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진흥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조남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일자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조남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이 가장 많이 줄게 된 원인은 공공일자리사업 중에 공공근로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구 매칭보다 높게 잡아서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청 전체 예산 수급사정이 어렵고 해서 매칭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오히려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사정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한 예산 정도는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산을 확보하려고 당초에는 그 예산대로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공공일자리는 그동안 작년에도 한 정말 아주 기초일자리거든요. 그렇게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거 그분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서민경기 같은 경우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과에 예산타령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예산 늘어난 부서도 있던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다시 증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운 거는 구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만 특히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생활을 해 나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추경에라도 아니면 이번에라도 협의는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편성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그동안 공공근로나 각종 일자리가 그분들은 아주 절실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고 인원배정이 적어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이렇게 줄인다는 거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노력을 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문제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특히 예산안에서도 계수조정까지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 이전에 예산과하고 하셔서 그것을 증액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예산과하고의 협의 중에 혹시 우리 위원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25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마을기업 포함해서 총 몇 개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총 52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자치구에서 50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엊그저께부터 시행이 됐는데 협동조합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풀 자체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 제일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사업적기업이 52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4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천만 원 이것을 확보해 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내년에 일차적으로 마포형 공모를 해서 좋은 기업이 나오면 그것을 공모해서 마포형으로 해서 인건비로 쓰고 그렇지 않고 좋은 기업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5천만 원 정도가 이 사회적기업 지원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알아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를 했는데 신청기업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실제로 마포에 지역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라는 게 뭐겠어요? 마포 안에서의 어떤 경제와 맞물린다는 건데 실제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마포 경제하고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그동안 성장해 왔고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마포구청에서 관심이나 지원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사실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힘들었었고요. 저희가 예산은 지원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CEO경영스쿨도 했고 사회적기업 홍보 페스티벌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내고장 마포 소식지 같은 데 매월 홍보도 나가고 있고, 저희가 협조 가능한 그런 거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일들이죠, 기본적으로. 구청마다 사회적기업들이 몇 개씩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 풀 자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구 차원에서의 어떤 밑그림이나 이런 거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서 구청마다 중간조직으로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구가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되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구는 성북구청하고 금천구청 몇 개 구청이 있고요.
오진아위원  그 지원센터 만들어진 게 정확히 몇 개 구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정확한 구는 아직 정확히 숫자는 안 세봤습니다.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조직이 몇 개 있습니다. 하자센터나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원 및 협력을 하기 위해서 거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그 부분을 내년에는 강화해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7월인가요? 동작구에서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이라는 거를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는데 그게 보니까 동작구 구비를 가지고 그 센터를 만들고 실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진흥원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작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15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구가 5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을 인프라를 갖고 있는 마포군데 실제 구청의 의지가 있는 곳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먼저 그런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시에서도 지금 지원센터를 내년에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들이 구청 산하로 만들어지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그러면 내년에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하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물론 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잘해 나가시겠지만 일단은 구청에서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발효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번에 센터에서도 하반기에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똑같은 교육이나 박람회를 하더라도 이게 구청에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달라진다고 봐요.
