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714억 2,962만 8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912만 원으로 총 1,718억 3,874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85억 9,404만 5천 원보다 332억 4,470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및 3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88억 6,91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461만 1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희망키움통장사업 5,070만 6천 원, 자활근로사업 3억 1,051만 1천 원,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의해 증가하였으며, 우리마포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9억 8,97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4억 감편성 되었습니다.
  책자 255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및 1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33억 2,33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5억 2,421만 3천 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억 7,878만 1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6,245만 9천 원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7,36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21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263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및 6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644억 7,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5,345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13억 1,689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14억 7,240만 원, 신규사업인 용강동 복합청사 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6억 3,019만 8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1억 3,780만 2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 1억 4,935만 1천 원, 생계급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 14억 8,43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1억 6,858만 5천 원, 주거급여 지원에서 2억 9,306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및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628억 6,248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3억 9,077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 3~4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1인 월 27만 원) 78억 644만 8천 원, 영유아보육료 43억 442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확대로 56억 9,590만 원, 어린이집 증가로 어린이집운영지원 18억 4,935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2013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다자녀가족 양육수당 3억 376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은 76억 7,139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억 4,49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0억 3,504만 4천 원, 공공(구립)도서관 설치 1억 1,218만 2천 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5억 101만 2천 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3,439만 3천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3,30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337쪽에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230억 7,646만 7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억 9,183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비에서 1억 3,344만 4천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3억 1,88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소된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11억 5,75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55쪽에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11억 5,641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4,881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톤당 단가가 현행 4,430원에서 4,550원으로, 또 처리 톤수가 175,580톤에서 176,000톤으로 증가하여 총 2,298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연흡입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매로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기금액은 총 309억 8,885만 8천 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그리고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으로 해서 총 42억 9,087만 5천 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또한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으로 총 66억 2,553만 3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14억 2,96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332억 1,658만 3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9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2,8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과표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재산매각 수입증가, 조정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세입 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보다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 역시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가정양육수당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및 가용재원의 감소로 기존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신규사업 억제가 불가피하여 경직성경비와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신규 및 증가사업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된 23억 3,333만 3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 분납금(10년간 납부)은 9회분 9억 8,979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은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13억 1,077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마포구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5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는 1인 참여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6%인 13억 4,040만 원이 증액된 4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참여기간 연장으로 사업대상자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예산이 2012년 8월부터 자치구별 분담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46억 3,3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급여비는 수급자선정기준 완화 예상에 따른 가내시 시달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에 해당하는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영아간식비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인 2억 297만 8천 원 증액하였고, 도화동주민센터 이전으로 유휴시설이 된 구 청사를 활용하여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민간이전비 등 사업비로 2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도화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의 증가로 3억 2,726만 6천 원 그리고 마포구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 1억 1,85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3년간 장려금 및 매칭금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에 해당하는 5,076만 6천 원 증가된 1억 2,97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2011년 2억 450만 원까지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외면 등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현재 통장가입자는 신규 10명 포함 총 30명으로 2013년도에는 3년 차 만기자가 13명 예상되며, 통장가입자 중 11명이 만기전 탈수급하였는 바, 사업 미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사례관리 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기초수급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9%에 해당하는 8억 6,245만 9천 원이 감소된 2억 8,87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까지는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50%:25%:25%)보다 높게 구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가내시되었고, 매칭비율대로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인 1억 7,878만 1천 원이 적게 편성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성격의 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제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자살률 증가와 지역 내 임대아파트 주민의 연이은 자살사고로 인한 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주도의 자립경영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3%인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은 2년차 3개 마을기업과 1년차 1개 마을기업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2년차 1개 마을기업 외에 3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 선정 마을공동체기업은 2012년 