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4억 4,953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506만 8천 원보다 2억 5,55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5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4억 2,04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526만 9천 원보다 484만 1천 원이 감액되어 1.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동주택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에서 공동주택 회계분야 지도·점검 전문가 수당 753만 2천 원을 포함 1,1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1,225만 원,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52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1,41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7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억 8,24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51만 2천 원보다 1억 1,809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9.2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에서 주민참여단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사업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초과징수교부금 반환을 위해 6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비 6,040만 원과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비 8,325만 6천 원 등 총 1억 4,36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2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2,11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억 9,219만 9천 원보다 1억 7,101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44.6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허가건축물에 부과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전년대비 28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 및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편성금 등에서 1억 7,074만 7천 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운영비 18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7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20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4,323만 6천 원보다 1,11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4.5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이 단가 26만 5천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건수도 260건에서 230건으로 변경하여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7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2억 3,13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260만 5천 원보다    2,87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2014년 서울시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인상편성에 따른 비용 3,13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부과·징수 건수 증가로 인건비 1,8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 확대에 따른 에코마일리지 직능단체 경진대회사업 예산 43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장비 구입비 감소로 1,160만 원, 석면기초자료 작성 사업 중 석면지도 작성 완료에 따른 사업비 35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예산에서 정화조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사업비 307만 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3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408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1억 6,20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4,124만 7천 원보다 2,082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0.5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1,840만 9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지 증가, 수경시설 정비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7,747만 1천 원, 만리배수지공원화부지 내 어린이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총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원화장실 개선 사업비 축소에 따른 1억 5,6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동교동 평화광장 조성사업 사업비 5억 원은 국비 특별교부세 보상비 및 공사비로 2014년 시비예산이 확보되어 보상 및 시설공사가 추진될 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금액은 10억 433만 6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700만 원이며, 지출편성으로는 간판개선사업관련 일반운영비 4,404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1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2,200만 원 편성으로, 2013년도 이월금 10억 7,337만 6천 원을 더하여 조성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시되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일부 보조해 주죠?
○주택과장 김석원  금년도 예산에 6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 제정하고 그럴 적에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임대아파트의 형평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검토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비 1억 4천 그다음에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6천만 원 해서 2억 편성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일부 그러고, 한 4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었는데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조남진위원  4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2억 정도로 감액이 돼서 줄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줄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과에서 줄인 거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구 전체 심의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럼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올해 우리 마포구 예산의 특별회계 비용에서 145억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 아시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례 통과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 정도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득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 6천만 원 지원되는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다가 시 임대주택과에 그걸 올려놨습니다.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6천만 원을 가지고 일반 다른 임대아파트 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4억 정도 필요한 예산을 6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100% 해 줄 수는 없지마는……
조남진위원  어차피 100%는 아닌데 4억 예산도 100%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6천만 원 가지고 그것을 뭐 명분도 전혀 서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해당 과장님이 충분히 사전에 필요성을 언급을 하셔서 그걸 확보를 하셔야죠. 예산만 올렸다가 삭감되고 심의에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관련되는 조례개정 등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마포구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못 하시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하셨어야지. 이건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셨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안 책자 379쪽을 보시면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환경체험교실 견학차량 임차비로 해서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차량임차 말씀이십니까?
이필례위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의 예산편성 예산내역 거기에 보시면 초등학교 환경체험교실 차량임차비로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이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드림센터나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갈 때 한꺼번에 20대가 다 가는 것 아니죠?