  예들 들면 노원이나 성북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협동조합 주민교육을 실시를 했다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애초에 구청에서 예상인원을 한 70명 정도로 잡았는데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구청이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들을 계속 천명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신청하는 인원이 굉장히 몰려서 전부다 예상인원의 두 배 되는 인원들이 신청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150명 이상 이렇게 수료생들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우리 구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될 것을 미리 알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도 직원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서 협동조합이 기본법이 12월 1일 자로 발효됐지만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거나 이런 건 없고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것은 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면 제일 좋은 거는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홍보역할이라든지 구심적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경제가 내년도 들어서는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 역할로 저희가 해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올해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비는 내년에도 같은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구비는 같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지원센터에 따로 시비나 국비 지원되는 규모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시비, 국비 지원은 없고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따와서 해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희망키움센터 그것을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그 시설비로 충당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 공모했는데 결과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그쪽에 북카페 산책 있는 곳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에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해서 내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에 그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리모델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 초에 서울시 예산 2천만 원을 인센티브 예산을 초에 받아놓으려고 계획이 됐었던 것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주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이 아마 지금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천만 원을 별도로 그것은 그쪽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어쨌든 지금 구에 내려온 상태이고 그 2천만 원은 그 리모델링비로 쓰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네, 고용복지지원센터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박람회 예산도 올해랑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사업적기업 박람회에 올해 참여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참가했다가 올해 신청하지 않은 사회적기업 관계되는 분들한테 “왜 구에서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것 홍보해 주는 박람회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하시느냐?”, 참여 기업이 올해 들어서 더 줄어든 것인가요? 작년과 비교해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저희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를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래도 그 기업들이 개인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일정에 맞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안 해줘도 이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번 박람회에 참여를 해 봤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본인들한테 큰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지고 박람회에 굳이 꼭 같이 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기업한테 실제 구매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주민들한테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런 인프라들이 다른 민간의 인프라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단순 홍보에 그친다면 홍보 효과가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개발비 지원이든 아니면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전체적인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지원이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욕구조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경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들과 더불어서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서로 간의 네트워크나 민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먼저 내년에 사업이 좀, 사업비 예산들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은 사회적기업을 갖고 있는 구로서 그런 네트워킹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조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성산2동에도 SH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올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 것 사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강성국위원  그분들에게 단순히 어떤 기초보장에 대한 금액이나 수급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자활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지자체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조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올해와 같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도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마포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공모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아주 간절히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경쟁률을 보더라고 주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의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또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환경과에서 환경보전 홍보 비용으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환경지킴이 예산으로 2,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민이 40만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총 합쳐서 총 3,6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이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환경은 우리 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요즘도 환경관련 행사를 보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강성국 위원님 지적처럼 또 알차게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그렇잖아도 환경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로 환경과가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내년에 명칭이 도시환경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업무부서가 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구에서도 환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중요성에 따라서 그 비중을 높이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환경행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환경과에 환경 전문 자격이라고 할까 학위를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안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환경과에는 환경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원래 행정직에 계신 분이 아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환경 분야의.
강성국위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5명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환경보전 홍보라든가 아니면 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 일도 물론 같이 하고요, 그 외 환경 분야, 대기질, 수질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단속과 지도,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단속지도 업무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 말고 환경홍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환경홍보는 저희 행정직 직원, 또 그 환경 전문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요, 한 80% 이상이 전부다 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해 단속이 아닌 어떤 것이죠? 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저희가 이것은 환경정화 활동 거기에도 투입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초등학교부터 유아원까지, 유치원까지 그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저희 자원회수시설의 위원으로서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요, 선진국들의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지자체에서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밀접하게 주민들 생활 속에 녹아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소각장을 찾거나 쉽게 얘기하면 그 기피시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문하시고 기피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주변에 살면서 같이 소통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요정책들의 방향은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어린 학생들이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예산으로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강성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지자체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환경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환경과 예산들을 전부 다 보면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 도시환경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환경국으로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몇 안 되는 저희 마포구의 국장님이시고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는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다음에 지금 성인들에게 그게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했던 일들도 초등학교 환경체험교실이라든지 또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환경그린리더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사업, 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이런 환경에 관한 교육도 저희들이 해 나가고요, 또 최근에 한 행사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요, 관심을 갖도록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보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이 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의 투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 여기에 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얼마나 진행하고 계신지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아원, 유치원에도 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부터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아원 어린이들에게 인형극도 한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한 천 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환경체험교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한 300명 이상, 실적은 체험교실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6회에 걸쳐서 416명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이라든지 교육을 그린리더를 통해서 많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는 저희 16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초등학교.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나가서 하는.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환경과장 조용순  아니,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16회 한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김수진위원  인제 견학을 하셨다는?