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른 매칭사업(80%, 20%)에 대응투자하기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3”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 진단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시비매칭(시70%, 구30%)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차 검진희망자 92명 중 71명이 11월 초 마포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자의 73.2%에 해당하는 52명이 2차 검진 대상자로 확인되어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사업과 허약노인 집중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유질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0-2세, 만 3-4세, 장애아동, 영아(기본) 등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에 해당하는 43억 442만 원을 증액한 192억 45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0-2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12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간 협의 및 준비기간, 예산부족 등으로 2012년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3월부터 0-2세 전계층 보육 시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9,043만 9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 159억 9,0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1월 14일 현재 3차 변경내시액 242억 8,063만 3천 원이 시달되어 우리 구가 부담해야할 구비가 50억 9,893만 3천 원으로 늘어나 부족분을 2012년도 추경편성이나 예비비 집행으로 충당해야 하고, 증액된 국비나 시비가 제때에 시달되지 않아 은행에서 대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국고보조) 가내시액(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은 총 203억 4,800만 원으로 국비 61억 464만 2천 원, 시비 99억 7,091만 5천 원, 구비 42억 7,300만 원이었으나 구비 반영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해 구비를 31억 2,903만 6천 원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가 192억 459만 3천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0-2세 전계층 보육비 지원을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2013년도 소요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계층 보육비 지원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고,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육료에 대한 국비 분담률 50%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구비 예산반영분을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보육료 관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2013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65억 290만 원도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은 80억 1,700만 원으로 매칭에 따른 분담금을 보면, 국비 24억 510만 원, 시비 39억 2,833만 원, 구비 16억 8,357만 원이었으나 구비를 2012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반영하기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구비 1억 6,947만 원만 편성하여 총 사업비가 65억 29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예산안도 향후 관련기관 간 협의·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 도시공간 조성정책 등에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반영,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5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 여성비율 40%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돌봄과 소통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대구 수성구 및 경북 포항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09년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30개소를 합하여 전국적으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3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초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 컨설팅 실시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추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3% 증액된 34억 8,46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신규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고, 서울시에서 급식단가를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립초의 경우 전년도 2,580원 대비 11.6% 인상된 2,880원으로, 중1-2학년은 전년도 3,250원 대비 18.1% 인상된 3,840원으로 확정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립초의 경우 3,560원으로, 중1-2학년은 3,940원으로 책정하여 학교급식지원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관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09억 8,885만 8천 원, 2013년도 수입액 42억 9,087만 5천 원, 지출액은 66억 2,553만 3천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86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출계획 세부사업란 민간경상보조의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청소행정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본 공무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는 11월 30일, 일자리진흥과, 환경과는 12월 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청소행정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직원 퇴장)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243쪽을 보면 지역복지 책자 발간이 16,000원씩 90권, 144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배부하시려고 이 책자가 90권밖에 안 됩니까? 243쪽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책자 발간은 어디에 쓰느냐면 각 부서에 한 부씩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배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337쪽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재활용품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죠? 재활용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예산책자에 보면 편성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총 42억, 4,707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이필례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오히려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지금 수입을 얻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4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처리 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자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대행업체, 그 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는 재활용품 분류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비닐류 정도는 재활용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검정봉지 외에는 재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재활용이 된다고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비닐류를 재활용에 넣어 놓으면 재활용에 가면 과연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래서 단독주택은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 안 하고 있고요, 아니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수집하게 되는데 수집품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비닐, 페트병, 유리병, 고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별도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품목별로 다 선별돼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부이기 때문에, 병이나 깡통이나 이런 것은 다 재활용이 된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비닐류 같은 경우는 검정봉투는 당연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이런 비닐류는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재활용에 버리고 있어요. 재활용에 넣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 갖고 들어가면 과연 재활용으로 그것을 쓰느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이 품목별로 분류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합돼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이 100% 재활용이라고 보지 않고 그 중의 약 23%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검정봉지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가서 분류작업을 하면 약 77%는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23%는 잔재물 처리가 나오는데 이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에 대해서 그 분류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이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계속 이런 상태로 예산은 없는데 42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혼합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8억 6,390만 원 돈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도 업체에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 비용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선별장에 가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77%가 나오고요, 통계적으로, 23%가 처리 안 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70대 20이라는 비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77대 23.
