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예산서 297페이지에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것을 지원하게 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 40인 이하 소규모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사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었는데 40인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지금 국공립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잠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초의 취사부 인건비를 도입하게 된 원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형이 되면서 서울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서울형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리고 또 하나 타 구와 비례해서 인건비가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줄여보자. 이직률을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40인 미만 민간시설에 지원기준들이 있는데 평가인증 및 서울형 인증시설 우선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전체 시설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평가인증 지정시설이 우리 마포구에 전체 지금 우리 어린이집시설이 몇 군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평가인증시설이 190개 정도 됩니다.
김수진위원  전체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31개소입니다.
김수진위원  231개소 중에 190개 정도가 평가인증이 되어 있고, 서울형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서울형은 37개소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은 시설이 평가인증은 몇 군데이고 서울형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013년도에 지금 35명을 지원을 했어요. 지금 2014년도에 보면 20인 미만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 9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명 기준으로 한 것은 2013년도 예산회계였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우리가 예산과에 인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에 평가인증 지정시설 몇 군데 몇 명을 지원을 해 줬고 서울형 시설에 몇 명을 지원을 해 줬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민간 12개소하고 가정 23개소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 현안이 나와야 그 질문도 해당이 되는 건데 평가인증으로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면 전체 시설에서 한 40개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만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형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가 제가 궁금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3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가 궁금한 건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많은 개소 중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으면 또 개소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지금 개소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9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35개소에서 37명으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과에서는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였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던 사업인데. 그래서 개소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 2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취사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자라는 취지도 있는데 이걸 개소를 줄여버리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예산까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가 좀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봤어요. 봤더니 2013년도 지금 현황을 보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420명한테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까지의 현황을 보니까 475명이에요, 예상인원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470명만 잡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가 예산과에 맨 처음에 예산 편성 올릴 때 470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실인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과에.
  그랬더니 예산과에서는 정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생각할 테니까 그냥 기존 2013년도 기준으로 420명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주고 어떤 선생님은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글쎄,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은 470명인데 5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50명은 주지 말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산과 측에서는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 주겠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수진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어린이집 운영 특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 소독방제 비용 지원이라고 특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 평균 4 내지 6회 정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정기소독에 대한 일정한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50인 이상이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6개 동이 되니까 4개 동씩 해서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어린이집 전체에게 우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전 어린이집에다가 소독을 실시해서 매년 유행하는 수족구병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수진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사업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년마다 아이들이 공동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족구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해년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병에 노출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조금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소독을 해야 하는 업체에 대한 공신력이나 그다음에 정말로 괜찮은 업체를 선별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신경 꼭 많이 써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저희도 그래서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4개 업체로 나누어서 소독업체를 경쟁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현장에서는 어떤 저기들이 있냐 하면, 소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이나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이게 기본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사항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시설은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이렇게 거쳐 넘어가는 그런 현황이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예산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해년마다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 차량 운행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차량 운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도 안 하고, 민간에서 거의 한 40군데 정도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안전벨트를 정말 좀 싼 것을 구입을 해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어쨌든 서울형이든 차량 운행을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구립 같은 게 아니고 민간시설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개인적인 시설이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로 검토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라든가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는 시설부터 먼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념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사실 그 팔고 사고만 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 운영의 탄력성도 없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육비에서 10% 정도, 10%, 15%만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받는 아이들도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선생님 나가는 월급도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의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과연 민간인가, 민간에서 그냥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저기인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공공영역 안에 자꾸 유입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민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보육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것도 어머니들께 지원해 줘서 시설에 가는 형태인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 부분도 공적인 영역 안에서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도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271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중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노령인구로 인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개 어르신 일자리를 추진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노인일자리사업 올해 43개 사업에 2,36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하셨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르신 연령 제한이 75세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65세 이상……
이필례위원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상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응시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올해 지금 현재 보통 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참여자 선발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올해 어르신 일자리 추진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 정도 일을 하시다가 교통, 그러니까 가벼운 상처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도 한 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그래서 병원에 잠깐 치료 받으셨던 적 있었는데요. 전부 산재처리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그리고 작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17억 8,178만 1,490원 정도가 소요 됐는데 올해 증가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27%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271쪽 보고 계신 거 같은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동사무소로 이렇게 일자리 배치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지금 1억7,4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7개월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부터 9개월로 근무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일자리사업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80쪽에 지금 마포복지목욕탕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1,1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2억 3,4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하루 일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루 이용인원이 평균적으로 한 240여분 정도 되십니다.
