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성산임대아파트에서 금년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제172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공동전기료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인 것이므로 전문가 집단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으며, 별표1에 공동전기료의 60%를 지원한다는 것과 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받지 않도록 제외시킨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영구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덜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제172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그때 전수조사나 그 이후에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조도가 너무 낮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지적을 해 왔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조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구청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주민들 반응이 어땠었죠?
○주택과장 강창수  조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복지행정과 주무팀장하고 둘이 SH공사 가서 팀장하고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SH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도가 높아지면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의견으로 SH공사에서는 가급적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거기가 조도가 좀 낮고 그래서 특히 밤길에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은 SH공사에서도 인정을 한 바였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도를 그동안 높이지 못했었던 것이 결국은 이 공동전기료 부담이 주민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선뜻 얘기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5개 자치구 중 8개 구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중 몇 군데죠?
○주택과장 강창수  여덟 군데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저희를 빼고 모든 구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서초, 강서, 노원 세 개 구에서는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공동전기료를?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는 안 해줍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8개 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가 된 거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주택과장 강창수  8개 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그중에서 지원해 주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강남이나 노원이나 동작 같은 경우는 100% 다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노원은 안 해줍니다. 노원은 조례도 안 만들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제가 찾아놓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봤는데요.
오진아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이 8개 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전문위원님! 8개 구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원구 빠져 있어요? 노원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인데 거기가 빠져 있을 리가 없지.
○전문위원 김은모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라는 게 따로 노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구가 이 공동전기료를 아예 100% 다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8개 중에서 나머지 구들은 6대 4 정도로,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60%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4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나 마포구청 차원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자살예방이라든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마포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한 군데죠? 그러면 마포구에 임대아파트는 전체가 몇 군데가 되죠?
○주택과장 강창수  총 8,500세대입니다.
조남진위원  8,500세대인데 그 단지별로는 몇 군데나 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열아홉 군데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열아홉 군데. 그중에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자살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아마 이런 저기가 나왔습니다,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자살의 원인이 조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임대아파트의 조도 전수조사를 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별도로 안 했고,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제가 SH공사 직원을 만나 보니까 근래 들어서 조도를 낮췄다는데 주민들이 공동전기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상시등을 점멸식등으로 바꿨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그 정도 된 모양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똑같이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SH공사입니다.
조남진위원  SH공사는 서울시에 예속된 산하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어떤?
조남진위원  조도 개선을 위해서 관리주체에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일괄적으로는 않고 성산영구아파트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같은 우리 구에 열아홉 군데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왜 거기 한 곳만 하죠? 다른 데는 임대아파트 아닌가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조사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게을리해서 되겠어요? 하면 다 같이 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남진위원  우선 예산은 다음에 문제고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것이고 지금 공동전기료 부담도 그분들이 전기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조남진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그런 조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셔야죠. 예방한다면서,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사건이 나야 겨우 이렇게 조사하고 쫓아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복지, 복지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복지로 떠들썩한 이런 시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자치구가, 크게 많지도 않네요, 열아홉 군데면. 그런데도 이런 거 조사도 안 하시고.