이필례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단속을 하고 계셔도 이것을 보면, 이 사항에서 보면 절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특히 저희 대흥동이나 염리동이나 노고산동 같은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나 모든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것이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8쪽을 보시면요, 자활사업비,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순금위원  238쪽 예산안 책자 보시면요, 자활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238쪽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238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가 있는 것 보니까 각 구마다 하는 사업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우리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 공동창업이나 기초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요, 조건부 수급자, 일종의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한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이고.
김순금위원  아,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차상위 계층도 들어갑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월평균 한 2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시장형이 30명, 사회적일자리형이 70명, 근로유지형이 120명 해 가지고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에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이화학당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시장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인들이 제품 생산이나 근로를 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1개 사업단, 도시락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소담도시락이라고 각종 음식 출장뷔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각 행정부서에 한 명씩 있는 복지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6개 사업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차사업단, 교육보조원, 그리고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환경정비로 근로유지형이라 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단이 있는데 현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히 자활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의 실지 임금을 자활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공근로 임금하고 차이가 많이 지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거의 차이는 안 나고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거의 비슷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순금위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근로유지형요? 이분들이 일종의 말 하면 자활근로라는 것이 공공근로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이름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무조건 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혜택을 받느니 일을 시킴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임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을 자활근로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하죠.
김순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호칭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냥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이 각 시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호칭을 할 때에는 그냥 자활근로사업단 해 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요,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우리가 호칭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자활근로사업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순금위원  구비가 몇% 정도 되나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국가 예산이 60%이고 시비 28%, 구비 12%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형을 말씀드리면 4억 7,8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활급여는 70%, 이분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2, 3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라는 것도 자활급여가 있는데 8억 3,3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해 가지고 자활급여가 7억 9,846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도우미 해가지고 각 동에 행정복지를 사회복지를, 일종의 말 하면 도와주는 요원으로서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구청에도 두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복지도우미사업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도우미 월급이 자활근로로 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예, 39쪽에 복지도우미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한 명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각 동에 한 명씩 배정하고 구청만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김순금위원  그러면 각 동에 16명하고 구청에 두 명이요? 그러면 18명이 매달 매일 할 수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매달입니다. 거의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거의.
김순금위원  하던 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업을 할 때에는요, 1년 단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속하는데 그분들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18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김순금위원  일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1억 2,342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하는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1년 동안, 매달 18명.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순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예산서 236쪽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우선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올해 몇 명 정도 되셨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올해는 150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83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300이 9월 현재 나가고 현재 110건, 1억 9,6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책자는 올해는 약 150건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11월 현재 집행률이 4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현재 우리 팀장이 한 것은 110건에 1억 9,6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생계, 의료, 주거시설 이용, 난방비, 장제비, 해산비, 연체 전기요금 등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이상 대상인데요, 사실 긴급복지지원은 그 대상이 처음에는 복지부의 기준이 150%였습니다.