이필례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금액은 지금 경감 할인대상자가 지금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한부모가정, 취학전아동 보호자 이렇게 해서 할인대상자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지금 2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일반은 3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천 원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동네목욕탕에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목욕탕협회 회장님께서 더더욱 여름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서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이렇게, 전철도 그냥 다니시잖아요. 이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을 시켜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면 일반 동네목욕탕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네목욕탕이 6천 원입니다. 그러면 복지목욕탕이 4천 원이다 보니까 전철료도 공짜 그러시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타격이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10월까지 이용한 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할인대상자가요, 지금 97%가 감면대상자가 이용을 하고 계셨고요. 일반인은 1,333명에서 2.8%밖에 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부축하고 오는 가족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할인대상자 중에서도 90%가 넘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 과에서도 봤을 때 24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은 시설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 10월에 개관한 이후에 2천 원, 4천 원이란 금액이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은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할인대상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그렇고 인상을 부득이하게 목욕탕 입장료 인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마포구 구민 이외의 지역에서 무료로 전철을 이용해서 우리 구에 2천 원 주고 목욕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얘기를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이외에 은평이나 영등포, 용산 이렇게 타 지역의 어르신들은 우리 구의 어르신들과 좀 차등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목욕탕 운영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목욕탕 운영은 상근직이 2명이고요. 비상근직이 일용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1명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항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부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우리 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99명입니다.
조남진위원  43,899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2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대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 47.8%, 채 5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여기 보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산 있는 사람과 또 재산은 없지만 금융재산이 있는 사람이 분류가 되잖아요? 금융재산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있으면 제외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재산액에 부동산재산과 금융재산을 딱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이 1인 가구라고 보시면 3억 2,700만 원 이하이시면 최하등급인 현재 2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남진위원  최하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2만 원부터 96,800원까지 재산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기초노령연금이 2만 원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사회복지과장 김은영  2만 원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조남진위원  96,800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산정기준액이요, 83만 원인 경우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6,800원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2013년도에 부동산 재산이 쉽게 얘기해서 4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도를 해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바로 이분은 2014년도에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부동산 재산은 우리가 통상 본인이 매매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조사결과 명백하게 이거는 그동안 차용했던 금액을 은행에 대출했다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공제가 되어지고요. 아니면 매매금액은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조남진위원  4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해서 채무가 있든 뭐가 있든지 있는데 다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든지 없어요. 재산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딱 확인이 되어지면 대출을 갚았다거나 그것도 은행권에 한해서입니다. 분명하게 사용 용도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그분이, 현재 그분 소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지고요.
조남진위원  매매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매매해도 금융으로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매매금액을.
조남진위원  예수금으로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그거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매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우선 갑작스러운 일로 해서 공부상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를 저는 여쭤본 것인데 그런 경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 경우는 딱히……
조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어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뺏겼어요. 뺏겼다기보다는 줄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그럼 해당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엄밀히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남진위원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재산을 전부 매매해서 전부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현상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조남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차년도가 되고 그때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3년간, 부동산 기한은 3년입니다.
조남진위원  3년간 이분은 실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이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도 매매한 3년 이후에, 재산은 저희에게 조사되어지지 않습니다.
