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위원장 장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044억 5,754만 원과 특별회계 4억 1,152만 6천 원으로 총 2,048억 6,906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716억 2,531만 6천 원에서 332억 4,3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84억 9,57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37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지원사업 5억 8,996만 5천 원, 자활지원사업 22억 5,905만 9천 원, 지역복지역량 제고 39억 4,970만 3천 원,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2억 5,5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6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31억 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7,328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3,541만 원, 공공근로사업 17억 5,421만 4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72만 8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2,236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64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827억 3,29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78억 1,491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373억 3,525만 9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44억 3,710만 1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8억 966만 7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5억 785만 1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1억 4,765만 5천 원, 생계급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 214억 4,5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799억 9,06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7억 7,33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억 2,400만 원, 만 3~5세아 보육료 지원 108억 3,936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78억 6,63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3억 3,7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8억 1,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53억 1,420만 4천 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0억 1,266만 4천 원, 아이돌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15억 2,321만 8천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 28억 3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90억 8,75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1,61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0억 760만 9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9억 8,441만 9천 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억 40만 원, 우수인재 양성 지원 9,227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3억 258만 9천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3억 5,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3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10억 5,069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6억 1,635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 42억 5,417만 9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41억 3,493만 원, 폐기물 처리비 14억 3,222만 6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13억 8,993만 1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6억 8,1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4억 912만 원에서 240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1,1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3억 4,396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6,7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 총액은 214억 8,809만 3천 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상환금, 출연금 등 총 117억 5,659만 1천 원이며, 2014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노인복지 관련 지원, 여성주간행사 지원 등 총 66억 5,804만 4천 원으로써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5억 8,66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44억 5,7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에 해당하는 332억 4,134만 4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5.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1,15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에 해당하는 240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와 복지비 등 의무적 지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 대비 16.4%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보다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보전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마포구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또한 기초연금 시행과 영유아보육료 증액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구비 부담금 109억 원, 선거비용 23억 원, 공공시설 위탁비와 인건비 등 주요 경직성경비 등 의무적 지출 증가액이 약 498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법무부의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에 마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336만 원과「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명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임대보증금 1억 원과「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담당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1,36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국고보조)와 가정양육수당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3년도에는 국·시비는 확정내시액으로, 구비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에서 국비 40%, 시비 42%, 구비 18%로 국비가 상향조정되어 가내시된 예산액으로 국·시·구비를 편성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비는 201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대상인원이 6,631명에서 9,724명으로 늘어나고, 급식단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생은 3,84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3%가 증액된 39억 8,44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및 합리적인 위탁비용 산출로 청소 대행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3천만 원과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기존 지번주소로 관리되어온 대형폐기물PDA관리시스템을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경하고자 대형폐기물PDA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 개발비 840만 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위하여 저렴하고 이동설치가 가능한 행정차량 설치용 블랙박스 구매비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보고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7.5%가 감액된 17억 5,42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공공근로사업 연도별 참여인원을 보면 2012년도 775명, 2013년도 840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분기별(3개월) 연 4회 운영에서 반기별(5개월) 연 2회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참여인원이 350명으로 줄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될 예정이고,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전년 대비 37.4%가 감액된 1억 8,072만 8천 원 편성되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및 저소득가정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인 사업개발 지원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마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5천만 원과 사업개발 지원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10월 말 현재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임금의 공공근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민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마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실적이 1건밖에 없는바, 관련 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 선정 사업인 마포구 희망키움센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창업, 판로, 경영개선교육, 특화사업 지원 등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전년도 대비 56.4%가 증액된 356억 8,24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단독가구 최대 96,800원(부부가구 154,900원)에서 최저 20,000원(부부가구 40,000원) 범위에서 지급되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최대 20만 원에서 최저 10만 원 지급으로 금액이 대폭 증액되었고, 매칭비율도 기존 국비: 70%, 시비: 16.5%, 구비: 13.5%에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구비 부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포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9.88%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다른 지자체보다 노령화가 빠른 지역으로 본 예산은 향후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업 중 입양축하금 지급비는 전년도 대비 60%가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개정 이후 친모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입양허가 판결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미혼모 등의 경우 신생아를 입양시키기가 부담스러워져 베이비박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13년도 마포구 입양축하금도 26.7%로 저조하게 집행되었는바, 입양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2013년도 마포구 해외입양인 모국체험행사 지원 및 해외입양인 영어교실 운영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바, 2014년도 관련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선거법」저촉우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8,809만 3천 원, 2014년도 수입액 117억 5,659만 1천 원, 지출액 66억 5,804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65억 8,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발전소주변 지원금 80억 원을 수입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11월 28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는 11월 29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직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랑의전화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중학교 방문 상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창천중학교 11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청소년에 대해 상담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4,230명을 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 주는 부분이고, 특히 자살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더욱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랑의전화가 그런 데에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책자 248쪽에 보시면……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247쪽 말씀입니까?