  최저생계비 150%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화해 가지고요, 심의도 거치고 그러면 그 대상은 150%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은 과에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된 분들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올리시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일차적으로는 각 동의 동장님이 서류심사나 현장심사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의료비에 해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조금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이 자활근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턴형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턴이라고 하면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진짜 인턴으로 취직을 시켜서 거기서 어떤 일을 배우게 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공공근로 그런 류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하고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보충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인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각 사업체에, 우리 구가 떡 공장이 망원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한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간 주다가 또 1년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1년 후에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런 인턴형 자활근로를 통해서 그렇게 취직한 사례가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올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망원동에 떡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떡방앗간에 파견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내년도도 쓰겠다, 그 사람을, 그렇게 제가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규모가 그래도 상당한데 지금 인턴을 한 군데에 한 명만 파견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여러 군데 파견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대상되는 업체들 신청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이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다른 근로유지형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인턴형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람도 파견하고 이분이 거기서 실제로 그런 일과 관련된 능력을 습득을 해서 자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24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이게 최근 11월 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당인동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자 가구가 아니라서 특별한 보호라든가 관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되던데, 이렇게 수급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 특히 방과후에 나홀로 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때 언론보도 되고 나서 후속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 아이가 혼자 있다가 불이 났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후속보도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특히 아이의 나중에 정서치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쳐서, 물론 지금 지역의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보호에 대해서 조금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했는데요, 사후조치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보호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아동센터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방과후 아동센터에 연계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은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할 때 여쭤보냐면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에 여러 가지 아동 정서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계가 이 사건 이후에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서비스를 연결했고요, 지금 현재 방과후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서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14만 원 지원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집수리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다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방과후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의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서비스 연계가 됐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현재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디에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우리가 그 바우처사업을 안내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치료사업을 안내를 했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현재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당장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방과후 교육 안내를 했습니다. 해서 먼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는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아마도 학교 방과후 지금 돌봄교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 아이가 아직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정서치료라든가 불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 주려고 지역의 NGO 단체들이 사실은 처음에 먼저 나섰었어요. 그래서 구청, 주민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교육청까지 해서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계속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서도 이 아이의 그런 정서치료라든가 이것을 책임 있게,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이 아이를 찾아가서 방문해 보고 서비스가 필요한지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서는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를 들면 지금 꿈바라기 치료교실이라든가 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이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상자가 이게 한 명이었다, 아니면 열 명이 대상자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동이라도 이런 부분에, 길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복지행정이 더욱 더 밀착해서 책임 있게 다가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249쪽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비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회계사 회계점검 사례비하고 안전점검 용역비가 주된 건데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249페이지요?
오진아위원  예. 올해 얼마 집행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 안전점검 해빙기하고 우기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점검은 11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12월에 안전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해빙기하고 우기철이라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우기철은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비가 3회로 돼 있네요. 현재는 3회로 돼 있는데 올해는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보고가 됐던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1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미 하신 게 있다면서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우기철에는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지금 0원으로 나와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2012년에는 편성을 안 했답니다. 여기에 보면 미편성, 제가 책자를 설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나와 있는데 실제 편성할 때 안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거기 작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서에 사실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면……
오진아위원  250쪽 맨 윗줄 좀 봐주세요. 여기 회계점검하고 안전점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330만 원인가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저기 위원님, 앞에 예산서가 있죠. 예산액이 2013년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우측에 돼 있는데 전문가 회계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 아직 점검이 안 돼서 330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잡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안전점검 용역비에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는 안 잡아 놨습니다, 올해 예산은.
오진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오진아위원  안전점검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올해 잡아서 내년에 처음 하는 걸로.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1월인가 12월에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은 무슨 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시면.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함)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약간 헷갈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게 예산편성이 12월에는 안 돼 있어서, 셈은 하게 돼 있는데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고 지금 회계점검을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 12월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12월에 회계점검은 할 예정이고 안전점검은 올해 워낙에 예산 자체가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1쪽에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보훈단체 지원비가 올해보다 훨씬 더 증액된 걸로 편성을 해 오셨는데 특히 보훈회관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까지 운영비 집행률이 60%가 채 안 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내년에 더 증감을 시키셨어요. 연말까지 나머지 다 쓸 예정인가요? 하여튼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운영비만 해도 지금 1,200만 원이 증액됐고 행사지원이라든가 특히 일반보상금에서 다 증액을 시키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현재 5,11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으로는 5,118만 원 다 쓴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013년도 증액된 것은 사실 보훈회관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옥상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빗물이 새니까 어차피 올여름 집중폭우 때 옥상에 조경방수한 자리에 빗물이 누수가 생겨서 그리고 환풍기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설유지비를 2천만 원을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실 보훈회관이 회원들이 한번씩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만나서 서로 다과도 한번씩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는 사실 12월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간주됩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보훈회관 운영비 제가 예산과에서 받은 거는 지금까지 집행을 59%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새로 입주단체들 하면서 그때 올수리를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건물이 사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리를 해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옥상에 다행히 조경까지도 했지만 거기에서 집중호우에 여러 가지 배관을 타고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실까지도 침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건물이 사실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상 재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수리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조남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조남진위원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실적으로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 쓰레기 감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면 예산이 상당량 절약이 된다, 비용이 줄어든다 그 얘긴데, 하루에 우리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말고가 얼마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122톤에서 125톤 정도.