조남진위원  실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예산서 265페이지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지금 신규로 3,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이 5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편성인데 그전에는 영양사분들 인건비 지급이 안 됐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그러면 영양사들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영양사를 두도록 했었는데 인건비가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양사를 두도록 서울시에서 강권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영양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인건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추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고요. 2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열린교실사업이 있고 노인교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열린교실 같은 경우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우리 구에 14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은 143개입니다. 그중에 15%를 잡으면 21개소면 우선 한 주에 3만 원씩 강사료를 열린교실에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져서 40개소 이상이 되어야 인센티브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예산으로 21개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고요. 나머지 20여 개소 이상의 예산은 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노인교실 같은 경우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열린교실하고 있는 21개소하고 또 다른 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다른 데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노인교실하고 열린교실하고 둘 다 지금 위탁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 열린교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개는 종교시설에서, 주중에는 종교시설이 대부분 비기 때문에 교회나 법당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경로당 열린교실은 그야말로 경로당에 한정한 그런 특화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럼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오진아위원  종교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종교시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강사비 지원 정도만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9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70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지금 7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현재 관리자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관리하는데 지금 두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아까 열린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들은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점검되고 이렇게 돼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 현황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리자가 2명이나 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는 11월 26일에 서종수 위원님 이하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 주신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 관한 조례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 함은 경로당의 그런 어떤 열린교실이나 특화사업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운동, 건강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전반적인 사업들이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인력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조례 제정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조례 제정 전에도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있었잖아요, 한 분이?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경로당 관련한 프로그램들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게 어떤 평가들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있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해마다 욕구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사보고서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작년 상임위 예산 심사 때 간데마을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반지하 쪽방촌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당시에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열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구청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공감을 하셨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거취를 옮겨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바가 있었으나 기획예산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사정 때문에 잘렸다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었어요.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냐 하면 그러면 일단 본예산 편성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2013년도에 추경 편성이든 2014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일순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자라고 당시에 구청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2013년도에는 임차경로당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져서 대흥동하고 성산1동 경로당을 임대하여서 지금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신규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데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간데마을경로당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 경로당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라 충분히 그 담당과에서는 예전부터 알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노인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복지시설 관련한 것이 뭐 전혀 쉼터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택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이 돼 있어서 어르신들도 많은데, 지금 경로당이 계속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지금 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이번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또 잘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이 많이 한 150여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이 임차라든지 신규 건립하기에는 지금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재정상황은 매년 열악해지는데 언제 이것을 그럼 확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데 제가 간데마을경로당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수나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가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도배, 장판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구청에서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임차가 당장 안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반지하 쪽방촌 개보수 해봤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지하방에 들어가 가지고 서너 명 앉으면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시지도 못하거든요.
  여름에야 밖에 나와서들 앉아 계시고 하지만 뭐 겨울에는 어디 앉아있을 데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특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에,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종류가 수십 개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진아위원  그럼 각각의 사업들이 그러면 수행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 요? 한 구간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식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별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인력과 민간 수행기관으로 배치하는 인력,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기관으로 가는 분들은 12월 말에 마포구 전체에 있는 노인복지기관과 단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요. 그분들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사업 양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사업물량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사업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청이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의 그 관계자들 전부 모여서 함께 그 자리에서 본인들의 사업을 발표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인원 배분도 함께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몇 년째 생태지기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은 여기 난지도 개발 이전부터 이쪽 지역에서 거주하시던 다 토박이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마포에서 사시고 마포의 개발과정을 다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 생태지기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월드컵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에 외국인 관광객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많이 왔을 때 숲 해설가로 활동하시도록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차례 수료식에도 가보고 프로그램 할 때 가서 어르신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생태지기학교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제2의 인생, 다 퇴직하시고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고 또 나이 드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수료하신 분들을 노인일자리로 연결을 해서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시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 올해 좀 중단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10명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성산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숲 해설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시게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종류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특화시켜 가지고 계속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272페이지에 어르신나눔터 운영 있는데 이것 지금 공동작업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어디에 있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염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5군데가 공동작업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감을 찾아내고 일감을 가져다 주고 회수하고 이런 일들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보사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럼 지금 공동작업장 운영 중인 경로당이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상암9단지 그다음에 염리 제1 그리고……
오진아위원  추후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경로당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경로당에 저희도 매번 가지만 그 인근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한정된 숫자만 사실은 매일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계시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사실은 그냥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면 누구나 다 사실 열려져 있는 공간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 문턱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욕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해소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경로당이 조금 더 오픈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같이 여가도 선용하고 특히나 가서 말씀을 나눠 보면 이분들이 무료해서 오시는데 와서는 딱히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일거리를 찾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소일거리를 연계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욕구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실 경로당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인 소규모 조직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건강체조를 투입을 하고 뭐 노래교실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변화를 꾀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기득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하시는 데 어려움들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방법이 노인교실이라든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일자리를 통한 참여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으로나 관리적인 면에서 저희에게는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상임위에서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의 우선적인 사유자체가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동안 회의라든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런지 이 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게 지금 예산서에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진아위원  당시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소요예산을 뽑아봤더니 한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때 파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에 수정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이번에 꼭 조례개정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을 해야 되고 특히 내년에는 푸르메재단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장애인복지팀하고 시설팀하고 이분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서울시청이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고요.