○환경과장 최병헌  아니죠.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일정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차량을 임차해서 하지 않고 우리 구청 차량을 쓸 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최병헌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학생들 일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해서 구청 차량을 쓰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밑에 그린 스타트 견학차량 임차는 45만 원이고, 지금 초등학교 환경체험교실 차량 임차비는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가격이 다릅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이것은 우리 관내나 서울시를 하는 거고요. 그린 스타트는 먼 데 견학을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포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예산이 있는데 그 환경지킴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헌  이것은 우리가 그린리더라고 해서 27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4시간 이상 이렇게 가서 실천교육을 할 때는 6만 원 주고 2시간 이내로 할 때는 3만 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381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도보다 1,422만 8천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증액된 이유가 원래 최저단가가 올해는 3만 9천 원인데 내년에는 4만 2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현행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간별로 그 소유자가 1년 동안 변경사항 있을 때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399쪽을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예산이 2,32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이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장터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농업의 생산된 제품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장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36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개념의 어떤 도시계획을 신설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생활권계획팀을 이번에 신설해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서종수위원  연 3회 개최하고 권역별로 30명씩 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참여단 구성인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아직도 서울시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이런 참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런 예민한 시기에 마포구민을 상대로 180명에 대한 이런 참여단을 구성해서 명분상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계획은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무조건 그에 따른 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180명이라는 구민을 선정을 해서 이런 명분하에 다과비라든가 회의수당으로 3만 원씩 드리고 한다는 이 내용이 비록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겠지마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주민을 참여를 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실행까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서울시도 4년 내내 있다가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해봐요.
  가만있다가 왜 내년 지방선거 6월 4일 있는데 지금에서야 시에서 이런 참여단을 각 구마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생활권계획에 대한 추진근거를 보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 올해 7월 달에 저희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생활권계획팀을 심사를 해 줄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마포구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시행 안 해도 되는 거죠? 꼭 해야 된다는 법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생활권계획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 관련사항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급한 사업이라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 상반기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느닷없는 사업이 내년 선거를 두고 마포구민을 180명이라는 주민을 선정을 해서 이런 회의를 갖는다는 것이 누구나 봐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남아돕니까?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참여할 때……
서종수위원  주민참여를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선거법을 피해서 그런 명분화해서 하는 거예요, 시나 구에서. 이거 지금 우리 마포구 어려운 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내년에 꼭 신설해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올해 8월 달하고 10월 달에 했거든요. 우리 구는 서부권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선거 전에는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올 상반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반기부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 구민의 인원도 몇 명도 아니고, 보통 회의라고 하면 10명 전후인데 180명이란 구민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상반기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후반기에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꼭 한다고 하면 이것은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해야지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발주한 내용을 보면 올해 10월에 저희 구가 소속되어 있는 서부권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15억 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조사라든지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나다 보면 상반기에는 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년에 있을 그런 선거 때문에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반기에는 좀 자제토록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도시계획과장 좀 나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동균위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이 지금 주민참여단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내 구청장이 민주당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5개 자치구는 새누리당이……
유동균위원  이거 아무 필요 없는데 오로지 선거에 목적을 두고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선거에 영향이 있든 없든 상반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올해 지금 10월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진행을 서울시에서 어떤 과정으로 소화할 것인지를……
유동균위원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했다가 새누리당이 내년에 구청장 당선되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용역진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동균위원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선거에 이 수당이 3만 원인데요. 어떻게 해 가지고 3만 원을 주면서 제가 이거를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시에서 내년 선거를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저희가 볼 적에는 선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이거는 분명히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3만 원의 최소한의 경비를 그분들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회의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우리 구의 역할은 주민참여단을 공모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회의의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그렇게 특정업무와 연관시켜서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저의가 있다라고 예산심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수하게 그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목적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 등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구의원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튀어야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라서 예산 심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도시계획과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없는 거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활권계획수립과 관련된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라 내려올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구에서 생활권계획팀을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동균위원  추후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집행하라는 내용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청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3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거 3만 원 받고 글쎄요,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도시계획과장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질문이 나오면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저희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동균위원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주택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60페이지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하고 주민리더 교육 관련예산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금년도에 총 11건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현재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 4조에 의해서 13명을 위촉을 했고요. 운영은 11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리더 교육 이거는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시에서 내년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주민 양성교육으로 시비 1,500만 원을 내년도에는 배정해 주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일단 전문가 자문단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하고 자문 11건 내용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리더 교육사업 이거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 있으면 따로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366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이게 지금 라이선스 구매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산개발비 신규편성이 아니고요.