조남진위원  125톤 정도에 한 10%만 준다고 한다면 그 비용만으로 봐도 제가 얼핏 계산해 봐도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강화 예산이 지금 5억 8천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총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쓰레기 감량화에 관한 모든 겁니다, 홍보뿐만이 아니고.
조남진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에 비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이 글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역에서 별로 느끼질 못해요, 사실은. 우리 청소과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하든 각종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든 해서 홍보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홍보를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각 유관단체나 동네 행사에 우리 위원들은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한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가정에서 약간만 관심을 세심하게 하면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는 얘기 싸다는 얘기 있지만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분리가 덜 되고 있어요. 이 홍보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실제 가정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이 피부로 잘 못느끼시겠지만 저희 통계적으로 해마다 5톤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135톤, 작년이 130톤, 올해가 125톤 정도에서 122톤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35톤에서 올해 한 41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재활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적으로 확 와 닿지가 않다 보니까, 생활하시는 분은 잘 그런 걸 느끼시는데요.
  저희도 재활용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2005년 이전에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면수거라고 해서 차량이 오면서 어떤 신호를 주면 주민들이 나와서 배출하게 되면 차량에서 다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는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차가 지나가면 계속 배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런 쪽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가 좀 절실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홍보는 분류배출 홍보요원을 저희가 10명 정도 6개월 정도, 올해는 7개월이고 내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식당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정집도 문 열면 들어가서 홍보를 합니다. 하고 구정홍보지라든지 단체회의 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채널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쓰레기 분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놔요. 그래서 쉽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들고 가서 그대로 쭉 한바퀴 돌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은 그런 장소도 협소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제작해서 성산동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그랬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각 동별로 한 대 정도 더 추가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단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당장은 대폭적으로 확대는 못 하고요, 각 동별로 하나를 배부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는 더 확대를 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 수량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고 해서 그런 수치적인 계산을 해서 예산하시는데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반대로 그 예산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수치적 계산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효과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홍보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한 번도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홍보물이 별도로 있는데 전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도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하나만, 우리 조남진 위원님이 하신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방금 전에 성산동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 리싸이클링 스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뭐 말은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함 하나, 그다음에 병이나 이런 것 배출함 하나,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어서.
이필례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성산1동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노고산, 대흥, 염리, 제일 취약지역에다 단독주택이 많은 쪽에다 그것을 하셔야죠. 아파트 쪽에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니 단독주택인데요.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진짜 취약지역이에요. 거기다 그것을 해 놓으셔야 홍보 효과가 되는 것이지 정작 해야 될 데에는 안 하시고 좀 다른 쪽에다 했다고 생각되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것은 아니고요, 성산동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 본 것이고요.
