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97억 3,04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4,153만 2천 원 대비 2.1%인 2억 1,11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465쪽부터 47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5억 13만 3천 원 대비 6.6%인 3,319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6,69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65쪽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6,5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34만 4천 원 대비 20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67쪽 감염병관리 예산은 2억 3,04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755만 4천 원 대비 706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3쪽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42만 9천 원 대비 3,342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76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49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401만 5천 원 대비 0.5%인 9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76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5,883만 원으로 전년도 5,987만 원 대비 1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77쪽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79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578만 4천 원 대비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481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83억 9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5억 4,597만 7천 원 대비 2.7%인 2억 3,68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81쪽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25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927만 7천 원 대비 5,66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감액사유는 금연사업의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된 부분과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 식품비 단가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4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6억 4,86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9,787만 9천 원 대비 4,92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의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노인건강관리사업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97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41억 7,45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0억 3,197만 7천 원 대비 1억 4,25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예방접종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 대상자 증가로 3,48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보조금 또한 8,740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3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6억 5,5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8,599만 2천 원 대비 3억 3,0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증가로 4,0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사업은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72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15쪽에서 527쪽까지입니다.
  2014년 세출 예산은 7억 4,9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9,140만 7천 원 대비 8.4%인 5,80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5쪽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3억 4,56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892만 9천 원 대비 2,66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르신의치보철 예산에서 688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904만 8천 원, 의약품 조제·투약 예산 8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비가 8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20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4,49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909만 3천 원 대비 2,58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검사 및 검사실운영 예산은 3,61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예산에서 1,0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5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720만 원으로 전년도 1,370만 원 대비 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83쪽입니다. 아현동 뉴타운 주택재개발로 폐쇄되었던 기존 아현분소를 대체하여 서울형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아현보건지소 설치 관련 보조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17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4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6억 1,06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2,784만 8천 원 대비 1,71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76쪽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67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마포관광식당 지정에 따른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5,6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 활동사례비와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 활동사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민간이전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저희 마포구 보건소가 2013년 민원행정서비스 방문민원응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보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7억 3,04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에 해당하는 2억 1,111만 1천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와 복지비 등 의무적 지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6.4%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나 경상적세외수입 등의 증가보다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보전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마포구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마포구 세출 예산안 또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구비 부담금 109억 원, 선거비용 23억 원, 공공시설 위탁비와 인건비 등 주요 경직성경비 등 의무적 지출 증가액이 약 498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와 방역소독이나 방문건강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법령이나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존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와 피복비 등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9.7%가 감액된 8,076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4.4%가 감액된 3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근무기간 2년 이하로 고용불안정 및 낮은 급여조건 등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6명이 퇴직하는 등 매년 중도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가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는바, 제도개선 마련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에는 취약계층 집중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자체방문건강관리비(시비:100%) 5,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서울시의“2014년 가정간호사업 시비지원 중단”방침에 따라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5일 “2014년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가내시” 지침시달로 시예산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영이 안 된 간호사 2명 관련 인건비 등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검진사업에 발달장애의심아동확진비(매칭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국민건강증진기금 100% 보조사업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48.0%를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매칭사업 전환 및 확정내시로 800만 8천 원 편성하여 2013년 10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14.7%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교육과 재활사업 등을 시행해 오던 카프마포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내부사정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이 중단되면서 본 센터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고 2014년도부터는 마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편성해오던 매칭사업비인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가 201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알코올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민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조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위탁예방접종을 