○환경과장 조용순  견학하는 횟수가 16회이고 교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교육은 유아대상으로 해가지고는 86회 해가지고 1,724명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26회, 63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갖고는 사실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해도 200군데가 되거든요, 시설만. 기관 시설만 200군데가 되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유치원도 포함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대상 자체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계약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는 신청한 곳은 대부분 소화를 하고요, 어린이집 정도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예산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꼭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교육 예산에 좀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사실 우리 일자리진흥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활성화 예산하고 그다음에 구인, 구직 매칭사업 예산이 집행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 구인, 구직 매칭사업은 사실 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업체하고 민간의 장을 마련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19데이도 하고 많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800만 원 잡혔던 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 여성맞춤형 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취소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 다 운영하는 소요예산은 한 9,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돈은 전체가 다 저희가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다른 데 예산을 끌어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했던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그다음에 50플러스 시니어일자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예산을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상암DMC 잡페어 예산은 고용노동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절감된 거고 이것은 저희 예산 안 쓰면서도 그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19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섯 번을 해서 금년도에도 6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때는 저희가 총 3회 해서 면접은 1,667명 그다음에 채용이 484명 이렇게 채용이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일반기업에서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셨다면 정말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 놨는데 사실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구인, 구직 매칭사업 예산이 이게 1억 6,800인가요? 1,680만 원인가?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1,600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1,600만 원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20%밖에 집행을 안 했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김수진위원  아니 올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올해는 취업박람회 2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2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른 데하고 시기가 맞아서 다른 데 일자리박람회를 저희가 끌어다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약이 되었고요. 원래 11월에는 저희가 여성맞춤형 일자리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더 많이 유치해서 구인구직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획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은 불용처리되는 비용이 없게 하는 것이 또 한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복지지원센터를 허브의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국기법이나 이런 제도권 안에서의 고용복지지원센터가 그 조건의 대상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열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별로 그렇게 늘지를 않고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예산이 그대로 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예산 사정이 또 허용치를 않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렇게 집행이 좀 떨어지는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옮겨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 줘서 그쪽에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만약에 다른 데하고 협업을 해서 취업박람회를 유치해서 저희가 효과를 거둘 경우 예산이 불용되면 시기에 맞춰서 그 예산이 다른 곳에 필요하면 저희가 전용을 하든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3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매연흡입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입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게 아니고요. 매연흡입기는 지금 매연단속기가 두 대가 있는데요, 흡입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없어서 그게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추가로 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가스차라든지 휘발유 자동차 하는 점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포함한 노트북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RPM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매연흡입기가 측정기는 두 대인데 흡입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그냥 흘리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흘리고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대만 가지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차가 매연을 하고 가는데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대 더 사서 하려고 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연측정기는 두 대인데 매연흡입기는 하나였다 이러면 애초에 매연측정기를 살 때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에 분실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분실한 것은 아니고 흡입기는 나중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매연측정기는 두 대를 구매를 해서 매연단속을 실시하던 중 매연흡입기를 한 대만 구입했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죠. 한 대만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흡입기가 나중에 나와서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한 대만 사용하다 보니까 한 대만 가지고는 안 돼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예산팀에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매연측정기가 상식적으로 두 대면 매연흡입기도 두 대여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은 두 개여서 두 사람 상을 놨는데 젓가락은 하나밖에 안 놓은 꼴이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그때 매연측정기를 두 대 사서 운영 중에 매연흡입기를 필요에 의해서 물품취득을 해야 됐다면 그때 두 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두 대를 하지 않고 한 대로 운영하는 바람에 민원도 야기되고 그랬었잖아요. 뒤늦게 매연흡입기를……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도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꼭 사려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해서 애초에 두 대를 구매를 해서 세트로 운영을 했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환경과장 조용순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61페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배출자 우선, 배출자부담원칙이죠. 환경을 유발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여기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석면피해보상 해서 4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작년에도 물론 450만 원이 있었고, 이것은 어떤 취지의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것은 석면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작년부터 법이 생겨서 작년 12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석면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그 예산이 정부기금이 있습니다. 환경기금에서 90%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는데 우리 자치구는 거기에 따라서 3%를 부담합니다. 그 3%에 대한 부담금이 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마포구에 석면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그럼 얼마? 전체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 부담이 3%여서 400만 원이면 전부 얼마인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8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총 8건이 접수됐었는데 이것을 판정을 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그 판정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8건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45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4건이 피해자라고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3개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 지급하고 올해 지급하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내년도에 신청을 얼마를 할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거하지 않고 이 정도는 할 것이다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추정예산이네요, 추정치.