이필례위원  시범지역을 바꾸어서 제일 심각한 지역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개 동씩 또 시범지역을 정할 것입니다. 해서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청소행정을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음식물쓰레기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방식은 동네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가정에서 지정된 통에다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어서 재활용되는 곳까지 도착하는 정도가 4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4일. 그러니까 4일 동안에 길거리에서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난 잔반, 잔반을, 지금은 쓰레기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는 통 주위에 세균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을 차다가 공이 부닥쳐서 그 공을 손으로 만지고 그런 손을 갖다가 검사를 해 봤더니 아주 엄청난, 오히려 화장실보다도 더 세균이 많더라.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만 이 음식물로 들어가는 돈이, 처리비용이죠.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는 처리비용만 39억 4,230만 2천 원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잔반을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자원으로 재생산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것은 행정에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즉,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봤던 개념, 관점을 자원으로 보자는 것이죠. 보는 관점과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행정으로는 따라가기 정말 힘든 행정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차원과 서울시에서 어떤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이렇게 내려 보내면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1억 3,300만 원이.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발생량이 더 많을 것이다고 추정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거기 산출기초를 보시면요, 75톤 정도, 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다량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올해까지는 125㎡ 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해서 이것이 75톤 정도 되는데, 아니 530개 업소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업소가 200㎡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95개 정도의 음식점을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갑자기 지역 주민들이 음식물을 많이 배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던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부담할 새로운 섹터가 생긴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50㎡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200㎡로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200에서 250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125에서 199㎡ 사이, 그것이 195개 업소 정도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00 이하는 일반 단독주택과 같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양만큼 더 넓어졌다, 범위가, 그런 내용이네요? 똑같이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죠? 묘책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지금 처리체계를 말씀드리고 내년 처리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해양투기가 음폐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물폐기물을 수거를 하면 이에이텍이라는 서대문구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고양시 쪽에 있고 그래서 인제 그쪽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에이텍이라는 업체로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음폐수를 짜내고요, 짜내면 건더기가 남는데 건더기를 자원화시킵니다, 퇴비가.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 퇴비나 사료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지도점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말려서 어쨌든 처리합니다. 음폐수 짜내고, 사료화나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볼 때는 염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물사료나 이런 것에는 아직까지 비적합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아마, 어디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나라 습관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매립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야 구청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도 보호되고 그런 개념으로 행정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문제점은 있지만, 묘책이 없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네.
유동균위원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33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중간 윗부분에 폐기물 처리비 역시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해가지고 1억 1,583만 4천 원, 대비 20.31402%, 해가지고 2,353만 1천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는 무언지 그리고 우리는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은 상암동에 있는 소각장은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비를 책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까지 제2기 매립장을 사용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더 받기 위해서 새로 조성공사를 합니다.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20.31402%라는 것은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종로, 서대문, 용산, 마포, 등등이 있는데 여기 쓰레기양을,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양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면서 쓰레기 반입량별로 각 구청별로 분담을 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나눈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이쪽에 매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각장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이것은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기금도 물론 됩니다. 되지마는 어차피 이것도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가능하지만,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회계를, 기금을 사용해도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런데 기금부분도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이 있는데 현재 150 정도 적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회계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격이 이것이 5개 구청이 N분의 1로 나누었는데 2013년도가 우리 마포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2016년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거기 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터 조성비용을 지금부터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집행이 조금 미진한 사유가 있는데요, 현재 단계가 이쪽에서 인천시로부터 수도권매립 면허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얻을 상태인데 얻게 되면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청소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바우처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의 아동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정서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녹아내기에는 조금 사업 자체가,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정서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있는 사업은 꿈바라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이.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있는데 아까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연락은 했는데 그 아이가 아직까지는 그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혹여 아이가 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지 혹시 짐작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접근성 때문입니다.
  꿈바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서지원을 하는 기관이 저희가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처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보셨다가 지역에 지역 기관들이 기타 이 정서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사실은 이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들을 또 모르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기관에서 이 사업에 좀 충족이 되려는 어떤 요건들이 있고 또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이 사업하고 바우처사업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홍보들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평소 지역에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 분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요, 또 서비스 기관도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좀 더 폭넓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이 정서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사실 이 바우처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로드를 모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240페이지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활기관 협의 관련해서, 자활기관 관련해서 저도 약간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자활근로사업과 그다음에 기관협의체 운영사업,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이것을 자활장려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조금 뽑아보았는데 사실 대단히 조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활협의체 운영사업은 집행률이 한 30%도 안 돼요. 그래서 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자활협의체 운영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한 30%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 잡혀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수당 등이 잡혀 있는데 회의를 지금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자활기관협의체의 성격은 말씀드리다시피 자활사업 하는, 각종 사업을 하는 데 계획 같은 것, 인원, 뭐 이런 것을 사실 사전보고 받고 적합이나 조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원래 1년에 딱 2회라는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정기회가 1년에 두 번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수시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시회의 이런 거 있을 때는 공문으로 주고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수시회의는 자주 소집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공문으로 주고받고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에는 8명이 잡혀있는데 사실 이 8명이 전부다 출석하기 곤란하고 중복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 문제에서 직업관계 때문에 남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들, 대상자들이 그렇죠, 우리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대상자들이 자기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참여하는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력을 하고 있는 우리 협의체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중복적으로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유사기능이라고 하면 기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들이 만약에 참여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중복적인 위원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민간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조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에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위원이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님들은 민간전문가를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원 발굴 및 동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김수진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는 무한정 자꾸 늘어나는데 가용예산은 사실 한정돼 있고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도 복지사업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총량을 발굴해 내는 게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갔냐면 우리 해마다 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망나눔페스티벌 개최 그다음에 각종 기부를 재능기부나 물품기부를 위주로 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자기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의 급식비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나무 키우기 결연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패도 전달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나 디딤돌 사업이나 꿈나무 키우기 사업이나 정말 우리 마포구에서 주도하는 아주 대단위의 사업들이, 복지의 대단위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49%밖에 안 돼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 따뜻한 겨울 보내기나 이웃돕기 사업은 주로……
김수진위원  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김수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청소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서 345쪽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345페이지요?