위하여 자체예방접종사업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보건소 독감백신 조달단가는 5,411원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독감백신 조달계약 체결 단가가 보건소는 7,479원, 의료기관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 수는 전년도 노인 수 4만 4,685명 대비 7.5%가 증가된 4만 8,050명으로 예상되며, 예년 평균 접종률 74%를 적용할 경우 접종자 수는 약 3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 중 백신단가를 2만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접종자수 3만 2,000명을 3만 5,000명으로 산정할 경우 총 9,500만 원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 및 검사실 운영사업에 PACS Main Storage 용량 증설비 1,2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방사선 영상 진단장비(DR) 및 초음파 장비, 심전도기, 골밀도측정기 등 영상을 획득, 판독, 전송, 저장을 위하여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방사선 관련 촬영건수가 2008년 구축 당시 2만 6,522건이었으나 2012년도 4만 3,332건, 2013년 8월 말 현재 3만 4,784건으로 매년 7~10%씩 증가하였으며, Main Storage의 사용 가능 잔여기한이 13.2개월로 2014년 6월 이후 용량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 민원서류발급 및 결핵환자 진단을 위한 영상촬영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선거법」저촉우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10억8,520만 2천 원, 2014년도 수입액 3억 7,548만 원, 지출액은 4억 4,079만 5천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9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기금이 보건소 예산의 전체를 보면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의 국비, 시비, 구비는 그전대로 계속 이게 포함이 되고 이 기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올해 보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통과가 돼 가지고 그 기금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요? 세입예산이 구청 자체에서……
유동균위원  기금이 지금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면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 기금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구 예산에서 편성이 된 이유가 지금 현재 구비랑 국·시비보조금으로만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올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전체가 97억 3,042만 1천 원인데 여기에서 일반회계 세출비율과 기금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비율이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금을 일반회계화해서 쓰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금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이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 기금비율이나 기금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145억을 전용을 해서 쓰는데 얼마가 보건소 예산에 투입이 됐는지 지금 여기에 기금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3개 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기금을 우리한테 내려보내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금이 내려왔으면 서울시의 어떤 기금이 우리의 보건소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오는 기금은 지금 일반회계 세출로 들어가고 예산서의 기금은 국가 또는 사회의 기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기금이 왔으면 서울시의 어떤 기금이 우리 보건소 예산에 투입이 되는지.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안도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은 서울시 기금이나 기타기금인데 그러면 서울시 기금은 어떤 기금이 어떻게 우리 보건소로 오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보통……
유동균위원  보통이 아니고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건강증진기금이 보건소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건강증진기금이 이 보건소 예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게 국비 형태로 일단은……
유동균위원  국비는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별도로 목이 잡혀 있잖아요? 세입목이 잡혀 있으니까 그건 국비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책정한 일반회계에서 책정한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고, 지금 기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총 지금 2014년도에는 기금형태로 내려온 것이 17억 4,796만 원이 저희한테 올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이 지역보건과의 기금을 보시면 여기에 17억 4,796만 원이 있어요.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건강증진기금이 17억 4,796만 원이 지역보건과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17억 4,796만 원이 내려왔다면 여기에 딱 들어갔으면 그러면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에 들어가 있는 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행정과의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기금에서 일단은 책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잡혀 있는 기금 목 4,889만 5천 원은 에이즈기금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17억 4,796만 원은 건강증진기금이 지역보건과로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의약과에 있는 이 기금……
○보건소장 문명성  그것도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아까 건강증진기금이 17억 4,796만 원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문명성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지금 지역보건과에 다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9,737만 8천 원은 무슨 기금이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내려오는 에이즈기금은 지금 4,889만 5천 원이 에이즈기금에서 내려온 거고.
유동균위원  보건행정과.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지금 17억 4,796만 원이……
유동균위원  17억 4,796만 원과 의약과에 잡혀 있는 기금 9,737만 원이……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지금 안 가져오신 거예요, 소장님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기금이 보건소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데이터도 지금 안 가져 오셔 가지고 답변하니까 지금 계속 17억이라고 그랬다가 18억 5천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기금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예결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행정건설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면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서 답변을 하셔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결위에 가실 때는 이것 자료를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죠. 질의가 나왔는데 다른 직원들이 동분서주해 가지고 자료 갖다가 소장님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확실히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끝나셨어요?
유동균위원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76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간담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임시회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보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명단을 보시면 지금 이 명단을 보면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만 다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것은 이 식품기금 조례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로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의 명단에 자기네들끼리 명단에 다 올라와 있으면 그게 심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냐고.
  자기들 모여서, 제가 이 앞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질의했을 때도 제가 이·미용에 대해서 질의가 했었어요. 그때도 명예감시원들이 나가실 때 거기 업체에 계신 미용협회의 사무국장이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주면서 다 얘기를 하니까 명예감시원은 옆에 들러리 같아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명예감시원이 필요하냐?” 하셨는데 지금 여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들이 다 같은 업종의 분들이 계시면 그게 심의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을까……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안건은 우리 식품운용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과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회피, 제척사유는 그것은 아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보건행정과장 안종진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470쪽에 보면 전격살충기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81만 원씩 1,620만 원, 이 두 대가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격살충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년도 예산에 두 대가 내구연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예산에 넣어가지고 두 대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교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교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님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제는 폐쇄하는 건가요, 내년부터?
○보건소장 문명성  이게 지금 KAPF(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폐쇄하고요. 지금 알코올사업 자체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다 이관합니다. 알코올사업 자체가요.
