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2014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진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의 위촉대상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추가하며, 안 제5조의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추가하고, 제7조에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명시하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9일 오진아 의원이 대표발의(발의자 14명)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장기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개정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최근의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개정안과 관련「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마포구청장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으로 의견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위원회의 인원이 지금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조금 늘릴 예정이 있나요, 위원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그 30명은 맥시멈의 인원이고요. 필요한 인원은 최대한 보완해……
김수진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현황 보니까 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11명 안에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의원님 두 분을 추가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하면 어떨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아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원 같이 공동발의해 주셔서 순조롭게 이번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몇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있었고,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7년에 마포구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습니다만 2009년에 와서야 사실상 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사실상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한 사업과 정책을 장애인팀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포구에서 종합적인 어떤 장애인복지 정책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지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러한 정책이 또한,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서 그 위상을 좀 더 강화하고 운영도 연 2회 정기회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을 마포구에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물론 의회와 마포구청이 민관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같이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위원회의 전원일치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오진아 위원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성을 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본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참여시점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최근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서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포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종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9일 서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지회의 지원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과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회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지회의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제정과 관련「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마포구청장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으로 의견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서종수 위원님께서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산조치를 보니까 마포구 실버축구단 운영 지원을 이쪽에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수진위원  그전에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실버축구단이 어쨌든 생활체육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그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타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탁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반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연령층이 다양화되어서 분리되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모양새도 보기 좋고,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면 사실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실버축구단은 처음에 구성했을 당시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경로의 의미로 만들어놓은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버축구단이 생활체육에서 70세가 넘으신 분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옮길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자적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실버축구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행사 축구대회와 관련된 행사는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건비를 반영을 해놓으셨는데 원래 이게 없었나요? 순회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원래 예산지원이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2009년부터 마포구에서 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종수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조례를 제가 공동발의한 공동발의자로서 우려 섞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실버축구단 1천만 원 지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생활체육과 분리가 되면 중복될 수 있다, 구청예산이. 생활체육회는 일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누어서 편성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회 지원액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액수에서 종목별 분야별 배분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버축구단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실버축구단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나중에 실버족구단, 실버배구단, 실버농구단, 실버탁구단, 실버줄넘기 등등해서 약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단체가 전부 다 실버 쪽으로 편입이 된다면 이것 또한 생활체육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 단체와 중복 내지는 난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를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제도적 장치라든가 뭐 규칙 등을 만들어서 교통정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하실 텐데, 조례의 뜻은 참 좋습니다, 이게. 이 사회의 소외받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실버세대 아니면 시니어세대라고도 하잖아요? 막연하게 몇 세 이상 정하지 않고 일단 우리 사회의 노년층을 겨냥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중복되지 않고 난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나갈 수는 없지만 이건 좀 더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차제에 제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동안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종수 위원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한 본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자치구에서 지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에 대한 주요내용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