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1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2013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필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필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 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안 제7조에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고,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1만 원 이하 부과 대상 저소득주민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808명, 장애인 세대 378명, 한부모세대 65명 등 총 1,251세대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약 7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회시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 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 지원대상 중에 만 65세 노인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지급하는 것입니까? 만 원 이하이니까, 만일 자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원 이하로 책정된 부분은 그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극히 아주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만 원 이하라는 것은 노인세대가 그만큼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대표 발의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이렇게 의회에서 구청과 함께 협력을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점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청의 저소득 지원정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해당되는 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것이죠?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전체 세대수는 1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이 4,70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1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세대는 1,25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808세대이고, 장애인세대가 378세대 그리고 한부모세대가 6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26.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총 세대를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전에 혹시 체납이 되어서 이것이 체납되었든가 그런 세대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체납이 되어서 누계로 잡혀 있다든가 이런 세대들은 소급으로 적용을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법 시행되면서만 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1만 원 미만인데 그전에 이렇게 좀 체납이 되어 서 적체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다 해결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쨌든 그것이 다 해결이 되어야 이것이 반영이 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까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김수진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 소급적용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
김수진위원  지금 혹시 체납되어 있는 뭐 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생계보호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2만 원 이상 된 분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에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체납된 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법 적용으로 해 가지고 장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례를 통해서는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적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적용을 받지를 못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매월 100만 원씩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100가구 정도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체납되어 있는 분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지는 않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노인세대 808명, 장애인세대 378명, 한부모세대 65명, 그래서 총 1,251세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계상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세대나 노인이나 장애인은 전부는 아니더라고 일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또 그중에 한부모세대도 아니고 노인세대도 아니고 장애인세대도 아닌 차상위계층, 정말 어려운데도 조건이 안 맞고 기준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또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래서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 세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더 집어넣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숫자라도 더 여러 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조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만 원 이하 부과대상자가 4,700세대 된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4,700세대에서 65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하면 약 1,200세대는 혜택이 되고 나머지 3,500세대는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대상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생각되었을 때는……
조남진위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여기 조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는 이렇게 막연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4,700세대를 다 혜택을 준다든가, 어차피 1만 원 미만이라면 공부상으로 어떻게 됐든 재산이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이것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1,200세대는 혜택이 되고 나머지, 같은 만 원을 부과하는 사람 중에 3,500세대는 지금 혜택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중에서 더 어려운 세대만……
조남진위원  같은 만 원인데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안 어렵다는 기준을 뭐로 판단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 중에는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조회하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남진위원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낼 수 있다니? 이것은 근거예요, 근거. 만 원을 한다는 것은, 그 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의료보험이 부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활 정도에 따라서 만 원이냐, 2만 원이냐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같은 만 원을 부과하는 대상이 4,700세대인데 1,200세대는 혜택이 되고 3,500세대는 혜택이 안 돼요. 이것이 더 형평이 맞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런데 젊은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이 학생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 형편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지금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는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좀 어려운 세대부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된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남진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구가 애매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결국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세대를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남진위원  글쎄 예산이 없어서 지금 4,700세대 중의 1,200세대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의료보험지사에서 이것 만 원으로 선정하는 숫자가 물론 주민이 이주도 하고 마포구로 새로 입주도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마포구의 기준이 그냥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과된 대상자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죠? 예산을 지금 반영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심의는 안 끝났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심의는 안 끝났지만.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본 조례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의 일몰제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부칙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문상 표현을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5항 및 6항 기금운용심의회 조항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5조 제4항 중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한 기금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연장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오늘 이 내용하고 기금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기금이 5억에서 출발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5억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7억인가요, 8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7억입니다.
서종수위원  7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본예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약속을 1년에 기금을 1억씩 조성을 해서 5년 후에는 10억을 목표달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왜 이번에는 예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기금부분은 여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에도 어려움을 겪다가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관 과 입장에서는 1억을 매년 하기로 약속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코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이번에 644억입니다. 그중에 저희 과에서 늘어난 거만 장애인복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되면서 102억이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만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복지기금이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또 경제가 나아진다는 전망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약속을 한 5년 후에 10억이라는 목표를 그러면 계속 연기가 되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매년 어려운 걸 반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 1억씩 기금을 조성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과장 입장에서야 기금을 확보하고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5조1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마포구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마포구의회의원 2명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걸 삭제를 해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여기에 삭제가 돼도 의원은 들어갈 수가 있죠?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의회의원 2명 위원 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일부개정은 법령이 바뀌고 기금설치법이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최초에 조성을 할 때 처음에 설립취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에서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5억을 출연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매년 1억씩을 더 출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0억까지.