○환경과장 조용순  예, 추정치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3년으로 나눠주면 이 400만 원은 올해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내년도에 부담할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내년도에 이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국비 90%, 시비 7%를 받은 금액을 우리 것 3%를 합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석면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맨 밑에 보시면 슬레이트, 슬레이트가 석면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업무추진 해서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이 지금 1,3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용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24건을 했습니다. 처리하고 지금 다시 또 생긴 게 한 30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다같이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는 124건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공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124건을 했고 아직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30여 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석면지도와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1,350만 원이다 그런 뜻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저렴하게 짓다 보니까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거 조사하지 않고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시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관공서에서 시공한 건물은 이렇게 실태조사와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되는데 이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거는 계획이 없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게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법에 보면 석면 500회배 이상이라든지 그런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석면지도도 작성하고 관리하게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을 할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슬레이트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거기에 관련돼서 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석면에 대한 실태파악도 예산편성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법이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근거가 생긴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앞으로 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거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잡아서 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법도 만들어지고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이나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편성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ONE-STOP 서비스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인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품취득과 관련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물품취득과는 관련이 없고 이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타 구에서는 이거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마포구 환경과 직원들하고, 여기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소하고 자동차제작소, 기아라든가 쉐보레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팀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신청을 받으면, 20세대 이상 신청만 받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해 주고 소모품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에 자동차 배출가스 ONE-STOP 서비스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으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 사람들 나가면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위에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거기에 나가는 분들에 대한, 그렇죠, 일을 시켰으면 식사 대접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중간 정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는데 CO2 다이어트 실천가정 만들기 업무추진 해서 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것도 CO2 다이어트 실천가정 만들기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가정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각 가정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절약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환경과장 조용순  공무원이 아니고 그린리더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정에 파견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린리더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환경과장 조용순  가정으로 나가서.
유동균위원  가정으로 나가서 이것을 지도한다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절약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그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전기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정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나가서 그분들한테 설명해 줘서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아까 ONE-STOP 서비스는 250만 원인데 이것 4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환경과장 조용순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도 없어 가지고, 너무 저기한데요,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유동균위원  그 업무는 우리가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작업을 수행할 때 그 기계나 도구가 필요하면 기계나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길을 가려면 자동차로 가려면 기름 넣은 만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 편성표를 보면 굉장히 일이 중요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40만 원밖에 없는 결과니까 이것 가지고 40만 원어치만 할 것인가, 아니면 40만 원 받고라도 원래 계획된……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대우를 못하는 것이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적으니까 업무는 힘든데 밥 반씩 나눠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차피 일을 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하려면 이 40만 원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우리 환경과장님의 어떤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갖다가……
○환경과장 조용순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환경과 예산 심의하기가 너무 슬프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우리 소관 국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요, 국내여비 해서 2만 원씩 14일 동안 12개월, 6,048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각 과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본적 경비로 사무관리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똑같이?
○환경과장 조용순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의 출장여비 그다음에 또 아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조용순  기본경비.
유동균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네, 그렇습니다. 출장비 이런 것은.
유동균위원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이 두 번 갈 수도 있고?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4번까지만 가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더 가도 주지도 않고 덜 가면 삭감하고.
유동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서종수위원  260페이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60페이지요?
서종수위원  여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두 개인가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구별 안배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을 안 하는 구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될 것 같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한 개만 신규로 하는 것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것 한 개만 더 추진하면 3억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 중에 우리 마포구하고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이 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1억 5천 정도 거기 책정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올해는 1억 1,200만 원인데 1억 5천이면 조금 더 추가되었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인력이 저희가 다시 평가를 받아가지고 B등급 이상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훈련 인력이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7명이 교육을 해서 62명이 수료를 하고 그중에 수료한 분 중에 23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한 3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취업이나 창업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이제 이분들이 그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취업은 저희가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중간에 탈락을 하면 수료가 안 되잖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62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제 수료생 중에 창업이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취업하고 직접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1억 5천이나 투입되는 내용인데 취업이나 창업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평가를 하려면. 평가를 받아가지고 B등급 이상이 나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승인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취업률이 다른 데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보면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왜 첨단 인쇄·출판 디자인인력 양성사업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 마포 같은 데 영세 출판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대 주변을 비롯해서 영세 출판이 한 3천 개 이상의 출판, 인쇄소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25개 출판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것이구만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이것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선정이 되면 국비가 80%, 구비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참 관심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좀 어떻게 지지부진해지고 이 사회적기업이 과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생겨나고서는 그때는 사회적기업 개수에 이렇게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을 개수로 해서 천 개 만들겠다 했었는데……