오진아위원  지금 마포알코올상담센터는 현재까지는 운영 중인 건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올 말까지입니다.
오진아위원  그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보건소장 문명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코올상담을 하시긴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알코올상담센터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보고를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그때 가서 실제로 업무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실적도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희 영구임대아파트 자살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문제, 그래서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를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센터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교육하고 재활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문제로 인해서 폐쇄된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각각의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몇백 명 단위의 사례관리를 실제로 하고 계셨고 이런 거를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실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원래 알코올상담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원래 태생이 복지부에서……
오진아위원  그 운영주체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동안 그럼 알코올상담센터에서 관리되셨던 수백 명의 사례자들 관리가 실지로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다른 본연의 업무들도 있는데 부과돼 가지고 그분들 관리가 되겠냐라는 질문이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지금 현재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총 150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86명이 마포구민이고 타 지역이 66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사전작업으로 그게 알코올상담센터가 올 말에 결국은 폐쇄가 되는데 계속 3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인수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사례관리를 하는 데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정신과 의사고 부센터장도 정신과 의사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일단 150명 중에서 마포구에 소지하고 있는 86명은 우리 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마포구에 소지하지 않는 분들은 인근 해당 주소지를 둔 자치구에 이런 업무를 하시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소를 통해서나 이런 상황들을 전달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계속 치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전부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전동의가 된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그쪽 센터로 다 연결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86명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지금 다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해서 마포구 주민이든 아니든 그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업무 이월하실 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된 상태인데 특히,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방문건강관리 인력 자체가 올해만 해도 6명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어요. 이분들 퇴직사유는 뭐고 어떤 방식으로 인원 충당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남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매일 방문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용의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령이 젊은 사람은 안 오고 약간 연세가 드신 분이 오니까 저희로서는 적정한 인력을 60세 넘은 사람은 뽑을 수가 없고 40, 50대 정도를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비용, 인건비도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고용의 안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지금 구청장님도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이분들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워낙에 연봉 자체도 낮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게 지금 발생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3개월까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1년 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지금 구청장 방침서 좀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 할 때마다 이분들의 안정적인 인건비라든가, 고용안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사실은 동네의 취약계층분이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할 때 스킨십이라든가 관계망이 형성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얼굴이 익을 만하면 또 새로운 상담사가 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네에서 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 상담사가 매년 바뀐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이 최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게 지금 인건비가 지금 국·시비 보조로 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분 24개월에서 한 달 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 책정을 해서라도 저는 이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결론이 맺어지면 따로 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각 과별로 보면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역보건과 현황업무추진비 여비가 1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증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지금 여비 증액분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512페이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거는 저희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만휴가 휴직자가 5명이 있는데 내년에 들어올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5명에 대한 여비증가분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그분들 5명에 대한 여비가 1천만 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니 그 중에서 3명이 복귀합니다.
오진아위원  3명 여비 증가분이 1천만 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오진아위원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 그런데 예산서에는 2만 원씩 해서 14일, 28명,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계산식에 따라서 3명분의 증가분이 1천만 원, 계산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25명분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그 예산을 당겨가지고 쓴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31명에서 실제 근무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책정할 때는 25명분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는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위생과 업무 중에 주요한 것이 이제 식품위생 관련한 안전관리라든가 원산지 표시관리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위생과 예산을 찾아봐도 그게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과 관련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존에 해 오던 원산지 표시관리 지도와 별도로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감독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지금 일본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각 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9월에 점검을 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일본 원전사고는 우리 국가 식약처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원산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우리 마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세출 예산에서 원산지 지도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4만 원으로 책정된 그 예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전년도에는 64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800만 원으로 할 적에 16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9월 달에 점검하셨다는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무슨 점검을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9월에는 횟집하고요, 시장, 농수산물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점검결과는?
○위생과장 임인규  점검결과는 원산지 표시 관련부분은 제대로 이행된 업소가 대부분이었고요.
오진아위원  따로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위생과장 임인규  방사능 측정은 우리 자치구에서 할 예산과 기기는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강북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서 3개 시장에서 시 자체에서 점검하고요. 또 우리 식품안전 사이트에서 구민이 원할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신고하면 시에서 그 업소에 가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원산지 방사능 관련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물론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로 하죠.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라든가 개인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면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무 데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대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서대문에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자체 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오염여부 조사를 이미 해서 발표까지 한 바 있었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그 기본적으로 해 오셨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사능에 관련된 주민들의 이 불안감을 어떻게 자치구 단위에서는 해소의 노력이 있겠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거든요.