오진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EC라이선스 구매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원래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현재 원클릭 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지금 윗잔다리공원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12월 달에 최종보고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만큼 진행이 된 건가요? 최종보고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최종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용역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용역결과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용역보고서 제출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좀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만남이 있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요, 이번에 선거 끝나면 그때부터 만나려고 생각, 내년에 선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주민과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2월 달에 나오는데 선거는 6월 달이고 선거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만난다는 건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방침을 상반기에 2월 달에 어차피 세워놓을 거고 다 계획 세워놓고 내년 하반기에 주민들 만나서 협의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견조정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의견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윗잔다리공원 일대 광장개발안에 대해서 안을 수립해 놓고 저희가 내년 선거가 끝나면 주민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안을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과연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완성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2월 달에 보고서는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선거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청안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좀 나오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368페이지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증액 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증액사유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741만 8천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288만 2천 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1년에 과년도 거, 1년 거는 1%, 2년 거는 3%, 3년 거는 5%의 징수액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상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한 20억이 넘는데 한 10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1,7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직원들 좀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큰 22억까지는 다 못 하지만 그래도 한 200 정도는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올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저는 직원들 포상금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질의를 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허가건축물 어쨌든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주변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허가건물을 이제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그만큼 돈을 내고 매년 부과가 되니까 매년 그만큼 부과될 때마다도 내고 어쨌든 불법인 상태로 버티겠다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도 그 문제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단속 근무부서에 있는 분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원래 법에는 연 2회 이하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대책으로 두 번씩이나 부과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다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1회로 통일을 거의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원칙대로 2회 이상 시키면 되죠, 2회 정도.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것이 적절한 본 임무라 하더라도 적정한 행정력과 주민과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해도 큰 무허가건물이, 이런 것이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도 높고 벌금도 몇 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은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부서에서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건축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에, 실제로 완공된 이후에 바로 개조를 하시잖아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 간의 협조를 통해서 사실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인데 또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사정들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큰 갈등관계까지 번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84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시료채취장치 자산취득비가 지금 1,1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140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1,100만 원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최병헌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필요한 기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구가 필요 없고요. 새로 140만 원짜리 하나만 필요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채취장치가 몇 대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최병헌  6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6대 있고, 이 실내공기질시료채취장치를 가지고 주로 어떤 공공시설들 공기질 검사를 하고 계시고, 올해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실적 관련한 거니까 담당팀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7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역사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있고요. 어린이집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13개소가 기준 이내고요, 기준초과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기가 그렇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추후에 다시 검사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개월 뒤에?
○환경과장 최병헌  바로 되는데 저희가 한 2, 3개월 줘서 저기를 할 수 있게끔, 바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기 질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뭐 올해,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오진아위원  2010년도 이후 올해 것까지 해 가지고 매년 다중집합장소별로 검사결과를 추후에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구청에다 요청을 하면 오셔서 검사를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이들 아토피 문제라든가 공기 먼지 문제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99페이지에 지금 도시농업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올해 예산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을 주무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년도부터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지금 새롭게 편성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도시텃밭은 지금 사업을 하고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 사실은 매년 옥상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 보급 이런 것도 매년 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비로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여기는 지금 전액 구비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그동안에 시비를, 세출 때 구비 매칭펀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도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비가 내년에도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저희가 11월 달에 도시텃밭 관련해서 수확행사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 보고 했었는데 이 도시농업 관련된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고, 참여주민들이 확실히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새롭게 아파트단지 등 그 근처 마을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내부에서도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성미산 생태공원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지금 준공이 완료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언제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12월까지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지금 주민협의를 계속 해 오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 센터이름이 다목적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맞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 회의 안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니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의 협의에 과장님이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순금위원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 법이 내려왔죠? 무허가건물 양성화 금년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특별법이 지금 공고 중에 있어가지고 2014년 1월 16일까지 공고기간이고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내년 1월 17일부터입니다.
김순금위원  내년 1월 17일부터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1년, 12월 말까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니, 2015년 1월 16일까지요. 만 1년 동안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양성화해 줄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때 많이 어떤 방법을 홍보를 하시든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그것을 방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데만 해도 총 얼마 정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한 800여 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한 2천여 건 되는데 그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이라든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무허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 기준은 다세대주택은 85㎡ 이하고, 단독주택은 160㎡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만 이번에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법 중에 85㎡다 하면 전체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김순금위원  위법건물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법건축물 플러스 기존 가옥대장 면적입니다.
