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98억 8,87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7,949만 6천 원 대비 16.6%인 14억 92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463쪽부터 473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4억 2,854만 8천 원 대비 4.9%인 2,115만 6천 원이 증가된 4억 4,970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63쪽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6,33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26만 7천 원 대비 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의 신규편성 때문입니다.
  465쪽 감염병관리 예산은 2억 3,75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86만 5천 원 대비 2,7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역소독의 재료비 증가와 에이즈예방관리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74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40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91만 2천 원 대비 0.5%인 1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74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5,987만 원으로 전년도 6,066만 6천 원 대비 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475쪽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57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600만 4천 원 대비 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479쪽에서 51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85억 4,59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1억 4,701만 1천 원 대비 19.6%인 13억 9,89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79쪽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4억 5,16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에서 5,26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이 4,651만 7천 원 증액되었고, 심혈관질환조기검진사업 14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64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9억 2,68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억 1,232만 8천 원 대비 1억 1,44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749만 원이 감액되었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은 6,4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5,983만 2천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40억 3,19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9억 8,869만 5천 원 대비 10억 4,32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비 10억 5,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9억 8,59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4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예산이 700만 원 증액되었고, 결핵검진사업 예산에서 23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13쪽에서 525쪽까지입니다.
  2013년 세출 예산은 6억 8,90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억 102만 5천 원 대비 1.7%인 1,201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3억 1,89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예산에서 3,98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1,66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예산에서 2,8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3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70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3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5억 8,70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166쪽 지출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38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29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위탁교육비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8억 8,87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에 해당하는 14억 920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과표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재산매각 수입증가, 조정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세입 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보다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 역시 경직성경비의 증가 및 가용재원의 감소로 기존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신규사업 억제가 불가피하여 경직성경비와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국·시비보조사업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도 방역소독이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치매지원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 위탁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이나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존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사업비 7,70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2012년 12월 8일부터 절대금연구역 대상 시설이 현행 약 990개소에서 약 4,300여 개소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흡연단속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금연구역단속 계약직공무원 근무를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에서 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인건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간접흡연피해 민원 방문해결 및 금연구역 점검횟수는 총 974건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과태료부과 적발건수는 총 9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절대금연구역 대상 시설이 대폭 확대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면적(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와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건비 등 예산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취약계층 및 허약노인 집중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비 5,983만 2천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자체 방문건강관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마포구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U-헬스마을건강센터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병행하여 등록관리자에 대한 방문률이 낮았으나 2012년도부터는 U-헬스마을건강센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15명 신규 확보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되었고, 시자체 방문건강관리 인력 2명은 마포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말 기준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2,363명으로 마포구 전체 인구의 약 11.2%이며, 동별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가구가 성산2동 2,570명, 공덕동 2,456명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히 성산2동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홀몸노인 등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질병은 유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병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 16명은 기존대로 1인 1동 전담 간호제로 운용하되, 가능하다면 서울시 예산사업인 시자체 방문건강관리 인력 2명은 임대아파트 거주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예방접종사업비는 2013년도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확대에 따른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6%에 해당하는 10억 5,920만 8천 원 증액된 20억 8,1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필수 예방접종등록률은 2010년 63.3%, 2011년 77.3%, 2012년 9월 말 현재 79.0%로 매년 향상되어 서울시 예방접종등록률인 80.8% 수준에 근접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현재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는 예산액 12억 1,361만 2천 원 대비 92%인 11억 1,67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나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약 구매비는 예산액 9,409만 7천 원 대비 32%인 2,86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부터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시 백신비에 예방접종 시행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병·의원 예방접종이 늘어난 이유도 있으나 2013년도에는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된 만큼 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적기 예방접종 및 접종률 제고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92명 중 71명이 마포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자의 73.2%에 해당하는 52명이 2차 검진대상자로 확인되어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사업과 허약노인 집중 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간호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질환자가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12년도 조성액 10억 1,615만 5천 원, 2013년도 수입액 4억 2,091만 7천 원, 2013년도 지출액 4억 4,557만 7천 원, 2013년도 말 조성액 9억 9,1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보건소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네.