유동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99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동균위원  기금은? 기금 설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기금이 그래서 5억이 그때 조성이 돼서……
유동균위원  97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97년도면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2년에 1억씩만 해도 이미 이것은 1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7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에 노인복지기금을 만들겠다는 조례를 내면서 그 당시 구청장이 매년 1억씩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당시는 아니었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금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면 2년 후나 3년 후부터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10억에 도달할 때까지 복지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재원을 가지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복지기금이.
  그런데 두 번 2억만 기금 적립을 하고 나머지 3억은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그 당시 조례 제정을 할 때 약속을 했던 구청장이 의회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례 만들 때만 돈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조례 만들어주니까 우선 기금 만들 당시의 출연한 5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런 배짱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97년에 설치가 돼서 조례가 운영이 되다가 2007년부터 기금이 통합이 돼서 통합기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균위원  무슨 기금하고 통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기금이 통합관리가 되면서 그래서 1억씩 한 게 2011년에 최초로 1억이 됐고……
유동균위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리고 재작년에 편성이 돼서 2011년에 1억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어려움 속에서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7억, 2013년도에도 1억이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13년도 회계는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의회에……
유동균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로비를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에 로비를 해야 예산이 편성된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그것을 제가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로비를 안 해서 1억이 안 잡힌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사무관인데 로비를 하는 부서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로비를 안 한 부서에는 예산 반영을 안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행정은 일관성,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 로비를 하면 예산을 주고 로비를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교통지도과 예산은 그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끌어다 쓰는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을 만들면서 구청장께서 약속한 출연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구청이 어떻게 행정을 똑바로 하는 구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목적을 세우면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협력하는 것이 공무원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기금을 만들면서 1억씩 출연을 하겠다 해놓고 2년 동안은 출연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출연 안 하고,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로비를 안 해서 1억이 깎여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목이 안 잡혀있는 것을 목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산과장이 예산 설명할 때 집행부 발의로 1억을 다시 산정을 해서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예산과에 전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추경에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셔야지. 조례 만들 때만 의회에 와서 1억씩 출연하겠다고 그러고 예산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돈이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주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구멍가게도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전달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 제4항 중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금 김수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이 이동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기금 관련 조문이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단순 이동됨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의 연임 및 제척·기피·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시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암지구 택지개발시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1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기피·해촉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10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번의 간담회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10월 31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가지고 다룬 적이 있고,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타지역 장학재단도 저희가 견학도 하고 또 위원님들끼리 방문도 하고 해서 많이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이미 80억이 조성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 80억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은 맞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의 기금이 300억 원에 달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220억이 더 모금이 돼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유동균위원  구체적으로 22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조달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된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달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활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모금을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모금 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이 장학재단이 거의 만들어지는 분위기인데요, 혹시나 우려나 기우에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그 단체의 장, 예를 들면 구청장, 의장 등이 장학재단에 돈을 기부하고 “나는 얼마 기부했다.”라고 공표함으로써 기타 직원에게 압력성으로 비춰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첫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이나 이런 돈을 내가 기부를 희사를 할 때는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어야만 그것이 아름답고 기분 좋고 한 것이지 이것이 타의에 의한 강요나 억압에 의한 강요, 또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돈을 낸다면 이것은 오히려 장학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장학재단을 만들더라도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등등의 관변단체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자발적인 모금이 되어야지, 강요성, 또 아니면 강제성,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는 이 장학재단의 설립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오히려 장학재단 만들어진 것이 주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을 주는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때 선발방법이 일률적이고 공평해야 되겠다, 선정할 때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어서 왜곡되게 선발이 되면 이것은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오히려 장학재단이 있으므로 해서 구민간의 갈등을 더 야기시키고 오히려 불만이 더 증폭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잘 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 감시를 꾸준히 저희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220억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 안에 이 300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이나 관내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난번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전라남도 강진이라든지에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원의 승진이라든지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강제하지 않겠다는 자체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시 감독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각별하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2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 매년 20억 정도로 목표를 잡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있고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단을 설립해 가면서 이사진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이 홍보가 되면 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에 좀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세세한 사항은 없고, 대신 타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1년에 20억씩 해가지고 11년 걸리는데요, 이것 장학금 받으려고 하다가 늙어 죽는 것 아니에요? 아니 220억을 1년에 20억씩 11년 동안 조달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애매하고 너무 길잖아요? 예를 들면 3년 내지 5년 안에 빠른 방법으로 조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구의 장학재단을 제가 가보니까요.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으면서 직원들에게 1구좌 갖기 운동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것이에요.