오진아위원  과로까지 이렇게 승격된 자치구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 정도가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이 장애인정책이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복지국가 모델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 말 자체가 없어진 상태예요. 어떤 뭐 신체기능 일부가 손상되거나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으로 사고 등을 통해 가지고 장애가 되신 분들의 비율이 70% 이상이고, 특히나 고령에 의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까지 합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8,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를 겪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로 나와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실은 모든 구의 사업이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시작돼야 되고 그런 장애 인지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장애인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구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팀을 이렇게 두 개로 다른 자치구들 가고 있는 방향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확대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장애의 종류도 많고 그것을 운영하는 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팀 분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조직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오진아위원  294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대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그게 6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몇 개소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었나요? 여기 보면 예산서에서는 3천만 원 두 개소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은 지금 아현하고 도화가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1개소는 올해는 샘물어린이집에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는 한 군데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집행률이 지금 5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연말까지, 1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나머지 한 군데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거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294페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좀 늦어져가지고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1, 2월까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린이집 개보수라든가 환경개선이 이렇게 연말에 몰아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과에서 파악을 진작 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 있었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가 네 군데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월, 2월까지는 개보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295페이지에 기자재 구입 지원 해 가지고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한 군데 6천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신 거고 내년은 어디 신규로 뭐 만들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내년 같은 경우는 중부여성발전센터가 내년도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신규 개원되는 구립어린이집에 기자재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는요? 올해 6천만 원 집행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올해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여기 전년도 예산액 6천만 원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국고가 지금 미지원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6천만 원 이게 지금 국비가 아예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시설 대체신축하고 신규 확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기존 대체신축은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13년도에 신덕어린이집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석하고 대흥, 용강어린이집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가람어린이집 한 개 구역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신규 확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거를 올해는 어디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올해는요, 지금 기존시설에 대한 대체신축은 13년도에는 신덕……
오진아위원  아니 신규로 만들어진 대체신축 말고 신규 확충된 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하늘빛교회하고요, 그다음에 만민어린이집 그다음에 DMC 산하협력센터하고……
오진아위원  내년에는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소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 예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현3구역에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올해 지금 7,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약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이것도 국고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11월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세요. 구체적인 수치니까 과장님은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게 계획을 한번에 해서 지출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다 지급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오진아위원  매년 교재교구비 지급은 연말에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한꺼번에 모아서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하시는 이유가 국비나 시비가 10월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통 이게 9월이나 10월 중에 내려와서 10월, 11월 달에 해서 11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9페이지에 연남동 공동육아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공동육아방 설치비로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돼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4천만 원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4천만 원을 갖다가 할 때는 그 안에 리 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연남동 휴먼타운을 하면서 거기 집기라든가 내부 공사를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같은 것을 거의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운영 중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운영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공동육아방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운영주체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육아방 운영과 관련해서 1,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봉 900만 원의 어떤 복지사가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간관리자 인건비가 900이 되어 있고 아예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다른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방이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동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늦었지만 9월 달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이게 원래 4천만 원인데 지금 매칭비율이 국고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 매칭으로 따지면 우리 구비가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고요.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으로 마포를 11월 중에 계수조정이 있으면 가능한 한 우리 마포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그쪽에서는 도와주려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누락이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이 예산이 누락이 되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인 홀트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남동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역 내에 육아 관련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연남동의 육아방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만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66쪽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있잖아요? 급여가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2억여 원 정도? 2억 329만 4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잔액이 우리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김순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편성된 금액은 지자체 부담률에 따른 분담금 그래서 서울시비가 53%고요, 구비가 47%거든요.