  전체 조사해서 이것을 현황이 어떤지를 밝혀 주실 수 없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해서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조남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전기료 조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사실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전액 100%라도 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구의원들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구임대로, 특히 조례에 한 군데밖에 없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을 여기다가 사용해서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왜 우리도 그러면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강창수  2010년도에 표준안에서 공동전기료가 나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뺀 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답변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번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자살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최소한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전부 다 제기되면……
조남진위원  잘못하면 제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이것 공동주택 전기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파에 보면 전기료나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영구임대라는 한 아파트만을 특정을 해 주면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영구임대라고 여기에다가 특정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다른 여러 아파트의 불만이나 형평성 제기에 저기가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면서 이런 형평성 제기를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기왕에 타구에서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도……
조남진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쫓아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마포구 전체의 주민을 보고 하는 것이지 특정 주민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피해 갈 수 있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런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조남진위원  여기에서 꼭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원하기가 그러면 간결하지요. 안 그러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너무 광의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남진위원  아니죠, 여기 지원기준표에 보면 지원비율 지원사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하면 되지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 이것을 제기하실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산을.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영구임대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18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가 8개 구가 있는데요, 지금 4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성산임대아파트가 1개 단지가 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가장 영세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그래서 지금 작금에 안타깝게도 자살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대책으로서 조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한 150에서 250, 임대료가 4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대아파트,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한 1,500에서 많게는 3천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통상 15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도 저도 자주 가보지만 아주 상당히 열악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지만 현재 우리 예산 형편상에는 지금 우리가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소외계층이나 소득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우선 지원이 되고 우리 재정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임대아파트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진위원  자,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여기는 보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다른 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를 예산이 되더라도 이 조례로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없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명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바꾸면 되죠. 그때는 임대아파트로……
조남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반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이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제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타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명시 안 하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파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살 문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이 최고로 많이, 누가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열 몇 군데가 있지만 최고로 열악한 부분부터 하는데 이런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경우가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늘린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특정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만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조례는 형평성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고도 지금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제일 열악하니까 도와주고 그다음에 예산되면 또 다른 임대아파트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 가서 조례를 고친다,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일반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궤를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열 군데에서 한두 군데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한 개 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별도로 떼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17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질문해도 똑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조례를 제정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보다는 특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형평성을 제기할 경우 여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서종수위원  국장님 지금 자택으로 살고 계신 곳이 어디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태영아파트입니다.
서종수위원  태영아파트에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몇 년 동안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9년 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임대아파트에 대한 생활형편이라든가 환경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본 위원이 듣고 있어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일반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생활여건이 악조건이고 생활이 힘들고 또 최근에 불거진 자살문제도 도화동이나 우리 가까운 방금 말씀하신 태영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자살사건이 많이 생겼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서종수위원  다만, 최근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생겼고 또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들려고 시급히 서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임대아파트도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영구 자, 두 글자 때문에 이렇게 일반임대아파트를 구분 지어서 삶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내용이 일반임대아파트에서 겪고 있는 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겠지만, 일반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굉장히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하고 별반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루 일과가.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까 대답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아주 확대해서 일반임대아파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되죠.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안에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6천만 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구 자를 빼고 일반 확대해서 임대아파트로.
  그런 일을 사전에 우리가 알면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형평성 문제를 서로 알고 이것을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전면 재조정을 해서 전체 일반임대아파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우리한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할 명분이 없어요. 사는 것은 똑같은데 영구 자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구 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답변 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지만, 이번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부구청장님 주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제일 이슈화 된 것이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거론되었고, 구청장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것이 조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를 수차례나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겪었는데 지금 수일 전에도 우리가 기획예산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의견이 이렇습니다 했는데 맞다, 형평성 문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반까지 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여튼 예산파트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검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제가 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떡이 필요한 사람은 20명인데 떡이 10개밖에 없으니까 다 못 주겠다, 그러니 당장 배고파 죽는 사람도 못 주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일전에 노 대통령 계실 때 89년도에 극빈층들 주거안정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93년에 그게 사업자체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일반임대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 성산임대아파트가 몇 평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12평, 14평, 16평, 3가지 평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반임대아파트는 몇 평, 몇 평, 몇 평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14평이 많습니다.
유동균위원  대체적으로 많고 20평도 있고, 25평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의 개념은 단지 장애인, 극빈층,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잠시 거기를 임대해서 살다가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가고 거의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애인이 많죠?
○주택과장 강창수  장애인이 많고……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주택과장 강창수  예,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런 사람들.
유동균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말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임대아파트는 그래도 돈벌이하고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는 임대는 들어가지만, 앞에 영구 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가장 살기 힘든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자살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절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우선적으로 전기료라도 구에서 지원해서 조도를 밝게 해서, 사람이 어두워지면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도도 밝게 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환경을 바꾸어 보자, 그런 취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는 흑백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흑백논리로 가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죠.