이필례위원  248쪽 거기 보면 지금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3호점 했는데 종사자가 총 몇 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직원 말씀하신 겁니까? 푸드마켓 1호점에는요, 두 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호점에는 한 명 그다음에 3호점에도 한 명 그다음에 푸드뱅크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 1호점에서 6,848만 8천 원이고 2호점에서 3,380만 원 돈 되고 3호점에서 3,380만 원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 인건비 인상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5% 정도 복지 전체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푸드마켓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용자가 1, 2, 3호점 다 해 가지고 누계가 한 19,281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약 4억 6,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1만 8천 품목을 했고 가구당 월 평균 지원을 하면 5개 품목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가액은 한 28,000원 어치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들리는 얘기는 푸드뱅크는 푸드마켓으로 통합된다고 들었는데 1, 2, 3호점은 어디로 통합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푸드뱅크는 푸드마켓에 통합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켓 1, 2호점이 지금 구세군재단에서 하고 있고 3호점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 2호점이나 3호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을 보시면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4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업지원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피해주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구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주관으로 56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여기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주관의 운영위원회 쪽으로 저희가 4천만 원이라는 사업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지원에 따라 가지고 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법률구조나 의료구조 그리고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이러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복지행정과 질문할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년도 공공사업이 분기별 3개월에서 반기별로 줄어들면서 연 2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진흥과인가요? 딱지를 잘못 붙여놨어.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고요. 대체적으로 안정된 나라의 예산편성의 구조를 보면 사업예산은 동결하고 복지서비스 부분이 증가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추세예요. 사업예산만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줄어든 나라는 후진국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복지서비스의 일종인 공공근로사업이 복지서비스 부분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감소가 되면, 이 뭣 때문에 줄어든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공근로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 되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210명씩 840명의 인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4년도는 서울시 지침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5개월씩 해서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해서 2회로 그 횟수가 주는 바람에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35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 840명에서 350명으로 절반 이하로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을 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변경한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부분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대안도 세워 놓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사업예산을 줄이면서 해당인원을 줄여버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구청에서 떠안아야 된단 말이죠. 내년에 예상이 되는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구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별도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복지서비스 부분의 예산이 자꾸 감소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대책이나 별다른 방안이 없이 그냥 내년도에 한번 서울시 지침대로 해보자 이런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은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 매칭사업인데 시비에 반드시 구비를 몇 %를 해라 이것은 아니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기준이 있어도 더 해도 상관없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제기하시고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년도에도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이쪽 공공근로 부분으로 증액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필요성으로 해서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구비를 증액한 부분에 맞게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을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추가 배정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예결위원 구성이 우리 복지도시가 많아요. 다행인데,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예산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구청의 재정문제로 삭감되거나 폐지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민생활국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예결위에 가서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저희가 주민생활국 쪽에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감소돼서 저희가 참 질의할, 감소되는 예산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 한 가지 보이거든요.
  예산안 책자 241쪽을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사업을 제가 지역에서 한 분 한 분 도우미들이 하는 일을 낱낱이 봤거든요. 한 집 한 집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시고 계신지 보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안 증액이 됐네요? 그것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포구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고 도우미가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사간병인이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훨씬 더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에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혜택 받는 주민이 여덟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총 수혜 받는 사람이 여덟 분이고 그것을 가사간병서비스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노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가관리사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편성된 부분은 지역주민이 아주 극소수로 여덟 분 정도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여덟 분이 받고 있는데 도우미는 몇 분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도우미는 간병서비스 등록기관에서 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3,800만 원 예산이 도우미가 몇 분인지, 도우미한테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도우미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사간병 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기관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 등록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짜리가 있고 27시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 해서 3,847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인원수가 늘면 저희가 참 지역에 나가서도 민원을 많이 받지 않는데 인원수가 줄면 앞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변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정도 줄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3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2013년도에는 840이고 2014년도에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금년도에는 840이고요, 내년도에는 348명 정도, 약 350이 되겠죠.