  군수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에 월급 전액을 다 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몇 구좌 갖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 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공무원들은 정말 낼 수도 없고 안낼 수도 없고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대신 관내에서 은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유동균위원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는 좀 반강제적으로 요구,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이 좋은 일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1년에 20억씩은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 5년 정도 안에 300억을 만들어서 6년 차부터는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대찬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으로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장 하신 지가 2년째 되니까 “나는 뭐 이 재단만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어떤 대찬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내부에서도 장학기금 모금액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의 여러 가지 현상이 상당히 우기충천 하는, 팽창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서대문이나 은평보다는 좀 나은 여건에 있어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참여해 주리라 믿고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우리 장학재단을 집행부에서 2011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많은 간담회를 했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시 다녀보면 오히려 장학재단을 하던 것을 취소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장학재단의 폐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바가 기타 간담회 우리 조례나 여러 가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워낙 강력한 의지, 장학재단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전국에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서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장학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조남진위원  그런데 사무국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면 비용이 1년에 약 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비용이 오히려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서 장학금 혜택을 줄 때보다는 1, 2년 동안은 장학사업을 하면 장학금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교육지원과에서 사무국을 대신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경비를 줄이고 그런 우리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 운영을 하면은 연간 한 7천에서 8천만 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사무국을 운영을 해 보자, 사무국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겸임하는 것 외에 그 사람들이 전력투구할 수 있으니까 더 효과가 있고,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타 장학재단을 돌다 보니까 사무국 운영 없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140여 개의 전국의 장학재단 중에서 40여 개는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고 100개 정도는 사무국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은평 같은 데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둘이 하고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할 때는 어떤 인건비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지만 어떤 적극적인 행동 면에서 다소 좀 위축이 되고 또 다른 업무에 바쁜데 장학재단에 전력투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서로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7, 8천의 투자액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 입장에서는 사무국 운영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정히 사무국 운영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교육지원과장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무국을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사무국 운영을 희망을 하지마는 그것이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든가 어려울 때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장학재단 설립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체계도 아직 안 잡히고 장학재단 하면 비용만 1, 2년 동안은 발생을 합니다. 당장 몇십 억의 후원금이 생기면 몰라도 80억 기금을 가지고 장학 사업할 때하고 수혜자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 후원금이 한 50억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금 조남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갖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 인건비 해서 연간 한 7, 8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8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3억 5천인데 금년에 3억 5천을 200여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기금이 모이는 동안은 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장학금 중에서 운영비를 감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 모금하는 초기에는 그런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일종의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것을 직원이 파견돼서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장학기금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의, 물론 소극적인,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본다면 일단은 장학기금이 일정액 모일 동안은 사무국을 조금 두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시되 그 모금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이냐 그것만 확정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걸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1년여 동안 많은 사례를 봐 왔고 또 많은 데도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위원회보다 장학재단의 폐해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약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장학재단에 상당히 많은 열정과 미래를 보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 줄 알았더니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장학재단은 하지 마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아, 그 말씀은요, 직원이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뭐 소극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 장학기금을 장학금을 모금을 하러 다닌다든지 그런 활동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겠는가. 다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발적인 모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모금하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남진위원  모금의 방법이 어차피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개인이 다니면서 모금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사무국을 둬서 또 전문 민간인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모금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조남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례를 봤지만 그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리수를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적극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장학재단의 폐해는 정말 대단하게 많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성공한 사례, 장학재단으로서는.
  그러나 저희는 장학재단을 하되 성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라든지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금이 지금 특히 우리 마포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민아 사랑해”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뜻은 좋지만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모금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꿈과 포부만 가지고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에 많은 장애가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장학금을, 후원금을 모금하면 덜 되고 뭐 거기 사무국 직원을 둬서 직원이 다니면 많이 모금한다는 것도 저는 그 말대로 다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또 무리수를 둘 수 있는 방향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유동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의 모금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뜻과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하고 이해당사자가 솔직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타구도, 타 단체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에 보면 한 50억까지는 자체 운영을 사무국을 하도록 조건을 단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일단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온 데서 또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런 점에 또 유념을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잘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한대로 사무국을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장학재단에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사무국을 시행초기부터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액의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우선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또 그렇다고 만약에 사무국을 두는 데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한다면 일정기간은 직원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그러나 효과는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운영을 해 나가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시기는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되 시기는 조정을 하겠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조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이게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분들이 후원금을 낸다든가 했을 때 연말에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해당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연말에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일정부분, 일정시기까지를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무국 업무를 대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느 팀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재단이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기업체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이 사실은 해당 학생들 선발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는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되게는 후원금을 만들고 그 후원해 주신 분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해당 업무들을 각자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겸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것을 두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국이라는 사무실 자체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교육지원과에서 모두 하는 거 그거냐 아니면 사무국 사무실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장학 일을 하느냐 이런 사항이 먼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사무실이 설치돼서 우리 직원들이 은평처럼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진아위원  직원 충원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내년도 총인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나 있고 지금 충원계획이나 이게 사실상 완료된 시점이잖아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금 직원은 총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서간의 업무량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인원을 더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장학기금 형태로 운영됐을 때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고 관리하는 한정된 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일이라고 본다면 장학재단을 구성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금 또 홍보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몇 배의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경우는 충원이 당연히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업무량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무국 운영비 연간 7천 내지 8천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인건비요.