조남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해 보니까 71명 중 52명이 2차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처음에 시에서 내려올 때에 아마도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그 예산을 내려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시에서도 건강증진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건강증진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2013년에는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부터는요.
  그래서 건강증진과로 내려오면 아마도 보건소로 통합적으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상자 중에서 현재 방문보건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시행을 해서 거기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방문보건팀으로 해서 등록을 시켜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올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문명성  네.
조남진위원  그러면 내년 초나 올 연말 안에라도 이것이 조정이 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소로 이관이.
○보건소장 문명성  예산 부서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면요, 일단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에.
조남진위원  그랬을 경우 보건소장께서는 흔쾌히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어차피 건강증진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484쪽을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로 해서 2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사증후군 간담회 및 출장검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떤 출장을 말씀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이필례위원  U-헬스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를 나가시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강에 저희가 건강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출장검진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52주에서 추운 혹한기하고 폭염기를 뺀 40주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잡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저희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또한 기간제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음료수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검진장비가 600만 원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3,600만 원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6대이니까 3,600만 원, 한 대에 6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필례위원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대사증후군에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당, 고지혈, 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검사장비가 사실 비용이 비싸가지고 계속 임대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건강센터 15개 동도 모두다 그 장비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15대 한꺼번에 사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구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하루에 대사증후군 검사하러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침, 오전 중에는 23명 정도 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검진목표는 3천 명으로 하셨다가 실적이 3,660명에 122%를 달성을 하셨구먼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등록관리는 2,700명에 3,129명으로 116%를 달성하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필례위원  거기에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서울시에서는 원래 30세에서 64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대상자한테 전 연령층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오전 중에는 몇 명 정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약 20명 정도 옵니다.
이필례위원  약 20명 정도의, 본 위원도 거기에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와서 가는데요,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처방사는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운동처방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두 명이 있는데 운동처방사가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가시면 그분들이 손님을 갖다가 안내를 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키도 재야되고 몸무게도 재야되고 혈압도 재야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그날 갔을 때 운동처방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검진하는 표를 쓰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니까 저보고 가서 키를 재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운동처방사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꼭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양사가 거기에 몇 분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영양사도 두 명입니다.
이필례위원  두 명인데 그것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종합으로 해서 결과를 해 주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건강매니저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두 분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운동처방사는 정작 편하게 있으시고 영양사는 한 분만 계셔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한 30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왔어요. 그 영양사가 그렇게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고 운동처방사를 하나를 줄이고 영양사를 하나 더 대체를 해서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실정을 안 그래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매니저, 제일 나중에 하는 사람은 간호사인 건강매니저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바쁘고 영양도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이필례위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운동처방사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한 분으로 줄이고 다른 데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의논하기를 그러면 내년에는 같은 인원수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하는 간호사 건강매니저를 맞이하는 사람 두 사람하고, 마지막에 상담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러면서 운동처방사 한 사람을 줄이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서 465쪽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 예산이 2,700여만 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은 에이즈감염 진료비에서 보조금 증가액이 2,67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에이즈에 대한 예산은 1억 39만 원입니다. 468쪽.
김순금위원  감염병 관리 중에서 거의 50%가 에이즈 감염자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네.
김순금위원  그 에이즈 예방 홍보 물품구입비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물은 이해가 가는데 에이즈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에서 물티슈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물티슈 겉표지에 에이즈에 대한 홍보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할 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홍대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한테.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전년도에는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그쪽에 좀……
김순금위원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전혀 안 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티슈를 주면서 홍보지하고 같이?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물티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물티슈에는 겉표지에다가 에이즈에 대한 위험성을 안내하는 홍보문을 붙여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홍보하지 않았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에이즈 환자는 늘고 있다고 봐야죠. 매년 한 11명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11명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143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43명입니다.