김순금위원  시비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시비가 53% 별도로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구비 부담금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7%입니다.
김순금위원  47%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에서 3등급 안에 판정이 되어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재가급여, 집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료보호수급자들에게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이유가 금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이게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는데 작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7억 7,7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집행하는 금액에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져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삭감 2억여 원을 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군요. 잘 알았고요.
  예산안 책자 27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근로자 보수비 있죠? 근로자 보수비 여기는 또 증액이 많이 됐네요? 1억 7,480만 원 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아까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노인일자리 근로기간이 7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금년도에 9개월까지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7,400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도에는 7개월 계산을 잡았고 내년에는 9개월, 2개월 추가가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2개월비 추가된 금액이네요? 잘 알았고요.
  27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여기도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노인일자리가 크게 동사무소로 배치된 인력과 민간기관으로 배치되는 인력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 지금 1억 8천 늘어났던 앞 페이지의 그 금액은 동사무소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조금 옮겨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일자리로 배분해 주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확대되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민간위탁 금액을 줄여도 사업에 지장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작년도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7개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 예산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해 주었던 건데 바로 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273쪽에요, 사회복지보조 중에서 시너지클럽 운영, 예산안 책자를 보면 신규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순금위원  273쪽이요. 예산안 책자에 보면 전년도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작년도에 보시면 이게 예산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보시면 바로 위에 거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이게 사회복지보조로 세목이 변경이 되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증감이 발생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사업예산안 책자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마포시너지클럽 운영은 시비 60%, 구비 40% 되어 있는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능력개발,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에 다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60세 이상 마포구의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어르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고령자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2억 3,200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60세 이상 마포구 어르신이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가 넘으셔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분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집은 있는데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너지클럽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마포구 어르신분들은 전부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마포복지관 가셨을 적에 호떡, 호빵, 찐빵이요, 찐빵하고 만두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앞에 커피숍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전부 시니어클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사업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참석인원수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제한은 없고요. 참여인원이 많으신 근무시간을 조금씩 나누어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지막으로 281쪽에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되어져서 구비는 지원이 없는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 행동발달을 위한 이러한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가내시 편성액에 의해서 8,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아동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순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296쪽에요, 구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에서 5천만 원인데 어디를 개보수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놀이시설 38개소 중에 놀이터가 설치된 곳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설치검사를 통과 못한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개소 샘물어린이집하고 성산어린이집에서 2014년도에 놀이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염리어린이집은 이제 재개발 예정이므로 이것은 여기서 제외하고요. 두 개소에 대한 놀이시설 개보수 공사비용입니다.
김순금위원  5천만 원 책정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한 개소당 2,500입니다.
김순금위원  한 개소에 2,500 정도면 개보수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순금위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적당합니다.
김순금위원  적당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300쪽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가요, 지금 보면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비 편성액은 작년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과에 의거해서 201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유예산, 2013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올해는 복지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는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보조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가 42, 구비가 18%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 편성안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작년 12년도 예산에 준해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순금위원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 65억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내시 받고 추경하고 해 가지고 최종예산은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한 131억이 되는데요.
김순금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증가액이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한 금액이 지금 증액된 금액이 되는 거죠? 900만 원 돈 추경 때 예산 편성했나요? 그건 중요한 것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여기는 지금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최종예산에 대해서는요. 본예산만 나와 있으니까.
김순금위원  예, 마지막으로 30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도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2013년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시 여성가족재단하고 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구에다가 구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확정내시액입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모니터링이 지금 어린이집의 어린이 급식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부모 및 보육전문가가 2대 1, 두 사람이 1조로 해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 한 8, 90명 정도 각 구에서 모집을 해서 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체로 이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구에서  하도록 이관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몇 분 정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고요.