  그리고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모두가 어렵죠. 국민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제가 말을 확대시키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우선 지원을 하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약간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대로 올해 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떤 조례의 특성이나 아니면 예산의 효율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남진 위원님하고 서종수 위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차이가 없으니까 다 같이 하자,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제 선거구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다른 선거구에 영구임대가 있다면 제 선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부터 챙기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정치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 6천만 원만 확보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 시행을 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저희 위원회 조례 심의에도 심도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동균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수정도 해야 되겠지만, 조례 만드는데 자체에서 형평성이 제기된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확보된 것이 아니고. 편성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우선 이것을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기되는 조례는 재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제 지역에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얘기하시지만 지금 일반임대아파트도 우리 마포에 열아홉 군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려면 그냥 생활 정도가 낮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실제로 어려운 이런 분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정은 정상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낮아서 임대아파트 간다? 지금 그런 분들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나 임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또 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다른 동료위원 간에 보는 생각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뭐 적으니까 더 반영하라 이게 아니고 조례는 우리 마포구가 만드는 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형평을 제기될 줄 알고 그게 예견되는 데도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이 걱정이 돼서, 형평성에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까 봐 걱정들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 군데도, 이미 저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민원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의외로 이 지원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고, 민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8개 구는 몇 차례 전화를 해 봤는데, 그런데 확대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상 있어서 엘리베이터까지 다 못 해주니까 옥외만 해 주는 곳이 있는데 다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극심한 민원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70년도 후반부터 91년도까지 15년 동안 통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성산2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입주해서 많이 사시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집 없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입주하게 됐어요, 추천해서. 그래서 그분들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 내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거기 지역구 내의 임대아파트나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나 평수는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보증금이 10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보증금이 10배 차이.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다가 생활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산2동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지역의, 다른 동의 임대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입주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6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거 12월로 나누면 월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참 형평성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참 어렵고 앞으로 민원제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지역의 임대아파트 그 분간을 잘 해서 혹시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왜 성산2동의 영구임대아파트만 우선 그렇게 공동전기료를 해 주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변명할 수 있는 이유를 저희가 좀 알고 지나가야겠기에 조금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저희 그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지역마다 임대아파트가 거의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성산2동만 전기료를 그렇게 많이씩 월 500만 원씩 주면서 우리는 단 얼마도 안 주냐?”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제대로 해 주시면 오늘 조례 개정에 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골똘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 버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 자살에 비해서 58.8배 정도 돼서 도저히, 구청 바로 옆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는 좀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서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파항 그 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특별조항이라 특별법도 있는데 특별조항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한 마디만 추가로.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과장님 좀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딱 명시해서 공동전기료 지원하라는 그 개정안 표준안 내려온 게 몇 년도예요? 최근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2010년 10월 내려왔습니다..
오진아위원  2010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이미 영구임대아파트들 너무 어려우니까 공동전기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만들어라, 지침이 2010년에 내려왔고 지금 2012년 12월에 우리는 이제야 이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사이에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자치구들 다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조례 더 이상 늦추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성산2동에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 아니에요. 저희 동네 아니었어도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우리 의원들이 하나라도 힘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 집행부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저도 상암동에 저희 임대아파트 주민들 많습니다. 저도 그 가구들 많이 찾아가 봤었어요. 어려우신 분들 많죠. 한가구가정 많고 장애인가구 많고 독거노인들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허락이 된다면 지금 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구청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그냥 임대아파트하고 보증금 차이가 무려 10배, 관리비 차이 몇 배 납니다. 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최근에 자살사건이 잇따르게 된 것은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극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정신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문제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다른 구들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새로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른 구청이 다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만 지금 시 지침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제라도 의회에서 함께 조례를 만들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형평에 대한 문제 제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셨다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원안 그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일반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꼭 공동전기료 지원 아니고도 우리 주택과에서 내년에 사업계획에도 나오겠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들 사실 2012년에 없었어요. 예산 0원이었습니다. 내년에 다행히도 예산편성을 지금 한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 다른 방식으로라도 임대아파트부터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조도를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더 우범지대화 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2년 전에 조도를 낮췄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 부담된다고. 이런 거만큼은 좀 큰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해서 주민들이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하나 있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 돼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버린 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집행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항, 2항을 보면 20여가지까지 나열을 시켰는데 거기에까지 더해져 버리면 정말 바운더리를 다 풀어버리는 격이 돼서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분이 있고 더 어려운 분도 있죠. 