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 조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2005년 7월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동결되어 온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2005년 7월 25일 자 인상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7년 동안 요금을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 가격은 61.6%, 소비자 물가는 22% 인상되었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었으나 청소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장비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청소수수료는 최근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동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0.75톤까지는 18,810원에서 20,350원, 8.2% 인상하고, 기본이 초과하는 초과 요금의 경우 부과기준 0.1톤당 부과금액을 1,430원에서 1,540으로 7.7%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합니다.
  본 안건이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겠으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점과 청소수수료가 7년째 동결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청소수수료가 조정되면 종사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체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며,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강화 및 장비와 시설 등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도 이후 7년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그간의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별표3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서 분뇨 청소수수료는 최근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동결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0.75㎥까지) 부과금액 18,810원은 현행 대비 8.2% 인상된 20,35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0.1㎥당) 1,430원은 현행 대비 7.7% 인상된 1,54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 경유가격은 61.6%, 소비자물가는 22.0% 인상되었고, 2007년도부터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왔습니다.
  청소수수료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에 편중 소요되고 있고, 종사원의 임금 수준이 구 환경미화원 임금의 약 70.25%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기본으로 부과하는 용량이라고 하나요? 그 수거량이 이것이 0.75 루배가 루배하고 톤하고 같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네, 톤입니다.
유동균위원  톤하고 루배하고?
○환경과장 조용순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하면 0.75 루배에 20,350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올렸을 때에 그 인상된 요금을 쭉 나열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인상해도 한 14위에서 1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22위에 돼 있고요, 또 2개 구가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22개 구는 대부분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유동균 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정화조 청소비용을 인상해 주면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동균 위원  약속이 됐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 위원  그리고 차량이 너무 노후하면 분뇨를 수거할 때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량도 노후 된 차량은 고칠 수 있도록 환경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부담이 가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또 올려주면 일반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정화조 요금까지 올려서 이게 뭡니까?”또 이렇게 하면 괜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쭉 들어보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인상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면 그 인상된 부분만큼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노후차량 대체하는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금액이 정해지고 올해 처음 변경된다 이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요즘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일반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지 간에 장비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회사가 지금 시대에는 더 살아납니다.
  지금 8.2% 또 초과비용이 7.7%로 이렇게 인상률이 한 7년만에 오르기는 하지만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정화조를 하고 있는 회사에 그런 자구책으로 그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대행업체의 임원도 감축했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리고 임원들의 임금도 동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저희들이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쓸데없는 차량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정비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 정비한 후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줄일 때까지 줄여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원이라는 거는?
○환경과장 조용순  거기에 사장님하고 또 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임금을 동결하고, 또 임원이 한 회사는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줄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안 줄이면 저희들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임원도 한 명 줄인 상태로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방금 우리 유동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종사원의 임금까지 비용절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몇 %가 됐든 오늘 인상률이 결정이 된다면 그 인상이 업체에만 간다면 우리 마포구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지금 뭐든지 공공요금 인상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특히 국가지표는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서민경기는 몸에 느낄 정도로 상당히 안 좋다고 누구나 합니다, 체감경기는.
  그런데 특히 이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8.2%, 7.2%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인상률은 어디서 결정을 한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인상결정은 지난 2006년 6월 30일에 서울시립대에서 작성한 서울시 정화조 오니 및 분뇨청소 원가분석이라는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7년도부터 그동안 23개 자치구에서 요금을 인상하여 왔고 현재 2개 구 동대문구하고 용산구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용역 원가를 토대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법정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을 자체 원가분석한 후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원가분석을 또 합니다, 우리 원가심사팀에서. 거기 분석 적정검토를 거쳐서 도출한 사항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상을 하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이유.
○환경과장 조용순  제일 큰 이유는 업체가 지금 적자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왔었는데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또 정부에서 물가 억제정책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자구노력도 충분히 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임원급 이상은 임금을 동결하고 밑에 직원 거기 종사자는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에서 업체의 이득금으로만 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남진위원  그런 면에 주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상해 주고 나도 열여덟 번째라고 하셨는데.
○환경과장 조용순  열네 번째입니다.
이필례위원  열네 번째. 그러면 첫 번째하고 우리 열네 번째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각 구에 했던 자료.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강북구가 당초에 18,810원에서 2007년도에 올렸는데 23,430원, 기본요금이. 저희들이 20,350원으로 올리는데요. 지금 현재 강북구는 23,430원에 초과요금은 1,640원을 받는 것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별표3에 있는 청소수수료 부과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산금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지하할증 7%가 부과되고 야간할증 7%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에 있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이게 할증이 얼마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냥 7% 하나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14%가 적용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지하도 자체 거기에서 흡입할 수 있는 거는 지하할증을 안 받고요, 그리고 야간에 오후 8시 이후에 하는 것은 야간할증으로 받는데 14%를 받는 거죠. 아, 22시부터 04시까지.
