왜해요. 어떻게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내녀부터라도 공개입찰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꼭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다른 시설로 바꾸는 거는 현상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도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중복되는 인데 특정인한테 너무 생활력에 여유가 있는 계층에 특혜를 줄필요가 없다고봐요. 그래서우리 재정수입도 좀 올리고 해서 뭐 이런 범주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거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 이게 좀 먼 사항이 아니예요. 때문에 우리구 재정수입도 올리고 할겸해서 기왕에 칠사람 동호인들 뭐 얼마 더 비싸다 그래서 안오고 그러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도에 공개입찰 어려다는 사정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정만직위원  생활체육활성화라는 얘기를 본위원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네. 생활체육활성화라는 얘기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게 생활체육 활성화가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활용할수 있는 그런 저변 생활체육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본위원이 그뜻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구민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더 무료로 제공할수 있으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테니스장만은 본위원하고 몇몇위원들도 지난 봄입니까? 현장 갔을 때 인근 주민들의 정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일 아니에요. 인근 사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정서도 감안을 해야지 그런가 하면 재정적 수입도 전연 다른 구에 비해서 별로 형편없고 하다면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해줘야지 가격인상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봐서 그저 이정도가 맞지 않느냐해서 했다는 답변이 됩니다. 그것도 답변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 체력 향상 자꾸 되풀이됩니다만 이 사항도 뭐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데 그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소신있게 과장님 답변해 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테니스운영회 마포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계약을 마포구테니스연합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인입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좋습니다. 뭐 우리 여러위원님들이좋은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드르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리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이에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으므로해서 주변의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한 세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체육시설이 들어선 관계로서 소외감을 갖고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있고 주민들과 마찰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하러 올때는 자가용으로 와서주위에 주차를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상당히 또 있고 또 어떤대는 우기철 보면은 말이에요. 테니스장만 보호랄려고 그 수로를 막고 이래가지고이웃 주택가로 물이 넘치는 이런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니가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러지 말고 담당직원을 배정을 해서 말이예요. 거기시설관리라든가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또한 잘못 된거는 관리인에게 지시를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이렇게조치좀 해주세요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올라 온거는 오늘 통과를 시키면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뭐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지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무마가 되는 거예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말이지요.
  체육시설이 어떻고 이런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 안함으로 인해서 돈을 더 적게받는거예요.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재선위원  이 조례하고 체육시설 이용하고는 별게 문제라고
이인구위원  조금 받는거 시방 금액적으로 얼마 안되는데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없으시면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회진흥과장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