김순금위원  350명 정도 하면, 저는 그분들이 350명이지만 금년도에는 840명이 3개월씩 3회 정도……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4회, 분기별로 1년에 4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인원수로 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도 2014년도에는 5개월씩……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2회로 나눠졌습니다. 금년도 4회에서 내년도에는 개인 기간은 조금 늘었지만 횟수는 5개월씩 2회로 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분이 2013년도에 네 번을 한 게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세 번 정도……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 인원수로 다 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죠. 그분이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횟수별로 다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로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인원은 숫자를 세신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실제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2013년도에는 840명이 일을 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350명 정도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350명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분기별로 말씀하시면 840명인데 하던 분이 또 하고 몇 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숫자를 하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2회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하신 분이 하반기에도 또 할 수 있고 그렇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고……
김순금위원  그래도 한 분이 5개월은 하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한 분이 5개월을 할 수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까지는 3개월씩 했는데 5개월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하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840명인데 350명, 50% 이상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인원 개인으로는 그 말씀도 맞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원적으로는 반 이상으로 준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또 다음 횟수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 봐서는 줄지 않았다 그 말씀인 것은 알아듣겠는데요. 총원적으로 많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도 인원이 준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하던 분이 한 번밖에 기회가 있던 게 아니고 몇 번 기회가 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그렇게 5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김순금위원  서울시 지침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더 어떻게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비 70%, 구비 30%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셔서 약 3억 정도를 증액해서 구비를 해 주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2013년 금년도에요.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840명이라는 인원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요. 또 그 바람에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많은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 당초 예산 편성보다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늘려도 몇 분 못 쓰는데 우리가 그만큼 관심 갖고 예산 늘리면 시에서도, 국비는 70%니까 시비만 더 끌어오시는 게 낫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국비사업은 아니고 시비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국비가 70%인데요. 시비가 몇 %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비를 더 2013년도처럼 시비를 끌어다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 전체적으로 잔여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시비를 추가로 저희한테 배정해 준다는 어떤 확답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100%는 장담 못 하신단 말씀이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저희 마포구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도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저희도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합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확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
김순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도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얼마 전에 우리 마포구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평가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날이니만큼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36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올해 지금 4억 5,600만 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48%로 제출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위기가구에 대해서 우선 선지원하고 후심의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지원을 하고 후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심의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1억 3,0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사유가 확실하고 분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정하는 기준보다 긴급복지지원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지원을 받으시는 가구들이 대부분 수급자이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거의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소득기준이 지금 나와 있고 그 재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일단 이것 긴급지원심의위원의 명단 좀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집행률이 연말 다 돼 가는데 지금 50%가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어떤 이유이신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그 집행률은 87%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실적이라 해 가지고 그 집행률이 48%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30건에 2억 1,853만 5천 원을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산대비로는 48%인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말씀이 목표대비 실적이……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신청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집행률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좀 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워낙에 이런 위기 가정이나 이런 수급자 가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주민들한테서 가끔 이런 문의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일 급한 게 병원비 지원, 갑자기 병으로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든가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의들을 가끔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통반장님 교육하시잖아요, 행정과에서.
  그럴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가가지고 좀 상세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왜냐하면 과나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위기가정 발굴들을 하시겠지만 다 이제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자치행정과 교육 때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상세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긴급상황에 처한 분들이 제때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올해도 내고장마포에 홍보를 했었고요.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 시나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직능단체 회의 때도 안내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저는 통반장 교육 때 이거를 교육꼭지로 아예 1시간 정도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의 역할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이제 복지행정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방향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반장들의 역할도 저는 그런 쪽으로 저는 비중 있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 정식 교육 때 받는 거하고 회의 때 회의자료로 끼여 넣은 거하고는 굉장히 또 본인들도 받아들이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관련해서요. 올해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이 사업단이 있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우리 자활사업단에는 없어 가지고 은평자활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2가구를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가지고 20가구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우리 자활에는 이 사업단이 없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사업단이 있다가 저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업단이 왜 해산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 이 집수리 지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집 아니면 사실은 뜯어고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가정일 경우일 텐데 자가인 경우에만 조건이 해당되나요? 대상가구 선정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수리하기가, 대신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집수리사업 명목으로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지,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주거비를 안 주고 수리를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자가 소유자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요. 자가 소유건물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개념입니다.)
오진아위원  아, 이 사업이……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예, 수급자 자가 가구만 가능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어떤 경우이신지 지금 저희가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65세 이상 경우에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재산이 약간 있어서 재산특례보호를 받거나 무허가건물에 살고 계신 분, 소유가 자기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법률홈닥터 사업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7월부터……
오진아위원  갖고 오신 거예요, 사업을?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업무가 복지상담 쪽이 많아가지고 저희 복지행정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러면 법무부에는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그러면 누가 지원을 이 상담을 누가 하시는 건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법무부 지정 변호사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전경인 변호사라고.