오진아위원  예.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유지비하고 그 뒤에 휴게실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현재 102명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특히 휴게실이 열 군데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11개 있습니다. 10개소에 11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10개소에 11군데.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오진아위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집행률이 특히 휴게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50%도 집행이 안 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저희가 휴게실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수리나 이런 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화원이라든지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그분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인만큼 최대한 의견 반영해 주시고, 휴게실도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쉴만한 공간인지 이런 것들도 좀 직접 살펴봐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349쪽에 보면 이분들이 지금 무기계약 상태로 계약연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11억 5천만 원 이게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인원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것은 인건비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이 시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시 단위에서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법이 좀 착오가, 착오가 아니고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체계를 보면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체계가 있고 기타수당 체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래서 통상임금은 기본급하고 351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작업장려수당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책정해서 여기에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명절휴가비랑 안전교육수당, 통근수당 몇 개 5개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시킨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라는 그런 판결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지급이 너무 막대하고 그래서 25개 구청도 아마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실제 지급은 25개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5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편성을 안 하고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11억 5,700만 원이 감소된 거고, 그 11억 5,700만 원이 감소된 주 이유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이게 상당히 높아집니다.  
오진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게 되면 이분들 퇴직금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환경미화원 문제가 돼서 소송이 돼서 저희도 소급해서 지급한 적도 있고 한데 우선 25개 구청이 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거를 그러면 이분들 지금 서울시하고 임금 협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임금이 어느 수당까지를 포함시킬 건가 이런 논의들은 없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협상 중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협상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 101쪽에 이것도 환경미화원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자금 대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보니까 이 학자금 대여 관련예산이 4,300만 원 지금 줄어든 걸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학자금 대여현황이 어떻고 내년에 이렇게 4천만 원 이상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학자금 대출대상을 파악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102명 중에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라든지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있다가 제대할 인력들을 파악해서 우선은 그 10명이라면 10명 총액을 반영을 했어요.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대하고도 복학을 안 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다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출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반영을 안 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 중에 한 60% 정도만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약간 미진한 이유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한 60% 정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정도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이자가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자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자 없이.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대학생 자녀에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고등학생들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대여해 주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 대상이 대학생으로만 한정돼 있는 거는 어떤 규정에 따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이것도 단체협약이나 뭐 이런 쪽……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게 해서.
  132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 기금에서 우리 홍보요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예산이 줄어든,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올해는 10명, 7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오진아위원  이거 왜 1개월 줄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우선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기금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줄였는데 내년 상황을 봐서 1개월은 다시 보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상황을 좀 보고자 1개월 줄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나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강성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이자 그리고 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저희가 두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분들이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이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우리 구로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시고 그거 계속해서 지금 과에도 보고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사실은 7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겨울 빼고는 사실 10개월 정도로 연장을 하자 이런 논의가 최근에 2년 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을 1개월 다시 줄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산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