김순금위원  143명이고 매년 11명 정도 늘고 있다고요. 타구에 비해서는 덜……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타구에 비해서는, 영등포보다는 좀 낮지만 타구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홍보물을 많이 전해서 더 늘지 않고 좀 주는,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에이즈 환자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마포음식문화축제 3천만 원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음식문화축제는 3천만 원만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음식문화축제는 주최는 지회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마포구에서는 그냥 3천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는 장소 어디서 하실 겁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금년…… 내년도 말씀하시는?
김순금위원  장소요.
○위생과장 임인규  올해 했던 장소는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 3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 상인회에서 그 행사를 치러주잖아요. 그 효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도 개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종전의 용강동 음식문화하고의 차별이 비교하면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음식에 대한 정체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김순금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저희가 3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효과도 별로 그 3천만 원 값어치 효과도 나지 않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딜 가나, 지방 어딜 가나 마포갈비가 늘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갈비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포갈비 하면 용강동에 집중해서만 있기 때문에, 용강동에 또 상인회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용강동에서는 참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낀 점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거하고 과장님이 보실 때 그 효과 면에서 홍대에서 올해 또 예산을 줘서 할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지금 말씀하신 용강동은 별도로 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돼서……
김순금위원  용강동에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홍대앞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걷고싶은거리에서 하려고 세웠는데 그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또 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에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모색하고요. 축제 장소에……
김순금위원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시든지, 하지 말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축제 장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개최시기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예산은 돼서 하는데 장소 같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소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잘하셔서 작년 실적도 보고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음 지역보건과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순금위원  496쪽에 시자체방문건광관리인력 교육비에 대해서, 시방문건강관리 통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일단은 먼저 시 자체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6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두 명씩 그렇게 했고 저희도 두 명이 지금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통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하고 미리 약속을 하고 가긴 갑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약속장소,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어디 가시거나 이래서 방문간호사들이 하루에 열 가구 이상을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계속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잠깐 좀 나오실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강수경 과장님이 오랫동안 보건소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가시게 돼서 우리 이인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전임지는 어디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바로 전임지는 시청에 있다가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48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해서 이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간판을 안내판, 그러니까 금연안내 “여기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금연안내판을 60만 원씩 57개 해서 3,42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앙버스차선하고 그다음에 3개 공원하고 그다음에 26개의 서울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울시가 직접 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거는 자치구에서 해결을 좀 해 달라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금연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이런 금연 안내표지판을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악 같은 데는 지하철 역사 바깥에도 모두 다 금연 표지판을 세우고 또 횡단보도 쪽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또한 서초구나 강남 역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조례를 10월 1일에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57개소의 공원에 금연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에 규칙에 보면 주민한테 모두 알려야 하는 저희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공원에는 어떻게 해서 금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그 금연구역을 전부 다 구역을 표시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서울시 디자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로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고가이고 또 저희가 공원이 57개소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금연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이 서울 시내가 다 똑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자체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할 수도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딱히 어느 정도 모양이 예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규칙에 예시는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예시는 나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그렇게 해야 돼서 그 예시대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물론 서울시에서 이 금연 안내표지판은 구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이 저희 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 지정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조치해야 하는 것이……  
유동균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 법도 없는데 마포구만 잘난체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마포구민만 특별하게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특별사업이 아니잖아요. 공통사업이잖아요, 서울 시내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3,4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올해는 57군데를 설치를 해서 안에 보면 금연 단속자들이 근무시간도 2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인상요인이 됐고 그래서 금연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2013년도가 지난 후에도 금연구역이 더 넓어진다든지 법의 해석을 더 확대해서 구역이 많이 넓어진다면 또 이런 안내판을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시 예산을 끌어다 쓸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한 금연단속 인력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구에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의 조치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런데, 그러더라도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25개 구청 지역보건과장님들 회의 하시잖아요. 회의 안 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업별로 가끔 회의는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럴 때 좀 상의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요청할 때 주는 것이지 가만 있는데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궁금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PDA사용료 해서 47만 7,920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예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올 6월부터 금연단속 인력 두 명이 현장에 나가서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DA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카드 쓰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바로 인적사항을 하면 구청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PDA사용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하는 기기는 별도로 있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겁니다.