그래서 성산 영구임대아파트를 도와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그런 거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참고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지금 93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93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극빈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으로는 동일하게 임대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일정부분 그때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바람에 좀 슬럼화가 가속되고 그 안에서 슬럼이 자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방향을 분산 쪽으로, 분산의 주거개념으로 분산의 임대로 해서 개념을 가져가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더 까다롭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자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의 임대보증금이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쭉 그냥 가는 것이지 이 조건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애시당초에 지을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수진  입주조건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최저생계비 50% 이하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50도 있고 70도 있고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사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더 어렵냐 덜 어렵냐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접근이.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사실 그 자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자 그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누구도 지금 반대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마포구에만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을 봐도 임대아파트가 열아홉 군데 되고 그런데 공공임대는 상암월드컵 임대아파트가 하나인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제가 좀 저기한 거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질 정도로 서울시가 이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환경개선 차원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창문 교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씽크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공동전기료도 서울시에서, SH공사가 관리주체잖아요. 관리주체가 그런 부분도 조금 조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추후에라도,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자살이 성산임대아파트에서 목하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들을 서울시에다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이 문제가 뭐 93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됐으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구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만 이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일반임대아파트도 확산, 더 넓혀갈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조례에 지금 영구임대 말고는 다른 임대아파트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맞질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인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는 많은 교부금을 타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불요불급하고 최소한의, 정말 생활에 아주 밀접한 금액인데 이런 정도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도 해 주라고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인데 어떻게 영구만 해서 한 쪽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냐. 그런데 또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개정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우리가 복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어려운 쪽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인데 조례만큼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최고 어려운 영구나 기타 심의회에서 결정한 단지를 확대하더라도 조례만큼은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질의를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3억씩, 3억씩 지원을 해 봤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되면 포괄적으로 나가면 위원님들도 힘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힘들고, 잘라야 될 데는 잘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입장이 아주 묘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일반은 잘라버리고 영구만 주고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출한 조례안대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포괄규정으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지원기준표에 12번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라고 나와 있는 거를 “임대아파트”로 그냥 하자는 게 지금 조남진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들 들면 일단 조례에 임대아파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면 조례에 나온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는 임대아파트의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해 놓고 예산편성을 영구임대아파트만 편성하는 것도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12번을 아예 삭제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영구 건이.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보면 뭐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맨 마지막 항목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거의 모든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된 사례를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게 포괄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올해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인정하고, 내년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인정 안 할 것인가, 기준도 애매할뿐더러 이 포괄규정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도 예산과로 올라가면 다 삭제되는 마당에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조례에 분명히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당연히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가기에는 이것이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근거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편성을 억지로 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계속 이것이 포괄규정으로 가거나 할 경우에 예산 심의를 하는 구의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임대아파트라고만 이 표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내년 예산부터 3억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거듭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무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조례를 정해 놓은 대로 안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라는 법은 없어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쉬운 얘기로 뭐 기금 같은 경우도 1년에 1억씩 하기로 해 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영구임대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임대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되면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 먼저 개정을 한 뒤에 예산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이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제정은 마포구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일부 특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요,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일반임대주택과의 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에 지금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가정이나 적어도 가정이 온전하면서 생활이 낮아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영구나 임대의 구별이 됩니다마는 실제 임대아파트의 모든 거주자는 동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산동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특정하고 자살사건이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으로 우선 저희 본 예산에, 본 지자체의 예산이 힘들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복지에도 힘들고 해서 우선 이것을 하자는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형평성을 우려하면서도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정하게 하고 기존 임대아파트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다기보다는 제일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들의 실태도 정확하게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부분, 전기료라든가 기타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우선 결론적으로 조건부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일단은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우리 성산영구임대아파트가 일련의 많은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 일환으로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확대해서 일반임대아파트로 확대를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하도록 전제조건을 달고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책자 367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8,73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8억 7,171만 원보다 3억 1,56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3억 9,67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386만 2천 원보다 1억 8,291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85.5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동주택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 예산에서, 전문가 자문료 지급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92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5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2,9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6,519만 6천 원보다 6,38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4.