  그 예전에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 났을 때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나서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쏘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내부피폭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이게 실제로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수십 년 동안에 사례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내부피폭이 8, 90%에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수치와 관련해서 수입농산물 지금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방사능 검사를 해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게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게 지금 뭐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 지금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학회라든가 이런 보고서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체에 무해한 기준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것은 성인들의 몇 십 배에 이른다 이게 이미 국제적인 많은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의 어떤 지도감독이라든가 역할이 있겠지마는 당연히 자치구 차원에서의 별도의 사업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조금 아까 제가 서대문 얘기를 했습니다는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역시도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로 그런 식당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한해서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의 급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해서 식당도 50명 이상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계약시기 그것을 맞춰가지고 한다든가 여름철에 한다든가……
오진아위원  올해 그러면 집단급식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 그다음에 업소들 원산지 표기 관리점검 현황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다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수산물 식재료 원산지 정보를 공개적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공표를 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임인규  우리 마포구 사이트요?
오진아위원  예, 어린이집의 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주민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25개 자치구의 이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그 정보가 확인이 됐었는데 그 중에 마포구가 선정이 됐다라는 게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주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모르십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진아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식재료들 원산지 표기 어디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요?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까지는 안 하고.)
오진아위원  사이트 운영까지는 안 하고 계시고?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  예.)
오진아위원  제가 자료를 추후에 달라고 했던 부분 중에 어린이집 식재료 원산지 표기 관리 점검한 내역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별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물론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구입이라든가 방사능과 관련해서 이게 뭐 굳이 기계를 갖다가 대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명예감시원 활동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운영주체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교육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는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별도 예산도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원산지 관련하고 방사능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더 걱정을 많이 하죠. 해서 저희가 한번 이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 방사능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권한은 식약처에서만 할 수 있고 식약처에서 모든 검역소에서부터 그것을 식약처 직원들이 상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기계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래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 몇몇 구청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휴대용에 대한 것은 전혀 검사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구매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식약처에서도 그 권한은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자치구가 그러냐라고 해서 검사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거의 한 열흘에서 2주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수치가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일본산 수산물이 금지조치가 됐지만 기존에 되었던 것은 방사능 수치가 특별히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에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다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농수산물시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계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한번 알아봤더니 그 기계가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자기네가 알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걸로, 그런데 한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만나봤더니.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계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나 직원이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우리가 뭐 횟집이라든지 음식점들 또 우리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들, 아까 오진아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신 집단급식소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학교 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원산지 지도감독을 대부분 강화하고 서류를 챙기고 그것 외에는 우리가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원산지 표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밖에다가는 국내산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만 일본산 예전에 수입됐던 것 냉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원산지 표기를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유통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것은 거기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는데 그게 국내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입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표시 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장부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해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아, 별도로 무슨 또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문서를 통해 가지고 역추적을 하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고등어가 국내산이라고 표기가 됐으면 이게 어디에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 관련된 장부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  장부를 확인하면 원산지가 어디인지 명세서상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느 원산지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유통이 되는지.)
오진아위원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관리감독한 좀 제가 상황을 보고 말씀을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원산지 표기 일차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휴대용 계측기를 사자라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계측기의 기준 자체가 다 법적인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에도 지금 못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들이대도 방사능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어쨌든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운영주체라든가 거기에 이용하시는 다중시설의 이용자들이 다 우리 주민이고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실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보건행정과장 안종진입니다.
김수진위원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컨설팅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김수진위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이 연차별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4년 계획수립기간이 있나요? 혹시 내년에 그 기간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내년도 6기, 2015년부터 18년까지 6기 자료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건설팅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컨설팅 비용은 있고 그다음에 계획비용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여기 보시면 책자를 만드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컨설팅 비용은 따로 지금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차별로 시행계획 부분도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 계획은 따로 마련을 해서 따로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수진위원  보건의료계획을 지난번에는 제가 볼 때 수탁했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는 이제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복지계획은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만드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소장 이하 전 직원들에 의해서 이걸 만들고요. 만들고 나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재단에다가 그걸 볼 수 있는 연구위원들을 몇 명 뒀어요.