유동균위원  기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사용료니까 그 기기의 데이터를 구청으로 전송하는 그 데이터 값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값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기기는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값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는 아니잖아요, 데이터 값이지. 그러니까 PDA라는 기기에서 금연구역인데 흡연한 자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흡연 단속자가 단속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고지서 등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발급을 해 주면 그 데이터를 구청 서버나 이런 데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값이라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PDA 이게 뭐의 약자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정확히 제가, 퍼스널 데이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유동균위원  저는 예산심의할 때 약자는 반드시 질문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예산심의에 나오는 담당 사무관은 약자로 표시돼 있으면 이 약자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미리 알아서 나오셨어야죠. 나중에 저한테 뭐의 약자인지 보내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1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여기에 계신 두 분의 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구성……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있는 분들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482페이지, 목이 자산취득비 부분에 가서 노트북 해서 두 대 1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강상담실에 현재 컴퓨터가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한강에 건강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한강의 상담실에는 전기는 있어도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개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컴퓨터가 휴대용이어야지 저희가 퇴근하면 하드나 또 침수가 됐을 때, 그래서 노트북입니다.
유동균위원  한강에 나가는 건강상담실이 새로 설치가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기기 1조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해서 토요일 날 가서 업무를 보시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96페이지에 시자체방문건광관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우리 동마다 U-헬스마을건강센터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오전에는 센터 방문하시는 분들 상담 받고 오후에 방문간호 나가시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두 명이 시 예산으로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어디에 가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U-헬스마을건강센터 간호사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지금 동 담당 방문간호사가 1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중관리군과 정보제공군, 정보제공군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자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시장에게 바란다.”에다가 글을 올렸답니다. “왜 나한테는 방문간호사가 와가지고 혈압, 혈당도 체크해 주고 상담을 해 줬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저희는 정보제공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는데 본인도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다는 그것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자는 취지에서 방문간호사하고 업무는 동일한데 그 빈자리,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왜 본인한테 찾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방문간호사하고 동일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다가 이분들을 파견 내보내시고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하고 함께요. 그런데 저희들은 허약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집단으로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개인으로 가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분이 한 분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한 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허약노인 집중방문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지금 뭐 저희 동 같은 경우 노인기초수급자 숫자가 동 중에서 제일 많은 상태이고 엊그저께인가요, 60대 수급자, 독거노인 한 분이 혼자 지내시다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집주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현장방문도 나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혼자서 사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이 방문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본인들도 딱히 이렇게 왕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 오시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거기에 많이 또 의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추가로 지금 인건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진짜로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거기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오진아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정말로 독거노인한테는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굳이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안정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역시 그 현장에서 많이 뛰어봐서 그것은 절실히 압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성산2동은 정말 임대아파트에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을 전폭적으로 그쪽으로 할까, 아니면 모든 사람 16명을 7개 동에 나누어서 하게 할까 그것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성산2동에 대해서는 시자체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건소 외에 서강동에 보건지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내년, 앞으로 2, 3년 이내에 보건지소 확대와 관련한 보건소 자체적인 장기 전망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아현동에 원래 보건지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현3구역인가에 재개발이 되면서 분소가 없어지고 아마 서강동에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구역에, 3구역 애오개역하고 가까운 지점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뭐 공공의 그것을, 아마 조성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했고요, 우리가 아현3구역 아파트가 거의 지어질 즈음에 아마 거기에 복합시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보건지소나 분소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현청사 공공청사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되는데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것이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랑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뭐가 들어가는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짓는 문제는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보건지소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문명성  내년은 아니고요, 2015년이나 16년 그쯤에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면서 2015년 정도에 