김순금위원  불법으로 몇 평 정도 달아놓은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평에 1평을 늘려도 100평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기존 가옥대장 면적 플러스 위반건축물 면적 해 가지고 85㎡ 이하입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85㎡라면 85㎡까지 늘린 것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내년에는 잘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저희가 7월 16일부터 공고가 돼서 그때부터 각 반상회나 우리 회보지 그다음에 우리 iTV, 각 동사무소, 건축과에 카운슬링제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에 상담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요일 어디에서 상담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건축과에서 수요일 날 매주 관내 건축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 어느 팀으로 가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건축과에 오시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건축과에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마련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몰라도 몰라서 이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홍보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세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홍보가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있는데도 이 기회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놓치면, 예를 들어서 85㎡에 10㎡를 위법을 했다 그러면 이걸 설계를 해봐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만 건축심의를 득해서 사용승인을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적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5㎡를 지을 때 건축법상으로 짓기 때문에 그 평수 이상은 적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번에 특례법으로 인해서 법을 예외규정으로 원칙상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사선제한 이런 것들을 다 적법하게 건축허가 맡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건축물은 적법하더라도 위반된 부분이 위법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타 소유권은 안 되고 자기 소유권이면서 하는 경우는 설계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기회 중 기회인데 제대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양성화하는 데 도움을 가질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다 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이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심하지 말고 해당이 거의 되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행강제금을 지금 매년 내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는데 알아보셨냐고도 해 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 마포구의 무허가건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담당 해당직원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무허가건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강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강성국위원  작년에 예산 잡혀 있었던 마포구 4대성장거점 활성화용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강성국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고 4월 달에 계약하면서 착수 그다음에 5월 달에 착수보고회, 7월 달에 자문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10월 달에 거점활성화 방안 검토회의, 11월 달에 용역중간보고, 이게 전체적인 추진했던 현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중간보고는 일정상 12월로 미뤄져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2월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중간보고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2억 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는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동해기술공사입니다.
강성국위원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 성수동 소재입니다.
강성국위원  성동구?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동해기술공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기존에도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추진했었고 그런 실적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실적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자체가 공덕, 홍대 합정, 상암DMC 권역은 성장거점을 연계해서 마포구 전체 성장동력축을 만든다 이런 게 원래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지금 12월 달에 용역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마포구에 대해서 어떠한 성장거점들이 필요할 것인가는 서울시에 계신 분들 또 마포구에 계신 분들이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 오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줘서 우리 마포구가 차후 4대성장거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명분을 만들까 저는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어차피 12월 달에 중간보고가 나오고 내년 2월 달에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배포해 주셔서 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365쪽에 경의선 복합역사 관련 업무추진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80만 원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이 적정한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 구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정한지 재검토를 바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업무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량이 좀 늘어나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업무추진비만큼은 증액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겁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적정한지. 과장님, 아무래도 예산이 깎일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적정하다는 개념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지마는 업무추진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올해 80만 원이거든요.
김순금위원  적절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업무추진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잠깐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그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의사일정 중에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건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심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계획 발표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도 의회, 그러니까 주민청원권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국토부나 이렇게 의견서를 구청 차원에서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앞으로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행복주택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은 가좌지구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12월 6일 내에, 관련계획에 대한 국토부에서 의견조회가 와 있습니다.