서종수위원  인건비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무국을 두느냐 안 두느냐 제일 주된 요인이 이 요인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우젓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애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큰돈의 수익이 발생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새우젓축제를 두고 봤을 때 거기에 구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새우젓축제에 저희 구가 장학기금 관련된 데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참여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그것을 사무국 운영비에 충당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정액의 어느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무실은 따로 두되 거기에 인원은 여기서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한다는 발상이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1년에 7, 8천을 예상을 하더라도 만일에 공격적인 그런 수익사업을 펼치면 반 이상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저희가 연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건물을 임대 주는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우젓축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고, 그래서 거기서 장학기금의 이자를 건드리지 않고 또 우리 구의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그쪽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거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여론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또 사무국 운영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찾아보면 구에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면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보니까 어느 정도 충당은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정말 긴 시간을 애를 쓰시고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은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염려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운영상의 문제, 하나는 기금모금의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정말 그 누구도 이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마포구의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장학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말 운영상의 문제 집어주신, 우리 유동균 위원님 집어주신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기금모금의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오진아 위원님의 펀드레이징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 또 우리 조남진 위원장님의 사무국을 두는 내용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보여주신 열정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다 세워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많이 세워져 있고 또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염려들이 저희는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그것은 초기 출발을 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동안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 열정만큼, 아까 뭐 여러 가지 사무국을 두냐 안 두냐 이런 문제에서 펀드레이징이 확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설득하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가지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도 다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남진 위원장님께서 일정부분 기금이 모금이 될 때까지 사무국을 구에서 관장을 하는 형식을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우리 교육지원과가 그것을 다 수행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상태와 인력으로 해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인력을 지원받아서……
김수진위원  당연히 지원은 좀 받으셔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러니까 논점은 사무국장이라는 또 직원을 민간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구 직원들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냐 그거 말씀하신 거죠?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뭐 일단 재단설립이 되면 이사회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일들이 많습니다.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재단을 설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동안 많은 우려와 또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뜻을 알고요. 앞으로 이 장학재단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단순히 저는 비용만의 문제를 가지고 사무국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비용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장학재단을 염려하는 것이 파행운영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여기에 대한 염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정으로 운영을 해서 장학재단의 완전한 자리가 잡히고 또 지금까지 기금 운용하는 것만큼 이상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또한 사무국을 교육지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마치 7천만 원, 8천만 원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장학재단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장학재단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학재단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지. 대부분 위원회고 은평 같은 경우도 사무국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다시 교육지원과에서 맡았잖아요. 그런 예가 파행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평 견학 갔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도 이사회에서 은평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시정해 달라 하니까 장학재단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그 장학재단을 한 이사회의 구성이 잘못되면 여기서 파행이 발생이 됩니다. 그분들이 은평구의회에 보낸 답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은 곳이고 우리는 은평구의회의 지도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까지 왔다는 사실 그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래서 저희는 파행을 방지하고 우리의 열정으로 사무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저도 지금 우리 조남진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계속 보완책을 내고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미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수혜를 받는, 운영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효과성을 따진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은 다르잖아요. 효과성을 따진다면 과연 장학재단에 사무국을 신설을 해서 사무국에 7천만 원, 8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면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장학재단에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더 효율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있으면서 7, 8천만 원이 절약이 되면서 오히려 기금으로 조달될 돈이 몇 억씩 덜 들어온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러면 7천만 원, 8천만 원이 초기에 예산이 1년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정말 내가 키워가야 되겠다는 열정이 풍부한 사람이 내가 무보수로 일하겠다, 예를 들어서, 1년간, 내가 무보수로 일하면서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러이러한 데에서 기금을 더 끌어올 수 있다라는 포부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잡고 있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투입을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런 취지에 관점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단지 사무국을 만들자, 만들지 말자, 뭐 7천만 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제시하는 안들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했을 때 효율성을 높이느냐, 그런 쪽에 관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장과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인데 단지 우리가 사무국을 교육지원과에 두어라,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두 분의 답변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어느 정도 맞지 않다, 언밸런스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이런 지적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이었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것을 끝내셔야지 그것을 애매하게 만든다, 안 만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가면 우리 의견의 본질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제2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호,“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를 “재단이 따로”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을“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예술ㆍ체육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기준”을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재정 출연금”을 각각 “출연금”으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제4호를“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을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 또는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직 이사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제5항을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안 제14조를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전단 중“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2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를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21조에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금 김수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