아마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직 그러면 3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2015년에 할 거면 2014년부터 예산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것을 들어보니까 표준형 보건지소,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신청하는 구에 대해서 몇 개, 모든 구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소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보건지소가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그런 인프라 확대가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 공모에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참여하실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랑 긴밀한 연락을 하고, 왜냐하면, 2013년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12년에 이미 시에다가 그 계획을 오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를 해서 예산을 일부,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는 알아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입주가 2015년인가 이렇게 돼서 아마도 2014년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현동 얘기는 사실은 좀 다른 과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는 어쨌든 간에 보건지소가 만들어질 예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새로 청사 만들고 보건지소 만드는 데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도 구에서 어쨌든 공간정도만 확보되면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뭐를 만드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별도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그렇잖아도 저희가 올해도 계속 서울시 보건지소용 세미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시설뿐 아니라 장비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이 나오고 바로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차피 서울시도 그 사업을 내년에 하고 딱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아현동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보건지소를 서울시의 그 예산 사업하고 연동을 시켜서 하면 저희 부담도 줄어드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나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표준형 보건지소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아현동 같은 데는.
  그런데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 자체를 지금 보건지소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게 표준형하고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현동을 서울시 예산방침과 관련해서, 그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계속해서 준비는 해 나가시되 그것과 별도로 다른 지금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유휴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정말 보건지소가 또 필요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곳곳에 보건지소가 있으면 굉장히 접근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현재 의료라는 특성 때문에, 보건이라는 특성은 사실은 한 명을 보든 10명을 보든 100명을 보든 필요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하다못해 행정요원이라든지 그래서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있고요, 서강분소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일정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항상 상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마다 사실은 지소형태의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U-헬스마을건강센터라는 그 개념으로서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15개 동, 서강동에는 분소가 있기 때문에 15개 동에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형식으로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9시부터 3시까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나 서강분소에서 더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건의료 쪽에 상당한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이 아마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 보건소 자체가, 마포가 길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강분소가 그쪽에 존재를 하고 우리가 아현동 쪽이 거의 끝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차후에라도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서울형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방침이나 공문 내려온 것이 있나요? 공모계획이라든가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장 문명성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서울형 보건지소요?
오진아위원  표준형하고 주민참여형, 그 보건지소 확대하는 방향을.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아마 이번에 담당자가 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 이하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들 들면 의약과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집행률이 제일 떨어지는 것이 건강검진부분에 3%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엑스레이실하고 임상병리실하고 골다공증 방사선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시스템이 엑스레이, 골다공증이 전부 다 팍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팍스라는 것이 의료장비인데요, 이쪽에서 찍으면 디지털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장비인데 그 장비 유지보수비가 992만 원인데요, 1년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연말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인과적 세포학 검사가 이것도 12월에 약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엑스레이 필름 판독비도 300만 원이 12월에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홍보비가 50만 원이데 이것을 모두 합하면 12월에 집행 예정이 총 해서 한 98% 집행하기 때문에 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말까지는 그러면 집행률이……
○의약과장 오상철  예,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강분소의 확대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분소를 아현분소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에 한계가 있고,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처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병원과 연계해서 2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U-헬스마을건강센터가 각 동별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혈압검사나 기본적인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차 처방과,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렇게 만성질환에 대해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처방을 요구했을 때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약을 준비를 하면 처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소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문명성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형 보건지소라든지 앞으로의 그것은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복지부에서도 기능 개편 쪽으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원래 기능은 1차 진료의 기능과 질병의 예방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방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보건소의 1차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보건소가 옛날부터 존속했었던 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진료의 기능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모든 구민이 찾을 수 있는 보건소로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보건소가 기능면에서 많이 바뀌고 그래서 예방과 교육기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건강검진기능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개념은 점점 보건소의 기능에서 빠지는 기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가 병원처럼 각 과가 다 있어서 다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기능은 점점 빠지고 그러나 우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서울시에서 진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약값이. 