김수진위원  컨설팅 요원으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부탁을 드려서 좀 봐주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는 기간입니다, 4년도.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과 동시에 그게 연동이 되는 그런 꼭지들이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김수진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대단히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4년에 한 번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게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 연계분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보건복지계획에 보건 쪽이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서로 연계가 많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드시 우리 보건행정의 담당주무관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겠죠. 그 분야에 복지 쪽의 담당주무관님께서 같이 배석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적절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의 인프라였던 알코올센터가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계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또 활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절주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교육홍보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비.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홍보비가 어떤 홍보를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이렇게 하는 건가요? 488페이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488페이지에 있는 절주사업 교육홍보비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강사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방법은 체험교육을 통해 가지고 강의교육은 전문강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 체험교육은 직원들이 나가서 초·중·고등학교에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체험교육이라 하면 가상 음주고글을 씌어가지고 가상체험을 해서 술을 한잔 먹었을 때는 일자로 걷는 것을 비뚤비뚤하게 걷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음주에 대해서 절주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해왔던 카프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카프재단에서는 주로 예방교육보다는 알코올문제가 있는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 복지행정과인가요? 그쪽의 서비스 연계할 때 그때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례관리팀이?
  아까 야기했던 부분이 저희 지역에 86명?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가 피드백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쪽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방법은 저희가 고안하는 것은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는 25개 자치구에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하고 도봉, 구로, 마포, 서초가 있는데 서초와 마포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반납한 상태고요. 그래서 3개 구 이외에는 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사후관리자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대상자한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AA모임과 가족모임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또 역할을 했던 인프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빠지면 되게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위탁예방접종 관련해서 민간위탁비가 6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이게 당초 접종자 수를 3만 2천 명을 잡는다라고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은 대상자가 증가하고 또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확실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타협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했는데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 살리는 것에 중점을 사실은 뒀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만 5천 명, 3만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의 인원이 상승되는 것과 단가가 생성되었을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520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간담회비하고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520페이지에……
김수진위원  구강보건사업.
○의약과장 오상철  간담회……
김수진위원  이게 어떤 시책추진을 위한 추진비인 것 같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 시책업무추진비요?
김수진위원  예.
○의약과장 오상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약물교육자, 저희가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물교육자 강사님들과의 간담회비로 책정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간담회이신 거예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강사에 대한.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비도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비는 지역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쪽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게 전액 시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페이지 521페이지에도 지역아동센터 건강프로젝트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잡혀 있거든요.
○의약과장 오상철  521페이지요?
김수진위원  예, 521페이지.
○의약과장 오상철  521`페이지 나와 있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마약류 오남용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520페이지 말씀하신 게 지역아동센터 이 사항은 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치과 저소득층 주치의 사업이고요.
  지금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아동 그러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교육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교육 강사료 잡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이게 잡 혀있는 거고……
○의약과장 오상철  뒤에 있는 것은 약물 오남용교육……
김수진위원  약물 오남용에 대한 업무추진비다? 이게 좀 같은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지역아동 뭉뚱그려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의약과장 오상철  사업이 이제 성격이 달라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요즘에 성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성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김수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장의 간담회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건강프로젝트 업무추진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함께하는 그 간담회나 이런 비용일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치과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또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야 되는……
○의약과장 오상철  사업 시행한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잘잘못된 거 확인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477쪽을 보시면 마포 음식문화 축제 3천만 원 예산 있죠? 이 예산안 책자Ⅰ에 753쪽에 마포 음식축제에 대해서 4년,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 계획 해서 3천만 원씩 1억 2천이 잡혀 있네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김순금위원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3천만 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서 3천만 원?
○위생과장 임인규  예, 반반씩 해서.
김순금위원  50%씩 해서?
○위생과장 임인규  예, 50%씩 해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김순금위원  언제부터 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서 50%씩 같이 예산을 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50% 절반씩 해서, 최초 시행연도를 말씀하십니까?
김순금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이 이거를 처음에 관심 있어서, 처음에 계속 용강동에 줄 때는, 본 위원이 왜 이 음식문화축제에 관심을 가졌냐면요,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도 마포갈비가, 어디를 가도 마포갈비가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에는 마포갈비를 한번 내세워서 우리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시작을 했었어요, 98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서 50%를 지원을 하네요? 예산을 언제부터, 전에는 용강동상인회에서 했었어요. 상인회에 줘서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그때 처음에도 3천만 원, 10년 이상 됐는데 그때도 3천만 원 예산을 줬었거든요.
○위생과장 임인규  위원님, 그 부분은 마포구지회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회에서 주최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동 상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죠. 아는데 언제부터 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서 예산을 줬냐고요?