오진아위원  14%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중으로?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 인상분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업체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임금인상분을 지금 이 안대로 적용을 하면 업체에서는 몇 % 정도 하겠다고 얘기하던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면 이대로 해야 되고 본인들은 30% 인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우리 지금 올라온 이 안으로 통과가 되면 업체에서는 그만큼 수수료를 더 받게 되면 그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딱히 얼마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고 물가승상률 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오늘 이게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과에서 확실히 챙기셔서 실제로 그분들 인건비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뇨처리 할 때 종사자한테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카드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하면 몇십 원까지 딱 결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은 웃돈이 관행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인정 못 합니다.
서종수위원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실은 동료위원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 부탁한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웃돈을 줬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릴 거는 없지만 아무튼 이번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 지난 일이지만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셨어요. 이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부담이 저희 위원으로서는 정말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상황도 너무 열악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경유가격이 61%나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22%나 인상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조금, 사실은 대개 운영하는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운영이 어려우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편법적인 그런 문제가 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은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상의한 그 가격이라고, 인상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들이 업체하고 사전에 자구개선 노력을 하도록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래서 이 인상되는 부분이 아까 경유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차량유지나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야 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건비나 이런 상승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올려주는 것만큼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좀 나누어서 적절하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업체에다 꼭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그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게 철저히 하고 종사원들 임금도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폐수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수요자인 주민에게 팁을 요구하면 과태료 바로 나가죠? 400만 원. 인상됐나요? 지금 얼마예요? 400만 원인가요? 과태료 부과하면.
○환경과장 조용순  과태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업체 사장님을 불러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오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셔서 환경미화원이 주민에게 팁을 요구했을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을 다음 회의에 나와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를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냐면 정화조는 반드시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 온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종수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도,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에요, 법!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편법을 써서 혜택을 주면서 은근히 사례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업체에 하실 때 온 순서대로 수거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과태료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무단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무단방류 그것도 과태료가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0, 800, 400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린다 그러면 오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2천만 원에 도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 말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반드시 다음 회의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400만 원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수진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13조에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자살관련 시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자살예방 및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우리 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자살발생에 대응하여 자살위험군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케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자살예방 대책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 하신 김수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포대교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단이 있고 북단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제가 알기로는 반을 나누어서 북단은 저희 마포구고 남단은 영등포구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에서 연간 몇 명이나 자살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저희가 2010년도에 마포구의 전체 자살 명수는 8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포대교에서 자살한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살예방을 위한 구조물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마포대교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삼성생명에서 했는데 구조물은 자녀와 그다음에 어른과 함께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약간 앉아서 있는 동상을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서종수위원  북단에 있어요, 남단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중앙 부분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리고 생명의 전화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남단과 북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다리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구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건강지키미 5대 중점 사업 가운데 첫 번째 사업으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과 관내 치과의원이 치과주치의를 맺어 구강건강 증진 및 예방진료 치료 등 지속성을 가지고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과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과의원에 의료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지원대상은 해당연도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이며 저소득층 아동은 「아동복지법」 50조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합니다.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예방진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말하며, 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자,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등과 함께 10인 이내의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지역협의체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의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의료비 지원 지급방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중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서울시 충치 유병률을 보면 인구 1,000명당 2001년 55명이었으나 2010년 180명으로 늘어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3-4학년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56.4%로 전국 평균 3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2008년 69.4%에서 2011년 40%로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검진, 구강진료, 구강예방교육,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이 있습니다. 치과 의료지원비 범위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충치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고 그런데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일단 저소득층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초중고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있는 치과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문진 및 구강검진, 또는 치면세균막 검사, 불소도포, 홈메우기, 스케일링, 치아우식증 치료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고 치과의원에서 하는 것은 신경치료나 치아발치, 인레이(Inlay)나 크라운 같은 비보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러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협의체 구성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까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구강관리를 지속해 왔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닌 것……
○의약과장 오상철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신규사업이고요.
김수진위원  서울시의 신규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서울시의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마포구의 보건소는 구강보건센터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도 여러 가지 치과적인 치료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하기 전에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나 또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검진,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사실은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해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등록된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여기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으로는 지역아동센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런데 그 앞의 사항에서 보면 여기서 지원대상이 아동복지시설인데 아동복지시설 50조에 보면 「아동복지법」 거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8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거기 여덟 번째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국한되어서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이 내려왔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만을 이렇게 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수진위원  같은 저소득층 아이인데도 사실은 그 기관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년 이렇게 일단 신규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따라서 맞추어서 세워서 필요하다고 되면 증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김수진위원  지금 사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 줄 것이냐,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점점점점 확대하겠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뭐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는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떤 예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기관만 이용을 하는 아동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수나 이런 것.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는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총 385명입니다.