그래서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처방비만도 사실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도 들기 때문에 거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은 1년 내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와서 처방을 받고 또 관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오시는 분들을 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리하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우리가 차후에 생기는 아현동에 서울형 보건지소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적 기능과 어떤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서 진료를 최소화해라, 진료를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진료를 하지 않는 기능으로 해서 업무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차후에 아현동 쪽에 지소나 분소 형태로 갔을 때도 우리가 진료는 하지 않고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예방 쪽, 또 교육 쪽 이런 쪽을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마을건강센터는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으레 그것은 나의 원래 지병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집에 다 혈압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암 다음으로 높은 게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뇌혈관이 거의 대부분이 만성인 고혈압이나 당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이 막혀서 심장마비로 죽거나 이런 걸로 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당뇨도 본인이 당도 체크를 할 수 있다, 접근도를 좀 높여줌으로써 보건소까지 안 오더라도 관리가 되고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U-헬스마을건강센터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상담기능도 왜냐하면 병원에 가게 되면 거의 상담도 다 진료비가 나가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증세가 나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간호사가 의료인이니까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또 때로는 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는 화상으로 해서 연락이 돼서 보건소 의사랑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병원에 가는 문턱을 사실은 좀 낮춘다는 개념에서 U-헬스마을건강센터가 사실 설치가 된 것이고 우리가 활성화시킬 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쓰게 된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분소의 개념으로 가져가자 하면 분소를 많이 설치하면 좋죠. 가까운 곳에 접근성을 높여서 가까운 곳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기회비용들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있는 기능을 더 살려서 거기에다 추가적인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김수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건소의 기능이 바뀌고 예방과 교육 쪽으로 많은 비중이 가기 때문에 아마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보건의료가 좀 그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보건행정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순금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5쪽에 건강상담실 설치비가 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본소입니까, 서강분소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아까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은 건인데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 건강상담소를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어디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아직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설치를 할 건데요.
김순금위원  가건물로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3미터 곱하기 6미터 해서 18제곱미터 이동식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건강체크를 해 주고 하는데 아까 노트북을 구입한다든가 책상, 컴퓨터 구입한다는 그 내용이 이거하고 같은 건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지금 900만 원이라는 거는 부스만 설치하는 거에 900만 원이고요, 부스만 저희가 설치를 해 주면 지역보건과에서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총 3,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이동식으로 가건물로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한강관리사업본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가건물 설치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위치적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위치는 지금 성산대교 밑쪽 그 부분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시민들 접근도가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용하시는 분이 적으면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보람이 없을 걸로 봅니다.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의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있잖아요? 그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김순금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중복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현재 선정돼서 오는 분들이 아마 65세 이상……
김순금위원  만 65세.
○보건소장 문명성  65세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검진 의뢰를……
김순금위원  의료급여수급자들 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실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아니 그런데 그게 시에서 시비로 돈이 내려올 때 처음에 그게 노인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부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그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으면 당연히 보건소로 내려왔을 텐데 노인 관련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건강진단사업을 구상해서 노인복지과다 보니까 그게 사회복지과로 돈이 내려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차피 대상 선정을 자기네가 해야 되니까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시에서 그 사업이 결국은 건강하고 관련이 돼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통합해서 2013년에는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김순금위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건강검진 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선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선정도 중요합니다.
