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과장 문엽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무1, 2과를 운영하다 94년도에 인천구청세무비리사건 이후 내무부 및 서울시 지시로 95년 3우러 15일자로 세무부서 기능을 부과 및 징수업무로 분리하여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담당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시행해온 결과, 납기내 징수율은 평균 0.7%가 하락하였고, 체납액 발생액은 평균 연 19억 4,300만원, 약 52.5%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과, 징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하여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을 일원화하는 직제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명칭을 종전고 같이 세무1과와 세무2과로 정하였으며 계명칭은 민원인이 알수 있도록 개편하여 세무1과에서는 세입총과계, 자동차세계,  면허세계, 세외수입계를 두었으며, 세무2과에는 재산1계, 재산2계, 주민세계, 법인계를 두어 세목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업무량을 과·계별로 균형분담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과와 징수업무를 이원화시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도록 지난 95년 5월 3일, 14일 조례 제284호로 세무1, 2과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기구를 개편하여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구분시행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세수증대 및 민원인편의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다시 환원함으로써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시켜 세수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세목구분에 따라 세무1, 2과로 구분되며 세무1과에서는 부과, 징수 업무 이외에 구세입 및 현계총괄, 세외수입, 구세 및 수수료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세무2과에서는 부과, 징수 업무 이외에 부동산 과세표준액조사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예, 정만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회계원칙에도 계약과 지출은 분리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는데 맞죠?
○총무과장 문엽승  예.
정만직위원  과세도 지난번 사건 이후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과과와 징수과로 나눴다가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부과내용을 징수부서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다시 환원하자하는그런 취지인데 사실 이게 아까회계 문제에서 계약과 지출, 세입면에서 부과와 징수, 공직자들은 사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그렇죠?
○총무과장 문엽승  예
정만직위원  아직 못믿겠다 이거야, 차제에 본위원은 잘된 시의성에 맞는 조치라고 보고, 한가지는 전에 세무1과, 세무2과 보니까 전에 세무1과는 부과, 세무2과는 주민세, 자동차세 몇 개 주고나머지는 징수를 위주로 하는 것하고, 지금세무1과, 2과업무가 최종적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과과장이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세무1과에선 재산세, 종합토지세, 법인세 주로 그것을 담당했고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세무1과에서 보던 업무가 세무2과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달라진 것은 과거에 세무2과에서 하던 주민세가 전에 세무1과하던 부서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본위원도 업무배정안을 보니까 전에 1, 2과 업무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기왕이면 업무의 어떤 편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을지는 몰라도 기왕에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것 개정한다라고 했다면 주민이 좀더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세무1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했고 세무2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 압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지금 총괄업무를 합니다. 체납시세 총괄하고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1과하고 2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바꿨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요. 총괄업무만 들어가 있는 거지 기타
○총무과장 문엽승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단은 세무부서 세무1과에 들어오면은 각계별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주민이 와도 큰 혼동은 없을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되고 먼저 부과과 징수과에 대해서도 그때 계별표시업무내용을 게시 안했습니까? 그거야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어찌 됐든 행정기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니까 별이유는 없지만 주민의 편의를 더 기한다면 종전과 같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정하는 게 편하지 않았겠냐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8차 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