오진아위원  저희 구청에 상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출장도 나가고 3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나가고 출장비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출장여비만 저희 자치구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법률상담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까지 998건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 왔을 적에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3층을 방문하시면 시간에 따라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좀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나 시설에 있는 직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법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좀 모아놨던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나와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 지금 한쪽으로는 크게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연기하는 사업들을 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특별히 사회적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큰 관심과 이런 것을 갖고 계시고 얼마 전에 직접 지역탐방도 다니신 것을 제가 같이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6,500만 원에서 내년에 지금 4천만 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제 사회적경제 부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사업인데 거꾸로 우리는 예산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포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사업부분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적기업을 작년의 경우 2012년도의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모를 거쳤지만 그런 부분이 공모자가 없어서 사실상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청소관련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지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그리고 여기다가 경제적인 사정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정 등에 의해서 2014년도에는 마포형 사회적기업 부분에 예산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며칠 전에 보니 은평구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제 은평구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들에서 생산한 물품들 그다음에 친환경 먹거리라든가 생협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특히, 관내에 중소기업 이런 데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복합매장을 오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또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식으로 구청차원에서 이제 복합매장을 만든다든지 공동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다른 구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공공조달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포구에서 공공구매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구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우리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공공 파트에서의 그런 수요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공급이 가능한 물품들이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마을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공급현황이라든가 이런 기초조사 같은 게 지금 일단 있어야 그 뒤에 단계가 진전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부분이 지금 기성 어떤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못하다가 이 사회적경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그동안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자 구하고 동에 회계담당자들의 회의도 가졌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물론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라도 사회적경제에서 이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에 대해 각 부서에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의에서.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가 한 것은 사회적경제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각 동하고 부서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꼭 마포에 한정해서 사회적경제 물품을 하지는 않고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로 그래도 물품이 없는 것은 서울 근교에 가까운 곳이라도 경기도나, 통해서도 그런 물품들을 전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각 부서와 동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에서 구매하는 물품 품목을 좀 많이 증가시키고 지속적으로 월별관리를 통해서 그들이 더 관심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나 다행인데 산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산하기관에도 그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수요 파악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언제 수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자료가 정리가 되시면 따로 좀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저는, 사실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달라 이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연구용역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세밀하게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신규로 만들어져야 될 것들 그리고 구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어디 있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잡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런 부분에 외부인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부서별로 꼼꼼히 사업부분 중에서, 사업부분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담당할 수 있는 몫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부분 사회적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좀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내년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물자가 사회적경제 속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추후에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지금 타 구에서도 이 비슷한 작업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좀 자료협조라든가 타 구 사례들을 같이 좀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예산서 261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협동조합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긴 한데 현재 63개 기업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한 10여 개월 만에 6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협동조합도 성격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구민들 안에서 협동조합, 왜냐하면 협동조합 만들기가 사실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보다 훨씬 쉬운 형태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보니까 협동조합 아카데미 강사료하고 책자 제작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강사료 이거 회당 20만 원 이거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도 좀 적은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적습니다. 전문 강사들을 모시는 건데 20만 원이 좀 다소 적긴 적습니다.
오진아위원  강사료 이 강사하시는 분들은 강사료 이거 외부 나가서 교육하시는 게 본인들의 생계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불러놓고 20만 원 준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강사료 좀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토보고서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선거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교육이라든가 강좌, 행사 같은 게 굉장히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대상으로 하는 이런 협동조합 강좌나 교육을 좀 연초에,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연초에 좀 시급히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민들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한 6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집단교육하실 때 보니까 협동조합에서도 교육을 같이 받으시던데 대표들이 협동조합들 간의 네트워킹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간담회 수준의 업무추진비 이런 거 신설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추진에 좀 더 원활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잘라야 될 예산이 있는 거고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몇 천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만큼 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여기 보니까 지금 마을기업 간담회비도 일정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간담회 정도는 분기에 한번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산 요구한, 편성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지금까지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내 사회적기업들 리스트하고 그분들 생산품목이라든가 위치들 쭉 나와 있는 리스트하고 협동조합 리스트하고 마을기업 리스트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부서별로 협조하고 있는 그게 자료가 취합이 되면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복지행정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237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지역복지계획서 제작비에 3,200만 원을 올렸네요? 지금까지는 지역복지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게 4년에 한 번씩 만들어집니다.
김순금위원  4년에 한 번씩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래서 내년이 4년 되는 해여 가지고 새롭게 또 4년 복지계획을 만들어야 돼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아, 4년에 한 번씩 4년 것을 만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4개년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4년 전에 했을 적에 한 4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더 감액돼서, 그렇게 용역을 줄 수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감액하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나머지 분들은 사회복지 팀장 이상급들이나 해서 TF팀 참여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자체적으로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낮게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4년 전에 4천만 원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4천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4년 후엔 3,200만 원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용역비를 그렇게 깎아서 제대로 계획서가 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복지행정과나 일자리진흥과에 꼭 예산만큼은 더 증액을 해야 되겠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예산서를 제출한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국 전체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최적의 예산을 짰고 또 거기에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제출된 예산서거든요.
  저희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하여간 최적의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재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김순금 위원님이나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에도 더 투입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하여간 쓸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것 줄이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였는데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감액 편성 문제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