김수진위원  385명이 해당이 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마포구의 저소득 아동은 몇 명 정도나 되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희가 차상위를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이 보장하고 있는 법에는 거의 그 아이들은 거의 다 혜택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혜택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 범위를 넓혀서 차상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차상위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서 전체 저희 마포구의 저소득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 사항은 통계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김수진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몇 %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 몇 명이면, 거의 한 1, 2%나 될지 모르겠는데.
○의약과장 오상철  몇천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나마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초기의 문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디까지 명확하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관할하는 우리 국에서 명확하게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9월 달인가요? 그때 임시회 때 지금 이 치과주치의 조례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었고 그 뒤에 보건소에서 이 조례 추진을 쭉 진행을 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심사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게 된 거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그동안 의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것과 함께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보건소에서 기초문진이라든가 구강검사들은 시행을 해 오셨었고 이번에 이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해 왔다면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이미 만들어졌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의약과장 오상철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를 포함해서 21군데가 조례 제정이 완료돼서 공포가 완료됐고요. 현재 조례 제정 추진 중인 곳이 서초구를 포함해서 저희 구와 함께 두 군데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의가 다 지금, 저희도 사실 조금 늦은 편인데.
○의약과장 오상철  두 군데는 아직 미정돼 있고요.
오진아위원  우리는 기왕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 마포구에서 하던 사업에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민간의 역할들과 특히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체 안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대상 아동들이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그 외의 아동들까지 저희가 예산지원, 이게 100% 또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여력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외의 저소득 아이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적어도 예를 들면 제가 서울지역 말고도 보니까 지금 저희는 치과주치의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약국주치의, 한의주치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국주치의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나 인근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구충제 같은 거를 지급한다든가,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니까, 이런 식의 민간에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본인들의 자원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정책이라든가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체계를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이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라는 어떤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역협의체는 왜 필요한 겁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고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 안에서 논의를 하는지, 제가 협의체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여기 대상 선정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진료의 범위라고 돼 있어요.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이.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역협의체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예산이 1,664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그중에서 간담회비나 기타를 빼면 1인당 아동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은 37,500원입니다. 37,500원인데 이 37,500원을 가지고 신경치료나 크라운이나 인레이나 이런 시술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비용은 몇십 만원에서부터 넘어가면 또 100만 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대상이 걸러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열 명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거 치면세균막검사나 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요. 그러면 열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나 두 명이 신경치료나 크라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예산에서 한 명 쪽으로 몰아서 해 주는 형식이죠.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1,664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니고 있는 전체 대상이 300……
○의약과장 오상철  385명이요.
김수진위원  385명 중에 보건소에서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일단은 대상의 정도의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의약과장 오상철  일단은 스케일링은 저희는 100% 목표를 하고 있고요.
김수진위원  스케일링은 기본으로 하고.
○의약과장 오상철  그런데 100% 목표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저소득층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100% 출석은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수차례 나가도 결석하는 애들이……
김수진위원  여태까지 지금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상 아이들에 대한 파악은, 그 아이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다 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죠. 맞습니다. 그 파악이 돼서 더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한 애들을……
김수진위원  걸렀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죠. 그 아동들을……
김수진위원  그 아동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지금 현재는 80명 정도.
김수진위원  80명.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80명이 지금……
○의약과장 오상철  치과의원과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80명이 연계를 해서 받고 있다.
○의약과장 오상철  사실은 저희는 치과선생님이나 지역협의체하고 관계가 양호해서 만약에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총 380명 중에서 80명을 다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1,6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도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치과선생님들이 재능기부라고 하나요? 그런 취지로 무료로 해 주고 대신에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발급하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금액이 더 오버되더라도, 그런 논의까지 됐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원 중에 민간단체 대표자는 어떤 사람들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지역아동센터 보호자입니다.
김수진위원  보호자. 그리고 치의학전문가라면 관내에 있는 치과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안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안배.
○의약과장 오상철  구성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소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저희 마포구보건소에서 두 명이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의사회 회장을 포함해서 총 세 명이고, 마포희망나눔연대에는 치과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장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한 분, 정신보건센터 한 분 해서 총 열 분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협의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기회비용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지원하는 비용보다, 아이들한테 가는 비용보다 옆에 기회비용들이 더 크다고 하면……
○의약과장 오상철  그 비용은 12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협의체 구성이 되면 구성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협의체 구성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김수진위원  아,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올해 사업은 11월 말로 완료……
김수진위원  종료를 하고? 내년 사업 계획하고 계신……
○의약과장 오상철  내년에 시에서 내려온 계획에 따라서.
김수진위원  사업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시에서 내려오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가 몇 군데나 돼요?
○의약과장 오상철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라서요. 저희 마포구의 특성상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동센터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기는 거리상 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치과의원으로 정했습니다. 총 11군데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보건소장문명성
  환경과장조용순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