○위생과장 임인규  언제부터 줬는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식품위생팀장 이봉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는 것이고……)
김순금위원  언제부터예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부터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지금 12회인데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처음부터 외식업 지회를 통해서 예산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관 상인회를……)
김순금위원  90년도 후반부터 했었는데……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지금 12회째인데 처음부터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고 3천만 원 결정된 것은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용강동상인회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안 썼었네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용강동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쓰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부담액이 결정이 되겠지만 그거를 지회 측으로 정산 편의상 필요한 것이다, 상인회에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12년 전부터 지회에 예산을 주셨는데 용강동에서 사업을……
  (○식품위생과장 이봉진  용강동에서 개최를 했을 때 용강동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게 아마 민간단체부담금으로 저희 표현기법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2014년도 예산이 12회째라고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예, 12회째 개최했습니다. 2014년도는 13회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2014년도는 13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앉아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사업을 해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처음 시작했으니까 계속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 3천만 원 적은 예산 아닙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 행사 끝나면 지회에서 행사의 잘된 점, 잘못된 점 해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서류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검토하셨어요? 검토하신 결과 자료 있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지회에는 검토된 자료가……
김순금위원  지회에서 검토한 자료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니고요?
○위생과장 임인규  주최를 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지회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지회만 믿지 마시고요, 지회에서도 물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파악을 하시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과장님도 어떤, 그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실 때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러셔야지 전연 지금 “이 사업 했구나. 가보니까 그냥 분위기 좋구나.”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임인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그것은 주최가 지회이기 때문에 지회하고 각 동 상인회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김순금위원  지회에서 장소 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나요?
○위생과장 임인규  주최를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장소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합니다.
김순금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소 정할 때도 지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동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상호 협의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에서 해야 된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순금위원  홍대입구에서도 했고 용강동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이 6천만 원 이상 예산을 골고루 어느 한 군데만 특혜준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좀 해 달라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 선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 과장님!
  예산안 책자 488쪽에 그 방문건강관리에서 3명, 12명 이렇게 인건비인가요?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거는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나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1인 1동으로 해서 동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대상자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출장비입니다, 주로.
김순금위원  출장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순금위원  세 분은 따로따로 해 놓으셔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페이지 488페이지……
김순금위원  열두 분이면 1개 동에 한 분씩도 안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16명을 1인 1동으로 해서 올해도 그렇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6명이,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업무가 힘들고 이제 고용의 안정이 불안하고 하니까 여기를 자꾸 기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업의 기간제는 중도에 중단하는 사례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단하는 사례가 올해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교동이나 연남동이나 신수동 이런 적은 동은 그러니까 2개 동을 1명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는 마을건강센터의 간호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마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U-헬스 마을건강센터라고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다른 사업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1개 주민센터에 한 분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2개 이상이면 너무 부담들이 크실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보고……
김순금위원  대부분 평균적으로 봐서 한 주민센터에서 몇 분 정도 관리를 해 주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동마다 조금 다른데 많은 곳은 한 500가구 정도 있고요, 또 적은 곳은 한 250가구 정도 있습니다. 서교동, 연남동, 신수동 이런 데가 대부분 250가구입니다.
김순금위원  이분들이 중도 퇴직한 원인이 급여가 적아서 중도 퇴직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급여도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사업보다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업무가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하는 면도 있고요. 또한 고용의 불안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지침시달로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영이 안 된 간호사 2명 관련 인건비 등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 방문간호사업과 그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을 안 했는데 11월 중순 11월 15일에 서울시에서 가정간호사업은 중단을 하고 서울시 자체 방문간호사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열두 분에서 방문간호사를 네 분만 더 추가를 하면 1개 동에 한 분씩은 두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중단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서울시 자체 방문간호사업의 두 명과 그다음에 여기 국비보조사업의 12명을 하면 사실은 14명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간호사하고 함께……
김순금위원  네 분은 두 개 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12명에다가 서울시 자체 방문간호사업의 방문간호 인건비가 두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4명입니다.
김순금위원  두 명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면을 잘 알고 그 대상자한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안 책자 500쪽에 영유아건강검진료 중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순금위원  이 예산이 국민건강증진기금 100%로 보조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부터 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집행잔액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는 예산이 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증가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은 발달장애아동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2013년도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금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의무부담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2012년도도 3명이 발생해 가지고 41만 6천 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 역시 8명이 117만 8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00만 8천 원이 아니고 60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다가 이것 너무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누차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 집행률만 봐도 내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600만 원 정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개선과 일본 방사능 오염관련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 강화,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개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유기적 협력 강화,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비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질의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내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간 제2차부터 제6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안종진
  위생과장임인규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