  의견조회 기간은 30일이고 12월 6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유관부서 의견하고 만약에 청원이 채택이 된다면 같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든가 주민들 청원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토부에다, 해당 국에 지금 주민들과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국토부 의견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따로 본 위원한테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타 국과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될 때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잡아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그거 한 가지와 그다음에 지금 사회안전망에 대한 어떤 여론들이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요구는 CCTV를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경광개선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가로등을 교체를 하거나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은 거보다 도시를 계획할 때나 도시를 재생할 때 미리 사회적으로 안전적인 어떤 이런 계획적인 그런 구성을 좀 하자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부위원장 김수진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우리 김수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암DMC라든지 신시가지에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타 동은 우리가 기성 시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실여건상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CCTV나 그런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정책이 녹아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런 안전 관련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관련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또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련전문가 이런 분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 반영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아까 동료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의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별법 계도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리스트를 정리하셔 가지고 현재 기간이라든지 지금 홍보가 조금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는 계시지만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상담이, 그쪽에서 상담을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은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리고 아까 도시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주민참여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거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주민참여단 사업이 논의가 되어서 이미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참여제 예산하고요, 이것은 생활권계획수립에 따른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개 생활권으로 소생활권으로 구분될 계획입니다. 그 소생활권별로 30명씩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올해 주민참여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별개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주민참여사업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선정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를 할 적에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당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과물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정책에 입안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중간적인 계획을 생활권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올해 10월에 우리 구는 상암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암권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저도 이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쪽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인 건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단계까지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저희 구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주민을 배제하고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좀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계획에 지시적인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게 그 사업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련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나중에는 6개 생활권으로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사실 이 내용만으로 그냥 듣기로는 아직 방침도 안 내려오고 지침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은 좀 모호한 사업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봐서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많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가급적이면……
○부위원장 김수진  180명 정도 구성을 하는 거니까,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30명, 180명에 6개로 나누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30명씩 6개 권역으로 해서 소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30명씩 그것이 저희가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어떤 올해 예산편성 지침만 준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니네는 따라 해서 예산만 먼저 반영을 하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편성을 해야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용역을 시행하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조금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현명하게 진행을 하시고 진행사항들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25개 자치구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정말 에너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도 높고 우리가 에너지 시책을 잘해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 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CO₂다이어트 실천 가정에 홈에너지 컨설턴트를, 이게 원래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예, 기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냥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냥 가는 거죠?
○환경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혹시 에너지 컨설턴트를 운영을 해서 결과가 어떤 시책이 줄었다든가 에너지 효율이 줄었다든가,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컨설턴트를 시행해서 그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절약되는 절감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리고 지금 그린리더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꽤 연도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리더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저희들이 그린리더 교육을 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27명인데 지금 3년 차이신 거죠?
○환경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관내에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가서 환경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재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 가지고……
○환경과장 최병헌  그분들을 다시 1년에 한 번씩 심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 분야도 수시로 변환하는 게 있으니까 변환되는 것을 더 교육을 하고 또 추가로 거기 희망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들도 그린리더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에너지시설 관리강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의 점검과 개보수를 통해서 에너지 보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관내에 혹시 도시가스 말고 LPG 사용 가구의 현황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게 왜 그러냐면 몇 가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저희 지역이 망원동 취약지역인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로 전환이 안 돼서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구들에 대한 어떤 위험도관리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최병헌  저희들이 그래서 2012년부터 동에서 받아가지고 200가구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마다 200가구씩 해 주다 보니까 올해는 100가구를 이렇게 대상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100가구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혹시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이 도시가스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줍니다.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안전한 쇠로 된 것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것은 어쨌든 관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위원장 김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안건은 아현제4구역 정비구역 내에 기존 종교시설인 예안교회가 대토된 종교부지에 이전토록 되어 있었으나 예안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축비용이 없어 현금청산하고 부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아현제4구역은 아파트 16개 동, 1,164세대, 21층 규모로 현재 지상 8층, 공정률 30%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4월경 입주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변경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화면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지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아현제4구역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여기가 1,164세대가 건설이 되고 있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종교부지를 근생으로 바꾸면 차량통행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가 복잡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종교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주면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교시설이 현재 24억에 청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린생활시설 그 부지가 바뀌면 부지는 한 28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4억 정도밖에 가액차이가 안 나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종교시설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24억을 주고 이 토지를 재매입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종교시설로 다시 되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근생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주택과장 김석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아현4구역이 지난 한 3년 동안 소송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합에서 종교부지로서 파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옳다고 봐서 저희도 찬성하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소송 등의 문제는 조합원들끼리의 일이고, 이것이 종교시설이 근생으로 바뀐다면 조합원이 아닌 외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영향이 외부로 옮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의 재판 등의 일은 조합원 내부의 일이고, 이것이 종교시설에서 근생으로 바뀌는 문제는 여기가 근생으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외부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혜택이고 이익이 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외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러한 근생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 그다음에 잦은 왕래로 인한 소음, 소란 등 예를 들어서 술집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제2차 피해 이런 것 등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다면 종교라는 것이 꼭 교회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절도 종교고 성당이 들어오는 것도 종교시설이고 이런데 굳이 이걸 교회 시설로 했다가 교회가 매각하고 타지로 갔다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용도를 근린생활로 바꾸어버리면 나중에 이 지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심의나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이 땅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종교부지로 좀 더 묶어놓고 추후에 시일이 경과해도 종교부지로서의 어떤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은 변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안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위원  의견서가 아니고 이건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서 자체를 채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이의가 없고 본 위원만 이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의가 있는 것과 원안에 상충이 될 때는 의견서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의 이게 용도 변경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는 거니까 이건 안건 자체를 본회의로 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위원  아니 의견서 채택이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올리지 말자는 얘기거든.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니까 위원님은 올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그냥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유동균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나가버렸죠. 채택이 안 되도록 성원이 안 되게끔. 확실하게 아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가 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뭐 하러 앉아 있겠어요? 그냥 나가버리지.