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도시관리계획 사업 열람 신문 공고료 및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로 30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기불용 처리금액 8,325만 6천 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기불용 처리금액 6,040만 원, 총 1억 4,36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총예산은 3억 9,21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억 3,462만 8천 원보다 5,757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2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전년대비 741만 8천 원, 마포 모습 경관기록화 사업의 영상자료 수집 및 DB구축 용역비와 사진화보집 제작비 8,080만 원, 2011년도에 완료된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관련 정산비가 확정되어 총 정산비 중에서 우리 구 부담금 8,9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미술작품선정위원회 수당 등 319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46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5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총예산은 2억 4,32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879만 2천 원보다 1,44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 부족분을 기관공통 예산으로 지급한 1,548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2쪽까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3억 2,90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255만 5천 원보다 9,348만 2천 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22.1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장비 서버증설비용으로 3,16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8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으로 1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예산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감소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3,128만 원, 지적측량실측도 재활용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16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5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14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4억 9,70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44억 667만 7천 원보다 9,03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6,642만 5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지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706만 3천 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텃밭조성에 따른 재료비 5,000만 원 등 총 3억 2,7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축소에 따른 7,5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재료비 5,016만 원, 공단위탁사업비 축소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430만 9천 원 등 총 2억 3,67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58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9,000만 원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후 시비를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7억 9,822만 6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억 4,230만 원이며, 지출편성으로는 간판개선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3,330만 원,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지원 용역 및 정비단속 1,953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7억 9,822만 6천 원으로 총 9억 7,1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우리 마포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소속과 직위·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조남진위원  368페이지 예산안 책자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올해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렸죠?
○주택과장 강창수  올해 3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3월에 한 번.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월에 다룬 내용은 뭐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상수1재개발지역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달라는 자격 시비가 있어서 그것을 심의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 구에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안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아파트에 단지 내에도 있지만 단지 간에도 분쟁이 있어서 재판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에는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하다 보면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두 건 정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그런 분쟁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분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회의를 좀 하고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어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판비용이 억대가 넘어가는 지역도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왜 그것을 한 번도 열지 않았죠? 아까 말씀하시기는 한 쪽이 안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회의 테이블에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재판비용이 억대라는 것은 단지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나중에는 주민 간의 분쟁으로도 비화가 됩니다, 끝에 가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없습니다.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남진위원  그것은 아예 그러면 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내부 위원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은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내부 위원이라서 수당이 안 나가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강행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에도 내부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요, 그런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손해가 많이 미치지 않도록 올해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질의 내용 중에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비리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36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 사람들이 전기, 도장, 건축, 도로, 조경, 이런 쪽으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혹시 시설 쪽이 아니고 회계나 이런 쪽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세무사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작년부터 서울시 새로운 사업인데요, 공동주택이 너무 시끄럽다, 주민들 간에 같이 어울려서 살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요원을 파견을 해 주고 6대 4로 구하고 시하고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개 아파트에 나가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분들 활동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대표적으로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상암월드컵 7단지 거기 같은 ‘글향기 북카페’ 그것을 서울시 예산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했는데 서울시 최우수 단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구인,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수 현대아파트 거기에 마포구에서는 그 사건이 처음이라고 내가 전해 들었는데 관리소장이 공금을 유용한 것,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면 회계전문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주 자문단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건에 꼭 필요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민들과 제가 요청을 하니까 퇴근 시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그분들, 다른 분야 쪽은 내가 눈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자기가 거기에 맞는 전문가라고 해서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봉사차원에서 그냥 우리 상담을 해 주고 회계에 대한 해결 역할을 해 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분들도 수당을 받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수당 1회에 10만 원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10만 원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네, 그렇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회계전문가는 1년에 한 번 있으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드려야겠죠.