김순금위원  중요한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선정부터 해서 건강검진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관리를 하도록 일원화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아무리 시비로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사후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게 되면, 지금 71명 중에서 52명이 재검진, 2차검진 대상자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만 65세 이상 되면 저부터라도 건강관리를 한다 해도 2차검진 가기가 쉬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강성국위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라는 거에서 보면요. 미생물간이키트 검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07건인데 보통 일반음식점인가요? 가서 검사하셨을 때 그렇게 나온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 손하고 칼, 도마, 그냥 기본적인 간이키트만 지금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 뭐 보존식 수거해서 식중독 검사도 하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다 적합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강성국위원  왜 그러냐면 어저껜가 뉴스에서도 특급호텔에서 그런 식중독 관련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농협에서 만든 김치도 역시 식중독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마포구에서 먼저 책임 있는 그런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872만 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이 예산은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간이키트 검사비용하고 손 씻기 로션 구매, 우리 종업원들 위생에 대한, 위생감시원에 대한 건강검진, 식중독에 대한 알리미서비스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관내에서 그렇게 위생점검을 받아야 될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대상이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가 180이고요. 일반음식점이 6,300여개 정도 됩니다.
강성국위원  6,300개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6,300여 개 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몇 %? 그러면 거의 6,500개 정도 되는 건데 표본조사를 12분의 1 정도 하신 거네요?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저희가 예방검사는 100% 전수조사는, 사실상 전수조사 하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라든가 집단급식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산이 많다고 해서 더 정확한 검사라든가 더 폭넓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맞추다 보면 폭넓은 관리감독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임인규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하시는 그런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다음에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2102년도에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 일어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한 건이 발생했는데요. 상암동 일반음식점 더 제니스 B&C라는 예식장에서 유사사건이 났는데요, 한 200명이 그동안에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6명이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것이 원인불명에 의한, 식중독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났고, 금년도에는 딱 한 건이 그런 유사한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불특정인 업소들을 랜덤형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단급식소인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예식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일단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을 하셨고 2013년도 추진실적은 또 내년에 예산을 보면서 또 결산을 하면서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명예감시원 있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원산지 식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정육점도 들어갈테고 마트도 들어갈테고 전부다 들어갈텐데 그게 7,849개 정도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이게 원산지 표시는 일반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대상 사업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집단급식소 뭐 축산물 판매·운반업, 식육포장 처리업 및 축산물 가공업, 대규모 판매시설, 시장, 대규모 점포 이것을 합쳐서 7,800여 개 사업이……
강성국위원  여기 예산 책자에서 보면 배상금이라고 원산지 식별검사 해서 음식점하고 판매점에서 50건하고 60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8천 개 가까이 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110건 정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식별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업소하고 전체를 할 수 없고요, 이 50건은 우리가 민원 발생이 되었거나 아니면……
강성국위원  민원 발생되면 대체로 어떤 걸로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120 콜센터나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유선상으로 의심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거 외에는 그러면……
○위생과장 임인규  자체에서 추석 명절, 설 명절, 하절기 이런 특수시점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 정도 되나요? 혹시 2012년도 추진실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2012년 추진실적이요?
강성국위원  저는 적발업소라든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몇 건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이행 점검업소를 한 6천여 개 정도 했고요, 처분이 36개소 정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점검업소 6천여 개 정도 되는 곳을 전부다 표본검사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소위 얘기하는 장부죠, 장부를 통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1차적인 확인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렇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도 다 검사를 합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단체,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유통 취급 업소들이 있는데 표본검사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식중독 예방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요.
  단순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의심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치구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본을 늘리는 것이 더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빈도수도 높아야 되겠죠, 1년에 한 번 한다고 인식을 하면은 한 번만 지나가면은 끝이니까.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법인 사업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벤더들이 활동을 해서 외국산이라든가 국내산, 이런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런 크로스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경우도 저는 간혹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백화점이다, 대형마트다 해서, 그다음에 시장이다 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더 많은 표본검사를 하고 더 많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을 1,300만 원 책정하셔가지고 어떻게 7천 개가 넘는, 8천 개 가까이 되는 업소들을 다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주로 활동은 이런 많은 숫자의 업소가 있으니까 공무원으로서는 현장……
강성국위원  그렇죠, 그것이 안 되시니까 4만 원씩 8명한테 20일 지급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20일 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1년에 20일이 아니고요.