김순금위원  생각 외로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개인별로 이야기를 들어보죠.
   (의견 조율)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12시 18분)

○부위원장 김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1번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부터 DMC역 구간 공원화 추진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 의원이신 오진아 위원의 취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에서 DMC역 구간 공원화 추진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주민 2,408명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청원소개 요청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DMC역 구간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마포구에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의선 가좌역~DMC역 구간은 주변에 12개 단지, 7,422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MBC, SBS 등 미디어그룹 입주로 서울 서북권의 주요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부지는 자동차운전학원, 차고지,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교통혼잡 유발 및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민선 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마포구가 그동안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 온 결과, 2013년 2월 공단과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공원화를 반대해 온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민원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가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가좌역~DMC역 구간의 공원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구간 공원화 추진 청원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1번 경의선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이 구간 내에 지금 자동차학원이 공단과 임대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동차운전학원은 매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 택시업체는 지금 기간이 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느 정도 남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지금 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에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청원까지 내게 된 것은 연말에 다시 한번 더 자동차운전학원 계약이 연장이 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금 더 구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좀 조속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 소개의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지난 2월 달에 MOU를 체결하려고 다 준비까지 끝났었는데 그 당시 이 MOU가 당일날 취소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취소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당시 약속 일정에 한 2시간 전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불가사유는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난 2월 이후에 지금까지 서울시와 마포구청 그리고 구청과 공단 간에 실무협의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실무적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MOU 체결내용에 공유지와 마포구 소유와 국토부 소유 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하고 그 외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상호교환이 가능한 부분만 하고 그 외의 토지는 마포구가 매입해달라 하는 이런 취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입하라는 게 공단의 요구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관련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한 최소한도 5, 600억 이상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로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구청에서 같이 있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좀 논의가 진전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시장 그전에 시장면담도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만 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아까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좌역 부근 행복주택 추진사업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계속 공원화를 추진하겠다, 구청에서도 누차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실지로 지금 구청, 박 청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4년 가까이 되도록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여기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다 보면 실지로 공원화는 영원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복주택 건설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원화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미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오진아위원  부서에서도 국토부에 보내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시장실 때 이제 저희가 이 가좌역 부근 말고 현재 진행 중인, 공원화사업 진행 중인 경의선 부근에서 현장시장실 때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의선 공원화 서울시 전체계획을 보면 여기를 유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좀 서울시내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 구간이 중간중간 계속 끊긴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공원화가 맥이 끊긴 데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의 지시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항간에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은 가좌역 그 역사 부근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공원으로 또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근거 없는 소문들이 계속 돌면서 주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원화 구간 전체의 일부 구간을 거기는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나머지 공간만 공원화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 자리에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행복주택 관련한 두 차례 주민설명회도 굉장히 주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담긴 상태에서 한 번은 아예 열리지를 못 했고 한 번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성토가 됐었는데 행복주택 건설의 취지 자체도 좋지만 사전에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어느 날 언론에 딱 발표함으로 언론을 보고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의회에서 반영이 돼서 이 건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1번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환경과장최병헌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