서종수위원  한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날 내가 장시간 동안 옆에서 보니까 해결 노력에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관에서 행정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런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인데도 소극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 다음에 꼭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은 퇴근 시간 이후인데도 고생스러운데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보람 있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자문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자료에 보면 우리 마포구에 미준공 아파트 건물이 2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용강시범아파트가 있죠. 준공허가를 못 받은 곳이.
○주택과장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것 용강시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지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5, 6년 되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네, 오래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 쪽이나 여러 쪽으로 이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을 뭐 구청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주가 현재 동의를 안 해주는 상태로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조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토지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공공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때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이 답변도 또 2, 3년 흘러버리고 그러면 이것 참 난감합니다.
  그 주민들이 대표회의를 할 때에도 늦은 시간인데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참관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아는데 구청장이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창수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1, 2년도 아니고 5, 6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 동안 이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예산서 368쪽, 아래쪽에요,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연속사업입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김순금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내년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김순금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연남동 재건축 1, 2, 3, 4가 있는데 4구역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구가 해제되었는데 그 지역 일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해 동안 사업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전체가 60,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액 시비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전액 시비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홍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경비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언제 끝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내년 12월까지 다 끝납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378쪽, 여기도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가 2009년 5월부터 11년도 7월까지 시행이 돼서 2011년도 8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서 사업비 전체의 50%를 한전이 대고, 25%는 서울시가 대고 25%는 마포구가 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끝나면서 인제 공사완료에 따른 정산을 해보니 저희 마포구가 사업시행 초기에 4억 3천만 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더하기 정산금액의 추가금액, 그것을 합쳐서 지금 추가금액이 8,994만 원이 나와서 저희가 마포구 부담금으로 한전에 내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돈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72쪽에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화 추진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도 없이, 사업설명을 오늘 이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하자고 과에서 얘기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았다고 보고요, 예산 심사도 안 했는데 무슨 사업인지는 먼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것이 최근에 주민설명회가 두 번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두 번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두 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첫 번째는 저희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소동 때문에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 그 주민설명회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좀 일찍 알려야 되는데요, 죄송스러운데 결재가 좀 늦게 나가지고 이틀 전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님들한테 그 주민설명회 하루 전날, 그것도 오후에 문자로 통보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도 양화진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사실은 그 이전한 공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무실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한쪽 주민들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도 진짜 신기한 일인데 그 장소를 못 찾으셔 가지고 우왕좌왕, 저도 사실은 그날 가봤었는데 저도 옛날 장소로 갔다가 거기 주민들이 “여기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합정동 주민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사안이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문제일수록 좀 공론화된 장에서 찬성 주민들의 의견, 반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발전소나 구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갈등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찬·반 토론이 있기도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찬성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다 알고 차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앞자리에 다 착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니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뭐가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청에서 어느 한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차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지금 서울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도 좀 있고요,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런데 반대하는 것이 당초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서강동 주민이나 합정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입장은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지하화로 결정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전 부지도 없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폐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공론화를 하면서 찬·반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설명회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것이에요, 제 질문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번에는 저희가 안내하는 것이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장소 자체가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이를테면 무슨 소리냐 하면 소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열린 장소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장소에서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또 무슨 짓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통제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소란스러운 것을 조금……
오진아위원  그날도 경찰까지 동원이 되었더만. 일단 이것이 지금 당인리발전소로 계속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서울화력발전소라고 자기 이름을 찾게 된 경위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전혀 새로운 사업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인리발전소라고 몇 년 동안 구청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정식 명칭이 서울화력발전소였고요.