강성국위원  여기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여기 활동비만 나와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는 따로……
○위생과장 임인규  명예감시원은 집단급식소를 상하반기 지도 점검하고요, 50인 미만 어린이집……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활동은 현지 업소,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직접 다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국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분들만 다니시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명예감시원하고 공무원 1인하고 해서.
강성국위원  같이 나가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때 10일, 하반기 때 10일, 그래 가지고 8명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게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많고 대상 해야 될 빈도수는 분명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그 사업, 편성으로만 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거검사의 시기를 계획서상에는 분기별 1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절별로 하고요, 구정, 추석 등, 이렇게 해서 현재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중독 예방도 마찬가지고요, 원산지 표기도 마찬가지인데 원산지 표기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신체에 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고는 예방이 첫째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보더라도, 2천만 원이 좀 넘는 사업비에서 두 개 사업을 합치더라도 예산액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그냥 하나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2013년도 한 번 더 지켜본 후에요, 내년에 2014년도 예산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당연히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끌어오시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시고 또 소장님의 능력이시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음식문화축제 관련돼서, 이것 매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것 지금 3천만 원이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지급하고 나서 결산하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결산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결산하면은 결산한 것을 3천만 원 맞추어서 그쪽에서, 협회죠?
○위생과장 임인규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입니다.
강성국위원  그 마포지회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3천만 원의 기준이 그냥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위생과에서 그냥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사회기관 단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크게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 사업에 적게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을 뭐 어떤 예산을 퉁하고 그냥 주기에는 맞지 않고 지금 위생과에서 지급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심의하거나, 매년 마포문화축제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심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산지 표시나 이런 홍보 책자 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죠?
○위생과장 임인규  거기 음식문화축제 관련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강성국위원  예.
○위생과장 임인규  거기는 음식문화축제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 관련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냥 마포지회에다가 주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주최를 마포지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주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문화체육과라든가 지금 행정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사회기관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따져보는, 그쪽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3년째, 계속 5대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또 똑같이 위생과에 편성을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2014년도요?
강성국위원  예.
○위생과장 임인규  음식문화축제는 이 주최가 외식업 중앙회 마포지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회원들이 음식점 영업소 주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지회뿐만 아니고 서대문지회라든가 다른 지회에서도 전부다 지급을 하나요? 3천만 원씩.
○위생과장 임인규  타구에는 그런 지원……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앙지회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민간이전이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다른 예방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적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떤 기관 단체에다가, 또 그 기관이 올해 유난히 행사를 크게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들은 예산결산을 통해서 삭감해 버리면 내년 행사하시는 데 분명히 지회 분들이 부담이 크실 테고 또 어려움이 크실 테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축제잖아요? 외부에서 정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보았는데 정말 그 거리 자체가 활성화되고 좋더라고요.
  지역경제 살리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심의 기구를 거치고 심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이 나갈 수 있고, 또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어야 하니까 더 적은 예산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소장님! 내년에는 이관하시죠. 저 이것 5대 때도 말씀드리고 6대 때도 지금 계속 거의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문명성  이관을 저희도 했으면 좋죠, 해서 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고 관계 부서에 문화과랑 계속 했는데 결국은 또 이게 보건소로 왔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 지회도요, 우리 마포구에 있는 유관기관이잖아요? 다른 지회들, 새마을도 있고 다른 지회도 다 있는데 마포지회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기관, 유관기관들이 보건소라든가 관련과에 관련돼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기탁 받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딱 한 군데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구에 있는 유관기관들 전부다 똑같은 심의를 거쳐서 똑같은 사업 내역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산과랑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예결위 위원이니까 또 예산결산하면서 그쪽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간 제3차부터 제7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강선숙
  위생과장임인규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