김순금위원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인원수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지금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기관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주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에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시에서 하던 사업을 많이 참고로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강성국위원  방금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열 분 정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권역별로 본다고 하면 2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우리 마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 한 10명 된다고 시에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출신들은요.
강성국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보면 8, 90명이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제가 알기로는 8, 90명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시 여성가족재단하고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강성국위원  예산이 전년도 서울시에서 이관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년도 서울시에 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국비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4명에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뭐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열 분 정도가 운영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턱없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요즘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뉴스기사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안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부모님들과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 주부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급여차원에서의 예산배정보다는 최소한 실비차원에서의 예산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봉사활동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강성국위원  어떤 급여가 책정돼 있지 않은 이상. 그런데 실비부분에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관한다고 예산책정을 했었을 때 최소한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다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말인가요? 갑자기 공문으로 해서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비부분이라든가 부모모니터링단이 활성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예산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여성 취업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안 책자는 30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천만 원이 삭감된 1억으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도 시행을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여성취·창업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여성자원금고에 사업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 여성자원금고 2013년 12월 말로 위탁이 끝나는데요. 1억 2천이었는데 지금 취·창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타 자치구라든가 뭐 각 구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교실 유사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 검토한 결과 최소 8천에서 1억 정도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더구나 재정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검토해서 1억 원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게 예산배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는 어땠는지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성과의 세부적인 것은요, 우리가 보면 5개 교육과정에 요새 아동급식조리사라든가 학습코칭지도사,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 같은 것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지금 취업실적 같은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31명이 수료를 한 67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 80%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전체 그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설문조사를 취업하신 분들한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전체 수료하신 분들한테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연도별 취업실적이든가 그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취업부분이라든가 창업지원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집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3억 7,875만 5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2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약간 집행액 대비해서 많이 편성된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축소돼서 책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안 책자, 13년도, 14년도 넘어가면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대비해서 전년 12년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액이 우리 편성액보다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항상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운영 실태를 보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시는 경향이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나 예산액이 줄었다고 이렇게 예산안 책자가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강성국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지금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11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74%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집행예산이 된다고 하면 85%는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창업지원사업으로 쓰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금액들이 솔직히 아이들을 출산한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각종 보육환경을 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출산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출산장려금 이 자체의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 결과가 출산장려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출산장려금의 단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약간의 어떤 영향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실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에, 넷째아하고 다섯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사실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타 구보다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강성국위원  평균 이하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증액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게 진행되어야지 이런 각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출산분위기가 상승하는 효과는 기대해볼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려 지원금에 대한 일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향이 큰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률을 따져보고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증액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이것에 대한 증액은 우리가 조례로 출산 아예 1명, 2명, 3명당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안 줄 수는 없는 얘기이고, 하여간 어떤 형식으로든지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구 입장에서는.
  다만, 단가가 우리가 첫째아 같은 경우 10만 원이고 둘째아가 15만 원, 셋째아가 30만 원 이런데요. 이 단가상승은 지금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지금 이 예산안 책자 안에서 바꾸자 뭐 증액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여기 실무진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단가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국위원  예, 전체적인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10월 현재 우리가 예산이 5억 정도 잡혀있는데 3억 7천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 가까이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11월, 12월 합치면 거의 올해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넷째아, 다섯째아를 일단은 단가인상을 시켰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전체적인 그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상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 보통 위탁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조정이 되었잖아요. 됐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우리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위탁 구립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통 우리가 구립 한 50명 기준으로 나가는 게 한 3억 정도 나갑니다.
김수진위원  비슷하게 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의 운영비가 일반 구립어린이집보다 차별적으로 좀 상이하게 집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마포구청 직원 아이들의 비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한 80% 되는 것으로……
김수진위원  80%,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그 현황을 좀 받아보니까 사실 대단히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구립어린이집의 형태가 많이 있지 않나 프로테이지가 너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소독방제 비용지원과 마포복지목욕탕 운영개선사항, 기초노령연금 지급, 취약한 경로당시설 개선방안 마련과 경로당 운영개선, 장애인정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집행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