오진아위원  예전에는 구청에서 정식 명칭 모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인리발전소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 중부발전소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4, 5호기 중에서 5호기를 지상부 무슨 문화발전소 하자, 이런 논의들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5호기의 지상권을 국가에서 매입해 가지고 문화발전소로 만들자, 이런 안을 제출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 그 폐지되는 발전소 5호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호기로 한다든지 5호기로 한다든지 그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나중에 내년에 2013년에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어디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것입니다. 용역에 따라서 4호기로 할지, 5호기로 할지, 아니면 두 개 다 할지,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창작발전소는 문광부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매입이 아니고요, 중부발전소에서 국가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문화창작발전소를……
오진아위원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주민협의체는 총 15명이고요, 서강동 주민 3명, 합정동 주민 3명, 그다음에 의원님 3명, 그다음에 저희 구 3명, 그다음에 중부발전소 3명 해 가지고 총 15명으로 되어 있고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번 회의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까지 두 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죠? 아무 사안이 없는 상황인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전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건을, 예를 들면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부발전소에서 답을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이 당인리발전소 관련한 자료를 하나 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 안전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중부발전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지하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 충분한 안전장치를 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지금 중부발전의 입장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진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옛날에 중부발전소에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이것이 어쨌든 중부발전에서 옛날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청장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미 2007년, 2008년도에 그 중부발전에서는 지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제3차 전력소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중에 그 기본계획안에 중부발전소는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하겠다 하는 것이 2007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이전이 추진된 것이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그 청소차고지로 이전하자라는 제안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발전소나 서울시에서 전혀 불가하다는 분명한 방침이 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 이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주민기피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서울시로 이전하라는 요청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이 고양시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그렇게 무산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리셔서 질문한 것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업무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서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전문가자문회의가 있고요, 주민협의체가 있고, 그것 두 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관련해서 TF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구한테 제안하거나 제시를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들 혹은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일수록 공론화시키고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구청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오해가 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이 오히려 불신을 갖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물론 이게 우리 구청만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지경부라든가 문광부 이렇게 관계기관들의 협의 속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우리 구청의 입장은 마포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고맙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페이지 393페이지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인부가 이게 노인일자리로 돼 있는데 열세 군데에 두 명씩 이렇게 노인일자리로 파견을 나가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원이 5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공원을 제외하고라도 그러면 총 몇 개소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화장실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열세 군데면 다섯 군데는 화장실 청소나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중에서 네 군데는 비교적 이용자가 많은 곳은 예를 들어 신촌이라든지 홍대앞이라든지 도화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일용인부가 나가서 관리를 하도록, 노인일자리로 감당하기는 좀 버겁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사람 많은 곳은 따로 그렇게 일자리 파견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3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경로당)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지금 경로당에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노인회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쉼터 등 이런 곳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개념에 의해서 위탁을 줘서 지금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앞에 393페이지에 있는 이 노인일자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화장실하고는 다릅니다.
오진아위원  아! 앞에 거는 화장실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것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로당하고 공원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텐데 그러면 이 58개소 공원을 전부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청소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청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년에 리모델링할 공원이 어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게 성산동에 있는 큰길하고 그다음에 서교동에 있는 서교공원하고 망원동에 있는 새싹하고 성산1동에 있는 뒤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어린이공원이 정비해야 할 곳이 총 46개소가 있었는데 36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곳이 남아있습니다.
  여섯 곳이 있는데 아현동에 있는 보람공원하고 그것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윗잔다리공원은 서울 시비를 받아쓰기 위해서, 좀 공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오는 방법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네 곳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네 군데 리모델링하고 윗잔다리는 시비 받아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얼추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한 바퀴 다 리모델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46개소 중에서 36개소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이 어린이공원 바닥을 이제 모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모래가 나은데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탄성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직접 중학생들이 모니터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는 공원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지금 중학생들도 많이 가지만 본인들이 이용했던 시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공원에 보면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보면 어린이 변기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화장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모니터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용 변기 설치가 필요하다. 정말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사용을 해 봤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방범CCTV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다 가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가 없대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가 필요하다. 이대로 두면 정말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모니터 결과를 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실제로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눈에서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니터보고대회도 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 직접 가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예쁘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모니터하고 구청에 또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지금 어느 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런 사례들도 넓히는 것도 좋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랑 상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