서종수위원  그때가 오세훈 시장 있을 때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신규로 모집을 안 합니다. 신규로 모집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첫해가 100% 주었고, 두 번째 해가 60% 주는 인건비 지원형이 끝나고 나면 인제 신규로다가는 인건비 지원형을 안 뽑고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으로 뽑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혁신형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고용부 예비 인증밖에 안 뽑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동감하는 부분인데 시장이 바뀜으로써 시책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을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그것을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활동하는 내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되고 안정되어 가지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한데 묶어서 사회적경제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아울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역할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용강동에 있는 보육센터 말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원래 주사무실이 강남에 있고요, 여기는 보육센터, 아마 사람사랑에서 마포 쪽에다가 확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몇 번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전에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까지는 거기가 고용노동부 지원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함께라는 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서종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작년, 올해 또 내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계속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네,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과장님 255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을 보고 한숨들을 다 쉬실 정도로 다 걱정의 말씀을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삭감이 되고, 그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업자나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해 주는 그런 생계지원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들의 일부 공적부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공공근로사업이, 그전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지역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처음에는 희망근로로 해서 대규모로 하다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축소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렇게 유사한 성격인데 그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행안부 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공공일자리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일부 축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참여자는 무조건 제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지금 같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끝나는 과정에 8억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늘어가지고 지역공동체 쪽으로 우리가 매칭보다 많이 잡고 갔었는데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그 제한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소진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김순금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지역공동체가, 왜냐하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격을.
김순금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신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년 이상 참여한 자는 무조건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쪽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한 하반기 정도에……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합쳐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예산과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공공근로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네가 다른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더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시비 예산도 2억 900을 더 받아 왔습니다, 올해요. 금년도 2억 900을 더 받아와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 하나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시켰습니다, 공공근로만 놓고 보면, 지역공동체는 줄었지만.
  그런데 지역공동체가 금년도 들어서는 서울시에다가 사업을 올리면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그 인원이 1, 2단계 나누어 가지고 총 60명 정도밖에 사업을 수행을 못 합니다.
  인제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많이 그 부분을 안고 가야 되는데 예산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좀 많이 잡고 가야지 그쪽에서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확보는 못 했는데 하여튼 확보될 수 있으면 저희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지역에 가면 많은 민원인들이 희망근로 하셨던 분들이,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핑계만 대고 그분들한테 더 이상 도와드릴 길이 없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 저희는 많이 접근하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아니 지역공동체 쪽에서 대상이 없는 것이지, 공공근로 쪽은 아직 그렇게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예산이……
김순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지금 몇 %를 삭감한 것이에요? 너무 많이 삭감했는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인제 공공근로 일자리만 보면 약 1억 7,80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있는 예산까지 와 가지고 금년도에 더 많이 시행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공공일자리에서.
김순금위원  그렇죠,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경기가 날로 나빠지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분들을 많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른 예산 줄이고 이런 예산 삭감시키지 마시고, 물론 올려서 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겠지만, 예산은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과 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순금위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0쪽에 매연흡입기하고요,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입하는데 금년에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네, 꼭 구입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꼭 구입해야 된다고요?
○환경과장 조용순  네.
김순금위원  그리고 361쪽에요, 아까 유동균 위원님이 질의했고, 357쪽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몇 % 증액된 거예요?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증액된 사유가……
김순금위원  몇 %나 증액됐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증액된 사유가 작년도에는 톤당 4,430원이었는데 올해는 4,550원으로 톤당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언제 인상됐다고요?
○환경과장 조용순  매년 오니처리비는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에서. 그 오니처리비에 대한 요금인데요, 그 요금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책정을 해 줍니다. 올해는 얼마 책정을 해라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책정하라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톤당 4,430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4,55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톤수도 한 1,440톤을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집들이 준공하는 집들도 있고, 물론 줄이는 집들도 있지만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억 7,700에서 8억 정도 했으니까 2,2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 봐야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대로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책정을 해서.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오니처리 톤이 내려오면 그것을 정산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이게 전액이 우리 구비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책정해 준대로 그대로……
○환경과장 조용순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냥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해에 들어간 처리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산정을 해서 각 구에다가 얼마씩 납부해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꼼짝없이 그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각 구에 원래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난지도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를 하면 오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난지도처리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일반 하수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가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올라갈 때도 있고 조금 다운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데요?
○환경과장 조용순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저희 예산이 너무 없는 데다가 이것까지 올려서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자리진흥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